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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희영 의원 5분자유발언

22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8-04-26

김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석

신민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안건은 김희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희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18-72호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18-73호 용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18-74호 용인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18-75호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용인시의회 의원 정수가 27명에서 29명으로 증원되어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조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기존 복지산업위원회에서 문화복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추가 설치하고 소관사항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에서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 성과의 전문성 확립을 도모하고자 연구단체 구성을 기존 3명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상임위원회 추가설치로 상임위원회 직인의 종류를 용인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 위원장에서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임위원회의 추가설치로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을 추가 및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제1항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로,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으로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4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은 의원정수 증가에 따라 상임위원회 추가설치로 개정되는 사항으로 그 밖에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 성과의 전문성 확립을 도모하고자 구성인원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석

신민석위원장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한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병성입니다. 김희영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18-72호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18-73호 용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18-74호 용인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18-75호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안 이상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규칙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희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서 일괄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8-72호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4개 상임위원회를 1개 위원회가 증설된 5개 상임위원회로 변경·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위원회 소속 위원 정수를 각각 7명으로 조정하고, 제반 여건을 고려해 시행일을 2018년 7월 1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8-73호 용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구단체 성과의 전문성 확립 등을 도모하고자 연구단체 구성원을 5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8-74호 용인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언급한 우리시 상임위원회 1개 증설에 따라 기존 복지산업위원회 위원장 직인을 대신하여 문화복지위원회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직인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18-75호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우리시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전문위원 직에 5급 3명, 6급 이하 3명 등 총 6명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5급 3명, 6급 2명의 전문위원을 두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1개 위원회 증설 건과 연동하여 6급 전문위원 1명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규칙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직제규칙이 상임위가 하나 더 증설돼서 나온 거잖아요. 8대 의회부터 이게 적용될 텐데 자치행정위나 도시건설위원회는 사무관이고 문화복지위원회가 행정주사거든요.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금 이 조례는 이번에 이렇게 가더라도 8대 의회가 개원되면 의원님들께서 월례회의 때 의견을 수렴해서 문화행정위원회와 경제환경위원회가 2년 단위로 전반기, 하반기로 사무관과 행정주사를 번갈아 갈 수 있도록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안 계십니까?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석

신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처리 결과는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