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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운봉 의원 발언

22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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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

박원동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반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운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봉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윤원균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이제남 의원, 김선희 의원, 고찬석 의원, 정창진 의원, 김대정 의원, 소치영 의원, 김상수 의원, 김희영 의원, 유향금 의원, 최원식 의원, 홍종락 의원, 이정혜 의원, 박원동 의원, 박만섭 의원, 이은경 의원 등 총 15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7-250호 용인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저학력․비문해 성인의 기초생활 능력 향상을 위한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에서 성인문해교육의 목적과 비문해자, 문자해득교육 등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의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을, 제5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와의 사업공동추진에 대한 규정을, 제7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대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는 학령기 동안 경제적, 사회적 환경 등의 사유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학습자들에게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기초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전학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학표입니다. 의안번호 2017–250호 교육청소년과 소관 용인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2월 8일 김운봉 의원, 윤원균 의원이 발의하고 열다섯 분 의원이 찬성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운봉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학력ㆍ비문해 성인의 기초생활 능력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 적용대상과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사업의 공동추진과 경비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교육기본법 제4조 교육기회의 균등 규정과 평생교육법 제39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어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 시행으로 수반되는 재정은 현재 상위법령을 근거로 지원되고 있으며 추가적 예산소요가 없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혁신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행정혁신실장

행정혁신실장 이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혁신실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017-231호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청 및 3개 구청 직장어린이집 4개소가 2018년 2월 28일자로 위탁만료가 예정되어 있어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에 의거 공개경쟁 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민간위탁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직장어린이집 보육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보육전문가에게 위탁ㆍ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2017–232호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통리반 중 조정이 필요한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포곡읍, 모현읍 등 20개 읍면동의 일부 통리반과 통장, 이장 정원 일부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27개 통리, 167개 반을 신설하여 기존 1157개 통리, 7957개 반에서 1184개 통리, 8124개 반으로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통리장 정원 27명, 반장 정원 167명이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7-233호 용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 실시 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 제1호 인터넷이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정의 규정에서 삭제하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명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전자민원실용어를 전자민원창구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2017–234호 용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접 개정에 따라 명칭 수정과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실시 결과에 따른 정비 기준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개정하고, 안 제6조제3항제1호 용인시 지역정보화위원회의 위원 추천 규정 중 용인시의회 의장을 용인시의회로 개정하고, 위원회 수당 규정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고 있어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행정혁신실 소관 안건에 대해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행정혁신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전학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학표입니다. 행정혁신실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등 총 4건을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건 4건은 2017년 12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혁신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7-231호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상록어린이집 등 4개소의 우리시 직장보육시설이 2018년 2월 28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및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위탁기간 만료 전 시의회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7–232호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따라 지역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행정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기존 통·리·반 조정과 역북지구, 기흥역세권 1, 광교지구 등 입주 수요에 따라 통리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모현읍 능원 5리 등 14개 읍면동 229개 통리를 신설하고 기타 반 관할구역 오기 및 누락번지 등 수정사항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 시행으로 수반되는 추가적 예산소요는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7–233호 용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실시 결과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명 변경사항 반영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7–234호 용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실시 결과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 명칭 변경사항 반영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혁신실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기획실장 이정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17–235호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자치법규 일제 정비와 관련해서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4조에는 기부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산일을 허가받은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안 제22호에는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 조치 중 필연적 계약해지 사유에서 임의적 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토록 하였으며, 안 68조에는 불용품의 불용결정 대상과 불용품 매각시 예정가격을 상위법령에 맞게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전학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학표입니다.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2017-235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2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실시 결과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기부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기산일 규정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 사항과 맞도록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전학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학표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2161억 3155만 원보다 814억 1730만 원이 증액된 2조 2975억 4885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현황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82.76%인 1조 9013억 5616만 원,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5.32%인 1221억 3454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11.93%인 2740억 5815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쪽 하단부터 5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72억 1563만 원이 증액된 2조 234억 907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 세입은 735억 401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지방세 290억, 세외수입 146억 7812만 원, 지방교부세 62억, 조정교부금 41억 5000만 원, 보조금 194억 75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37억 1161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36억 3091만 원, 조정교부금 15억이 증액 되었고, 보조금은 9억 8581만 원 감액,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억 334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772억 1563만 원이 증액된 2조 234억 90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26억 9091만 원이 증액된 5565억 1233만 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05개 사업 1061억 6300만 원이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법무담당관 등 10개 부서, 41개 사업, 157억 9424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성인지 예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총 116개 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6329만 원이 증가한 1881억 7334만 원이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총 25개 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7496만 원이 감액된 233억 2782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동차세 등 지방세 290억, 개발부담금 등 세외수입 146억,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보조금 194억 증가분 등이 세입예산에 반영 제출되었으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방범용CCTV 설치 22억, 성복동 어린이ㆍ청소년 도서관 건립 10억, 예비비 559억 등이며, 기타 집행잔액은 감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정석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51억 원이 증가한 2조 21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714억 원이 증가한 1조 8993억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37억이 증가한 12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20억 원, 재산세가 60억 원, 자동차세가 150억 원, 지방소득세가 60억 원, 290억 원이 증가한 8783억 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23억 원, 징수교부금 13억 원과 부담금 78억 원, 과징금 및 과태료 14억 원 등 146억 원이 증가한 149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42억이 증가한 1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1억 원이 증가한 2409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45억 원, 시도비보조금은 49억 원으로 194억 원이 증가한 48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45억 원이 증가한 290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부터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3460만 원이 감소한 11억 5952만 원으로 규제개혁 경진대회 성과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원상해부담금 3960만 원은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부터 예산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554억 6461만 원이 증가한 1385억 68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시설관리 위탁사업비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4억 8367만 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예비비는 초과세입 및 불용액 등으로 585억 58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부유보금 26억 1110만 원도 감액을 해서 일반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183쪽부터 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8억 5642만 원이 감소한 1490억 72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일반운영비와 조직개편 자산취득비 3380만 원과, 공용차량 및 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리비 4539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184쪽에 행정타운 운영 유지관리비로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절감액 등 7억 465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부터 징수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2848만 원이 감소한 6억 3585만 원으로 공매대행수수료와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비용 1348만 원과, 체납세 징수 포상금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및 특별교부세 추가사업비가 교부되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거 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67만 원이 감소한 2902억 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을 위해 예산과 예비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우선 추경예산에 앞서서 국장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12월 18일 정례회 마지막 날 본회의장에서 국장님께서 발언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미 결정한 사항 외에 예산파트와 관련된 부분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실시하기로 한 버스 준공영제, 지방재정법 33조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그 부분을 위반하신 것은 맞나요. 절차를?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위반, 그렇지요. 일단은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의 일련의 과정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기본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투자심사라든지, 예산 방침 결재, 예산 의결을 거쳐야 되는 과정인데 제가 본회의장에서 한 똑 같은 말씀을 하게 되네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11월 9일에,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 일단, 위반하신 것은 맞아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예, 반영이 안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담아서 투자심사는 도에서 받든, 우리시가 받든, 사전절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아야 되는데 안담은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또.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이어서 말씀 드릴까요?
원균

윤원균위원

예.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11월 9일인가, 13일 기억이 안 나는데 결정이 됐고, 이 준공영제는 경기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11월 17일에 저희한테 공모가 내시가 됐지요. 중기가 끝난 이후에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피치 못하게 중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중기에 반영 못한 경우에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 중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차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수정 보완 연동화 계획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서 집행하면 문제점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그 사항이 이해가 안 가신지 해서 경기도나 행안부에 질의해서 다시 물어봐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사항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그런 사항을 말씀을 해 달라 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내용처럼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국장님! 우리가 본예산 편성을 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예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예산편성은 9월 달부터 하게 됐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9월 달 이지요. 이미 본예산서에는 예산이 담아져 있지요. 그렇지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담아져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9월에 편성을 시작했다면 이미 그때는 정책수립이 됐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9월에 시작됐지만 모든 정책수립 같은 경우는,
원균

윤원균위원

시장님께서 MOU 맺은 날짜가 언제예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12월 13일입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MOU를 맺은 날짜가 12월 14일에요. 그런데 예산편성에서 준비단계가 9월부터 하셨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11월 초에 끝났다고 했습니다. 11월 초에.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가 안 맞아서 그렇게 됐다는 것은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렇지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도에서 공문이 11월 17일에 늦게 내려와서 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반영이 부득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 내년도 최초 편성하는 추경예산에 확보를 협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공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그러한 절차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편성이 어려우면 내년 추경에 반영하라고 되어 있어요. 또 언론에서도 제가 모 언론에서 도 관계자와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니까 “도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에 준공영제 분담을 편성하지 않은 시군은 내년 추경예산안에 세우면 된다. 라고 말하면서 다만,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생략할 수 없기 때문에 절차를 밟지 않은 예산과 편성은 위법이어서 절차이행 뒤에 예산 재편성 등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 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과 상충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저는 그 내용은 처음 듣는 얘기고요. 일단은 중기,
원균

윤원균위원

이 언론이 보도를 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허위보도라는 말씀이신가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그건 제가 인정하지 못하지요. 그런 부분은. 저희는 행정절차에 대한 하자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정 보완 연동화 계획이거든요. 그것을 하나의 방침결재를 받아놔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수정 보완해서 담아서 집행을 하는 게 지방재정법에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논해야지 지금 기자분이 인터뷰한 사항을 가지고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그게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원균

윤원균위원

기자분이 인터뷰한 내용뿐만 아니라 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근거로.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내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아서 예산집행 전에 시행을 하면 아무 이상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내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언제 하실 겁니까?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준공영제가 아시겠지만 내년 10월 이후에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그렇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38억 예산을 반영했는데 18억을 삭감하고 20억 이지만 그 금액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저희가 수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언제 쯤 하실 거예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그것은 내년 초가 될지, 중간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내년에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은 우리 추경 예산편성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번에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인정하셨어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대해서 삭감이 되고, 내년에 다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아서 절차를 밟은 다음에 하겠다. 어차피 시행시기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0월이에요. 똑 같아요. 이것 하고, 지금은 절차를 위반했지만 그래도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에 집행을 하겠다. 결과는 똑 같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공직자로서 내가 법을 어기면서 예산편성을 했지만 인정을 해 달라, 내년에 집행을 하겠다, 보완해서. 이것하고. 지금 제가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시기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는데 이것을 예산삭감을 하고 다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는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전자를 택하셨어요. ‘일단 예산편성을 해 달라, 그러면 내년에 다시 수정 보완해서 집행을 하겠다. 그때까지 집행하면 문제가 없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결과는 똑 같은데 왜 지금의 흠결을 만드시는지 스스로. 절차를 위반했다는 흠결을 만드시는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똑 같지 않습니까. 결과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 하세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아시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아까도 똑 같은 말이지만 수정 보완이 가능한 겁니다. 이 계획 자체가. 한번 세팅 됐다고 해서 못 건드린다면 당연히 저희가 큰 위법이고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일단은 11월 17일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끝난 이후에 도에서 공문 내려왔을 때 아까 위원님이 읽어주신 대로 그렇게 해도 됐지만, 저희가 거기에 반영해 놓고 수정을 해서 했을 때도 집행에는 하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후자를 택하지, 전자를 택하겠어요?
원균

윤원균위원

아이고!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서두에 국장님이 인정하셨어요. 이거 절차법 위반한 것은 맞다. 그렇지만 절차법을 위반한 정당한 명분이 이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을 했을 때는 공직자로서 절차법 위반을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택하지 않으셨고. 지금 절차를 위반한 것을, 내가 하면서 까지도 수정 보완해서 하면 된다. 결과는 똑 같지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어차피 결과는 똑 같아요. 내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시 담아서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실 거예요. 결과는. 그렇지만 지금은 어쨌든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내가 절차를 위반한, 지방재정법 33조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스스로 해당부서에서 흠결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이것뿐만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군데서 이러한 사실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런 부분은 해당 파트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숙지를 못했다고 해서 본 위원이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을 이제 알았으니까 개선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 다른 위원회에서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계속 고집을 하시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주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원균

윤원균위원

개선해 주십시오.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선유

황선유공보관

공보관 황선유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7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쪽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47억 7164만 6천 원에서 2959만 4천 원을 감액한 47억 420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상단 시정홍보시설물 운영관리 자산취득비 중 본청 로비 무대 음향장비와 방송촬영용 ENG카메라 구입비 614만 원, 홍보영상물 제작·방영 일반보상금 중 시정뉴스 리포터 수당과 수화통역비 1000만 원, 인터넷 시정 홍보 연구개발비 중 용인시 소셜허브 구축비 1345만 원 등 3건 모두 감액을 요구했는데 모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7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존경하는 자치위원회 박원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법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1쪽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억 8483만 6천 원이 감액된 16억 48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송무운영 사무관리비 소송 교육교재 등 제작 및 기타보상금 법률고문 운영수당의 집행잔액으로 683만 6천 원, 소송수행 사무관리비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및 보수는 삼성물산 간주 취득세 소송 사건 패소로 인하여 승소사례금 등 1억 9600만 원, 배상금 등 소송사건 판결금 잔액 8천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9쪽 명시이월 사업으로 성복지구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및 보수 1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혁신실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현수

이현수행정혁신실장

행정혁신실장 이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혁신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실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보다 4억 1358만 2천 원이 감액된 총 586억 818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55쪽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29억 3741만 5천 원이 감액된 414억 164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156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집행잔액 2억 1250만 원과 158쪽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집행잔액 6억 9549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58쪽 4대 보험 부담금 집행잔액 1억 200만 원과 퇴직인원 감소에 따른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9억 1500만 원,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집행잔액 3억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자치협력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856만 8천 원이 감액된 28억 2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162쪽 대외협력 역량강화를 위한 통·번역 수수료 집행잔액 등 4700만 원과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용인시 새마을회 등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잔액 6100만 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26억 7088만 4천 원이 증액된 126억 290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167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생활안전 CCTV 설치비 22억 원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신규 배정에 따른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비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848만 5천 원이 감액된 18억 137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700만 원과 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시민편의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집행잔액 1520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6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보다 5억 1801만 원이 감액된 131억 1771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 3개 사업에 1508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고, 성별영향 분석평가 2개 사업에 5억 2409만 6천 원, 자치단체특화 1개 사업에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혁신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행정혁신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소치영 위원입니다. 156쪽 맨 밑에 31년 근속공무원 격려 예산이 편성됐어요. 1억 8800만 원에서 6800만 원이 과도하게 남았는데 이유가 뭐예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당초에 45명을 계상했는데 실제적으로 실시한 것은 30명이기 때문에 15명이 미실시가 된 사항입니다. 미실시 된 것은 본인들이 건강상이라든가, 업무상 이유로 다음으로 연기를 한 거고요. 두 사람 같은 경우에 가겠다고 했는데 부득이 그때에 예측하지 못한 업무상 어떤 것이 발생해서 총 15명이 실시가 안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6800만 원 정도가 감이 된 사항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6800만 원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많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금액상으로 많은데 그 해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파악할 때 다음연도에 31년에 해당되는 공무원 숫자만큼 계상을 한 사항인데 본인들이 그 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로 실시를 못해서 부득이 집행 잔액이,
치영

소치영위원

간다고 다 예상을 했는데 중간에 사정이 생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의 것을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파악한 대상자만큼은 해놨는데 부득이하게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간다고 다 해놨는데 안됐을 때 페널티 없어요? 너무 과도하게 남아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현수

이현수행정혁신실장

내년부터는 마무리추경이 아닌 2회 추경에 파악해서 2회 추경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과장님, 156쪽에 보면 맞춤형 복지에도 복지포인트가 있어요. 복지포인트 전체적인 금액은 큽니다마는 집행잔액이 2억이 넘게 남았고, 158쪽에도 보면 무기계약자 퇴직금 같은 경우도 7억 가까이 집행잔액이 남았고, 퇴직수당부담금 같은 경우도 집행잔액이 8억 4800정도 남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항목들은 추계 단계에서 거의 정확한 추계가 가능하지 않은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말씀해 주신 맞춤형복지 2억 정도는 3549명을 하게 되면 약간씩 잔액이 남은 부분만 해도 1억 정도가 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래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저희가 120명 정도는 연초부터 집행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채용한 것이 하반기이기 때문에 지급한 개월 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억 정도 해서 2억이 되는 숫자라 모으면 많은 상황이 되고요.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는 연금공단에서 전년도 것을, 올해 같은 경우 10월에 정산해서 내보내주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분기별로 납부를 하고 있다, 10월에 와서 잔액 이월액과 저기하고 상쇄를 시키게 되면 4개가 연금부담에 대한 부분인데 맨 밑에 있는 퇴직수당 그 금액이 퇴직한 사람이 1년 이상 재직을 하게 되면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숫자는 그 숫자라 하더라도 재직기간이 많이 안 되신 분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8억 정도가 남은 겁니다. 8억하고 나머지 부분해서 9억 정도가 되는 거라 많은 부분으로 비춰지는 거고요. 퇴직금 같은 경우는 당초 14명 정도를 계상했는데,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퇴직하실 때 1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퇴직하신 분들이 그분들이 아니고 근무연수가 짧으신 분들이 퇴직을 한 경우가 되고, 중간 정산도 그런 분들이 하실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잡아 놓는 부분은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이자계산도 하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득이 14명 정도를 했는데 생각보다 퇴직금이 적으신 분들이 퇴직하는 바람에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추계단계에서 비교적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셨는데 그런 사항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163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지요. 통으로 남아 있는 게 보에요. 예산을 세워 놓고 사용하지 않은 게 제법 많이 보여요. 한국자유총연맹, 북한이탈 청소년 통일캠프, 용인시 자유총연맹 이쪽으로 예산을 다 세웠는데 하나도 사용을 안 했거든요.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현재 회장이 부재중이라 저희가 예산을 집행 안 했습니다. 그 예산이 전부 남았고, 2018년도 예산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번 12월 말에 새로운 회장님이 취임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통일캠프 같은 경우는 민주평통에서 하는 건데 이것은 포곡고등학교와 안성에 있는 한겨레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가시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게 지금 그런 행사가 많아서, 애들이 위험에 노출될 경우가 많아서, 행사를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최근에 이러한 정세가 있어서 위험하니까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는 요청이 와서 그 행사를 취소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독서경진대회 사랑의 효 편지쓰기 같은 경우는 현재 새마을문고 회장님이 부재중이라 올해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 위에 자유수호 지도자, 자유수호 희생자, 용인시민 안보현장 견학은 다 연맹 회장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지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올해도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했나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안 세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162쪽에도 보면 외빈초청여비 해서 숙박비, 식비 이런 항목들이 예산을 세워 놓고 그대로 다 불용으로 남아 있어요. 왜, 예산을 세웠으며, 남은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외협력부서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손님들, 주빈들 오셨을 때 저희 자매도시가 7개 국가, 9개 도시입니다. 각 나라에서 오실 경우에 대비해서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올해는 외국에서 오신 손님이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이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전적으로 저희 시만 보고 가신다면 숙박여비라든지 지출하는데 오셨다 저희 시에 주간 동안만 계시다 가셨기 때문에 숙박이라든지, 저희가 지출할 일이 없어서 이 예산은 남은 예산입니다. 보통 자매도시가 저희 시만 자매도시를 맺은 게 아니고 서울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의 도시들과도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일정에 따라서 숙박비가 유동성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도 머물러서 숙박비도 지원하고 차량도 지원 했습니다. 올해는 세 분의 외빈이 있었는데 주로 점심 정도 식사만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가 남은 사안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자매도시 교류 같은 경우는 연초에 미리 계획 하에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자매도시는 그 나라에서 그 국가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미리 사전, 1년의 계획 단위가 아니고, 거의 한 달, 두 달 정도 그렇게 해서 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갑작스럽게 계획이 돼서 통보가 오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런 경우가 올해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불용이 남았다는 거지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질의 있으세요?
원균

윤원균위원

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속도가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어서요. 과장님, 168쪽에 CCTV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잖아요. 특별교부세 받아 온 거 22억이 전부 새로 세워졌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하시려고 계상하신 건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국민안전처에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기간이 올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으로 명시이월하게 되는 사업이고 전부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CCTV 설치 예산.
원균

윤원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조남숙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조남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교육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140억 2217만 원보다 3억 7174만 원이 증액된 143억 93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불용액 최소화와 원활한 예산운영을 위해 여성회관 수강료 수입, 그리고 교육경비 보조사업 정산잔액과 용인아르피아 시설 임대료, 기흥레스피아 내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시․군 조정교부금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444억 151만 원보다 10억 7791만 원이 감액된 1433억 2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6920만 원이 감액된 321억 7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정책분야에 꿈이룸교육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1억 8488만 원과 194쪽 여성회관 청사유지관리 집행잔액 5422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364만 원이 감액된 214억 3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97쪽 지역 문화예술 육성사업 집행잔액 2305만 원과 199쪽 유형문화재 보존 정비사업 집행잔액 275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반환금으로 16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억 9748만 원이 감액된 885억 36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3쪽 용인백옥씨름단 숙소 임차 지원으로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집행잔액 4억 96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기흥레스피아 내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라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고,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사업 집행잔액 4억 99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757만 원이 감액된 11억 73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볼런투어 프로그램 운영 집행잔액 2701만 원, 국내외 관광홍보 사업 집행잔액 62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교육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꿈 찾아 대학 탐방에 5천만 원을 세웠는데 이 중에서 3300만 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애초에 예산을 과도하게 세운 측면이 있네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50개 학교의 모든 학급들을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에 신청을 시행한 결과 17개 학교에서만 이 사업을 신청하셔서 나머지 33개 교가 실시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애초에 예상을 못하고 과도한 측면이 있네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내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첫 해만 하고 아웃이네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 사업을 다시 한번 평가를 했는데 학교에서 이 사업보다는 학교 안에서 교육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하시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에서는 배제를 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러면 학교 내에서 하는 것은 새로 편성했습니까?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꿈 드림 공모사업이라든가, 학교 내에서 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아무튼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의욕에 비해서 효과가 의문시 되는 것은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꿈 이룸 안전체험교실 운영은 통으로 날아갔네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현재 각 구별로 3개 구에 안전체험교실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올해 여름방학을 통해서 체험교실을 준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학교 일정과 진행사항을 하다 보니 아직까지 시설물 준공을 못했습니다. 올 겨울방학을 통해서 준공할 계획이고요. 그것에 대한 3개월 치 운영비를 미리 세워놨습니다. 왜냐하면 9월부터 시범운영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공사가 학교에서 연기가 되다 보니까 그 운영비를 사용 못하고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2건으로 보면 의욕이 너무 앞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잘 예측하시고, 좀 더 필요한 곳에 계획을 세우셔서 하기 바랍니다.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여기 문화육성이라는 품목이 있지요. 여기도 예산을 세웠다 전부 실행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매년 공예명장을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를 합니다. 올해는 공예명장에 대한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장려금 천만 원은 공예명장이 지정되면 그것에 대한 장려수당인데요, 시상금적 성격입니다. 공예명장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마무리추경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했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내년에도 공모를 합니다. 매년 공모를 하는데 작년에는 공예명장 1호가 탄생했고요, 올해는 없었습니다. 이 사항은 조례에 있기 때문에 매년 예산은 수반을 해야 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조례에 의해서 세운 겁니까?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처인성 역사공원조성 실시설계용역비 있잖아요. 2억 예산을 세우고 반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사업량이 줄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실시설계용역을 당초에 자체사업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인데요. 그 예산으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15억을 들여서 체험관을 건립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명지대학교와 서로 협약을 맺으면서 명지대학교에서 국비 30억을 지원받고, 우리가 15억을 지원하면서 한옥으로 체험관을 건립하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비 1억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 처음에 2억을,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2억 중에서 1억은 시설비로 넘어갑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시설비로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설계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명지대학교에 부담금 15억 중에서 1억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장에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99쪽에 보니까 근대독립운동 유적지 재조명사업 해서 이한음 묘 진입로 정비사업이 삭감이 다 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이한음 열사 묘소가 이동면 덕성리 용인테크노벨리 안에 있습니다. 저희가 진입로를 야자매트로 해서 정비를 하고자 했는데 사업시행 측에서 소공원 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원화사업이 되기 때문에 진입로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일대로 소공원사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문화재보호구역으로요.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205페이지 보시면 기흥레스피아 내 편익시설 확충 있잖아요. 무슨 사업이에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축구장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너무 협소해서 도비 2억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화장실을 옮기신다고?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 밑에 신갈 고가하부 다목적 구장 설치해서 3억 8500은 어떻게 된 거예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설계는 완료된 상태인데요. 전 점용자 석재업을 하는 사람이 임대기간이 끝났는데 저희가 시설을 하겠다고 했더니 안 나가겠다고 해서 불법점용 하고 있어서 부과시켰더니 거기에 대해서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당장 사업이 어려워서 다 종료된 다음에 다시 추진을 할 사항으로 해서,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뭐가 들어서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다목적 구장이 되겠습니다. 풋살장, 족구장 하고 이렇게.
운봉

김운봉위원

빨리 민원 해결하셔서 빨리 서둘러서 주세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조서 보니까 용인조정경기장 건립하는 예산이 소송에 따라서 보상이 지연돼서 이월시켰다고 그러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땅 일부가 농림부에서 아직 농어촌공사로 이관이 아직 안됐습니다. 일부 땅이. 그거 소송 진행 중이어서 일부 보상이 안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일부가 보상이 아직 안된 거예요. 거기가 농림부에서 농어촌공사로 아직 이관이 안됐어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아직 이관이 안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용인 속 아름다운 동행여행 있지요. 이게 3700만 원 가까이 계상됐는데 16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과도하게 감액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이 사업은 청소년 대상으로 관광지에서 배우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입니다. 학교에서 외부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참여도가 많이 떨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내년에는 좀 줄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줄였어요.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무

이동무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이동무입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세출예산은 134억 271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6834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49억 830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8772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서정리 마크구축비 등 9건 1억 1227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고, 214쪽 국비 내시에 따른 성복동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동부도서관 예산은 25억 5704만 원으로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 9건을 기정 예산 대비 4832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서부도서관 예산은 58억 8704만 원으로 서부도서관 공공요금 등 11건 7105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도서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이 공석인 관계로 도서관정책과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송면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 3164만 3천 원이 감액된 221억 260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쪽에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1936만 6천 원이 감액된 61억 611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집행잔액 1930만 3천 원과 양지면·이동면 사무소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 집행잔액 1억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5쪽에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10만 3천 원이 증액된 4억 257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송전1지구 지적재조사 감정평가 수수료 82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부터 246쪽까지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으로 총 2억 2438만 원이 감액된 148억 708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둔전체육공원 주차장 조성 등 숙원사업 시설비 집행잔액과 청사 공공요금 집행잔액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 조서에 보니까 양지면 주민센터 증축공사가 8억 7200만 원 정도 되는데 시설비 부족으로 다시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이월을 시킨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요?
상훈

손상훈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중간에 내역서 보고를 한 사항이 저희들이 잔여공사비가 8억 6천이 되는데 설계내역이 19억 정도가 계상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것을 몇 번에 걸쳐서 검증을 해도 지금 현재는 14억 정도가 조금 넘게 내역이 나와서 우선 내역 나온 것을 계약심사를 의뢰한 상태이고, 거기에 나오는 금액에 따라서 금액은 약간 모자랄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피치 못하게 지금은 사업을 못하고 이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기존에 8억 6천 시설비를 확보를 했는데 계속 용역을 해본 결과 14억까지는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상훈

손상훈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 때문에 추가사업비 확보하려고 이것을 전체 이월하신 거예요?
상훈

손상훈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역삼동에 램프 관련 예산 5천만 원 세웠지요. 그런데 100만 원 밖에 사용 안하고 4800만 원 남겼지요?
상훈

손상훈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그러면 의원 입장에서 보면 필요치 않은 예산을 일단 예산 따고 보자고 한 것으로도 생각이 되거든요.
상훈

손상훈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 공사는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인도에서 동 주민센터로 올라가는 길이 일반 계단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어쨌든, 어쨌든,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또 역삼동 주민센터가 5년 밖에 안됐는데 1억 5천만 원해서 리모델링하는 게 올라왔잖아요. 하나를 보면, 그런 것도 계속, 5년 밖에 안 된 건물을 1억 5천 들여서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충분히 계상이 그때 다 됐을 텐데,
상훈

손상훈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당초 ‘18년도 예산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거기가 역북지구가 들어서면서,
치영

소치영위원

그러니까 5년 앞을 못 내다보느냐고요. 5년 밖에 안 된 주민자치센터를 1억 5천까지 해서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그런 것을 세우실 때 잘 생각해 보세요. 결과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상훈

손상훈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5천만 원 세우고 100만 원 밖에 사용 안하고 4800을 반납한다고 그러면 일단은 예산을 세우고 보자, 이런 것까지 상상이 됩니다.
상훈

손상훈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처인구 각 읍면동별로 헬스기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설에 관해서 이용하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험가입을 확인해 봤더니 다 잘 되어 있지만 원삼면에서 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었어요. 과장님도 아시지요.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니까 잘 아실 거예요.
상훈

손상훈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전에 수지구 모 동에서 어린아이가 프로그램을 이용하다 떨어져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송까지 가고 해서 상당히 우리시 입장에서도 피해를 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었는데 원삼면 쪽에 잘 전달하셔서 꼭 보험가입을 하도록 말씀해 주시고요.
상훈

손상훈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양지면의 수영장 이용과 관련해서 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시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이나 유일하게 우리 시에서 수영장이 있는 동 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수익금으로 충당을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양지면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이용한 수강료 잔액을 보니까 꽤 많은 상당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전기요금 600만 원, 도시가스요금 3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해서 청구를 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상훈

손상훈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7천여만 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7천여만 원 중에서 12월에 집행을 해야 되는 게 7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00여만 원의 잔액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아시다시피 수영장이 주된 사항이고 프로그램에 대한 활성화가 미흡한 상태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양지면 주민센터에 대한 증축을 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자체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을 주민자치에서 부담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이, 제가 자치협력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또 거기에서 나오는 수강료라든가, 수익금들 관리를 일률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 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우리 조례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위한 경비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꽤 많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경비 부분에서 모자란다고 추가로 증액시켜서 추경 때 청구를 하면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내년도에는 각 구의 자치행정과장님들이 읍면동에 프로그램 이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기준을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운영하는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나오는 지적사항이잖아요. 이번에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손상훈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장경순입니다.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126억 5586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8444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2445만 6천 원 감액, 신갈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사업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 교부에 따른 재원변경 사항 등 기정예산보다 1억 158만 4천 원을 감액한 69억 144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액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178만 7천 원 감액 등 기정예산보다 1159만 1천 원을 감액한 6억 834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부터 263쪽까지 동주민센터 예산안입니다. 기흥구 동 주민센터 예산액은 각 동 통장 및 반장 활동보상금 집행잔액 감액,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감액 등 기정예산보다 7127만 4천 원을 감액한 43억 96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과장님, 254쪽에 신갈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찬승

정찬승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지난 12월 7일에 용역완료에 따라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입찰공고를 해서 15일에 거기에 대한 사업자 선정이 완료돼서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사업자 선정이 완료됐나요?
찬승

정찬승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시장님이나 관련 공직자 분들께 제안사항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두 번인가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서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때로는, 지역 주민들은 ‘수지 의원이 여기 와서 저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시에서 시민들이 낸 혈세가 제대로 쓰여 지고 있는가? 정말로 공공청사가 시민들, 또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효율적으로 지어지고 있는가? 또 사용 면에 있어서도 층별로 제대로 쓰여 지고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많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요. 우리 청장님!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지나면, 지금 사업자 선정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자 선정이 돼서 이미 예산이 집행되면 그때 가서는 이미 늦는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재검토를 해주십사 제안을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시장님과도 얘기를 해보셨나요. 청장님?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장

시장님께는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한번 협의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실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고민하고, 가서 검토해 보고 한 끝에 본 위원이 5분 발언 한 거니까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3쪽에 보니까 영덕동 주민센터 임차료가 1300만 원 정도 삭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유는 뭔가요?
찬승

정찬승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기존 가구를 재사용했다든가 그런 것을 해서 저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구 영덕동 주민센터 있잖아요. 거기에서 임차료가 줄어든 부분은 아니고요?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장

위원님, 그것은 설명이 잘못된 것 같아서 바로 잡겠습니다. 임대기간이 12월 말까지인데 저희가 한 달 전에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차액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한 달 차액 돌려받으신 거지요? 흥덕 IT벨리가 거기에다.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장

임대료를 줘야 되는데 남은 거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남은 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렬

안병렬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안병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보다 1억 8476만 원을 감액한 93억 1565만 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71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170만 원을 감액한 49억 708만 원으로 정보통신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비 1800만 원과 청사유지관리비 26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75쪽부터 280쪽까지 동 주민센터 예산안입니다. 동 주민센터 예산액은 36억 2790만 원으로 통·반장수당 및 전기요금 등 기정예산 보다 930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72쪽에 보니까 구청 단위 한마음체육행사 지원해서 200만 원 정도 삭감하셨는데,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6개 종목 지원하는데 한마음족구대회가 협회 사정으로 해서 개최를 안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6개 종목 중에서 족구종목이 개최를 안 한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청소용역이 있습니다. 12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낙찰차액으로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80쪽에 성복동 마지막추경에 LED조명 교체해서 예산이 조금 더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성복동에 1층 민원실이 어두워서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 예산 마지막추경에 가서 연내 안에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이거 승인나면 바로 시행하면 하루면 가능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윤원균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윤원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7년 12월 1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은 5565억 1233만 5천 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윤원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윤원균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윤원균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