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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기준 의원 발언

227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8-09-06

김기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제남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용인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은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은 상정된 안건을 순서대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도시균형발전실장 배명곤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제남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대한 정비과제 검토결과를 반영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8호 용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2조의2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9호 용인시 자연취락지구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2조제1호는 폐지된 지적법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안 제3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의 제6호 가목을 제7호 가목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0호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입니다. 안 제2장과 제5조부터 제16조까지는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의 수립, 사업 시행방법 등 빈집 정비를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3장과 제17조부터 제33조까지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시행방법과 조합설립,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장과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1호 용인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2조제2항은 위원장을 제2부시장에서 안건 및 소관에 대한 부시장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도시균형발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8년 8월 24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균형발전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2건의 안건 중 의안번호 제2018-138호 용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안 제2조의 2의 경우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정하였고, 안 제5조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이율의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여 변경하는 사항으로 개정내용 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18-139호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 발굴과제 검토결과를 반영하고 폐지된 관련 법령인 지적법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의 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한 것으로 개정내용 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8-140호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에서 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빈집 정비계획 및 시행방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 및 규모, 공동이용시설 범위 및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대규모 정비사업의 지연·중단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8-141호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과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의 업무 소관부서가 달라 안건별로 위원장을 달리 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여기 도시계획시설 채권 상환기간 및 이율 세부기준 수립 해가지고 상환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10년으로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건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국토계획법에서 그 범위 내에서 정하라고 되어 있는 것을 범위 내에 있는 것을,
남숙

박남숙위원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정하는 거죠?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아예 딱 10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10년 내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10년으로 조례는 정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죠?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9조 의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존속기간 연장이 우리가 2018년 12월말부터 2023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기간이 10년하고 이 기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상관이 없는 건가요, 전혀?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채권을 발매하는 것에 대한 채권기간은 10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 특별회계가 정하는 기간, 5년 뒤면 특별회계를 다시 연장을……
남숙

박남숙위원

다시 또 해야 되잖아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연장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아예 10년으로 같이 맞추면 안 되는 건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5년 범위내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거는, 지방재정법에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건 정해져 있는 거죠?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이건 정해져 있는 거에 5년 범위 내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도 최대한 5년까지로 특별회계도 기간을 잡아놓은 거고.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5년이고 상환기간만 10년으로 잡았다. 그러면 이자변동은 크게 좌우하는 거는 아니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은행 금리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이게 5년마다 정비를 하는 거예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5년마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것은 꼭 아니고요, 강제조항은 아니고 할 수 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 시는 5년마다 지금까지 해 왔어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법이 금년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 제정이 되었어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법이 새로 유입된 것에 대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남숙

박남숙위원

장점은 보기 흉한 빈집들이 방치되어 있는데 사실은 흉가처럼 보여 가지고 저런 것 좀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니면서 용인시내에도 그런 곳이 있기는 있었는데 어쨌든 정리를 해주면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보기에도 여러 가지 좋은 측면이 있는데 악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있을까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지금 방안까지는 나온 게 없고요. 현재는 정비 실태조사를 해봐야지만이,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당연히 실태조사는 진행하겠지만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왜냐하면 집을 부순다든지, 빈집을 처리하려면 경비가 들잖아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드는데 그걸 폐기물처리까지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는데 대개 보면 그냥 땅속에다 폐기물을 묻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인데 악의적으로 그럴 때 시에서 거꾸로 빈집을 시 예산 가지고 정리해주게 되면 ‘그거 가만히 놔두면 시에서 해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악의적인 방법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일단 위험한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거명령을 내리고 안했을 경우에 저희가 철거를 직권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철거 비용을 저희가 받습니다. 또 건물 값을 감정하면 감정가가 나오겠지요. 그리고 나서 철거하면 철거비용을 거기에서 제외하고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문제가 없어요? 빈집 저기하면 시에서,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빈집 하면 그것도 비용이 있잖아요. 건물 값이 나오기 때문에 건물비용 에다가 철거비용 또 있을 테고,
남숙

박남숙위원

오래된 집, 저당이 잡혀 있다든지 그 땅에 대해서 그럴 경우에는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받을 수 있어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받아야지요, 당연히.
남숙

박남숙위원

받을 대책이 있다고 하면 좋은 방법인데 지난번에 저한테 와서 얘기할 때는 시에서 그거 사서 임대사업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기에 그러면 악의적인 악덕 주인들은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그때는 제대로 못하셨거든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문제가 꼭 철거를 해야 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위험에 처해가지고 바로 철거해야 되는 집이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 게 나온다고 한다면 저희가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하면서 바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혹시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물어봤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빈집 정비사업을 위한 우리 용인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비율을 차지하는지 조사는 해본 적이 있나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냥 상위법 변경에 따른 조례 정비예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처음 시작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례가 필요 없을 정도로 수도권에서 밀려 내려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조례정비가 필요 없을 정도로 용인은 인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방을 가보면 이런 조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지방이 황폐화되고 공동화 현상이 많이 벌어져서 낳는 아이들도 없고 젊은이들은 다 대도시로 떠나버리다 보니까 지방에 빈집도 많고 슬럼화 되는 소규모주택도 많은데 용인 같은 경우에는 빈집이 있고 소규모주택이 일어나는 데는 농촌주택이 있더라도 아예 필요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고 봐요. 이런 어떤 빈집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즘은 LH가 도심권에서는 이미 다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다 개발하고 자기들 소유로 매입하기 때문에 용인에는 크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아요. 다만, 상위법 때문에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면 용인 사정에 맞추어서 조율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기존 주택이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미만,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36세대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도 15층 이하로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이게 수지나 기흥, 처인하고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을 할 거예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지금 이것도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체가. 조건을 보면 약간 까다로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지역 조건에 부합이 되어야 하고 그럴 때 되는 거지 그냥 아무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도시재생파트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36세대 미만이라든지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흥구 예를 들었을 때 구갈이나 상갈이라든지 신갈 같은 데는 오래된 다세대주택들, 수령 거의 20년 육박 또는 넘은 주택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경우에는 아까 15층 이하의 아파트건설이 된다고 생각할 때 단일형으로 과연 그게 우뚝하니 올라갈 수 있는지 또는 인접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이 조례를 적용하는 게 부담이 안 되는 건지, 옆에 다른 조망권이라든지, 주변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일조량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마찰이 생길 것 같아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해당되는데요. 그거는 이미 가로망이 완전히 잘 갖춰진 상태에서의 최대 높이가 15층이기 때문에 일조권이라든지 모든 것은 다 건축법에 의해서 조정을 받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 조례와 다른 어떤 조례들과 상치하는 면이 있더라도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지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큰 틀에서 가져가고요, 세부적인 것은 건축법으로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조권이라든가 모든 것은 다 이 법에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에 의해서 최대 15층까지만 해라 그런 것이니까 꼭 15층까지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옆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층수를 상당히 낮출 수가 있겠지요, 거기에 맞게.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가 상위법 변경에 따른 조례정비인데 용인에도 과연 빈집들이 얼마나 되고 이런 대상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과에서도 조사를 해가지고 조례에 대비시키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이게 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단 전체 조사를 해본 다음에 그게 나와야지만 어떤 활용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때 다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한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특례법 시행에 따라서 사업 수행을 하려고 필요한 사업들 규정을 하는 것인데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들을 정비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주거지 정비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라서 저는 이 사업이 과감하고 용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먼저 빈집정비사업을 보면 빈집정비에 대해서는 특례법이 국회에서 제정되기도 전에 수원이나 안양시, 그리고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천, 안성, 파주, 평택, 여주 경기도내 각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빈집 정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성남에서는 조례가 아니더라도 빈집을 활용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인시도 빈집을 공공용도로 활용하는 사업이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사업인지 알고 계신가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그것까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여기 부서에서 했던 사업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작년에 처인구 김량장동에서 빈집 두 곳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된 사례가 있거든요. 지금도 활용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빈집정비특례법이 있으니까 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빈집은 사실 농어촌 대상이 아니잖아요. 읍이나 면은 대상이 아니고.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구도심에 빈집들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거나 아니면 그냥 철거하고 공원이든 주차장이든 이렇게 조성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면 빈집실태조사가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바로 시행 가능한가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산 없이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1년간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 해당되기 때문에 전기사용이나 수도요금사용료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양이 많이 나온다고 한다면 용역을 또 발주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으면 저희가 추진을 하고요.
한도

정한도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신다는 거죠, 실태조사사업을?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내년까지는 실태조사를 마쳐가지고 하반기에는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보면 규모가 작아서 기존에 재건축으로는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개선이 어려웠던 곳을 위한 제도이고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 졌는데 조례가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용인시에 몇 군데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이 사업은 용인시에서는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업이니까 시가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잘되려면 뭘 지원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이 사업은 주민합의체나 조합이 시행자인데 주민합의체가 어디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져서 시에 찾아오길 기다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처음에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짜고 이 조례에는 없는 비용의 보조나 융자도 필요하다면 담당부서에서 우리 의회에 ‘해보니까 이런 것도 필요하더라’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줘서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비용보조라든가, 정비시설 설치하는 데 저희가 보조하는 비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 아직까지 파악된 것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넣어야 되는데 추상적으로 추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했고요. 그런 추계를 1년 내지 2년 정도 살펴본 다음에 비용문제도 해서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두시고 이 조례는 제정이 됐는데 장기간동안 사업추진이 안 보인다 하면 ‘용인시 조례에 문제가 있구나, 용인시 지원에 문제가 있구나’ 판단하시고 그때부터는 시가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시범사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일단 홍보에 많이 치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금년에 생겼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분이 많아서 홍보에 많이 치중을 해가지고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경관계획안 재정비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국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주택국장

주택국장 정규수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제남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시의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142호 용인시 경관계획안 재정비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용인시의 지속성 있는 경관의 틀을 정립하고자 2012년에 수립된 2020용인시기본경관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그 정비안을 마련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경관계획 수립 이래로 용인시 전반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경관축, 경관거점을 일부 변경하였으며 기존 6개의 중점경관관리구역 중 2개소의 영역을 변경하고 1개소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색채경관계획에 대해서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8년 8월 24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주택국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택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8-142호 용인시 경관계획안 재정비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속성 있는 경관의 틀 정립과 도시이미지 강화를 위해 경관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안으로 2020용인시 경관계획 수립 후 100만 대도시 진입 및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 등 변경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2030년을 목표로 용인시 전역 공동주택을 범위로 경관축과 경관거점을 일부 변경하고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신설 및 기존 구역 영역변경을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에 따른 구체적인 현황조사를 통한 지역 특성을 고려 구도심과 신도시의 연계성 있는 계획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외지인들이 용인시에 방문했을 때 도시경관을 보고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여기는 고가도로가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복잡하기도 하고 지저분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고가도로들을 다 없앨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법은 아름답게 잘 가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공청회 자료에 담겨 있는 예시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다 고가와 관련이 있는 지역이더라고요. 신갈천과 죽전역 모두, 용인에서 고가가 보기 쉬우니까 다 연관 되어 있는데 고가 자체를 아름답게 하거나 아니면 고가의 아랫부분, 어두운 부분을 밝고 쾌적하게 만드는 사업들이 경관사업의 한 유형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사업대상지를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특히 죽전역 일대는 죽전 주민분들이 오래전부터 경관개선을 원했던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다음 경전철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전철도 노선 자체가 고가이기도 하니까 그렇고 승객들이 높은 곳에서 용인시를 내려다보면서 용인시라는 도시가 이렇구나 하는 이미지를 느끼기 때문에 중요한데 경관심의 대상에서 거리 기준을 줄이려고 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전철 양측의 거리 기준.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경관심의보다 시설물 자체에 대한 경관을 말씀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경관사업을 직접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쪽부서에서 심의대상을 왜 변경하는지 그런 이유를 들으신 게 있나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공공사업은 새로 신설하는 경우 경관법에 심의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건축물만 특정지역에 대해서 조례로 위임이 되어 있고 그 대상 시설물 자체에 대한 경관사업은 소관부서별로 도로담당부서나 철도, 경전철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이것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자료라서 줄이는 것에 대한 이유가 적절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상임위 이후에도 따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경전철이 김량장동을 지나면서 김량장동이 경관을 관리한 구역이잖아요. 그런데 경전철은 김량장동뿐만 아니라 왼쪽에는 동백에서 기흥까지 있고 오른쪽으로는 에버랜드 전의 구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전철 전체 노선의 경관을 계속 가꾸어야 하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이 용역이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것인데요,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이게 작년에 7대 의회 때 의회에 보고를 한번 거친 사항이죠?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그때 경관조례 변경하는……
기준

김기준위원

그리고 보니까 올해 6월 달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서 반영했다고 하는데 특별하게 주민들 의견 취합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 이외에 나온 사항들 중에 정한도 위원께서 이야기하시는 경전철문제라든지 가로수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더 나온 것 같아요. 도시의 첫인상은 사실은 경관디자인인데 우리가 수도권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내려오다 보면 국토가 좁다보니까 아파트가 쫘르륵 서있으면서 너무 천편일률적인 효율성을 중시한 아파트 경관들이 도시의 제일 첫인상으로 용인 같은 경우도 다가오거든요. 소득 수준도 높아졌고 도시민들의 취향이 많이 변화된 만큼 수변구역, 녹지공간, 가로경관 특히 이런 데 용인만의 어떤 특색을 겸비시켜 주는 것, 전에 우리 월례회의 때도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그러다보니 지금 한남정맥을 중심으로 한 녹지공간이나 수변구역 같은 경우에는 전보다 경관심의를 한 번 더 받는 지역들도 생기는 것 아니에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지방의 해안가라든지 이런 데는 층수제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적 실익이 많이 감소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경관계획재정비가 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 특색 있는 도시를 꾸미면서 가령 5층 이하 이런 데 경제적 실익이 보장되지 않을 때 개발을 한다든지 우리가 도시의 미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하려는 사람들이 적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뒤떨어지지 않도록 경관계획을 짜면서도 미관뿐만 아니고 효율적인 그런 측면들도 과장님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용역 다 완성돼서 완성할 때 좀 더 안에 첨부를 시켰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경관거점계획을 지금 잡고 계시잖아요. 구분은 몇 가지로 산림녹지, 수, 문화, 진입결절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눠가지고 하는데 특히 용인시가 문제가 뭐냐 하면 용인시를 들어오는 관문 있지요.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개선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수도 없이 나오는 거잖아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되지 않나, 이제는. 외지에서 사람들이 오고 그럴 때 ‘용인시 들어오니까 깨끗하다 아름답다, 용인시 참 괜찮은 동네 같다’ 어떤 이미지 부분에 대해서 특히 수원·신갈IC, 양지IC 일대, 흥덕IC, 청명IC, 기흥IC, 국도43호선 경계, 기흥역 그다음에 GTX 앞으로 용인역, 터미널사거리, 외대사거리, 근곡사거리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있는데 고속도로 나들목이라든지 주요도로 교차부, 복합역세권 경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것은 두 번째로 가고 첫 번째로는 이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공감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공감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 있으면 투자를 하시고 용인시에 대한 이미지를 좀 개선시켜 주는 것을 더 먼저 하시면 어떤가 하는 의견이에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용역주고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경관계획안 재정비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도시미관 저해하는 고가도로 등 정비 필요, 경전철 전체노선 경관개선, 도시경관뿐만 아니라 도시개발 시 경제성 및 효율성 제고, 용인시 진입관문 이미지 개선을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한 대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은 안전건설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은 상정된 안건을 순서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장경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8-143호 용인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계획의 목적은 우리 시 관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풍수해 요소를 정의하고 이를 예방 및 경감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해 우리 시 방재계획의 총괄적인 로드맵을 작성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초조사, 풍수해위험 관리지구 선정, 풍수해 저감대책 및 사업계획 수립 등이며 지난 8월에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수도권기상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마쳤으며 전문가와 시민께서 참여한 공청회를 개최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향후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행정안전부의 최종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8-144호 용인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행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 교통약자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및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으로 정의하였고 조례안 제5조는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보행자길 신설 등 사업추진에 따른 연도별 재원 조달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도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45호 용인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용인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반침하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2조는 용인시 지하안전위원회의 기능으로 지하 안전관리계획, 중점관리 대상의 지정·해제, 제도개선 등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7조에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연간 480만 원이 소요되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18-146호 용인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법에 근거한 본 조례안 제4조는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기준으로 현 5000원 미만에서 1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는 점용료 및 변상금의 감면대상에 전기 및 수소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추가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도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8년 8월 24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전건설국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8-143호 용인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용인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결과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안으로 관내 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은 하천재해 23개소, 내수재해 24개소, 사면재해 12개소, 토사재해 1개소, 기타재해 4개소 등 총 64개소의 위험지구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였는바 특히, 재산 및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해당 지구의 단편적인 위험요인 제거가 아닌 재해 최소를 위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계획 반영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3건의 안건 중 의안번호 제2018-144호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 발굴 과제 검토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각종 계획의 수립·시행 근거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각종 범죄 및 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공사 등으로 보행자 길을 점용할 경우 보행안전시설 등이 설치되어 보행안전의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보행환경 변화에 따른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18-145호 용인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한 사항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지하안전관리계획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이 주된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18-146호 용인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 발굴 과제 검토결과 반영을 위해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문구 및 인용 법령의 오기된 조문을 정비하고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유권해석에 부합하도록 개정한 사항으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변상금의 부과 대상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기준액을 수정하고, 점용료 및 변상금의 감면대상 추가 및 이자 가산 근거 법령을 수정 반영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이 안전과장을 맡고 계시면서 처인구나 수도권 기흥 쪽에서도 공직생활을 많이 하셨죠?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번에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의견청취를 보면서 올해가 특별하게 살고 있는 용인과 대입시키면서 안전에 대해서 또는 풍수해에 시민들의 안전대책 마련이 좀 더 세밀한 부분으로 확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특히 굉장히 뜨거운 기후를 하다가 최근에 폭우가 간헐적으로 많이 내렸단 말이에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용인지역이 옛날부터 사람 살기 좋은 곳으로 정평이 날만큼 큰 풍수해나 재난이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 특히 폭우가 났을 때 도시화가 되면서 인위적으로 만든 건축물에 의거한 피해가 향후 예상이 된다는 것을 이번에 폭우 막 쏟아질 때 제가 관내 기흥을 돌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있어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가 안전국이 신설되고 여러 도로, 건설, 토목, 주택 이런 부분들하고 많은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이런 것을 수립하기 위해서 의견청취가 있는 건데 폭우가 많이 쏟아졌을 때 처인구쪽 같은 경우는 대지로 땅으로 이게 밑으로는 흡수가 되고 일정부분은 우수가 하천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비가 많이 올 때 물에 차바퀴까지 잠길 정도의 부분들을 본 곳이 세 군데나 돼요. 한 군데는 우리가 국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국토관리청부터 시작해서 경기도 지방도는 우리가 관리하고 여러 가지 주관 부서가 좀 틀리죠?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첫 번째로는 경기도박물관 밑에 회차로를 만들면서 거기가 경기도박물관쪽은 산자락에 가깝습니다, 사실. 경기도박물관 들어가기 위해서는 위에 지상으로 위로 좀 높이 올라가는 형식이란 말이에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그렇죠.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회차로 공사를 하면서 우수가 내렸을 때 중간 중간 우수부분이 어느 정도 차단이 돼서 밑에 하수관이건 밑에 하수도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게 경사지에서 물이, 주민지원센터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로 물이 급격하게 갑자기 들어오니까 밑이 완전히 잠겼었어요. 제가 경기도에도 제시를 했지만 이게 행정권한이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위에 경사 쪽에서 밑쪽으로 시설물을 재설치하고 보수를 할 때 우수관 부분들이 정비가 안 돼 가지고 밑에 급격하게 우수하고 하수하고 섞여가지고 주민들 무릎까지 정도는 안 찼지만 더 내렸으면 무릎까지 찼을 거예요. 그런 어떤 현상들 본 곳이 있고, 상하동 같은 경우에도 대우아파트가 80년대 정도에 아마 들어섰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우리 공장들이 좀 있었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상하천이거든요. 또 거기가 어느 정도의 경사지가 형성되어 있는 데예요. 80년대 초까지는 거기가 사실 지면이 그렇게 안 높았어요. 그런데 90년대, 2003년인가 두 번째 도로개량공사가 들어가면서 밑에 우수관이나 이런 것 설치 없이 도로지면만 높아진 거야. 그러다보니 전에 폭우가 쏟아지고 장마 때가 되었을 때 그 밑에 공장 같은 경우에는 침수가 돼서 지금까지도 용인시와 손배소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부는 거기 지주가 승소한 부분들도 있고.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지하 같은 경우 지상까지 물이 많이 찼다는 거죠. 전에는 지상과 밑이 거의 평평한 도로로 되어 있다 급격하게 지금은 경사가 높아져버린 거예요. 국도다 보니까 국토관리청 소관으로 작업이 되고 용인시에서도 주변 옆에 보조 작업이 들어갔을 건데 제가 현장을 쭉 봤을 때도 거기 또한 물이 어느 정도 우수관이 한 군데 집중되지 않도록 빠져가지고 들어가는 시설이 같이 겸비되어야 되는데 그냥 노면이야. 그리고 자그마한 인도 보도 턱만 있을 뿐이니까 비가 급격하게 많이 내렸을 때 그 부분이 넘어가 버리니까, 물이 밑에 상하천 쪽으로 지형이 비탈이니까, 내려가면서 그 밑에 주택이라든지 지금도 있는 공장 비어 있는 상태로 침수지역이다 보니까 임대도 안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향후 지구온난화 때문에 급격한 폭우라든지 풍수로 인한 재난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거기를 한번 가 봐요. 도시화가 급격하게 된, 인위적으로 개발된 콘크리트 문화 수지하고 기흥지구가 특히 되겠지요. 특히 이번에 기흥역세권 같은 경우에도 산비탈에 학교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밑에는 바로 주민들 6000세대가 활용하는 중로, 소로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지면이 흡수하던 땅에서 지금은 아스팔트 내지는 콘크리트화 되어 있기 때문에 폭우가 났을 때 아이들 통학할 건데 그 밑에도 우수나 이런 것들이 용량을 같이 버텨낼 수 있는지? 그러니까 땅을 콘크리트로 급격하게 둘러싸면서 기반시설 처음에 조성된 부분에서 따로 재구성 또는 보수 뭐 하고 그러면서 지면들이 자꾸 높아지는 데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수관이나 폭우대비, 하수관 하고 상수관은 따로 묻혀 있는데 우수대비 밑에 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소홀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신설되는 부분들도 필요하고 또는 퇴적물로 안이 막혀있다면 이번 겨울에는 폭설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안전파트에서 재점검하고 이번에 이게 의견제시에 필히 노면정비에 대한 어떤 부분들, 우수에 대한 부분들, 제가 면밀히 살펴보니까 다른 하천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많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빈약한 것 같아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것에 저도 동감하고요. 저희가 이번 수립과정에서 주민공청회도 있었고, 또 전문가공청회도 있었고 다시 또 내부공직자공청회도 있었고 쭉 공청회 과정이 있었는데, 실은 공청회 과정에서 바로 지적한 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었습니다, 실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기존하천에 대한 하폭을 늘린다든지, 옛날부터 내려오던 산사태 위험지역이라든지 실은 다 공론화 되고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 가장 급한 것이 자꾸 도시화는 되고 기존 하폭은 정해져 있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두 번째는 대규모 전원주택단지가 자꾸 들어오는데 이거에 대한 부담금만 갖다 놓으면 그만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여러 현대적 관점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저희들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 지금 지적해 주신 박물관 앞쪽에 그 사항, 또 두 번째는 상하동 대우아파트 주변에,
기준

김기준위원

42번 국도.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예, 상하동 주변에 도로가 높아져서 그 문제점. 기흥 역세권 지역은 구조적으로 물이 한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게 생겼더라고요. 이 지점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가서 도로관리냐 도로기본시설에 대한 보완이냐 이런 체계를 떠나서 지금 전체적인 종합적인 풍수해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니까 그에 대해서 통수가 됐든 배수관이 됐든, 보강할 수 있으면 보강하고 저희는 중장기계획도 다 세워야 되니까 거기서도 장기적인 관리계획이나 위험지역에 포함시킬 수 있으면 포함시킨다든지 다시 한 번 지금 말씀하신 것 조목조목 짚고요, 지금 말씀하신 도시지역 내에서의 풍수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더 신경 쓰고 고려를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42번국도 주변 밑에 상하천하고 붙어있는 공장이나 주택지들 같은 경우에는 오랜 세월동안 그렇게 고도가 굉장히 높아진 건데 그것은 좀 더 관심을 갖고 재산상의 피해도 우려가 되고, 향후 환경정비구역으로 새롭게 시설들이 많이 들어선다고 봤을 때 시가 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때까지 등한시되어 왔던 이 부분들을 재삼 따로 정비하고 다시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후에 도로파트나 관련 부서하고 2차 조사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자료를 제가 별도로 받았는데요, 하천재해 저감대책종합 이 자료 받은 거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전부 신규, 신규, 신규 다 기 수립된 것 몇 건 있고. 이 저감대책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거예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저희가 12월말 준공 예정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 그러면 예산은 있어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지금 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예, 용역은 금년 12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용역은.
남숙

박남숙위원

용역은 그때 끝나고. 그러면 언제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 된다고 보세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위험지구 조사가 돼서 위험지구 조사가 된 시설에 대한 시설보완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설보완 사업이 언제쯤 완결되겠느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남숙

박남숙위원

건수가 되게 많잖아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하천 같은 경우에는 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이 23곳이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내수재해 24개소.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내수는 24곳이죠.
남숙

박남숙위원

사면재해 12개소.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토사재해 1개소, 토사재해 1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토사지역은요 잠깐만요. 포곡에서,
남숙

박남숙위원

포곡? 심한가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예, 포곡 옛날 면사무소지요. 소재지. 거기에서 모현 쪽으로 가다보면 모현 채 못가서 경계 못 가서 오른쪽에 보면 골짜기에 산이 많이 까진 지역을 아마 보실 겁니다. 거기 이제……
남숙

박남숙위원

산 까진 데가 거기가,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산과 논과 산 경계사이에.
남숙

박남숙위원

그냥 자연재해예요, 아니면 거기다 뭘 개발하기 위해서 까놓은 데가 그렇게 된 거예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개발이죠. 그래서 그 동네이름이 도사지라는 동네인데 그래서 지구명을 도사지구라고 지정한 건데 그 지구가 보면 그 일대가 옛날부터 개발, 개발 축적이 돼서 그 일대가 누가 봐도 넓게 까져 있었지요. 그런데 그 옆 오른쪽 골짜기 위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방류댐을 저희가 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류댐이 그나마 지탱하고 급물살을 막아주는데 그래서 그 지역에 우선 방류댐을 다시 보강하고 그 밑에 개발된 지역을 그나마 1차 커버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해서 토사지구로 조사가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비 왔을 때 피해가 용인시에서 제일 큰 데죠, 거기가?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만약에 우량이 많았고 태풍이 갔다면 아무래도 피해가 있었겠죠.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는,
남숙

박남숙위원

다행히 이번에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그렇죠. 이번에는 잘 넘어가서.
남숙

박남숙위원

위험가능성이 거기 도사리고 있는 거잖아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1개소 토사지에 대한 부분은 잘못하면 인근에 집이 있다든지 차량이 있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그런 신문기사 안 나오도록 잘 챙겨주시고.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기타재해도 있고 총 64개소 위험지구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을 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다 완성을 시키실 것인지 이런 계획은 있어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예, 64개소에 대한 매 건 별로 다 해서 원인이 뭐고,
남숙

박남숙위원

몇 년도까지. 1, 2년 단기간에 해치우려고 하면 예산도 많이 들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종합적인 것을 하천이면 하천 중장기계획 수립할 때도 반영시키게 거기도 다 자료를 줘야 되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각 부서에 다 얘기해서 예산 거기에서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올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킬 거예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이미 담은 것도 있고요, 이미 진행되는 것도 있고요, 또 신규로 반영해서 해야 될 여러 가지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예산을 다 반영을 시킬 것이냐고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계속 점차적으로 반영해 나가야 되겠죠.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선별도 여기서 먼저 할 것인지 나중에 할 것인지 그 순위에 대한 것도 고민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위험재해에 대한 부분에는 노력을 해주시고, 특히 재산이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할 얘기는 많지만 일단 이걸로 마무리 하시고 우선순위를 잘 결정해 가지고 그런 재해에, 지금은 갑자기 폭우가 이렇게 쏟아지리라는 것은 누가 생각을 안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안전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저희 용역 완료되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위 잘 반영해서 치밀하게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도시개발에 따른 기존도로 및 신규개설 보수 시 폭우에 대비한 경사도 및 우수관 용량의 세밀한 검토, 재산 및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업 우선순위 및 재정집행계획 세밀한 검토를 의견으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된 대로 의회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다 물어봐서요, 안 물어 볼게요. 넘어가세요.

이제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은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교통관리사업소장은 상정된 안건을 순서대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교통관리사업소장

교통관리사업소장 이태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의안번호 제2018-147호, 148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7호인 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신설개정된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칙 제4조 제2항에서는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않아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의2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일치하도록 5년 이내의 범위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제5호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9조제2항에 일치하도록 조문을 인용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48호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앞서 설명드린 안건과 동일하게 경전철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도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의2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용인시 경전철 건설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교통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8년 8월 24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통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2018-147호 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 법령의 조문 반영과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 것으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조문 정비 사항을 반영하는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18-148호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 것으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조문 정비 사항을 반영하는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이 두 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 명시 종목 신설 이걸로 되어 있는 것이죠?
태용

이태용교통관리사업소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5년으로 딱 정해진 것이죠?
태용

이태용교통관리사업소장

정해져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문제는 없는 거죠?
태용

이태용교통관리사업소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님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총 3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