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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중식 의원 발언

219회 제2본회의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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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식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영

안영의사팀장

의사팀장 안영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 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용인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여성회관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산업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용인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용인시 옥외광고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19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식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희영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희영 의원입니다. 2017년 9월 29일 본 의원 등 6명이 공동 발의한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용인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바에 따라 2018년 용인시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인상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실시 결과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식의장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신민석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희영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희영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용인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교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성회관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윤원균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윤원균 의원입니다. 2017년 10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수, 남홍숙 의원이 발의하고 4명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된 용인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용인시 전통문화를 계발·보존 전승하고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해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용인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연도 간 재원불균형을 완화하는 안전망으로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회수하여 사용하는 용인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써 계획적‧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교복 지원 조례안입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 및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의 교복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여성회관 체육시설 민간위탁의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시설의 효율적이고 일관된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 편의 도모를 위하여 위탁‧운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인시민체육공원 개장시기 도래에 따라 시설 사용료 규정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식의장

윤원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박원동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원균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윤원균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성회관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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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이은경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이은경 의원입니다. 2017년 9월 29일 박남숙, 박원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 9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4개 안건에 대하여 2017년 10월 16일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 등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적극적으로 포획하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용인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위탁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위탁‧운영하게 함으로써 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 운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식의장

이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박만섭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은경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은경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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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옥외광고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최원식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최원식 의원입니다. 2017년 9월 29일 용인시장이 제출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에 대하여 10월 16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사항과 관련지침에 근거한 심의기준을 정비하고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및 삭제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위배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규범력을 강화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옥외광고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용인시 옥외광고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차기 민간위탁의 용인시의회 동의를 위해 민간위탁의 위탁사무, 위탁기간, 모집방법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 및 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놓은 사안으로 상위법과 중복되는 안 제10조제2호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주차장법에서 규정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과 상위법의 인용조문 등을 반영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 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는다는 법제처 심사 기준에 따라 수정하고 그 외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및 용인시 여성회관 공영주차장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에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중 여성회관 주차장 주차요금을 별도로 규정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의하여 위원회 회의 의결 내용을 수정하고 변경된 유관기관의 명칭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식의장

최원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강웅철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원식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원식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옥외광고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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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