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황재욱 의원 발언
재욱
황재욱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의 민생 현안을 챙기시느라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2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018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희경 간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전에 협의‧작성한 제22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간사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안희경 의원입니다. 제22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2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월 1일 개의하여 10월 17일까지 총 17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0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선임의 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을 의결하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10월 2일은 각 상임위원회 회부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10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을 의결하겠습니다. 10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 6일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계획하였으며,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3건의 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 하시겠습니다. 10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 처리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안희경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기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작성된 사항인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안희경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본 안건을 서면으로 동의해 주신 안희경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간사
안희경 의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문과 같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8년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적절한 감사기간을 확보하고, 2019년도 예산안 및 기타 안건 등의 심사일정을 균형 있게 조정하여 감사결과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최대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안희경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기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작성된 사항인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안희경 간사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희경 간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전에 협의‧작성한 2018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희경 의원입니다. 2018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2018년도 연간 회기일수는 정례회 2회에 43일, 임시회 7회에 53일로 모두 96일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에서 정례회 1일 감소, 임시회 3일 증가한 것이며, 10월 임시회를 앞당겨 개최하는 것으로 반영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회기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이외에도 지방자치법 제45조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나 용인시장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 합리적으로 회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안희경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간 심도 있게 협의‧작성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연간 운영 계획안을, 연간 계획안을 작성할 때는 어찌됐든 전년도와 비교하고 또는 그해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연간 계획안을 작성하는 거잖아요. 물론 본 위원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경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우리가 계획했던 바대로 실시하는 게 본 의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도 이런 안이 혹시 발생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되도록이면 변경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예, 항상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위원
집행부에서 일정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1년 계획을 쭉 잡아서 하다보니까 의원들이 날짜를 기본적으로 숙지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동되는 사항이 추후에 또 이렇게 나오면 혼동이 되니까 집행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서 위원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또 다른 의견.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날짜를 변경하는데 있어서 어떤 특별한 사안이나 집행부와의 협의가 있었나요? 그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지금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서로 상의가 있었다하더라도 우리 운영위원회 돌아가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조금 전에 사무국장이 보고한 대로 의정담당관이나 전문위원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이런 사정 때문에, 물론 또 저희가 의장단에서도 협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무국장이 설명한 대로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일정을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하고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을 안희경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처리 결과는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