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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220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7-11-22

김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만섭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가운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꼼꼼하게 점검하시어 잘 마무리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금일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8건의 안건 중 1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남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숙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윤원균‧정창진‧이제남‧김희영‧강웅철‧최원식‧이정혜‧이건한‧이은경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7–216호 용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을 복지여성국장에서 시장으로 상향토록 개정하여 지역사회보장에 대한 관심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의2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하되, 임명직은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임명직 위원장을 복지여성국장에서 시장으로 개정하여 지역사회보장에 대한 관심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박남숙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박남숙 의원이 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7-216호 용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남숙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지역사회 복지환경과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여 공공과 민간복지자원을 연계하고자 구성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요건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의2 공동위원장 중 임명직 위원장을 용인시장으로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관심과 책임성 제고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증진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숙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저는 의원님보다 뒤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6년 상반기까지는 부시장님이 공동위원장을 하시다가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까지는 복지국장님으로 공동위원장이 바뀌셨어요. 이때 특별한 사유는 뭔가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겹치다 보니까 참석률이 저조하고, 그래서 효율성을 위해서 담당국장으로 했는데 이번에 박남숙 의원님께서 개정한 사항은 현재 법에서는 명확히 되어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는 책임과 관심을 부여하기 위해서 시장으로 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 25개 시군은 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5개 시군은 부시장, 우리시만 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거쳤는데요. 시장님으로 하시는 것이 바람하다고 판단됩니다.

유향금위원

시장님으로 하시는 것 자체를 제가 반대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위원장 체제가 대부분 공무원 위원장님들이 약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등한시 하시는 것 같아요. 책임이 덜하다고 해야 되나, 단일 위원장인 것보다는 공동위원장이니까 아무래도 민간에서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그쪽에서 진행을 잘하시겠지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위원장님들이 참석을 해 주셔야 회의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이들의 욕구가 뭔지, 왜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하는 기관인데, 부시장님도 보니까 그동안 거의 참석을 안 하셨어요, 회의록을 검토해 보니까. 물론 품격을 상향조정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담당부서에서 많이 연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장님이 몇 번이나 참석하실 지는 미지수지만 그래도 관심을 많이 가지실 수 있게 나름 노력 좀 해 봐주시고,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참석에 대한 것은 위원장님의 관심이기 때문에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박남숙‧남홍숙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김선희‧이정혜‧소치영‧이건한‧김운봉‧이제남‧이건영‧박원동‧김희영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7–217호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영양이나 식습관이 매우 중요한 영유아에게 친환경 또는 우수 농‧축‧수산물 공급에 필요한 식품비 등을 지원하여 영유아의 건강과 균형 잡힌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학교급식” 정의와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추가하였고, 제11조 제1항과 제2항에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대상 교육기관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안전하고 우수한 농‧축‧수산물 공급을 통한 영유아의 건강과 균형 잡힌 성장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김상수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김상수‧박남숙‧남홍숙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7-217호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상수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에게 친환경 또는 우수 농·축·수산물 공급에 필요한 식품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균형 잡힌 성장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식습관이 형성되고 성장발달이 빠른 영유아에게 친환경 급식을 지원하고 로컬푸드 소비 촉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개정하는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의 안건은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학

최희학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최희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7-196호 용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법제처 주관 “2017년도 자율정비 지원 제도” 실시 결과를 반영하고, 법령 및 상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중복내용 등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 제3조제3항, 제4조 및 제8조제3항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규정과 중복되며, 안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3조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용인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규정의 반복으로 별도로 기재할 실익이 없어 삭제 처리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지명위원 임기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지명 위원의 임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7-197호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구성된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동 협의회에서 정한 규약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규약내용으로는 협의회 기능, 구성, 조직, 임기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7-198호 용인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인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용인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5년이며 모집방법은 공개모집 방식입니다. 먼저 기관이 보유한 전문 인력과 사회복지 전문지식·기술 등을 활용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등 심리지원 서비스를 통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7년 11월 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은 총 3건으로 용인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과 1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복지여성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7-198호 용인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가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관리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의회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운영사무는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정서·사회·심리적 기능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업무 특성상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 기반한 서비스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본 동의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7-196호 용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법제처의 2017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른 정비결과를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중복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함으로서 입법의 경제성을 살렸으며, 위촉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공하는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7-197호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구성된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 동 협의회에서 정한 관계 규약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참여를 통해 지자체간 긴밀한 네트워크 강화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는 아동친화도시 구현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수고하십니다. 가정폭력피해자 해당 나이가 어느 정도 되세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피해자의 유형은 연령과 관계없이 가정 내에서 폭력이 이루어진 피해여성이기 때문에.
정혜

이정혜위원

피해여성에 대한 거예요, 연령과 관계없이?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정혜

이정혜위원

그러면 학대아동과는 차이가 있네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주로 해당하는 연령은 대충 어느 정도 잡고 있는 거예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보통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남편으로부터 폭력, 아무래도 그런 쪽에 유형이 많지요. 결혼한 여성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대상이 되는 형편입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그러면 6개월 후에는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단기보호시설로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6개월 이내에 치료나 안정적인 지원을 조건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위탁사무 쪽에 보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다 있는데, 마지막에 그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된 것이 있나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앞으로 업무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짜서 피해자한테 진행할 예정이고요. 기본적인 것은 보호하면서 숙식제공하고, 의료지원이라든가, 법원이나 수사기관, 이런 기관과 연결이 되면 동행하고, 일단 상담이나 기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는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은경위원

홍보 쪽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비공개시설이다 보니까 피해자의 여러 가지 양상을 봐서 노출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주민들한테 이런 시설이 있음을 알리는 것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은경위원

대부분 이런 피해자분들이 경찰이나 상담기관에 이미 1차적으로 노출 되잖아요. 그런 기관에는 홍보를 1차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 부분 대해서 정확하게 집행부에서도 인지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전문적으로 예방교육을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챙겼으면 좋겠고요.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가해자한테 신분이 노출될까봐,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해자분들이 보호시설에 찾아와서 또 다른 2차 폭행을 하게 되고 두려움을 겪게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보호해 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집행부에서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했으면 좋겠거든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오면서 지침을 다시 봤는데, 지침 자체가 워낙 디테일 하게 잘 되어 있어요. 저희도 운영하면서 더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게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다른 것과 다르니까 집행부 관리‧감독은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꼭 챙겨주십시오.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이은경위원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여기 시설에 대한, 둘 중에 하나 결정하시려고 하잖아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의원님들이 조례 통과시켜 주셔서 조례가 되어 있고, 예정이기는 한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미 장소는 알아봤다는 것이잖아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국토해양부에서 공시된 공시거래 가격의 아파트 정도를 알아봤고요. 위치상으로 볼 때 처인과, 기흥과, 수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입지였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위치는 잠정적으로 예정한 바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혹시 주민들이 알게 되면 기피시설로 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염려가 있거든요. 또 거기에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분들이 외출도 하게 되고 하잖아요. 그럴 때 신상에 대한 보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걱정이 돼요. 가족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그 사람들, 여자들만 있었을 때 괴롭힌다든지 이럴 때 연계, 이런 부분까지 다 고민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시설은 노출이 안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철저하게 보안이 되고 주민들도 몰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분들이 정신적으로 치유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의식이 강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배려해서 보호시설을 준비하실 때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하는 것이잖아요. 용인시는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그동안은 아시겠지만 수사기관에서 먼저 경찰서에서 임시숙소를 마련하느라 고충이 있었던 부분을 이번에 시설을 갖춤으로써 해결해 주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권에는 15개소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많이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안정적인 시설로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하시고,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부분은 혹시 세워놨어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본예산에 일단 기본적으로 주택임대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분들은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은 잘 세우셔서 잘 치유 받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그다음 이후에 연계성까지 잘 하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이 시설이 사실은 우리시도 빨리 세워졌어야 되는데 과장님과 국장님이 빨리 추진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고요. 타 시군구는 벌써부터 하고 있고, 피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금 늦은 감이 있잖아요. 1년간 피해사례는 어떻게 되나요, 가정폭력피해사례.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피해사례?
희영

김희영위원

접수된.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의료비지원으로 오는 것과,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피해사례, 피해 숫자.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피해 숫자는 지금 3000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렇게 분리해서 보호해 줘야 될 대상자는 어느 정도 되나요, 보호받아야 될.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임시숙소로 연계한 건수는 80여건 정도가 경찰서에서.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방 4개정도의 시설이 되는데.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법정시설로 된 것이고요. 15인 정도의 수용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이렇게 될 경우 사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임시숙소로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시설로 왔을 때 사생활보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민간위탁으로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공모나 이런 것을 하실 때, 이런 것을 하는 경우 전문성도 좋지만 했던 사람들이 또 하고 몇 개를 운영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타 시군 사례에서도 보고, 우리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민간위탁 할 때 꼼꼼히 들여 봐서 정말 어떤 데가 하는 것이 질적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더 면밀히 검토해 주셔야 될 부분이시고요. 지금 현재 단기보호시설 6개월 이후에 문제되는 것들은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셨지만 외부 유관기관과의 면밀히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이분들이 변호사나, 경찰이나 법적서비스도 많이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전문 인력을 하는데 시설장 1명, 상담원 3명 이렇게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내년 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9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본격적으로 업무 게시를 할 수 있는 것이 4월경 정도로 보고요. 그래서 9개월치 정도의 인건비를 책정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인건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시설장 1명에 상담원 3명인데, 책정되어 있는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냐고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지침에 의해서 기준이 있어요. 보통 임금으로 해서 평준으로 책정한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전문성 질적 서비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떤 분이 어떤 상담을 하느냐에 따라서 질적 서비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인건비 책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에 맞다하더라도 우리시가 들여다 볼 수 있는 질적 서비스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위탁할 때 더 면밀하게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5조에 2항 보면 “시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였거나 영 제1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장님이 지명하시는 소속 공무원이라고 하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담당공무원이 아닌 전문성, 그 해당되는 전문성을 가진 분이 혹시 다른 업무를 했을 때 그분이 꼭 필요하다 했을 때 지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빠져 있던 그 내용을 보완해서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실제 공직자 중에,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분은 없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렇지요? 자리를 옮겨도 계속 임기가 이어진다는 뜻이잖아요, 이것으로 보면.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임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명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쪽에 전문성이 있으면.

유향금위원

그러니까 지명을 받으면.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그분은 계속 그 업무만 보시게 되는 건가요, 나중에?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지명이 아니라 옮겼더라도 그 업무의 해당 위원회에 지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유향금위원

전문성이 있는 공직자를 시장이 지명하고, 그분은 자기 업무가 끝나도 임기가 2년 연속해서 될 수 있다는 이런 뜻인 것이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아직 용인시에는 그러한 공직자에 해당되는 분은 없고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없습니다.

유향금위원

만약에 있다면 이런 분들은 외부에서, 보통 아동 업무를 보는 분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되는 사람, 시장님이 공무원 중에서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을 지명할 경우에는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유향금위원

아동복지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췄다고 생각하는 분을 시장님이 지명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성이 더 제고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잘 운영해 주세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예.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 총 6건의 안건은 투자산업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 공공분야 지능형 디바이스 개발 및 실증사업 「공동수급 합의각서」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투자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김대열투자산업국장

투자산업국장 김대열입니다. 용인시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복지산업위원회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번호 제2017-199호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보력 부족 등 자금조달이 어려운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을 저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안건번호 제2017-200호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기금지원 사업으로 운전자금 사업 외 신기술지원 등 다양한 사업에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금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건번호 제2017-201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으로 자금지원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일반보증 심사보다 완화된 보증심사를 통해 자금부족을 해결하고 기업의 운영자금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안건번호 제2017-202호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은 IT 및 소프트웨어 산업을 포함한 디지털산업을 육성‧지원하고 있으며, 용인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통신 및 문화콘텐츠 등의 산업기반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안건번호 제2017-203호 2017년 공공분야 지능형 디바이스 개발 및 실증사업 「공동수급 합의각서」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예방을 위해 관내업체인 아바드 주식회사와 어린이집, 학원 등의 통학차량으로부터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용 장비개발로 더 안전한 도시 용인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안건번호 제2017-204호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농업인의 경영활동에 도움을 주고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저리의 경영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자금 융자지원, 생산유통 시설자금 융자지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등으로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투자산업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7년 11월 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투자산업국 소관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투자산업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7-199호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영세한 소상공인의 사금융 이용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2018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출연금은 전년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4건 중 의안번호 제2017-200호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 자금 융자 지원을 위한 2018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출연금은 전년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201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출연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0억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7-202호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디지털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2018년도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금에 대하여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출연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출연금은 전년도 대비 1944만 원이 감액된 35억 1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7-203호 2017년 공공분야 지능형 디바이스 개발 및 실증사업 「공동수급 합의각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하는 공공분야 지능형 디바이스 개발 및 실증사업의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예방 공공디바이스 용역개발 분야에 선정된 사업의 실증을 위하여 아바드(주)와 공동수급 합의각서를 체결한 사항을 시의회 동의를 구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우리시에서 공동수급기관 대응자금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제안서 접수 마감일을 고려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함을 명시하여 공동수급 합의각서를 체결한 사항이나, 다만 공모사업의 우선 협상대상자와 계약체결 후 의회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은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7-204호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업경영 및 영농기반 조성비용 지원을 위한 2018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출연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 원이며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죄송한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어때요, 좋아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하고, 그다음 안건 중소기업 운영자금 특례보증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부서가.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기금이 따로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고요. 특례는 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 하는 별도의 기관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니까 기관이 다른 것이지요. 그런데 안에 보면 여기도 운영에 필요한 융자를 지원하는 것은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업무상은.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도 전체 기금을 받아서 수십년간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요. 별도로 거기서 기금이 지원되는 겁니다. 적게는 5억에서,

유향금위원

이것은 31개 시군이 다 참여하는 건가요?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31개 시군이 다 참여해서 5년간 지원한 금액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청에서. 용인시 같은 경우는 5년간 1036개 업체에 2300억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매년 5년간의 자금 지원의 0.1%를 출자요청하기 때문에 2300억을 5년간 해서 저희가 올해는 2억 3000만 원에 대한 지원 출자를 요청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출자 기준도 조금 다르네요. 여기는 거의 10배수를 저희가 기금으로 하고, 여기는 5년간을 묶어서 0.1%라는 건가요?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이쪽은 보증을 해줘서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고, 특례보증 하는 경우는 소규모 기업 위주로 해서, 영세한 기업에서 3억 이하의 대출을 원할 때, 대신 특례보증 하는 것에 대한 좋은 점이 저희가 이자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2%, 여성기업은 2.5%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기업한테는 상당히 유리하고요. 자금이 많이 필요한 경우는 중소기업자금을 30억까지 지원해 주니까 그쪽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향금위원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육성기금을 활용하기도 하고, 규모가 작은 기업은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기도 하고.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아서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고요.

유향금위원

금리는 차이가 있나요?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금리는 아무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해 주는 것이 유리한데, 저희가 이자보전해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따지면 오히려 소규모기업은 특례 받으셔서 시중 은행에서 받으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혜

이정혜위원

수고하십니다. 동의안 3쪽에 보면 지원내역 나오잖아요, 사업별 집행 세부내역, 기업지원. 여기 보면 8억 4500정도 되는데, 맞지요?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예.
정혜

이정혜위원

그게 지원 업체수가 197개, 이것이 디지털진흥원을 통해서 이 업체에 지원되는 금액인가요?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여러 가지 사업을 종합적으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평소에 인증출원 할 때 지원해 준다든가, 디자인제작 할 때 해 준다든가, 여기 보시면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에 따른 수혜업체 전체를 명시한 것이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이런 업체들이, 이만큼 수의 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제가 보면 평균이 428만 원이 나와요. 이 비용에 국비라든가 이런 것이 추가가 되나요?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국비가 포함된 사업도 있고요. 시비 단독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사업은 되도록 많이 따와서 했는데 집적지구 같은 경우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업체를 지원해 주고, 겉보기로 지원해 주는 이런 의미가, 지금 디지털진흥원에 보면 직원이 자꾸 줄잖아요. 뭔가 느낌을 아셔야지, 왜냐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직원이 너무 과부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여 주기에는 ‘이렇게 많은 것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되는데, 실제 직원 한사람 당 일할 수 있는 양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받는 쪽도 어떻게 그 돈을 받아서 제대로 그 돈을 운영할 수 있는가 하는 매뉴얼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될 때는 직원이 힘이 드니까 그만두고 나가잖아요. 그것을 기업지원 부서에서 느끼셔야 되는데, 실제 저기만 하시면 안 된다고. 이런 부분이 바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실제 돈만 딱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기업체가 돈을 얼마나 쓰고 제대로 집행 했나 또 체크해야 되지요. 한 기업당 체크하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그 기업자체가 뭔가 제대로 안 되는 기업 아니에요, 그것을 지원해 주니까. 제대로 뭔가 해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너무나 많이 발생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해결하고 보충해야 뭔가 발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직원들이,
정혜

이정혜위원

직원들이 하다가 또 나가고, 나가고.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사직하고 나가시는 부분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 기관에 스카우트돼서 가는 경우도 있고, 국가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단기사업으로 2, 3년 정도 사업이 진행됩니다. 진행되면서 운영하다가 중간에 탈퇴하시는 분들은 개인사정에 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계약직 같은 경우는 충원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자금 지원에 대한 부분은 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인프라를 구축해서 이것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교육을 해 주고 기술개발을 해 주는데 지원하는 자금을 평균내서 한 것이지, 실제로 자금을 기업체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우리가 어떤 예산을 받아오면, 예산이 들어오면 그 예산을 끝까지 다 써야만 능력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문제에요. 그 기업이 뭔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 그러면 돈을 회수하고 지원하지 말아야지 우리는 무조건 끝까지 하시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이 돈을 쓸 때 어떠한 매뉴얼도 필요하고, 직원 입장에서도 자꾸 바뀌니까 뭔가 매뉴얼이 있어서 그 사람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기본을 도와줄 수 있게 하셔야지 일에 혼선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 얘기서 용인에 기업수가 별로 없잖아요. 기업수만 무조건 많이 이렇게 갖다 놓으시는 것은 문제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제가 볼 때 현재 디지털에 직원도 별로 없는데 직원 충원도 안 되고, 직원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197개를 소화하고 그다음 추가 일을 다 하겠습니까? 이것 자체는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산하기관에 이렇게 너무 무리한 일을 만드시면 안 되신다고. 그것을 생각하셔서 일을 하시라고요.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의원이에요. 우리가 디지털산업진흥원에 시비를 2017년도에 얼마 지원한 거예요, 시비만 출연금.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35억 34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국‧도비는 공모사업해서 얼마나 가져왔어요?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국‧도비는 공모사업해서 추가로 2, 30억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20억에서 30억, 정확한 것은 자료 주시고요.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50억이 넘는 사업을 한 것이네요,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2017년도에. 그렇지요?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주신 자료 뒤에 4페이지 보면 2018년도 사업 총괄표라고 있잖아요. 여기는 시비가 18억, 국비가 20억해서 38억이에요. 그러면 50억이 넘게 하던 사업이 38억으로 줄은 거예요?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종료된 사업도 있고요. 2017년 후로 종료된 사업이 여러 건이 있고요. 새로운 국비는 내년도 연초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요청해서 신청해서 공모에 선정되면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넣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2018년도에 시비는 18억 300만 원이에요, 자료에 주신 것이. 그런데 1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시출연금은 32억 86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사업에 대한 부분이고요. 인건비,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별도,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인건비, 운영비가 18억이에요? 아니잖아요.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운영비는 16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건한

이건한위원

18억, 16억이면 34억이잖아요.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16억이고, 이런 성장사업에 대해서는 16억 4000이 더 들어가고요. 2018년도에는 32억 8600을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다 이해를 못하지요. 이 자료만 보고는 시비 내년에 18억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18억으로 알아듣는 다니까요.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사업에 대한 부분만 설명을 넣어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운영비는 왜 없어요, 운영비도 자료에 넣어주셔야지.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별도로.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출연금이 아니에요?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출연금 맞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을 하시는데 넣어주셔야지, 이것을 안 넣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18억만 해드릴게요.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줄은 이유는 뭐예요, 1900만 원 돈 줄은 이유.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종료된 사업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지고 신규로 된 사업이 들어가니까 전체적으로는 종료된 사업 때문에 조금 줄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시출연금을 주고 국비를 가져오고 해도 내년도 국비에서 공모사업해서 가져오는 사업이 있다는 얘기고, 그것을 종년 연도에 보면 20억에서 30억 정도 가져왔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공모에 참여해서 국비를 가져오는 것은 100% 우리시비 안 붙이는 것이지요?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공모사업에 시비가 부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올해는 얼마나 있었어요, 그 예산이. 지금 없으시면 자료를 주세요. 도대체 디지털산업진흥원이 얼마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올해 저희가 부담한 부분은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드론 이번에 여기에서 했나요,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드론축제.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예, 공공대행 사업비로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얼마짜리였지요?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2억 5000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드론행사에 대한 것도 자료를 다 갖다 주세요.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 자료 가지고는 제가 이해가 부족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갖다 주세요.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혜

이정혜위원

동의안 반대하면 내년에 디지털로 나가는 돈 없어지는 거예요?
희영

김희영위원

인건비 못 받는 것이지요.
정혜

이정혜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할까요?
남숙

박남숙위원

월급 같은 것도.
희영

김희영위원

월급도 못 받아요.
남숙

박남숙위원

문 닫아야 되겠네요.
정혜

이정혜위원

정회 좀 하십시다. 정회 5분만 하세요.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 공공분야 지능형 디바이스 개발 및 실증사업 「공동수급 합의각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 공공분야 지능형 디바이스 개발 및 실증사업 「공동수급 합의각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는 11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나머지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