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최원식 의원 발언

김중식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영
안영의사팀장
의사팀장 안영입니다. 먼저 제220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최원식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유향금 의원을 선임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12월 8일 자치행정·복지산업·도시건설 위원회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보고를 하였습니다.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하고, 2018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하였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마친 5건의 안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식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에 걸쳐 올 해 용인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검토에 의해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사항으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건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425건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원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원식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7년 11월 2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14일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12월 15일까지 2일간 심도 깊은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 1조 9903억 3861만 원 중 광역버스 준공영제 부담금 등 42개 사업을 총 97억 5721만 8천 원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식의장
최원식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 중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대정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것과 같이 발의형식, 성립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제로 성립된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46조 규정에 따라 수정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대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대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 의원 8년 동안에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의정활동에 제 소신으로 하나 삼은 게 있습니다. ‘의회는 의결로서 말한다.’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거치고, 협의과정을 거치고, 그래도 협의가 안됐을 때 경우에는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물어서 의결을 하는 과정이 의회의 의결과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에 2018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도 똑 같은 과정을 겪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치열한 논쟁과 토론의 과정이 있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그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반의 균형이 팽팽하게 맞섰던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수정제안을 하게 된 동기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만, 용인시민체육공원의 건설적 활용방안, 그리고 정책결정의 과정과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과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수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용인시민체육공원은 시민의 혈세 3200억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부터 지금까지 사업축소 등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도 결국 우리가 가장 고민해야 하는 것은 준공 후 활용방안 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용인시에서는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타당성 검증과 시민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은 생략한 채 어린이 문화시설을 하겠다고 합니다. 더구나 어린이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민체육공원 주경기장은 34만 5천 볼트의 고압송전탑이 지나는 곳입니다. 송전선로 전자파의 유행성 논란을 떠나 공공시설로서, 그리고 어린이 문화시설로서의 각종 사업들은 일말의 작은 가능성이라 하더라도 허투루 접근하여 시민의 안전을 담보 잡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예산을 삭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본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통해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그동안의 많은 논란을 만들어 왔지만 서로의 사사로운 감정은 극복하고 오로지 용인시와 용인시민을 위한 올바른 판단을 한다는 마음으로 소신 있는 선택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 결정이 앞으로의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이것도 먼 훗날 용인시의회의 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제가 덧붙여서 2010년도 저한테는 회한의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용인경전철 국제소송을 끝까지 반대하지 못했다는 자책감! 또 한 가지는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끝까지 반대하지 못했다는 자책감! 그 두 가지가 본 의원이 의정활동 8년 동안에 가장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본 의원이 서게 된 것도 그러한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다는 간절한 소망에서 나왔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스물일곱 분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식의장
김대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대정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상수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김상수 의원 질의입니까? 토론입니까? 김상수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실 겁니까? (○ 김상수 의원 의석에서 - 네).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김상수 의원입니다. 아트랩은 우리시 어린이 누구나 금전적 제한 없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송전선로와 아트랩과의 거리가 100미터로 한국전력공사 기준 이격 거리로 적합하고, 상임위 및 예결위 기간인 지난 주 전문기관에서 측정한 전자파 수치는 0.02에서 0.06 마이크로테슬라로 나왔으며, 이는 WHO 환경보전기준 및 산업자원부 전기설비기술 기준인 83마이크로테슬라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이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수치보다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측정 결과로 보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하여 아트랩 조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시민체육공원 부근 주민들 또한 오늘 현재까지 송전선로에 대한 단 한 건의 문제도 제기되지 않은 것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측정한 결과를 반영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와 함께 또한 상임위, 예결위에서 아트랩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본회의에서 이 사항을 가지고 재 논의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라 판단되기에 찬성 발언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중식의장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이건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발언하시겠습니까?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한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합니까? 여기서 합니까?)
편한 대로 하십시오.
건한
이건한의원
발언권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의원님께서는 필리버스터라는 좋은 제도도 가르쳐 주셔서 저도 좀 해볼까 해서 나왔습니다. 신문에 좋은 기사가 많이 나와서요. 열도 좀 식힐 겸 해서. 방청객들도, 시민들도 많이 오셨는데 우리 용인시도 선진의회 구현 차원에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 답답하지요. 32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고, 최초의 설계단계부터 시간이 오래 지났고, 그 사업이 굉장히 많이 축소됨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20억 정도 되는 어린이 놀이 문화시설 아트랩 만든다고 참 답답하지요. 과연 시민들이 잘했다고 박수 치실까요? 저는 박수받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봅니다. 지금 보조경기장도 없어서 국제대회를 열기에도 승인도 안 나는, 주경기장만 어쩔 수 없이 지난 민선6기 때 저희들이 그렇게 걱정하면서 조금 조금 예산을, 예산을 안 드리면 오히려 더 큰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조금 하는 그런 예산만 드렸고, 그게 골재공사만 끝난다고 6대 때는 그렇게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7대 들어와서 우리 정찬민 시장께서도 시정연설에서 “시민체육공원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것이 태어났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32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간 것에 대한 활용방법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전무하고 있지요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이것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답답한 노릇이지요. 이것이 과연 소통이 있었던가? 과연 이것이 시민들과 함께 공청회도 하고, 여론도 모아보고 어떤 방안을 찾아보면 좋을까 제대로 했던가? 물론, 시장께서 SNS계정에 이 시민체육공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누구라도 의견 있으시면 내주시라고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과연 시장 역할을 다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시의원으로서, 그리고 제가 용인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50년 넘게 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할 수 있지요. 예결위원회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공인된 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측정을 해서 정말로 아이들한테 피해가 없는지.’ 한전에서 측정한 것은 자기네 것 자기가 측정했는데 잘 나올까요? 우리가 원하는 게 나올까요? 상식적으로 보는 거지요. 저는 시장님의 정책을 반대하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과연 한전에서 한 측정치를 가지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집행하고 가야 되는지? 그러면 지난 3년 동안 아무 것도 활용방안을 못 찾았는데 앞으로 1년 조금 더 늦게 키즈아트랩 만드는 게, 그것이 과연 시민들한테 큰 손해를 끼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공인된 인증기관에 두 군데, 세 군데 더 해서, 감정평가사 세 군데 받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누구나가 공감하고 이해하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3년 동안 못 채운 시설을 지금 바로 채워야 된다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시민체육공원 1년 운영비 하려면 최소한 2, 30억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아트랩도 들어갈 거잖아요. 운영비. 그러면 30억 이상 언저리 들어갈 텐데 그 돈은 누구 돈입니까? 시민들 돈 아닙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김대정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 또한 2010년도에 와서 역북지구와 경정전철 문제, 저 또한 무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께서는 모 의원이 무슨 얘기했네, 이거 기억 못하세요. 그때 의원했던 그 사람들이 다 통으로 같이 욕먹는 것이지요. 저 개인적으로 가슴에 안고 사는 겁니다. 평생. 이 또한 세월이 지나서, 1년이고, 2년이고 지나서 과연 이게 잘했던 것이냐 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는 거지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 누구도 자유롭지 않으십니다. 시장님의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조금 더 투명하고 공정하고 이런 절차를 지키면서, 조금 더 의견을 모아서 지혜롭게 살피고 가자는 것이지요. 이게 뭐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시민들께서 저희들 그러라고 뽑아 주신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요새 어떠한 것에 궁금증이 있으신지, 또 시 예산을 어떻게 잘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거 감시 견제하라고 의원 뽑아서 보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저 지금 제 정치하려고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오로지,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시설인지? 저는 제가 3남매를 두고 살지만 제가 지금 20대 부모에서 아이 데리고 거기 가서 그거 하라고 그러면 저는 아이 데리고 안 갈 것 같아요. 안전하다고 담보를 해 주지 않는 이상은 아이 데리고 가는 것이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아이 데리고. 그렇지만 이 내용이 시민들께 알려지면 가려고 하셨던 분들도 불편해 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면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 이런 정책을 펴야 될까요? 100% 만족은 없겠지요. 그렇지만 다수의 생각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은 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답답해서 나와서 말씀 드립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선택을 기대하면서 조금 더 오래하고 싶지만 의장님의 얼굴도 있으시고, 의원님들한테도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누가 되는 것 같아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중식의장
이건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 고찬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8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이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김대정 의원 발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 협의한대로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 선포에 앞서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이정혜 의원, 김희영 의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김희영 의원 감표위원석으로 자리이동)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영
안영의사팀장
투표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기표소 내에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기표하여 기표하신 투표용지를 기표함에 넣으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 이은경 의원, (이건한‧김대정 의원 - 본회의장에서 이석) (남홍숙‧윤원균‧고찬석‧이은경 의원 - 본회의장에서 이석) 이제남 의원, (최원식‧이제남 의원 - 본회의장에서 이석) 투표를 계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식 의원, 남홍숙 의원, 유향금 의원, (김기준‧박남숙 의원 - 본회의장에서 이석) 박만섭 의원, 유진선 의원, (유진선 의원 - 본회의장에서 이석) 김운봉 의원, 소치영 의원, 신민석 의원, 윤원균 의원, 정창진 의원, 박원동 의원, 고찬석 의원, 홍종락 의원, 김기준 의원, 김선희 의원, 김대정 의원, 이건한 의원, 강웅철 의원, 이건영 의원, 박남숙 의원, 신현수 의원, 김중식 의원, 김희영 의원, 이정혜 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중식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패함‧투표함 개함)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이 27인 중 출석의원 26인으로 의결정족수는 14인입니다. 출석의원 26인 중 찬성 없음, 반대 13인, 기권 13인으로써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24분 투표종료
○ 신민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3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32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강웅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웅철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강웅철 도시건설위원장입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부담금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본예산에 38억 44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12월 12일 상임위에서 18억 4400만 원이 삭감 된 20억 원이 예결위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전 사전 절차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예산안을 편성하였는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식의장
강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웅철 의원의 질의에 답변주시겠습니까? (○ 기획재정국장 이정석 자리에서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근본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이후에 투융자심사, 예산 방침 결재, 그다음에 예산편성, 예산 의결 과정 일련의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중기에 반영된 이후에 부득이하게 사정 변경이라든지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 있을 경우는 차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용을 해서, 반영을 해서 그 사업 집행하기 전까지만 수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차질 없고요. 이번에 저희가 준공영제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가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11월 13일 날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준공영제라는 사업을 사실 할 거냐 말 거냐 고민하다 11월 17일 날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줬습니다. 그때는 이미 중기라든지 예산이 다 편성된 이후에 보내줬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기에 반영을 못하고 예산편성을 했고 차후에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준공영제에 포함된 시‧군이 14개 시‧군인데 14개 시‧군 모두 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 시키지 못했습니다. 부득이 남양주 같은 경우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시키고 예산을 편성 못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번에 강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중기지방재정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내년에 저희가 차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해서 반영을 해서 집행하면 예산편성 절차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식의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최원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이정혜 의원, 김희영 의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김희영 의원 감표위원석으로 자리이동)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영
안영의사팀장
투표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기표소 내에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기표하여 기표하신 투표용지를 기표함에 넣으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 이은경 의원, 이제남 의원, 최원식 의원, 남홍숙 의원, 유향금 의원, (김기준 의원 - 본회의장에서 이석) 박만섭 의원, 유진선 의원, (박남숙 의원 - 본회의장에서 이석) 김운봉 의원, 소치영 의원, 신민석 의원, 윤원균 의원, 정창진 의원, 박원동 의원, 고찬석 의원, 홍종락 의원, 김기준 의원, 김선희 의원, 김대정 의원, 이건한 의원, 강웅철 의원, 이건영 의원, 박남숙 의원, 신현수 의원, 김중식 의원, 김희영 의원, 이정혜 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중식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패함‧투표함 개함) (유진선 의원 - 본회의장에서 이석)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이 27인 중 출석의원 21인으로 의결정족수는 11인입니다. 출석의원 21인 중 찬성 16인, 반대 2인, 무효 1인, 기권 2인으로써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많음
17시42분 투표종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건영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의원
용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용인시장을 비롯한 용인시 공직자 여러분! 이건영 의원입니다.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모현 원삼 IC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는 구리~포천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구리, 서울, 용인, 세종을 연결하는 국가의 기간 도로망으로 제2경부고속도로라는 당초 사업명과 같이 경부고속도로에 집중되어 있는 교통량을 분배하고자 하는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의 용량 초과와 상습적인 정체를 해소하여 국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위례신도시, 동탄신도시 및 세종시 개발로 늘어나는 교통량에 따라 국가교통 혼잡 개선이라는 목적으로 2015년 경제 관계 장관회의 결과에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타당성 조사를 시행할 당시 우리 시 전체 25.7㎞구간에 IC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계획되어 본 의원 및 지역주민들이 10년에 걸친 노력으로 지난 ’16년도 주민공청회에서 모현과 원삼에 IC 추가라는 뜻 깊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10월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를 재검토한다는 명분하에 IC 확정을 보류한다고 하니 실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6일 본 의원을 포함한 여러 의원님들, 지역 대표와 원삼, 모현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를 찾아가 장시간 집회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직접 묻고 싶습니다.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가 용인시를 관통하고 고속도로 개설에 따라 연간 8400억 원의 편익과 11조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낙후된 처인구 지역의 개발에 절대적인 기회를 놓친다면 시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우리 시의 동‧서 간 개발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막대한 경제효과를 낼 수 있는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모현, 원삼IC 확정을 위해서 용인시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식의장
이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