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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상수 의원 발언

223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8-03-12

김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원동

박원동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운봉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유향금·박만섭·김희영·김중식·박남숙·이정혜·소치영·김대정·이건한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 2018-24호 용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용인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며 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북한이탈주민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시책 마련 등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를, 제5조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등에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포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전학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학표입니다. 의안번호 2018–24호 자치협력과 소관 용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2월 26일 김상수·김운봉 의원이 발의하고 10명 의원이 찬성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상수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한이탈 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북한이탈주민 중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상위법령 및 경기도 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재정수반이 없어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좋은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조례이지 않습니까? 지원조례지요?
상수

김상수의원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수

김상수의원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일단 생업하고, 주거, 그 다음에 정착금 지원업무는 중앙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도에서는 정착지원단체와 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용인시에서는 생활보장이라든가, 생업지원, 주거지원 등을 정착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용인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입자들 생필품도 지원해 주고, 한마음대회도 열고, 문화체험 행사도 하고, 거기에 대한 수첩도 지원해 줘서 서로의 교류도 할 수 있도록 용인시에서는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말씀하신 생필품도 지원해 주고, 체육행사, 문화행사에 지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뒤에 첨부서에 붙인 내용과 같이 우리시에서도 예산이 수반돼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있지요?
상수

김상수의원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은 그런 지원해 주는 예산상의 문제를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이지요?
상수

김상수의원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다면 예산수반이 당연히 되는 것이고, 또 미첨부 사유서가 붙여질 것이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을 그 뒤에 붙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김상수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조례를 제정하고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 확정되지 않아서 비용추계를 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탈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행정상의 여러 지원도 있지만 한편 경제적 지원, 아까 말씀하셨던 생필품이라든가, 북한이탈주민이 여러 혜택을 받기 위해서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문화적인 행사를 준다든가 예산 들어가는 이러한 부분이 가장 필요로 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또 이 지원조례는 그러한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이고,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도 800만 원 들여서 하는 한마음대회라든가, 또 북한이탈주민 신규전입자 생필품지원 540만 원 들여서 하는 지원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상수

김상수의원

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한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수반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상수

김상수의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추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만약에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은 상위법, 아니면 도 조례에 의해서 똑같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상수

김상수의원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용인시만의 우리 시비,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거, 시민들이 물어보면 ‘우리 이런 조례에 의해서 생필품도 지급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러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수

김상수의원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 그런 근거가 없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없다고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상위법에서 정한대로 가면 되지 굳이 조례에 정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수

김상수의원

이 조례를 정함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용인시만의 행사가 있거나 어떤 사유가 발생됐을 때는 비용추계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은 이 조례를 함으로 인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예상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팀장 나와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은용

최은용민간협력팀장

지금까지는 용인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었는데요,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운전면허라든가, 아이들 학습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확대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두루 두루 찾아보면 범위가 확대되겠네요?
은용

최은용민간협력팀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혁신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행정혁신실장

행정혁신실장 이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혁신실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8-15호 용인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6조에서는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보궐위원회의 임기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민원모니터 제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행정혁신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전학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학표입니다. 의안번호 2018–15호 행정혁신실 소관 용인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2월 2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혁신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내용과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혁신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4항까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정석입니다. 개정조례 1건과 제정조례 1건, 2건을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018-16호 용인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제정 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 용인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13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2018-17호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표준금액과 동일하도록 수수료 요율을 개정해서 타 시군 수수료 부과기준과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확인서 수수료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는 별표1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수수료 등 수수료 삭제 3건과 자가용, 화물용 사용신규, 변경 신고 등 수수료 요율 조정 28건, 의료법 등에 따른 수수료 신설 3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따른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별표2 전자파일 문서·도면 등 복제 수수료 무료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전학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학표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건 2건은 2018년 2월 2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8-16호 용인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 심의 및 기부자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8-17호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맞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 개정사항 반영 등 관련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2017년 11월 29일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기부를 하시는 분들한테 여기 보면 예우 측면에서 행사초청, 시장명의의 표창 이런 것을 주고 있지요?
구인

강구인세정과장

여태까지는 못줘서 그동안에 심사위원님들은 있었지만 상위법령에는 그게 없습니다. 이번 제정목적의 주목적이 그것이 되겠습니다. 예우 해 주기 위해서.
운봉

김운봉위원

그 전에 기부 많이 하시는 분들 시장상 주고 그러던데.
구인

강구인세정과장

우리 기준으로 드린 건 아닙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런 것을 하면 행사 같은 데서 이분이 기부했다고 초청해서 얘기하시려는 거예요?
구인

강구인세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우리 심사위원 예우를 해주기 위해서.
운봉

김운봉위원

심사위원. 여기 기부금심사위원회에서 구성해서 시장님, 공무원,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머지 10명 중에서 5명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구인

강구인세정과장

그분들 예우,
운봉

김운봉위원

그것도 다 해놓으신 거예요?
구인

강구인세정과장

그분들 예우 때문에 제정을 하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분들 예우. 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없는 거고?
구인

강구인세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명단이 작성이 다 된 거예요?
구인

강구인세정과장

기존에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상위법령에 의해서 운영을 해오던 건데 예우에 관한 그런 규정이 없어요 법령에는. 그래서 자체적으로 조례에서 규정을 해서 조금 더 심사위원님들 품격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거 끝난 다음에 명단을 줘보세요.
구인

강구인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조례의 목적이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구인

강구인세정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물론, 우리시에 기부를 많이 하고 그러면 좋지요. 김운봉 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예우를 보면 단편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예우를 우리가 잘해주면 그만큼 기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겠지요?
구인

강구인세정과장

기부자에 대한 예우가 아니고요. 저희가 여기,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엇갈렸는데 기부심사위원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 지금까지 기부했던 사람들에 대한 예우가 없기 때문에,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그 사람들에 대한 예우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이 숙지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구인

강구인세정과장

죄송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국장님, 그러면 당연히 기부자에 대한 예우가 많아지면 기부금이 활성화되고,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산술적인 결론이잖아요. 그렇지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여기 예우에 보면 감사패, 행사에 초청하고, 기부자 명단을 게시하고, 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 복지시설 등의 이용편의 제공 등등이 있어요. 등등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뒤에 보면 도 조례도 첨부를 해 놓으셨잖아요. 경기도 조례. 경기도에서는 문화예술 복지시설 등의 사용료, 입장료 등 감면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감면해주겠다는 내용이고 우리시에서는 편의만 제공해 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이 차이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적이 기부자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면 이러한 문화예술 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뿐만 아니라 사용료 감면까지도 생각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분들 중에서 우리가 손쉽게 예우를 해주면서도 가장 생색을 많이 낼 수 있는 것이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한 감면혜택입니다. 관공서라든가 이런 감면혜택인데, 물론, 공영주차장에 대한 감면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지요. 이 조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차후에는 이러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실질적인 감면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검토했는데 우리 조례를 개정했을 때 주차장조례라든지, 우리 협력기관에 아까 말씀드린 공연에 대한 부분, 수수료 면제 그런 부분은 그쪽의 정관이나 개정과 맞물러 가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 추후에 그런 것을 검토함으로 인해서 주목적인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는데 상당부분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하십니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 까지는 이해가 돼요. 13조 기부자 예우에 대한 게 이번 조례제정의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가 조례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1번, 2번, 3번, 각호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4에 “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 복지시설 등의 이용편의제공의”의 구체적 내용이 어떤 건가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일단은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문화공연이라든지, 복지시설을 이용했을 때는 해당 협력기관에서 조례제정에 보면 면제하는 조항이 있어요. 사실적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수수료면제가 아니라 문화예술이나 복지시설에 공연이 있을 때 그 기부자에 대해서 초청공연을 해서 무료티켓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차원에서 조례를 담았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향후 더 정비를 하시겠지만 이게 다른 것과 배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려가 돼서. 그런 것을 국장님이 생각은 하고 계시니까 제가 일단 안심은 되고요. 그런 것을 향후에 구체적으로 조례에는 담을 수 없겠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다른 법령과 위반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은 보셔서 세부내용을 정리를 하시고 시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정해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 2018–18호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급증하는 도서관 서비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도서관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규정 내용의 성질에 따라 6개의 장으로 분류하였고, 안 제4조 및 제25조에서는 도서관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용인시 도서관발전 기본계획 및 독서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주민의 권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도서관 운영시간 및 휴관일 조항을 규칙에서 조례로 이동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도서관의 관외 대출 자격을 기존의 경기도민, 용인시 직장인에서 경기도민, 용인시 관내 대학생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시민들이 시청각실 등 도서관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및 허가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용어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도서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전학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학표입니다. 의안번호 2018–18호 도서관사업소 소관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2월 2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서관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증하는 도서관 서비스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동 조례안은 도서관법 제4조 및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 규정에 의거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기존의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