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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223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8-03-12

김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만섭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박만섭‧박남숙‧유향금‧정창진‧이건한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유진선‧이건영‧남홍숙‧김기준‧윤원균‧신민석‧김대정‧이정혜‧김중식‧강웅철‧이제남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8-25호 용인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석면안전관리에 따른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제5조에서 500㎡미만의 용인시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와 7조에서는 석면건축물의 기준과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서는 500㎡미만의 시 소유 공공건축물의 석면조사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서는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김희영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김희영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열한분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8-25호 용인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희영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공공 건축물의 석면 관리 및 석면 함유량이 많은 슬레이트 처리 등을 통하여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리 근거 마련을 위한 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6조에 건축물 석면조사에 대한 내용과 석면건축물의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10조에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사용실태조사와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건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 내용은 과장님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법을 보니까요. 그동안 용인시에서 석면에 관해서 추진을 계속해 오지 않으셨나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추진해 온 것은 슬레이트 건물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비용, 그 부분을 현재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은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실내 건축자재에 함유되어 있는 석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상위법하고 현재 우리 조례하고 이 조례를 함으로 인해서 실효성이 뭐가 있지요? 지금 비교해보니까 오히려 상위법이 좀 더 일하는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조례가 왜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일단 법체계를 보면 2011년도에 법이 제정됐고요. 지난 8년 동안 8번에 걸쳐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개정되기 위한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석면안전관리법은 현재까지도 체계가 덜 잡혔다라는 판단이 드는 부분이고요. 김희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실효성이 있는 부분은 공공건축물 500㎡이상에 대한 것은 이미 조사가 완료됐고요. 500㎡미만에 대한 것은 현재 조사가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공건축물에 찾아오시는 시민들의 발암물질로 인한 안전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하루빨리 500㎡미만의 공공시설물도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한 검사를 해서 시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은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지금 내용을 보면, 어떤 조사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예산추계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생각을 못했으며, 또한 조금 있으면 조례가 또 바뀌어서 내려온다면서요. 그러면 기다릴 필요성이 있지 않았을까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석면안전관리법이 정착되려면 얼마나 더 걸릴지는 솔직히 모릅니다. 매년 석면안전관리에 대한 업무지침이나, 방향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해왔던 것도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힘든 부분입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과연 법의 내용을 빼면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의문이 드는데, 이 부분 좀 과장님 설명하실 수 있어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현재 조례는 공공시설물 500㎡미만에 대한 조사와 공개, 그 부분만 실효성이 있고요. 나머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은경위원

크게 역할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이 조례가.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일단 한번 제정이 되면 그 부분이 개정을 통해서, 또 보완하기도 수월하고요. 기초가 되는 조례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게 지금 또 법으로 계속 바뀌어서 내려올 수도 있다면서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중복사항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법 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면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은경위원

조금 안타까운 것이 부서에서 조금 더 법하고, 우리 조례하고 어느 정도 상충되는지와 겹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펴보셨으면 어떨까 싶은 내용이거든요.

김희영의원

위원님, 위원님이 생각하시 부분은 지금 현재 보면,

이은경위원

의원님, 과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들을려고 하거든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현재 상충되는 부분은 없고요. 일단은 없는 부분이, 법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2개 조항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이은경위원

그 2개 조항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보는 것이지요? 실효성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용인시 공공건축물이 600개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그 조사를 하거나 하면 예산편성이나, 어떤 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은 여기 담지 않았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담아야 하는 부분이고요.

김희영의원

그것은 국가가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국가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설명이 다르거든요.

김희영의원

위원님 조례를 들여다보시고요.

이은경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다르게 해석하고 계십니다.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그것은, 추계부분은 아마 의원님 발의하시다보니까 저희가 추계부분은 검토를 안 했고요.

이은경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챙기셨어야지요. 의원님이 발의하더라도 이것을 챙기실 수 있는 부분은 과장님이 부서에서 챙기셨어야지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짧은 기간에 하다보니까 건축물에 전체적인 면적, 개소 수, 이런 부분들이 다 안 나왔기 때문에 현재 추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급한 내용이었나요, 이 조례가? 조금 더 미뤄서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의원

정회를 요청하셔야지 그냥 그대로 해요. 국가가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이 왜 제대로 공부도 안 하시고 질문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해요.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희영의원

국가가 해야 되는 부분을,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공부를 해야지. 국가가 하는 부분을 시가 하는 거야?

박만섭위원장

조용히 하시고, 마이크.

김희영의원

뭐가 똑똑하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뭐 좀 제대로 알아보고 하지.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안병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8-19호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립 역북 어린이집은 기간만료에 따른 변경위탁이며, 가칭 시립 센트럴푸르지오 외 1개소는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신규개원에 따른 신규위탁 하는 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개경쟁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보육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전반에 관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모집방법은 공개경쟁 방식입니다. 본 어린이집의 민간위탁으로 취약보육을 강화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성을 높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8년 2월 26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복지여성국 아동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8-19호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복지여성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10월 31일자로 수탁기관이 만료되는 시립 역북 어린이집과 기흥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공공주택에 신규로 설치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회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신규로 설치하여 위탁하는 어린이집 2개소는 영유아 자녀를 둔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어린이집 개원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개원 예정 6개월 전까지 수탁기관을 선정하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형범

이형범아동복육과장

저희가 지금 국‧도비 요청을 해서 내시가 된 상태고요. 보육정책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가 끝나고 민간위탁이 끝나게 되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그때 수탁기관을 선정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형범

이형범아동복육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에 시립 센트럴푸르지오?
형범

이형범아동복육과장

예, 센트럴푸르지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건물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아파트에서,
형범

이형범아동복육과장

무상임대.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밑에도 마찬가지인가요, 2개 다 그런가요?
형범

이형범아동복육과장

센트럴하고 파크하고 2개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개 다 주민들이 민간 요청해서.
형범

이형범아동복육과장

예, 요청한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건물에 대한 이런 부분은 전혀 시가 부담을 갖지 않고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 부분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요?
형범

이형범아동복육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제

우천제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우천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2018-20호 용인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시설 및 마을단위 저비용 액화석유가스 시설지원으로 취약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에너지 복지정책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개정조례 취지에 맞게 조례명을 용인시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자를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와 액화 석유가스 집단 공급사업자로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 지역을 규정하여 사업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도시가스 및 액화 석유가스의 지원신청 방법과 결정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하 개정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용인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환경위생사업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8년 2월 26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환경위생사업소 기후에너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8-20호 용인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환경위생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시설 및 마을단위 저비용 액화석유가스 시설 지원을 확대하여 취약지역 주민의 연료비 부담경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용인시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부터 6조까지 지원 대상을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로 확대하고,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지원 대상 지역과 지원 신청 등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원 대상 지역 선정 시 취약지역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개정되면, 여기 뒤에 보니까 별도로 자료를 붙여놨는데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곡율마을 LPG 배관망 시설되어 있는데, 26세대인데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외곽에도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실 것이지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용인시 전체를 놓고 보면 4500가구 정도가 도시가스가 공급하기 힘든 그런 지역으로 조사가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도 매칭이나, 산자부 매칭으로 할 수 있는 곳이 3000군데.
남숙

박남숙위원

3000?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3000세대, 경기도에서 용역을 해서 세대가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00세대 정도는 도시가스도 그렇고, 액화석유가스도 공급할 수 없는.
남숙

박남숙위원

어려운 데지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시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예산을 들여서 액화석유가스를 보급해 주려고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이 조례안이 발의되면 어려운 지역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점차적으로, 바로는 안 되겠지만 용인시는 100%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네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청만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게끔,
남숙

박남숙위원

신청을 하면 주민 세대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도시가스로 놓고 보면 세대당 인입관 들어오는 것하고 내부시설까지 보통 3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액화석유가스도,
남숙

박남숙위원

주민이 부담하는 부분은 몇 %정도나 돼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35%정도 될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조례를 잘 만드셨고요. 이 조례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시민들이 어려운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빠른 시일에 잘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