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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만섭 의원 발언

228회 제5경제환경위원회2018-10-12

박만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만섭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각 구청,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동물보호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산업과장은 불참석하여 공원환경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윤득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박만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처인구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1억 4711만 4천 원을 감액한 80억 207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3쪽 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67만 4천 원을 증액한 40억 253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FTA 피해보전직불 여비로 국비 1113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악취저감제 집행잔액 64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공원환경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보다 1억 5178만 8천 원을 감액한 39억 954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은행나무 수형 전정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가로수 관리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과장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공원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이동무입니다. 민의수렴에 수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흥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57억 8359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65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산업환경과 소관으로 FTA 피해보전직불 추진여비 139만 1천 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726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지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정해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수지구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39만 원을 증액한 60억 3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피해보전직불 추진여비 13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김대열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대열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 예산서 451쪽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포곡읍 금어리 일원 노후관 정비사업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민원해소사업 8건에 대해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28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16쪽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9억 7357만 원을 증액한 112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수도행정과 수익적 지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이전 및 수선비를 실 집행성격에 맞는 자산취득비로 비목변경으로 3450만 원을 감액한 453억 90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정수과 사업예산으로 수돗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수질검사 수수료 및 정수장 시설운영비 등으로 3274만 원을 증액 반영한 97억 55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쪽 자본적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후관 정비 및 미급수지역 상수도 공급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과 동천지구 개발에 따른 수지배수지 지장물 보상금을 반영하여 29억 7357만 원을 증액한 401억 1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3쪽 수도행정과는 고도정수처리사업 국비 자금교부에 따른 예산매칭을 위해 예비비 8억 9266만 원을 감액한 11억 47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쪽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으로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을 반영한 미급수지역 상수도 공급 사업 및 노후관 정비 사업으로 28억 6800만 원을 증액한 341억 5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쪽 정수과 소관 사항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비 자금교부에 따른 시비 매칭예산을 편성하여 10억 원을 증액한 55억 3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금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아까 특별회계 25페이지에 수선유지비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이전설비 및 수선비 실 집행성격에 맞게 고치셨다고 했는데요. 이것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겠어요?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당초에는 옥외검침기 유지비로 계상이 됐던 건데 실제적으로 옥외검침기를 교체할 때는 자산취득비를 낸다고 그래서 시설유지비를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을 한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새것으로 교체하신 거예요?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이상이 있으면 교체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교체하는데 그게 물품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을 하는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우선 특별회계 51쪽에 용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계속비인데 이게 국비였다가 시비 10억이 매칭 됐다고 그랬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봉회

김봉회정수과장

수돗물의 유발물질과 수도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도처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191억 원이고요. 이것에서 도비가 올해 4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10억에다,
원균

윤원균위원

도비요?
봉회

김봉회정수과장

아니, 국비요. 국비를 40억 받아서 그것에 대한 시비 10억 부담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국비 45억은 언제 내시 된 거예요?
봉회

김봉회정수과장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1회 추경에요?
봉회

김봉회정수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 그때 시비가 매칭이 됐어야 되잖아요.
봉회

김봉회정수과장

매칭사업 예산이 좀 적어서 저희들이 저기를 못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
봉회

김봉회정수과장

매칭사업을 못했습니다. 매칭사업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처음에 국비를 받았을 때 이미 매칭은 결정이 나잖아요, 국비 45억이면 시비 10억 매칭해라. 그럼 1회 추경 때 45억을 계상하셨으면 매칭 시비 10억도 1회 추경 때 하셨어야 되잖아요.
봉회

김봉회정수과장

예, 그때 했었는데 못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왜 못하신 거예요?
봉회

김봉회정수과장

사업 예산이 좀…… 추경 가용 예산액이 좀 적어서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게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말이 돼요? 우리가 의존재원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매칭비율이 나와 있는데 그때 국비는 확보를 했으면서 시비 매칭을 가용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봉회

김봉회정수과장

그래서 2회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봐서 이번에 확보하게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미 처음부터 매칭이 돼 있었던 거네요, 국비 확보할 때?
봉회

김봉회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죠?
봉회

김봉회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1회 추경 때 국비 35억만 계상을 했었고 2회 추경 때 매칭 되는 비율 우리 시비 10억만 지금 추가로 하는 것이네요?
봉회

김봉회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게 맞다고 보세요, 과장님은?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원균

윤원균위원

예.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사실상 국비가 내려왔는데 특별회계 가용자원이 적어서 2회 추경 때 매칭사업을 하면 17억을 지금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이것도 예비비를 좀 삭감을 해서 10억을 지금 매칭사업으로 하느라,
원균

윤원균위원

7억은 추가로 나중에 또 하실 거예요?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예, 또 추가로,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자금이 들어가는 대로 돈이 사용되기 때문에 미리 다 확보를 못 하고 그 사업 진행 과정에 따라 금액이 좀 올라가는,
원균

윤원균위원

이 사업 시작이 언제고 종료가 언제예요?
봉회

김봉회정수과장

2010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시행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2021년이요?
봉회

김봉회정수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계속비사업 이렇게 5년 이상 될 수 있는 건가요?
봉회

김봉회정수과장

계속 사업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사업 진행에 따라 우리 시비 투자를 그렇게…….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나머지 7억은 언제 또 계상하실 거예요?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공정에 따라서 내년도,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 우리 시비는 총 17억이 딱 정해진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매칭비율이?
봉회

김봉회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국비가 45억이고,
봉회

김봉회정수과장

국비가 40억 배정되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국비 40억이요?
봉회

김봉회정수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40억이면 지금 이게 1회 추경 때 35억,
봉회

김봉회정수과장

시설비에서 35억이고요. 그다음에 감리비 5억해서 40억이 국비가 배정,
원균

윤원균위원

아, 감리비 5억이 또 있어요?
봉회

김봉회정수과장

예,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건 지금 집행이 됐어요?
봉회

김봉회정수과장

예, 그거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은 아직 안 됐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아, 아직 교부는 안 됐고요?
봉회

김봉회정수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우리 소장님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7쪽에 보면 수지1배수지 지장물 보상 이게 1억 557만 7천 원 계상이 됐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소장님? 37쪽이요. 조금아까 전체 설명 해 주셨잖아요.
대열

김대열상수도사업소장

구 수지1배수지가 용도폐지가 된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용도폐지요?
대열

김대열상수도사업소장

예,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편입이 돼서 소재지 내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 후 손실보상해 주는 그런,
원균

윤원균위원

지장물이 어떤 거예요?
대열

김대열상수도사업소장

구조물, 건축물, 수목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수목하고요?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건물 있습니다. 일부 조그만 건축물이 있어서 구조물하고,
원균

윤원균위원

어떤 용도로 쓰던 것인가요?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당초에 배수지를 그쪽에 다 헐리니까 그 구축물에 대한 것 하고 토지보상하고 그렇게 합니다. 토지보상 먼저 받았고 지장물에 대한 것은 나중에 받을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것에 대해서 감정평가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그거는 그 사업부서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서 보상비를 책정해서 그 보상비를 저희한테 특별회계로 이관을 한 거죠. 저희가 감정평가를 한 게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그 부지 통한 사업부서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이거에 대한 자료를 세부적으로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하수재생과장은 공석으로 하수시설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김윤선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16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4억 1073만 원을 감액한 1384억 660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5쪽 수익적 지출로 하수재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에서 1250만 원을 증액한 128억 32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업소 주차장 안내판 설치로 300만 원을, 영덕레스피아 물이용시설 원가 계산 용역비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5만 원 감액한 585억 9813만 원으로 청사유지비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4억 1073만 원을 감액한 621억 374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비, 도비, 기금 내시사항을 반영한 보조금 수입 14억 107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7쪽 자본적 지출 하수재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2897만 원을 감액한 35억 5116만 원으로 예비비 등을 기정예산액 대비 2억 1947만 원 감액한 22억 69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12억 3660만 원을 감액한 441억 3611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이동면 묵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비 내시에 따라 7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흥레스피아, 구갈레스피아 개량사업은 현재 설계 중으로 금년 사업비 집행 불가하여 국비 조정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5쪽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039만 원 증액한 119억 857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모빌렉 사무용 가구 구입비용 3000만 원을, 도비 반환금 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에코타운 조성이 어쨌든 본회의장에서 부결이 됐어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특별회계 29쪽에 에코타운 조성사업 제3자 제안공고 지금 여기 121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전액 삭감해도 되겠죠?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지금 부결이 됐기 때문에 삭감을 시킬 경우 신문 공고료 문제가 좀 생기는데 이것은 만약에 동의를 다시 받는다 그러면 향후에 원가계산에 대한 것을 용역을 또 줍니다. 그때 다 태울 수 있기 때문에 삭감을 안 시키게 되면 그냥 이 비용으로 쓰게 되고요. 만약에 시키게 되면 차후에 그렇게 해서 쓰,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절차상 어쨌든 부결된 사안을 가지고 지금 3자 공고안이 아직 제안되지도 않았는데―또 12월달에 뭐 올리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예산편성을 해 놓는다 그러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번에 전액 삭감을 하시고 어쨌든 12월 본예산 때나 아니면 추경 때 상임위를 통과되면 그때 다시 올리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소장님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쪽에 보면 소장님, 41쪽이네요, 죄송합니다. 41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수입 또 시‧도비보조금 수입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김윤선하수도사업소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여기에 보면 국고보조금 수입 같은 경우에 기흥레스피아 개량사업해서 10억 원 감액, 구갈레스피아 3억 감액 또 시‧도비보조금 수입에 있어서 기흥레스피아 5억, 또 구갈레스피아 1억 5000 이런 식으로 큰 금액들 감액이 상당 부분 많이 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의존재원의 국고 또 시‧도비보조금이 상당 부분 감액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김윤선하수도사업소장

국비를 아예 안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기흥하고 구갈레스피아 같은 경우 저희가 개량사업을 위해서 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 기간이 좀 길다보니까 국비를 줬는데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봤을 때는 아직 사업 시기가 차이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는 거죠, 다른 데 좀 쓰고 용인 같은 경우는 실제 공사 착공할 때 필요할 때 다시 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전체 작업하면서 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도 줄고 도비도 줄고.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김윤선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설계 중에 있으니까요. 내년에 저희가 공사 착공이 가능해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 지금 어차피 예산은 서 있었잖아요?

김윤선하수도사업소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지금 2018년 본예산 때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1회 추경 때 세우신 거예요?

김윤선하수도사업소장

이거요?
원균

윤원균위원

예.

김윤선하수도사업소장

본예산 때 세워졌던 거죠.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 2017년도 말이네요?

김윤선하수도사업소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럼 그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미 다 예견된 사항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김윤선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전에 하수시설과장을 했었는데 일단은 국비 같은 경우는 욕심이 있어서 저희가 한 푼이라도 더 따려고 애를 써요. 따서 받아놓고 보면 그다음에 입찰 기간이라든지 등등으로 해서 시기를 놓치면 못 쓰는 경우가 가끔 발생이 되는데 이 경우도 그런 경우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균

윤원균위원

소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우리 시 입장에서 우선 의존재원을 확보해 놓고 사용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게 우선이다 보니까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연이 되고 하다보니까 일단 반납하고 나중에 다시 타 올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김윤선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는 재원 협의가 완료가 된 것이기 때문에,
원균

윤원균위원

시기적인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김윤선하수도사업소장

시기 조정만 하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시기 조정만이요?

김윤선하수도사업소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됐던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확보가 되는 건가요?

김윤선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럼요.
원균

윤원균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 시비도 가용예산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의존재원까지 확보했다 다시 반납하는, 또 처음에 내시됐다 다시 못 타오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김윤선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51쪽을 보면 이동면 묵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이게 7억 14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돼 있어요. 맞습니까?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아까도 지적하셨던 기흥‧구갈 삭감 부분 그런 것들을 사업 시기라든지 필요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유역청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 과정에서 더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다른 데서 삭감해서 거기다 주고, 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장 소요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은 삭감하고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더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정한 겁니다. 조정을 해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국‧도비를 더 추가로 주게 되는 거죠.
원균

윤원균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겠는데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이라든가 또 예산편성을 하는 이러한 시기적 이런 것을 봤을 때 본예산 또 1회 추경, 그 절차에 따라서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떤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이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증액, 감액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 사업부서에서 처음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 좀 더 세심한 추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런 부분은 조금 있으면 본예산 또 준비하고 계시니까 한번 염두 해 두셨다가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성을 좀 높이자는 뜻이죠.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33쪽이요. 파티션 구입은 추경 때 왜 올리신 거예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지금 기존 처리시설을 폐쇄하고 그 옆에 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저희가 들어갈 시기가 돼서 사무실 사무집기 구입을 하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파티션을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파티션 칸막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사무실이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게 지금 1500만 원씩 하는 거예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평수가 몇 평이나 되는데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평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기존 관리동 사무실 그 시설이 전체적으로 폐쇄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무실 이전비용으로…….
원균

윤원균위원

좋습니다. 또 영덕레스피아하고 동부, 추계레스피아 수질원격 감시제어시스템 TMS 용역을 주신 모양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수질원격 감시제어시스템 이것 자체가 이번에 물환경보존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 운영부서에서 예산을 그쪽에다 같이 줬었는데 이번에는 직접 주무관청에서 그 사업을 발주해서 새롭게 하도록…… 그게 위탁운영사가 직접 관리를 하다보면 이 시설에 대해서 조작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최근에 한번 계룡시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탁운영사하고 수질원격 감시제어 이것은 관리를 이원화시켜서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외에도 본 위원이 보니까 여기 자본적 지출에서 모빌렉 구입 2000만 원, 사무용 가구구입 1000만 원, 이런 것들은 지금 추경에 올라올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계속 계상이 돼서,

김윤선하수도사업소장

12월 달에 이사를 가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지금 12월 달에 준공예정이에요.
원균

윤원균위원

이사를 가세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예.

김윤선하수도사업소장

기존에 있는 건물은 다 없애버리고 새로 처리장을 지었잖아요. 거기로 이사 가다보니까 그 안에 가구 같은 것도 다시 장만을 해야 되다 보니까…….
원균

윤원균위원

본예산 때나 1회 추경 때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지금 올리셔서 구입하시는 건가요?

김윤선하수도사업소장

적정하게 필요한 시기에 지금 저희가 요청하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동물보호센터소장 전원구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소관 2018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5쪽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21억 5316만 9천 원에서 2278만 9천 원을 증액한 21억 759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중 사양관리 및 포획장비 소모품비를 도비 보조내시로 매칭하였습니다.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금 중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비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도비 보조내시 및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통해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반환금 중 2016년 일반유기동물보호시설 설치사업 집행잔액 국비 17만 원과 도비 1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물보호센터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동물보호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물보호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연자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간사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하연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8년 9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0월 1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각 9월 21일, 10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11일과 오늘 이틀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로는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세출 부분은 하수시설과 에코타운 조성사업 제3자 제안 공고비 1210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 유보금로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도비 분담금액을 본예산안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변경에 따른 국‧도비 감액 및 조정을 최소화하여 예산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하연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하연자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하연자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하연자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하연자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