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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원동 의원 발언

220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7-11-23

박원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원동

박원동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17항까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중앙노외주차장 부지 반환 및 주식 감자,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흥덕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용인평온의 숲 인접부지 주차장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상하동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성복동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건립사업,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풍덕천‧동천동 도서관 건립사업,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청덕도서관 주차장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1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정석입니다.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출연계획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2017-173호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해서 관련 규정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사항을 정비하였고, 규제개혁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위원회 구성인원을 20명 이내로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 2017-174호 용인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제정 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난 9월에 100만 대도시 진입함에 따라서 100만 도시로서의 위상 정립과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재단법인 형태의 시정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설립 및 사업범위, 기금 및 재산운영 관리, 연구·조사의 위탁, 연구원의 경영평가 등에 대해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2017-175호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제정 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저출산 및 고령사회 시행 계획 수립과 인구정책위원회 운영, 저출산 대책 사업 추진 등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2017-176호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개원하는 용인시정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 규모는 25억 6천만 원 이며 출연금의 사업 용도로는 연구원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연구원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며 시정연구원 개원으로 100만 이상 대도시 규모에 걸맞은 정책을 수립하고 급변하는 행정수요와 시정현안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 2017-177호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에 의거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에 지방의회 전체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권한에 부합하도록 시의회 의장 추천 문구를 삭제하고 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토록 절차를 명확히 하였으며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는 결산 및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등의 결산검사위원 결격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 2017-178호 용인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이 분리·제정됨에 따라서 동 조례에 명시된 상위 근거법령을 조정하고, 회계관계 공무원 명칭 및 재정보증 한도액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정비하였으며,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1천만 원 이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 2017-179호 용인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의견을 반영하고 조례의 목적과 관련 없는 근거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정비를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7-180호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발주자에게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임금지불서약서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였고, 행정안전부예규 개정 시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 2017-181호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계약법에 근거가 없는 자문과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고, 지방계약법 개정으로 서면심의 근거조항이 마련되어서 안건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사 개최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계약심의위원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인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7-182호 중앙노외주차장 부지 반환 및 주식 감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 용인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현물출자 된 2673평방미터 중앙노외주차장 부지를 중앙동 복지센터 신축공사를 위해서 반환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2017-183호 흥덕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확충과 흥덕지구 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기흥구 영덕동 1209번지, 부지면적 3,258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지상 3층 규모로 수련시설, 수영장, 체육관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86억 원을 투자하여 2020년 12월까지 건립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 2017-184호 용인평온의 숲 인접부지 주차장 조성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이동면 어비리 41-2번지 등 9필지를 매입을 해서 임시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26억 5200만 원으로 2018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 2017-185호 상하동 버스공영차고지 건립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상하동의 시유지를 활용하여 지상2층 규모로 사무동, 기사쉼터, 세차장 및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총사업비는 30억 원으로 2019년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 2017-186호 성복동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건립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지구 성복동 461번지 상에 성복근린공원 내 지하1층 및 지하3층 규모로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76억 9800만 원이며 2019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안번호 2017-187호 풍덕천·동천동 도서관 건립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지구 동천동 산172-2번지 외 1필지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유상 이관하여 지하1층 및 지상3층 규모로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55억 3600만 원이며 2020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 2017-188호 청덕도서관 주차장 부지 매입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이용자의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소하시 위해서 기흥구 청덕동 548번지 상 LH소유 부지 962평방미터를 매입해서 2018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7-189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 규모는 1억 2500만 원 상당으로 지방세 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서 2016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전학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학표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8건, 동의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건 17건은 2017년 11월 9일 용인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017-173호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규제개혁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위원회 구성인원을 확대하는 사항과 양성평등기본법 등 상위법령과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17–174호 용인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100만 대도시 진입에 따라 지역실정에 최적화된 정책개발과 행정지원을 위한 용인시정 연구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규정에 “100만 이상의 시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용인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타당성검토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사전절차이행을 완료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17–176호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2018년도 용인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8년 출연금은 25억 6127만 원으로 출연금의 적정성여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17–175호, 용인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저출산ㆍ고령화기본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 조례안 제6조제6항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시민의 알권리 침해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17–177호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고 법제처 권고에 따른 일부 조항 삭제 및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17–178호 용인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회계법 분리 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과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한도액을 증액하여 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17–179호 용인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 상위법령 변경사항과 법제처 권고의견 반영 등 조례 일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17–180호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 정비, 법제처 권고에 따른 일부 조항 삭제 및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17–181호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계약심사위원회 서면심의 근거 반영 및 상위법령 중복 조항 삭제, 조항 정비를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은 중앙노외주차장 부지 반환 및 주식 감자 등 7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으려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8–182호 중앙노외주차장 부지 반환 및 주식 감자입니다. 중앙노외주차장 부지는 2014년 6월 용인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현물 출자된 토지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부지로 활용 계획되어 용인도시공사로부터 해당 토지를 반환받고 그에 따른 주식을 감자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8–183호 흥덕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흥덕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청소년 시설로 계획되었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중앙투자심사 완료 등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8–184호 용인평온의 숲 인접부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해당 토지는 평온의 숲 시설물과 진출입로 입구의 임시주차장 사이에 위치한 토지로 향후 평온의 숲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주차장 조성의 필요성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자심사 완료,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인가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8–185호 상하동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입니다. 굿모닝버스와 기흥지역 마을버스의 안정적,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노선 인근에 차고지 및 기사쉼터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186호 성복동 어린이ㆍ청소년 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도서관 인프라가 부족한 성복동 지역주민과 어린이ㆍ청소년들에게 독서함양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경기도 투자심사 완료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8–187호 풍덕천ㆍ동천동 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용도 폐기된 수도용지로 인근 풍덕천동ㆍ동천동 주민들의 독서함양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중앙투자심사 완료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8–188호 청덕도서관 주차장 부지 매입니다. LH소유 토지를 무상 임대하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LH계획에 의거 임시주차장이 폐쇄예정으로 도서관 이용시민의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 해당 토지를 매입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8–189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2018년도 용인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사전에 용인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2018년 출연금은 1억 2551 만 원으로 2017년 출연금 1억 1942만 원 대비 609만 원이 늘어나 5.1% 증가하였으며, 보통세 증가에 따라 출연금이 증가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인원수가 15명에서 20명으로 늘었어요. 늘리는 사유가 있나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저희가 1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15명으로 하다 보니까 당연직하고 위촉직을 하다 보니까 위촉직 위원들의 구성원이 제한돼 있는 사항하고, 두 번째는 적은 인원으로 운영하다 보니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검토를 했습니다. 주변에 저희와 비슷한 인구 규모를 갖고 있는 시를 확인해 봤더니 전부 20인 이내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20명으로 구성하려고 조례안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위원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되어 있지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지금 증원되는 부분은 당연직이에요, 위촉직 이에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위촉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여기 위원들한테 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수당도 주게 되어 있잖아요. 비용추계서에는 수당에 대한 부분은 추계가 되어 있나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수당이요?
원균

윤원균위원

인원이 늘어나니까 수당도 증액이 되잖아요. 비용추계서 당연히 올라와야 되잖아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게 있나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조례안에는 추계 내역서 첨부를 못 시켰고요. 별도로 자료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위원님들한데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자료가 아니라 조례안 상정할 때는 비용이 수반되면 비용추계서를 붙이도록 되어 있고, 비용이 수반이 안 되었을 때, 용인시 법무행정처리조례에도 나와 있잖아요. 4조의2 “비용추계서 작성” 그렇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이 넘어간 이후에 검토를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됐던 부분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별도의 자료 준비가 아니라, 서류 자체가 미비 돼서 안건이 올라온 상황인데. 미비된 서류가 있고 결함이 있는데 추후에 주겠다는 것은. 그러면 지금 수당이 얼마씩이나 돼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기존에 140만 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인원이 증원되고 2018년도에는 기존에는 8만 원 이었던 수당이 2만 원 더 올라서 10만 원이 됩니다. 비용추계를 해보니까 200만 원 정도 추계가 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200만 원 증액이 되면 당연히 비용추계서 붙여야 되잖아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보이고요. 구성 쪽에 보궐 위원의 임기가 전에는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것을 삭제해 버렸어요. 그러면 나머지 보궐 임원의 임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보궐 임기는 기존에 잔여임기로 조례에 담았었는데 법제처의 권고사항이 그것을 삭제하라고 해서 조례가 개정되면 보궐선거로 들어오신 분은 잔임이 아니라 2년 임기로 임기를 보장을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때부터 임기를 시작을 한다고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추세가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 조례 같은 경우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연속성이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일시에 다 바뀌고, 다른 조례와는 성격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잔여임기에 대해서 신규 위원은 2년으로 보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된 사항은 잘못된 사항으로 금회에 한하여 보완하고 처리하겠으나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위원

시정연구원 설립이 100만 이상이 되는데 지방연구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게 맞나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운봉위원

주로 다루어지는 내용이 뭐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시정 전반에 대해서 분야별 연구를 수행하고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지속적으로 용인시 시정발전의 초석을 만들기 위한 연구원입니다.

김운봉위원

주요내용에 보니까 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 이런 것도 있는데 만약에 연구원이 설립돼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라, 또 없애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그건 아니고요.

김운봉위원

거기까지는 미치는 게 아니지요. 그러면 자문위원회를 만들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제정의 근거법령이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령에 보면 자문위원회를, 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립에 있어서. 조례가 통과돼야지만 그 이후에 진행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운봉위원

아무래도 연구원을 만들고 설립하다 보면 금액이 더 들어가겠지요. 얼마정도 잡았어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사전투자심사위원회에서 1년 치를 계산해서 25억을 계상해서 2018년도 예산에 계상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요.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의 소요예산을 추계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조례의 시행여부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운봉위원

설립하는 것은 무조건 100만이 돼서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하는데 금액이 갑자기 25억이라는 돈을 여기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기본적으로 다른 데 창원이나 고양, 수원 쪽에 처음에 출범했을 때 최소금액을 비교를 해서 24억으로, 25억으로 잡은 건데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김운봉위원

인원이나 이런 것을 안배해서, 시작단계니까 틀만 마련해 놓고, 본격적으로는 조금 지난 상태에서 해도 무방하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조례 제정하시느냐고 고생하셨는데요. 타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지요?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타 지자체에서,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최근에 설립한 데가 고양이고요. 그 전이 창원이고요. 제일 먼저 한 데가 수원시고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타 지자체의 조례와 비교해서 볼 때 이례적인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원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꼭 있어야 될 게 구성원이라든가,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타 지자체에는 다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용인은 그게 누락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조직이나 구성원에 대해서.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구성원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에서 투자심사 할 때 기본안이 있었습니다. 기본안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발기인을 구성하는 절차가 진행되면서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투자심사 할 때 구성원과 관련해서는, 조직도에 관계돼서는 위원님께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균

윤원균위원

구성원에 대해서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구성원은 없고요. 조직 현황만. 1실 3부로 해서 구성하는 것으로요.
원균

윤원균위원

어떤 조직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은 조직의 정원이라든가, 구성원이라든가, 그분들의 임기라든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최근에 고양시가 생겼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양시에도 분명히 있어요. 조직 및 정원에 대해서. 연구원의 직원은 연구직과 일반직으로 구분하고, 또 연구직 임기가 몇 년이고, 계약 만료 전 성과보고를 어떻게 하고 이런 기본적인 사항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빠져 있기 때문에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정관을 만들 때 정관상에 포함을 시킬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연구직원의 성과평가라든가, 거기에 관한 연구원의 조직과 그런 것은 정관에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이유가 없고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만 별도로 한 게 아니고요. 똑 같이 고양이나 수원, 창원의 사례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은 거지.
원균

윤원균위원

고양에는 들어가 있다니까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정관상의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고양시 조례에 들어가 있다고요. 과장님. 고양시 조례를 최근에 만들었는데 들어가 있다니까요. 고양시 조례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시 조례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우리만 특별하게 들어간 이례적인 경우도 있어요. 아시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여기 보면 “연구원에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의 이유로 인사, 보수 등 신분상에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삽입시킨 이유가 있나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고양과 수원, 창원, 이후에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벤치마킹을 하고 그쪽 시에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을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별도로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런 단서를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용인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안 3조에 보면 사업이 쭉 나와 있어요. 연구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러한 사업 외에 연구원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용인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용발연이라고 강남대에 위탁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폐쇄를 하고 다시 시정연구원을 만드는데요. 시정연구원은 100만 대도시 규모 정도면 꼭 필요한, 왜냐하면 이 지역에 많은 다양한 발전계획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우리시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기본적인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운영하는,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과분석도 해 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연구용역 같은 것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이 연구원이 수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본 위원은 시정연구원 설립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러한 것들이 연구원 설립을 초기에, 연구원의 구성원들도 제대로 된 구성원으로 잘 모시고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비용추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계가 나왔지만 용인시 발전에 이익이 되는 분들을 모시고 와서 시정연구원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용인시가 한걸음 업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성할 때 그런 부분을 더 염두 해서 정관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만들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100만 도시가 됐으니까 시정연구원을 설립하게 되는데 과거에 용인발전연구센터가 여러 문제점이 많이 붉어졌잖아요. 그런 저런 점을 해소하고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다시피 제대로 잘 연구원이 설립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야지 용인시의 10년, 15년, 20년을 여기에서 관련 연구를 수행할 텐데 제가 올라온 조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설립운영조례 같으면 기구라든지, 인원 같은 게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5조에 보면 기금이 있잖아요. 기금이 “용인시정연구원 육성기금을 설치한다.”고 하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기금을 설치하는 거예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리된 사항은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구체적으로 정리된 사항은 없다고요. 용인시 정책기획과에서 용인시정연구원 육성기금을 설치할거라는 거잖아요. 이 조례 내용을 보면.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은 일반 기금운영에 관한 절차를 밟으면서 할 거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다른 시 얘기하신 거, 조례상에 기구를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조례에 얽매여서 수시로 변화사항에 바로 바로 대처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관상에 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윤원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고양시만 기구와 정원에 대해서 조례에 포함을 시켰고요. 수원이나 창원 같은 데는 저희와 비슷하게 정관상으로 빼 놨습니다. 이것은 운영상에 문제라고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8조에 자문위원회가 어떤 역할인데 30명을 구성하는 거예요? 아까 추진위원회 얘기도 나왔고, 발기인 구성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이건 어떻게 다른 거예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이 자문위원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문위원회와는 다르고요. 이것은 별도의 자문기구가 수임이 필요할 때 연구 조사가 필요할 때 연구원이 수행을 못하고 추가로 했을 때 이런 자문위원회를 두겠다는 그 조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상설위원회가 아니라 비상설이라는 거예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그 앞에 조항이 이사가 있잖아요. 3조가 몇 조에,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4조요.
진선

유진선위원

이사는 몇 명으로 하는 거예요? 몇 명이 안 나와 있은 것 같은데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그것도 정관상으로 담을 계획에 있고요. 저희 구상은 이사는 4명 정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4명 정도요? 이게 재단법인이니까 이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사회를 구성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몇 명에 대한 것은 아직 안 정해져 있나 봐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다른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사가 수원 같은 경우 9명, 창원이 10명, 고양이 9명 이런데 저희도 그 범위 내에서 구성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9조에 경영평가가 나와 있잖아요. “연구원의 경영목표 달성도, 연구결과의 활용도, 업무의 능률성, 예산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모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여기도 이게 나와 있잖아요. 19조에 “달성도나 연구결과의 활용성, 업무의 능률성” 이런 것들이나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세부 평가항목들 같은 경우에 평가지표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이 조례를 만들 때는 경영평가 부분은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락이 되어 있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모법에 있으니까 경영평가 부분을 추가로 해서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가로 넣었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비용추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아까 총예산안 25억 얘기했는데 비용추계이기는 하지만 1실 3부 14명 해서 연간운영비를 약 24억 규모로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수입을 보니까 용인시가 출연하는 게 2018년도만 보더라도 17억 잡고 있고요. 15쪽이요. 그리고 수탁연구수입이 5억 해서 24억 정도 잡은 거고. 지출은 인력운영비 7억, 연구사업비 10억, 기타운영비 5억 정도 잡은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연구사업비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별로 용역비가 많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수행했을 때.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어떤 용역을 할 것인지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시의 예산규모를 파악해서 24억을, 예산규모를 예측하다 보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구체적으로 11억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할 것인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에서 보면 그 앞에 페이지가 수원시정연구원의 4년간 예산규모 중에서 인력운영비 평균비율, 연구사업비 비율 이런 것을 보고 우리도 추계를 잡은 건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원과 고양과 창원이 시정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100만 대도시가 돼서. 그 이외에 광역에서도 연구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광역은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도 아실 텐데 원래 충남연구원, 세종연구원 이런 데가 유명하기는 해요. 지역에서. 서울시는 광역이니까 빼더라도. 충남연구원에 보면 부설센터가 있어요. 조직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그러면 그 연구원을 만든 목적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충남경제교육센터 이쪽 분야에 집중을 하는 센터가 있는 거고,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렇게 여기는 집중을 한 거고요. 대전 세종연구원 같은 경우는 경제사회지표조사가 필요했나 봐요. 이것과 사회적 자본연구센터, 아무래도 사회통합이 중요하니까 여기부분에 대해서, 인구에 대한 출생률 감소, 고령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한 것 같고요. 여기는 특이하게 대전시 같은 경우가 과학도시를 주창하나 봐요. 과학도시연구센터, 그 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중요하다고 해서 이것을 넣은 거잖아요. 울산이나 부산이나 서울도 그렇고 공공투자관리센터를 넣었어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우리도 경험했지만 위기가 오지 않게 미리미리 박사급들 모셔다가 장기지표를 마련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계획표 올라온 것을 보면 모호하게 3개 부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사례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1실 3부는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러프하게 구상을 해 놓은 거고요. 그 과정에서 해당부서에서도 도시재생 분야에서도 도시재생센터를 부설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연구원에 부설센터 운영을 파악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우선은 출범을 한 이후에는 저희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설센터를 둬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 같은 경우도 공공투자관리 이런 거는 많이 필요한 거고요. 계속 의회 월례회 때도 올라와서 얘기를 하고, 여기도 보니까 그런 시사점을 그렇게 써 놓으셨네요. 여기 보면 지역학 같은 경우가 울산이나 부산 다 하잖아요. 그런 거 넣고, 도시재생디자인 같은 거 넣고, 전략연구센터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보시기는 보셨는데 계획안에서 정작 저희 심의자료에 올라온 것은, 공식적인 자료에는 3부가 모호하게 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설립을 하기 위해서 사전준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한 설립을 하려면 중앙부서와도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진행되는 부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이나 김상수 위원님, 모든 의원님들이 ‘이거 너무 급히 서두르지 말고 향후에도 용인시의 발전이 되게 제대로 된 연구원을 모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반영해서 설립 같은 경우를 내년에 7월 1일 이후로, 그동안 설립구성추진위원회도 하고, 벤치마킹도 더 가보고, 구체적으로 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만든다는 것은 용인에 뭐가 필요한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저희가 당초에 이 조례안을 제안했을 때는 ‘18년도 초에 개원을 할 목적으로 이 조례안과 예산도 저희가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조례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 검토를 해 보니까 내년에 저희가 아무리 빨리해도,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해도 6월 말, 7월까지는 개원이 불가합니다.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유진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다른데 벤치마킹도 더 추가로 해서 시간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아까 정관이 위임한 게 많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도 원래는 조례에 올라오면 의원들이 걱정을 덜 하는데 정관에 위임이 많기 때문에 정관 초안 같은 경우도 미리해서 의견을 두루두루 수렴을 하고 그럴 시간이 충분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윤원균 위원님.
원균

윤원균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사무실은 어디를 쓰실 거예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사무실은 여러 군데를 검토 했는데 신설을 하면서 새로운 신규사무소를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을 안 들이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다보니까 시민체육공원에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대시설 중에 시도지부사무실이 있는데 다른 데도 이 부분은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방침을 받아서 그 공간을 시정연구원 사무실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시도지부사무실이라면 어떤가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국장님! 국장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시도지부사무실은 어떤 용도로 쓰는 건가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우리가 시민체육공원을 하다 보면 경기도 체육대회도 할 수 있고, 전국대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관계 종사자들이 대기하는 장소 그 부분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국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예산을 절약하고 안 들이려고 여기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3300억 들어간 시설물이에요. 우리시 정책기획과 예산은 따로 있고, 체육진흥과 예산은 따로 있습니까? 다 똑 같은 시민들 돈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체육진흥과와는 협의가 된 상황인가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체육진흥과에 쓰실 수 있도록 다 협의가 된 사항이라고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 했고,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어요.
원균

윤원균위원

참 답답한데요. 늘, 여기 계신 의원님들 의견이 다 똑 같으실 거예요. 우리 체육시민공원과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아니라. 우리 시민체육공원에 대해서 전체적인 활용계획이 안 나오고 지금도 3300억씩이나 들여놓고 어디에 쓸지 모르고 있는데 어린이문화시설 아트랩을 한다고 해서 수익공간은 거기에서 다 선점을 했고, 또 이러한 쓸 수 있는 공간들은 분명히 경기, 시민체육공원 본연의 기능에 관계된 그러한 공간이거든요. 그런 공간이 어디에 쓸지 활용계획도 안 나온 상태에서 아무 연관성이 없는 시정연구원의 사무실로 쓰겠다. 나중에 전체적인 활용공간이 나온 상태에서 그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가서 비워주실 겁니까?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일단은 아까 담당과장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거기를 연구적으로 쓰기는 번거로웠던 것은 사실인데요. 일단은 개원목표가 내년도 상반기 아니면 7월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시도사무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장 활용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준공이 되고 아까 말한 전국대회나 이런 대회를 할 때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임시적으로 쓰려고 생각하는 거지 영구적으로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일시적으로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나중에 체육진흥과 부서에 행감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위원장! 토론 들어가기 전에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수정발의 하신다고.
진선

유진선위원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아까 정회시간 전에 유진선 위원께서 수정발의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유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유진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뜻을 같이 한 위원님들이 수정발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부칙에 보면 시행일에서 몇 개월 이후 경과한 날로 시행한다고 해서 이런 사례도 있고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과 상의해 본 결과 설립과 운영을 하기에는 행자부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절차도 필요해서 이번에 본예산을 전체 24억 정도 올리셨잖아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중에서 사전 설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1, 2억의 예산만 저희가 세우고 나머지는 행자부 승인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인건비와 사업운영비는 추경에 다시 올리시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수정발의 한 것은 취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지금 유진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수정발의 하기로 한 것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예산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을 다룰 때 나머지 부분은 심도 있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과장님, 저출산 고령화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시는 거잖아요. 저출산에 대한 해당부서가 있고, 고령화 사회 노인정책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취지로 우리 위원회에 이것을 상정하신 거예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가나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요. 그런데 용인시에서 조례안 자체를 작년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그런데 그쪽에서 의견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어느 특정부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여러 부서에 사업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 어느 한쪽 부서에서, 저출산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고령화 쪽 업무에서 해야 되는 거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원래 작년에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해서 제가 지난번 조직개편 할 때 의원님들한테도 보고 드렸다시피 이 업무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우리 용인시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통계팀을 인구정책팀으로 지난번에 명칭변경을 하면서 이 조례도 저희가 하는 것으로 제 업무로 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위원님들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동안 우리시에서도 저출산이나 고령화 사회 관련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나 사업이 있었나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이 조례 심의를 앞두고 파악해 보니까 저출산 관련해서는 7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 매칭사업이 2건이고요. 나머지 4건 정도가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체사업의 사업비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 다음에 고령화 예산도 보면 7개 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서 국비 매칭사업이나 도비 매칭사업이 있어서 자체사업으로는 3건 정도가 있는데 그 또한 3건 예산 자체가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용인시의 인구정책에 대한 문제, 인구정책은 또 저출산이나 고령화를 따로 분리해서 추진하게 되면 업무에 효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조례를 상정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저출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아이를 많이 낳으면 균형이 잡히면 고령화 사회 부분이 해소가 되는 것인데, 담당부서인 소관부서가 분명히 양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례가 우리 위원회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려본 것이고요. 지금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주신자료 6쪽에 7조에 저출산 대책사업 추진 등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제일 뒤쪽에 보면 비용추계서가 첨부가 되어 있어요. 그 비용추계서에 보면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비용도 없고 미첨부사유서를 붙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서도 불구하고 제7조에 보면 “저출산 대책 사업 추진 등에 시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예산이 소요가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도 규제개혁심의 관련 조례처럼 이것도 나중에 확인을 해서 추가로 위원회와 관련돼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렸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출산 관련 예산이 7개 분야에 총 90억, 고령화가 143억, 7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제8조에도 보면 “고령사회대책 사업추진 등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에요.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수반이 안 된다고 미첨부사유서를 붙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자료를 늦게나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자료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관련된 자료를 원래 첨부를 시켜서 위원님들이 이 조례안을 심의할 때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자료를 드려서 심의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49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유진선 위원님께서 다른 시 사업한 게 있냐고 물으셨는데 아직 사업한 게 없다고 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남홍숙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제6조6항 “회의의 회의록공개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를 “회의록 공개에 관하여는 용인시 위원회 회의록작성 및 공개 조례를 준용한다.”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유진선 위원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유진선 위원입니다. 용인시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7조 “저출산 대책 사업추진에 대해서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문구는 삭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조로 똑 같이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도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삭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는 사업부서가 아닌 정책기획과가 기본조례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항목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회시간에 쟁점이 됐던 제9조 협력단체지원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1항 “시장은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모범으로 협력하는 기업, 단체 등에 행·재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항과 2항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이 중에서 기업이나 단체에 행정상 지원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조례의 성격상. 왜냐하면 포상이라든지, 우수기업이나 단체의 세금 감면 같은 행정상 지원은 필요할 수 있으나, 보조금지원조례까지 따르면서 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비용첨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추계를 전혀 첨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본 위원은 지방선거 6개월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기업이나 단체에 뭔가 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의혹을 금치 못하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서는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장내 : 투표용지배부 및 투표) 투표 안 하신 위원 계십니까?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 중 찬성 6표, 반대 3표로 용인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중앙노외주차장 부지 반환 및 주식 감자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서 과장께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남홍숙 위원입니다. 처음에 현물투자 했을 때 얼마에 준 거지요? 노외주차장이요. 잘 안 들리세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노외주차장이요. 2673. 면적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운봉위원

돈을 얼마 줬냐고?
홍숙

남홍숙위원

현물투자 처음에 했을 때,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90억입니다. 90억.
홍숙

남홍숙위원

처음에 90억 해줬지요. 현재 감정가가 얼마예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지금은 감정가가 약간 올라가서,
홍숙

남홍숙위원

141억 정도 됩니까?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아니요. 98억 9천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현재?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지난번에 감자했을 때는 감정평가를 4필지를 한 거고요. 이번에는 1필지만 다시 감자해서 받는 건데 그게 98억 9천 정도 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지요. 한 필지 빼 놓고 가기 때문에 98억이지요. 그러면 감자해줬을 때 도시공사 부채비율 같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부채비율이 지금......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187%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결산기준으로 하게 되면 183%인데요, 감자를 하게 되면 187%가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공기업관리 평가지침이나 편람에 보게 되면 200% 미만일 경우에는 크게 패널티를 받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200%는 맞췄기 때문에 다시 감자를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오늘 공유재산심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통과가 돼서 공사를 했을 경우,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어떻게 보면 처인구민들이 모두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하시는 것인지 일단은 궁금합니다.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심의중이지만, 나름대로 관련부서에서는 계획을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직 공청회 기간이니까 정해지지 않았겠지만 관계부서에서는 대처나 이런 부분들을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을 반환해 오는 단계이고, 말씀하신 공사 단계에서는 공공건축과에서 업무를 수행할 텐데, 말씀하신 그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노력만 하겠다는 거고 대안이나 이런 부분은 떠오른 것은 없고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건축과에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한 상황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다 하신 거예요?
홍숙

남홍숙위원

아니요. 다시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 부지에 주민센터와 주차장을 2개로 계획하고 있지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여기가 시장과 상당히 근접지역에 있지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만약에 주차장을 거기에 건립하게 되면 근린생활을 뽑을 수 있지 않나요? 근린생활을 30%정도 뽑을 수가 있지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관계규정상 가능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과 의원연구단체가 청년들을 위한 시설물을 전주까지 갔다 왔는데 거기 시장 청년몰이 있었어요. 그 말을 지금 2, 3년째 반복하고 있는데, 현재 시장에는 청소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새롭게 주차장을 거기에 건립한다면 근린생활이 30%가 된다니까 용인시장에도 청년몰을 정책적으로 결정한다면 수도권에서 상당히 반향을 일으킬 것 같은데, 그리고 현 정부에도 청년들 일자리가 최우선 과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그런 쪽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하실 생각 없으세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공공건축과에서 지난번 2회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타당성검토 관련된 예산 2천만 원을 수립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청년몰을 하다보면 해피하게 딱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지요. 그렇더라도 정책부서나 예산부서에서는 국가적인 과제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쪽으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밀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인 시설 배치계획이나 그러한 것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담당부서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수 있지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아직까지는 밑그림이 어떻게 안 나왔어요. 그 부분이 주차장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분명히 난관이 있을 거예요. 난관이 있더라도 국가적인 이슈가 청년 일자리창출 아닙니까? 미취업청년들. 상징성 있게 용인에도, 청년들한테 이런 것을 한다는 상징성 있는 정책, 시행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여기 중앙 노외주차장 부지를 반환하면서 주식을 감자한다고 했는데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거기에다 주차타워를 만드시겠다는 거지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지금 계획은,

김상수위원

계획은 그렇게 하신 거지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거기 지역이 상업지역이지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그 주차타워를 지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지금 초안 검토는......

김상수위원

초안검토는 그렇게 하신 거지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여기 중앙동민들과 3차에 걸쳐서 주민간담회를 하셨어요. 간담회 회의록을 제가 갖고 있는데, 본 위원은 중앙동 행정복지타운이 그쪽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단, 거기가 상업부지이고 그 옆에 부지를 보면 지상복합건물 짓고 있잖아요. 거기 지하3층 파서 지상20층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동 행정복지타운 밑에는 지하로 파신다고 하셨지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몇 층을 파시는 거예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지하1층.

김상수위원

지하1층이요. 그리고 이쪽 주차타워 짓는 데는 그냥 지상으로만 올리신다는 거잖아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제 땅이라면 저는 지하를 파겠어요. 그런데 지하가 암반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김상수위원

지질검사 해 보셨나요? 검사해 보셨어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거기까지는 아마...... 공공건축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절차가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거기까지 안 가셨는데 어떻게 270억이 나오고, 지하2층 총액이 473억이 나와요. 이것은 어떻게 나왔어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그것은 공공건축과에서 개략적으로 일반 표준적인 건축비용을 추계해서 작성을 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본 위원은 그 상업용지, 그 금싸라기 같은 땅에 도시계획도로도 확장해서 보상비도 책정하셨지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렇다면 그 땅을 지상으로 해서, 중앙동 행정복지타운 잘 지어놓고, 옆에 주차타워 6층, 7층 지으면 모양새가 어떨 것 같습니까?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아무래도 답답한 느낌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뒤에 20층 짓는 거예요. 그 옆에 모텔 몇 층이에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거기도 4층이나 5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금싸라기 같은 상업용지를 지하주차장 파셔야 돼요.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지 대충 금액이 나오기는 했지만 지질검사 해보셔서 암반채취를 하셔서 거기에서 어떤 암반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말하는 풍암이 나오는지, 연암이 나오는지, 경암이 나오는지를 파악하셔서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주셔야 향후의 활용도를 할 것 아닙니까? 소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린생활도 짓고, 청년몰도 짓고, 어쨌든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업용지를 그렇게 사장시키는 것은 토지활용도 면에서 본다면 용인시의 미래를 보면 마땅치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본 위원은 주차장을 지하로 해서 상인들이 원하는 게 210면이라면서요. 이게 1200평이잖아요. 그러면 지하로 주차장을 해 주고 지상은 우리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오셔야지 ‘그냥 주차타워 하겠습니다. 중앙동 행정복지타운 만들겠습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말씀해 주신 내용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은 청사를 짓기 위한 부지를 이번에 반환받는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분들은 건축 시공 단계의 시공계획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저희가 검토를 할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시행부서인 공공건축과에서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타당성조사나 검토에 대한 기본조사설계비 2천만 원만 반영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비라든가, 시설비 반영하는 단계에서 충분히 우리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그 전에 담당부서에서 의원님들께 세부적인 사항이 결정이 된다면 보고를 또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공공건축과에서 그 내용대로 검토가 되거나, 아니면 의회에 충분히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말씀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이 주차장을 반환을 받으려면 적어도 어떤 구체적인 안을 갖고 오셔야지 지금 막연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대충 들었고요. 사업목적에 보니까 2014년 6월에 용인시에서 도시공사로 받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용인도시공사로 출자를 한 겁니다.

김운봉위원

이번에 다시 도시공사에서 용인시로 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만 얘기해 주면 되는 건데 뒤에 활용목적을 쭉 해 가지고 오신 거잖아. 지금 행복주민센터의 기능 중 최고 문제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차문제겠지요. 예를 들어서 상갈동이나 신갈동 같은 데는 주차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행복센터만 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 면이 많은 것으로 보이세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아니지요.

김운봉위원

지금 이 자리가 김량장동 89번지 외 3필지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최고 중심이에요. 맞나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맞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행복센터나 주민센터를 외곽으로 빼고 여기를 발전시켜서 장래를 보고 하실 계획은 안 잡으신 거예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저희가 계속 추진을 했으면 제가 세밀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지만 말씀드린 공공건축과에서 추진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부지에 대해서 반환받는 그 사항만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부분이라. 그리고 중앙동 현재 부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몇 차에 걸쳐서, 아까도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계속 그 전에도 이 자리를 활용해서 더 좋은 주민복지센터나 아니면 주차장 건물을 해달라고 계속 요청이 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최소 3차례 이상 주민들과 의논을 해서 현재 어떤 안이 도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사전에 이것을 반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데 그 뒤에 반환목적이 주차장과 그것을 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 군데 9개 동, 11개 동 해서 31개 읍면동이 있지만 앞으로 용인시가 발전하려고 행정타운이나, 복지 이런 타운 쪽에 주차장이 확보되는 지역으로 가야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업무 조그만 거 하나 떼러 갔다 밖에 스티커 붙어 있으면 기분 좋을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게 반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저는 반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추후에 이것에 대해서 다시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는 것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 질의에 본 위원이 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중앙동은 과거 용인시의 중심이었고, 현재는 처인구의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중앙동에 여분의 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운봉 위원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청사가 나가야 된다는 상식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답변을 바로 못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중앙동에 여분의 땅이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아주 외곽으로 나가지 않으면 사실은,
홍숙

남홍숙위원

외곽도 나갈 땅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을 매각한다고 했을 때 굉장한 이슈가 있었어요. 굉장히 이슈가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주차장이고,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금싸라기 땅이라는 것은 다 공감했고, 우리가 필요한 융복합 시설 이었습니다. 융복합 시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절충하면서 가야 되는 거고, 단순한 중앙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재개발로 인해서 중앙동 청사 거의 800평 정도, 보건소하고 향군회관 하고 경로당 해서 약 2000평 정도가 재개발로 들어가면서 저희가 환지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중앙동 플러스 처인구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복지타운을 만들어야 되는 게 주민들의 요구였고, 우리 의원님들도 공감하는 부분일 겁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시골 땅처럼 외곽에 지을 수 땅이 있다면 충분히 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중앙동은 과거 최초부터 있던 동네이기 때문에 땅값은 땅값대로 오르고, 아무리 변두리라고 해도 싼 땅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게 주차장, 어떻게든 처인 구민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중앙시장과 함께 편하게 상생할 수 있는 타운을 원하는 겁니다. 이번에 시에 반환하는 과정이 있어서 의원님들한테 어떤 그림으로 갈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공감을 끌어내고,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일정부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집행부 쪽에서 무조건 공유재산심의를 해 주면 알아서 하겠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차에 걸쳐서 공청회 했지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했으면 중간발표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답도 받아내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무작정 받아오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건물로 보게 된다면 지하2층, 지상4층이라든가 입주시설 같은 게 도서관이라든가 헬스장 여러 가지 주민편익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기본적인 계획은 현재 수립을 하고 이 토지를 반환받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사항들, 지하를 건축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은 시공 단계에서 검토되어야 될 단계라 그 부분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 드린 부분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제가 설명 드리는 것 보다는 공공건축과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하고 오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돼서 제가 그 부분은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김상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중앙노외주차장 부지 반환 및 주식을 감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반환받았을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방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와서 의원들이 인지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부지 반환하고 감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건만 하시고, 다음에 공유재산심의 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것이고요. 오늘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 쪽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오시기 바랍니다. 용역결과가 나오거나 지질검사를 하셔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집행부에서는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꼭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다시 올라올 때는 어떠한 계획을 어떻고 하겠다는 것을 확고하게 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중앙노외주차장 부지 반환 및 주식 감자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흥덕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이게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한다는 취지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국장님이 나와서 대답을 해주세요. 다 심의를 받고 최종적으로 올라온 거지요?
남숙

조남숙교육문화국장

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가 남아 있어서.
치영

소치영위원

청소년진흥법에 보면 문화의 집뿐만이 아니고, 문화의 집은 몇 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남숙

조남숙교육문화국장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네 번째 문화의 집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우리 용인시에 유스호스텔이나 기타 다른 것을 하는 게 있습니까?
남숙

조남숙교육문화국장

저희가 수련관이 한 군데 있고요. 청소년수련원이 한 군데 또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진흥법에 보면 가, 나, 다, 라, 바 해서 다가 청소년문화의 집, 라가 청소년특화시설, 바가 유스텔 이런 게 있는데 변화를 모색할 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천편일률적으로 이런 땅만 있으면 청소년 문화의 집 이거 말고.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청소년 특화시설 하면 여기에 청소년 문화의 집과는 다르게 청소년들의 직업체험이나 문화예술, 과학 정보 이런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게 현 시대의 흐름에 맞추는 건데 이런 것만 생기면 바로 청소년문화의 집만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은 이 용도로 정해져서 왔으니까 어쩔 수 없더라도 다음에 오면 또 청소년문화의 집은 하지 말고 유스호스텔이나 본 위원이 얘기했던 청소년 특화시설이라고 하는 이런 게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있으니까 이런 것도 검토를 하시라는 의미입니다.
남숙

조남숙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흥덕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용인평온의 숲 인접부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담당과장 나오셨지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이 땅이 당장 필요한 땅은 아니지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치영

소치영위원

장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장래를 위해서. 특정일 추석이나 명절 때는 주차난이 있는 실정이라요.
치영

소치영위원

1년에 두 번 정도는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현재 화장률이 10 몇% 지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15% 정도 찼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15% 찼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일찍 서둘러서 추진하는 게 아닌 가? 이게 저수지 위에 땅이라고 하면 본 위원도 별 말을 안 하겠는데 저수지 밑에 땅이잖아요. 저수지 밑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시설, 가뭄이나 이런 쪽에 전혀 영향 안 받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땅인데 굳이 서둘러서 그것을, 확보까지는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계획안에 보면 바로 주차장 시설을 1년에 두 번 필요해서 주차장을 건립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용인시에서 확보차원에서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15%밖에 안 돼 있는 화장시설을 60% 도달할 때까지 참았다 기존에 거기에 누군가가 농사를 짓고 있지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 후에 주차장을 건립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행정재산으로 되기 때문에 농지로서 임대하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저수지 밑에 부분입니다만 그 밑에 밑에는 1300평은 이미 개장하기 전에 임시주차장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가운데 낀 땅이기 때문에 그 땅도 매입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매입하는 것까지는 본 위원도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반대하지 않는데 굳이 1년에 두 번 쓰자고 지금 저수지 밑에 관계수로도 잘 돼 있는 땅을 보란 듯이 거기에 주차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주민편의시설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족들 편의시설하고 지역주민 편의시설로 포장을 안 하고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가 농업용수로서 효력을 잃은 상태고요, 소유도 저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사짓는 것 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주 아홉 분 중에 두 분 정도만 용인시 분이고 나머지는 관외 지주로 되어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저수지 용도가 저수시설로 없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저희 용인시에서 매입한 저수지이기 때문에요.
치영

소치영위원

그게 아니고 용인시의 저수지든 아니든, 누군가가 저수지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지금은 저수지로서 효력을 잃은 실정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저수지에 물 없어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물은 있습니다마는 농사짓는 땅이 그 밑에 없기 때문에요.
치영

소치영위원

저수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근거리 사람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물을 임시로 가둬서 가뭄 때 골고루 다 누군가가 혜택을 받는 시설 아닙니까. 그렇지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겁니다. 누군가가 지금 혜택을 받는데 이것을 1년에 두 번 사용하기 위해서 사자마자 주차장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장례시설이 15%정도 밖에 안됐는데 60%정도 찰 때까지 하다 못해 50%라도 넘길 때까지 기다렸다 주차장 시설로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매입을 할 거고요. 주차시설은 나중에 의원님 말씀대로 5, 60% 차면 그때 가서 정식 주차장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렇게 대답하셨으면 됐는데.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매입을 해 놓고 나중에 주차시설이 필요하면 그때 가서 하겠다.’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거고요. 포장을 해서 정식 주차시설로 하는 게 그때 하는 거고. 지금도 1300평 기 확보한 시설은 자갈을 펴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식주차장이 아니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소치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지금 이 땅이 우리가 꼭 필요해서 매입을 하는 거냐, 아니면 3년 정도 쉽게 말하면 묶어 놓는 땅이잖아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개발행위제한구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어 놓은 땅이기 때문에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겠지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시에서 빨리 사가라고 난리들을 치겠지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냐, 어떤 거예요 과장님?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개인 소유 땅을 개발행위 제한을 해 놨기 때문에 제한한 목적이 주차장 확보와 주민들 토지 사용할 수 있는 제한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3년 안에 매입하려는 그런 뜻에서 제한해 놓은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사유재산권 침해라든가 이런 것을,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 그러한 취지에서 우리시가 이것을 매입한다면 우리시가 그러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져 있는 부지가 한, 두 곳입니까? 다 매입해야지요. 얼른. 그렇잖아요. 과장님. 지금 10년 가까이 된 부지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시민체육공원 앞에 2단계 부지도 전부 묶어놨잖아요. 공원부지로. 10년 넘었는데 왜 안 풀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빨리 매입을 해야 지요. 그런 논리로 말씀하신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부지에 대해서 3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져 있고 개인적 사유재산을 제한하고 있는 목적으로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이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향후에 봐서 어차피 우리가 살 건데, 그때까지 가게 되면 토지분도 상승이 되겠고,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이유로 당장 우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겠습니다. 하면 이견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용인평온의 숲 인접부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상하동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위원

국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이게 상하동에 있잖아요. 어떻게 찾아 내셨어요. 이것을?
진배

김진배교통관리사업소장

시유지입니다.

김운봉위원

시유지인데 지금 상하동에 지금 상하동에 체육시설도 없고 해서 했는데 제가 물어볼 때는 아무 것도 없다더니 뜬금없이.
진배

김진배교통관리사업소장

저희한테는 그런 말씀 안 해주셨는데요.

김운봉위원

이 차고지가 들어오면 제가 먼저도 과장님한테 여쭈어 봤는데, 주로 쓰려고 하는 게 굿모닝버스만 쓰는 거예요. 누가 쓰는 거예요? 사용용도가 뭐예요?
진배

김진배교통관리사업소장

차량 용도는 기흥지역에 다니는 마을버스나 광역버스, 시내버스 20대 정도.

김운봉위원

그런데 마을버스는 어디 마을버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배

김진배교통관리사업소장

기흥지역에 있는.

김운봉위원

회사 이름이 뭐예요?
진배

김진배교통관리사업소장

회사 이름은 지금 다니는 게 용인운수도 있고, 동백도 있고, 강남도 있고.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언뜻 보면 업체들 차고지 해 주는 느낌이 들어요.
진배

김진배교통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마북동에도 차고지가 있고 남동에도 공영차고지를 짓고 있고. 이 차고지라는 것은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땅만 닦아 놓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주유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쉼터도 들어가야 되고, 식사할 수 있는 공간도 다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평탄작업만 해서 차고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액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업계는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에 이런 많은 돈을 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우선 지어서 마을버스나 운수업체에 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상으로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임대료를 받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런데 여기 제안이유가 “굿모닝 버스와 기흥지역 마을버스의 안정적인 효율적 운행을 하기 위해서” 기사쉼터도 만들고 그러는데 기사분이 거기 쉼터를 사용하는 분이 운행하다 끝나서 있는 분들만 쓰고, 대기하는 분들만 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진배

김진배교통관리사업소장

지금 회차하고 들어오면 3, 40분씩은 머무르거든요. 그 사람들이 차에서 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휴게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는 게 맞겠지요.

김운봉위원

그동안에는 어디서 쉬었어요?
진배

김진배교통관리사업소장

경남여객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광역버스가 운행이 끝나면 기흥지역에 돌아다니는 차가 남동 버스회사까지 들어옵니다. 오다 보면 길이 막히고 해서 그 시간이 1시간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거기에 휴식시간 40분, 식사시간 이런 거를 하다 보면 1시간 40분 동안 차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오고 가는 시간에. 그러다 보니까 배차간격이 벌어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서울 가는 버스들이 그래서 배차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운행횟수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해소하고자 기흥 쪽에 집중적으로 차고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김운봉위원

긴 얘기는 하기 그렇고 여기에서 어디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거기 말고 다른데 있는 마을버스들도 거기에 들어가는데 차후에 어디어디가 들어간다, 그것을 들어가기 전, 어디를 선정하기 전에 꼭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진배

김진배교통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만약에 거기를 위해서 하는 느낌이 들면 이건 안 되는 거지요.
진배

김진배교통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그 부분을 틀림없이 해서 제안을 잘 해서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배

김진배교통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상하동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성복동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근린공원 부지 내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거지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전체 평수가 몇 평이지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2300㎡입니다. 연면적 2300㎡이고 바닥면적은 650㎡ 정도 소요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성복동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유일하게 용인시에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러한 복지시설이 없는 동 중에 하나가 성복동이에요. 다른 부지를 사서 도서관을 짓는다면 본 위원도 크게 이견을 갖지 않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던 공원 내에 도서관을 짓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공원이 축소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민들과 의견수렴을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사전에 주민의견수렴을 성복동을 통해서 했고요. 주민들도 공원을 잘 살려서 도서관과 연결해서 잘 지어서 운영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공원은 처음에 조성할 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조성했을 것으로 판단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한쪽에는 어떤 시설, 한쪽에는 어떤 시설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중에 일부를 침해를 하고 거기에 도서관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본 의원의 주위에서도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번에 거기 도서관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 의견을 들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본 의원이 우리 과장님께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해서 어떻게 도서관을 지을 것인지를 들어보고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공원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나머지 부지에 있는 시설들을 관리를 잘 해서 기능이 축소됨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전체적인 구도를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성복동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풍덕천‧동천동 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여기도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처럼 제 지역구라 이게 지역민들과 공청회 계획 한번 있습니까?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운영이라든가, 공간 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과 한번 의견 나누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현상공모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지금 공유재산 끝나고 내년에 현상공모가 5, 6개월 지나가고요, 그것 전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주민공청회 할 때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 꼭 알리셔서, 보통 보면 그런 것을 안 하고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역 의원들한테 연락해서 반드시 참석해서 같이 지역주민들 여론수렴 결과를 반영하는 절차를 밟기 바랍니다.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이 부지가 전에 체육센터를 지으려고 하다 도로가 확보가 안돼서 신봉동으로 체육센터로 갔고 나머지 있는 그 부지 맞습니까?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용도폐지 된 배수지인데요. 그 전에 여러 가지가 추진되다 중단됐었는데 도서관에서 투융자심사를 문체부에 상정했고, 진입로를 보완하는 계획까지 다 올렸습니다. 진입로가 2차선으로 차량이 교행 되고, 인도도 확보하고, 경사도도 현재 12도인데 9도로 낮추어서 보완을 해서 도서관 부지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때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입로 때문에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짓기로 했던 체육센터가 신봉동으로 갔고, 토지 42억 원이 진입로를 매입하는 비용이 포함돼 있는 거지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42억은 부지 비용이고요. 진입로는 용인시 도로관리계획에 의거해서 저희 도서관 부서가 아니고 도로관리 부서에서 별도로 병행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별도로 매입을 해서 확보를 할 거예요. 도로부분은?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그쪽 부서에서 같이 저희와 맞춰서 시기 조율해서 동시에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전에도 도로 확보 때문에 일이 추진이 안됐었는데 일단 그게 우선이 아닌가요? 지금 도서관을 짓는다 하더라도 도로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게 선결돼야지, 먼저 결정이 돼야지 나중에 도서관도 짓고 어떠한 시설물도 지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그것은 수지구청에서 2018년도 예산편성을 요청했고, 2019년까지 공사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도서관 설계와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일단, 도로확보 문제는 결정이 됐다는 말씀이지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다 결정되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재원조달에서 시비와 국비 받은 게 왜 앞에 것과 차이가 나지요? 여기는 어떻게 20억을 받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성복동은 어린이 청소년도서관인데 규모가 2300㎡로 작고, 풍덕천은 3400㎡로 규모가 중형 도서관입니다. 지역특별회계가 도서관을 동시에 계획하고 있어서 풍덕천은 지역특별회계를 요청하였고, 성복동은 어린이 청소년사업으로 선정돼서 10억을 지원받았는데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렇지요. 똑 같이 20억 받든지, 40억 받든지 해야지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더 받아 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풍덕천‧동천동 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청덕도서관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청덕도서관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11월 27일 오전 11시부터 12월 5일까지 9일 동안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