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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기준 의원 발언

22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7-12-20

김기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민석 의원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민석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건영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이제남, 최원식, 고찬석, 김기준, 김희영, 박원동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7-251호 용인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용인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용인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신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7-251호 용인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신민석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용인시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원범위를 규정하고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 및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용인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석 의원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과장님, 경기도에서는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없어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경기도에 조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경기도 도청 내에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아니, 민간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냐고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경기도 조례가 있고요. 그리고 인근 시‧군에는 화성시하고 남양주시가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고 용인시에서도 지원을 받으면?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물론 의용소방대가 경기도에서 예산지원을 받는 사항도 있고 현재 저희 용인시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는 약 1100만 원의 지원을 했습니다.

홍종락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도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은 불가하고요, 개별 조례나 법령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민간 소방대 지원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중앙에 있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홍종락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그거는 우리 지방재정법이 2015년도에 바뀌었습니다. 바뀌기 전에는 보조금 지원 조례로 지원을 했는데 지방재정법이 바뀐 이후에는 개별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소방 관계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거지요, 모든 일을 다?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물론 소방공무원은 경기도 소속이지만 의용소방대는 용인시에서 용인 시민의 재산이나 생명 그런 것을 구호나 복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만약에 이 단체 말고 다른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가 들어올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지요?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 적십자, 우리 시 관계 아닌 사람들이 민간 지원에 대한 조례가 들어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지요? 해병전우회도 들어오면 해 줘야 되지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종락위원

이 부분이 맨 처음에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때도 공론화가 많이 됐던 거예요. 일단은 봉사라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용인시 봉사단체가 방범대만 봉사단체냐 그때 당시에도 소방대도 있고, 해병전우회도 있고, 용인시에 구성하고 있는 민간단체는 거의 다 봉사단체라고 봐야 돼요. 그럼 그분들은 안 해 주고 이분들은 해 준다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민석

신민석의원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가 의용소방대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일단 상위법령에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는 단체만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지원이 돼 있고 그래서 만약에 다른 민간 봉사단체에서 지원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일단 상위법에 명확한 규정이 있는가, 그 판단을 하고 두 번째로 그 단체의 역량과 실적을 판단한 다음에 개별사안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종락위원

경기도의 조례를 만드는데 상위법이라고 단정질 수가 있어요?
민석

신민석의원

아니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4조에 규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29조에도 경비지원 부분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시장‧군수는 시‧군 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일정 부분 각 시‧군에 위임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례를 한번 보시면 경기도 조례도.

홍종락위원

그거는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 지원을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민석

신민석의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상위법에 명확한 근거 규정이 있는 것과 다음에 단체의 실적과 역량을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홍종락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이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다른 단체에서도 단체의 상위법이 돼 있고 안 돼 있고 문제가 아니라 똑같이 우리 시민의 안전이나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 단체는 해 주고 어느 특정 단체는 안 해 주고 그랬을 경우에 나중에 거기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분들도 똑같이 봉사를 하는 것이고 이분들도 똑같이 봉사를 하는 건데 어느 단체는 해 주고 어느 단체는 안 해 주고, 그래서 방범에 관한 조례도 그때 그게 문제가 많아서 정회를 하고 또 의원들끼리 토의를 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런 문제성이 있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도 굉장히 힘들게 통과됐던 부분이에요. 그때 당시의 회의록을 저는 아직 확인을 안 했는데 이런 부분이 되면 용인시에서 똑같이 봉사를 하고 똑같은 저기에서 했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면 그거는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이제남 의원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제남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운봉 의원, 박만섭 의원, 이건영 의원, 고찬석 의원, 신민석 의원, 김기준 의원, 최원식 의원, 홍종락 의원, 유향금 의원, 김상수 의원, 윤원균 의원, 정창진 의원 등 총12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7-252호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하수가 오염되어도 부담금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상수도를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의 부담금을 완화하여 주거생활에 필수적인 수돗물 공급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의2제4항에서 급수가능 지역에 편입된 지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주민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급수신청을 하는 경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전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대상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비용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생활에 필수적인 수돗물의 공급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제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7-252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제남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부담되어 상수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급수가능지역에 편입된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일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사항으로 많은 시민들이 상수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조례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액감면이 타당성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 의원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2건의 조례안은 주택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택국장은 상정된 안건을 순서대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주택국장

주택국장 김윤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택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2017-288 용인시 주택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택법이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한 사안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안 제4조부터 7조까지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으로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과 경비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기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7-289 용인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제정안입니다. 주택법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전문적 발전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제정안을 제출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대상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부터 33조까지는 보조금지원 심사위원회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37조에서는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8조는 공동주택 자문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39조, 44조는 공동주택 감사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으로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등 연간 약 15억 8000만 원으로 추계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7-248호 용인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택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의 공동주택관리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주택법에서 분리됨에 따라 기존 용인시 주택조례에서 공동주택관리 제도와 관련된 부분을 별도의 조례로 이관하고 용인시 주택조례를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이며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지원 방안 및 지원센터 조직 운영,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설치 규정, 주민공동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8조에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위한 주차대수 산정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맞게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7-249호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택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택법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 사항이 주택법에서 분리되어 주택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조례인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7조 중 부위원장 선정 방식과 안 11조 중 분재조정위원회의 출석 통보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출석 여부의 뜻을 위원회에 통보하지 않고 출석하는 않는 경우 분쟁조정의 진행 여부를 명시함이 타당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관련 문서를 조사‧열람하도록 하는 것은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어 위원회의 진행이 불가하며 따라서 기타 용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항과 4항은 연결된 조례 사항이므로 제3항의 반대토론에 이어 4항의 질의‧답변을 듣고 반대토론을 진행한 후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이어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것 좀 몇 가지 질의할게요. 20조에 현행하고 개정하고 바뀌는 부분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 1항 보겠습니다. 1항은 바뀐 내용이 없나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일부 1항 중에서 1호 부분 바뀐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포괄적인 단지 내 도로 및 보안등 증설보수 내용을 단지 내 안에 있는 전반적인 도로로 묶어서 지원 대상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용어 수정을 좀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주도로 하고 도로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지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종전에는 주도로를 아파트 단지 속에 들어가서 주진입을 하기 위한 도로로 표현을 했는데 금번 개정 내용에는 그냥 단지 내 도로로 용어정의를 포함시켜서 전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도로의 공용조명시설은 도로보수에 대한 것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파트 전체 도로로 확대 된 거지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여기서 공용조명설비의 범위는 어디까지지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종전에는 보안등에 한해서만 증설보수 대상에 넣었다가 이게 보면 놀이터라든지 단지 내 공원이라든지 이런 보안등 또는 조명등도 증설하거나 보수할 때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목록에,
웅철

강웅철위원장

주차장 등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큰 틀로 보면 주차장 등도 포함이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지요, 얼마에서 얼마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세대별로 지원 범위를 정해 줬고요. 300세대부터 2000만 원에서 1000세대 이상에 5000만 원까지 한정을 줬는데 그 중에서 자부담이 50%이고 지원이 50%가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두 번째 항 보겠습니다. 여기서 준설에서 교체로 바뀌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지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준설은 보수의 개념이 안 돼서 장기수선충당금의 비용을 가지고 자부담 50%에 포함시킬 수 있는 목이 안 돼서 준설을 그냥 교체로 용어를 다시 표현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10번에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공용급수관 이거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는 거지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사실 2번하고 10번하고 중복이 돼 있기는 한데요. 2번은 지원 범위를 준공일로부터 7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종전에 지원을 하고 있던 부분을 경기도에서 사업하는 공용급수관 녹슨 물 교체 사업에 대한 일환으로 해서 사용검사를 받은 20년 오래 된 아파트에 한해서 별도로 공용급수관에 대해서 지원하는 목을 하나 별도로 추가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은 공용급수관 교체 신청이 들어오면 다해 줘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다는 아니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장

여러 군데 신청 되면 우리 예산을 계속 늘리셔야 되겠네. 그다음에 7항에 주차장의 증설하고 보수는 뭡니까, 어떤 내용이지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종전의 7항은 증설하고 보수가 그냥 있고요. 지금 개정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예, 개정안에서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종전에는 7호고요. 지금 개정안에는 5호로 그냥 변경 없이 들어갔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 일반 지상주차장도 다 해 준다는 얘기지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다음에 8항에 신설된 것을 보게 되면 실외 주민운동 시설의 보수는 어떤 내용입니까.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4항이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8항.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8호에 실외 주민운동 보수는 말 그대로 운동시설 테니스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이라든지 그런 보수를 지원하는 항목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추가 되고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경비실의 증설 또는 신설 개보수 이건 뭐지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경비실이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예.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우리 시 특책 사업으로 경비원 처우개선 사업 차원에서 경비실의 공간 확보라든지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요즘 인건비가 올라서 아파트 경비실들이 축소되고 있는 사실 아시나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인원이 축소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예, 지금 분위기가요. 그러면 인원이 축소되는데 없어지는 경비실을 갖다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나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사회적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경비원의 환경 개선 차원에서,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경비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기존에 있던 아파트들도 인건비 부담 때문에 경비원들을 축소하는 추세예요, 현 추세가. 취지에는 동감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내년되면 엄청나게 많은 경비원들이 지금 나가야 될 처지에 놓였어요. 그러면 11항에서 보면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이 기준이 뭡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종전에는 저소득, 새터민, 다문화가족이 거주하는 임대주택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결국은 30년 이상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공용전기료의 일부분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아파트가 어떤 거냐고요. 평형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규모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임대아파트는 법적으로 기본적 국민주택 규모 이하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몇 평 이하지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85㎥ 이하가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거기 사시는 분들은 다 저소득층이고 새터민이고 다문화가족인가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종전에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서 이번에 내용 수정을 공공임대주택이라는 법령에,
웅철

강웅철위원장

공공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다 저소득층이고 새터민이고 다문화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다 그러신 거예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개인세대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공용전기료를 지원하잖아요. 이건 개인세대에 지원 하는 거지요. 일반아파트의 공용전기료를 개인이 부담하지 국가가 부담합니까? 그러니까 30년 임대라고 했기 때문에 다 저소득층이라는 얘기입니까? 기준이 뭐냐고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저소득 임대아파트의 생활안정이나 그런 것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 다 그러냐고요. 기준이 있어야지요. 아니 요즘은 젊으신 부부들, 사시는 분들, 그다음에 요즘은 주택을 안 사려고 그러시는 추세인거 아시지요, 그렇지요? 있으신 분들도 대부분 그냥 공공임대, 왜, 임대료 싸고 편하니까. 여기 들어가시려면 경쟁률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요? 여기에 사신다고 해서 저소득층인가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저소득층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우리가 이런 것을 지원하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종전에 개정 된 내용은,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근거가 뭐예요. 이거 어디 법에 명시 돼 있어요?

김윤선주택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아니, 국장님은 됐고요. 법에 명시 돼 있어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공공주택 특별법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의에 저소득층에 대한 그런 용어정의는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임대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를 부담해야 되는 상위법이 있냐고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별도로 공공임대에 대해서 따로 있지는 않고요. 포괄적으로,
웅철

강웅철위원장

포괄적이라도 법에 있냐고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법은 있지요. 그런데 30년 이상의 공공임대아파트에 지원을 해 줘야 될 이유가 있냐고요, 근거가.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별도로 30년 이상 된 공공임대아파트에는 지원하도록 한 근거는 없고요. 공동주택 관리법 8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웅철

강웅철위원장

지금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지원하는 시‧군이 몇 군데나 돼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제가 알기로 다른 시‧군도 다 지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시‧군 어디어디가 지원이 돼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
웅철

강웅철위원장

자, “경비실의 시설개보수, 모범관리단지는 5년 경과규정 미적용”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법적 근거가 아니고 조례에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웅철

강웅철위원장

우리가 정하는 거지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렇지요, 근거는 없는 거지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지금 임대기간 30년도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가 정하는 것이지 근거는 없는 거지요, 현재?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우리 용인시에 용인시 주택 조례라는 게 있었지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번에 용인시 주택조례하고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두 개로 구분을 하는 거지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자, 주택의 개념이 어디까지지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주택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용인시 주택관리 조례를 이렇게 나누게 되면 단독주택 있지요, 연립주택 있지요, 다세대주택 있지요, 거기에 대한 관리 조례는 어디가 있습니까?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일단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은 주택관리 조례에 포함시켜서 지원뿐만 아니고 안전점검에 대한 행정적 제도들을 다 관리하고 있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하고,
웅철

강웅철위원장

별도로 어디 조례가 있어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조례에는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없지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은 다 같은 국민 아닙니까? 그러면 주택에서 분리가 되면서 공동주택관리 조례는 있고 일반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그밖에 소외받은 계층에 대한 조례는 어디 있습니까? 그분들은 지원 안 해 주나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단독주택 지원에 대한 부분은 용인시 녹색 건축물 지원,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 분들 체육시설은 안 해 줍니까? 연립주택은 체육시설 안 해 주나요? 도로 안 해 주나요? 그 조례 어디 있어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지금 단독주택을 설명 드리면 녹색 건축물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웅철

강웅철위원장

단독주택, 연립주택은 체육시설 어떻게 지원하지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용으로 쓰는 체육시설이 아니고 공공이 쓰는 체육시설에 관련 된 사항이라,
웅철

강웅철위원장

연립주택도 놀이터 있는 연립주택 많지요, 어떻게 지원해 주지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관리대상에 포함 된 공공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한데 그냥 독립적인,
웅철

강웅철위원장

없는 경우는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없는 경우는 시설 자체가 없으니까 어떻게 지원할 수가 있지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연립주택의 주민 운동시설은 어떻게 보수합니까? 연립주택의 실외 주민운동시설 보수에 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관리단지 대상에 포함 돼 있는 관리단지 속에서 부속시설인 체육시설이라든지 놀이터시설이라든지 있으면 그게 지원이 가능한데 그냥 소규모 연립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부대시설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대상에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정회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 아니요, 이 나라가 형평성이라는 게 있는 거요, 그렇지요? 주택조례는 있고 공동주택관리 조례는 있고 주택, 연립, 다가구, 더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위원장님, 소규모 공동주택 연립 다세대도 이 지원 조례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조례 지원 대상에.
웅철

강웅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제3항과 제4항의 토론을 모두 마치고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고찬석 위원 외 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 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에 대한 범위 조정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수정하여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공동주택관리조례 개정 조례안은 고찬석 의원 외 2인의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경원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2조 2161억 원보다 814억 원이 증액된 2조 2975억 원이 계상되어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안의 경우 기정 예산액보다 4.02% 증가된 1조 9013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3.13% 증가된 1221억 원이,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1.56% 증가된 274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는 2.88% 증가된 8804억 원으로 계상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66억 원이 증액된 5314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 중 본청은 150억 원이 증액된 3722억 원, 구청은 15억 원이 증액된 1592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4개 회계로 기정예산액보다 38억 원이 증액된 750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2억 원이 증액된 2740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중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1220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1520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편성 규모로 총 8개 부서 14개 사업으로 21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본청의 경우 건설도로과는 삼가~대촌 간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공사로 70억 원, 공원녹지과는 기흥저수지 생태학습장 미불용지 보상으로 100억 원, 공공건축과의 서농복합주민센터 신축 6억 원, 교통정책과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유지관리로 2억 9300만 원, 수도시설과 노후 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비로 1억 13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청의 경우에는 기흥구 건설도로과 연원로42번길 보도 확장은 11억 원, 수지구 건설도로과 성복천, 정평천 노후제방 보수보강 7억 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공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30억 원 중 19억 6648만 원 감액되었고 공원녹지과 영덕1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15억 원 전액 감액되었으며 대중교통과 택시 카드결제기 교체 설치 지원 1억 9665만 원 전액 감액 등 사업계획 변경 및 지연으로 예산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시 사업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계획적인 예산 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각 담당 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처인구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건축허가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건축허가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흥구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흥구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지구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479쪽 개발부담금에 따른 운영비하고 기반시설부담금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기반시설부담금은 저희가 2002년도부터 2008년도 사이에 부과한 건으로써 건축허가가 취소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환급금을 잡아놓은 것인데 신청이 하나도 없어서 이번에 전액 반납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환급 신청이 없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기반시설부담금은요?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그게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개발부담금은 거기에 따른 개발부담금이에요?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그거는 개발부담금과 별도로 기존에 기반시설부담금이 있었습니다. 그 건이 건축허가가 취소될 경우에는 환급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세출에 잡아놨는데 신청 건이 없어서 이번에 전액 반납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이제남위원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500쪽 한 번 보실래요. 고림지구 일원 지중화 공사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줘 보실래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당초에 예상 사업비보다 실제 설계하다 보니까 더 많이 늘어나서 추가비용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지금 고림지구는 사업자가 전체 지중화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이게 그 사람들이 비용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용인시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사업자를 대신해서 대행사업비, 그러면 이것만 가지면 사업이 다 완료되는 겁니까?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일부분만 완료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또,

이제남위원

이건 지금 아파트 짓는 것에 한해서 그 부분만?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공원녹지과 예산을 보니까 제가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우리 용인시의회에서 그동안 계속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했고 세워서 반영하라 그랬는데 그게 지금 며칠 지나지도 않고 그저께 본회의장에서도 했고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심의 할 때도 그렇게 했는데 이걸 그냥 버젓이 100억을 올렸어요. 입장을 한번 얘기해 봐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일단 절차상으로 본다면 ’17년에 연동화계획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된 것을 추경에 올려야 되는 것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저희가 3회 추경에 올라간 이유는 2018년에 집행할 예정으로 사실,
찬석

고찬석위원

내가 이게 지금 민간 토지라든가 미불용지라면 이해가가요. 이게 지금 한국농어촌공사 것이잖아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농어촌공사 토지매입을 하려고 100억을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무시해 가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잘 됐느냐 이거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주 이유가 이걸 새로 조성하기보다는 그동안 저희가 2006년에 준공을 해서,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10년 전에 준공이 돼서 사용을 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개인 땅도 아니고 기관 땅인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100억을 추경에 올려서 반영하는 것이냐고.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농어촌공사에서도 거기 보면 비점오염저감 사업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착공을 하는데,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미불용지보상금 100억을 안 주면 비점오염 사업을 못 하나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찬석

고찬석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고 거기서 토지보상을 공문으로만 요구하고 그런 것인데, 그렇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찬석

고찬석위원

나는 이게 지금 민간인 토지라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위치는 정확히 어디에요, 몇 평이에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약 7900평.
찬석

고찬석위원

그쪽 근처에 혹시 옛날에 용인시에서 지방채 발행해서 캠핑장하려고 땅 사놓고 그런 데 있지요, 그거 아세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이쪽 아니고요. 저쪽 그러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그쪽하고는 완전 관련이 없어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쪽하고는 완전히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어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하수처리장 있을 때 우리 축구장 있는 그 아래쪽이 그거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여기는 초입 부분에 조성 돼 있는, 위치는...... (공원녹지과장 고찬석 위원에게 지도 전달 – 위치 설명)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서 그렇게 예산편성의 절차가 안 맞아서 본회의장까지 가서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이거는 삭감을 해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고찬석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지금 이 사업이 김민기 의원하고 안민석 의원 준설 사업으로 가져온 130억 중에 포함돼 있는 사업들 내용 아니에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건 아닌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별개고요. 지금 그쪽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조성해 놓은 곳 인접한 곳이 한 곳 있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기준

김기준위원

지도 다시 가져와 볼래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위치가 어디라는 거야? (공원녹지과 직원 김기준 위원에게 지도 전달 - 위치 설명) 그런데 지금 이 계획들이 전에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이 앞에 육상 준설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 맞은편 쪽에 하갈동 쪽으로.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했을 때 지금 맞은편에 있는 지금 현재 우리 축구장 있는 데 기흥레스피아 그 밑에는 그게 우리 몫이에요, 아니면 농어촌공사?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직접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요. 저희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하겠다는 부분은 위쪽이고 지금 우리가 100억 올라온 것은 그 밑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지금 이 100억 요구한 것은 이미 지금 습지하고 공원으로 조성 돼 있는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요.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그때 당시에 토지 보상을 안 하고 그냥 지었던 것이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정경기장도 지금 그렇게 돼서 사실 우리 예전 재정상태가 안 좋을 때부터 계속 미뤄왔던 부분들이에요. 그게 정말 냉정하게 봤을 때 농어촌공사 땅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느냐, 지목 상으로는 농어촌공사 땅이 돼 있지만 사실은 하천들이 계속적 세월에 의해서 모래 침식, 산화되고 그러면서 모래톱이 생기고 이게 그냥 생기는 땅들이야. 조정경기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300억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아직 다 지급은 못 하고 있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체육진흥과에서 이미 100억을 지출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조정경기장 그 주변 원래 공사했던 부분도 먼저 한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도 농어촌공사에서,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조정경기장 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미불 금액이 몇 백 억이 남아 있었어요. 이게 돈을 준 게 아니에요. 지금도 다 안 줬단 말이에요, 그게. 왜냐면 사실은 이런 모래톱들이 생기고 이 용지에 전에도 우리가 환경과를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들도 이 비용들이 전부 다 사실 그 기흥호수에 친환경 물을 복원 시키는데 내부 오염방재시설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막연하게 그냥 거기에 용지보상으로 돈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전에 의회에서도 6대 때도 지적했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에요. 농어촌공사가 진행하는 부분들이 돈이 없어서 사실 700억, 800억 들어가는 기흥호수 공사를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받아온 것도 135억인가 얼마,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용인시가 이렇게 100억 돈이 들어갔을 때는...... 사실 농어촌공사에 예산이 별로 없어요. 이 100억이면 무지하게 큰돈이야. 그런데 이것은 국회의원이건 뭐건 같이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야. 이거는 그 부분에 기흥호수 특화사업 부분으로, 국회 그분들도 그러더구먼요, 국회에서 농어촌공사 몇 백 억 비용 들어가는 큰 사업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없대요. 그런데 그런 비용을 기흥호수를 준설하고 정화시키기 위한 비용만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기흥호수 이 사업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례사업으로 국회에서 아예 인정을 해 줘라, 그러면 돈을 쓰기도 편하고 그러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지역의 김민기 의원이라든지 안민석 의원이나 여러 의원들, 오산, 평택, 화성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 기흥호수가 상류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줄 게 아니라 이 돈의 사용처를 용인시 기흥호수에 관련된 토지비용이기 때문에 이 비용만큼 준설에 또는 기흥호수 물 정화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근거를 지역의 국회의원들이고 다들 공감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제가 생각해도 그냥 이렇게 지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절차상의 위법도 있지만. 그 내용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김민기 의원실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바로 며칠 전에도 그 부분 가지고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그다음에 말씀하신 의원님 실에서 같이 토의를 한 적도 있고요.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 용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농림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사용하고 토지는 농어촌에서 무상으로 사용,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들도 여러 가지 토의를 주고받았던 것은 맞고요. 다만 이 부분은 조정경기장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이미 시설을 완료해서 장기적으로 쓰고 있었던 부분이라는 측면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생태공원으로 그동안 쭉 그냥 사용해 왔는데 문제는 여기에 비점오염저감 시설을 저희 환경과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계속 여러 가지 공문을 통해서 소송까지도 진행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기준

김기준위원

비점오염저감 시설 국비 받아온 게 얼마지요, 환경과에서 하려는 사업이?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230억 정도 들여서 진행하는 것으로,
기준

김기준위원

230억 중에 국비 받아온 부분이 얼마냐고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50% 정도.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땅 보상 비용은 때 놓고 국비 받아와서 들어가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위원님. 1차적으로 저희가 생태공원을 만들어서 그동안 무상적으로,
기준

김기준위원

그 생태공원이 있는 것은 아는데 이쪽 부분은 그게 그렇게 생태공원 역할을 한다고 나는 별로 못 느껴봤거든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지금 거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반려견 놀이터도 있고 또 그전에도 아이들도 많이 방문하고 그쪽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또 찾을 때는 많이 찾은 공원이기도 하거든요.
기준

김기준위원

반려견 놀이터 만들기 전부터 거기가 썩 그렇게 공원 중에 제일 사람들이 별로 안 찾는 데예요. 봄에 그 앞에 하갈동 신안아파트에서 행사 한번씩 하고 그러다 최근에 애견놀이터를 만들어 놓은 데 인데 과연 이 땅 비용을 우리가 그렇게 시급하게 100억씩 빨리 줘야 되느냐 그런 의문점이 따른단 말이에요. 농어촌공사 예산이 진짜 별로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농어촌공사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정말 옆에 인접해 있는 우리가 비점오염저감을 하기 위한 생태하천 학습장 만들어 놓은 것도 사실은 농어촌공사 땅이라고 하지만 농어촌공사가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기흥레스피아 만들고 그 쪽에 수십 년 동안 돼 있으면서 오염원의 복합적 문제가 작용이 되고 있거든.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비점오염 사실 착공은 했거든요. 그때도 저희가 농어촌공사에서 공문 왔던 내용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서는 기존에 이미 용도폐지도 했고 용인시가 거기다 시설을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점오염저감 시설에 대해서는 그 목적의 사용승인이나 이런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선결조치가 있어야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어떤 허락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도,
기준

김기준위원

당연히 기흥호수의 준설공사를 하는 데는 농어촌공사가 사업 수행기관일 뿐이지 걔들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위에서 따온 예산이야, 한마디로 그 350억이라는 돈이. 농어촌공사 돈을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관할 필요는 없어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니고 비점오염저감 시설을 할 때 이 시설에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지하에. 비점오염저감 시설이 이 생태공원의 지하에 들어갑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 돈 100이 잔금이냐고, 이거 주면 다 주는 돈이에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이 생태공원에 들어가 있는 토지비는 저희가 지금 예상을 그렇게 하고,
기준

김기준위원

근데 그러면 이게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지체가 돼서 우리가 재정상태가 안 좋아서 조정경기장이고 뭐고 여기도 이렇게 딜레이가 되어 왔던 부분인데 지금 그러면 아까 고 위원 지적했듯이 중기계획이나 이런 사항들 형식을 왜 다 못 갖춘 거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못 갖춘 것은 이런 이유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걸 지급을 해야 되고 계속 그쪽에서도 계속적으로 공문 온 것은 맞고요. 그쪽에서도 우리가 뭔가를 할 때마다, 저희가 둘레길도 조성하지만 할 때 마다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먼저 들고 나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지급을 하려면 원론적으로 과정을 거쳐서 지급을 해야 될 것 아니야.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위원님 그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저희는 2018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판단을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2018년도 것부터 반영이 돼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2018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절차상으로는 맞습니다, 그것은.
기준

김기준위원

그래, 그러면 되겠네.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은 연동화계획이고 저희가 추경 때 가용 재산이 발생하다보니까 이 부분을 먼저 예산에 반영해 주는 사항이 된 것이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그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생이잖아, 그렇지? 원칙을 어겨가면서 그걸, 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다른 데 시급하게 쓰여야 할 예산이지 공직자 스스로가 그런 어떤 원칙을 어겨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남기 때문에 쓴다라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이야기 한다면.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서 절차가 좀 잘못된 부분은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더 다른 데 써야지요. 우리가 일반 사기업도 아니고 지자체인데 그런 어떤 원칙을 무시하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중기재정계획에 안 들어갔다는 것은 나도 인정을 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나도 왜 100억을 세웠나 이거를 보다보니까 지적을 하고 있었는데 기흥호수가 원래 기흥저수지지요, 호수가 아니라?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중점관리가 몇 년도에 됐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14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영위원

’13년 아닙니까, ’13년? ’14년 초인가?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1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중점관리지역으로 배정받을 때 약 450억 예산이 거기에 내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건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하고 그거하고 어느 관계가 없어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이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그거는 아까 김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준설이거든요. 지상준설과 지하준설로 해서 우선 지상준설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30억 정도 반영된다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준설, 윗부분에 대한 지상준설을 경기지역본부에서 돈을 받아서 직접 준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건영위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13년도에 우리가 중점관리지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가 그때 내정이 돼서 ’14년도에 아마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고 지금 거기다 한 450억 정도 들어오고 지금 거기에 내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환경부에서도 아까 200몇 십 억 들어왔다 그러고 또 아까 김기준 위원이 그러는데,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 차이점은 뭐냐면,

이건영위원

거기서 우리 의원님이 또 뭐 100몇 십 억 오고 거기 굉장히 투자가 되는데 지금 투자되는 내용하고 거기 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구별 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저수지 내부냐 아니면 그 호 외라고 하는데 그 외 부분에 대한 것은 환경부 쪽에서, 하천이나 이런 쪽에서는 환경부 쪽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건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그런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꼭 우리가 우리 용인시 예산으로 사야 되나요, 이것을?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이 그러니까 조정경기장도 마찬가지지만 처음부터 땅은 저희가 용도폐지해서 사고 시설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고 어떻게 보면 진행을 해서 한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할 때는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영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추경에 100억이 올라왔길래 의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나는 그런 사업이 거기에 중점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 때문에 제가 환경부 올라가니까 ‘우리가 예산을 줬는데도 제대로 못쓰는데’ 그런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얘기 하는 건데 아무튼 어쨌든 간에 이 예산으로 의해서 그런 게 저기 안 되도록 하고 하여튼 이건 우리 위원님도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하니까 이따가 논의하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나중에 하수운영과에서 물어볼게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이게 구갈레스피아 교육체험 놀이공원 조성 성립전 예산이 잡혔는데 그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진용복 도의원님이 구갈레스피아 내 놀이터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에너지 자립형 놀이터 공간으로 조성하는 게 어떻겠냐.
기준

김기준위원

에너지 자립형이라 그러면 태양열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지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군포시에 초막골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인데 놀이 활동을 통해서 모노레일에 자전거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충전이 되고 그렇게 하면 전기 같은 것 충전이 되고 이런 놀이터 시설에 전기 발전에 대한 이런 개념들을......
기준

김기준위원

장소가 다른 공간이 있나요, 지금 다 설치가 어지간한 것은 되어 있는데?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기존에 놀이터가 조성이 돼 있는데 거기다 시설들을 모노레일로 자전거라든지 아니면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도 있는 그런 놀이시설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그쪽 지역에 봄이 되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거기 와서 아이들이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기존의 놀이터시설들과 이런 에너지교육형 놀이시설과 상충된다든지 또는 아이들한테 지금 기존에 누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또 실망감을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좀 혹여 조사를 해 봤어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모노레일 설치되는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 하면서 활용도 높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놀이시설 같은 것도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가 기관에서 아무리 좋은 안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되어야 될 시민들 또는 그 대상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혹여 이런 예산이 적다면 적고 적지 않다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 부작용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본 위원도 이 레스피아 만큼은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많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별로 없다 싶은데 지금 현재 설계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대강 자료를 저한테 줘보세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그런 데 협의도 한번 해 볼 수도 있고 그러는 게 나중에 차라리 뒤에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게 좋은 사업이 돼서 만약에 이용객이 늘어난다면 저번 우리 행감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국장님, 그 앞에 내년에는 놀이터의 주차시설 그런 부분이 되어야 아이들 싣고 나르는 중형버스나 뭐나 이런 게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기존 주차 가지고는 승용차 몇 대밖에 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복합적으로 서로 밸런스(balance)가 맞으면 좋지요. 과장님 그거는 급하게 내일 할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동절기 기간 중에 빨리 해서,
기준

김기준위원

그래도 추운데 그 사업 할 수 없잖아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기존에 돼 있는 바닥재 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 포함해서,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쓰기 위해서 냅다 추울 때라도 강행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렇지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수

정규수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건 아닙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니까 일단 사업 내용을 좀 봅시다. 이거는 혹여 해 놓고 나서 외려 잘 놀고 있는데 왜 이게 다 어디로 가버렸냐 그럴 수도 있잖아.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원식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최원식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17년도 12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본회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중 세출 예산안은 집행부 제출액 6064억 9384만 9천 원 중 공원녹지과 소관 기흥저수지 생태학습장 미불용지 보상 관련 100억 원을 전액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부 사업의 경우 계획수립 시 사업양 과다 산정 및 사전준비 미비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감액하는 경우가 있어 예산안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신중한 검토 및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 2017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수정조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최원식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최원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최원식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원안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원식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원식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