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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황재욱 의원 발언

22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8-09-07

황재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욱

황재욱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조례안과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모두 여덟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일곱 건의 안건은 안희경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희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안희경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7인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 2018-149호 용인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2018–150호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2018-151호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2018-152호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 2018-153호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 2018-154호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 2018-155호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총 일곱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2018년 7월 1일자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의정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 추가로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정수를 20명에서 26명 이내로 확대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따라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주요내용은 법체계상 규칙보다 조례가 우선하므로 현행 조례에서 하위 규칙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을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조례 본문에서 인용하는 규정 제명을 현행화하고, 그 밖에 불명확한 문구와 법체계상 맞지 않는 규정을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니다. 주요내용은 2016년 11월 28일자로 제8조의 2 의장ㆍ부의장선거에서의 후보자등록 규정을 삭제하였으나 해당 별지 제5호 서식인 후보자등록 신청서가 삭제되지 않아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다음은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니다. 주요내용은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의 적용범위를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용인시의회 공무국외여행 제도를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니다. 주요내용은 해당규칙에서 인용하는 조례 제명을 현행화 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규칙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규칙의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그 밖에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일괄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과 규칙안은 의정자문위원회의 위원 정수 확대, 공무국외여행의 적용범위 정비,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의회 소관의 일부 조례와 규칙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안희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한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병성입니다. 안희경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 2018-149호 용인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2018-150호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2018-151호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2018-152호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 2018-153호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 2018-154호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 2018-155호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7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규칙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안희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서 일괄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018-149호 용인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안희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 7월 1일자로 용인시의회 상임위원회가 기존 3개에서 4개로 증설됨에 따라 의정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 추가로 의정자문위원 정수를 기존 20명에서 26명 이내로 확대하고 이와 더불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2018-150호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 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조례 제6조 준용에 대하여 기타사항으로 하고, "회의규칙을 준용한다"를 "용인시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과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2018-151호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사 시"를 "감사 시기"로와 같이 명확하지 않은 문구의 수정, 국내여비규정 별표 2의 제4호를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와 같은 인용규정 제명의 현행화 및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2018-152호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니다. 2016년 11월 28일자로 동 규칙 제8조의2 규정을 삭제하였으나, 해당별지 제5호 서식이 삭제되지 않아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및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2018-153호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니다. 본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를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용인시의회 공무국외여행 제도를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2018-154호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니다. 본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현재 인용하고 있는 규칙의 현행화와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규칙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2018-155호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니다. 본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주요내용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규칙의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그 밖에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경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희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현수 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7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29억 8191만 9천 원으로 이중 96.9%인 28억 8853만 3300원을 집행하고 3.1%인 9338만 570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강화된 의정 홍보 중 의회 소식지와 의회 안내책자 제작, 비디오편집 프로그램 구입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과 외빈초청여비 119만 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어 1171만 110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467쪽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 중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47만 300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고, 공공운영비 중 외부 정보통신망 사용료 590만 7350원과 국외업무여비 932만 311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468쪽 의회비에서는 의원 국내여비 272만 500원, 의원 국외여비 935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257만 5020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598만 8670원은 집행잔액이고 배상금등 50만 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어 3420만 6110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469쪽 의회사무국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중 급량비 602만 4000원, 행정장비 운영비 287만 66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건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한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병성 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29억 8191만 9천 원이며, 이중 28억 8853만 3천 원을 지출하고, 9338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률을 살펴보면 강화된 의정홍보 98.5%, 체계적 의정활동지원 96.6%, 기본경비 90.1%로 기본경비 집행률이 다른 사업에 비해 다소 낮은 편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된 사업은 외빈초청여비 119만 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247만 3천 원 배상금등 50만 원이며 집행률이 다소 낮은 사업은 강화된 의정홍보 중 비디오 편집 프로그램 구입비 59.8%,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 중 의정활동 참고도서 구입비 83.6%, 공무원 교육여비 47.2%, 의원 국내여비 24.4%, 의원 국외여비 86.5%,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85.1% 등으로 향후 치밀한 예산편성과 효율적 집행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이 96.9%로 용인시 평균 86.2%보다 높은 편이고, 예산의 전용, 변경사용, 이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등 효율적으로 재정 운용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과 의정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외빈초청여비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불용으로 처리됐는데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세요?
덕재

이덕재의정담당관

외빈 초청여비는 공식적으로 의회가 외빈을 초청했을 경우에 숙박비라든지 식비 같은 것을 집행하려고 예비성으로 확보해 놨는데 작년에는 초청한 경우가 없어서 불용이 됐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분은 속기사 직원들이 몇 분 있는데 부득이하고 건강상 업무를 못 보게 될 경우에는 공백을 막기 위해서 대체인력을 쓰려고 했는데 작년에는 그런 일이 없어서 불용된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매년 계속 똑같이 계상한 거예요 본예산에?
덕재

이덕재의정담당관

예비성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유가 발생이 되면 바로 예산을 세울 수 없으니까.
원균

윤원균위원

외빈 초청여비는 외빈을 초청을 때 강사료라른지 기타 경비는 어디서 나는 겁니까?
덕재

이덕재의정담당관

여기는 말 그대로 외부에서 온 손님이지요. 주로 국내보다는 국외 외빈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사례가 전년도에도 있었어요?
덕재

이덕재의정담당관

지난해에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매년 없는 사례를 계속 예산편성을 해서 불용으로 남는 게 아닙니까?
현수

이현수의회사무국장

시에서 자매도시가 6개 도시인가 7개 도시가 되는데 그분들이 용인시 초청으로 왔을 때 단체장이 식사하는 경우도 있고, 의장님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이 안됐던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내년부터, 아니면 금년 하반기라도 그런 사유가 발생되면 의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외빈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알겠고요. 468쪽에 국제화업무여비에서 국외업무여비로 천만 원을 변경해서 쓰고 불용이 930만 원 돈 남았어요. 실질적으로 쓴 것은 70여만 원 되겠네요. 목변경을 했어도 집행한 것은,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30만 원 나왔잖아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해 주실래요?
덕재

이덕재의정담당관

국외업무여비는 각 시군의회 의장님들 협의회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공무국외여행 연수를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는 베트남이라든지, 몇 군데 가신 적이 있고, 또 저희가 연구모임을 하면서 해외 우수 시군을 벤치마킹한 적이 지난해에는 있었습니다. 주로 지난해에는 그런 용도로 집행을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어쨌든 천만 원을 변경해서 쓴 거잖아요.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잘했다고 판단하지만 반면으로는 예산편성단계에서 뭔가 착오가 있어서 더 하고, 덜 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덕재

이덕재의정담당관

계획적으로 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배상금으로 50만 원이 이월된 상태에서 불용액으로 또 남고 또 이월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덕재

이덕재의정담당관

이것은 회기 중에 증인이나 참고인을 출석시킬 경우에는 그분들에게 실비변상차원으로 하도록 예산을 세웠는데,
원균

윤원균위원

그게 배상금으로 되나요?
덕재

이덕재의정담당관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상 배상금 목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집행사유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희경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희경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8년 8월 2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현액 총 29억 8191만 9천 원 중 28억 8853만 3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338만 6천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이나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안희경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안희경 간사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결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