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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기준 의원 발언

229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8-11-23

김기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담당관은 상정된 안건을 순서대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황선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018-219호부터 221호까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8-219호 용인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에 있었던 우리 시 직제개편과 상위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조례안 제3조의 안전관리위원회 부위원장과 제7조의 실무조정위원장을 제1부시장에서 시민안전담당 부서가 속한 제2부시장으로 변경을 하고 제4조제1항에서는 연임제한이 없던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한정하여 연임으로 규정하였으며 동조 제2항부터 제4항과 동 조례 11조, 12조, 15조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기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내용이라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명칭이 안전관리 실무조정위원회로 개정이 되었기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220호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과제 대상 조례로서 용인시 자율방재단의 합리적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3조는 사무국장과 각 구 별 1명씩의 부단장과 사무국장 직위를 신설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단원 수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의 자율방재단의 재정지원 규정과 조례안 제8조의 시장이 단장 및 단원을 해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 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일부 개정사항들은 금회 조례 개정을 통해 문구의 조정이나 기타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18-221호 용인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자치법규의 정비과제 대상 조례로서 조례제명과 용어개정 등 상위 근거법령 개정사항에 부합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 용어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개정되었기에 조례제명을 비롯해 조문 및 별표에서의 관련용어를 일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시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8년 11월 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시민안전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3건의 안건 중 의안번호 제2018-219호 용인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 내용 및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한 사항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이 주된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220호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 발굴과제 검토결과를 반영하고 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운영체계를 정비하고자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포함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18-221호 용인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 규정된 용어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용어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우려를 제거하여 법체계적인 일관성을 유지하고 조례안에 규정된 내용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수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같겠지만 제2조의 7에 보면 여기 시에 있는 재난관리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의 장이라고 해서 몇 분이 있는데 소방서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소방서요?
남숙

박남숙위원

농협중앙회 용인시지부장, KT용인지사장, 한국전력공사 용인지점장, 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장……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소방서도 해당이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소방서는 안 쓰여 있네요? 추가로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저희가 해보니까 그래서 재난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이렇게까지만 하는 것이 좋겠더라고요. 이 조례가 2013년도에 처음 제정 됐는데 그때 행자부에서 일괄로 각 시군에 대해서 표준안일 때 이걸 넣었더라고요, 일부 세부 해당기관을. 최근에 예를 들어서 한전인가, 동부지사로 바뀐 것처럼 기존 기관이 바뀔 때마다 일일이 넣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일괄 개별 명칭만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아까 질의하신 소방서도 당연히 거기 들어갑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존에 있던 것이 소방서가 빠져 가지고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 했고요. 그 다음에 개정안에 10조에2 간사 이게 원래는 앞에 있었는데 뒤로 넘어 왔네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약간 그것은 위치 변경을 좀 했습니다. 사전에 법무처에서 할 때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전 의견을 받아서 뒤로 조정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앞에 있는 것을 갖다가 뒤로 넘긴 거죠?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윤재영위원

윤재영 위원입니다. 자율방재단이 지금 193명으로 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이분들이 순수한 자원 봉사자들입니까?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주로 구성이 자원봉사단체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건설기계협회, 가스안전협회, 기타 그런 안전 관련된 협회 회원도 들어 있고 그렇게 중복 되어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아무리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실비 지급이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저희가 집중 훈련 같은 것을 할 때 간식비, 식비 일부분은 드리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번에 심사되는 것이 부단장 외 3명, 사무국장 외 1명 심사를 내신 거죠?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렇게 되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재정지원 범위에 추가는 들어가 있는데 지도·감독 규정을 삭제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9조제2항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죄송하지만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기준

김기준위원

9조제2항.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이게 저희들이 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이미 다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별도로 개별법에서 중복 규정하는 것은 중복규제라는 법무부서의 협의 볼 때 그런 의견이 있어서 삭제하게 됐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중첩된 내용은 삭제를 하셨다? 지금 단장의 임명은 시장이 선임하나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협회에서 방재단에서 선출하시면 임명을 시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2차적으로 시장이 임명하고 난 이후에 단장이 부단장과 간사를 임명할 수 있는 거예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거기서 또 추천을 하셔야 되겠죠, 자체 방재단에서 회원님들끼리.
기준

김기준위원

아니, 내용을 볼 때는 추천이 아니고 단장이 임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이는데?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지명을 해오면 시장님께서 임명을 하는 거죠.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 방식을 선택했어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간사는 흔히 조직에서 보면 단장이 임명을 하는데 서로 만약에 호선을 한다면 단장하고 부단장은 같이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실제 내부에서는 호선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기준

김기준위원

실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만들면서 단장, 부단장까지는 호선해서 결정하고 간사는 단장이 지명하는 것이 가장 리드미컬(rhythmical)할 것 같은데? 이게 일괄적으로 단장만 그렇게 하고 나서 단장이 부단장하고 간사까지 다 임명하는 형식이란 말이에요? 자체 조직 내에서 조금 개인적인 기능이 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바램이거든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단원 내에서 호선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기준

김기준위원

일단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어느 정도 운영을 해보시고 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되면 선출방법에 변경을 가할 수 있겠네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개정안에 삭제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이 역시 말씀드렸듯이 2006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법이고요. 그 당시에 행자부에서 일괄 전국 시군에 표준안을 만들어서 처음 제정돼서 올라온 것인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 뒤에 그러면 한 번도 개정을 안 했어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이번에 법무부서에서 받다 보니까 이 법이 상위법에 자연재해대책법 내지는 자연대책법 제15조에서 이미 법에서 다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중규제라고 해서 사전 법무부서의 삭제 권고가 있어 일괄 삭제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삭제 권고안 때문에 지금 다 삭제시킨 거예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삭제를 해도 상위법령이 존재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도 판단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삭제를 한꺼번에 많이 했길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2006년도에 하시고 지금 12년 만에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중간에 상위법이라든지 바뀌면 빨리빨리 하셔가지고 존경하는 박남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꺼번에 너무 많이 삭제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되면 시민들한테 불편이 가는 거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남이도시관리계획 하수도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실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정규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 안건인 남이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대상지는 남사면 창리 591-1번지 일원으로서 본 건은 하수처리시설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및 여가활동을 위한 체육시설을 확장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사항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부지면적은 4985㎡를 증설면적을 포함해서 총 1만 7811㎡입니다. 다음 6쪽은 토지이용계획으로써 부설건축물, 체육시설, 주차장, 녹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감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남사면 창리 일원의 아곡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관련 남이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8년 11월 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정책실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정책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8-222호 남이도시관리계획 하수도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용인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안이며 아곡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여가활동을 위한 남이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입안한 것으로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관련부서의 협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전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만족도 높은 시설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여기 시설물 현재 축구장은 되어있는 거예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예, 축구장은 기존 부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축구장 옆에 있는 테니스장이 될지 다른 것이 될지는 모르지만 거기 땅을 사신 거예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 밑에는 뭐로 되어 있어요, 지하에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지하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남사 아곡리에 있는 한숲시티하고 관련된 시설물로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원인자부담금에 의해서 하수처리장을 거기서 지은 것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것인데요.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받는데 지금 의회의견 듣고 다 결정 되어서 사업이 준공 단계에 이르렀고요. 그 옆에 4985㎡만 추가적으로 사는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원래 계획이 없었어요? 조합 그쪽하고 이 땅 부지 지금 새로 구입을 하는데 원래 계획이 없었나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한 거예요, 아니면? 진행된 것이 어떻게?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은 사실은 혐오시설로 분리는 안 되는데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계속 반대를 하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 땅을 사가지고 체육시설로 주민들이 쓰면 그 부분 민원은 100% 해소가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더 이상 이견이 없어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하수처리장에 대한 것은 그렇고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지원시설들이 주민들하고 협의되어서 진행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혀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죠?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처리장과 관련된 것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하수처리시설 위에 체육시설 종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민 의견이 반영 됐나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테니스장 2개, 배드민턴장 2개, 주차장까지 조감도에는 그림이 그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정리는 아직 안 됐고요. 부지를 사서 설치 할 때는 남사면이나 창리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설명자료에 관련부서 협의의견 11쪽에 도시청결과에서 여러 폐기물에 대해서 재활용이나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에 ‘음식물류 섭취를 억제토록 하겠고 다량 발생 시 별도 처리 조치하겠다.’ 되어 있어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보통 물이나 음료도 많이 먹지만 음식물 섭취에 대해서 억제를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별도의 음식물을 모을 수 있는 전용 수거용기가 필요한 것인지 알고 계신가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체육대회나 그런 것 할 때 분리수거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설치 해가지고 체육대회나 그런 것을 하게 되면 플라스틱이라든가 음식물 그 다음에 일반 쓰레기 이런 것을 따로 수거할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만드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래서 체육시설 주변이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요즘 커피나 다른 음료들을 마시고 버릴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주변에 버려지는 것들이 많아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주변 공원이나 체육시설의 중요한 사례가 있으면 적용해서 해야지 여기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반영여부에 반영으로 되어 있어서.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이제 앞으로 하겠다고……
한도

정한도위원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이 관리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저희 예산이 따로 투입되는 것이 있나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체육시설 설치하는 것은 시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이고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예, 땅 매입은 도시개발조합에서 내는 것으로 협약까지 되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변경결정 목적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인근 농업종사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하수처리시설 인근에 체육시설을 설치한다.’ 지금 용인시가 시유지가 적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 기흥이나 수지나 구갈레스피아나 모든 하수처리시설이 밑에 들어가 있는 데는 위에 체육시설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체육시설을 같이 변경 할 때 혹여 하수도과나 도시계획과에서 체육과하고는 협의를 하나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부서에서 관리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효용성 대비 항상 보면 일반적으로 축구장밖에 안 들어가요. 생활체육의 비중이 아이들은 감소하고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농업인구가 축구 하려고 축구장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해 가지고 온 변경결정 안에 보면 ‘인근 농업 종사업 주민 지원 사업’이야. 그 어르신들이 연세도 좀 많으신데 농업종사자 축구하라고 축구장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인데 실질적인 이런 시설들의 면적이 나왔을 때 저는 체육과하고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한 대체용지가 하수도과를 통해서 이렇게 나올 때 좀 더 심도 깊은 생활체육시설을 우리가 공공으로 제공 할 수 있는 호기거든요. 항상 보면 축구장 증설은 매일 늘어나요. 기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운동장도 매일 활용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을 듣고 그러다 보면 예상 외로 축구 이외에 구기종목으로 야구에 대한 청소년들이라든지 사회인들의 욕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희 시가 유소년에 대한 야구장은 있는데 3개 구에 각 1개씩밖에 없어요, 100만이 넘는 도시라고 하지만. 3개 구에 유소년밖에 없는데 사회인 야구는 또 상당히 벌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의 운동장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틈바구니 시장을 아예 상업적으로 요즘은 들어가요. 야구장을 임대 해가지고 시설을 갖춰놓고 사회인들을 시합 붙이고 해서 막대한 수익을 거둔단 말이에요. 어떤 면들에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많이 봉착하느냐 하면 유소년, 초등학생에서 넘어갔을 때. 중학교와 고등학교, 딱 그 연령층에 대한 집행부, 자치단체의 배려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몸은 커졌는데 유소년 가서 운동을 할 수도 없고 사회인 야구에서는 예산이나 돈에 밀려가지고 전혀 이용할 수도 없고요. 이런 민원들이 벌써 5, 6년 전부터 계속 쌓이고 있는데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발생했을 때 사실 야구장 만드는 것이나 축구장 만드는 것이나 크게 비용 차이는 안 나요. 그런데 항상 너무 편의적 발상을 한다는 거예요. 다 그냥 축구장이야. 남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소형 아파트가 굉장히 많고 7, 8000세대 들어가기 때문에 젊은 층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구는 축구대로 운영하는 조기축구고 뭐고 이런 인력들은 초·중학교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내재되어 있고. 그런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틈바구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이 학생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원삼중학교에 야구장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각 대학교에도 쓰기에는 이미 1년에 몇 천만 원씩 수익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애들이 사용할 수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 자치단체에서 공공용지가 나왔을 때 체육과라든지 협의를 하면서 어른들의 발상으로 축구하고 이런 데 힘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쪽 의견을 들어줘야 한다는 발상보다는 부족한 생활체육 용지를 시가 알아서 제공하고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어차피 농업 하는 사람이 여기 와서 축구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인접해 있는 남사지구에서 간다고. 그런 것들을 실장님이 전에 제가 기흥레스피아니 이런 데도 도심은 도심의 성격에 맞춰 가지고 체육시설 외에 다른 공간들, 공연장이나 뭐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이 들어가게 되고. 기흥레스피아는 지금 현재 축구장 증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과연 아곡지구 일면적으로 축구장만 넣을 필요는 없다, 이거는 언제라도 개정의 필요성 또는 변경 시킬 수 있다면 공공용지 중에서는 저는 레스피아 위가 그나마 쉽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야구 안 할 때는 주민들이 아이들 손잡고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축구장은 매일 들어가요. 축구장이 용인시에 제일 많잖아요. 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고해길 과장님, 이걸 변경할 수 있습니까?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일단은 체육부서하고 협의는 하는데 축구장하고 야구장하고 보면 야구장이 훨씬 규모가 커야 되더라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테니스장 봤을 때는 실외 배드민턴장의 역할은 작거든요. 추워서 배드민턴 못 해요. 그런데 야구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용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아서 활용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주민들이 요구한다면 재고의 여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출발자체가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에 대한 보상차원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주민들 요구사항을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주민 요구사항이 꼭 축구장 해달라고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임의적으로 축구장을 먼저 계획하지는 않아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갖다가 주민들과 같이 의견을 통합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주체는 저희 지자체가 돼야죠.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축구장은 기본으로 항상 요구를 하는 것이 마을 공동으로 어떤 행사를 하거나 할 때 여러 가지 다양도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축구장이라서.
기준

김기준위원

야구장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야구장은 수익까지 주민들에게 안겨줄 수 있는 거예요. 유소년기를 벗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팀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도 돈을 걷어서 운영을 해요. 축구장보다 야구장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발전기금을 내도 더 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선제적으로 지자체가 나서서 어르신들 설득하고, 축구장은 활용하는데 야구장이라고 주민들 다른 기능으로 못 쓰나요? 충분히 쓰죠.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 것들을 한번 연구하고 향후 앞으로도 이런 공간들이 나온다면 우선적으로 지자체가 나서서 용인의 생활 체육에서 어느 부분이 부족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외받고 있는 청소년 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게 순수하게 아곡지구의 아파트를 위한 시설입니까?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남위원

어느 정도까지 앞으로 계획성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순수하게 아파트 주민만을 위한 시설을 해달라고 그런 것인지?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하수처리 시 5000톤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용량은 7000톤 용량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곡지구 외에 거기에 개발되어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남위원

현재 개발되어 있는 세대수하고 아곡지구에 이번에 입주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한 시설입니까?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그것도 다 들어갑니다.

이제남위원

앞으로 추가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면적은 없습니까?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그게 한 2000톤 정도 여유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남위원

2000톤 정도면 어느 정도 앞으로 개발면적에 포함될 수 있는 건가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아직 들어오지 않은 부분들이 완장일반산업단지하고 완장공장지구단위계획 한 데가 있고 스마트일반산업단지 그 부분들도 이곳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남위원

거기까지 유입 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그리고 지금 4900㎡ 받는 것도 만약에 장내 증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확보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제가 봤을 때 5000평 정도가 추가적으로 확장하는 것 아닙니까?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5000㎡.

이제남위원

그 부지를 확보해서 앞으로 그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거기에 설치됨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지상에다가 체육시설을?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앞으로 그 이상의 더 큰 면적들이 개발 될 것을 대비해서 5000㎡ 안에다가 충분한 시설을 더 확보해 주는 게 2000톤이 아닌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줘야지. 그 외에 앞으로 또 계속 그 지역 개발을 한다고 하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다시 또 설치할 것 같으면 제2의 용인시가 이런 체육시설을 지역주민 편의시설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해줘야 한다는 그런 예가 또 발생할 것 같아요. 제 생각 같으면 5000㎡를 추가적으로 더 시설면적에 포함을 시키니까 더 추가적으로 그에 따른 시설을 지하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것이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승인받아서 용량을 이렇게 받은 것이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다른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추가적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게 되면 원인자부담금을 내게 되거든요.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남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류에 하수처리장이 또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만 쓰려던 것을 지금 2개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물량을 확보한다든가 이럴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남위원

앞으로 개발될 것을 미리 예측한다고 하면 종류를 생각해 놓은 것이 있지 않겠는가.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미리 예측가지고 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되면 또 협의를 해서 톤수를 늘려야하기 때문에 당장 준비를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용량에 대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환경부 승인사항이고 그런 것을 여유에 둬서 확장 가능성도 고려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5000㎡ 범위 안에. 지금 어차피 원래 아곡처리장은 7000톤 규모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아직 2000톤 정도의 여유가 남아있고. 또 기존에는 남사처리장에서 처리용량 2000톤짜리가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주변의 개발이 더 활성화가 되면 이 부지 가지고 어느 정도 허용이 되고 모자라고 그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이 정도라면 발전 확장 가능성은 충분히 수용하는 정도의 범위라고 봅니다.

이제남위원

실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다 전문가들이니 충분히 예측해서 하시겠지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앞으로 그 지역이 어느 정도 개발할 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개발할 것을 예측을 해가지고라도 그 부분은 정확하게 그런 시설을 지금 먼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설치 해놓으면 후에 가서 또 이렇게 지역주민들 편의시설을 위해서 체육시설이니 뭐니 이런 예가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측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이도시관리계획 하수도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사업 시행 시 민원발생 최소화 노력, 운영 시 음식물 문제를 포함한 폐기물 처리 계획 수립, 실질적 생활체육을 위해 공공으로 제공 가능한 체육시설 설치, 추가 개발을 대비한 하수처리 시설 유치 및 확보를 의견으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택국장은 공석으로 주택과장이 대신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종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택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8-223호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및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한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 공동주택의 지원·관리에 대한 적용범위에 연립·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 공동주택 안전관리 대상으로 연립·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을 반영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방안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9조 및 제20조에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대상 항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8조에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관리·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으로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 등 연간 약 17억 5800만 원으로 추계 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1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8년 11월 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주택국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8-223호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동주택관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항목을 확대함에 있어 선심성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이슈 및 지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예산 지원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지금 현재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에 더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올린 거죠?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효과는 어떻게 보세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지금 대다수 공동주택에 대한 범위는 크게 15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인데 그동안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이하인 극히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 조례에서 배제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연립 다세대 주택에 대한 소규모 공동주택도 포함을 시켜서 안전관리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또 관리운영에 대한 행정지원이라든지 노후, 낙후된 공용시설에 대한 행정적 일부 보전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좋은 취지는 알겠는데 타 지자체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일부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자체 조례를 운영하는 시군도 있고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별도로 조례를 분리 해가지고?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 수반사항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2008년도부터 보조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기존 예산보다 추가되는 예산은 소규모 극히 작은 연립 다세대 지원 부분에 대해서 일부 2019년도에는 추가예산을 반영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올해 예산은 13억 수립이 되어 있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13억 중에 3억 5000만 원이 불용이 예상이 되는데.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잔액에 대한 발생 사유는 보조금 지원에 대한 항목이 극히 한정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각 아파트 단지에서,
남숙

박남숙위원

도와주고 싶어도 근거가 없어서 못 도와줘서 불용처리가 되는 거예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일종의 큰 사유는 그렇고요. 그런 부분이 종전의 조례에서 나타났던 부분을 정비해서 확대하는 방안도 있고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도 일부 예산을 추가 반영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리라고 보는데 일부만 하다 보면 다른 데에서도 요구가 들어올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 시킬 것인지?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소규모 공동주택은 현재 관리 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관리주체가 수립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공동주택관리 규약에 준하는 준칙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어떤 공용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보조받는다든지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자체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하거나 계도를 통해서 자체적인 주체가 수립되면 그때 같이 보조사업도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아파트의,
남숙

박남숙위원

시 예산으로만 다 하는 것 아니죠?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요청할 수는 없고요. 자체적으로 관리주체가 형성이 되어야 요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에 따라서 자기들도 부담해야 되고 시에서도 부담해야 되는 예산부분에 크게 시가 예산을 염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네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크게 예산이 수반되고 그럴 사항은 아직까지는 예측을 못하고 있고요. 내년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예산 추계는 계획을 수립해서 가야될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윤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정안 20조 보조금지원을 보면 5개 항목이 신설되는 거죠?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신설, 확대되는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거기 보면 2의2번 소화수관 등 배관설비의 설치 또는 유지·보수 그 다음에 7의4번은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또는 유지·보수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다세대하고 빌라 총 4만 1800세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비에 지원금 90%를 지원하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자부담금 10%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방금 말씀드린 2-2하고 7-4는 아파트단지죠?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거는 시에서 부담금을 얼마 몇 % 부담하는 것이죠?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50%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50대50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2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의 장기수선충당금이 되어 있는데도 우리 시에서 보조를 50%씩이나 해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다른 항목도 마찬가지로 다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도록 한 것은 똑같은 입장이고요. 저희도 보조금 항목에 공용시설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일부 보조하는 어떤 부분은 아파트 자체 내에서 경각심이나 공용시설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사업을 일부 지원함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촉진할 수 있도록 이런 계기를 마련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럼 2-2 소화수관 등 배관설비의 설치 또는 유지·보수는 소방당국에서 지적해서 행정명령 떨어지면 자체 내에서 하지 말래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밑에 7-4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또는 유지·보수는 경비업체에서 계약하고 우리 지역의 주민이 아닌 분들이 와서 근무하는 것인데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시설물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2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화수관 등 배관설비에 대한 것은 종전에 공영 상하수도만 할 때 못을 박다 보니까 거기서 벗어난 여러 가지 설비에 대해 유지가 필요한 공용시설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묶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공용시설까지도 유지보수가 필요할 때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에서 항목을 추가하게 됐고요.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아는데요. 경비업체에서 고용된 인원을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 사람들이 에어컨이라든지 시설물을 설치를 해준다? 본 위원은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끝으로 이런 조항이 선심성 예산 낭비라는 사회적인 이슈가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2016년도부터 우리 시에서 특책사업으로 각 아파트 단지에 행정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중에서 고용안정이라든지 건강한 일터만들기라든지 자긍심 고취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경비실을 보면 오래된 아파트의 시설이 낙후 돼서 근무환경이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그 일환으로 일부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 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자체에서 경비실의 일방적 아니면 주도적으로 시설보수에 관심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행정지원 차원에서 일부 보조를 통해서 아파트 자체 내에서도 경비실 환경개선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번에 추가하게 된 사항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 재정이 넉넉지도 않은데 꼭 다른 데서도 충분히 자체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 가지고도 충족될 수 있는 사업을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본 위원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지역의 요소요소를 보면 이 보다 더 시급하게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장소가 무지 많은데도 꼭 이렇게 조례까지 개정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용인의 인구가 10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사실 인구수로 따져 보면 아파트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공동주택들이 약 80%에 육박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신갈에서 민원이 나가지고 기흥중학교 앞에 갔어요, 저도 아파트입주자 대표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한 상식이 100세대 내지는 얼마정도만 인원이 되더라도 입주자대표가 있고 또 관리비를 걷어가지고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노후화된 시설들 또는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여기는 가보니까 75세대가 돼요, 시세는 1억 미만이에요. 그런 오피스텔형식의 건물이 도심 한 가운데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는데 6000, 7000 하더라고요. 사실 전세값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거주하는 노약자들 또는 학생이나 극빈계층의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집마다 벽에 금이 가 있는 거야. 20년은 된 것 같아요. 심각하게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인근에 보면 20년이 넘었지만 아파트단지가 몇 백 세대, 800세대, 500세대 되는 데는 사실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충당하고 입주자 대표회의부터 시작해서 여러 기능들이 살아 있어요. 그러다보니 적절하게 자체적으로 아파트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켜 나갈 수 있는데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도 안 걷어. 입주자 대표회의도 없어요. 그냥 관리인 한명 놔두고 집 들어와서 고쳐가지고 자기가 살든지 안 그러면 물이 줄줄 새는 가운데서도 집을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저게 정말 잘못돼서 기우뚱하거나 무너지면 지자체가 폭탄 안겠구나.’ 그런 어떤 생각들. 멀쩡한 아파트에도 안에 시설물 개보수를 해서 몇 천 만 원씩 도와주는데 이렇게 서민계층들 그동안 눈을 돌리지 못했던 이런 데에 관심이 필요하고.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보면 빌라단지 식으로 해가지고 소규모로 5, 6000씩 해서 분양했다가 지금 노후화 돼서 전혀 손을 못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서민층 이하의, 우리가 손 뻗지 못했던 그런 데에 대한 지원으로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고 또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최소 20세대 이상이건 뭐건 그런 데 같은 경우에도 주택관리과에서 입주자 대표자들 교육시키듯이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 때문에라도 최소 먹고살 게 없는 사람이다 보니 아예 돈을 안 내려고 한다던데. 시가 지원해 주는 부분과 그분들 최소 안전을 위한 보호장치 마련에 대한 교육들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이게 신갈, 상갈, 처인 어디 더할 나위 없이 옛날 구도심권 안에 15년, 20년 이상 된 데들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보수와 균열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제도적으로 관리할 만한 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들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다 보니까 제도상 100세대 미만인가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안 걷어도 된다면서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래서 이 조례의 뜻은 서민계층 이하의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의식과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행정제도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시고 이게 우리가 돈이 있어도 다 못 썼죠?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금년만 그랬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있어도 만약에 조례나 보강이 안 되어가지고 안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실제 제가 민원 때문에 가서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됐듯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실제 우리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 경제 속에 소외 받고 있는 서민 계층의 어려움들을 지자체가 다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가 특별히 노력해야 하고 조례의 뜻을 적극 활용해서 반영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재영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 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 제20조제2항제2의2 소화수관 등 배관설비의 설치 또는 유지·보수와 제7의4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또는 유지·보수 조항 삭제로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한도

정한도위원

이의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정한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동주택관리 조례 자체가 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한 사업인데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은 시가 지원하고 도와주고 개선하는 것이 주거복지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여건이 좋아야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행복하듯이 경비원들의 근무여건이 좋아야 아파트 입주자들의 행복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7조의 4항목을 반드시 넣어야 기존의 아파트입주자 대표들이 조금이나마 경비원들의 근무환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그전에도 다른 형태로 계속 추진을 해왔던 경비원 근무환경개선을 이번 공동주택관리 조항에 포함하여서 7조의 4를 포함하는 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한도 위원의 반대 토론이 있었기에 발의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 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 제20조제2항제2의2 소화수관 등 배관설비의 설치 또는 유지·보수를 삭제하고 제7의4호를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또는 유지·보수,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11월 27일 오전 11시부터 현지 확인을 시작으로 9일 동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