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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226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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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먼저 위원 여러분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전반기 문화복지위원장을 맡게 된 이은경 의원입니다.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대화와 협력 그리고 화합을 바탕으로 의정발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할 박영숙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인사) 본 위원회의 의석은 위원장석의 우측 열 첫 번째 의석부터 위원의 성명 가나다 순서에 의해 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간사 선임의 건과 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장정순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정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장정순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반갑습니다. 간사로 선임된 장정순 의원입니다. 우리 7명이 다함께 복지산업을 이끌어 가면 참 좋았을 텐데, 출발이 늦어져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복지산업 간사로서 이은경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또한 우리 위원들이 화합하고 다함께 갈 수 있도록 뒤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장정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5건의 안건은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안병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8-103호 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경로당 지원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문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의 2는 현행 제4조의 조문을 재배치하였으며, 현행 제3조제2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와 중복되고, 현행 제3조제3항, 제4항 및 제7조는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04호 용인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른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관계 법령에 맞게 조문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먼저, 안 제11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입주자격을 제한하였고, 안 제15조는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및 중증질환자 등을 추가하여 퇴거사유를 구체화하였습니다. 현행 제18조는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 보궐위원의 임기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05호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15년 9월에 개관한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은 2018년 11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적인 지식 및 시설운영 경험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탁법인은 매년 복지관 운영비로 일정액 이상의 법인전입금을 출연하여 자체 부담하게 되며 이외에 사업수입, 후원금 모집 등을 통해 복지관을 운영하게 됩니다. 금번 동의안이 가결되면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법인을 공개모집하여 신청된 법인의 위탁사무 평가를 통해 신규 위탁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2018년 11월 중 위‧수탁 협약 체결 후 12월부터 복지관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06호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른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먼저, 안 제6조제3항은 관계 기관·단체에 협조 의무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 없는 의무부과에 해당하여 삭제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여성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7조제1항에서는 양성평등상 수상대상자의 자격을 명확히 하여 해석상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07호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가칭)시립 역북지웰푸르지오 어린이집은 신규 민간아파트 관리동에 설치되는 어린이집으로 이번에 신규위탁 되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공개경쟁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보육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모집은 공개경쟁 방식이 되겠습니다. 본 어린이집의 민간위탁으로 취약보육을 강화하고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공공성을 높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숙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8년 7월 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복지여성국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복지여성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과 소관 3건의 안건 중 의안번호 제2018-103호 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원대상과 지원계획 조문을 통합하여 조례순서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및 타 조례와의 중복규정을 삭제하여 입법 경제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18-104호 용인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른 정비결과를 반영하고 사랑의 집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05호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11월 30일자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의회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탁기간 동안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등 수탁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민간위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8-106호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결과를 반영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부과한 의무규정과 법령과 달리 명시되거나 중복된 내용을 삭제 정비하여 조례의 적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8-107호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역북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에 신규로 설치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회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노인정 회장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지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일부 관계법령에 의해서 삭제했잖아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제가 다른 봉사활동을 하다보니까 노인정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법령에 대해서도 회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제7조1항 같은 경우, 또한 몇 항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진솔한 노인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직원분들께서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례가 삭제됐다할지라도 관계법령 이런 것들을 미리 숙지할 수 있는 각 경로당 회장님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탁법인기관이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네요. 11월 30일로 끝났는데 ’15년에서 ’18년까지 3년간 수탁기간에 대해서 성과를 얼마나 확인하셨는지요, 3년간의 성과를.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1년에 한 번씩 성과를 분석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1년에 한 번씩 성과를 확인하면 제일 좋은 예로, 성과가 좋은 예가 뭐가 있는지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점검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용인시에서. 평가는 어느 기준을 두고 평가를 하는지, 1년에 한 번씩 평가하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가표 기준이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끝나시고 이 평가의 기준을 제 방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조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지금 46조1항을 보면 용인시 양성평등상 수상대상자 자격을 명확하게 해서 수정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신‧구 비교하셔서.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기존엔 용인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시민이나 단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표창대상을 하면서 명확하지 않았어요, 어떤 부분에서. 용인에서 그동안 3년 살았는데 지금 안 살고 있거나, 주소지에 대한 혼란도 있고 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거주지를 명확히 하신 거예요, 그것 외에 다른 조건은 없었고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특별히.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시장상보다도 여기 시장상은,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영예로운 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다르지요? 굉장히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지 용인에 거주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은 아닐 것 같은데.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일단 추천이 들어오면 선정위원회가 열리고요.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심사기준 좀 다시 한 번 자료로 시간되실 때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역북지구 신설 아파트지역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생기는 것이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수용할 수 있는 아동수는 몇 명인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지금 정원 93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기부채납 받아서 민간위탁 주는 것이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무상임대 20년 받아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아파트 입주 가구수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인원 가지고 수용이 될까요?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북지웰이 1259세대입니다. 법 기준에 맞춰서 93명 규모로 들어온 것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은 백여 명 넘게 대규모로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요. 그 부분은 역북지역 자체가 어린이집이 약간 과밀해서 인허가 제한으로 되어 있고, 올해도 약 18명 정도만 인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부족한 편이라고 생각지는 않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총량제에 충분히 되기 때문에 93명 정도면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것 같다라는 의견.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천여세대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것으로 충족이 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아파트 관리동이나 이런 것은 없고 이것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그렇지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서 국공립 전환하겠다는 부분은 93명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93명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짚어보고 가는 것입니다.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인근 단지에 단지별로 별도로 관리동이 들어오고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잘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어린이 중에 가장 학년 전 아이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위탁받으면서 다시 한 번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4건의 안건은 교육문화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재)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재)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이정석입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8–99호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법제처에서 조례 규제개선과제 정비요청에 따라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 제목을 ‘보조결정의 변경 등’에서 ‘보조결정의 변경’으로 개정하고, 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보조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해서 보조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2018–100호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청년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부채·실업·주거·문화 등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문제해소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5조까지는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제안, 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제19조까지는 청년정책 사업 추진근거와 청년활동 구심역할을 위한 청년활동공간설치 및 청년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01호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청소년 미래재단 출연금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1억 6098만 4000원이 증액한 57억 119만 4000원으로 청소년수련관 및 수련원 운영에 따른 일반경비와 시설 유지관리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8–102호 (재)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용인문화재단 출연금은 2018년 본예산 대비 3억 4838만 9000원이 증액된 166억 2121만 6000원으로 지난 5월에 개관한 용인국제어린이도서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관리 비용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교육문화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숙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8년 7월 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교육문화국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교육문화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3건의 안건 중 의안번호 제2018-99호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과제 정비결과를 반영하여 보조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사업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00호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의 능동적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청년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01호 (재)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증액하는 출연금은 1억 6098만 4000원이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8-102호 (재)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용인시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18년 3월 개관한 용인국제어린이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로 증액하는 출연금은 3억 4838만 9000원이며, 증가된 출연금의 적정성 검토 여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삭제 조항에서 6조2항을 보시면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를 취소하는’을 삭제를 했어요. 취지는 설명에도 있듯이 안정적인 사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말대로 보조금이 안정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지요. 정말 바라는 희망사항인데 만에 하나 권고를 하고,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됐을 때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보조금을 결정해서 지급할 때는 중간 중간에 바로바로 바꾸는 것보다는 취지가 정산을 강화해서 보조금이 향후에도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되, 중간에 취소를 하게 되면 보조를 집행하는 사업자가 사업자체를 못하게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일단은 검토를 잘해서 보조를 하고 보조를 했으면 중간에 취소하는 그런 사항은 없도록 하자는 취지의 법제정으로 파악이 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국장님, 중간에 잘못됐을 때 취소를 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에요? 그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과장님 답변에 보충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법제처의 권고사항인데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이미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이 이중돼서 왔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는 것이지 취소할 수 있는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조항을 변경하는 것이지,
홍숙

남홍숙위원

지방재정법에 상위법 때문에,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예, 그런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상위법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삭제하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집행부 쪽에서 이것에 대한 예방차원의 조항이 있을 텐데, 그것은 파악 안 해보셨어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원래 보조금은 잘 아시겠지만 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 결정 통보하고, 그것대로 이행을 안 하면 취소할 수 있는 조항, 변경할 수 있는 조항들이 다 있어요. 아마 담당 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 같은 경우는 주는 쪽에만 저희가 집중하다보니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사업이 끝난 이후에 보조금에 대한 정산부분을 정말 철저히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평가해서 평가의 지표가 잘못돼서 점수가 하락되면 다음연도에, 예를 들어서 천만 원 신청했을 때 그 보조율 대로 금액을 더 떨어뜨리는 방법, 또 한 가지 지방재정법에 나온 것처럼 예산을 절대 안 주는 방법,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보조금을 강하게 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정말 철저히 하고 있어요.
홍숙

남홍숙위원

철저하게 감독하시되, 보조금 받는 사업자 측에서 불합리하게 이것을 중간에 반환해서 못하고 이런 것보다 계도차원으로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지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당연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김현미 팀장님과 같이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은 제가 자세히 보았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안을 만들면서 김현미 팀장님, 용인시 청년들을 대상으로 혹시 공청회나 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나요?
현미

김현미청년지원팀장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그런 절차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절차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조례를 타 기관, 다른 근거법령에 의해서 만들었겠네요?
현미

김현미청년지원팀장

청년 지원 조례가 지금 상위법은 없고요. 각 시군별로 별도로 맞춰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서 타 시군과 비교해서 저희한테 맞게 조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청년들의 의견들은 타 지역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용인시 청년들이 여기 보면 19세에서 39세까지 하긴 했는데요. 근거법령에 다른 것을 보면 다 나이가 틀리네요. 여기서 보면 제일 많이 여러 번 겹치는 것으로 나이를 정했나요?
현미

김현미청년지원팀장

예, 보통 15세에서 39세 사이로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우리 용인시에는 나이 19세에서 39세 들어간 청년들 인원수는 파악이 안 된 것이지요?
현미

김현미청년지원팀장

지금 29%정도.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29%정도 됐으면, 29%정도에서 이 사람들이 취직을 안 한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직도.
현미

김현미청년지원팀장

전체적으로 일자리 문제나, 아니면 주거문제, 복지문제 다 전반적으로 똑같이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면서 다른 근거법령에 의해서 만드는 것도 좋지요. 그렇지만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용인 청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면 다른 것을 더 하나 질문할게요. 청년의 일자리는 여기 말고 다른 데서도 많이 하지요?
현미

김현미청년지원팀장

일자리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청년일자리는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있다고 했는데, 이 조례가 지금 시급다고 생각하시나요?
현미

김현미청년지원팀장

일단은 정책상으로 청년을 많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조례가 저희 생각에 제정이 돼야 전반적으로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면 조금 더 원활하게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저도 청년일자리나 청년에 대해서 몸으로 보면 허리라고 생각해요. 어르신들 복지도 중요하고 아이들 복지도 중요한데, 청년들의 이런 조직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김현미 팀장님과 밑에 한분 계신 것이지요. 두 분으로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인원은 부족하지 않나요?
현미

김현미청년지원팀장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년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의 성격을 갖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 해당 실‧과, 일자리면 일자리, 주택이면 주택업무별로 처리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조례가 제정되고 아까 말씀하신 공청회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추후에 공청회나 이런 것을 열어서 의견수렴이 되면 해당 부서에 수렴된 의견을 전달해서 그게 해당부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해서 좀 더 나은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조례를 만들고 의견수렴해서 한다고, 제 생각에는 의견수렴하고 공청회하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미

김현미청년지원팀장

약간 미비하다고는 생각되지만 저희가 입법예고라는 절차를 거쳐서 의견수렴 하는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미비하다고 생각되신다고 하는 것 같으신데 말씀드린 대로 추후에 공청회나 이런 것을 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세부 시행계획에 반영되는 것이 좀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본 위원은 청년지원팀을 조금 더 조직을 강화해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완해서 내실을 튼튼하게 하는 조례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재)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이 사업 개요를 보면 과장님, 신갈청소년문화의집 누수로 인한 체육시설 바닥보수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밑에 보면 신갈청소년문화의집 옥상 방수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신갈청소년문화의집은 몇 년 됐어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몇 년 됐냐고요?
정순

장정순위원

예.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2005년도에 개소되어 있네요.
정순

장정순위원

2005년도면 크게 오래된 것도 아닌데 누수가 됐어요, 2개 다. 위에 것 신갈청소년문화의집 누수로 인한 체육시설 바닥, 어디가 누수 돼서 체육시설 바닥이 저기가 됐나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옥상이,
정순

장정순위원

밑에 것은 옥상이고.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옥상에서 누수가 되다보니까 댄스연습실하고 동아리1, 2 이런 실 바닥이 누수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보수한다는 내용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누수 부분이 두 군데나 나타나니까 혹시 나는 사업자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마루가 원목마루이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 인원에 보면 원래 정원이 67명인데 현원은 57명이에요. 10명이나 줄었거든요. 왜 줄였는지, 아니면 원래 이렇게 인원이 있어도 일을 다 할 수 있어서 그런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일반 정규직 3급이 3명이나 되는데 1명으로 했고 이런 부분이 줄고 그런 것 같아요. 인원이 10명 줄어도 일은 다 할 수 있어요? 인원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인원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경

안희경위원

용인국제어린이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궁금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다음번에.

이은경위원장

이번에는 청소년 미래재단 출연계획.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출연금에 보면 경비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올라왔어요. 무엇부터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도광열비, 전기요금 이런 것들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수련관하고 수련원이 별도로 있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실 테고요. 수도광열비가 증가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청소년수련원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원에는 당초에는 거의 지하수를 썼습니다. 수도는 광역상수도를 쓰지 않고 지하수를 썼는데, 요즘 주변에 펜션이 들어오다 보니까 펜션에서 지하수를 많이 쓰게 돼서 지하수가 많이 달리다보니까 수도를 많이 활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도요금이 많이 올라간 부분이고요. 그다음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에어컨 54대를 설치했어요. 54대를 설치하다보니까 광열비가 많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수련원에 자가 수도는 몇 년도부터 안 썼나요? 몇 년도까지 사용하고 상수도가 몇 년도에 완전 전환해서 썼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연도까지 물어보시면 제가 잘 공부를 못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전년도에 자가 수도 쓰다가 상수도로 다 전환됐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제가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이 대답을 못하실 정도면 자가 수도는 그전에 안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전년도에 안 쓴 것을 과장님께서 모르시겠어요? 팀장 들어오시라고 해서 보충 답 듣지요. 그러면 들어오시기 전에 수련관 쪽에 보면 에어컨 54대 작년에 들여온 거예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2017년도 맞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홍숙

남홍숙위원

2017년도에 들어왔지요? 2017년도에 예산 세워서 줬을 것이면 이런 공공요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추계가 가능한 부분인데, 이렇게 2차 추경도 아니고 1차 추경에 올릴 정도면 본예산에 담아서 써야 되던가, 아니면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저희가 본예산 때 남아 있는 기금이 많아서 아마 금액을 잘랐을 거예요. 그랬으면 그 안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인데, 10억도 아니고 1억을 이렇게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 그쪽 청소년수련관이나 수련원사무국에 어떤 문제보다는 이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비용해서 내려주는 것 아니에요? 얼마, 얼마 내라고.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저희에게 부담시키는 시스템인데요. 이게 행정타운에 계량기를 교체하다보니까 그전하고 다른 방식의 요금 부과체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타운 전기료 선정방식이 2016년도 대비 2017년도에 전기요금이 37.6%가 상승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기가 갑자기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변화로 인한 전기료 인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시스템의 변화로 인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7%, 30%씩 변동됐다는 것은 심각한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질의하는 부분은 에어컨을 54대를 사서 그것을 추계를 못해서 금액을 냈느냐를 물어보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얘기가 더 심각해지는 것이거든요. 시스템에 의해서 27% 이상이 상승됐다고 말씀하시는 것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54대가 새로 들어와서 금액이 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궁금했던 부분 내지는 지적하려고 했던 것은 ’17년도에 에어컨을 샀으면 충분히 이것을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겠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예상 못했느냐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회계과하고, 청소년과하고, 미래재단사무국하고, 국장님 협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위원님에 대한 답변 제가 드릴게요.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청소년수련원에서 2018년도 당초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 예산과, 교육과나 재정법무과로 들어온 것이 67억이 들어왔는데, 청소년수련원에서 매년마다 순세계잉여금이 10억 정도 이상 발생돼서 저희가 67억이 들어왔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될 것을 7억을 예상해서 60억만 예산을 편성해줬지요. 그런데 60억을 편성해서 의회에 넘겼더니 의원님들이 거기서 5억을 또 깎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은 67억을 요구했는데 12억이 깎인 것이니까 거기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년치 예산편성을 요구했던 금액들이 당연히 삭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게 증가되는 것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는 아니고 조금이기는 한데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인지, 아니면 제가 듣기에는 회계과와 거의 협업이 안 돼서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온 것이 아닌 가하는 생각이 들었고, 먼저 재정국장님이셨으니까 저희가 기금을 잘랐던 이유는 정확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 돈 가지고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 세워주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10억도 아니고 1억을 1차 추경에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자가 수도 다시 한 번 넘어가서 팀장님 왔으면 답변 좀 해 보시지요. 안 오셨어요? 이것은 추후로 제가 답변 듣겠습니다. 지금 원하는 답변을 국장님께서 비슷하게 얘기하셨고, 설명하시는 것대로라면 공공요금이 시스템에 의해서 30%씩 증감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오고 계세요.」하는 직원 있음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자료가 저희가 주어졌는데, 그게 맞고요. 왜냐면 ’16년에 비해서 ’17년이 늘었기 때문에 2018년도 그것에 준해서 늘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준해서?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아쉽습니다. 충분히 정확하지는 않아도 추계가 가능한 것들인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특히 냉방비 정도는 에어컨 54대가 들어와서 얼마가 늘었다는 정도는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인건비로 들어가서요.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계약금 변경 좀 설명해 주세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인건비요?
홍숙

남홍숙위원

예, 수련원 정부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계약금 변경. 과장님, 노임단가 야간 초과근로 때문에 발생된 것 아니에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 제설기를 돌리다 보면 새벽시간대에 정설하고, 제설‧정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새벽에는 일단은 노임단가가 50%를 더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앞으로 더 강화하라는 감사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건설기계 인부에 대한 노임단가도 상승시키고, 그런 부분도 인상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적을 받아서 증액을 하신 것이잖아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가 2017년, ’18년도 처음 한 것은 아니잖아요, 새벽에 일하는 것은.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홍숙

남홍숙위원

처음 한 거예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홍숙

남홍숙위원

처음 한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쩌자고 당연히 새벽에 일을 했으면 노임 50% 당연히 더 줘야지요. 과장님이 한 것이 아닌데 오시자마자 지적을 받으시니까 몸 둘 바를 모르겠네요. 국장님 그렇지요? 이런 것은 한두 해 한 것 아닌데, 추경에 올라와야 될 정도로 시급한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애초에 이것은 놓쳐서 안 될 부분 아니에요, 국장님.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조정할 때는 공공요금도 1년치에 대한 부분을 편성해서 요구하면 의원님들이 총금액 가지고, 이것을 만약에 5억을 자르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도 있어요. 그래서 기획재정국장 할 때도 거기 이사회에 들어갔을 때 사실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했어요. 전에 하고는 많이 달라졌거든요, 현실적으로. 앞으로는 정말로 총금액에서 금액을 자르는 것보다는 하나의 단위사업에서 조정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홍숙

남홍숙위원

국장님, 저희가 전체 금액 자른 것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런 금액은 우선순위로 먼저 당연히 줬어야 되는 금액입니다. 노임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생명을 담보로 하는 제설작업하시는 분들입니다, 국장님. 이제 국장님 이쪽으로 오셨으니까 먼저는 예산편성 하셨지만 지금은 이쪽 부서들을 다 관장하셔야 되는 입장이시니까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주세요. 이것은 의원들이 돈을 잘라서 못줬다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우선순위에서 먼저 지급돼야 될 돈들인데 지적을 받아서 부랴부랴 올려서 한다는 부분은 정말 이것은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질의 직접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 자가 수도를 언제까지 썼고, 상수도를 언제 전환했는지 그 자료 아세요?
신학

강신학청소년수련원사무국장

정확한 연도는 모르는데 제가 오면서 알아보니까 십여 년 전부터 물이, 지하수가 밑에 펜션이 생기면서,
홍숙

남홍숙위원

십여 년 전?
신학

강신학청소년수련원사무국장

예, 펜션이 들어온 것이 한 4, 5년 전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됐습니다.
신학

강신학청소년수련원사무국장

그러니까 4, 5년 전부터 물이,
홍숙

남홍숙위원

됐습니다.
신학

강신학청소년수련원사무국장

지하수양이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홍숙

남홍숙위원

거기까지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자가 수도 언제 썼냐고 물어보는데 십여 년 전인데 그것을 자가 수도를 쓰다가 상수도로 전환해서 금액이 늘었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과장님 잘못된 판단이십니다. 잘못된 말씀이십니다.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잘못됐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모자랐고, 본예산에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잘랐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지, 거기 실태를 웬만한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데 자가 수도에서 상수도로 전환했기 때문에 금액이 늘었다는 듯 얘기하시는 것은 서로 앞으로 신뢰에 있어서, 이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재)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재)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경

안희경위원

용인국제어린이도서관 운영 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안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23페이지 보시면 재단운영비에 대해서 운영직원 인건비와 청소직원 인건비에 대해서 직원 기본급은 재단 자체 예산에서 기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재단 기 확보된 기본급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에서 재단 자체에서 예산을 기 확보를 한 사항이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2017년도에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2017년도가 아니라 2018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을 쓰고 남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되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올해 예산편성 하면서 7명에 대해서는 기본급만 확보한 상태고요. 지금 이번에 출연 요구하는 것은 7명에 대한 제수당하고, 그다음 청소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그렇게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공공요금 그렇게 됩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겠는데요. 평일하고 주말에 국제어린이도서관이라는 운영체제에서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주말하고 평일에 이용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는 굉장히 어린이집이나 영유치부 아이들이 많이 오고가는 것을, 왕래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대한 평일하고 주말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현재 평일 같은 경우에 지금 6월이나 이런 경우는 많이 알려지고 홍보가 돼서 인원이 많이 돼서 평일 같은 경우에 약 700명, 주말 같은 경우에 약 3000명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월 3만 명 정도가 현재 이용하고 있고요. 지금 어린이들은 와서 책 놀이터나, 음악놀이터 이런 데서 즐기고 놀다가 가고 있습니다. 오전에 특히 각 어린이집에서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지금 현재 3월에 개관한 용인국제어린이도서관이잖아요.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말하고 평일에 차이점이 보인다는 것이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방학을 하면 아마,
희경

안희경위원

또 다르겠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거의 주말 수준으로 오지 않을까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근데 천장이 조금 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현장에서 직접 같이 한번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서 국제어린이도서관이라는 그 이름하에 다시 한 번 개편하고 싶은 의향은 있으신지, 이름에 대해서. 국제어린이도서관이라는 운영에 대해서, 명칭에 대해서.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명칭에 대해서는 지금 국제어린이도서관이라고 하다보니까 도서관 쪽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저도 한번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서관의 정의를 말씀해 주세요. ‘도서관이란’ 말씀해 보세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별도로 공부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각종 자료나 이런 정보를 수집해서 모아놓고 일반인들이 이용해서 거기에서 자기가 취하고자 하는 정보를 취하거나, 아니면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도서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도서관의 종류는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분류에 따라서면 국공립이 있을 수 있고, 공공도서관이 있고, 어린이도서관, 병영도서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공부 많이 하셨네요. 제가 지금 도서관 종류를 갖고 왔는데 찾지를 못해서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그냥 할게요. 도서관 중에 거기가 기타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기타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키즈아트랩으로 시작해서 어느 날 도서관으로, 국제도서관으로 바뀐 것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공공도서관에 있어서 공립도서관이 있고 사립도서관이 있잖아요, 크게. 그런데 거기에도 포함이 안 되는 일반도서관 중에 작은도서관, 장애인도서관, 병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 어린이, 대학 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이 여기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게 기타로 들어가더라고요, 공부해보니까. 그냥 이름으로 놓고 보면 특별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의 정체성을 알고 싶어서 ‘도서관이란’하면서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국제어린이도서관이라고 표현이 돼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도서관법에 적용받는 도서관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사실은 어린이 놀이시설 이름을 표현을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적절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 정체성이 의심스러워요. 도서관도 아니고, 아이들 놀이시설도 아니고, 좋게 보면 시대를 앞서 가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정체성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름은 어떻게 바뀐 거예요? 처음에 출연하고 동의 받을 때는 키즈아트랩으로 해서 그렇게 문제를 야기 시켰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희도 모르는 국제도서관, 그것도 그냥 어린이도서관도 아닌 국제도서관으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국제도서관이라는 이름까지 간 거예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국제어린이도서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키즈아트랩으로 시작을 했다가 사람들이나,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이 ‘너무 노는 것 위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안을 찾다가 실질적으로 도서관은 아니고 적정하게 맞춘 이름인 것 같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적정하게 해서 국제 글로벌하게? 원래 의미는 아이들한테 뭔가 편안하게 책 한권을 봐도 힐링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 삼지는 않았어요. 다만 아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시설에, 체육시설에 그것을 넣었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삼았고, 거기에 또 외곽순환도로도 지나가고, 송전선로도 지나가니까 미비하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런 것에 영향이 있는 데를 굳이 아이들 시설을 놓아야 되겠느냐 하면서 문제를 야기 시켰는데, 그래도 굳이 하겠다고 해서 했잖아요. 했으면 그래도 아쉬운 것은 정체성 있게 갔으면 좋겠어요. 동의안을 지금 동의를 해주고, 안 해주고 이전에 정체성부터 다시 한 번 질의하고 동의안을 결정해 줄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고민하고 싶어서 다시 원론적으로 들어갑니다. 정체성이 굉장히 모호한 것은 인정하시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별도로 도서관이라는 표현은 도서관이라는 개념으로 보다보니까 약간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또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체육시설이 3200억 들여서 한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안이라고 말씀하시기에는 굉장히 궁색한 변명인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정말 용인시가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하면 정체성 있는 아이들 시설을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이고, 국장님 3200억 들여서 지은 체육시설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저도 이틀 돌았지요. 시민체육공원을 돌면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머리아플정도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시설을 다 돌아보면서 아직도 옛날에 수익창출 공간이 비어있고, 그다음 잔디 부분도 과연 저렇게 경기를 못하고, 만약 차라리 클리어코트라면 일반시민들에게 대여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직 그렇지도 못한 것들, 사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실무진하고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그 안에 비어있는 공간들 과연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 등등해서 시장님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해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홍숙

남홍숙위원

고민하실 필요는 있지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출연동의안 올라온 금액은 인건비하고, 기타 공공요금하고 이런 부분이 올라온 것이지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미리 예산을 예측해서 세워줬어야 되는데 중간에 오픈하다보니 돈이 없으니까 일단 문화재단 예산으로 먼저 기 사용하는 부분은 집행을 하고, 여기에 편성된 것은 지금부터 발생되는 부분을 시에서 출연으로 해야 될 예산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때는 자신 있게 문화재단 측에서 돈 많이 남으니까 우리가 이 돈이면 충분히 쓴다고 얘기했습니다. 19억 1000이면 다 된다고 속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그런데 부의장님, 뒤에 담당 국장도 계시지만 19억 가지고 오픈하다보니 유아전용화장실 문제, 그다음 바닥문제 이런 것들이 심심치 않게 주민들이 올 때마다 건의를 많이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특조금 15억 받아서 예산 다룰 때 심의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많이 보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홍숙

남홍숙위원

국장님, 지금부터는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 안 하고 관련 업무를 맡으신 분한테 질의를 해도 되겠지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관련되시는 분이 국장님이세요, 누구세요? 이 사업 처음부터 하신 분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보충질문 할게요.
이찬

이찬시민예술교육센터장

시민예술교육센터장 이찬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행감까지 가기 전에 일이기 때문에 미리 질의하면서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220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때, ’17년 12월 10일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때 윤원균 위원 발언입니다. 잘 들으세요. 총 사업비 19억 1000만 원으로 다해보겠다고 하니까 관련된 과장님께서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급했는지 모르지만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고, 아이들 위해서 잘해보겠다고 했으면 가장 기본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찬

이찬시민예술교육센터장

예, 맞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아이들 화장실이 어떻다고요? 아이들 화장실 생각 못하셨습니까? 키즈아트랩으로 시작했고 저희가 환경이 나쁘다고 계속 질의했고 질타를 했고, 그랬으면 시작을 하셨으면 아이들에 대한 눈높이에 맞춰서 하셨어야지요. 가장 기본이 뭡니까? 화장실 아닙니까? 화장실이지요?
이찬

이찬시민예술교육센터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런데 급하게 실행해 놓고서 하다보니까 엄마들이 아기들 화장실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제 계획한다는 것 자체가 업무부서에서 정말 아이들의 시설이 아니라 이것은 어른들의 보여 주기식 행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화장실.
이찬

이찬시민예술교육센터장

지금 화장실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구조를 뜯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 화장실을 사용했습니다. 기존 틀을 바꾸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들고 18억이나 19억 가지고는 너무 힘들어서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해서 어린이 변기를 고치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만 명, 2만 명 올 것으로 생각을 사실은 못했습니다, 한 달에. 그런데 지금은 해보니까 너무 많이 방문객이 옵니다. 지금까지 약 15만 명 정도가 왔는데 요.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다보니까 이런 민원도 생기고 해서 아마 화장실을 증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직책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이찬

이찬시민예술교육센터장

시민예술센터장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센터장님 용인시가 100만입니다. 100만의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하는데 만 명, 2만 명 올 것 예상 못했다고요? 그러면 단 천 명이 와도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할 때는 마인드의 가장 기본이 아이들 눈높이입니다. 만 명, 2만 명 온 것 관계없이 시작하실 때는 아이들이 가장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아이들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아이들의 안전,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아이들한테 중요한 것은 먹거리, 환경 강조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 때 주책임자로서 아이들 환경에 있어서 송전선로 나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 쳐요, 그러면. 가장 기본이 아이들이 먹고 배설하는 문제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도 기본적으로 거기부터 시설을 고치고 해야 되는 것이지, 누구를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뭐가 급하다고 아이들 화장실 하나 못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그렇게 합니까? 그런 부분은 잘못 됐다고 생각하고 지적합니다. 또 하나, 특조금 받아오지요. 너무 걱정됩니다. 10명이 찾아왔던, 100명이 찾아왔던, 10만이 찾아왔던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소방시설부터 만들어 놓고 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안전, 안전, 안전에 대해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개관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은데서 개관을 해서 아이들이 그것도 모르고 다녀가고. 안전 불감증 아닙니까? 그것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찬

이찬시민예술교육센터장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신경 쓰고 있고, 그리고 리모델링할 때 안전에 대한 방화시스템이나 제도적인 것은 완전히 검사를 합격하고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다음 안전시설 같은 경우는 월별로 해서 대피훈련 같은 것도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장 기본인 화재시스템 이제 시작하십니까? 특조금 갖다가 그거 쓸 것이잖아요.
이찬

이찬시민예술교육센터장

다시 한 번 말씀을.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소방시설.
홍숙

남홍숙위원

소방시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기본인데 안전을 그렇게 중시하시는 분이 소방시설도 안 된 데에 아이들을 지금,
이찬

이찬시민예술교육센터장

소방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되어 있어요, 소방시설 되어 있어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특조금 갖다가 뭐 할 거예요? 국장님 좀 전에 소방시설 하신다고 했는데.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별도로 분리해서 볼 수 있는,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쪽 국제어린이도서관에 직접 설치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존에 있던 스프링클러나,
홍숙

남홍숙위원

제가 그 부분은 행감 때 다시 나가볼 것이고요. 다시 한 번 지적하지만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진작에 그것부터 준비하고 하셨어야 되는 것이고 가장 기본인 화장실을 지금 고친다는 것은 다른 것도 안 나가봐도 불 보듯이 뻔합니다. 어떻게 화장실을 이제 고칩니까? 제일 먼저 화장실을 고쳐놓고 시작해야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국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