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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224회 제1본회의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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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식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영

안영의사팀장

의사팀장 안영입니다.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제223회 임시회 미료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용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용인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2025년 용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9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제22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8년 4월 11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인시장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18일 집회공고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4월 11일 김희영‧신민석‧김상수‧남홍숙‧정창진‧유진선 의원 발의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정혜‧최원식‧김기준‧이건영 의원 발의 여섯 분 찬성으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의원발의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1일 용인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9건의 조례안, 용인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양지면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등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용인도시관리계획(공원, 도로)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의 의견제시의 건, 흥덕역 업무협약 선결처분 승인의 건 등, 이상 51건의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제224회 임시회에 제출된 56건의 안건은 4월 18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제출된 5건의 안건은 4월 4일에 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223회 임시회 미료안건을 의결하시고, 의장 사임 동의의 건, 의장 보궐선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식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2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4월 30일까지 6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유진선‧유향금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223회 임시회 미료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윤원균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윤원균 의원입니다. 지난 2018년 3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수‧김운봉 의원이 발의하고 10명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된 용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용인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용인시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맞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서관 서비스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식의장

윤원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박원동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원균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윤원균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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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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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이은경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이은경 의원입니다. 2018년 2월 26일 김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18년 2월 2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3개 안건에 대하여 2018년 3월 12일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인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석면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높이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시설 및 마을단위 저비용 액화석유가스 시설 지원을 확대하여 취약지역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에너지 복지정책에 기여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식의장

이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박만섭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은경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은경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용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최원식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최원식 의원입니다. 2018년 2월 26일 용인시장이 제출한 2025년 용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3월 12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용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용인시 균형발전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2025년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하여 용인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정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해당부서 및 지역 주민 의견 수렴, 큰 틀에서 타부서와 전략적 교류를 통한 사업 추진 등을 의견제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식의장

최원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원식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용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최원식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의 신상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의장직 사임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생하는 의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7대 용인시의회 의장으로써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그것이 제8대 의회까지 이어지는 신임 의장에 대한 배려이자 서로의 가치와 입장의 차이를 극복하고 시민을 위해 하나 되는 용인시의회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지막 임시회 회기를 마치는 날까지 100만 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으로써 부끄러움이 없도록 남은 본분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지난 8년이라는 시간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용인의 미래를 위한 더 큰 도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가슴에 용인을 품고, 용인의 눈과 귀가 되어 넓은 안목으로 경기도를 헤아리겠습니다. 100만 용인시민의 민의를 담아 1300만 경기도민의 민의와 함께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용인을 위해, 그리고 시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각자가 그려가는 미래가 용인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밑그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장 권한대행인 부의장님을 모셔서 다음 안건을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남숙

박남숙의장직무대행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장 사임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중식 의장께서 의장직 사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장 사임 동의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의장 보궐 선거를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김대정 의원을 신임 의장으로 추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대정 의원이 신임 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 소임은 끝났습니다.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김대정 의장께서는 의장석으로 올라오셔서 앞으로의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직무대행 박남숙, 의장 김대정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대정의장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대정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100만 용인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용인시의회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여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소신을 바탕으로 의장직 수행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김중식 의장님의 말씀대로 상생하는 의정의 기틀을 마련하고 시민을 위해 하나 되는 의원 여러분의 의지를 8대 의회까지 이어 가겠습니다. 덕망과 경륜이 풍부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당선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장직을 사임한 김중식 의원을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6일부터 4월 29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