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건한 의원 발언
건한
이건한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영
안영의사팀장
의사팀장 안영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0월 1일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0월 2일 유진선 의원을 비롯한 전체 의원의 공동발의로 자치와 분권 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같은 날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용인시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6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고,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후, 자치와 분권 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진석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진석 의원입니다. 2018년 10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선 7기 출범 및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조직‧인력을 재설계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직개편 및 행정 효율성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김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유진선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진석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진석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유향금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의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향금 의원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의원
유향금 의원입니다.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항 추진 및 시민 불편사항 해소 및 행정서비스 개선이라는 개정이유를 두고 개정된 이번 조례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읍‧면‧동 및 사업부서에 인원을 충원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증원이 필요한 구청과 읍‧면‧동 이외에 오히려 행정지원부서의 인력을 충원시키는 것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할 시민행정과 동떨어진 조직개편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일부 부서는 업무를 분산시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업무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조직으로 개편되었다는 판단입니다. 민선 7기 첫 출범 조직개편임에도 심도 있게 처리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선 공직자 사회에서도 졸속으로 처리된 데에 대해 사기가 저하되어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유향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추가로 발언하실 의원 있습니까? 추가로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발언을 종료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기명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인 기명전자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기명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선포에 앞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출석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투표시간은 2분 동안 진행되며 의원 여러분께서 투표가 완료되면 투표종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처리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향금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을 결정하는 거지요?) 예. 우리 전자투표 앞에 있으신 것에 출석확인을……. 용인시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장내 : 의사봉 3타) 사무국직원은 투표준비를 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출석확인 화면이 나오면 출석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확인 다 하셨습니까?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를 다 마치셨습니까? 투표를 다 마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29명 중 출석의원 28명으로 의결정족수는 15명입니다. 출석의원 28명 중 찬성 18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이건한, 남홍숙, 황재욱, 유진선, 이은경, 김진석, 이미진, 이창식, 전자영, 장정순, 안희경, 하연자, 윤원균, 명지선, 정한도, 박남숙, 김기준, 이제남(18인) 반대 의원: 이선화, 윤재영, 김상수, 박만섭, 신민석, 김희영, 강웅철, 박원동, 유향금(9인) 기권 의원: 이진규(1인)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전자투표 종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아곡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하연자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의원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하연자 의원입니다. 2018년 10월 2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로 명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입니다. 처인구 도시개발사업 및 지구단위 개발에 따른 유입인구 증가로 기존 용인레스피아의 하수 처리시설 확충 필요성에 따라 이를 증설하고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슬러지 자원화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아곡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의거 하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하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박만섭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하연자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연자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희영 의원께서 이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발언기회를 드릴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희영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 김희영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이 이의가 있습니다. 김희영 의원은 반대토론에 대한 발언을 하시겠습니까? 본 건에 대하여 추가로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가로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발언을 종료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인 기명전자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기명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선포에 앞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출석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투표시간은 2분 동안 진행되며 의원 여러분께서 투표가 완료되면 투표종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처리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장내 : 의사봉 3타) 사무국직원은 투표준비를 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출석확인 화면이 나오면 출석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확인 다 하셨습니까? 출석확인 다 하셨습니까?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를 다 마치셨습니까? 투표를 다 마치셨습니까? 투표를 다 마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29명 중 출석의원 28명으로 의결정족수는 15명입니다. 출석의원 28명 중 찬성 13명, 반대 9명, 기권 6명으로서 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김진석, 이진규, 안희경, 이미진, 박만섭, 남홍숙, 이제남, 김상수, 신민석, 윤원균, 박남숙, 김기준, 박원동(13인) 반대 의원: 정한도, 윤재영, 이창식, 이은경, 유향금, 장정순, 김희영, 유진선, 이건한(9인) 기권 의원: 전자영, 명지선, 하연자, 이선화, 강웅철, 황재욱(6인)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아곡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41분 전자투표 종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김홍동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홍동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가 추가로 지원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비 1억 6827만 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6514만 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사업비 9783만 원, 입양축하금 600만 원 등 국‧도비보조금 4건의 사업비가 추가로 지원되어 기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3억 3724만 원이 증가한 2조 962억 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분야별 세출내역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로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비 1억 8670만 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1억 675만 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사업비 9억 7834만 원, 입양축하금 2000만 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보다 12억 9206만 원이 증가된 6321억 699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은 예비비에서 9억 5488만 원을 감액 부담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등, 정책추진사업비 등 총 3개 분야 196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2억 9372만 원이 증가한 2438억 33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각 소관 상임위원장께서는 10월 12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자치와 분권 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진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존경하는 100만 용인시민 여러분! 이건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군기 시장님,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유진선 의원입니다. 자치와 분권 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권한으로 지방의회가 1991년 부활하여 올해로 28년이 지나는 동안 시·군 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통해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여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권한 확대에 따른 기초의회의 권한을 축소하여 지방자치발전 및 지방분권에 역행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광역의회에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감사원 감사, 중앙부처 감사, 시‧도감사,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체 감사 등에 더해 광역의회 감사가 추가되어 향후 막대한 행정력 손실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책임 행정 원칙과, 기초의회의 독립성과 감사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자치분권의 대전제인 보충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도의 이유로 들고 있는 지방자치법과의 불일치 문제는 시행령 개정이 아닌, 지방자치법이 명시하고 있는 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와 시·도의회의 감사 권한을 삭제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지방분권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현재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의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며, 이에 용인시의회는 자치와 분권의 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절차를 중단하라. 하나. 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와 시·도의회의 감사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촉구한다. 이건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발전 및 지방분권에 역행하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시킬 수 있는 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유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선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자치와 분권 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자치와 분권 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유진선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5일부터 16일까지 1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