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렬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안병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8-129호 용인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사유로는 조례와 규칙으로 규정된 목적 사업이 타 법령 및 자치법규와 중복되어 현행 조례의 존치가 필요 없기에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사한 법령 및 자치법규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재, 수해 등 재해 및 재난으로 소득‧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속하게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은 용인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고 있으며, 또한 조례 내용 중 설날, 중추절 전후, 연말연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생계비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근거한 이웃돕기 성금으로 현 조례와 유사한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30호 용인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12월 31일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인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은 맞춤형 사례관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설치된 민·관 통합사례관리기구로서 용인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모집방법은 공개경쟁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31호 용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자치법규 일제정비 대상으로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업지원을 위하여 일부 내용 및 용어 등을 관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조문 중 “설치 계약”을 관계법령에서 사용하는 “설치 허가 및 위탁 계약”으로 제명 등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는 시 행정기구에 대한 명칭을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용어로 통일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3조는 제목을 조례상의 우선관계로 수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매점 설치 허가 및 위탁 계약의 규모를 10㎡ 이하로 제한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를 받은 자 외에 대리인에게 운영을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은 사용 수익 허가 권한의 양도가 아닌 실무상의 대행에 대한 별도의 규정으로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조례상 사용 수익 허가의 취소사유를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32호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관계 법령에 맞게 조문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으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은 센터장 임용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규정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항 및 제4항은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 실시결과를 반영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