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건한 의원 발언
건한
이건한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영
안영의사팀장
의사팀장 안영입니다. 제22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8년 7월 9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인시장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12일 집회공고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 안희경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7월 9일,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 재단법인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 드림밸리 코쿤센터 조성 사업 등 4건의 공유재산안,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등 1건의 의견제시의 건,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 이상 35건의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제226회 임시회에 제출된 35건의 안건은 7월 11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2018년 시정보고의 건,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임용되신 간부공무원의 신임인사가 있겠습니다. 문희영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임용된 문희영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 농촌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제가 소장을 맡게 되어서 여러 가지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용인시 도농복합도시의 실정에 맞게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임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용인시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2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7월 30일까지 12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남홍숙·명지선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희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안희경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1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7월 26일부터 7월 27일까지 2일간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7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안희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희경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안희경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로 김진석 의원, 이미진 의원, 이창식 의원, 남홍숙 의원, 안희경 의원, 하연자 의원, 황재욱 의원, 박남숙 의원, 정한도 의원 이상 모두 9명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시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18년도 시정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시정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김홍동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홍동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일자리 창출사업비와 생활밀착형 주민불편사업비, 법정·의무적 경비와 인건비 인상분, 계속비사업 중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부족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774억 8329만 원이 증가한 2조 1678억 2190만 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1721억 2647만 원이 증가한 2조 376억 5883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53억 5682만 원이 증가한 1301억 6307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자동차세 주행분 안분율 조정으로 자동차세가 300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삼성전자 영업이익 증가에 따라서 지방소득세가 420억 원이 증가하여 120억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재난예방 방송시스템 구축 등 6건 외 특별조정교부금 10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비는 영유아 보육지원사업비 39억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비 30억 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41억 원 등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초연금 및 아동수당은 지급시기 및 사업대상자가 조정되어서 각각 77억 원과 131억 원이 감소되어 국도비 보조사업은 기정예산대비 3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존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141억 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8억 원으로 119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연금부담금 21억 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경비 9억 원, 서농복합주민센터, 중앙동 행복복지센터, 동백·보정종합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실시설계비와 보상비 24억 5000만 원 등 총 122억 54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육 분야에는 산양초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비 12억 원, 용인정보고 다목적 체육관 및 급식소 건립 사업비 11억 원, 미세먼지 안심학교 지원사업으로 공기청정기 임차료 8억 원, 단가인상에 따른 급식경비 지원사업비 11억 원 등 44억 48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용인국제 어린이도서관 조성 사업비 15억 원, 서리고려백자요지 토지매입비 14억 원, 심곡서원 보호구역 토지매입비 27억 원, 명지대 종합테니스장 시설보수 사업비 10억 원 등 총 89억 20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에는 용인환경센터 위탁사업비 13억 원 등 총 34억 94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가정 민간 조리원 인건비 지원 18억 원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4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초연금 및 아동수당은 관련법령 개정으로 지급시기 및 사업대상자가 조정되어서 각각 101억 원과 127억 원 감액 등 총 124억 507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농림 분야에는 저수지 및 수리시설 매입보상비 4억 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비 11억 원, 광교산 너울길 정비 사업비 7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사업비 6억 원 등 총 82억 50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는 드림밸리 코쿤센터 조성사업비 6억 원 등 총 19억 64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GTX 역세권 개발사업 기본조사설계비 4억 원, 신갈우회도로 개설 사업비 104억 원, 마성IC 접속도로 개설 사업비 239억 원, 삼가∼대촌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비 30억 원, 미불용지 보상비 39억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부담금 10억 원 등 총 1051억 96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지방하천(마북천) 시설비 15억 원, 역북2근린공원 조성 보상비 45억 원, 영덕1근린공원 조성 보상비 158억 원, 기흥저수지 생태학습장 보상비 78억 원 등 총 471억 78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9억 7935만 원이 증가한 304억 612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 대비 38억 7747만 원이 증가하는 등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3억 5682만 원이 증액된 총 1301억 63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비 1억 원 등 총 2억 90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교통체계 개선 사업비 6억 원,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 사업비 5억 원 등 총 45억 66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6억 원 증액과 예비비 1억 원 감액 등 총 5억 66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는 민간사업보조 운영비 2억 원 감액 등 총 2억 340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1억 원 등 총 1억 32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예비비 36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규모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등 총 3개 분야 196개 사업에서 기정예산 대비 66억 1069만 원이 감액된 총 2433억 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각 소관 상임위원장께서는 7월 25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김대열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대열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년도 결산에 따른 자체재원 증감분 반영과 국도비 확정에 따른 사업비 편성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11.7%가 증가한 1096억 81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현황을 설명드리면 201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확정 및 국고보조사업 보조금 등으로 115억 385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096억 8118만 원으로, 상수도사업비용에서 관망 구축 용역 및 급수공사 신청 증가 등으로 18억 9108만 원 증액하여 718억 650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미급수지역 상수도 공급 민원 해소를 위한 공사비 및 용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 국도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96억 4746만 원을 증액한 378억 1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김윤선입니다. 2018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내시 증감분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비 재조정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대비 134억 605만 원을 증액한 1398억 768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을 5억 3034만 원 증액하였고, 자본적 수입을 128억 757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원인자부담금 등 공사부담금을 기정예산대비 54억 원 증액하였고, 2017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100억 167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398억 768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비용은 기정 예산 대비 83억 8605만 원을 증액한 787억 68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 예산 대비 50억 2000만 원을 증액한 611억 81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이동면 묵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모현·용인·기흥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국·도비, 기금 내시 분을 반영하였고,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후지원금 상환에 기정예산 보다 40억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2건의 예산안은 경제환경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경제환경위원장께서는 7월 25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3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7월 27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0일부터 7월 22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