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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만섭 의원 발언

222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8-02-05

박만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만섭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2017년 한 해를 보내고 희망과 도약의 2018년 무술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이 늘 평탄하고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이 불참이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학

최희학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최희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8-8호 용인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자치법규 일제정비 대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제명을 용인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로 보다 간결하게 변경하고 행사 운영자 또는 주관자에게 법령에 근거 없이 좌석배정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수정하였으며, 그 외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 후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완화가 됐잖아요. 설치 관련해서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6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은경위원

예.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표현이 완화라고 할 수는 있는데요. 법령에 근거 없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개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강행으로 하다보니까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수정하라는 법제처의 의견이 있어서 “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한 것입니다.

이은경위원

이게 완화됐으니까 그동안은 제가 쭉 돌아봤는데요. 용인시가 실천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완화까지 시켜놓으면 더 실천이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대처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그러면 과장님 BF인증이 2015년 7월부터 새 건물에 BF인증을 전부 받게 되어 있잖아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새로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이은경위원

이게 대처가 가능할까요, BF인증으로.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BF인증하고는 다르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저희가 올해도 편익시설 실태 전수조사가 5년마다 실시하는데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2018년도 예산이 1억 정도 서 있거든요. 공연장이나, 집회시설, 체육관, 운동장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금 하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검점토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다르다고 보시는 거예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BF인증은 같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은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따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시민체육공원하고, 수지에 있는 국민체육공원에 BF인증으로 해서 이게 같이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볼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익시설 실태조사 할 때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강력히 공고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시민체육공원 쪽에 담당부서로서 한번 현장은 가보셨나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이 시설 때문에 별도로 가지는 않았고요.

이은경위원

과장님 시간이 되시면 시민체육공원 한번 둘러보실 필요성은 있거든요. 편의시설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부분이 지적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부서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김대열투자산업국장

투자산업국장 김대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018–6호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처리원가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100㎏에 600원에서 1200원으로 현실화하였으며, 우리시가 말 산업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일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하여 말 사육이 가능하도록 대상축종을 조정하였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용어 사용 및 중복 규정 삭제 등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투자산업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아까와 같이 서면으로 대체 후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가격에 대한 문제와 말, 두 가지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가격을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찬반론이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지금 현재 처리장에서 처리원가가 2만 3000원입니다. 처리비 대비 사용료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운영비 측면에서 부담이 큰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운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민들 논란이 있기는 있을 텐데 큰 문제는 없을까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물론 이용자 측에서는 처리비 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인근 주민들은 어쨌든 그 지역에 악취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 문제 때문에 처리비 인상을 해서라도 억제를 해달라는 민원이 다수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큰 문제는 없지요, 가격 인상을 해도.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가격을 현실화시키자는 얘기잖아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말은 왜 해당이 안 되는지.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말은 말산업특구로 지정되어 있고, 실제로 운영하다보니까 승마장이라든지, 용인시가 인구 100만 대도시가 되다보니까 앞으로 축산업뿐 아니라 농업의 발전방향이 체험농장이라든지, 관광, 휴양, 레저스포츠 이런 쪽으로 육성해 나가야 되는데, 조례에 말을 규제하다보니까 체험농장에서 말 몇 마리 하는 것도 안 되고, 승마장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부적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말은 소나 돼지나 닭처럼 크게 악취로 인한 피해도 거의 없고요. 그렇게 대량으로 사육하는 말사육 전문 농장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승마장이나 휴양마 이런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은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승마장 같은 경우는 대개 말이 몇 두나 돼요? 최대 많은 데가 어디에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승마장이 9개소가 있고요. 휴양마, 마사회에서 경기를 하고 난 휴양마를 관리해 주는 말사육장이 10개소가 있는데요. 최대 많이 있는 데가 40두 정도밖에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분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일반 축사처럼 사육 밀도가 높으면,
남숙

박남숙위원

40두 있는 데는 그래도.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사육 밀도가 높으면 분뇨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말은 대부분......
남숙

박남숙위원

분뇨처리를 어떤 식으로.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마당이라고 할까요. 승마장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걷어서 퇴비장에서 용역처리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그 분뇨도 우리 처리장으로 가는 건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거의,
남숙

박남숙위원

달라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액체성 폐수는 거의 없고요. 분이에요. 분만인데,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은 주로 양돈장에서 발생되는 흔히 말하는 폐수, 말 승마장에서 발생되는 것은 주로 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산악승마, MBC드라미아 거기는 어디서 관리를 하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저희가 운영자를 모집 공고해서 인근에 있는 용인CC 승마장에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한군데 지정된 것이 아니라 승마장 있는 데서 필요한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확히 몰라서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용인CC 승마장에서 저희가 운영자 공모를 해서 거기에 임대료를 받고,
남숙

박남숙위원

별도로 하는 거예요, 임대료를 받고?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MBC드라미아 내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MBC드라미아 밖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밖에서? 그러면 따로 인근에 있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입구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는 그러면 몇 두나 돼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거기는 몇 두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말을 갖다가.
남숙

박남숙위원

필요에 따라서 추가로 하기도 하고.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저희 승마장이 있잖아요. 승마장들 거리제한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승마장은 그런 논란 때문에 승마장이 말 사육시설이냐, 체육시설이냐, 승마장이냐, 그런데 승마장에 마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적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논란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이라도 이 부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저희가 조례를 상정한 것입니다.

유향금위원

논란에 대한 결말은 안 난 거예요? 어쩌면 지금 저희가 승마장 때문에 사실은 이 조례를 개정하시려는 의도가 가장 크신 것이잖아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승마장도 그렇고요.

유향금위원

또 뭐가 있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대표적인 예로 한터 조랑말 체험농장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체험시설을 하잖아요. 조그마한 말을 갖다가 체험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관광농원도 전부 안 되게 되기 때문에.

유향금위원

그것도 다 사육시설로 들어가요? 지금 현재 법규상?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런 데는 보통 말이 어느 정도 있는데요? 체험농장 같은 데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10두 내외 정도로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물론 승마장이나 체험농장을 활성화시켜 주자는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거꾸로 역으로 보면 학교나 주거지역 내 250m 이내에는 가축 사육을, 말 사육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었던 것을 아예 없애시는 거잖아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거꾸로 얘기하면 주거지역이나 학교 바로 옆에도 승마장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인데 맞는 것이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는 또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주거지역이나 학교 같은 경우에.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또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승마장 관련해서 말 사육으로 인해서 냄새나, 환경 그런 민원은 현재까지는 거의 없습니다.

유향금위원

말도 냄새가 나겠지요, 당연히 가축인데. 저도 승마장에 가서 말 타봤는데 냄새나요. 안 날 수가 없어요. 굳이 제안을 아예 푸는 것보다는 완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 250m 이내라는 것을 제한을 완화시켜 준다든가, 아니면 아까 예외 규정 있잖아요, 5두인가. 그런 것을 완화시켜 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가야지, 아예 제한을 풀어주는 것은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지하고 너무 밀접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시에 행정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허가하는 것으로.

유향금위원

조례에서 없애시면서 그것을 인허가 과정에서 융통성을 발휘하시겠다고 하는 것도 무책임한 말씀이신 것이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주거지하고 바로 인접해서 한다고 할 경우는 마사 위치를, 대부분 승마 관련한 부지는 넓거든요. 마사 위치를 인근 주택에서 멀리 떨어져서 설치한다든지 그런 행정의 융통성을,

유향금위원

그런 것을 인허가 과정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을 조례에서 완화시켜서 담는 방법은 없는 것이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예 제한을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인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부지 전체를 가지고 규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제한을 둔다고 하면 마사의 위치를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 전체를 가지고 제한을 하기 때문에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유향금위원

거리제한을 왜 못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오히려 인허가시에 마사의 위치를 주택과 이격되도록 한다든지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저는 이것을 아예 삭제하는 것은 또 다른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서, 분명히 나중에 민원으로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것을 차라리 완화시키는 쪽으로 가야지 아예 제한을 없앤다는 것은, 아까 인허가 과정에서 융통성을 발휘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조례에도 이런 규정이 아예 없는데 이것을 왜 안 해주냐고 할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려고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민원문제는 거리제한을 완화시켜도 똑같은 민원은 있을 것이고요, 제한적으로. 거리제한을 없애도 마찬가지로 그런 민원은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래도 거리에 따라서 주민들이 느끼는 피해는 다를 수 있잖아요. 많이 떨어져 있으면 피해가 덜할 수 있고, 가까이 있으면 피해가 심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있잖아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주거지 쪽 인접해서 승마장이나 관련한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없을 것이라고,

유향금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굳이 없애시려고 해요. 주거지역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것인데, 학교 앞.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제한을 두니까 아예 입지가 안 되기 때문에 제한을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유향금위원

과장님 계속 말이 반복되는데 이것을 아예 풀어주면 그때는 또 우후죽순으로 주거지역 가까운데 인허가 신청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안 들어온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유향금위원

제가 제안 드린 거리를 조금 완화하는 쪽으로는 검토가 전혀 안 되시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검토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유향금위원

1km이내도 있고, 650m이내도 있네요, 다른 축종에 대해서.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축종별로 그런 것인데요.

유향금위원

그러니까요. 말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다른 축종의 거리제한 쪽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제한을 둬서 승마장이나 이런 것을 하려는 분들한테도 조금 더 폭이 넓어지고, 또 지역민원으로부터도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절충안을 찾아보자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예 제한을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가 낫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향금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정창진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이지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2조의2 제2항 제4호 축종 “말”을 삭제한 개정안에서 “말”을 추가하여 수정하였으며, [별표 1] 가축사육 및 처리시설 제한구역의 주거밀집지역·관광단지·학교 내 축종별 및 처리시설 거리제한 “말” 축종을 삭제하였으나, 100m이내로 수정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지 서식 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이용승인 신청을 합니다.”를 “시 공공처리시설 이용승인 신청을 합니다.”로 자구정리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창진 의원 외 7인의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