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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하연자 의원 발언

227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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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 심사와 용인시디지털산업 진흥원장 임용 전 의견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투자산업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투자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학

최희학투자산업국장

투자산업국장 최희학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번호 제2018-133호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자치법규의 미비점을 상위법령에 일치되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2조는 불필요해진 정의용어 및 불필요한 약칭을 삭제하고 관련법령 전문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항을 적정한 조항으로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제5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입법례에 따라 조항 전체를 정비하고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을 설정하여 자문기구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하 법령 및 일반조례와의 중복규정 삭제와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제2018-134호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사회적경제 기업들에 대한 컨설팅 및 발굴지원 등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운영 사무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9년 추정사업비는 3억 700만 원입니다. 금번 동의안이 가결되면 12월 안에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 동안 위탁운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제2018-135호 용인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종료됨에 따라 취업전문기관에 의한 효율적인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센터 및 읍‧면‧동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각종 고용서비스 정보제공 및 취업프로그램 운영 등 취업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입니다. 금번 동의안이 가결되면 11월중 위탁업체를 선정, 2019년 1월부터 위탁운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투자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원균위원장

투자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8년 8월 24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투자산업국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투자산업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8-133호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른 정비결과를 반영하고 용어 재정비 및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안건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내용 정비 및 중복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적법성 및 입법 경제성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2조제7호 개정에 있어 상위법령인 국민건강보험법 관련조항이 2012년 9월 1일 개정된 사항으로 적기에 법령정비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2건의 안건 중 먼저 의안번호 제2018-134호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수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회 사전동의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기관에 의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다양한 판로개척 및 사회서비스 강화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하여 추진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35호 용인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일자리센터 수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회 사전동의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업전문 컨설팅업체를 공모·선정하여 전문업체에 의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일자리 알선·상담·발굴 및 다양한 취업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심각한 취업난 해소와 지역 고용률 향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하연자 위원입니다. 불필요한 정의 및 약칭 삭제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훈

손상훈투자유치과장

일단은 주된 삭제 내용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 용인시에 각종 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수당조례라든지 각종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다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항이 중복적으로 저희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삭제와 지방재정법이라는 법상에서 명기하고 있는 부분을 중복적으로 조례에서 조항으로 제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금번에 정리하면서 삭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제2조7호 개정에 있어서 상위법이 2012년 9월 1일 개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올해가 2018년도입니다. 물론 조례 개정이 제일 일이 좀 더디고 그런 것은 있지만 이것은 우리 용인시에서 선도적으로 바뀌면 재깍재깍 바꿔주시는 게 용인시 행정을 위해서도 좀 나은 방향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상훈

손상훈투자유치과장

우선적으로 그 조항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 보고처럼 상당히 오래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놓쳐서 여지까지 못한 사항이 돼 버렸습니다. 앞으로는 적기에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조례 정비와 관련해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적기에 정비를 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방치해 뒀다가 나중에 함으로 인해서 또 때로는 우리가 사업하는데 있어서 근거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숙지하셨다가 제때, 제때 조례 정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손상훈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욱

황재욱위원

황재욱 위원입니다. 일자리는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자리는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지표가 나와 있는데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발표하실 때 용인시 일자리센터를 읍‧면‧동까지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인원의 수급 문제라든가 연 예산에 대해서는 얼마나 예산이 반영됐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재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자리센터를 읍‧면‧동에 다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일자리 위탁할 이 센터는 강남대학교 앞에 구갈동에 고용복지센터하고 같이 있고요. 읍‧면‧동에는 전문상담사가 배치 된 사항입니다. 현재 22명이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고요. 동사무소에 가면 혹시 잘 모르는 직원이 옆에 한 공간을 차지하고 상담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렇다면 지금 동사무소에서 성과가 나는 부분은 수치로 나타난 것이 있나요?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상반기 7월 30일 기준으로 취업은 6400명 정도 그리고 알선 취업에 대한 상담이나 이 부분은 한 1300건, 연간 평균 2000건 이상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직접 구인 대상자를 동행해서 기업체 면접하는 것도 현재 한 200건 정도 되고 있는데 연간 보통 400여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상설면접하고 채용박람회를 거쳐서 집중적으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일자리 관련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연자

하연자위원

하연자 위원입니다. 위탁 내용 부분에서 규모별 채용 행사 운영이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직업상담사 실적 관리 두 가지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규모별 채용행사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인지 궁금합니다.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10월 17일날 있는 채용박람회가 저희 행사 중에 제일 규모가 큰 행사로 실내체육관에 준비하고 있고요. 매월 소규모 구인업체에서 10개미만의 업체들이 필요한 인원과 이것을 요청하면 거기에 적성이나 이런 것이 적합한 구인등록이 돼 있는 구직자들을, 그 범주에 해당되는 분들을 해서 소규모 채용 박람회 행사를 매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달라서 지금 10월 17일 예정돼 있는 게 1년 중에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가장 큰 채용제가 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채용 행사 안에 일반인도 있고 장애인 관련된 분야도 있나요?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올 상반기 이루어졌던 장애인 채용 전문의 날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같이 오시잖아요, 장애인 혼자 올 수는 없고요. 가족들이 같이 와서 관련된 업종이라든지 가능한 부분은 많이 상담을 했고요. 또 기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장애인 채용에 대해 의사를 밝힌 데는 조금 더 채용 폭을 넓힐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상담을 해서 이번이 아니면 향후, 또 관련해서 가능한 장애인 형태를 저희가 미리 정보를 파악했다가 다음 기회에 또 그분들이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항상 전문적으로 점점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직업상담사 실적관리 부분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운영비, 인건비 말고 교육비를 별도로 책정해서 전문 교육하고 그리고 위탁‧수탁 업체에서 상담사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실적을 어떻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 저희가 시‧군 공통으로 워크넷이라는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에 구인자도 넣고 구직 등록이 돼 있어서 거기에 통계현황으로 상담은 저희가 그때그때 기록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취업되는 정보나 이 부분은 전체적인 망에 올라가 있어서 시‧군하고 경기도도 그렇고 고용노동부까지 다 공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실적을 나누는 이유는 뭔가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하는지?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 나태하거나 아니면 시‧군별로 고용에 대한 부분을 약간은 그런 실적을 해서 시‧군 간 경쟁을 유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실업 문제가 상당히 이슈화 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심각성은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센터의 역할은 참으로 중대하다고 생각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처음 접해 보는 부서이고 해서 한번 일자리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해서 같이 근무하고 계신 공직자분들과 대화를 나눈 적도 있고요. 어쨌든 일자리센터에 취업률도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알선취업이겠지요. 또 그런 것이 성과로 나타났을 때 우리 공직자들 입장에서도 보람을 느끼는 것이고요. 하이기 때문에 알선취업으로 인한 취업률이 많이 높아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산업국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김윤선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8-136호 용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요금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물의 재이용 관리위원회 구성 사항 등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부터 안 제11조까지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요금 단가 및 부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2018-137호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 이유는 법령과의 중복 규정 삭제 및 법령의 위임 사항과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2조는 간이화장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4조는 공중화장실 관리 상 고충 사항인 오물 방치와 수도, 전기 무단 사용에 대한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는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중화장실 위탁 대상에 대한 자격 요건을 정비하는 조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원균위원장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8년 8월 24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하수도사업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재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8-136호 용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공공하수처리장의 하·폐수처리수와 재처리수를 수요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요금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안으로 법령에서 폐지된 물 재이용관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하·폐처리수 재이용수를 공급함에 있어 협약 및 요금 부과에 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8-137호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의 중복규정, 위임을 초과하는 규제 사항 등을 정리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결과를 반영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례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불필요한 장 구분을 삭제하였고 안 제12조에 간이 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15조에 공중화장실 관리업무 위탁대상 자격요건을 정비하는 등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함에 있어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정한 현행 제3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은 공석으로 하수운영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황재욱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재이용수 공급현황에서 구갈, 고메, 영덕은 지금 재이용수 사용처가 있네요. 그런데 지금 수지레스피아는 현재 사용처가 없네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예, 수지레스피아는 지금 현재 다른 사업장에서 신청한 것은 없고 수지하수처리장 처리수는 지금 현재 정평천하고 성복천 쪽으로 하천유지용수로 재이용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사실 재이용수가 나올 때까지 과정상 많은 비용이 발생하지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사실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즉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다는 얘기겠지요. 그래서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는 재이용수를 이용하기 위한 수요처를 찾는다든가 또는 공급할 곳을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요금징수에 대한 사항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했던 게 하천유지용수로 재이용하거나 그런데 지금 그 현황에 보시면 구갈레스피아하고 고메레스피아가 있는데 이것은 해당 하수처리장 인근에 있는 사업장에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먼저 피력을 해서 지금 현재 수원CC하고 고메레스피아에 프렉스에어 코리아에 조경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본 위원 생각은 재이용수가 어떻게 보면 사실 아까운 자원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재이용수가 수지레스피아 같은 경우 그냥 탄천으로 거의 100% 다 버려지는 상황이지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래서 우리 용인시라든가 하수도사업소에서 이 아까운 재이용수를 사용할 사용처를 많이 발굴하는 것이 하수도사업소나 용인시가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이 불참석하여 하수운영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욱

황재욱위원

황재욱 위원입니다. 지금 용인시에는 공원이라든가 주요한 곳에 공중화장실이 많이 배치되어 있지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저희 공중화장실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현재 개별법에 의한 공중화장실로 지정된 곳은 4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용인도시공사에 관리위탁을 줘서 민원 발생 사항들이 됐을 때는 관리대행을 맡고 있는 도시공사에서 그때그때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시설 보강공사가 필요한 부분들은 용인도시공사에서 전적으로 관리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저도 지역이든지 운동하면서 보면 공중화장실들이 곳곳에 있는데 제가 보건데 현재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고요. 지금 하나의 예로 죽전동 배수지공원 쪽에 가면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그쪽에 주로 운동을 많이 가는데 보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관리 형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평소에 공공화장실은 주민분들한테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관리가 안 되면 되게 위험한 장소가 되기도 하는데요. 지금 주요 조문 대비표에서 개정안을 보면 현행에 했던 부분에서 삭제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배수 관계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배수가 잘 되는 환경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바닥과 내벽에 있는 타일 교체하는 방법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런 것은 현재도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왜 삭제가 됐는지 궁금하고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장애인 화장실 설치 기준은 그 삭제된 부분이 법 제7조에 중복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간소화를 위해서 폐지를 하는 사항이고요.
연자

하연자위원

중복이 되는 부분인가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예. 그리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청소, 소독, 정비 이런 것들은 상위법령에 규제가 너무 강하지 않느냐 그런 사항으로 폐지가 되는 사항이고…….
연자

하연자위원

앞으로 공중화장실을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우선 먼저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중화장실이 여러 곳에 분산‧산재가 돼 있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직영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대행을 하는 자체가 청소관리 대행원이라든지 이런 일정한 인원이나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유지관리 분야에 대한 점검을 저희가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공공화장실을 유치하기를 원하시는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 어떻게 조사를 하고 계시는지?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충족할 때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설치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선행과제로 남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결과에 적합하다 하면 저희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혹시 듣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의견 수렴은 담당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럼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지금 주민분들이 가장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싶어 하는 장소가 어디가 있는지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면 조사하시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주민 의견 수렴 결과라든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 내용을 보면 관광지‧관광단지가 부존재로 관련조항 삭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광지‧관광단지라는 게 관광단지는 좀 어렵다고 쳐도 관광지는 당장 몇 개월 내에 누가 신청을 해서 여기서 지정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아신다고 이렇게 우리 관광지 없다고 삭제를 원하시는 건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용인시 관내에는 지금 현재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나 관광단지로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법의 상위 법령에서 저희 용인시 관내에 대상 시설이 없는데 이것을 넣어놓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법 간소화를 위해서 삭제를 하고 또 이 사항들이 관광진흥법 개별법에 의해서 관광지나 관광단지로 지정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개별법에 따라서 몇 만 평방미터 이상 이렇게 됐을 때 관광지로 지정 승인 신청이 들어올 수 있고 그 사항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관광진흥법 안에서도 지금 어떤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관광진흥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데 공중화장실은 부속시설에 대한 사항인데 그 사항을 저희가 가지고 있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지자체도 저희가 사례를 조사를 해 봤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강동구, 강남구 포함해서 15개 구가 이 조항을 삭제했고요. 경기도에서도 시흥시에서 자기네 지자체에는 관광지나 관광단지가 지정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강남구, 서울시 이런 데는 솔직히 관광지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거고요. 우리 용인은 이렇게 큰데 앞으로 관광지 몇 개 생길지 어떻게 아신다고 이렇게 삭제 딱 해 버리고…… 관광지 생기면 바로 다시 돌려 오실 건가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도 공중화장실 사항에 대해서 관광진흥법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지금 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이 조항을 놔둔다고 일 처리에 있어서 늦어진다거나 행정에 불편에 있거나 하는 게 있나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인 내용을 개정하다 보니까 지금 용인시 관내 자체에는 대상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같이 집어넣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제 생각에는 아이디어(idea) 이런 것도 문제고 하여튼 그렇기는 한데 용인시가 개발을 안 해서 그렇지 관광지가 아예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2009년도에 에버랜드도 관광지였다가 2014년도에 조건이 안 돼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용인시가 발전이 되려면 관광지를 많이 만들고 없는 것도 만들어야 할 판에 지금 관광지가 없다고 이렇게 없애버리시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지선

명지선위원

예, 끝났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위원장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한 가지 더 추가로 질문드릴 것은요 주민들이 공공화장실 이용함에 있어 공공화장실 안전장치가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혹시 카메라 설치는 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지금 설치 돼 있는 공중화장실에는 유사시에 어떤 저기가 있을 때 외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비상벨들은 설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요새 범죄가 몰카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체 시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경찰서와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CCTV 관련 된 카메라는 없는 거고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예, 지금 현재 CCTV 설치는…… 또 어떻게 보면 공중화장실에 CCTV가 들어가면 개인,
연자

하연자위원

화장실 안에 말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공공화장실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강남역 살인사건처럼 그런 밀폐된 공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험성을 대비해서 CCTV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안전을 준비하신다면 여러 가지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한 것 같아서요. 그리고 대부분 범죄 발생하는 장소가 화장실이나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곳, 그런 부분이기는 한데 요즘에는 화장실을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공공화장실을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하니까 안전적인 부분에서 그런 상태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명지선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용인은 공공화장실 부분이 주민분들이 많이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발전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용인이 넓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을 대비해서 화장실 문화도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수시설과장께서 부재중이기 때문에 하수운영과장께서 대리로 답변을 하고 계신데요. 혹시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미리 숙지 못하셨던 부분은 팀장님이나 국장님이 답을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행 3조2항을 우리 시에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지 및 관광단지가 없다는 이유로 삭제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이 개정안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준비 중인 거지요, 아직 법 개정이 된 것은 아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준비 중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서 이것을 개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개정하는 이 사항은 우리 조례 법의 간소화를 위해서 삭제를 했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자, 그러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의 기준이고 법입니다. 차후에, 차후에 우리 시에도 관광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관광단지가 이 조례 공중화장실 설치에 관한 기준에 부합할지 또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차후에 혹시라도 공중화장실로 지정해 달라는 제안이 있으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근거가 없으니, 조례가 없으니 못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윤선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여러 군데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도시공원법에서 정한 공원 구역 내 또 지금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이런 관광단지에서의 그런 곳 또 기타 하천 수변 구역 같은 데서도 지정할 수 있는데 공중화장실은 필요한 곳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 지정을 하면 돼요. 다만 우리가 이번에 이 내용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은 조례를 우리가 딱 보면 쉽게 파악이 돼야 하는데 용인시에 여태까지 관광단지가 한 번도, 한 군데도 없었거든요, 물론 옛날에 에버랜드 한 번 있긴 있었지만. 그런데 불필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삭제하자는 취지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관광단지는 규모가 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관광진흥법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공중화장실 법은 그 중에 화장실 하나야, 관광단지에서 정해야 될 것을 화장실을 관리하는 법에서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관광단지 조성을 하면 그 법에 의해서 화장실을 지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이것은 우리가 불필요한 내용이다 이것을 삭제하자라는 개정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또 서울시라든지 우리 경기도 기타 지역에서도 그럼 이거 지우자, 관광단지가 거의 없어요. 그런 내용을 굳이 넣어서 조례를 읽었을 때 헷갈리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간소화하자 해서 한 건데 사실은 우리 명지선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용인시가 관광단지가 또 지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하면 내버려둬도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없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정비하면서 그럼 없애자, 그런 취지입니다. 크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없어요.

윤원균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지금 이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향후에 우리 용인시에 관광단지, 지금 예로 골드CC에 조성하고 있는 체류형 관광단지 있지요, 그렇지요? 그것 등등 여러 가지 관광단지가 조성이 되고 그때 가서 공중화장실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대상이 있다면 어쨌든 이런 근거에 의해서 해 줄 수 있잖아요,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김윤선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건 맞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