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기준 의원 발언

223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8-03-12

김기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건의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용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은 상정된 안건을 순서대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도시균형발전실장 배명곤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 안건인 2025년 용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호 2025년 용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회 의견청취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지난 2월 6일 의회 월례회의 시에 사전설명 드리고 2월 26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 공청회 결과 주요의견으로는 시민참여가 우선인 도시재생 추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방향 설정 시 지역특성 반영,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현장지원센터 등 도시재생 기반 조성 필요, 전통시장 특화, 활성화계획 시 관광버스 주차 공간 확보,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과 벤처센터 건립 등 활성화 방안 모색, 도시재생활성지역의 범위 확대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시된 의견 중 도시재생전략계획 반영 사항은 검토하여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여 협의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검토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는 향후 활성화계획 수립 시 반영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회 의견청취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의 목적은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고림1구역 외 3개 구역의 노후 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각 구역 여건에 맞게 도로, 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정비 및 확충하고 방범카메라 등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생활안전 및 교통환경 등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2017년 9월 주민설명회 및 지난 1월 주민공람을 통한 의견 수렴을 실시하여 반영하였으며 금회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정비계획안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균형발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8-22호 2025년 용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균형발전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인시 균형발전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 권역 설정은 도시재생 중점권역과 도시재생 일반권역으로 분리되었고 그 중 도시재생법상 제시되어 있는 법적 검토를 통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후보 중 중앙동과 신갈오거리 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8-23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균형발전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쇠퇴한 구도심 도시기능 회복 및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주거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안으로 2020년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고림1, 이동2, 신갈2, 상갈1‧2구역 등에 주민공동이용시설정비 확충, 주민편의시설 정비, 보행 및 교통환경 개선 등 기반시설 정비를 추진할 예정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재정비계획 수립 시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 및 기반시설 정비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용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과장님, 도시재생 참 좋은 의견 갖고 하시는데 지금 우리 2035년 도시계획안이 도에 올라가 있지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그게 아직 안 내려온 거지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이건영위원

여기 도시계획전략계획 권역 보면 지금 거기에 올라가 있는 ’35년도에 맞춰서 한 겁니까, 이거 별도로 한 것 아닌 것 같은데?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기본계획에는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계략적으로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저기에서 상세하게 다루는 것이지 거기하고 같이 검토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건영위원

도시계획안 할 때도 내가 이런 질의를 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수지권역하고 기흥권역, 포곡‧모현권역하고 백암, 원삼, 이동, 이렇게 다섯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포곡‧모현권역에 보면 20년 전에도 이 계획이에요. 도시계획에 관광특구 지역, 문화중심권 지역으로 20년 전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또 ’25년 계획에도 했고 ’35년 계획에도 늘 똑같은 말을 썼어요. ‘문화‧관광 중심, 생활권 기능 강화’ 해서 거의 비등하게 했는데 20년 전에 세운 계획이 처인구에 관광권역이라 그랬는데 지금 관광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지금 모현‧포곡 그쪽으로 해서 관광벨트가 엮어진 게 있냐고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제가 봐서는 크게 진전이 된 것은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처음에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큰 틀을 가지고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과장님, 좋지요. 우리 지역 현실에 맞게 하시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처인구 입장에서 봤을 때 모현, 포곡, 유림, 역삼동, 동부동 쪽으로 보면 환경법으로 다 걸려 있습니다. 수변구역이 모현에는 경안천지역 양안지역 1㎞가 수변구역이에요. 수변구역에 관광 합니까? 못하지요. 포곡은 500m입니다. 포곡 500m를 경안천을 하는 동부동 운학천 가면 운학천이 다 수변구역이에요. 기본 집들 빼놓고, 그 전에 동네 돼 있는 하수처리구역에 상생 돼 있는 지역을 빼놓고 나머지 농지는 다 수변구역입니다. 그런데 양안 500m를 제쳐 놓고 관광지를 묶는다? 이거 참 큰 걱정이잖아요. 모현은 양안 1㎞입니다. 솔직히 폐수 나오는 것 못 합니다. 그런데 차라리 그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서 도시재생 세울 때 거기에 맞게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지금 여러 사람들이 물어보고 그럽니다. ‘의원님, 도시계획에 모현하고 포곡하고 개발지역으로 100만 평을 잡았다면서요?’ 개발지역으로 100만 평을 잡았는데 솔직히 그 안에 다 수변구역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2000년도에 도시계획을 할 때 여러 가지를 묶었습니다. 그때는 오염총량제가 없어서 잘 묶었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2004년, 2005년, 2006년도에 환경부에서 오염총량제라는 커다란 환경법을 또 내놨어요. 내가 수차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오염총량제를 했더라면 우리 도시계획을 묶고 있는 처인 김량장동부터 모현까지 11개 개발지구로 묶인 게 있어요. 먼젓번에 풀어달라고 한 것 있지요. 그때 그거 묶었을 때 환경법을 우리가 받아왔으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환경법 때문에 굉장히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지역에 현실화시켜서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진짜 용역을 줘서, 진짜 용역을 줘서 여기에 뚜렷하게 갈 수 있는 것을 용역을 해서 줘야 되는데 이거 그냥 재생이라고 또 용역 주면 이거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아마 지금 구체적인 것만 조금 했지 2035년 도시계획안에 다 들어갔지요, 지금 도시계획이 2015년도, 2025년도, ’35년도 계속 딜레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거의 비등한 것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은 우리 자연농원, 지금 에버랜드지요. 에버랜드 외에 관광이 뭐가 있습니까? 그나마 지금 휴양림, 그 전에 휴양림 잘 묶어서, 그러면 관광벨트를 휴양림에 더 붙여서 한다고 하면 그게 되지만 그냥 이렇게 커다랗게 해서는...... 에버랜드 그렇습니다, 저 의원 아닐 때 에버랜드 관광특구로 제가 환경부에서 직접 지도해서 관광특구를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에버랜드에서 관광특구로 만들어달라고 용인시에, 도에 사정을 해 놓고 관광특구가 된 뒤에 지금 해제됐어요. 해제 했습니다, 거기. 왜, 투자할 돈이 없으니까 해제 했다. 관광특구를 해제했어요. 그런 관광특구를 해제하는 데다 지금 우리가 일반관광특구를 만들면 모를까 지금 에버랜드나 이런 데를 봉착을 해야 관광특구가 되는데 그냥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과장님 저는 노파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뭔가 뚜렷하고 정확하고, 제가 늘 얘기했지만 국장들끼리, 고위 간부들끼리는 진짜 소통을 해서 우리가 이걸 안을 내놓는데 그쪽은 이러면서 이런 것도 해 봐야 돼요. 한 군데서만 갖고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여기 관광과가 들어와 있나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이건영위원

국장님 관광과 쪽이 아니잖아요.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제가 간략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큰 틀의 도시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의견을 청취한 것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조금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도로나 이런 것을 하는 조그마한 계획,

이건영위원

그게 과장님, 국장님 지금 하는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 안에 그런 것을 뚫으려면 큰 틀과 같이 연계성이 나가잖아요. 지금 도시계획하고 연계성을 같이 한답니다. 그런 것을 같이 하는 것을 관광과나 관광 쪽에 있는 국장이나 이런 데서 다 같이 연계성을 해서 진짜 관광벨트를 만들려면 그런 것도 같이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내 얘기는. 도시재생사업을 해도 정확하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전문위원님, 청취권이 임시회 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경원

서경원전문위원

그전에는 의회 보고로 끝났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법적인 해석상에 문제가 있다, 잘못 됐다, 그래서 이번에 별도로 결재를 맡았어요. 보고서를 의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이것은 의회에 의견을 제시해서 의견을 받는 것으로,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거지요.

홍종락위원

청취하는데 여기서는 가‧부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임위나 본회의에서는 가‧부 동의를 얻고자 조례안이나 예산안이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의견청취안을 여기서 ‘이 사업은 부적절하게 됐으니 사업을 하지마라.’ 할 수 있는 성격의 안이 될 수 없다 그거지요. 아까 여기 서류에 보면 시 집행부에서 어느 도시의 취약한 부분을 가로등 설치라든가 도로 개설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그냥 도시재생사업에서 시 집행부에서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월례회의 청취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상임위 건은 이걸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세요.’ 그러고 통과시켜 줄까요? 아니면 ‘이렇게 재생사업 하지 마세요.’ 그러고 부결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구도심권, 옛날도심권에 대한 사업을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만약 부결했을 경우에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도 의아하게 생각 했는데요,

홍종락위원

그러면 그거는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원해서라도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진행됐을 경우 만약에 100에 하나 부결이 됐을 때는 집행부로서는 일을 못 하는 건데, 더군다나 정비안이 신규로 해서 올라왔다든가 그 지역을 정한다든가 그러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 지역에 하지마라, 해라...... 이것도 안 돼요, 사실은. 정비계획안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가 있어요.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물어보지만 여기서 만약에,
웅철

강웅철위원장

정회를 좀 하고 하지요.

홍종락위원

그러실래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도시재생사업은 중장기계획을 안정적으로 수립해서 해 나가야 될 장기적인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이걸 계획할 때 각 부서의 의견을 들은 적 있습니까?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관련 부서 의견도 저희가,
찬석

고찬석위원

중요한 것만 한번 얘기해 줘 볼래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특별한 내용이 나온 게 없고요. 지금 여기서 하는 내용은 전략계획하고 활성화지역 구역 지정만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의견청취 하는 내용이. 자세한 내용은 활성화계획 수립 때, 그때 자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그건 알겠고요. 이 도시재생구역에 재개발지구가 포함되지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그건 포함이 안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안 돼 있어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포함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경기도 하고 협의를 했는데 포함을 시키지 않는 게 좋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어렵다고.
찬석

고찬석위원

그럼 지금 도시재개발지구가 도시재생지구로 돼야 되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지금 봤을 때 도시재개발지구가 재생지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용인시로 봤을 때, 그렇지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재개발도 도시재생 방법의 하나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건 아니고 재개발지구라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새로 아파트를 짓는 것이고 재생사업은 그 지구를 그대로 유지시켜 나가면서 도로라든가 이런 기반시설만 하는 거예요. 도시재개발지구하고 도시재생지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개념자체가 다른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가 콘크리트라든가 목조건물 위주고 석조건물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재생사업이 어렵겠지만. 그럼 재개발지구에 포함 된 모든 지구는 재생지구에 포함이 안 되나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중복해서는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현재까지 안 되는 거예요, 재개발지구가 재생지구로 포함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앞으로도 포함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저희가 재생과에서는 재생에 대한 사업을 하지만 제가 총괄을 하는 입장에서는 재생하는 지역에는 재개발이 안 돼야지요. 왜냐면 재생이라는 것은 지역주민의 편의시설이고 재개발은 어떤 사업자가 일정 헥타 구역을 정해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이런 편의시설이 설치돼서 재개발까지는 필요 없다 해서 저희가 지정할 이유가 없지요. 그건 시 정책도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왜 물어보냐면 지금 우리 용인시에서 재개발지구를 빼고 지금 재생지구를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몇 개월 전에는 재개발지구 매몰비용도 요구를 했었지요, 그 부분은 뭐예요?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그거는 사업자가 도저히 수익성이 없어서 포기하는 경우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재개발지구가 도시재생지구에 포함이 되잖아요. 포함 안 되면 놔둘 거예요?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아니지요. 나중에 완전히 해소가 된다면 재개발에 대해서 포기한다면 그 지역은 저희가 재생지역으로 할 수도 있지요. 또 그거는 주거환경정비사업이라고 별도로 법이 있습니다. 재개발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재생뿐만 아니라 2안으로 설명드린 그런 사업 등으로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도시재개발 매몰비용을 옛날에 한번 신청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의 전단계로 신청을 했지 않았느냐, 저는 그걸,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그건 아닙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매몰비용이 없고 재개발사업이 계속 간다면?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간다면 사업자 부담이 커지겠지요. 왜냐면 도시재개발은 반드시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사업을 못 하면 포기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도시주거환경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별개로 가는 것이고 저희가 매몰비용을 줘서까지 도시개발을 해지한다면 그것은 재생사업 등으로도 포함시킬 여지가 있는 것이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이 도시재생권역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재개발지구에서 어디가 가장 유리해요?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현재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저희가 가장 재생으로,
찬석

고찬석위원

이거는 아까도 옆에 홍종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찬반 내용이 아니고 우리 도시건설에서 의견을 주면 의견이 반영되는 것 아니에요.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그렇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 것을 답변해 주셔야 의견을 주는 거예요.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그래서 지금,
찬석

고찬석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우리가 의견을 주면 반영은 거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안 될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께 그 사유하고 내용을 설명드리는 게 원칙으로,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제가 그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지금 도시재개발지구에서 시간이 갔을 때 재개발이 안 되고 재생지구로 될 확률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안 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검토를 안 했어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지금 재생법에서는 그 지표 기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구하고 사업채 또 노후 건물들 따져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어디가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좀 추상적인 언어가 많이 나왔어요. 도시쇠퇴, 도시가 쇠퇴한다. 도시가 쇠퇴한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추상적인 용어인데 재개발지구 같은 경우 도시가 쇠퇴 되는 것이고 지금 재생지역 지정한 것도 도시가 쇠퇴 돼 나가잖아요. 그러면 쇠퇴에 대한 수치적인 근거는 뭐로 정하는 거예요, 뭐를 몇 점, 몇 점해서?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구하고 사업채 또 건축물 노후도 가지고 따지는데요. 인구는 30% 이상 감소 또 3년 이상 연속 감소라든가 건물은 20년 이상 된 게 60% 이상 있어야 되고요 또 사업채는 10% 이상 계속해서 감소가 돼야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에 대한 수치를 가지고 도시재생에 중점지역이라든가 일반권역 이걸 나누는 거예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게 그 수치가 맞아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일반권역이라는 것은 없고요. 일반권역이라는 것은 저희가,
찬석

고찬석위원

일반권역 있는데?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있는데 법에는 없고요, 그 자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도시재생의 중점권역이 있고 일반권역이 있는데,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중점권역은 저희가 실제로 해 보니까 지표에 맞는 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신갈지역하고,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신갈하고 중앙권역인데 그래서 내가 처음에 물어본 것은 이쪽에 도시재생지역에서 도시재개발지역에 포함된 데를 제외하고 지금 한 것 아니에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세부 기준, 예를 들어서 인구가 어디는 어떻게 감소했고...... 인구 감소하고 또 뭐가 있었다고 했지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인구, 사업채, 건축물.
찬석

고찬석위원

사업채요? 사업채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법인이에요? 주식회사라든가 이런 세수에 나오는 거예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작은 것도 다 포함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사업자등록증이 나온 데 다 포함되는 거예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 지방세 같은 세수 같은 것 다 포함되는 거예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럼 도시재생 중점권역하고 일반권역하고 기준 수치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수치는 저희가 상대적 쇠퇴지역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는 법의 기준에 안 맞는데 저희가 봤을 때 사실상 노후가 진행돼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같은 경우 보면 풍덕천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도심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백암 보다는...... 내가 어느 특정지역을 얘기해서 뭐 한데 다른 지역보다는 도시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쪽이 지금 쇠퇴지구로 들어간 거예요. 쇠퇴지구로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풍덕천 하나를 예를 들어본다면 도시재생지역이 더 좋아요, 아니면 도시재개발지역이 더 좋은 거예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지금 보면 재개발은 주민들이 수익성이 있으면 당연히 가는데 없다보니까 안 가는 측면이 있어서 어떤 게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 그러면 도시재개발지역하고 도시재생사업하고 동일 단지를 놓고 봤을 때 도시재생사업 기대효과는 뭐예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둘 다 지역경제 활성화인데요. 현재 저희가 도시재생법에서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재개발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옛날에 활성화됐던 상권을 다시 되살리고 자족기능 회복하고 또 공동체를 회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하고 재생은 완전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양지하고 백암을 한 권역으로 봤잖아요. 원삼이랑 다 포함됐나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그쪽에. 도시기본계획에 따로 붙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큰 틀에서는.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에 보면 상권 활성화가 나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맞춤형 상권 활성화가 나오지요. 그럼 맞춤형 상권 활성화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지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상권 활성화는 저희가 중앙동 쪽에 있습니다. 시장 현재 그걸 큰 틀에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고,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앙동은 상권 활성화가 아니고 전통시장 활성화예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주변하고 같이 해서.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일반권역에서 백암지역에 맞춤형 상권 활성화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활성화 계획 수립할 때 자세히 나오게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이 요즘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 일원에 대세가 된 것 같아요. 근본적 요인들을 보면 지난 한 10년 전부터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뉴타운 개발이라든가 그 속에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으면서 투기가 많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민간주도의 뉴타운, 정치인들이 발표는 했지만 성공보다 실패요인이 더 많았어요. 그거는 경쟁력 부문에서 사실은 못 따라 간 거지요. 민간들이 자본이 투입돼서 이익이 나야 건설계획들이 쭉 이루어 질 건데 지가는 높고 경쟁력이 없다보니 이익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주저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더 슬럼화 된 경향들이 사실은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 용인 같은 경우에도 신갈 1구역, 2구역부터 시작해서 전에 재개발을 쭉 이야기 하다가 실익이 없어서 안 된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신갈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제 대세가 도시재생의 흐름으로 어떻게 보면 외국 경우를 많이 보면서 지금 이게 한국에 도입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여기에는 우리가 관 주도의 기본적 베이스의 계획을 깔고 지역민들에 대한 자발적, 긍정적 개발유도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거는 개발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그 마을의 특성에 맞는 그런 점들을 강조를 많이 하는 건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과도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용인시에는 지금 현재 우선적으로 4개 구역을 도시재생구역으로 대강 저희들한테 가져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예산 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어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현재 네 군데가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 검토하면서 지표에 맞는 것을 해 보니까 신갈하고 중앙동 두 군데만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대적 후보지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 지표에 맞지 않지만 계속해서 놔뒀을 경우에는 쇠퇴가 더 되기 때문에 그런 방지차원에서 저희가 특별히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두 군데하고 네 군데, 여섯 군데를 저희를 하려고 하는데 2025년도 계획으로 저희가 한 700억 정도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주로 700억 예산 중에는 도로지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도로 확충하고 또 재정이 기타 어떤 부분에 투입되나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기반시설하고 또 아니면 환경적인, 특히 주민공동체육이라든가 또는 공동체사업이라든가 저런 것도 우리가 지원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계산 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사회, 경제, 문화, 역사적인 측면에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을 한 예를 보면 사실은 저희가 관주도만 100% 할 수 없어요, 그렇지요? 큰 부분에 숨통을 터주는 역할을 저희 관이 하는 것이고 어차피 관이 첫 번째 그런 역할을 주도할 때 민간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한 또는 자본들이 유입이 돼서 그 지역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한 예를 봤을 때 신갈이나 상갈 같은 경우에 그 앞에 도립박물관이 경기도 주도의 뮤지엄파크 조성을 예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앞이 같이 발전이 되어 줘야 어떤 뭐 관광활성화타운이건 문화벨트건 뭔가가 조성이 되는데 그 앞쪽으로는 굉장히 슬럼화 되어 있다고요, 이게 지금. 그러다 보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뭔가 이게 지역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발전이 되고 기흥 내부에 새로운 역세권 상권이건 지구건 같이 따라가 줄 텐데 지가는 무지하게 높아요. 높다보니 도로 하나를 스스로 확충하려 해도 할 수가 없고 또 민간자본이 투입해서 들어와서 어떤 시설을 하고자 하더라도 이익이 안 나온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을 절묘하게 어떻게 보면 그 지역 특성에 맞춰서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건 또는 거기에 상업적 요소를 구비해 주건 시가 이렇게 주도를 해서 앞장을 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기법 같아요. 왜냐, 땅들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재생전략을 하더라도 국토가 저희들보다 좀 넓다보니 우리같이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취락지구가 형성이 돼서 여기는 도심, 저기는 신도심, 되어 가면서 계속 뻗어나갈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지요. 한 예를 들면 5만, 5만, 5만 보통 그렇게 도시가 신설되고 한 쪽은 자연적 슬럼화 되어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인구는 자동적으로 좋은 곳으로 옮겨가는 형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의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과장님이 지금 재생 이런 부분은 뉴타운이나 재개발 쪽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가는데 향후 여기에도 우리가 행정적,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게 들어가야 되고 또한 여기 지금 자문위원이건 뭐건 도시재생에 관한 대학이고 뭐고 이런 데서도 활동가를 양성한다는 명분아래 교육은 많이 시키는데 실무적 경험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재생 교육을 받은 활동가라고 나타나서 지금 활동을 하는데 저희들이 보면 실무적 대응은 많이 어설프기 짝이 없는 거야. 이런 부분들을 향후 우리가 2020이라든가 2035의 전략적 어떤 큰 계획과 기본적 이런 도시계획 속의 범주에 큰 계획은 우리 시가 주도를 해서 지자체가 세워주고 그다음에 거기가 가능성이 있다 그랬을 때 민간자본들이 투입이 될 때 우리가 어떤 행정적 지원을 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도시계획을 무시하고 지금 현재 뉴스테이라든지 산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데들이 또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 도시계획이 흔들리는 것을 사실 많이 봐요. 특히 우리 기흥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게 나중에 악재로 다가올 가능성이 많은데 도시재생 또한 큰 전략적 틀 속에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재개발구역이라든지 또는 산단이라든지 뉴스테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위에서 조절을 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도시가 더 엉망으로 되는 거야. 특히 우리 4년짜리 비정규직 위에 분들 들어오셔서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인기적 영합정책이라든지 그냥 발표만 하고 나중에 뒤에 나 몰라라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실장님, 이런 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실장님 같은 3급제도가 들어서고 옆 다른 타 부서, 도로과부터 시작해서 상하수도건 모든 과들을 같이 혼합해서 위원회면 위원회, 도시의 체계적 어떤 이런 부분들이 되어가야 민간자본도 발전성이나 미래지속형 그런 것을 보고 들어올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 계획도가 들어와서 상임위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 보다는 한 부분에 전문적으로 지금 부서에서 투입되실 것이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 이야기하는 이런 전체적 틀, 청사진 속에 앞으로 행정적 지원 또는 제도적 지원 분야를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또는 그 기구들 또한 그렇게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나는 보고 그래야 아마 도시재생이건 전체적인 도시의 미래 청사진들이 자리를 잡아나가지 어느 한 부분과 교류가 안 될 때는 전혀 힘들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염두 해 두고 재생 구역들에 대한 시발점들을 잡아나갔으면 좋겠어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법적 기준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우리 시가 많은 부분을 좀 더 포함을 시키고 싶어도 법적 기준 때문에 포함이 안 되는 거지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우리가 마을공동체라 그래서 5개 과가 한번 설명회 하신 적 있지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우리 입장에서도 마을공동체사업도 있고 뭐 있고, 사업이 몇 개인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지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재생이면 도시재생으로 다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마을공동체라든가 마을프로그램이라든가 따복 이런 것 다 도시재생에 포함이 되는 거지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하자는 것. 이렇게 자꾸 쪼개기 사업으로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에서 지시 내려서 쪼개기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냉정하게 얘기해서. 참 이런 게 안타깝습니다. 지방자치, 지방자치 하면서 이런 식으로 쪼개기 사업이나 계속 늘려야 되고. 이거 2025년까지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한 700억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아직은 안 돼 있고요. 지금 저희가 정확히 어느 정도 나오려면 이게 끝나면 도지사승인 받은 다음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때 정확한 내용도 나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가 이것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괄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일단 2025년이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700억 들어가면 어차피 또 올해나 내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해야 되겠네요, 올해 5월에 확정되고 이러면.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올해 말까지 저희가 활성화계획을 수립 할 계획이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럼 내년쯤에?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또 당연히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천상 700억만큼 사업을 빼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맞지요? 현실 아닙니까.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예산이 픽스(fix)가 돼 있는 상황에서 또 700억짜리 사업 하나 들어가게 되면 다른 사업에서 700억 빼야 되고, 참 어렵네요, 현실적으로.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예산이 있어서 지금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또 중기지방계획에서 700억 빼야 되고, 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래 용인시 도시계획을 잡아놨을 때 2020이라든가 이번에 2035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 용인시의 큰 틀에서의 도시계획에 맞춰서 하는 건데 지금 이것도 거기에 또 하나 껴들어가 버린 거지요, 결과론적으로?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총괄하면서 일부 미진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요, 예산 측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것 때문에 다른 사업 한 700억 조정해야 된다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그만큼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또 다른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에 들어가야 될 돈을 또 빼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고속도로라든가 철도 이런 것들이 다 민자로 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업비를 빼서 우리가 복지라든가 아니면 이런 쪼개기 사업에 계속 투입을 하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앞으로 모든 도로는 거의 민자로 갈 확률이 높겠지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렇지요, 현실이지요. 이상입니다.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5년 용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안정적인 중기지방계획 수립, 해당 부서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 큰 틀에서 타 부서와의 전략적 교류를 통한 사업 추진 등을 의견으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한 내용대로 의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조금 전에 통과시킨 도시재생사업하고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일단 관련법이 좀 틀리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물론 관련법이 틀려서 하는데 그 지역에서,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건축물 60% 이상 노후화 돼 있거나 그리고......
찬석

고찬석위원

틀린 사업이 주로 뭐가 있지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간단 사업인데요. 노후화가 되어 있는 지역에서 하거나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하는 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보다 더 큰 범위가 도시재생사업이지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까다롭고.
찬석

고찬석위원

내가 아까하고 비슷한 질문을 할 게요. 도시재생사업 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포함될 수도 있지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넓은 의미에서는 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요, 맞지요?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큰 틀.
찬석

고찬석위원

큰 틀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집행부에서 제출한 그림인데 이게 뭐같이 보이세요? 이거 집행부에서 준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정형화가 안 돼 있어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도로 부분이요?
찬석

고찬석위원

이게 도로가 아니잖아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앞으로 한 게 도로 부분입니다, 그게. 그거는 처인구하고 저희하고 하다보니까 중복이 돼서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안에 넣어서 하기로 결정을 해서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주차장 같은 경우는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노인과에서 하지요, 주민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공공건축과에서 하고. 각 분야를 어떻게 통합을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여기 안에 있는 것은 저희가 다 합니다. 도로건 주차장이건 저희가 다 사업을 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도시재생과에서 여기서 들어가는 모든 사업을 총괄한다는 거예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직접 다 시행을 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시행을?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도로, 환경, 상하수도,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상하수도는 계획에 없고 주차장, 또 공원 문제,
찬석

고찬석위원

경로당이라든가, 이거 재생과에서 하는 거예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럼 재생과가 범위가 웬만한 국만 하네요, 규모가?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자가 돼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이 도시재생과에서 건설과에서 하는 도로라든가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주차장이라든가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공원이라든가 노인과에서 하는 경로당이라든가 공공건축과에서 하는 공공이용시설이라든가 이 큰 건을 다 한다는 거예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가능 할까요, 이게? 중복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관련 부서 협의 봐서 하는 것은 저희가 토목이고 건축이기 때문에 지도감독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도감독만 하는 거예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발주를 해서 하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로로 가고 이 부분 보이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른쪽 부분에는 사진 상에 주택이 없는 것 같은데 들어가 있어요. 이동2구역을 갖고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도시균형발전실장 의원석에서 자료 설명) 그러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건설과나 교통과라든가 공공건축과라든가 각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 또 시행하는 일, 이런 모든 것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재생과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가능해요?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예, 역량이 충분합니다. 저희 기술직 다 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사업부서 10개 과를 한 과에서 하는데?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비용은 큼직하지만 다 소규모거든요. 도로도 구에서 할 것 이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주차장도 소규모고.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보면 이 구역이 소규모일지는 몰라도 10만 평방미터 이상 되는 것도 있고 보통 작은 것이 5만 3000평방미터이고 이런데 가능성 있냐를 물어보는데 가능하다?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선정하는 규모, 기준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저는 그래요. 제가 도시재생과에서 할 수 있냐고 물어본 것은 규모를 좀 더 크게 해라, 제가 그런 질문을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과에서 총괄을 하는 건지, 사업을 다 하는 건지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규모는 지금 예를 들어서 9만 몇 평짜리도 있고 적은 평수가 너무 많아요. 4만 몇 평짜리도 있어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4만 몇 평이면 너무 범위가 좁은 것 아니냐,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아까는 정형화 된 것인데 정형화 안 된 것은 칼로 자르듯이 도로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역이 표시가 안 됐는데 이렇게 잘라서 했잖아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정형화된 지역은 신갈 구획정리 된 부분이 기 때문에요.
찬석

고찬석위원

아까 이 부분만 빼놓고 나머지 다 정형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부기준이라든가 규모, 위치 선정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형화시켜서 해 줬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가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예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중기지방계획을 연차별로 변경이 안 되게끔 보다 더 안정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그건 포함이 돼 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포함이 됐다는 것은 아까도 재정국장한테 들었는데 그 포함을 변경을 안 시키게끔 연차별로 안정적으로 중기지방재정에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과장님, 지금 고림지구요 정비계획안이 나오면 실시가 언제쯤, 여기 보니까 향후 계획에 ’19년도 공사착수, 준공 쪽으로 간다는데 이게 그렇게 갈 수가 있나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이번 내용이 승인이 되면 저희가 실시계획을 합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실시계획을 해서 빠르면 저희가 하반기에 가능한 사업도 있고요.

이건영위원

그럼 사업은 누가 합니까?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직접 합니다.

이건영위원

우리 시에서?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직접 도시재생과에서.

이건영위원

도시재생과에서 여기다 아파트를 실시한다?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아파트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영위원

아파트는 안 하고?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기반시설.

이건영위원

그냥 기반시설만?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도로라든가 소공원 그런 것만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런 것만?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이건영위원

지금 우리는 기반시설만 해 준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개발까지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반시설만 해 줘도 될 수 있는가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이 지역에도 한 세 번 정도 나갔다 왔는데요, 주민들도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반시설이 열악하다보니까 그거에 대한 정비차원에서 해 주는 겁니다.

이건영위원

그래서 거기다 몇 번 검토를 해서 도로도 내고 다 하려고 했었는데 그 검토가 잘 안 됐던 거예요, 불부합지역도 있고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수돗물이 안 들어간 데가 있어요, 그렇지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영위원

빌라에 수돗물이 안 들어가. 왜, 기반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반시설을 빨리 해 달라고 그걸 재촉을 했던 건데 이게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 사람들은 뭐냐면 개발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들 믿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설득을 잘 하시고 이거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기반시설만 하는 겁니다.’라고 해서 ‘기반시설만 그때까지 해 주겠습니다.’라고 해야지 그 사람들은 개발하는 줄 알아. 왜 그러냐면 ‘이거 개발하는 줄 알았는데 툭 하니 와서는 기반시설만 한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도...... 벌써 거기를 20년 전에 묶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20년 전에 도시계획으로 묶었는데 그게 여지까지 그냥 계속 온 거예요. 도시계획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거기가 물론 난개발은 안 됐겠지.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수돗물도 못 먹고 살았다는 얘기지요, 도시 도로로 묶어놓고서는 저거를 안 해 주니까. 해 줘야 거기 수돗물도 들어가고 가스도 들어가고 뭐 들어가는데 그게 남의 땅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보니까 계획을 잘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주민들하고 연차적으로 얘기를 잘 하셔서 아까 우리 고찬석 위원님 말씀대로 해당 부서하고 잘 협조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 주거환경개선사업 기금으로 쓰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거 기준이 뭐예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이거는 도시정비법에 기금으로 하도록 아주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자체가.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그건 아는데 이 지역 설정하는 데 기준이 뭐예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작년에 있던 법이 금년에 개정이 됐는데 작년에 의해서 저희가 이걸 세운 거거든요. 거기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있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일정지역의 건축물노화도가 60% 이상일 때, 그러면서 기반시설이 열악할 때 해 주는 게 환경개선사업이고요.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일반 단독주택들이 밀집한 지역에는 주거시설이 미비한 지역 또 편의시설이 미비한 지역에 해 주는 게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수지 지역은 여기 해당되는 지역이 하나도 없어요, 풍덕천 같은 데?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수지도 풍덕천동에 옛날에 물류센터 앞에 있는데요 거기는 주민들하고 저희가 의견 한 서너 번을 가졌는데 의견 통일이 안 돼서 저희가 다시 의논하느라 이번에 상정은 하지 못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럼 풍덕천 구청 뒤는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KT 앞에 그쪽에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KT 앞에?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거기도 그렇고 풍덕천 구청 뒤는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그쪽은 해당이 안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번에도 환경개선사업이 처인구 2개, 기흥구 2개잖아요. 어떤 사업을 할 때는 형평성의 원칙이 좀 맞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나가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장

계속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두 푼도 아니라 350억 정도 예산 수반이 되는데 지금 앞에 도시재생도 기흥에 하나, 신갈에 하나잖아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런 식으로 자꾸 한 쪽으로 편중된...... 도시계획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균형발전이잖아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리고 이거 하나 볼게요. 이게 ’16년도 12월에 변경이 됐네요. 5년 단위로 변경하는 건가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10년인데 5년 단위로 검토가 가능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때 이거 추가되는 건가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왜 추가된 거지요, 이유가?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후화라든가 이런 것을,
웅철

강웅철위원장

우리가 2020 도시계획을 짤 때 다 용역을 줘서 계획해서 짠 거잖아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렇지요? 그때도 다 알고서 짰던 건데 왜 하필 ’16년에...... 변경계획이라는 게 돌발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는 거잖아요. 건물이라는 것은 돌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럼 왜 2020에 포함이 안 됐던 게 ’16년도에 포함이 됐냐는 얘기지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건축물 노화도가 20년을 기준으로 하니까 여건 변화가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요, 2020을 짤 때도 건물의 노후 변화는 계산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짤 때 15살이었는데 5년 있으면 20살 되는 것은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2020 계획에 포함이 안 됐던 게 ’16년도에 추가가 됐냐고요. 답변 해 보세요.
승준

오승준주거환경팀장

도시재생과 주거환경팀장 오승준 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에 5개소 더 추가를 했는데요. 추가 사유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리사업이 있는데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도시재개발 같은 것들이 추진되다가 재개발사업이 해제된 지역을 주로 선정하는 게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선정한 것들은 주거환경관리사업지역이 되겠습니다, 5개 지구 추가된 것들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주거환경이 60% 노후도가,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 재개발을 추진하다 안 된 데가 지금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승준

오승준주거환경팀장

그거는 아니고요. 그런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게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추가된 관리사업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 추가한 것은 목적은 재개발사업이 추진 안 되는 데 하도록 돼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보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완화 돼 있는 지역에 저희가 추가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가 예산이 600억 정도 아직 있는데 제가 이 부서에 와보니까 예산이 있는 반면에 노후가 된 데, 사업이 개선해야 될 데는 많은데 추가하게 됐던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정확히 말뜻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재개발을 하다가 안 되는 데 지금 했다는 뜻인가요?
승준

오승준주거환경팀장

그거는 법상 사업 목적은 그렇게 돼 있고 그런 지역이 아니더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게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또 지금 예산이 600억 정도가 남아서 그걸 추진하신다고 변경했다는 얘기지요?
승준

오승준주거환경팀장

저희가 예산은 많이 있는 반면에,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그러면 가용 예산이 600억 정도 생겨서 사업을 추진하신 거면 균등배분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승준

오승준주거환경팀장

예,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와서 풍덕천 지역도 선정을 한 군데 했었습니다. 지금도 추진하고 있고 주민의견들이 그쪽 지역에 전선지중화 얘기가 계속 나와서 검토 중에 있어서 같이 못 올렸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본 위원이 지금 듣기에는 굉장히 의구심이 드네요, 그렇지요? 변경 계획이라는 게 있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변경계획이 생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건물의 노후도 이런 것은 다 예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사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돈이 생겼다는 얘기네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어떤 법적인 기준이 딱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준은 가지고 있지만 한 번에 저희가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기 무리가 있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 나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뭔데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노후화가 됐다고 판단되는 지역,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건 안 되는 거지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승준

오승준주거환경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30년 이상 된 노후도가 60% 이상인 데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고요.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법상 노후도를 따지지 않습니다. ‘단독,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있는데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 이렇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게 관리사업이에요?
승준

오승준주거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 9일날 관리사업하고 개선사업하고 빈집정비 법이 생기면서 그게 통합이 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 관리사업은 기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4개가 관리사업이잖아요. 이거 상당히 부당하네요.
승준

오승준주거환경팀장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기준은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지금 그랬잖아요. 관리사업이라는 것은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고, 그렇지요?
승준

오승준주거환경팀장

주거환경개선사업보다 완화 돼 있는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임의대로 이거를 갖다 선정하신 거네, 쉽게 얘기해서? 기준이 없다면서요, 이거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30년이 60% 이상 돼야 되는데 이건 관리사업이라 그랬잖아요. 관리사업은 이 기준이 없다면서요.
승준

오승준주거환경팀장

예, 완화돼 있는 겁니다. 없는 것은 아니고 완화가 돼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기준으로 4개 지역을 잡으신 거예요?
승준

오승준주거환경팀장

......
웅철

강웅철위원장

누가 시켜서 잡은 거예요?
승준

오승준주거환경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승준

오승준주거환경팀장

관리사업은 노후 된 지역에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노후의 기준. 주먹구구식으로 하셨네, 이거 그냥? 그냥 주먹구구로 했으니까 답변이 안 나오는 거지요.
승준

오승준주거환경팀장

주먹구구는 아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기준을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거 자료 뽑아 오셨을 것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서 뽑으셨을 것 아니야.
승준

오승준주거환경팀장

저희 용인시에 노후 된 주거단지가 많이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사업이 불가능하고 그 외에,
웅철

강웅철위원장

개선이 불가능하니까 관리로 업어 친 거잖아요.
승준

오승준주거환경팀장

예, 그런 식으로 선정 했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걸 누구 마음대로 그런 식으로 합니까? 개선이 안 되면 관리로 간다? 민원에 의해서 이런 거 하는 겁니까, 예산이 350억씩 들어가는 사업이? 기준이 뭐예요? 개선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관리사업으로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승준

오승준주거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왜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2016년도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변경 했는데요. 그래서 그때 5개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후에 와서 자세히 검토를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정확히 알아서,
웅철

강웅철위원장

상당히 이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2016년 12월에 이게 추가가 된 거잖아, 그렇지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아무도 몰라요, 접토도 모르고. 그리고 ’17년 2월부터 3월까지 정비계획수립용역이 착수 했고 그다음에 ’17년 4월에 정비계획 작성안이 나왔어요. 아니, 지금 안이 나온 다음에 의회에 보고하는 형태거든요. 이런 것은 원래 의회 의견을 들으려면 안이 나오기 전에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요, 법적인 것은 지금 말씀하시지만 우리 도시계획 쪽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350억씩 들어가는 중대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할 것이며 어디 위치를 잡을 것이며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지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그런데 그 예정구역을 잡을 때, 그때 의견을 들었습니다. 의회 의견 들었는데 저도 그 내용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그때도 절차가 있어서 그때 들었는데 그거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네요. 개선사업이 안 되니까 관리사업으로 돌린다.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그런데 그 내용도 기본계획 때 같이 심의가 돼서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기준도 없이 이러면 안 되지요.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웅철

강웅철위원장

예, 말씀해 보세요.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옳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행정행위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건을 주시면 2016년 12월 달에 변경된 내용을 다시 확인 한번 얻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여기 상임위에.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리고 이 그림이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신갈2지구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의도가 있어야 돼요. 어떤 끝에서 시작해서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가운데 덩그러니 어떤 일정부분 잡아서, 이 기준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블록의 처음부터 시작을 한다든가 끝에서부터 시작한다든가 이런 모양이어야 되는데 이게 정 가운데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잡은 기준이 뭐예요, 똑같은 노후도인데 왜 정 가운데 센터를 정했는지?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자료를 한번 다시,
웅철

강웅철위원장

정형화라는 것은 사각형을 그려서 정형화가 아니라고요. 한 블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 블록을 할 능력이 안 되면 반을 잘라서 끝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든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센터에 뒀지요. 그다음에 볼까요, 이동2지역도 보통 큰 도로에서부터 정비사업을 들어가면서 안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뒤에서부터 들어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고림1지역도 마찬가지로 뒤에서부터 들어갑니다, 산 밑에서부터. 개발 행위 할 때 이렇게 합니까? 상당히 이해들이 안 가요. 이 기준이 뭐냐고요, 여기에 대해서.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자, 신갈 같은 경우도 지금 신갈천 옆에 이번에 도시재생 들어오지요. 그럼 그 맞은편에 같이 시작을 한다든가 이래야 모양새가 막는 건데,
승준

오승준주거환경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번경할 때 제가 용역을 줬을 때 중점검토 대상 지역이 5.32㎢에 대해서 용역사에서 64개소를 선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노후도가 불량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쪽 다섯 군데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자,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도시계획 모양이 있어야 되지요. 그러면 노후도 60%만 하더라도 쥐 뜯어먹는 것처럼 하면 됩니까? 그건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노후도를 맞추더라도 그런 게 안 되면 못 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걸 맞춰서 앞에서부터 개발해야 되는데 뒤쪽이 노후도가 맞으면 뒤쪽만 개발합니까?
승준

오승준주거환경팀장

기본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건 관리사업이잖아요. 이건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했냐고요. 정말 희한한,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사항이 맞고요. 이 당시에 변경된 내용을 정확히 설명 못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신다면 다음번에 설명을 더 드리는 것으로 한번,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것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에 의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예를 들어서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 된 게 60% 이런 기준이 있는데 관리사업은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치를 선정한 것들 상세한 기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한 기준 필요 없습니다. 저는 법적 기준을 요구하는 겁니다.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왜 그러느냐, 개인 기준으로 대면 개인 잣대로 해서 ‘나는 이 지역을 정했다.’하면 되는 거겠지요? 그런 것 필요 없습니다.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법적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에 ’16년도에 왜 이렇게 됐으며,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예,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의견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우선 여러 위원님이나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정비사업의 선정 기준이 좀 모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겠습니다. 추후에 기준을 정확히 마련했다, 아니면 이런 기준이다, 이런 내용을 다시 넣어서 재의견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양해와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재의견 청취로 의견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한 내용대로 의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무

이동무교통관리사업소장

교통관리사업소장 이동무입니다. 항상 민의수렴에 수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18-7호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우리 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사후점검 및 관리를 통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설치와 민간위탁을 위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설치와 사무의 민간위탁은 전문조직을 통한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설계도서의 검토와 현장점검, 대상 시설의 유지 등의 확인, 지도와 관리실태 조사 등의 사무입니다. 수탁자의 자격과 선정은 사전·사후점검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여 업무수행 체계를 갖춘 용인시 소재 비영리 법인 또는 이동편의시설과 관련한 기술지원 실적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용인시 소재 비영리 법인으로 제한하여 공개모집하고 민간위탁심의 위원회에서 사업수행능력과 시설운영능력 및 수행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본 민간 위탁은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전문성이 축적된 비영리 법인을 통한 운영으로 현실적 문제점 진단과 우리 시 지역특성이 반영된 업무처리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확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교통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8-21호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통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안으로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동 조례 제5조에서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관리하는 기술지원센터를 민간위탁 함으로써 좀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통편의를 지금 현재 우리 용인도시공사에서 제공하고 있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전체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운전기사 다 합쳐서 107명 정도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연간 운영비가 얼마 정도 나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한 50억 정도 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이 민간위탁을 타 시‧도에도 하는 데가 있어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자체에서는 수원시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하고 성남시에서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저희가 추진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하게 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회적 책임 부분을 지자체에서 먼저 떠안아서 이렇게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센터를 각 지자체별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이걸 민간에 위탁을 했을 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점 부분으로는 물론 날로 늘어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자체에 속해 있음으로써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제어가 가능할 것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사실 여기에 대한 민원들이 제법 많이 오는데 지자체로써는 그런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민간에 위탁되었을 경우에는 사회적, 도덕적 책임이라든지 지자체가 이 세상의 약자들에 대해 할 의무는 회피하는 경향도 좀 있는 거라고 본인이 볼 때는 그런 게 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했듯이 지금 현재도 교통편의시설을 운전하는 직원들이 그렇게 급여가 자기 개인적으로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충분치는 못하다고 봐져요, 실제 거기 있는 사람들 면담을 했을 때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교통약자라 하면 노약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정상적인 분보다 조금은 심리적으로, 어떤 이런 게 안정적이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 사실 기관의 직원들이 충분한 처우와 복리 안정이 되어 있을 때 그 수혜자들에 대해서 베푸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충분히 베풀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민간한테 위탁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런 질적 저하부분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장애인이나 이런 약자들한테 혹여 우리가 이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공청회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에서는 용인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용인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에 관한 증진 법에 의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도비 지원해서.
기준

김기준위원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지체부터 시작해서 장애단체가 많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수렴을 해 봤냐 이거지요, 과연 지자체가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낫겠느냐 아니면 민간위탁이 더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를 베풀겠느냐.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그런 것 검토를 위해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례하고 수원시의 사례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를 해서 지금 제안을 하게 된 건데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그렇게 민간위탁으로 해서 더 좋아진 자료가 저희들한테 있나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하고 수원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아니, 그럼 그 단체에서 해서 지자체에서 하던 것보다 우리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베푼다든지 그런 사례가 지금 나온 게 있냐고.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지금 이 시설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과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해 왔는데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가 않아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아직 그런 사례는 없다는 거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경기도에서 우리 지자체보다 앞서가는 것들이 있고 또 우리가 용인시 사회적 약자들한테 이런 제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어느 특정계층의 복지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지자체가 해야 될 몫을 부담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타 기관에서 한다 해서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지 않고 우리 지자체가 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해서 서비스가 더 나아지고 또 이런 약자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든지 또는 이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자기들의 여러 가지 처우라든지 근로 개선이 된다면 더 나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도나 수원시가 먼저 시행을 작년부터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나 이런 것들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우려스러운 바가 있고 왜냐면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들이 사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정상인이 비교해서 상당히 개선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지자체가 이런 사회적 의무를 좀 더 앞에서 진취적으로 수행해야 될 의무도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위탁 방법에도 보면 ‘용인시 이동편의시설 관련한 기술지원 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용인시 소재 비영리법인’ 돼 있는데 그런 해당되는 데가 있어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경기도 지체장애인협의 용인시지회가 해당이 됩니다, 대상이.
기준

김기준위원

자, 지체를 우리 과장님 아시지요, 얼마나 사고가 많이 난 데 입니까. 금전적 사고부터 시작해서 지체위원장들이 매년 구설수에 올라서 바뀌고 법적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데가 사실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일부 장애인단체들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체를 구성하고 그 분들이 전문가들 아니에요. 장애를 같이 앓고 있는, 아픔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그분들이 지금 현재 운송이나 이런 데 전문적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분한테 위탁되면 그분들이 운송시설이나 여객업체에 내나 위탁하는 형식이에요, 안 그래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갖춘......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장애인협회가 대상자에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기도나 또 수원시나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직접 운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해 보자고.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고 시민을 위한 공공의 업무를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지자체장애인들 협회에서 얼마나 전문적 지식이 있어요. 누가 생각해도 거기에 무슨 전문지식이 있어, 안 그래요? 이게 교통약자들 하면서 사실 사고 날 위험성도 많고 교통약자를 운송하는 기사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고 이런 부분들도 선도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제가 행감 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부탁드렸을 정도로 아직도 지금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기에 위탁해서 취업 해 있는 직원분들의 처우가 약하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민간위탁으로 돌리면 장애인들한테 과연 그런 혜택이 더 가겠어요? 우리 시로서는 분명히 재정적 부담이고 골치 아픈 일들 많이 벌어지는 것 전부 다 벗어날 수 있겠지.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오히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보다 장애인을 위한 취업보장의 문이 더 넓혀질 수도 있는 거로 생각하는데요, 저는.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장애인들, 약자를 운송하고 있는 그분들은 거의 다 정상인들이에요. 왜냐, 힘이 많이 소요되고 안아서 태우는 경우도 있고 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지금 우리가 한다 그래서 취업이나 이런 게 안 되나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이동편의시설 직원들의 복지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보다 나은 복지 향상을 위해서 지금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우리가 장애인이라는 사회적 약자들을 더불어 같이 사는 사회적 개념으로 볼 때는 공공기관, 지자체가 해야 될 사회적 의무가 있고 민간에 위탁해야 될 업무라든지 그런 게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청소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사실 민간위탁을 하건 상관이 없는데 경기도나 수원시가 민간위탁 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도라든지 충족도 사례도 아직 안 가져 왔잖아, 아직 없고.
동무

이동무교통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설계서 검토하고 현장 점검, 그다음에 또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확인 지도, 그다음에 이동편의시설의 관리 현황, 관리 실태 이런 내용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이게 교통약자 기사분들 그런 것,
동무

이동무교통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해야지.
동무

이동무교통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예산도 편성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전문가를 여기 채용을 해서 전문가가 장애인이 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운영은 도시공사가 하고?
동무

이동무교통관리사업소장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이거는 도시공사 아닙니다.
동무

이동무교통관리사업소장

이거하고는 별개고요. 이동편의시설 지원센터가 별도로 우리 조례에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만들어서 위탁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도시공사에 하면 동의 받을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 해 보라고. 이게 사실 나는 설명도 못 받은 건데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기사분들부터 시작해서 차량 이런 것을 전부 다 운영하는 것은 지금 아니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이 아닙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그것은 내나 도시공사에서 하고?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우리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교통수단 또 여객시설, 도로에 장애인시설 설치‧이용 여부들을 확인‧점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했던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사전 설명을 안 했으니까 서로 의견이 좀 달랐고. 그런데 이동편의시설 보는 그 부분도 구태여 그렇게 이전을 해야 돼요? 나는 그것도 사실 그렇게 전문가라고 생각지 않는데.
동무

이동무교통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력도 좀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도서 검토라든지 현장 확인 이런 부분들이 실제 사전에 검토가 돼야 되거든요, 설계도서라든지 이런 게 시공이 되고 나면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기술지원센터가 3명 정도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또 저희 공무원도 거기 같이 조금은 협력하는 부분은 협력을 하면서 운영을 할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기존에는 우리 용인시에서 이거를 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동무

이동무교통관리사업소장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부족한 부분들은 경기도에 의뢰를 해서 경기도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그런 쪽에서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이 지금 평가한 ‘근무자의 신분이 보장되지 않아 서비스의 실적저하가 우려되나’ 이런 부분은 별 해당이 없는 거 아니야?
동무

이동무교통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센터에 직원 3명을 새로 채용을 해서 할 부분인데 그게 위탁기간이 끝난다고 하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지체를 한번 보자고. 지체에 그 전문가가 누가 있어요? 교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누가 있냐고.
동무

이동무교통관리사업소장

교통에 대한 전문가, 토목에 대한 전문가,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전문가가 있냐고.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장애인 등 편의시설에 관한 점검하는 직원들 있잖아요. 그 직원들도 지금 현재 전문들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장비라든지 모든 것은 갖춰있지만 직원은 별도로 더 채용을 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나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시가 생각할 때는 교통에 대해서 충분한 경험이 축적된 부분들이 그런 용역이나 또는 그분들을 위촉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행정도 일원화되고 의사결정이 빠를 것 같은데.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2016년 말에 경기도에서 시‧군에 실태점검을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시설로 운영하는 부분들이 법적 기준에 저촉사항들이 너무 많아서 다시 재시공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 부분을 경기도 측에도 시‧군에도 권장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례기 때문에,
기준

김기준위원

경기도가 꼭 잘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분들도 이야기 하실 거니까 그런데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약자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도시공사나 또는 우리 용인시에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도로부터 시작해서 건축과건 주택과건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하고 협업사항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좀 듣고 추가발언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김기준 위원님 한 것 보충 질의를 좀 드릴게요. 실제로 지금 장애인 교통약자나 그런 부분이 이런 걸 하나 더 만든다고 해서...... 지금 도로, 토목기사나 전문가를 둔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문가를 두는데 도로나 건물을 지을 때 장애인보호법에 의해서 당연히 어떤 구조로 지어야 되는 게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미흡한 부분을 전문가라는 분들이 그걸 관리감독 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지요?
동무

이동무교통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런 의미는 이미 우리 대한민국 국가 전체가 다 장애인에 미비 된 부분은 다 돌출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건축법에 따라서,

홍종락위원

건축법이 됐건 차량이 됐건 모든 부분이, 모든 부분이 이미 다 수면위로 올라와 있다고요,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이거 장애인시설이 아니에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이거는 교통약자인데요, 거기하고 겹치는 부분은 있어요.

홍종락

위원이게 교통약자가 됐건 뭐가 됐건 장애인에 대한 편의증진에 대해서는 이미 나와 있는데 그것을 우리 시가 예산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분들을 충족 못 시켜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교통약자나 장애인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10 몇 대다, 20 몇 대다 하는데 그걸 50대로 못 늘려주는 것 또 그분들이 교통을 이동시켜 주는데 뭐 못하는 것은 모든 기기나 예산이 수반되니까 못해 주는 것이지 그분들이 전문가가 구성돼서 이것을 만든다고 해서 뭐가 틀려져요? 이동 기술지원센터를 하면 이분들이 교통약자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뭔가 기술적인 지원을 용인시에다 한다는 뜻 아니에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요구를 하고 또 그쪽에서도 조사해서 저희한테 제시도 하고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거 하기 전에는 우리 교통정책과 교통개선팀에서 인허가 사항이 들어오면 거기다 검토를 법 몇 조에 의해서 기준에 접합하게 설치하도록 의견을 제시 해 줍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게 적합하게 적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지금까지 저희 직원들이 확인하고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사후관리라든지 또 인허가 때 조치를 하게끔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종락위원

그게 뭐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러면 건축법이나 도로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을 우리 시가 모자라서 이 분들한테 의뢰를 한다는 건데 그거는 법에 다 규정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 규정만 맞추면 그런 것에 나가는 것은 지장이 없는 것 아니에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지금 용인 장애인 등록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대한 내용이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용인시 장애인 편의시설 그 부분을 건축,

홍종락위원

다시 한 번 물을게요. 김기준 위원님이나 저나 정확한,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센터 사무’ 이 뜻이 뭐예요? 기술지원센터 일이 뭐예요, 일이? 기술지원센터를 만들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고.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지금 우리 소장께서 말씀해 준 우리 조례 4조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점검하고 현장 점검하는 부분이고요. 대상 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관리하고 있는지 확인‧지도도 하고 그리고 이 설치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런 업무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홍종락위원

그런 업무를 처리하는데 직원 세 명이 조사하면 하지 말라는 것 하고 똑같은 거지요. 경기도나 뭐나 하라고 해서 하면 결국은...... 이런 회의장에서 우리가 함부로 장애인 부분이니까 말은 못 하지만 1억 2000만 원 인건비 들여서 세 분 채용해서 사무실 하나 얻어놓고 집기 하나 사놓고 그분들보고 뭔가를 관리감독 하라 그러는 것 아니에요, 장애인편의증진에 대한 것을. 무슨 큰 이득이 날 수가 있느냐 그거예요.
동무

이동무교통관리사업소장

그 전에 그냥 이동편의시설,

홍종락위원

어차피 이동 저기는 우리 지방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방공사에서 계를 하나 두든지 우리 시청직원들이 하든 거기서 뽑든지 해서 그래도 관에서 처리해 주는 부분이 공신력이 있고,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관에서 그분들 보호해 주는 의미에서도 지방공사에서 그냥 추진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요. 지방공사에서 계를 하나 더 만들든지 이걸 굳이 민간에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동무

이동무교통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이동법에 나와 있는 이동편의시설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 장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만 해당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위탁에 대한 부분만이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도시공사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비영리법인하고 위탁에 관한 사항은 내부 검토도 했습니다. 그거는 여기서 동의 되시면 그 다음에 또 진행이 될 부분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저도 하나만 질의 할게요. 교통 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고 조례가 돼 있어요,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기존에 센터가 없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운영을 했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우리 교통정책과 교통개선팀에 도로분야 협의가 들어옵니다. 교통 관련해서 교통정책과로 협의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법 몇 조에 의해서 규정을 이행하도록 저희가 협의를 해 주는 데 그거에 대한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안 해 왔어요, 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감사를 시행 했었는데 기준에 오버돼서 설치된 부분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시‧군에도 이런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를 권장하는 지시가 내려왔던 사항들이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설계도면이라든가 사용승인을 내잖아요. 그러면 설계도면이라든가 감리 같은 것 할 때 도면하고 합당하게 됐는지 보는 거잖아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하면 되는데 지금 이분들의 역할이 뭐냐는 것을 계속 질의하시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협의를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뜻은 우리가 협의를 잘못했다는 얘기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런 협의를 달아주고 그것에 대한 확인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그건 감리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법에 의해서 설계도서에 의해서 만들게 돼 있는 거잖아요. 장애인 편의시설도 건축법에 포함이 되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건축법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교통수단하고 여객시설, 도로를 별개로 거기하고 중복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잡는 거예요? 사전 점검만 해서 된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사도를 만들 때는 몇 도를 만들 수 있고 어떤 설계 기준이 있잖아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지금 그러니까 교통약자 편의증진법이라든지 법에는 의무조항을 지금까지 해 놨습니다, 거치도록.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협의만 해 줬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저희도 이 조례가 신설이 됐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행조치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동무

이동무교통관리사업소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동편의시설이라고 하면 건축법에 나와 있는 경사도 이런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나오는 이동편의시설이라 함은 해서 휠체어 탑승장비라든지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보도, 모유수유 시설까지 이렇게 폭도 넓고 그다음에 이 차량만 관련하더라도,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그게 설계 반영이 되는 것 아닌가요?
동무

이동무교통관리사업소장

설계에 반영이 되는데 민원인이 설계를 해 올 때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그대로 시공이 돼 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하고 관리 실태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실제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한 명이 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이 부분을 위탁을 줘서 적어도 3명 정도가 하면 지금 보다는 더 예산낭비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를 해 가면서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의도에서 조례도 만들어졌고 이것을 위탁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조금 이해하기가 그러네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해야 될 업무라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요. 인원을 확장해야 되면 확장하고 지금 한 명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허술하게 해서 위탁을 줘야 된다, 이런 논리는 제가 볼 때 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휴먼원정대 연수를 갔는데 용인 자연휴양림 장애인화장실 가봤지요? 용인 자연휴양림 장애인화장실을 보면 건축법규나 장애인화장실 올라가는 데 경사도나 법에 의해서 돼 있는 거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법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법에 의해서 화장실도 설치 됐고 휠체어 경사도도 설치되어 있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실제 법에 의해서는 설치되어 있지만 거기에 실제 장애인들 휠체어가 그 화장실에서 돌 수가 있어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화장실에서 휠체어를 타고 돌 수가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법에 허용돼 있는 범위 내에서 법적으로 설계를 해서 공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법의 허용 기준에 의하면 실제 사용하지 못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현실성에 맞게 휠체어가 돈다든가 경사도로 휠체어가 올라간다든가 이런 부분을 점검하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용인시 장애인편의시설에 점검관한 법률에 명시가 돼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은 교통수단하고 여객시설, 도로 관련 된,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장애인법이라든가 건축법에 의해서 그대로 하게 되면 장애인 이용하기 불편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넣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용인시 실제 당사자들이, 사용할 당사자들이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직접 하는 것하고 당사자들이 위탁업무를 가지고 하는 것하고 그 장단점은 뭐예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한 말씀을 지금 하신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서 여기서 추진하지 않는 교통수단하고 여객시설, 도로에 관련된 시설을 하는 거거든요.
동무

이동무교통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당사자들이 하면 더 책임감 있고 전문성이 있고,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법규에 의해서 하는 것 보다, 노인장애인과나 공무원들이 검사하는 것보다 당사자들이 검사하게 하고 있지요, 지금? 그럴 때는 그 법규보다 더 강하게 보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동무

이동무교통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게 되면 법규보다 강하게 보지요,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법규 범위 내에서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찬석

고찬석위원

법규 범위 내에서 보는데 실질적으로 법규보다 더 강하게 내는 것 아니에요, 아까 내가 휠체어 화장실이라든가 경사도 예를 들었듯이. 어느 허용 어떤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분야가 틀리지만 법이 18도다 그러면 18도로 정확히 해 놓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15도로 해 달라, 12도로 해 달라’ 그런 형태를 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이 지금 이걸 운영해 나간다는 것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경기도나 수원시로 볼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에서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시에 사업 수행 능력이라든가 사업 시설 운영 능력이라든가 재정부담 능력이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로는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한 곳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동의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동의안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회의중지

2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3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