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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고찬석 의원 발언

220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7-11-22

고찬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준 의원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준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강웅철, 최원식, 이건영, 이제남, 홍종락, 고찬석, 신민석, 박남숙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2017-218호 용인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내 소방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용 소방시설 등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서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사고 예방 관련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끝으로 제5조와 제6조에서 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발생 대비와 초동진압 및 신속한 대피를 위해 소방시설을 지원하고자 제정한 조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7-218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기준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화재안전취약가구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지원함으로써 화재발생에 대비하고 초동진압과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용인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데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의원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위원님 고생하십니다. 김기준 위원님보다도 집행부에서 와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지원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소화기는 어떤 소화기를 할 거예요, 분말소화기를 할 것 아니에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분말소화기와 휴대용으로 소형 소화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남위원

소화기를 앞으로 어떤 형으로 지원할 것인지,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사실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사용하는 방법을.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사용 방법을요?

이제남위원

예, 그래서 어딘가 내가 보니까 소화기 사용법 안내방송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소화기가 있더라고, 안내방송이 나오는 소화기. 지금 사실 저런 분말소화기 갖다 줘도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이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 그런데 요즘 내가 어디선가 봤는데 안내방송이 나와요. ‘첫째 핀을 어떻게 빼세요. 뭐를 누르세요.’ 이렇게 안내방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지원을 하려면 그런 소화기를 지원하심이 좋을 것 같아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이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소화기 구입 시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제남위원

그거를 구입하는 단계에서부터 우리 위원회에 그 소화기에 대해서 설명을 꼭 좀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2건의 조례안은 안전건설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은 상정된 안건을 순서대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김홍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용인시 어린이놀이이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용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7-212호 용인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일부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4조는 안전의무 이행사항으로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안전요원을 의무배치 하는 사항과 어린이 놀이시설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 규정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별표1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법적 관리대상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우리 시 유지관리 소관부서를 추가지정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7-213호 용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 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자치단체에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조례 제명을 용인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도시림 조성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4조에서 도시림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의2는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역할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본 위원회는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계획에 대한 심의와 필요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도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7-212호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에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하고 즉시 시설개선이 불가능한 노후시설에 대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비용 또는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한 놀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법 취지 및 목적에 부합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의무는 원칙적으로 관리주체에 있으므로 시의 담당부서에서는 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유지보수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철저한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7-213호 용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법령 개정의 취지에 맞게 기존의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가로수를 포함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도시림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방안,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사항이며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의거 상위법령에 위반 소지가 있는 부담금의 가산금 및 체납분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 위원회의 운영 효율화 및 행정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시 소속 관계공무원 및 시의원의 포함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과장님, 하여튼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 쪽에 지대한 관심 갖고 이렇게 하신다니까 좋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만 우선 20페이지 보면 비용추계서가 있지요. 거기 보면 “안전점검결과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하고 즉시 시설개선이 불가능한 노후시설에 대해서 개선비용 및 안전검사비 지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원 내역을 보면 그 밑에 시설비 보면 200만 원 가지고 10개소 2000만 원 지원이라고 하는데 학교시설은 별개입니까?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학교시설은 교육청 소관사항으로 용인시 관리사항은 아닙니다.

이건영위원

학교시설은 별개이고 우리가 주택용이나 아파트 갖은 데 이런 데 어린이들한테 할 수 있는 건데 그 비용 자체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어린이시설이 가보면 사실 많이 망가져요. 그리고 이거 심사숙고해야 돼요. 이왕 이렇게 조례까지 해서 지원해 준다면 진짜 점검 자주해서 예비점검을 해서 해야 됩니다. 놀이터에 가보면 부실 된 게 너무 많아요. 물론 조례를 해 놓으시고 지원조례까지 이렇게 하시니까 좋지만 어쨌든 꼼꼼히 따져서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10쪽 7조는 신설 아니에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여지까지는 이런 적이 없었나보지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지금까지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지원 사항이 없는데 이번에 상위법이 개정 돼서 일부 시설 개선비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홍종락위원

그럼 우리 용인시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시설물이 아니고 다른 데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그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저희 용인시에서 관리하는 게 한 1400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1000개 정도는 아파트 내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주택조례에 규정 된 사항에서 지원이 되고,

홍종락위원

용인시 주택조례에 따른다는데 주택조례에는 어떻게 명시 돼 있어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거기에는 아파트공동주택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그 보조금속에 어린이놀이터도 시설을 개선하게끔 그런 내용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조례는 저희가 여기 지원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홍종락위원

주택조례 해 주는 것은 아파트단지 내에 우리 용인시에서 사업하는 것 2000만 원인가 얼마 얘기하는 거지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주택과에서 연 10억 원 정도, 그 부분에,

홍종락위원

어린이놀이시설은 포함을 안 시켰는데 이번에 어린이놀이시설을 포함 시켰다 그 말이에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포함이 돼 있습니다. 주택조례에 용인시,

홍종락위원

포함이 돼 있다?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이 공동주택 어린이시설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심도있게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설물 자체가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권이 있는데 이것까지 우리가 지원해 준다 그러면,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 조례안에서는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시설은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저희가 규정을 한 사항입니다.

홍종락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장의 1항에 따른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을 할 경우에는...... 아, 용인시 주택조례에 따른다?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지원 대상에서 배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홍종락위원

공동주택 어린이시설 말고, 우리 용인시에서 관리하는 것 말고, 또 어린이시설이 많아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주택단지가 한 1000개가 되고요. 그리고 공원이 한 180개가 되고, 어린이집 160개, 나머지는 식품제공 업소나, 또 자연휴양림도 저희가 시에서 관리를 하고 그거 빼면 한 200개 정도 됩니다. 총 1400개 중에서 공원하고 아파트를 빼면 약 200개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홍종락위원

200개 정도는 관리주체가 다른 데 있는 거지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홍종락위원

그런 데 시설을 노후화 됐을 때 우리가 시설을 해 주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지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그것은 규정된 것은 아닌데 저희가 설치검사해서 3년이 지났거나 안전 예방을 위해서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 대상으로 포함을,

홍종락위원

시켜서 지원을 해 준다?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홍종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과장님, 조례는 제정이 있고 전부개정이 있고 일부개정이 있지요. 그 차이점을 알고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 이 안건이 용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에요. 개정이 된 게 몇 개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항목이요?
찬석

고찬석위원

내가 세어보니까 90개가 넘어요. 90개가 넘는 게 과연 일부개정으로 올라오는 게 맞아요? 물론 문구수정이나 이런 게 있지만. 내가 이걸 일부개정이냐 전부개정이냐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고 안건 자체도 그렇지만 그동안 뭐하고 이 조례 개정을 90건이 넘게끔 이렇게 나뒀냐 이거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가로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심의 할 때 그동안은,
찬석

고찬석위원

자,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공원녹지과에서 조례 일부개정을 올린 적이 언제 있어요, 공원녹지 소관 조례? 소관 조례를 올린 적이 언제 있었어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공원위원회 조례로 해서,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문구가 포함됐지만 지금까지 90건이 넘게끔 있을 때까지 이 조례를 왜 이렇게 나두느냐 이거예요, 진작 올리지.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앞으로 바뀔 때 마다 그때그때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게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5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도시림 등에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있지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이 용어가 너무 포괄적이에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인정하는 사항이 뭐입니까? 그밖에 시장이 도시림 등에 관리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뭐예요? 이 용어가 너무 포괄적인 것 아니에요, 문구가? 이 문구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 조례 효력이 없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해 줘야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볼게요. 그 밑에 보면 “관할지역의 주민대표” 관할지역의 주민대표의 기준이 뭐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요, 사실 저희가 개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법에서 이것을 그대로 명시하고 그대로 이것은,
찬석

고찬석위원

법은 포괄적일 수도 있고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법을 따지면...... 법하고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무엇하러 만들어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이 사항들을 포함해서 추가로 저희가,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그걸 용인에 맞게끔, 시에 맞게끔, 그 자치단체에 맞게끔 조항을 넣어줘야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 밑에 시민단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시민단체 기준이 뭐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저희도 이 부분 때문에 사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이게 시민단체가 어떻게 딱 지칭하는 것도 없고 또 명백히 어떤 단체로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없이 현재 법령에서 그렇게 지정되다보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시민단체라는 것은 그 단체가 경기도에 등록이 되고 그런 단체예요. 그런데 이 조례에서 말하는 시민단체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일단 시에 등록되거나, 등록된,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시민단체가 왜 시에 등록됩니까? 시민단체가 등록을 하면 시에 등록을 해요? 시민단체 등록을 어디서 합니까, 도에다 하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포괄적이어서......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민단체라고하면 이건 너무 포괄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조례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다. 조례는 어때야 돼요, 구체적이어야 되잖아요. 포괄적이면 조례의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뭉뚱그려 다 만들어놔 버리지 뭐 이렇게 조례 조항을 넣나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법령에서 그대로 위임을 줘서,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건 답변한 것을 내가 얘기했잖아요. 법령에서 위임하면 5만 군이면 군에 맞게끔, 10만 시면 시에 맞게끔, 100만 대도시면 대도시에 맞게끔 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도농복합도시가 있으면 도농도시에 맞게끔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조례 아니에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최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과장님, 가로수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로수? 가로수를 왜 심는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우선은 시민들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아름다움도 추구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보면 은행나무 있잖아요. 그거는 보기는 좋은데 냄새가 지독하고 그다음에 느티나무 그게 속성수잖아요. 속성수라 가로수로는 부적합해요. 앞으로는 가로수 수종을 선별할 때 미래지향적으로, 마평동에 가면 봄에 꽃도 피고 아주 좋은 가로수 있더라고요. 나무이름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좋잖아요, 그런 것.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를 통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이 조례의 기본적 특성은 명칭 변경이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가로수 조성 및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도시림으로 바뀌는데 이 도시림 속에 지금 현재 도시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생활림, 가로수, 이 세 가지를 각자 개별적으로 구분하면 어떻게 분별해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산림자원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그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림은 보통 도시에서 주민들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녹지나 식재 이런 부분들을 주로 이야기 하고 있는데 면지역이나 도시자연공원은 제외하도록 정의를 좀 하고 있고요. 또 생활림은 생활거주지 인근에 또 학교 주변에 조성되는 숲이나 식재 이런 부분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보통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도로변에 식재들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 용인시가 100만 도시가 되면서 옆에 인근 도시들보다는 급격하게 팽창한 도시란 말이에요. 그렇다보니 솔직하게 100만 도시에 걸맞은 역사나 문화가 없어요,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원관리도 하고 지금 흔히 이야기하는 아파트 안에 이런 도시성격에 맞는 숲의 조성이 있을 것이고, 또는 차도변의 가로수의 개념,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 했던 여러 가지 생활림의 개념을 동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 성격들은 다른데 특색이 있어야 좀 좋을 것 같아요. 유서 깊은 유럽이라든가 명문도시들을 보면 호주 같은 경우에도 신설도시를 하나 만들면서 그 도시의 성격이 과연 도시림이냐 생활림이냐, 그러니까 택지도시를 만드느냐 아니면 공업도시를 만드느냐 IT타워를 만드느냐, 거기에 따른 건물의 외향이나 어떤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가로수들도 수종이 다 맞게 들어가더라 이거야. 그랬을 때 그게 30년, 50년이 되었을 때 거기에 갔을 때, 그 공업도시면 공업도시의 성격에 맞는 가로수들이 가령 공기정화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는 햇볕 바로 내려쬐는데 그늘이 없다보니 차광막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성격에 비유해서 명물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아까 우리 최원식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듯이 한 때는 은행이 노랗게 물든 낙엽지고 단풍 질 때 그 모양이 예쁘다고 해서 전부 다 멀쩡한 플라타너스부터 시작해서 다 깎아내고 그걸 심었던 적이 있었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도심 한 거리에 과일나무를 쫙 심자, 그런데 거기 사실은 토양이 안 맞고 기후적응에 실패하다보니까 또 홍시가 떨어지고 뭐하고 그러면서 지나다니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 경향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100만 도시에 걸맞은 정말 이렇게 도시림이건 생활림이건 가로수 개념의 그 거리의 성격에 따라서, 품목을 일방적으로 예쁘다고 해서 일본촌도 아니고 전부 다 벚꽃으로 도배한다든지 이럴 게 아니라 수목의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깊게 성찰해서 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여기 관리심의위원회 신설했는데 이 구성을 어떤 식으로 대강 잡고 있어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일단 앞에서 위원들께서 말씀 주셨지만 상위법령에서 시민단체하고 전문가하고 각 지역의 대표로 해서 각 2인 이상을 무조건 포함하도록 법령에서 위임을 하다보니까 그 사항은 그대로 저희가 가지고 왔고요. 다만 나머지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전문가나 시의회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추가로 저희가 포함을 해서 저희 생각에는 한 10명에서 12명 사이로 구성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게 사실 여기 우리 집행부에서 선택하기 따라서 사실 영역이 넓잖아요, 그렇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가령 수목의 토지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데 잘 적응할 그런 것을 판별하는 전문가도 필요할 것이고, 역사나 문화적으로 용인의 향토사업자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는 첨단문명 그런 것들에 대한 공해나 뭐나 이런 부분을 판별할 수 있는 부분, 도나캐나 동네 무슨 일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넣는다고 해서 좋은 것은 나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 의견들을 청취해서 지금 이야기 하는 이런 조례 개정에 즈음해서 100만 도시에 걸맞은, 서울의 토지면적과 비슷한 용인시인데 이제부터 특색을 찾아가는 그런 것들도 중요할 것 같아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 면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과장님, 이번에 역북동 학교 사거리에 삼거리까지 쭉 이번에 가로수 교체했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 플라타너스나무를 아마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이건영위원

갔더니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내더라고요. 그게 공처럼 매달린 게 피면 많은...... 옛날에는 우리도 가로수로는 그거 좋은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크다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민원을 내서 한번 민원절차를 밟아서 했더니 참 좋더라고요. 지금 가로수 심은 나무는 이름이 뭐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이팝나무입니다.

이건영위원

하얗게 꽃 피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로수로 가장 적정하다고,

이건영위원

아까 우리 김기준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위치에 따라서, 똑같은 게 아니라 그 위치에 따라서 무궁화나무 갈 수 있으면 무궁화나무 가고 하여튼 그 지역에 따라서 특성에 맞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베어내고 그걸 심으니까 굉장히 거기가 훤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잘 했다고. 우리 지역에서도 하다보면 잘 했다는 소리도 듣거든요. 관리 조례를 하니까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고찬석 위원님 질의 사항에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개정조례에 보니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조의2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관한 사항 조문을 그대로 넣으신 거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조문은, 예.
민석

신민석위원

이거를 참고해서 법령 자체에 보시면, 그러니까 본 법령이요. 상위법 자체에 보시면 4항에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 된 1항에서 3항까지에 따른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 놓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위에서 말씀하신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라든지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자격을 우리가 조례에서 좀 더 상세하게 정할 수도 있는 내용 아니에요? 위임을 해 놨네요, 여기 보니까.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구성과 운영에 대한 부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법령이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3명 이상은 포함을 하면서 그 외에 더 추가적인 부분을 조례로 정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니까 고찬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성에 관해서도 조례에서 정할 수 있다고 해 놨으니까 우리가 상위법 조문을 그대로 넣는 것보다 쉽게 얘기하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좀 압축을 해서 환경관련 시민단체나 아니면 도시미관이나 이런 관련된 시민단체로 우리가 압축을 해서 넣을 수 있는 것이고. 시민단체라고 그러면 이게 어느 단체라고 저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 아파트 부녀회도 되는 거예요, 그럼? 시민단체 자격에 해당은 안 되는 거겠지만.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31개 시‧군에서 21개 시‧군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런데 상위법 조문을 그대로 삽입을 다 했어요?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대부분 거기다 추가로 넣다보니까 저희도 그 부분을 수정하고 협소하게 정하는 부분에 저희가 좀 소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이 관련 내용에 대한 상세한 것을 규칙으로 정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 세부적인 내용을요?
민석

신민석위원

예, 시민단체도 어떤 시민단체이고, 관할지역이라고 그러면 도대체 시 전체를 해당하는 것인지 구를 해당하는 것인지 동을 얘기하는 것인지 알 수도 없고.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국토부 쪽에 했을 때는 심의 전체적으로 해서 대표한다고 구두 상으로는 통화를 했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아무튼 타 자치단체가 상위법령 조문을 그대로 넣었다고 저희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부분을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민석

신민석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분명히 4항에 관련된 세부내용을 조례에서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 놔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꼭 이 조문 그대로 삽입을 해서 조례를 운영을 하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상위법령의 뜻은.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잠깐만요. 저도 질의할 게 있어서 질의를 한 다음에 정회를 할 게요. 그러면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해 볼게요. 15페이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여기서 보면 제1호부터 3호에 해당되는 데는 무조건 2명씩 하라고 돼 있는데 이거 수정할 수 있나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2명 이상씩은 기본적으로 2명 이상은 포함하도록 법령에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수정하는 것은......
웅철

강웅철위원장

위원회가 기존에 구성이 돼 있었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가로수 위원회가 아니고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그동안 가로수에 대한 부분을,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제 있었습니까, 위원회 구성에?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건 문제는 없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리고 여기서 지금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2인 이상 하라는데 이거 삭제할 수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일단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주신 것처럼 그 내용 중에 디테일하게 해서 포함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아예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저희 조례가 상위법령에 저촉이 될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지금 얘기들은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 활성화를 한다 그러는데 위원회의 구성까지도 이런 식으로 관여를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지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활성화시켜 주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너무 포괄적이고 저희도 위원회 구성할 때,
웅철

강웅철위원장

중앙에서 너무 관여한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아니, 가로수위원회가 꼭 이렇게 위원회 구성원들까지도 중앙에서 지정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시행령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이 조례를 하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관련 부서장들이라든가 시의원이 빠져 있지요? 그러면 관련 부서장이나 시의원은 이 위원회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성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건 가능합니다. 들어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우리가 추가할 수 있는 있는데 여기서 만든 상위법령에서는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시민단체만이 전문가 집단이고 관련 국‧과장들 아니면 시의원은 아닌가요? 왜 상위법에서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위원회까지도 관여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기존에도 문제가 없었고 구성하게 내버려 둬야지 관할지역, 그다음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거 강행규정이지요, 빼면 안 되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7명 이상 15명” 이런 것도 하지 말고 다 일일이 이렇게 지정을 해 주지요. 뭐 지방자치단체는 무조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건가요? 이때까지 올라온 조례 중에서 이렇게 세부적으로까지 위원회에 관여하는 것은 아마 제 기억에는 처음 인 것 같은데, 과장님, 예전에도 이런 것 있었어요? 기존에도 위원회 이렇게 세세하게 정의 돼 있는 위원회 있었습니까?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보통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포함에 대해서는 있었는데요, 이것처럼 시민단체나 관할지역 주민대표는 저도 뭐,
웅철

강웅철위원장

처음이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잘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거는 자율권을 주는 게 아니라 관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위원회 구성하는데 구성원까지도 이제는 관여를 받아야 되나요? 그리고 이게 표준 시행령에 의해서 하셨던 것 같은데 관계부서장들이라든가 시의원이라든가 사실 이런 부분은 다 빠져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시민단체에서 다 위원회 구성해서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 고찬석 위원님.

「위원장님,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아까 내가 잠깐 질문을 했었지만 이 조례가 저는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인용을 했으면 좀 이해가 가는데 조례가 법을 인용하게 되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관할 지역 주민대표라든가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것을 이 조례에 용어정리나 이런 것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조항이 법에서 그렇게 있으면 용어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민단체는 어떻게 뭘 시민단체라 한다.’ 그러면 네이버 카페라든가 다음 카페, 카페 모임도 시민단체예요? 그것도 인정해 줄 거예요, 온라인 모임도? 용어정리라든가 정리를 해 줬어야지.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조례에 법을 인용하지 말고 시행령을 인용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조례 조문은 위임사무만 인용하는 것이지 이게 무턱대고 전체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인용을 해 놓으니까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외 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 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용어 해석상의 혼동우려가 있는 위원회 구성의 공간적 범위규정을 정비하고 또한 용어를 정의하고 행정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 구성 조건에 관계공무원 및 시의원을 포함하는 조문을 추가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찬석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교통관리사업소장

교통관리사업소장 김진배입니다. 의안번호 제2017-214호 용인시 공영버스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법제처 주관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서 발굴된 정비과제로 불합리한 내용 삭제 및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제5항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 감면 대상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였고 제8조 제3호 및 제4호는 소방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별개의 법령에서 금지한 사항을 시장의 사전승인이 있다고 하여 이러한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에서 사용‧수익허가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는 이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교통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7-214호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통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불일치한 항목을 수정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제도에 따른 정비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사용자의 행위제한에 대한 단서조항은 삭제하고 안 제5조 사용료 감경조건과 범위 및 안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 사유 등은 상위법령 조문을 인용하여 조례 운영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다만 본 조례 7조에 따라 사용자가 공영차고지 및 부속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9일 동안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