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식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최원식 의원입니다. 2018년 4월 11일 용인시장이 제출한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8개의 안건에 대하여 4월 27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도시관리계획(공원, 도로) 결정 의견제시의 건은 신봉구역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경관 공동위원회 심의 조건 반영을 위한 구역 외 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하는 사안으로, 소로1-A 도로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개설하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지장물을 설치할 것을 의견제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용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동백2지구) 결정 의견제시의 건은 2020 용인도시기본계획 상,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하여 공동주택 건립 및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4차로 확충, 차량통행 가능한 부출입구 및 육교 설치 등을 의견제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정비구역 지정 해제 기준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 전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금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정 검토결과를 반영하고,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중복내용 등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검토결과를 반영하고, 상위법령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제31조의 위배 소지 사항 등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검토결과를 반영하고, 상위법령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 위배 소지 사항 등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검토결과를 반영하고,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 제13조 및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명시되어 있는 중복내용 등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구)임대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본 조례내용이 모두 특별법에 포함되어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노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택법에 따라 의무화 되어 있는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세대수 증가 시, 부설주차장 확충 방안 마련 및 인구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용량 확보 등을 의견제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검토결과를 반영하고 상위법령 및 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중복내용 등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검토결과를 반영하고, 상위법령 위배소지 사항 정비 및 중복내용 등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와 입안 매뉴얼에 따라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부합하지 않는 관련 조항 정비를 반영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상 근거 없는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지원 및 생활숙박시설의 급증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구체화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일치하도록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수정하고, 5월에 준공되는 남동공영차고지를 추가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흥덕역 업무협약 선결처분 승인의 건은 2018년 3월 14일 국토부에 제출한 흥덕역 사업시행 협약서에 대한 선결처분을 지방자치법 제109조제2항에 의거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흥덕역 설치에 따른 재정 부담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전체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 상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7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 검토결과를 반영하고, 상위법령과의 중복사항을 삭제하는 등 전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의 하수도 사용료를 1단계로 적용·감면하고, 공공하수처리구역에 한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