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안희경 의원 발언
재욱
황재욱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현안을 챙기시느라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희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안희경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7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18-168호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개정에 따라 조직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상임위 소관 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가목에 시민소통담당관을 시민소통관으로, 나목에 정책기획관과 청년담당관을 추가하였고 기존 나목 행정혁신실을 다목 자치행정실로, 기존 다목 기획재정국을 라목 재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가목에 투자산업국을 일자리산업국으로, 나목에 동물보호센터를 삭제하고 푸른공원사업소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가목에 시민안전담당관을 추가하고 나목에 도시균형발전실을 도시정책실로, 라목에 안전건설국을 교통건설국으로, 마목에 교통관리사업소를 차량등록사업소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조직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상임위 소관사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안희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한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병성입니다. 안희경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18-168호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안희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 주요내용과 같이 집행부의 일부 조직이 개편되어 소관업무가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경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안 발의 신민석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안제3조제2항제4조 나목 중 푸른공원사업소를 안제3조제2항제5호로 마목으로 하고 마목의 차량등록사업소를 바목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신민석 위원 외 1인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계획서를 수립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취합 종합계획을 협의한 후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한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병성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2018년 용인시 행정사무감사의 개요를 설명드리면 감사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총 9일간이고 감사주체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총 5개의 감사위원회가 편성되었으며 감사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중복 의원님을 포함한 총 35분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당연감사 대상기관인 시 본청, 사업소, 구청 등과 관련 법률에 의하여 용인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인 용인 문화재단 외 5개 기관을 포함 총 34개 기관이고 이에 더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위임·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검토결과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이 구분되어 있는 만큼 피감사기관에 대한 중복감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용인도시공사의 경우 4개 상임위원회가 관장하는 부분이 있어 상임위원회 간 감사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선정된 감사대상기관의 상임위원회 소관여부, 상임위간 경합 감사 여부 및 감사일정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협의결과는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계획서를 작성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희경 간사 나오셔서 협의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간사
안희경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협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의회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발전적 대안제시로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 중점사항으로 예산의 효율적 배분·집행여부 및 기타 행정의 공정성, 형평성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2018년 11월 27일 10시부터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 국회나 도의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및 의회운영에 관한 사무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전체가 되겠으며 감사방법과 감사 진행절차, 증인 출석요구 사항 등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요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확정한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총 15건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안희경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안희경 간사의 보고와 같이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안희경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현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은 기정액 35억 2004만 7000원에서 20만 원 증액한 35억 20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문화복지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6급 전문위원 증원으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한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병성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5억 2024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01%인 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 지난 7월 1일자로 시행된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 3개 상임위원회가 4개로 증설됨에 따라 6급 전문위원 1명이 증원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20만 원을 증액 반영한 사항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과 의정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희경 간사 나오셔서 협의·작성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간사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안희경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의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8년 9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9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0만 원 증액된 35억 2024만 7000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액을 원안대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안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안희경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