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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강웅철 의원 발언

222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8-02-05

강웅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건의 조례안은 안전건설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은 상정된 안건을 순서대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김홍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018-10호 용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18-11호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8-10호 용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용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 내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서 용인시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시설복구를 비롯한 피해 주민의 생계를 위한 지원 등을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는 지원기준으로 사회재난에 따른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및 간접지원, 피해 수습 지원, 그 밖에 용인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이나 지원금에 대한 중복지원을 제한하였습니다.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지원방법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예산은 사회재난 발생여부 및 재난규모 등에 따라 수반되는 사항임으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1호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소하천 정비법의 개정 내용과 자치법규 입안기준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은 별표1 에 규정된 산정기준표에 따르되 소액 점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소액 부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고자 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 이하는 상위 법령의 부담금 규정 삭제를 반영하여 조문을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8-10호 용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조례의 적용범위, 지원대상, 지원기준, 중복지원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한 것으로 관련 조례 및 상위법령에 저촉 되지 않으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8-11호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대한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통해 상위법령에 위배소지가 있는 부담금 관련 용어 및 조문을 삭제하고 점용료 등의 최소금액 조정,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조문 추가, 부당이득금의 용어 변경으로 인한 변상금 산정기준을 추가 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9조 이의신청 조문의 ‘점용수수료’를 ‘허가수수료’로 수정하였으나 이의신청 사항은 모든 비용 산정에 대한 사항이므로 ‘점용료 등 및 허가수수료’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원 범위를 보면 생활안전 지원이 있고 피해 수습 지원이 있고 간접지원이 있는데 간접지원의 범위라든가 요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접지원이라는 용어가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운영지침이라고 행안부 고시가 있습니다. 그 고시에 의해서 간접지원의 내용은 주택 피해자에 대한 융자지원, 세금 경감 내지 유예, 지방세 경감 내지 유예, 농업인‧어업인에 대한 자금융자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 범위가 주로 간접지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그런 게 간접지원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 그러면 안 제7조에 보면 간접지원을 했을 때 그 정보 제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정보 제공은 지원을 받을 자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다시 한 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정보 제공이라는 것은 그 신청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신청 주체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용인시에서 해 주나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신청 주체가 그 양식 동의란에 체크를 하면,
찬석

고찬석위원

그거를 피해자가 해야 되는 거지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피해자가 하는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 보면 마항에 제7조 설명 한번 해 줘 볼래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마항이요?
찬석

고찬석위원

‘제6조5항에 따라’ 이렇게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간접지원이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각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으로 개인정보제공 근거를 마련한다.’ 이 내용을 풀어서 설명 한번 해 줄래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7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지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만약에 농업인이 피해를 봐서 그 피해사항을 신청했을 경우에 이 법에 의해서 농업협동조합법이나 그런 법에 우리 행정기관이 지원할 때 그 해당 농협에 그분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의뢰해서 그 정보가 우리 행정기관 지원 조건에 적합하면 지원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간접지원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상적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가 법조항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일단 피해를 보면 농업인이나 비닐하우스나 수산업 같은 경우는 피해액의 50%가 넘어야 됩니다. 1년 소득액의 50%가 넘어야 지원 요건이 되고요. 넘으면,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다시 다른 방향으로 물어볼게요. 아까도 간단하게 간접지원의 범위를 얘기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법률사항이 상당히 많지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많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굉장히 많지요? 많다보니까 이것을 용인시에서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아서 지원 해 준다는 거지요, 각자? 그 얘기인가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피해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피해자가 신청서에 피해사실을 적어서 신청을 하면 그 신청서에 우리 법에 의해서 정보동의를 하겠느냐, 하지 않겠느냐, 동의서에 표시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많을 텐데, 굉장히 많겠지요?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많을 텐데 예를 들어서 용인시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통으로 들어가는 보험이라든가 이 부분도 있지요. 전에 보면 공원에 대한 법이라든가 도로나 하천에 대한 법이라든가 이런 법이 있는데 여기와도 연관이 되나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다시 크게 말씀, 잘 안 들려서요.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시에 보면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용인시 전체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보험이 있어요. 여기와도 연관이 되냐고 물어본 거예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그거는 상관없고요. 우리 시민안전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그게 중복이 되면 가령 사회재난으로 사망이나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파악을 해서 가장 큰 부분에서만 지원이 된다?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간접지원이라는 부분에서. 법규도 많고 기관도 많고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정리해 줄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행안부 고지사항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거 하나 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여기 보면 지원 기준은 있잖아요. 그런데 지원 결정기준은 어떻게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사회재난이 발생이 됐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피해규모가 너무 커서 그분들 생활안전 기반이 무너졌을 경우에는 피해원인을 제공한 제공자의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또 책임소재가 있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피해자한테 생활기반지원을 하는데 그 중에서 생계지원, 생계지원 쪽에는 구호금, 생계비, 주거비, 구호비, 교육비 이런 사항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제3조 보게 되면 3조의 1, 2, 3항에 따라서 지원 결정이 되게 돼 있어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이 요건에 해당이 되면 시 재난 대책본부 심의를 받아서 거기서 지원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지원 기준이라는 것, 예를 들어서 재산이 얼마가 있다든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세금을 얼마 낸다든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다 포괄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포괄적이다 보니까 기준 없이...... 예를 들어서 사회적재난이라고 했을 때 어떤 집에 화재가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집 하나가 화재가 났다 그래서 사회재난이라고 얘기는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범위가 어느 정도로 해서 사회재난이라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이런 식이면 지금 하루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화재가 나는데 다 사회재난으로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어떻게 명확하게 돼 있냐는 얘기지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그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행안부 고시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화재가 발생이 돼서 그 집이 전소가 됩니다. 전소가 되면 그분 같은 경우는 주거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시 기준에 따라서 전소가 될 경우는 1000만 원에,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요, 그건 아는데 현재 행안부 고시가 지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행안부 고시가 작년에 내려온 게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대표적으로 사망이라 그러면 행안부 고시로 어느 것을 사회적 재난에 의한 사망이라 그러지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사회재난으로 붕괴나 폭발, 화재로 사망을 당한 경우에는 세대주는 1000만 원,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 화재라 그래도 화재가 사회재난일 수도 있고 그냥 소규모 화재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을 거라는 애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대구 지하철참사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를 사회재난으로 보는 거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런 게 있고 화재도 집 한 채가 화재가 났을 때 그걸 사회재난으로 보냐, 안 보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에 대해서 하나 대표적으로 사망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보세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사회재난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가 있고 대규모인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집 한 채가 불이 나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을 지원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우리 시 재난 대책본부에서 심의해서 거기서 지원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 것을 이 조례 안에서도 명확히 해 주셔야만......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지금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그거거든요. 사회재난으로 보려면 화재가 났을 때 어느 정도 규모의 화재를 사회재난으로 볼 것이며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지 않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조례가 통과돼서 하더라도 이게 효과를 보려면 행안부 고시 내용이 명확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지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다음에 또 아까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작년에 보험을 들었지요. 사망 얼마지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사망 1000만 원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1000만 원이지요. 여기서 사회재난도 사망이었을 때 1000만 원이지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은 사항은 한 번밖에 안 된다 그러셨잖아.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렇다면 우리는 작년에 보험을 산정할 때 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보험을 산정을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런 조례를 만들 게 되면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이 보험료 다만 얼마라도 예산이 좀 줄어야 되거든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만약에 사망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험을 들으면 우리 용인시 돈이 나가지 않고 보험사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보험사 돈으로 지원을,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원칙적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가 사회재난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있어서 보험을 들더라도 그 부분만큼 빼야 되는 거지요. 왜냐면 사회재난에서 돈이 나갈 거니까. 사회재난이든 보험이든 둘 중에 하나만 지급을 해 주는 거잖아요. 두 개가 서로 충돌할 때는 하나는 빼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들었으면 그만큼 우리가 손해가 나는 거지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그런데 손해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만약에 사회재난으로 사망이나 부상을 당하면 우리 시 재난지원금으로 지원을 하지 않고 보험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우리 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행안부 고시 내용 좀 나중에 하나 주시고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9조에 이의신청에 보면 현행에서는 점용수수료 등 어떤 문구 플러스 부과수수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용수수료 부분이 빠진 것 아니에요, 점용료가?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조정 시 문구만 넣으면 되지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가 토속, 모래, 자갈 그런 부분은 용인시에는 별로 없지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예, 없습니다.

홍종락위원

주로 토지점용료 부과되는 거지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부과 선정을 공시지가로 선정하는 겁니까?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기본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런데 도시권에 보면 점용료 사용료가 의외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공시지가가 높으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지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우리 시민이 쓰는 건데, 그렇지요? 그렇게 많이 부과할 수 있는......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도 다 똑같아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예,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어떤 부분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토지의 가치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누락된 부분이 많아요, 점용료 받는 게. 그래서 3년 전인가 4년 전에 경기도에서 감사에 저기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5년 치를 용인시에 부과한 적 있지요? 그거 생각이 안 나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그때는 제가 업무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홍종락위원

국장님, 있었지요?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예.

홍종락위원

그래서 총괄적으로 5년 동안 해서 시민들 불만이 많았단 말이에요.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변상금하고 5년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지금 우리 용인시에서 이걸 부과해서 부과금 중에 일부가 경기도로 올라갑니까?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올라가고요. 거기서 일부를 다시 저희가 유지관리비로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정확하게 토지 하천 점용료 부과대상자 아직 확실하게 다 나와 있지는 않지요, 우리 시에?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아직 확실하게 정리는......

홍종락위원

그렇지요, 정리가 안 돼 있지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예.

홍종락위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해서 면제대상 그런 부분은 없어요? 옛날 하천 쪽이라 억울하게 내가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토지형질을 보면 이것을 내가 굳이 사용을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진입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내 건물을 짓는데 그 옆에 공유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뭐라도 심든지 아니면 내가 차고지로 쓰는데 과정에서 보면 그냥 방치해 버리면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방치되면 그 방치된 땅에 또 문제가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쓰레기를 갖다 놓는다든가 잡풀이 난다든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부과 대상자 중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면제대상이 돼야 된다고 선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제를 하거나 그럴 수 있는 규정은 없고요. 피치 못하게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보든지 그리고 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홍종락위원

한번쯤은 잘 연구를 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어정초등학교 앞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조그마한 건물인데 규모로도 2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주변이 옛날에 하천부지였더라고요, 보니까. 쉬운 얘기 도랑이었어요. 그런데 건물 앞이 아니고 뒷부분이에요. 지금 경기도에서 그때 5년 치를 다 부과하는 바람에 경계석을 갖다놓은 거예요. 땅과 땅 사이 그 중간에 쉬운 얘기로 폭이 1m도 안 되는데 경계석을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야.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그냥 이 앞에 집에서 공유하고 썼으면 하는 거야. 그런데 공시지가가 비싸다보니까 그냥 방치하고 그 토지 땅 주인은 우리만 보면 이게 행정이냐고 얘기했을 때 내가 보더라도 난감하더라고, 이게. 평수가 크다든가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그러는 것은 당연히 내가 필요로 해서 부과를 하면 내야 하지만 그런 부분은 참 내가 봐도 이건 진짜 뭔가를 대상에서 제외시켜 준다든가 뭘 해서 이 사람이 유용하게 쓰게끔 만들어 주는 게 원칙이지. ‘그거 쓰세요.’ 그랬더니 ‘돈을 5년 치를 내라는데 이걸 어떻게 쓰느냐, 더군다나 공시지가가 비싼데.’ 그냥 방치하는데 거기다 계속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거예요. 내 땅도 아니니까 누가 관리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미관은 그거로 인해서 지저분해지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공직자의 재량에 따라서 이거는 진짜 이 사람이 필요도 없지만 누가 이 하천부지를 관리를 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면제되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자투리땅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은 검토 좀 해 보고요. 아니면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종락위원

둘 중 하나의 방법이라도 찾아서 하천부지 어차피 하천으로써 상실된 거니까 용도폐지가 법적으로는 안 돼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제는 폐지순서를 밟아줘서 그 사람들한테 그걸 해 주든지 아니면 뭘 심어서라도 관리를 해달라든지, 뭔가를 유용하게 쓰게끔 해 주는 부분도 소하천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실제로 많아요, 의외로. 옛날에 무슨 장마 때 이렇게 돼가지고 했을 때 그 정리 안 된 부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 부분을 다시 재점검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도 우리가 신경 쓸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례안 2조1항에 보면 ‘1건의 점용료 등이 1천 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게 지금 현행 600원에서 상향된 거지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예, 상향하려고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저희가 고지서 발생할 때 등기우편으로 보내나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예, 등기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등기우편 발송료가 한 2400원, 2700원 하지 않나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1960원 정도.
민석

신민석위원

1000원으로 하면 무슨 실익이 있겠어요. 3000원 정도로 조정을 해야 최소한 시 입장에서는 걷는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저희가 지방세징수법에 보면 소액 부징수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2000원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민석

신민석위원

부징수 할 수 있는 금액이 2000원이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예, 부징수 할 수 있는 금액이.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추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럼 이게 3000원까지는 어렵고 2000원까지는 가압류 할 수 있는 건가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그렇게 조정을 해서라도 이게...... 이거는 발송비가 더 들어가잖아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2000원 하면 원가는 나오는 거고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2000원으로 조정하는 것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이 조례는 하천 점용료에 대한 조례잖아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소하천에 대해서만.
찬석

고찬석위원

소하천 점용료 징수에 대한 조례잖아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반 하천을 점유를 하고 있었잖아요. 점유한 상태에서 징수를 못 했을 때 징수 부분 강제 징수라고 있는데 점용료를 철수를 시키면 되잖아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철수를 시키면 되는데 점유했던 기간에 대한 부분은 강제징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점용료를 안 냈을 때는 강제징수보다 철거 후 강제징수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수 후에?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점용료를 안 낼 경우에는 저희가 대집행까지 할 수는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여기 7조 보면 강제징수를 해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보다도 강제철거 후에 이 조항을 따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생각이에요. 7조, 7조요.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국공유지에 관련된 것은 사실 시설물이 들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점용료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로 취소를 하면 현재 취소를 시켜도 현재까지 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내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서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찬석

고찬석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하천에,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철거할 게 없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철거할 게 없다고요?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영구시설물을 국공유지에는 못 하게 돼 있잖아요, 본래.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징수절차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이게 용인시로 봤을 때는 몇 필지 정도 되는 거예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점용을 나가 있는 필지 수 얘기하시는 건가요?
찬석

고찬석위원

예,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그건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1년에 총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전체 금액? 하여튼 알겠습니다.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그건 추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준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안 제2조제1항 점용료 등의 비용 산정 기준 마련 등 불명확한 조문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기준 의원 외 2인의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22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흥덕역 사업비 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교통관리사업소장

교통관리사업소장 김진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흥덕역 사업비 부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에 대한 개략적인 추진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당초 광교, 흥덕, 동탄을 잇는 동탄1호선이 인덕원~수원 복선전철과 많은 부분에서 중복되어 폐지되면서 이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흥덕지구를 경유하는 노선이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노선의 경제적 타당성을 놓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며 증액된 사업비부담에 대해 2017년 12월 15일 기재부가 제시한 지자체 부담기준인 B/C 1이상일 때 지자체 50%, B/C 1이하일 때 지자체 100%를 국토부가 우리 시에 통보하면서 오늘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비 부담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노선은 인덕원~법원사거리~흥덕~영통~서천~동탄으로 총길이 39.4㎞, 사업기간 2015년에서 2022년까지였으나 기본계획 고시가 늦어진 만큼 2018년부터 2025년까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국토교통부이며 사업시행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총사업비는 약 2조 967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부담구간은 용인시 추가사업구간인 2.192㎞로 잠정 사업비 1564억 원입니다. 부담방법은 착공 다음연도부터 준공전까지 연차별로 분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흥덕역 사업비 부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부담 이유로써 첫 번째,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추진으로 동탄1호선 시행계획 축소로 흥덕지역이 제외됨에 따라 그동안 집행부를 비롯한 시의회 결의문 채택 등 흥덕 경유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국토부의 기본계획에 흥덕역이 포함된 것으로 행정의 신뢰성, 일관성 확보 및 흥덕 미경유로 인한 민원발생 최소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시 장기발전 계획인 2035 도시기본계획상 도시발전 축으로 흥덕~신갈~시청~양지를 잇는 도시공간상 동서중심축 구성 계획과 생활권 계획으로 흥덕역 일원 즉 광교신도시~삼성전자~기흥반도체의 도심형 복합자족 구축이라는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안양, 동탄 간 노선 및 용인경전철 연장선과의 연계로 효율적인 광역철도망 구축 및 교통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흥덕지구 대중교통 불편해소 및 유동인구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부담내역에 대한 상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흥덕역은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국가주도 일반철도로 흥덕지구 지하철역 설치의 유일한 기회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이상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흥덕역 사업비 부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교통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8-12호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비 부담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통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추진 시 흥덕역 설치에 대한 사업비 중 우리 시의 부담액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안으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은 국책사업인 만큼 국비 지원이 타당하지만 기재부에서 지자체 사업비 부담 동의를 조건으로 심의 결정돼서 우리 시는 전액 시비로 조달해야 하는 등 재정적으로 시의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흥덕역 설치로 흥덕지구 내 접근성용이 등 대중교통 편의성, 지구 내 상업시설 활성화 및 지역주민 편의 증진은 물론 향후 구갈역세권 등 주변 교통과의 연계 가능성 등 우리 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실익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41분 회의중지

22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비 부담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