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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하연자 의원 발언

229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18-11-23

하연자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만섭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푸른환경 새용인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푸른환경 새용인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운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봉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박만섭·명지선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이선화·박남숙·김상수·이미진·장정순·하연자 의원 등 총 6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8-227호 용인시 푸른환경 새용인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협의회 명칭과 조례의 제명을 상위 법령인 지속가능발전법과 일치시키고 협의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지원하며 그 밖에 민관협력단체인 협의회의 운영상황에 맞게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와 제3조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경비의 지원과 지원방법과 정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 협의회에 대한 사무의 위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용인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부개정 하는 조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면

김학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면입니다. 의안번호 2018-227호 환경과 소관 용인시 푸른환경 새용인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9일 김운봉·박만섭·명지선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운봉 의원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의 지속가능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협의회의 명칭과 조례의 제명을 상위 법령인 지속가능발전법과 일치시켜 명확히 하고 협의회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봉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황재욱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푸른환경 새용인21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운봉의원

환경 민간협의체이고요. 환경에 대해서 기후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민간인들이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협조해서 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도지부, 시, 이렇게 내려와 있는 조직인가요?

김운봉의원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국에 돼 있는 겁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아, 전국적으로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 용인시에서는 이쪽에 보조를 안 해 주고 있었던 것이네요?

김운봉의원

아니, 하고 있던 겁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하고 있던 겁니까? 아, 그렇군요.

김운봉의원

하고 있던 건데 명칭이 바뀐 겁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아, 명칭이 바뀌었다고요.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 조례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개정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기존의 푸른환경 새용인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제목부터가 바뀌지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로요.

김운봉의원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간에 운영됐던 조례와 또 지금 개정되는 조례를 비교해 보면 이 조직의 어떤 구성원이라든가 또 기능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배제가 돼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운봉의원

먼저 것이 그대로 위임되는 사항입니다. 용인 푸른환경 실천협의회 21에 있는 조례나 그 인원이 그대로 내려오는 것이고요. 지속가능발전법 때문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구성 돼 있는 구성원 자체는 그대로지만 지금 여기 조례에 있어서 문구는 전부 다 배제가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경비의 지원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계속 지원을 하고 있었잖아요?

김운봉의원

예.
원균

윤원균위원

하고 있었는데 2항에 보면 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회의 기능은 어느 범위로 한정을 하실 건가요? 왜냐면 기존에 있던 조례는 기능에 대해서 명시가 돼 있거든요. 1항까지 5항까지 해서 푸른환경 새용인21의 수립‧추진 및 평가, 교육‧홍보, 조사‧연구사업 등등 이러한 기능에 한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비를 지원하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개정되는 조례는 그러한 기능을 전부 다 배제를 한 상태에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라고 하면 기능에 대한 범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무한정이고 또 한정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단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운봉의원

지속가능발전법에 있는 그런 사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환경에 벗어나는 사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상충된 것만 이 협의회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원균

윤원균위원

물론 상위법이 있으니까 상위법에 준해서 지원을 하겠지만요 어쨌든 우리 시에서 이러한 경비라든가 예산편성을 하고 지원할 때는 이제까지 이러한 세부적인 항목에 근거해서 지원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정이 되면서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배제가 되고, 또 하나 추가된 기능이라고 하는 그런 문구는 다 배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개정안에는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앞뒤가 언밸런스는 아닌가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김운봉의원

정확하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환경 부분에서 저희가 살다보면 미세먼지나 이런 게 갑작스럽게 막 늘어나고 이러는 부분을 그런 사업이나 또 한시적으로 용인시에서 국한된 사업이 있을 때 환경에 대해서 민감하면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다, 그 문구를 달아놓은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구성원들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기능 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됐던 이 조례, 또 조례를 근거로 해서 사업을 했지만 개정되는 이 조례로 인해서 또 다른 폐단이 발생이 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봉의원

예,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용인시 푸른환경 새용인21 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에요, 그렇지요? 전부개정 하면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나요?

김운봉의원

말씀드렸다시피 용인 푸른환경 새용인 실천협의회 21에서 있는 내용을 명칭이 바뀌는 것이고요. 기존에 들어있던 내용은 동일합니다.

김희영위원

내용은 동일한데 지금 현재 그것만 달라진다는 말씀인 거예요?

김운봉의원

예.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속가능발전법에서 관계법령 발췌를 들여다보니까 제22조에 보면 국내외 협력 등의 내용이 있어요. 거기 2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제21과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 약속과 규범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 등 이 내용들은 어떻게 되나요?

김운봉의원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자료로 해서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하연자 위원입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단체의 활동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미세먼지 외에도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에서 앞으로도 숙제나 해결해야 될 사항이 많은데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김운봉의원

본 위원은 지금은 용인시 실천협의회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사업을 해라.’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위원들이 협의체니까 거기서 상시적으로 물 살리기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GM공을 던져서 물을 정화시킨다든지 또 자동차나 이런 것에 의해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줄이는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자 있는 분과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 분과에서 각자가 의견을 내서 그때그때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큰 틀로 보면 전국에 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내용을 같이 모여서 거기서 상의를 하고 서로 공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지금껏 활동을 많이 해 오셨을 텐데 해 오셨던 일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꼭 추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그런 부분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김운봉의원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더라도 구성원들은 그대로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김운봉의원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 그 구성원들을 보면 상임의장, 공동의장 고문, 감사, 자문위원, 이런 직책을 가지고 지금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향후에 이런 구성원들에 관해서는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제한하나요? 왜냐면 이 단체는 어떤 법적인 단체로서 어떻게 보면 쉽게 표현하자면 공무원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그러면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법이라든가 아니면 지원 근거에 의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그 구성원에 대해서는 조례에 나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이 다 배제가 됐기 때문에 향후에 그 구성원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어디에서 제한을 해야 되나요?

김운봉의원

정관 쪽에 보시면 명시가 돼 있고요. 이게 실은 용인시에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지만 운영하고 그분들이 쓰는 돈은 각자 위원들이 각출해서 운영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그러니까 사업비만 용인시에서 대주고 사무비만 대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를 들어 사업비는 그렇다 하더라도요 일단 이 조직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기존에도 이 구성원에 대해서 명시가 돼 있었고 또 지금 정관보다는 이 조례가 상위법이잖아요. 상위법에 그런 것이 명시가 돼야지 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 구성원에 관한 것 또 기능에 관한 것이 조례가 아닌 정관에 명시가 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이해가 가기 어려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큰 염려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김운봉의원

예.
원균

윤원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푸른환경 새용인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는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일자리산업국장 최희학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경제환경위원회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8-203호 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유통환경 변화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발행하는 경기용인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화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활성화 시책과 사업의 재정적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 제5조제1항 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내용 중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그 범위가 포괄적이고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 해석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 경기도에서 조문수정을 권고한 사항으로 우리 시 조례에도 해석의 명확성을 위해 수당을 내용에서 삭제하는 수정의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204호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담보력 부족 등 자금조달이 어려운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을 저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205호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금 지원 사업으로 운전자금 사업 외 신기술지원 등 다양한 사업에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금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206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으로 자금지원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일반보증 심사보다 완화된 보증심사를 통해 자금부족을 해결하고 기업의 운영자금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207호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은 IT 및 소프트웨어 산업을 포함한 디지털산업을 육성·지원하고 있으며 용인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기술 및 문화콘텐츠기술의 산업기반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은 디지털산업 육성·지원 사업비는 18억 8500만 원이며 기관운영비는 15억 1638만 5천 원으로 총 사업비는 34억 1385천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디지털콘텐츠제작지원 등 16개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208호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농업인의 경영활동에 도움을 주고 이자부담을 줄여 주기위해 저리의 융자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자금, 생산유통 시설자금 융자지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등으로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209호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용인형 학교급식 정착을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용인시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9년 2월 28일 만료 예정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용인시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농산물 유통 분야의 전문기술과 시설조건을 갖추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운영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면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협약체결 후 2년간 위탁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면

김학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면입니다. 일자리산업국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6건을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건 7건은 2018년 11월 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일자리산업국장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8-203호 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으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상권 활성화 및 공동체 강화를 통한 지역 경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재래시장 상품권과 사용범위가 겹치는 문제, 인근 지역에서 지역화폐 사용 시 발생한 지역화폐 불법 환전 문제,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수당, 인센티브, 맞춤형 복지혜택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8-204호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영세한 소상공인의 사금융 이용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2019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0억 원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8-205호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 자금 융자 지원을 위한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은 전년 대비 3300만 원이 증액된 2억 6300만 원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8-206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0억 원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8-207호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동의안은 용인시 디지털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2019년도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은 전년도 대비 4억 7018만 원이 증액된 34억 138만 원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8-208호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업경영 및 영농기반 조성비용 지원을 위한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 원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8-209호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전하고 신선한 학교급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9년 2월 만료됨에 따라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시의회 동의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는 사항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의원

과장님, 용인지역화폐를 발행하신다고 조례를 올리셨어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원동

박원동의원

제정 이유가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역내 순환을 촉진시킨다. 그리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내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지폐를 발행하고 운영하는데 그 근거를 둔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건전한 유통을 조성한다 그랬는데 단순히 이 재정 이유에만 이유가 있는 건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경기도에서 2017년부터 지역화폐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올 3월 달에 경기도에서 청년수당하고 산후조리에 대해서 지역화폐로 지급을 한다 그래서 저희도 지역화폐로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화폐를 조례로 정하는 거고요. 조례가 정해진 다음에는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4월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사항입니다.
원동

박원동의원

지금까지는 굳이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았어도 충분히 용인시 내에서 상거래나 이런 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지역화폐는 단순히 용인지역에서만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이거 하는 사항이거든요.
원동

박원동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역화폐가 없었어도 용인시 내에서 상거래는 다 이루어 졌다고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물론 다 이루어지지요. 상권은 다 이루어지는데,
원동

박원동의원

화폐도 다 됐고요, 정상적으로 됐고.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용인 예산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쓸 수 없게끔 하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의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장님이 아무리 이것을 포장 하시려고 해도 이 지역화폐의 근본적인 목적은 추진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에. 어디에 쓰실 거예요, 지역화폐를?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소상공인들을 위한,
원동

박원동의원

소상공인들을 먼저 내세우지 마세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아니, 그게 대형, 그러니까 연매출 5억 이상 되는,
원동

박원동의원

이게 순수하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조례입니다.
원동

박원동의원

아, 왜 그러시는 거예요, 다 아는 사실을. 청년수당 주기 위해서 만드시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물론 청년수당도 있지만 일단은 경기도 자금을 용인시에 오기 위해서 일단은 이 조례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의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도 자제분들 있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의원

있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원동

박원동의원

몇 살이에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다 커서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의원

그런데 여기 지금 청년수당을 만 24세에게만 준다 그랬어요. 1년에 4분기로 나눠서 1분기 당 25만 원씩 준다 그랬잖아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의원

그러면 지금 만 24세면 정말 대학졸업하고 취업해야 될 그러한 시기예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용인시에서 그 젊은 청년들한테 일거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이 수당을 준다고 해서 그 청년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어차피 지금 경기도 정책으로 해서 그 청년수당을 주기로 했으면 그 돈을 일단 청년들한테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돈을 받아서 어차피 저희는 하는데 용인시로 들어오는 경기도비가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원동

박원동의원

아니 과장님, 경기도 정책 한다고 해서 정말 그 정책이 좋은 것이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젊은 청년들한테 완전히 족쇄를 채우는 거예요. 사회성을 박탈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시킨다 또 여러 종류의 일자리 장출 시킨다고 했지만 보세요. 최저임금 올려놔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일반 소상공인들은 거의 다 그야말마따나 운영이 잘 되는 것 보다 더 안 되는 게 더 많고요. 그리고 하다못해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하려고 해도 아르바이트 할 자리가 없어요. 왜? 채용할 수 없으니까, 인건비 많이 줘야 되니까. 그런데 차라리 이런 예산을 그 청년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을 내가 벌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거 1년에 100만 원 준다고 해서 그 청년들이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그,
원동

박원동의원

용인시 100만입니다. 100만이 넘어요. 100만 대도시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러한 공직자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 후손들을 이렇게 옭아매야 되시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포장하는 것이 전통시장도 살리고 소상공인도 살린다, 지금 웬만한 중소기업들 다 기업 못하겠다고 어디를 가든지 다 힘들어, 힘들어 하는 소리밖에 못 들어요. 잘 돌아간다 소리 못 들어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역화폐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일단은 경기도에서 청년배당을 지역화폐로 준다니까 일단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일단 청년수당도 받고 나머지 저희가 할 일은 나중에라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저기가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의원

그럼 청년수당은 몇 년 주실 건데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계속 주실 거예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도에서 주는 대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의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정책 바뀌면 못 주실 거잖아. 1년 주고 못 줄 수도 있고 2년 주고 못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기다리는 사람들은 못 받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글쎄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고 앞으로 할 생각으로 저희가 하는,
원동

박원동의원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수당은 빼신다 그랬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의원

청년수당 빼세요, 그러면.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조례에서만 수당을 저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어차피 경기도에서 준다 했기 때문에,
원동

박원동의원

이게 지역화폐를 만드는 근본 목적은 청년수당을 주기 위한 게 최우선이잖아요. 소상공인들을 위한다, 중소기업들을 위한다? 그거 아니잖아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지금,
원동

박원동의원

경기도에서는 왜 진통을 겪고서 이 조례를 만들었겠어요, 예?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청년수당을 기점으로 해서,
원동

박원동의원

타당치가 않다고 하니까 그렇게 진통을 겪은 것 아니겠어요, 경기도 의회 의원님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번 이거 잘못 조례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우리는 우리 미래를 짊어갈 젊은 청년들한테 완전히 올가미 씌우는 거예요. 자립성도 없어지는 것이고 그야말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을 박탈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100만 원이라는 돈이.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차후에 청년수당이 없더라도 나중에 지역화폐가 계속 발행이 되면 일반발행이든 뭐하든 그게 소상공인들을 위한,
원동

박원동의원

그러면 차후에 청년수당이 없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는 청년수당 없는 거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청년 그거는 우리 용인시에서 저기하는 게 아니라 용인시에서는 일반발행도 있고,
원동

박원동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1, 2년 할 것을 갖다가 지금 이런 조례를 만들지 마시라고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1년 할 게 아니고요. 그거는 청년배당, 일단 올해는 그거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원동

박원동의원

청년수당 1년에 수혜자가 몇 명이에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만 명 정도,
원동

박원동의원

만 명 넘잖아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원동

박원동의원

만 명이면 그 액수가 얼마예요, 100만 원씩 주면?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100억 정도 돼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의원

그러니까요. 그 100억을 차라리 청년들을 위한 그러한 사업에다 쓰시라고.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경기 도비가 내려오는데 지역화폐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도비를 받기 위해서 일단 만들어 놓고 차후에는 일반 금액을 증설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역화폐를 만드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의원

그러면 차라리 용인시는 그 100억 받지 마세요. 100억 받음으로 해서 우리 청년들한테 정말 앞으로 본인들이 헤쳐 나가야 될 그러한 능력을 박탈시켜 버리는 거예요, 지금. 전국에서 몇 째 안 가는 대도시가 용인시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굳이 지역화폐 발행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용인시도 같이 발행한다는 것은,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저희 31개 시·군이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의원

제가 이게 청년수당이 빠졌다 그러면 저는 반대 안 해요. 그야말로 전통시장을 살리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공직자들 다른 것 인센티브니 맞춤형복지니 이런 것으로 사용 한다 그러면 제가 반대를 안 해. 그런데 다만 우리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갈 청년들을 위해서 수당을 준다고 하는데 청년들이 그냥 아무런 노력의 대가도 없이 받는 거예요, 만 24세가 되면. 그러면 우리는 그 아이들한테 밥을 먹여주는 게 아니고 밥 먹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시지요, 그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단 청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이 지역화폐로 주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 추후에도 이 지역 화폐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도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동

박원동의원

그러니까 지역화폐 만드는 것을 소상공인들이나 정말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만든다 그러면, 이 화폐가 용인시 지역 안에서만 소비 되는 것 한다 그러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소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의원

그런데 다만 거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청년수당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물론 경기도에서 청년수당하고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준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도는 사실입니다.
원동

박원동의원

그거는 이 조례를 미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추후라도 이게,
원동

박원동의원

용인시에서 100억이라는 돈을 차라리 그러면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청년회관을 짓든가 아니면 청년들이 취업에 필요한 교육에 쓰시든지 했다 그러면 누가 반대도 안 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만 24세가 되는 청년들한테 정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적응해야 되는 그러한 나이에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도 없이 무상으로, 만 24세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데 그걸 받은 청년들이 나중에 정말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저는 그게 걱정인 거예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지금 이 지역화폐가 현재 우리 시에서도 운영 중인 데가 있나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전통시장에 지폐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전통시장에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전통시장만, 용인중앙시장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리고 또 우리 중소기업 벤처과학부인가 거기서 온누리상품권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단위의…….
원균

윤원균위원

전국 단위로 저기 하는 거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613지방선거 이전에 이런 지역화폐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운영되는 지자체나 이런 데가 있었나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경기도 내에서는 지금 세 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하고 안양하고 부천.
원균

윤원균위원

그 부분은 경기도지사가 이번에 당선되기 전부터 운영되고 있었던 거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시흥에서 사전부터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 또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관이 주도가 아닌 민이 주도가 돼서 연구단체도 결성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벤치마킹 또 설명회 등을 통해서 어렵게 운영되었던 지자체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포항 같은 경우도 상당히 활발하게 문제가 되고 있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청년배당이라든가 또 산후조리비용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고 또 지금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 이런 것도 여기 같이 포함이 돼서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골목상권을 살리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 또 우리가 죽어가는 자영업을 살리자, 이런 취지에 들어 있는 것이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 지역화폐를 우리가 사용함으로써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발행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하셨으니까 일단 성공을 하셔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성공을 하기 위한 관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역화폐를 발행하기 위해서 사실상 올 7월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 어차피 경기도에서도 지역화폐로 도비를 지원한다니까. 그래서 저희가 3개 시·군 아까 말씀하신 성남, 안양, 시흥시를 벤치마킹 했고요. 한 8월 달 정도에는 전문가를 모셔다 그것에 대한 자료도 수립했고 저희가 지난달에 소상공인팀을 만들어서 지역화폐 성공시키기 위해서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12월 금년 내로 계획서를 다시 작성해서 내년 4월까지 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그러게요.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해 보셨고 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어쨌든 성공하기 위해서 관권이 뭐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관권은 저희가 일단 가맹점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요. 소상공인들 가맹점을 많이 확보해야 될 것이고 또 마케터를 뽑아서 그 사람들이 홍보를 해서 지역화폐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게 좀 관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성공하기 위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사용자, 사용자가 많아야 되겠고 또 사용자가 많으려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혜택을 주든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DC를 해 준다든가 또 가맹점을 넓혀서 정말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그렇지요? 또 가맹점 수가 많아야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맹점 수가 적으면 사용자들은 ‘야, 이걸 왜 써?’ 필요성을 못 느끼겠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용자가 많아야 되겠고 가맹점이 많아야 되겠고 또 사용자와 가맹점 사이에 중간조직이 있어서 중간에서 유통이 잘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병폐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굴해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중간조직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관에서도 적극 홍보를 해 줘야 되고 이런 요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해서 제가 한 가지, 한 가지를 우리 과장님하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상정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제정 이유를 보면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의 자본이 역외유출, 다른 시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시는 것이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것에 대한 조사라든가 통계는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시에서 해마다 우리 시 돈이, 자금이 얼마 정도 우리 시와 근접한 수원, 이천, 서울 등으로 빠지고 있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실질적으로 지역 화폐를 만들면 용인시 관내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은 방지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바깥에서 사용하는 그것은 자료를 못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왜냐면 어쨌든 이런 조례안을 상정해서 이런 지역화폐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게 우리 용인시의 자본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그럼 연 어느 정도가 우리 용인시 자본이 밖으로 유출이 되고 있는지, 왜 유출이 되고 있는지 먼저 조사가 된 다음에 이런 조례안이 상정이 되고 또 우리가 아까 벤치마킹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다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간과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뒤쪽에 보면 경기도 표준조례안이 있어요. 거의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본떠 오셨는데 제가 성공하기 위한 그런 요소 중에서 중간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간조직에 대한 부분이 지금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화폐운영협의회, 뭐 각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명칭이 틀려요. 지역화폐발행위원회, 여러 가지. 어쨌든 이런 중간조직이 지금 전부 다 배제가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글쎄요, 이 경기도의 조례안은 사실상 시흥시의 조례안을 본떠서 만든 사항이거든요. 시흥시의 경우는 사실상 민간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위원회가 있었던 건데 저희는 관에서 주도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사항은 저희가 했고 만약에 관에서 추후라도 한다면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우리 국장님들, 외부전문가를 해서 나중에라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글쎄요. 본 위원은 나중에가 아니라요, 과장님, 지금 시흥 같은 경우는 시흥화폐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예요. 거기에 보면 시흥시는 시흥화폐발행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역할과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사용자와 가맹점 중간에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문제라든가 또 앞으로 지속돼야 될, 발전돼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관여하고 하는 이러한 민·관 조직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 위원회는 민과 관이 같이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직이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조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가맹점 또 중간조직이 있어야 된다, 잘 운영이 될 것이라고 했더니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수긍을 하기 어렵고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 관에서 주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추후에도 필요하면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금 표준안에 넣고 있는데도 배제했던 이유가 있는지 제가 한번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제가 보기에는 시흥시는 관에서 하고 민간에서 했기 때문에 위원회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관에서 주도를 하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이 못 된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 표준안이 내려왔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표준안을 기초로 해서 전부 다 조례안을 지금 제정하는 실태에 있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만 그 중간조직을 뺐다는 부분은 이 조례안, 또 이 취지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 다 들어봤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비용추계서를 보면, 지금 14쪽이에요, 과장님. 우리 용인시 할인율은 6%로 되어 있지요, 할 계획이시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계획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다음에 추석이나 명절 이때는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 10% 정도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시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밑에 있는 할인보전에서 한 1억 8000정도가 연도별로 쭉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예산집행이.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주가 돼서 각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 이 할인보전에 관한 부분은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내려주거나 그런 게 있나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도비가 50% 보조는 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50%요? 할인 보전에 대해서 50% 되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50%를 보전 받고 그래서 내년도에 130억에 대한 그게 총 2억 6000 정도 지금 예산이 서있는데 50%가 도비고 나머지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조례와 관련해서 청년배당이라든가 산후조리비용 이런 것을 빼놓고 보전비용 중에서 50%를 별도로 보조를 해 주겠다 이런 얘기지요, 도에서?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비율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우리 각 지자체에서는 추진하는 것을 따라가는 입장인데 어쨌든 경기도에서 주도하면 돈도 많은데, 우리 지자체는 어렵고, 한 7대 3으로 하든가 8대 2로 하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정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비율에 대해서?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비율은 제가 생각하면 50대 50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일반발행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또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가 육아수당이나 아동수당도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차후에 확대해서 그런 것까지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차후에 이 두 개의 정책수당을 추진을 하다가 호응이 좋으면 앞으로 저희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게 한 600억 내지 700억 정도가 되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저 혼자만 질의하면 저기하니까 추후에 추가적인 질의는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 소상공인분들의 의견은 좀 들어보셨나요? 소상공인분들의 이 정책에 대한 의견.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거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반응이신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이거를 하면 일단 소상공인들도 다른 데로 나가지 않고 용인 돈은 용인에서 쓸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많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보통 찬·반 같은 경우는 몇 대 몇으로, 반대하시는 분은 없으시고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뭐 극히 반대하시는 분은 못 봤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요즘 사람들의 소비패턴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요새 사람은 어디 나가서 뭘 직접 손으로 사기보다 인터넷쇼핑이라든가 집에서 쇼핑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는데 용인 관내의 인터넷 업체 이런 것에 대해서 숙고해 보신 적은 없어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아주 심도 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왜냐면 이게 지금 청년수당이 시작이고 하니까 요새 청년들 진짜 어디 안 나가고 집에서 다 해결을 하고 저는 청년이 아닌데도 좀 그런 경향이 있고 하는데 발굴을 좀, 용인시 소상공인도 소상공인 나름이기는 한데 꼭 직접 나가서 쇼핑을 하는 것보다 인터넷쇼핑 같은 것도 많이 하니까 그런 것 발굴도 많이 주시면 상생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대행사 지정이 되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리고 보니까 복지포인트도 들어가 있던데 그렇게 되면 어디 레저를 즐기러 밖으로 나가면 이건 쓸 수 없는 건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복지포인트도 넣어놨는데 내년도에는 못하고 추후에 2020년이나 그 이후에 아마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100% 다 하는 게 아니라 10% 이내에서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시행한다고 다가 아니고 점점 더 일이 많아지실 것 같아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래서 좀 더 숙고하시고 더 창의력 있는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경기용역지역화폐 발행 운영조례안 이것을 하는 게 저희가 3월 달 예산을 받기 위한 것 때문에 이 조례를 가져오신 거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없으면 그 금액 자체를 저희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조금 전에 박원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 저도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제 생각도 같은 생각인데요. 말은 소상공인 배려를 위한 지역화폐인 것 같지만 말씀하신대로 청년수당,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산후조리비도 그 안에 포함 돼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런데 지역화폐가 이렇게 될 경우 지금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았던 금액도 이 안에 포함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런데 산후조리비 받았던 분들이 지역화폐로 받았을 경우 그분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은…… 지금 현재 1인당 개인적으로 현금화 지급이 됐던 것 아닌가요? 어떻게 지급해 주고 있었나요, 지금 저희가?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아마 현금 지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현금 지급이었지요, 그렇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런데 경기도용인지역화폐 발행을 하면 총 지급액은 얼마가 되는 거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내년도 4월 발행이 160억 정도.

김희영위원

160억 하는 거지요. 일반 발행, 청년수당 100억, 산후조리비 30억 이렇게 대강 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청년수당을 주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지역화폐로 이렇게 조례로 발행해서 경기도에서 주겠다는 얘기인거예요, 그렇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을 안 하게 되면, 조례를 지금 현재 안 하게 될 경우 산후조리비 받던 부분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 어차피 도비가 안 내려오니까, 예, 그렇게.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도비가 못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묶어서 지역화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 많은 것 아시잖아요. 파악하신 부분에 있어서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도 지금 현재 내용 주신 것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 안에서 얘기를 쭉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조례안을 안 할 경우…… 지금 저희가 내년 4월까지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인거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

김희영위원

안 하면 산후조리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경기도에서 받는 비용 자체를 우리가 못 받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현재 지역화폐를 받는 것을 경기도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맨 뒤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여론조사에 대한 것을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할 경우 지역화폐로 주는 것에 대해서 산후조리비 혜택을 받는 사람들한테도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셨나요? ‘이렇게 지역화폐로 줄 것이다, 지역화폐로 이렇게 사용해라.’ 그러면 그분들도 굉장히 불편하게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수당을 저희 부서에서……

김희영위원

청년수당을 주기 위해서 지금 끼워 넣기로 산후조리비니 뭐니 지금 현재 다 넣어서 지역화폐로 해서 돈을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직접 수혜가 청년수당도 해당되지만 소상공인도 해당되고 산후조리비 혜택 받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여기 여론조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것 포함돼서 경기도에서 있었냐고요. 지역화폐 관련 도민 여론조사 결과 그 안에 포함 돼 있었냐고요.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경기도에서 여론조사 한 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여론조사 했던 부분 보면 있어요, 여기. (서류를 들어 보이며) 있는데 그냥 지역화폐 인지도평가에서 조사 결과 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게 알잖아요.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하고 국장님 이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안 그럼 그 돈도 못 받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요?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때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이거를 안 할 경우에…… 지금 31개 시·군·구가 다 해야 되는 상황인거잖아요,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성남하고 시흥인가 두 군데는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조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그렇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지금 여러 가지 보게 되면 지역화폐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조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들여다보면 지역화폐 거래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점 파악한 거 있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문제점이 뭐예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일단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계획을 세울 때 다 저기를 해서 하고 또 저희가 대행사를 모집해야 되는데 그 대행사 모집도 경기도 하고 지금 31개 시·군이 같이 협의를 해서 대행사 모집을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모집이 되면 그 대행사하고 다시 저희하고 또 의논을 해서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할 것입니다.

김희영위원

말씀하신대로 지역화폐거래 시스템 구축에 대한 문제점을 심도 있게 고민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지역화폐 관련 질문·답변 내용 중에 있어요. 이 상품권을 할 경우 지자체마다 전담인력을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거 하게 되면 하고 나서 나중에 이 인력들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계속 해야지요. 활성화가 될 때까지 전담인력을 계속 써야지요, 우리가.

김희영위원

그 인력은 계속 해야 되고 전담인력은 이 예산안에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또 한 가지 보면 상품권 유효기관 경과 시 사용하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후조리비나 청년수당을 이렇게 받고 난 다음에 유효기관이 있어서 이게 유효기간이 5년이에요, 그렇지요? 그 이후에는 이 돈이 그냥 종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돈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했을 경우 하고 이렇게 됐을 경우 지역적으로 쓸 수 있는 규모를 한정시켜주는 거잖아, 그렇지요? 그렇게 쓰지 못했을 경우 이것에 대한 차후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지류화폐는 전통시장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거고요. 카드형은 전통시장도 쓸 수 있고 타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 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류화폐는 중앙시장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희영위원

보면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유효기간 경과 후 지자체 등에서 물품 등의 제공, 환불잔액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나 상품권을 발행한 지자체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둔 경우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심도 있게 봐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아무튼 화폐 조례를 발의하고 난 다음에 시스템 구성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을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이 조례가 통과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지금 이 목적상으로 볼 때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아주 중요한 목적이 이 지역화폐 하나로써 해결된다고 보면 참 획기적인 방법인데요. 이 아주 중요한 목적을 기본 바탕으로 봤을 때 이것에 비하면 이 조례 자체가 너무 명확하지 않고 앞으로 좀 시행착오를 겪고 어떤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고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차곡차곡 그런 역사가 있어야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 너무 불명확한 용어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제2조 정의에 보면 “발행·매출한 증표로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증표라고 하면 증거가 될 만한 표인데 이런 지역화폐에서 증표가 발행이 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떤 명확한 규정된 증표인지?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로 12월, 1월 전까지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세분화를 시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시행규칙을 바로 마련할 겁니다. 일단 조례를 만든 다음에 1월 달까지는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을 할 겁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우리 용인시에는 지역화폐를 이렇게 활성화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한 시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한 몇 개월, 1년 과정은 검증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역화폐가 있긴 있습니다. 지금 중앙전통시장에 그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지역화폐가 카드형으로 되면 전통시장도 지폐가 없는 카드형으로 다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제가 지역화폐 상품권 그런 용도로 사용할 때 불편한 점을 많이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소득층을 위한 상품권을 발행할 때 우리 전통시장을 활용해야 되는 제한 범위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사용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물품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자격 제한도 있고 그런 표시가 있어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 특정인이 사용하는 그런 표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합리함을 되게 많이 봤고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7조에 보면 훼손된 지역화폐의 재발급에서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 부분에서 일반 현금 같은 경우는 80%가 훼손됐을 경우에는 100% 교환이 되잖아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런 부분도 되게 명확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제9조에 보면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경우에 서로 간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논란의 소지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저희가 정할 겁니다. 조례에는 그거까지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앞으로 규칙을 만들 때 규칙에 그런 사항을 다 담아 놓을 겁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경기도와 시가 같이 매칭 사업으로 하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준비하고 시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다 불법적인 게 있잖아요. 상품권도 깡이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카드는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불법적으로 이용될 때 그것에 대한 제한사항이라든가 처벌이라든가 혹시 이런 게 있나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가 규칙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선

명지선위원

그것 좀 세심하게 봐주세요. 왜냐면 솔직히 저는 이거 별로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 불법적으로 이용이 된다면 그 생각하는 것 배 이상으로 이게 진짜 별로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세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빼놓고요. 지금 우리 이 조례가 가결이 되고 통과가 되면 내년 4월부터 화폐 활용을 추진하실 것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면 불과 지금 준비 기간은 약 4, 5개월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궁금한 것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가맹점, 당연히 가맹점이 많아야 이게 성공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 해 주셨는데 가맹점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한 우리 시만의 어떤 계획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12월부터 간담회도 통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가맹점도 우리가 모집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가맹점의 대상은 어디를 생각하고 계세요, 범위가?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범위가 용인시 전역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사람들이 많이 다중이용시설인 곳, 예를 들어서 대학주변이라든가 아니면 구성 같은 데 카페거리, 동백 그런 데, 주로 상가 위주로 있는 그런 쪽에 가맹점을 많이,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본 위원 먼저 시행하고 있는 곳에 한번 전화도 해 보고 같이 소통을 해 봤어요. 문제가 지금 지역 내 가장 분포도가 많은 ―물론 여러 가지 자영업자도 많고 많겠지만―편의점이라든가 프렌차이즈의 가맹점, 파리바게트,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우리가 소상공인으로 볼 것이냐, 자영업자로 볼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뭐,
원균

윤원균위원

왜냐면 그분들도 우리 시민이고 우리 시 안에 있잖아요. 또 상당히 요즘에 많이 분포 돼 있지 않습니까, 또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사실상 5억 미만의 매출을 갖고 있는 모든 점포들은 저희가 이 지역화폐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데를 가맹점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해서 가맹점을 모집하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데도 가맹점으로 할 의사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명지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해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화폐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사용자의 불편이라든가 부정유통, 부당이익행위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런 것이 시행착오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제동장치를 규칙에서 담겠다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여기 지금 표준안 중에서 10쪽에 제5장 보칙에 보면 담당공무원은 지정이 되어 있고 우리 경기도 표준안에 보면 똑같은 항목에 “담당공무원은 판매대행점 또는 운영대행사 등에 출입하여 장부를 검사할 수 있다.”라고 한 조항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삭제를 하셨어요. 본 위원이 좀 궁금해 하는 부분은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또 여러 주위에서 이러한 운영에 관해서 여러 가지 병폐에 관한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거기서 공무원이 검사할 수 있는 권한, 충분히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지금 누락을 시키셨거든요. 그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담당공무원이 어떠한 정보라든가 제보를 받았을 때 ‘여기 누가 뭐했다, 어떤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항을 삭제를 했거든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카드대행사가 지정이 되고 거기서 금융권에서 그것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금융권에서요? 어쨌든 이 조례가,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대행사가 지정이 되면 거기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균

윤원균위원

아직 지정이 안 됐고 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는 당연히 담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어차피 저희가 카드대행사를 지정하게끔 돼 있으니까,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 여기 표준안은 그 대행사를 지정하는 조건으로 해서 만드는 표준안 아닌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게 모순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자체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조금 전에 지류형을 가급적 배제를 하고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시흥이라든가 포항이라든가 먼저 나갔던 그런 지자체에 여러 가지 경로, 절차를 통해서 시민들의 설문조사도 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영세업자들이 많아요.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것 하는 취지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카드단말기 없는 데도 아직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여기서 배제되는 거잖아요, 지류형을 발행 안 한다면. 하기 때문에 먼저 갔던 시흥이나 이런 데서는 설문조사 해 보니까 ‘해 보니 지류형이 꼭 필요하더라.’라는 그러한 설문조사를 한 자료가 있어요. 하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지류형은 전통시장에만 쓰게끔 하겠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보시고요. 다른 지자체에 한번 벤치마킹이라든가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먼저 갔던 데 보니까 그분들도 사용해 보니까 사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시행착오기 때문에 똑같은 시행착오 하지 마시고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또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목조목 좀 더 보완을 하셔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윤원균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 제5조제1항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인센티브, 맞춤형복지 혜택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를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복지혜택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윤원균 의원 외 4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욱

황재욱위원

황재욱 위원입니다. 사업계획 쪽에서 보면요 2019년도에 34억 원 정도 출연금이 책정이 돼 있는데요. 지금 보면 기관운영비가 약 50%에 육박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비에 비해서 기관운영비가 과다하다, 제가 보기에는 30% 정도면 적당하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관운영비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가 상당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운영비자체에. 현재 디지털진흥원에 대한 것은 아시겠지만 장소가 사실 몇 군데로 나눠져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드는 사무실 경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많이 드는 것으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시설 자체에 대한 부분은 과다하게 운영비가 들어갔다고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2016년, 2017년 기관운영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희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안번호 2018-210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기금의 존치 필요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과 법제처 주관 2018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 실시 결과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의2는 기금의 존치 필요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고 안 제7조의2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 발굴과제 정비에 따라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 내용에 관한 인용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와 위반되는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법령 또는 위원회에 관한 일반조례와의 중복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면

김학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면입니다. 의안번호 2018-210호 농업기술센터 소관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부적인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법제처 주관 2018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의 실시 결과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는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자연휴식지 지정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김교화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환경 및 공중위생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8-211호 용인시 자연휴식지 지정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자연휴식지 유지관리를 위한 이용료 징수 및 운영 규정 마련을 위해 2002년 5월 17일 제정하였으나 제정된 이후로 현재까지 우리 시에 자연휴식지로 지정된 곳이 없고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는 등 징수부분에 대한 형평성 해소를 위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212호 용인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타 조례와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제5항 및 제7조제2항에서는 야생동물 번식기의 출입금지와 관련된 내용과 보궐위원의 잔여임기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조문을 바뀐 법률의 제명인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214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용인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대상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2003년 11월 11일 설립되었으며 팔당상수원의 갈등 문제를 중재하는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전국 최초의 협의기구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팔당호 수질보전과 지역발전 조화방안 연구,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주민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은 매년 팔당유역 7개 시·군이 균등하게 각 8000만 원씩 분담하여 기관운영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217호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컨설팅 사례에 따라 관계법령 및 일반조례 규정의 범위를 고려하여 전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월정액제를 폐지하여 종량제를 강화 시행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기기 유지관리 및 설치 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의 신고 등 상위법령에 중복 규정돼 있는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면

김학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면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4건은 2018년 11월 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위생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8-211호 용인시 자연휴식지 지정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 및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현재 우리 시에는 자연휴식지로 지정된 곳이 없고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는 등 징수부분에 대한 형평성 해소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8-212호 용인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조례로 상위법인 야생생물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규정과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8-214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질관리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올바른 정책협의를 위해 2019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 협의회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8000만 원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8-217호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확대 및 강화 시행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기기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자연휴식지 지정 관리 조례 폐지조레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게 지금 없어서 폐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02년이면 지금 15년이 넘도록 그냥 자고 있던 조례인데 그동안 자연휴식지 이런 것을 유치해 보고자 아니면 만들어 보고자 노력하신 점은 있나요? 이거 진짜 완전히…….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자연휴식지라하면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지역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동강유역이라든지 관악산이라든지 이렇게 자연 형태적으로 보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 그중에서도 주민들이 와서 휴식을 취하고 놀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지정해야 되는데요. 저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수지도 없고 기흥도 지금 한참 개발이 거의 꽉 찬 상태이고 처인에 일부 약간의 자연지역이 남았는데 그렇게 할 만한 장소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이거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이것을 좀 해 보고자 만드신 게, 그러니까 이 조례 말이에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글쎄요. 꼭 하려고 조례를 만들었다고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소용이 없었다면 이 조례가 완전히 필요가 없었던 거네요, 처음부터. 지금 과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닌데요. 일단은 이 조례가 지금 16년이 자고 있다가 그냥 살포시 사라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잠자고 있는 조례도 많을 거예요, 특히 환경 쪽은. 그래서 좀 면밀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새 조례를 다시 만드실 때도.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우리 명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몇 년도에 제정이 된 거지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2002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2002년도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이 뭔가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 조례가 있었고 지방자치장이 그것을 지정하도록 법령에 위임이 있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어쨌든 장기간 휴먼조례를 갖다가 정비한다는 그런 의도는 저도 공감을 하고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예를 들면 우리 과장님께서 자연휴식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와우정사 가다보면 습지 있잖아요. 습지 조성해 놓은 데, 체험관 옆에. 그런 곳은 지금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것을 제가 볼 수 있거든요, 가끔 보면. 그러면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이런 곳으로 지정해도 되지 않았었나요, 예를 들면?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자연휴식지란 법령에서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원이나 관광단지지,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중에서 생태적 경관가치가 높은 지역, 자연 그대로. 지금 그 올라가다 말씀하신 데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만든 것이고 자연휴식지는 생태적 자연 그대로의 가치가 높은 곳을 지정해야 되는데 저희는 아직 그렇게 지정한 곳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래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기에 우리 용인시 관내에서 가장 근접한 곳이 있다면 어디를 들 수 있나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글쎄요, 묵리계곡 정도 되겠는데요. 거기는 이미 수량이 좀 적고 또 일단 많이 주택이 건축 된 상태이고 세월이 많이 지나서 거기 역시도 좀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무튼 우리 용인시 관내에는 이런 자연휴식지로 지정할 만한 데가 영원히 없다라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고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 보니까 그런 데서 좀 아쉬움이 많은데요.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우리 담당 소관부서에서도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가 좀 의아하고 의심스럽습니다. 아무튼 다 검토 해 보시고 나서 폐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폐지를 하시는 것이겠지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자연휴식지 지정 관리 조례 폐지조레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도시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5항까지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김윤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8호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법령과의 중복규정과 법률의 위임 없이 기준을 초과하는 규제사항 등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법령의 위임사항과 현행 실정에 부합하도록 보완‧정비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난 제227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쟁점사항으로 조례가 부결되었던 제3조제2항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향후 지정될 수 있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적용하기 위해 총면적 1만 9000㎡ 이상인 관광지와 총면적 50만㎡ 이상인 관광단지 및 그 지원시설을 안 제3조에 삽입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227회 제1차 정례회에서 기 보고 드렸던 내용으로 제출해 드린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018-213호 용인시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시는 동부권에 추진 중인 각종 개발사업으로 하수처리시설 증설이 시급하고 음식물 및 슬러지도 안정적 처리가 담보되지 않아 공공처리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은 필수 민자검토 대상 시설이고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민간의 자본과 기술, 창의성을 활용하여 시공 및 운영 위험을 해소할 수 있으며 에코타운 조성사업은 공공투자관리센터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 민자적격성을 확보하고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국비 지원이 확정된 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임시회에서 말씀하신 의견을 반영해서 제3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경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공고기간을 90일에서 최대 150일까지 연장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시의회 의견을 반영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가격 인하와 품질향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입니다. 또한 협약체결 전에 협상결과에 대해 민자 적격성을 재검증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검증결과를 의회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기관 선정 시 시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면

김학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면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을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건은 2018년 11월 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하수도사업소장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8-219호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과 위임을 초과하는 규제 사항 등을 정리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결과를 반영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213호 용인시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처인구 도시개발사업 및 지구단위 개발에 따른 유입인구의 증가로 기존 용인레스피아의 하수 처리시설 확충 필요성에 따라 이를 증설하고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과 용인시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슬러지 자원화시설, 주민편의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공공투자관리센터 적격성 검토 및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여 사업의 적정성 검토 및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한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추진방식 등의 이견으로 제22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저번 저희 의회에서 부결된 내용이었지요, 이 사업이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때 본 위원이 반대한 이유가 이게 재정사업으로 가느냐 민자사업으로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요. 제가 말씀드릴 때 이게 재정사업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능력도 되고 두 번째 기술력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민자로 가야 된다고 거듭 주장을 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게 지금 피맥에서 적격성 검토를 받았을 때 분명히 한 부분이 민자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일단 440억 정도 저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지금 또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사업을 다시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그렇지요? 달라진 부분이 무엇인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달라진 것은 지난번에 할 때는 사실 공고문안에 명문화되지 않은 그런 공고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상임위에서 조건부로 원안가결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그때 조건부로 줬던 부분들을 공고 내용에 명문화시켜서 가는 것으로 해서 공고문안을 다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3자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더 넓혀주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김희영위원

윤원균 위원님이 주장하셨던 부분이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그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시협약 전에 협상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정사업, 민자사업 어떤 것이 유리한가에 대해서 의회와 같이 공동으로 이것을 연구하고 또 검증하겠다하는 내용을 명문화시켜서 공고 내용에 수록을 했습니다.

김희영위원

두 번째 부분에 대한 것은 민자 적격성검토를 지금 현재 피맥에서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민자 적격성검토로 했을 경우 그쪽 주장에 맞춰서 할 수도 있다는 그 주장 하에 우리가 했을 경우 다시 검증받자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런데 사실 전체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우리 용인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를 보면 법 제9조에 의한 민간부분 사업제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었지요, 그렇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이 3년간 정말 우리 이 조례 상황이 그 이전에, 최초에 재정이냐 민자로 갔을 경우 초기에 이거를 사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너무 많이 진행돼서 많이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그렇다보니까 우리 용인시에 대한 이 조례부터 사실은 손대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우리가 이 사업을 보면서 우리 조례가 좀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의회에서도 다시 한번 짚게 되는 부분이 됐었거든요. 이 사업이 지금 민자로 추진해서 계속 쭉 와 있는 상황이고 이제 다시 한 번 협약 체결 전에 민자적격성 재검증 의무화를 지금 만든다고 하셨으니까 그때 다시 한 번 논의되는 부분에 대한 것도 보완해서 가져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그래도 시에서 열심히 담았다는 부분을 들여다보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다시 한번 재고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저번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 없이 표결로 가서 부결 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바와 같이 우리 의회에서 의아해 하고 또 좀 만족해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도 다 똑같다라는 생각 하에는 같이 공감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달라진 부분 중에서 우리 제3자 공고기간 연장하는 부분, 물론 노력했다는 그런 흔적은 느낄 수 있지만 본 위원도 여기에서 큰 의미를 두고 싶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며칠 연장됐다고 해서 제3자가 응찰 안 할 것을 같다 한다, 기한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런지는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역으로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 안건과 관련해서 부결이 되고 또 이렇게 심도 있는 이런 논의가 되는 가장 쟁점, 논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누누이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과거에 저희가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연찬이 부족해서 공무원들이나 진행하면서 놓친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놓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또 금액도 크고 과거에 흘러온 용인시의 어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더 신중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 그런 의도에서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더 많이 연찬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길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요. 어쨌든 제가 한 가지만 더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 한번 제안을 드리자면 결국은 민자로 가느냐 재정으로 가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관건은. 왜 거기에 대해서 자꾸 논점 또 이견이 생기는가 하면 여러 가지 예산 부분이라든가 또 기타 부분 여러 가지 조건이 많겠지요.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제동절차를 걸어놓으면 될 것이고 그렇다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도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의회, 시민들도 다 공감할 거예요. ‘이거 하는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다 해야 됩니다, 당연히.’ 다 공감을 하실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부결시킴으로 해서 일단은 제동을 걸어놓은 상태잖아요, 이 사업 자체에, 그렇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가장 관심 있는 민투사업이냐 아니면 재정사업이냐의 갈림길인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은 ‘가겠습니다.’라는 것은 승인해 달라는 얘기시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 다음에 가결이 되면 제3자 공고안 하시고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또 제3자 공고해서 응찰을 하는 업체가 없으면 다시 재공고하실 것이고 하실 거잖아요. 그러다가 어쨌든 경쟁상대가 제3자 공고안에서 응찰이 들어오면 우선협상자를 지정을 하고 또 거기서 협약을 하시고 그때 또 동의안을 받으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기 전에, 그러기 전에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의회에서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협약을 맺기 전에 다시 한 번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민투사업이 유리한지 재정사업이 유리한지를 재검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제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아마 그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 쪽에서 용역과제를 수행하시게 되면 그것마저 또 못 믿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돈이 좀 들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한 용역업체에서 과제를 수행하든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추천해서 의회 주관해서 한번 용역을 수행을 하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비용 문제 또 예산이 두 배로 들잖아요. 그걸 따지게 된다면 용역과제 부분을 전부 다 의회에 위임을 하셔서 의회 주관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민자 적격성을 재검토해 보는, 검증해 보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지를 한번 제가 우리 과장님께,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할 의도가 있으신지.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가실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되든 이것이 투명하고 또 용인시가 유리한 방향이라면 저는 어떤 방법이든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검증을 해서라도 꼭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더 이상 여기에 대한 제동장치라고 할 것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되는데요. 글쎄요,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것은 아니고요. 클린오토가 지금 용인시에 몇 개를 하고 있지요, 운영을?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지금 14개 처리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클린오토하고 저희하고 뭐가 잘못된 건지 의원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걸 좀 많이 알게 해 주시고 저희도 공부를 나름대로 할 테니까 내년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정말로 하나의 의심 없이 모두 다 동의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클린오토 제가 알기로는 법인세까지 우리가 내주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그 자료를 좀 확실하게 두꺼워도 좋으니까 저희가 공부를 하게끔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 지금 의회에서 한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은요 지금 이게 저희가 재정으로 가느냐 아니면 민자로 가느냐 이 부분에서 민자로 가자고 해서 지금 현재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 이제 가되 협약 전 제3자 공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의회가 주도적으로 한다 그래도 의회가 사실은 또 부담감이 굉장히 큰 부분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보다도 윤원균 위원님 의견도 맞는데 의회와 제안서와 그다음에 시가 TF팀을 구성해서 다시 검증을 해서 그렇게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사업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가는 길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의회와 같이 의논해서 결과물을 산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 또 다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재정으로 가느냐 아니면 민자로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논의했던 부분도 피맥 자체가 국가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일단 리스크가 현재 있었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 9호선 자체도 그 리스크가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더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시와 우리가 이 시설은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빨리 가야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리스크 부분에 대한 것은 더 심도있게 논의하자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논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민자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다시 하고 TF팀 구성해서 다시 논의하자는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재차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제가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전철이나 또 시민체육공원이나 또 역북 도시개발사업에 이어서 또 다른 하나의 대형사업이다보니까 또 저희가 한 번 부결된 사업이다보니까 시민들이나 언론이나 또 공직자나 여러 군데서 관심이 많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어떤 사업인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부적인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에코타운과 관련해서 음식물 바이오가스와 또 슬러지, 하수처리시설, 뭐 편의시설이야 어쨌다 하더라도 그 세 가지가 지금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갈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지금 이 순간을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간략하게 사업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권은 이미 총 사업물량에 대해서는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동부권에 현재 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 것은 2만 2000t을 향후 계획까지 다 설치하게 돼 있고 금회 에코타운을 하면서 1만 2000t을 하고 지하에 하기 때문에 1만t 시설을 토목구조물을 미리 설치 해 놓고 그 수요가 다다랐을 때 기자재만 해서 총 용량을 확보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슬러지 같은 경우는 220t입니다. 현재 우리가 발생되는 양은 460t입니다. 현재 기흥에 자원화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현재 1일 240t을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회사나 아니면 지렁이 하는 그런 회사 이런 데로 일부 나가고 있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공에서 이 물량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220t을 추가로 배정을 했고요. 음식물 같은 경우는 현재 260t 정도가 발생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음식물도 감량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면 현재 저희 시·군이랑 비슷한 인구계획으로 가지고 있지는 성남이나 수원시나 고양시 같은 데 그쪽하고 거의 비슷한 시설용량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0t을 하게 되면 현재는 외부로 반출하기 때문에 고림동 적환장에서 일주일동안 음식물쓰레기를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이것을 외부 처리시설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환장에서 부패가 일어나고 냄새가 많이 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직접 그날 새벽시간 때 주로 새벽시간 때 수거를 해서 직투입 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냄새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하에 넣는데 이중덮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각 시설별로 여러 가지 악취원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부분적으로 다 차단을 시키고 최종적으로는 바깥으로 나가는 것까지, 외부로 확산되는 것까지 에어커튼으로 다 막아서 환경 부분이나 냄새 부분이라든지 시설 부분에서 완벽한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그중에서 음식물 같은 경우는 우리 용인시 관내 수지, 기흥, 처인이 다 공히 이쪽으로 와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수지나 기흥 것도 다 이쪽에서 처리가 된다고 볼 수 있네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좀 궁금해 하시는 것들 들어보니까 지금 하수처리시설이 지금 용인 여기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거기다 에코타운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같이 태워서 더 많은 용량을 처리하게끔 돼 있잖아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톤당 처리비용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그게 적당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데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지금 하수처리비용은 생산원가가 현재 한 1400원 정도 됩니다. 현재 1400원 이상 되는데 현재 우리 현실화율은 5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원대의 사용료를 주민들한테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하수 사용료를. 그런데 지금 최초 제안서에 제안된 내용은 톤당 420원을 가져 가겠다 하는 내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실제 톤당 420원은 최초 제안서 상에 있는 단가고요. 저희가 톤당 420원인 단가에 대해서는 협상을 통해서 조정할 계획으로 있고 우리는 최대한 더 낮춰서 사용료를 지급하는 쪽으로 협상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주민들한테 받는 700원이 현실화율 50%인데 또 제안자가 낸 게 한 420원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수준으로 봐서는 상당히 적당한 수준에 들어왔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낮춰서 사용료를 지급할 것으로 협상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이렇게 보면 가장 관건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우선협상자와의 협약조건, 협상 조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단가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떻게 협약을 맺고 또 앞으로 향후 운영·관리를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게 이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번 의회의 동의를 맡아야 되는 절차가 있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때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짚어보겠지만 아무튼 이런 과정, 과정에 있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정말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한번 경전철에서 데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도 큰 불신을 초래하게 됐는데요. 또 하나의 이런 대형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있어서 이러한 불신이 다시 또 재발되지 않도록, 또 되풀이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김희영입니다. 조금 전에 윤원균 위원님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부분에 대한 것에 덧붙여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요. 최근 송파구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음식물 폐기하고 에코사업에 대해서 소송이 있어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것 파악하고 계신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송파구 건은 잘 모르겠고요. 다른,

김희영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성남시 예도 들었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아직 계약기간이 안 돼서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 전체적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물 폐기물하고 이 두 가지 사업이 내년 2019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자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재정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그쪽에서도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간다하더라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지자체가 많이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파악을 하셔서 더 고민을 많이 하고 가셔야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송파구 사례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소송이 제기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가 체결 전에, 협약 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가 문제였던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지금 모르고 계신다고 그러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잘 파악하셔서 우리가 그런 선례 돼 있는 사례를 보고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더 연찬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소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신 것은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긍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더 차질 없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11월 27일 오전 11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