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남홍숙 의원 발언

229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8-11-23

남홍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은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가운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꼼꼼하게 점검하시어 잘 마무리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금일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진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진선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은경‧남홍숙‧정한도‧명지선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윤원균‧황재욱‧안희경‧장정순‧하연자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8-226호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용인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용인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와 제5조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 민주시민교육 내용과 방법을, 제8조에서 제13조까지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민주시민교육 지원센터 설립 및 위탁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15조에서 민주시민교육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전국 18개 지자체에 제정되어 있고, 경기도내는 경기도를 비롯하여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광명시, 안산시 등 9개 지자체에서 제정되어 있으며,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용인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주의 가치와 계승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유진선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숙입니다. 의안번호 2018-226호 평생교육과 소관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13일 유진선‧이은경‧남홍숙‧정한도‧명지선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진선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에 중점을 둔 현행조례를 시민교육범위와 내용을 확대하고, 민주시민 교육의 체계적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개정 하는 안건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사회의 지속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다만 다수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추진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선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먼저 의원님, 제5조 4항이요.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4시간 이상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 규정은 임의규정인가요, 아니면 강행규정인가요?
진선

유진선의원

제가 알기로는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시민교육이 형식화되지 않고, 또 내실 없이 진행되지 않기 위하고, 또 활성화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넣었습니다.

유향금위원

근데 그냥 ‘할 수 있다.’ 약간의 권고사항이라고 하기에는 연 4시간 이상이라는 단서조항이 들어있어요.
진선

유진선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공직자분들이 보수교육이라고 해서 상시학습교육을 받습니다. 그게 1년에 과장급은 한 50시간, 그리고 그 외에는 80시간 정도 받고 있고요. 그게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입니다. 그중에서 한 4시간 정도는 충분히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본 의원 같은 경우는,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이것을 하는 사례를 봤거든요. 거기서 긍정적인 나름 평가를 받는 것을 봐서 크게 무리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수원시 조례를 찾아왔습니다. 여기에는 딱히 특정대상이 언급된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냥 시장은 시민의 각종 생활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 하나밖에 없거든요. 여기 조문 자체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부적으로 정해서 할 일이지, 이게 조문에 들어올 내용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선

유진선의원

저는 위원님이 넓게 이해해 주셔서, 이게 원래는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이것을 저희가 전부개정, 조문이 3분의 2정도 바뀌어서 전부개정 하는 이유고, 또 의원발의인 만큼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셔서 내실화되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염려하는 바는 조례라는 것은 하나의 법이잖아요, 용인시를 보면. 이렇게 불필요한 문구를 넣을 필요성이 없다라는 뜻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왜냐면 이게 간혹 충돌의, 어떤 생각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문구는 들어가는 것이 저는 조심스럽다는 의견이고요. 그것하고 맥락을 같이 해서 제7조 4항을 보면 거기도 이런 문구를 넣으셨어요. ‘시장은 통리장, 주민자치위원 등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똑같은 맥락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제4조에 적용대상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저는 이거 하나로 충분히 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조문 자체에 어떤 특정대상을 더 교육해야 된다는 문구는 저희가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선

유진선의원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 시민사회와 간담회 겸 토론회를 같이 했었거든요, 의원님들과요. 그동안 용인시가 어떤 조례를 통해서 발의됐을 때 시민들께서는 다는 아니지만 형식적으로 흐르고, 이런 것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게 염려돼서 이 조항을 넣은 것 같거든요. 이 조항은 위원님께서 앞에 조항과 중복되니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유향금위원

저는 이 민주시민교육을 주최하는 그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정해서 그것들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게 조례가 잘 활용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조문에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요. 여기 보면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용인시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위원회 기능이 2번 문항을 보면 민주시민교육사업의 선정 및 지원해서 일종의 심사의결 기능까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근데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0조 여기 보면 자문기관으로서 심의회, 또는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방법은 조례로 정해야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는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뒤에 보시면 또 위원장이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는 13조 운영세칙도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13조요?

유향금위원

예, 제가 13조하고 이것을 같이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것은 조례에 여기서 심사의결 기능까지 있는 이 위원회도 문제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위원회에서 이 조례에 모든 위원회에 기능을 다 해야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선

유진선의원

저도 지방자치법, 그렇지 않아도 입법지원팀에 자문구할 때 저희가 자문의 역할인거지, 자문의 역할 중에서 심사나 의결하는데 의결까지는 아니라도 자문의 역할에 준하는 것을 한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향금위원

근데 여기 사업의 선정 및 지원도 할 수 있다고 명시하셨잖아요.
진선

유진선의원

지금 제가 입법지원팀에 그거 가지고 얘기했었는데, 문장에는 무리는 없는데 만약에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아마 운영세칙은 일반적으로 의결하면 마지막에 위원장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쓴 것이고, 이건 입법지원팀에서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있는 것만 딱 명시가 돼야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라는 이런 문구를 두는 것 자체도 위험성이 있어 보이지 않느냐는 의도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4조항이요.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항을 두셨어요. 거기 보면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의원님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하고 그다음에 개별 법률에서 위임된 사무, 위임사무를 함께 처리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과 3항에 보면, ‘제2항과 3항에 따라서만 공공단체나 민간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은 뭐냐면 상위법령에 법적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여기 들어있거든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진선

유진선의원

어느 부분이요?

유향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개별법 있잖아요. 상위법 거기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들어있는 경우에만 민간위탁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 조항을 혹시 확인해 보셨냐고요.
진선

유진선의원

그 조항은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의원이 입법발의 할 때 의회사무국에 입법지원팀에 법률 자문을 구하잖아요. 거기서 문제없는 것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유향금위원

근데 이것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것이 상위법령에 민간위탁을 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법교육지원법을 관계법령으로 발췌하셨잖아요. 여기에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들어있나요?
진선

유진선의원

저희가 법교육지원법에 보면 뒤페이지 3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교육 사업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유향금위원

재정상에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말고요. 여기 지원센터를 둬서 법인에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넣으셨잖아요. 우리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민간에 위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법적 근거가 있다는 것은 상위법령에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들어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의원님이 뽑으신 3개의 개별법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조항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선

유진선의원

저희가 여기에 보면 뒤에 14조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해당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이 아마 의원발의나 행정발의 할 때 이런 조항은 다 들어가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유향금위원

그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상위법령에 근거 조항이 있는 경우에만 넣을 수 있어요, 의원님.
홍숙

남홍숙위원

위원장, 정회 요청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본 위원이 앞에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힙니다.

이은경위원장

유향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용인시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에 의거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장내 : 투표용지 배부 및 투표) 투표 안 하신 위원 계십니까?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7인 중 찬성 4표, 반대 3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총 5건의 안건은 교육문화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6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총 2건의 안건은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안병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8-200호 용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사유는 복지위원의 역할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자원 발굴 및 연계 등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과 중복이 되어 상위 근거법령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기에 폐지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201호 용인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법제처의 조례·규칙 개선과제 정비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정비하였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 인용법령 변경으로 상위법에 부합한 특별회계 설치·운용 근거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2조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조문형식을 세분화하여 세입과 세출내용을 구체화하고, 안 제4조는 지방회계법에 따라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7조, 제8조는 법제처의 자율정비과제 및 입안 매뉴얼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된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상위법과 일치된 조문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여성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숙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8년 11월 13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복지여성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복지여성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건의 안건 중 의안번호 제2018-200호 용인시 복지위원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복지위원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이 중복되어 상위 근거법령이 삭제되었고, 용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통해 기존 복지위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조례의 기능과 필요성을 상실하였기에 폐지하고자 하는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201호 용인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의료기금 특별회계 관련 인용법령, 존속기한 신설, 상위법과 중복 조항 삭제 등 법령체계에 부합하는 조문정비 및 입법경제성을 제고하여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청덕도서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조남숙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조남숙입니다.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2018-202호 용인문화재단 청덕도서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덕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7억 2047만 8000원을 용인시 문화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청덕도서관 위탁 운영에 따른 인건비, 청사유지관리비, 도서구입비, 독서문화행사 운영비 등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으로는 경비 인력 확충에 따른 인건비 3억 8936만 1000원, 도서관 운영 소요 제 경비 7514만 9000원, 그리고 청사 유지보수비 및 공공요금 8130만 8000원, 도서구입비 1억 원, 독서문화행사 운영비 5466만 원, 가구 등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도서관사업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숙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8년 11월 13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서관사업소 1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서관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8-202호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청덕도서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용인문화재단(청덕도서관)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인문화재단 청덕도서관 2019년 출연금은 7억 2047만 원으로 2018년 출연금 6억 7395만 원 대비 4652만 원이 늘어나 7.5%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출연금의 적정성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지

위지

원장 이은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건비 상승이 좀 많아 보이는데요. 청소미화원 정규직전환 되시는 분이 몇 분이세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두 명이 정규직전환 되셨고요. 또 야간에 10시까지 운영하는데 지금까지는 청사보안 하는 경비요원이 없었습니다. 근데 불미스러운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해서 도서관에 야간연장 경비용역을 정규직으로 해서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럼 추가로 늘어나는 인력은 세 분이시고, 또 자연 호봉인상이라든가, 임금단가 상승에 따른 금액이고 이게 합쳐져서 1억 3800인 거예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거기 보면 청소미화원 정규직전환에 따른 용역비 삭감이라고 하셨는데, 용역비는 전체 얼마였어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2018년도에는 용역비, 청소부분에 대한 용역비는 1400만 원 정도.

유향금위원

청소용역관련은 1400만 원이었어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전체 합쳐서 청소…… 그분들 예전에는 용역에서 인건비를 한 6000만 원 정도를 지불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부분을 삭감해서 청사유지관리비는 삭감된 부분이 64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전에는 용역비에 이분들의 인건비가 포함됐을 것 아니에요. 전체 용역비가 얼마였냐고요, 청소용역 관련해서.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그것은 문화재단에서…….

유향금위원

과장님 파악은 안 되시고?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저희는 청사유지관리비로 총액으로 주면 문화재단에서 시설보수도 하고, 청소용역 계약을 해서 다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 감액된 거야? 청사유지관리비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6400만 원, 두 사람 인건비가,

유향금위원

여기에 인건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리고 도서구입비가 많이 감액이 되셨는데, 이건 도서가 어느 정도 다 구비가 돼서 그러신 건가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개관연도 3년차까지는 중점적으로 도서를 사는데 어느 정도 3년차가 지나서 거의 구비가 된 상태고, 또 수장 공간도 적정하게 맞춰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유향금위원

경비인력 데스크 설치라는 것은 경비하시는 분이 1층 로비에 이것을 마련하시는 거예요, 공간은 나오세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데스크가 2층에도 있고, 1층에도 있고, 아마 1층에서 어린이실 쪽에서 한분 계시고, 또 오후에 10시까지는 2층에 올라오셔서 있고, 자율적으로 외곽도 경비도 하시고, 내부도 경비하시고 그렇게 아마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향금위원

경비인력은 한 분이시고? 한 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교대로 하기 때문에 주5일 근무제인데 7일간 운영을 해서 두 분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추가인력이 4명이 되는 거네요, 아까 3명이 아니고.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경비인력이 2명에다가 청소하시는 분들 무기전환해서 4명이 되겠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 안 드렸고요. 3명이라고 한 것은 경비인력 2명하고 야간연장 자료실에서 일하시는 분이 또 있어요. 그분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유향금위원

이분은 원래 없던 분이셨어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올해까지는 기간제로 1년 단위로 계약해서 근무하셨던 분인데요. 이분도 정규직전환해서 앞으로 고용의 안정을 위해서 정규직전환 해드렸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이번에 정규직전환 되시는 분이 세 분이신 거네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두 분은 뽑고, 한 분은 전환되셨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청덕도서관)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12항까지 총 8건의 안건은 교육문화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지

위지

원장 이은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건비 상승이 좀 많아 보이는데요. 청소미화원 정규직전환 되시는 분이 몇 분이세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두 명이 정규직전환 되셨고요. 또 야간에 10시까지 운영하는데 지금까지는 청사보안 하는 경비요원이 없었습니다. 근데 불미스러운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해서 도서관에 야간연장 경비용역을 정규직으로 해서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럼 추가로 늘어나는 인력은 세 분이시고, 또 자연 호봉인상이라든가, 임금단가 상승에 따른 금액이고 이게 합쳐져서 1억 3800인 거예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거기 보면 청소미화원 정규직전환에 따른 용역비 삭감이라고 하셨는데, 용역비는 전체 얼마였어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2018년도에는 용역비, 청소부분에 대한 용역비는 1400만 원 정도.

유향금위원

청소용역관련은 1400만 원이었어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전체 합쳐서 청소…… 그분들 예전에는 용역에서 인건비를 한 6000만 원 정도를 지불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부분을 삭감해서 청사유지관리비는 삭감된 부분이 64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전에는 용역비에 이분들의 인건비가 포함됐을 것 아니에요. 전체 용역비가 얼마였냐고요, 청소용역 관련해서.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그것은 문화재단에서…….

유향금위원

과장님 파악은 안 되시고?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저희는 청사유지관리비로 총액으로 주면 문화재단에서 시설보수도 하고, 청소용역 계약을 해서 다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 감액된 거야? 청사유지관리비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6400만 원, 두 사람 인건비가,

유향금위원

여기에 인건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리고 도서구입비가 많이 감액이 되셨는데, 이건 도서가 어느 정도 다 구비가 돼서 그러신 건가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개관연도 3년차까지는 중점적으로 도서를 사는데 어느 정도 3년차가 지나서 거의 구비가 된 상태고, 또 수장 공간도 적정하게 맞춰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유향금위원

경비인력 데스크 설치라는 것은 경비하시는 분이 1층 로비에 이것을 마련하시는 거예요, 공간은 나오세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데스크가 2층에도 있고, 1층에도 있고, 아마 1층에서 어린이실 쪽에서 한분 계시고, 또 오후에 10시까지는 2층에 올라오셔서 있고, 자율적으로 외곽도 경비도 하시고, 내부도 경비하시고 그렇게 아마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향금위원

경비인력은 한 분이시고? 한 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교대로 하기 때문에 주5일 근무제인데 7일간 운영을 해서 두 분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추가인력이 4명이 되는 거네요, 아까 3명이 아니고.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경비인력이 2명에다가 청소하시는 분들 무기전환해서 4명이 되겠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 안 드렸고요. 3명이라고 한 것은 경비인력 2명하고 야간연장 자료실에서 일하시는 분이 또 있어요. 그분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유향금위원

이분은 원래 없던 분이셨어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올해까지는 기간제로 1년 단위로 계약해서 근무하셨던 분인데요. 이분도 정규직전환해서 앞으로 고용의 안정을 위해서 정규직전환 해드렸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이번에 정규직전환 되시는 분이 세 분이신 거네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두 분은 뽑고, 한 분은 전환되셨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청덕도서관)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12항까지 총 8건의 안건은 교육문화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재)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6.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손실보전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7. (재)용인시 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손실보전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실정 제7항 용인시 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1면 증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제3군사령부 체육시설 개방 및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용인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이정석입니다. 저희 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5건, 업무협약 동의안 2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총 8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8–193호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으로 2019년 출연금은 금년 대비 9억 9900만 원이 줄어든 14억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정적인 장학사업을 위한 장학기금 10억 원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운영비 등 4억 49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94호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9년 출연금은 금년 대비 6억 4755만 원이 증액된 61억 8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인력운영비 46억 7685만 원, 사업예산 15억 1090만 원으로 출연금 증액사유는 정규직 채용계획 및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인건비와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95호 용인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 동의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에 용인시와 경기도교육청 간에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위해서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업무분야와, 협력분야와 상호협의를 통해 부담하게 될 비용부담 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도 총 사업비는 117억 중 우리시가 67억 원, 경기도 교육청은 15억 원을 예산편성을 해서 꿈찾아드림교육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96호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서비스와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2019년도 출연금은 금년 대비 9억 8261만 원이 증액된 174억 31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재단운영비 8억 9801만 원, 문화예술사업비 7억 528만 원, 시설관리유지비 1억 3984만 원으로 행사예산을 정비하고 전 시민이 일상적 삶 속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정원 증가 및 장애인오케스트라 상임단원 반영 등 인건비 증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97호 2019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손실보전금 출연 계획 동의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용인시와 경기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경기도콘텐츠진흥원 간 업무체결을 협약에 따라서 관내 콘텐츠기업의 특별금융지원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출연금은 950만 원이며, 특별금융지원을 받는 업체가 전년대비 5개소 1억 4000만 원이 증가를 해서 이에 따른 손실보전 출연금은 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8–198호 용인시 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유소년 축구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2019년도 출연금은 금년보다 1억 8200만 원 증액된 33억 55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재단사무국운영비 19억 7861만 원, 유소년 육성지원 사업비 11억 7655만 원, 차량교체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99호 제3군사령부 체육시설 개방 및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3군사령부 내 운동장 및 테니스장, 실내체육관을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조건으로 사령부 내 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용인시는 다목적운동장 개·보수비로 9억 8000만 원을 부담하고, 제3군사령부는 다목적운동장 및 테니스장, 실내체육관 시설을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시설 유지관리비 및 운영을 담당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협약을 통해 지역의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한 민·관·군 협업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215호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1면 증설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준공예정인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1면을 현재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2면을 관리‧운영 중인 용인시체육회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교육문화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숙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8년 11월 13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교육문화국 소관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교육문화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 3건 중 의안번호 제2018-193호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안번호 제2018-194호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2019년도 출연금은 14억 4950만 원으로 2018년 출연금 24억 4868만 원 대비 9억 9918만 원이 줄어 40.8% 감소하였고, 적정 금액 편성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2019년 출연금은 61억 8776만 원으로 2018년도 출연금 55억 4021만 원 대비 6억 4755만 원이 늘어나 11.7%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출연금의 적정성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95호 용인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관‧학이 소통‧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성해 지역맞춤형 교육사업을 실천하는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추진하고자 경기도 교육청과 혁신교육지구 지정 협약 체결 전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발전과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 2건 중 의안번호 제2018-196호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안번호 제2018-197호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손실보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인시 문화재단 2019년 출연금은 174억 3153만 원으로 2018년도 출연금 164억 4892만 원 대비 9억 8261만 원이 늘어나 5.97%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출연금의 적정성 여부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콘테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손실보전 출연금은 2018년 상반기 5개 업체 1억 4000만 원 추가 보증에 따라 2019년 출연금은 950만 원으로 2018년 출연금 600만 원 대비 350만 원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3건 중 의안번호 제2018-198호 용인시 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용인시 축구센터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9년도 출연금은 33억 5517만 원으로 2018년 출연금 31억 7259만 원 대비 1억 8257만 원 늘어나 5.75%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출연금의 적정성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99호 제3군사령부 체육시설 개방 및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생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35조에 따라 설치하고,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처인구 삼가동 제3군사령부 내에 축구장 1면, 테니스장 2면에 대해 개보수 하는 것이며, 협약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개보수 대상 시설 외 테니스장, 실내육관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215호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1면 증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시설 이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증설하는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1면을 민간위탁 운영으로 추진하고자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회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번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여기 출연 근거를 보면 사업계획서 문화예술 사업이 줄었네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조금 줄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줄은 이유는, 지금 현재 기존 올해까지는 문화재단에서 예총하고 문화원까지 같이 아울러서 예총에 문화 사업을 같이 공유해서 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근절시켜서 일반시민들, 동아리나 이런 쪽이 와서 공모를 해서 따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줄였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예총 쪽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총은 별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별도로.
홍숙

남홍숙위원

별도하고, 그럼 이중으로 지원했었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이것을 정리하고 따로 별도로 한다고 하면.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기존예산 지원되는 것에서 사업을 하시라고 하고, 우리 문화재단에서 또 가져가면 비슷한 사업이 되고 해서.
홍숙

남홍숙위원

사업이 거의 비슷한 게 겹치니까 정리차원이다.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정리차원에서 그렇게 줄였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게 생각해면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술인들이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삭감한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시라는 것이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예총이나 이런 쪽에 중복되는 사업이나 이런 쪽을 정리하는 차원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사업내용에서 새로운 장애인오케스트라가 계획을 세워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규모는 어느 정도 보시는 건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챔버(chamber) 수준에서 지금 38명 비상임단원으로 하고, 상임단원은 3, 4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대략 38명 선에서 챔버정도 수준으로.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상임단원까지 42명 정도.
홍숙

남홍숙위원

42명 정도에서 챔버 수준으로 해서 향후 더 어떤 계획도 잡으실 수 있는 의지는 있으신 거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현재까지는 상임단원 3명에 대해서만 예산을 요구했고요. 나중에 비상임단원 추경에 한 번.
홍숙

남홍숙위원

여기서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있는데 장애인오케스트라로 제목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그 연령이나, 그 층을 대략 타깃(target)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전 연령대를 다 해서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지금 계획은 전 연령대로 해서 하는데 일단 오디션을 통과한 사람에 한해서겠지요. 그러다보면 나이든 사람은 사실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일반장애인들이 대부분 차지할 것 같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당연히 일반장애인이 가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 부분은 명확히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물론 오디션을 봐서 실력을, 뭐랄까 수준을 끌어올려서 하신다는 말씀은 알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청소년이면 청소년, 아니면 청소년 이상 일반인 이런 가닥을 잡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말 100만이 넘어가는 104만 용인시에서, 특례시를 바라보는 용인시에서 장애인오케스트라가 잘 탄생돼서 지금은 챔버 수준이지만 정규 오케스트라 갈 수 있는 비전을 갖고, 그들도 꿈을, 희망을 갖고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용인시도 ‘함께’라는, ‘더불어’라는 이런 맥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해 봤고요. 국제어린이도서관 증감사유가 프로그램하고 자원봉사 등인데, 이 자원봉사는 뭐예요? 자원봉사도 운영비가 나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할머니, 할아버지들 와서 안내해 주고 하시는 분들 하루에 2만 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명칭이 아니라 용어를 바꾸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사실 대부분이 하시는데 최소 비용정도만, 여비정도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홍숙

남홍숙위원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의 개념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이것은 국장님 정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어르신들 소일거리 내지는 손녀, 손주한테 서로 상생하면서 위아래 ‘효’ 관계를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목적에 정확히 쓰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하셨으면 하고요. 무슨 프로그램 또 넣으십니까?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지금 동화나 그다음 어린이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요. 매일 똑같은 것을 하면 식상해지니까 내년에 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바꿔줘야 될 것 같아서 프로그램 전체를 바꾸는 쪽으로.
홍숙

남홍숙위원

이 프로그램 얼마 계획하셨어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지금 6억 정도.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도 이 부분 예산 깎아드렸어요, 하지 마시라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여러 가지 속기록 보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정말 송전탑이 지나가는,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데 자꾸 이렇게 예산 주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 아이들을 환경 좋은 데, 용인시가 신경을 쓰고 머리를 맞대세요. 3200억 들여 만든 체육시설이면 그 시설에 맞는, 하다못해 전국체전은 못하면 도민체전이라도 할 수 있는, 체육인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체육복지면 체육복지에 맞는 것을 쓰셔야지요. 자꾸 야금야금, 슬금슬금 늘리시면서 이렇게 동의안 올라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지난 과거 의원들이 여기 상임위원 중에서 하신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끊임없이 이 부분 방향을 바꾸라고 성토를 하는데 그 순간만 지나가면 또 새로운 것을 올리고, 새로운 것을 올리고,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시장께서는, 전 정 시장께서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체육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버리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 체육관 본연에 맞는 것을 찾아서 쓰셔야지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선택해 주는 대로 가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정말 아이들을, 용인시가 아이들을 위한 제대로 된 환경 좀 찾아서 만들어주세요.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어른의 의무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배려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출연금이 5.97% 증가한 것이 이런 예산, 어린이 프로그램 넣는 것 때문에 늘은 거예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기본적으로 늘은 원인은 기본급이 1.8% 상승했고요. 정부 2단계 정규직전환 사업에 의해서 기존 용역에 있던 스물아홉 분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용, 이런 비용이 플러스 돼서 전체적으로 한 9억 8000만 원 늘은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정규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상승분이 더 많다?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이 자료 상세하게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게 슬금슬금 해서 올려놓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출연금에 뭐라고 할까, 적정성이 의구심은 갑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손실보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손실보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구센터 공용차량 버스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축구센터에 보면 백암중, 신갈고, 원삼중 이렇게 차량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백암중 것이 올라온 것이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여기에 백암중 것을 보면 11년 됐네요. 2009년 11월에 등록해서 11년 됐는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보면 몇 년 간 차량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규정이?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내구연수가 8년.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8년이 넘었네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2년간 수리 내용이 1500정도가 됐습니다. 이런 것에 비해서 이것은 용인시민이 버스를 타고 있지만 중학생들이 타고 있는 버스가 이렇게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차를 타고 있다고 하길래 제가 전화문의를 해봤어요. 근데 차가 깨끗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차를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이 차량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매각이 들어가지요. 혹시 매각되면 이 차는 얼마정도 매각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아직 그것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공용차량에 대한 매각은 해봤을 것 아니에요.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경험이 없어서요. 자료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공용차량에 대해서 10년이 넘은 차량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린학생들의 목숨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잘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1면 증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1면 증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3군사령부 체육시설 개방 및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저희가 55사단에 체육시설 해준 것 혹시 가보셨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봤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 저희가 7대 때 그 시설을 해주면서 혹시 속기록을 읽어보고 오셨나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읽어봤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속기록 읽어보셨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때 저희들이 염려했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55사단을 이용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떤 내용이 주라고 생각하세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일단 시설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출입하는데,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다는 그런 내용의 우려스러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그 지역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출입하는데 문제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55사단 연병장을 ’17년도, ’18년도 사용을 보면 사실은 몇 개의 조기축구회들이 이용했고, 실질적으로 다른 어떤 큰 행사를 치룬 적은 한두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황을 보면 거의 한 달에 한 번, 많아야 두 번, 10월에 서너 번 정도 있었고,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용인시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았다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과장님 혹시 그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출입을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군부대라는 특성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3군사령부에 시설을 개방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탁구하고 배드민턴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분들이 이용하고 있으면서 그분들은 만족도가 참 높더라고요. 사용하는데 너무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전화 몇 번씩 받으셨을 거예요, 그것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 생각에는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이 체육시설에 용인시 예산을 들이는 것이 과연 맞을까라는 딜레마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 시설을 꼭 해야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 시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자체가 체육시설을 확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공공자원개방 공유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일환으로 지금 학교라든지,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추세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3군사령부의 경우에는 55사단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축구장 1개뿐이었는데, 3군사령부의 경우에는 4개 시설에 5개 종목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4월이면 용인시에 부족한 실내체육관이 개관이 됩니다. 그 부분까지 개방할 계획으로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 시설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다는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출입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령외 기준으로 시민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인원수만 확인하고, 대표자만 신분 확인하는 절차만 밟으면 언제든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3군사령부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다양하고 출입하는데도 불편함이 없으면서 현재 월 1000명 가까이 되는 배드민턴, 탁구 회원분들이 활용하시기 때문에 꼭 저희가 3군사령부에 있는 체육시설을 일부 축구장 잔디보수 사업을 지원하더라도 이런 다양한 시설을 개방하기 때문에 꼭 지원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도 여기 역삼동 예를 들면 역삼동에는 게이트볼장도 하나가 없어요. 시설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역삼동 주민들은 3군사령부를 개방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도 가지고 계시고, 굉장히 좋아하고 계시기는 하나, 이게 과연 55사단하고는 약간의 차이점은 있겠지만 그런 우려가 본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게 령 내가 아닌 령 외로 해서 주민들이 출입하는데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특정한 동호회라든가 이런 단체들의 전유물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클럽별로 2개나 3개 팀이 결성돼서 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배드민턴이나 탁구장 활용하시는 회원분들 저희가 어떤 형태로 모이셔서 이용하시는지 조사해 봤는데, 대부분 처인구 회원분들하고 기흥구 일부 회원분들이 클럽하고 상관없이 신청 받아서 거기에 출입하는데 많은 회원들이 활용을 못하니까 몇 개조로 나눠서 돌아가면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특정클럽을 위한 시설이 아닌, 거기 체육시설을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신청을 받아서 회원하고 상관없이, 클럽하고 상관없이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누구나 개인이 신청하면, 그쪽에서 오케이 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체육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체육회에서 신청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체육회에서 받아서,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받아서 조 편성을 해서 조별로 들어가서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3군사령부에서 오케이 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사전에 명단은,
상수

김상수위원

사전에 명단만 제출하면?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제출하면 인원수는 파악된 거니까 들어갈 때 대표자 지정만 한명만 해놓으면 그분이 신분증 갖고 출입구에서 대표자 확인하고 인원수만 몇 명 들어간다, 나올 때 그 인원수가 나왔지만 확인하고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관리는 체육회에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과장님 조금 전 답변 중에 지역사회 시설물을 공유하는 추세로 가신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축구장 일주일에 몇 번 사용할 수 있을까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보통 조기축구회 같은 경우에는요. 조기축구회는 주로 일요일 위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토요일도 쓸 수가 있고요. 55사 같은 경우에 조기 위주로 홍보가 됐고 사용하다보니까 토요일은 거의 사용을 못한 부분이 있고요. 일요일 위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만큼 활용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저희 홍보부족도 있고요.

유향금위원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 조기축구들이 많이 운동을 해요. 저도 조기축구 하시는 분들한테 인사갈 기회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축구 같은 경우에 한 클럽이 아침에 모여서 경기하고 나면 다른 클럽이 그다음 시간을 쓸 수가 없습니다, 거의. 그건 아세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저도 조기축구회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유향금위원

낮 시간에는 거의들 못하세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운동장 빌리기가 어려워서, 대부분 조기축구회는 말 그대로 오전에 많이 활동을 합니다. 그게 중복이 되면 오후에도 활동하고 토요일이라든지, 빈 구장을 섭외해서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왜 축구클럽에서, 축구협회에서 운동장이 모자란다고 아우성인지는 원하는 시간대가 겹치기 때문이에요. 중복되기 때문에 운동장이 없는 거지, 그것을 막말로 한 팀이 아침에 2시간 쓰고, 그다음 팀이 2시간 쓰고, 그다음 팀이 2시간 쓴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요, 순환이 되니까.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운동장이 부족하다는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용인시에 있는 학교 운동장을 그런 식으로 활용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조기축구협회에서 운동장이 없다라는 그런 민원들이 폭주하는 이유는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저는 3군사령부 축구장도 과연 몇 개 클럽이 쓸 수 있는지,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을 들여야 되는지에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아까 학교하고 군부대 말씀하셨는데, 학교체육시설 사용하는데 문제 많다고 민원 많이 받는 거 알고 계세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근데 지금은 이런, 저런 관리 이런 것도 수월하게 해주고, 뭐하고, 뭐하고 하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막상 우리가 사용할 때는 굉장히 까다롭고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어려움을 저희들한테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이거 한 번 계약기간 끝날 때마다 참 어렵고, 여러 가지로 힘들다.’ 그래서 일정비용의 임대비용들을 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여기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않은데.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는 축구장 위주로 말씀을 하셨고, 또 축구장 활용도에 중점을 두셨는데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축구장은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기네들이 운동장을 쓰고 싶어 하는 시간대가 집중되다보니까. 그런데 그 이외에 체육관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풋살장이라든지 그런 부분, 다양한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축구장으로 한정해서 판단하는 것은 조금 더 저희 입장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학교체육시설에 관한 사항도 운동장 쓰는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는데, 실내체육관 부분은 문제가 좀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저 저번 주에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자기네들도 교육청에서는 개방을 하는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시와 잘 협의해서, 또 특히 학교장님들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더 많은 시설들을 개방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저희가 의정활동 하는 내내 교육청 관계자들 만날 때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빠지지 않고 드리는 단골멘트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환경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뒤에 계신 교육청소년과 과장님하고 더 깊이 있게 대화를 해야 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이 공사비 9억 5000에 대한 세부 좀 말씀해 주세요. 어디 보수에 얼마, 어디 보수에 얼마씩 들어간 거예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축구장이 맨땅입니다. 잔디 까는데 9억 5000 들어가는 겁니다, 3000은 설계비.

유향금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이건 다 축구장 비용이네요, 9억 8000이?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나머지 시설은 3군사령부에서 어느 정도 보수가 완료돼서 자기네들이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17년도에도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보수가 돼서 개방할 의향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향금위원

그럼 과장님 얘기가 좀 달라졌잖아요. 9억 8000을 순수하게 우리가 축구장을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유향금위원

실제 아까 그건 인정하셨잖아요, 축구동호인들은 이거를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부분.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안에 다양한 체육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다 개방을 하는 겁니다. 개방하는 대신,

유향금위원

축구장 조성을 어떤 조건으로 해서 다른 것도 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개방을 하니까 시차원에서 시민들이 많은 다양한 체육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용하시기 때문에 축구장도 이용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더 많이 개방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55사단, 7대 때 그러한 일로 인해서 조금 민감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거의 9억 8000 돈을 투자해서 이 운동장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을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억 8000 이것을 투자함으로 인해서 많은 운동을, 탁구, 배드민턴, 또한 다른 운동장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에 있어서 시간 조율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개방시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순

장정순위원

예.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평일은 거의 쓰는 축구클럽이라든지 회원들이 많지 않으니까 주말 위주로 개방하는 것이고요. 그 외 시설은 평일 저녁 때 9시 반까지 다 개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보안 때문에 그러시는 거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게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지요. 진짜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마음껏 써야 되는데 마음껏 쓰지 못한다는 게, 이런 것이 있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일반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도 보통은 주택가나 아파트단지에 있는 것은 민원 때문에 저녁 8시 정도까지 사용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9시 이렇게 활용하기 때문에, 3군사령부는 9시 반까지 민원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활용도는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9억 8000에서 3000은 설계고, 공사비가 9억 5000에 잔디만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처음에 들어가는 금액이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중간에 보수에 대해서는, 여기 업무협약서에 보면 제5조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지 선봉대 생활체육시설 세부관리 협약서에 의해 정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선봉대 생활체육시설에 보면 2번, 제2조에 2번을 보면 인조잔디 훼손 등의 보수 소요를 확인하여 용인시와 협조하여 조치한다고 했습니다.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이 내용은 저희가 설치를 한 축구장이기 때문에 3군사령부에서 임의로 변경할 경우에, 만약에 잔디라든지 추가적인 공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용인시에 허락을 받고 자체적으로 공사를 한다는 겁니다. 용인시 재정을 투입한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유지관리비는 3군사령부에서 전액 다 부담합니다. 저희는 최초 비용만 9억 8000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여기 협약기간을 보면 5년으로 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최초 비용만 들어가는데, 사실상은 여기가 매일 하게 되면 아마 인조잔디가 5년 이렇게 되면 바꿔야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협약기간을 늘려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기간은 제가 5년이라고 결정한 부분은 거기에 다양한 체육시설이 계속 확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골프연습장까지 개방에 관한 사항을 협약을 하고 있거든요.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5년 이후에는 더 많은 개방시설이 확충될 것이라고 예측이 돼서, 그 이후에 시민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5년인데요. 10년으로 해도 3군사령부에서는 얼마든지 개방할 의향이 있는 거고, 그렇다고 저희가 시 재정을 더 투입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10년으로 해도…….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도 이건 협약기간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5년 있다가 협약이 끝나서 우리가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국가차원에서 지금 개방적으로 많이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 부분이 걱정 되시면 10년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10년으로 저는 원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다목적시설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내년에 개방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개방시설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전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틀린가 봐요, 개보수 현황을 보니까. 신축 1면, 이런 것을 보니까 좀 틀리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3군사령부도 직장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군인들도 사용하게 됩니다. 같이 쓰게 되는 부분이고, 저희와 협약돼서 결정된 부분은 최하 50% 이상은 보장을 준 겁니다, 저희한테. 그리고 새로 건립되는 실내체육관도 실내체육관 안에 배드민턴장을 4면 설치가 가능한데 6면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4면일 경우에는 2코트를 저희한테 기본으로 사용권을 주는 것이고요. 6면일 경우에는 3코트까지 저희한테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부분입니다. 시민들이 100% 이용하는 것은 그렇지만 최대한 50%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인구 이쪽이나, 기흥구 쪽까지는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제가 선봉대 생활체육시설 세부관리 협약서를 보니까 3조에 보면 신설 실내체육관을 협의하여 추가로 개방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신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는 게이트볼장은 들어오지 않나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그 안에 현재 게이트볼장은 없습니다. 지금 역삼동 같은 경우에 게이트볼장이 있었는데 개발함으로 해서 없어졌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 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외곽도로 하부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역삼동 게이트볼장 설치를 요구하시는데 대체부지 마련이 어려워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3군사령부 내에 들어오실 의향이 있으시다 하면 지금 축구장 건립하는 부분이 굉장히 넓습니다. 기본 축구장보다 1.5배정도가 큽니다. 그러면 여분의 게이트볼장 설치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분들이 거기까지 와서 게이트볼 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 그냥 축구장으로 가고, 게이트볼장은 별도로 저희가 부지확보를 해서…….
정순

장정순위원

사실은 그래요. 어르신들은 저녁 늦게는 안 하시지요, 운동을요. 오전에 많이 하시고. 이쪽으로 보면 게이트볼장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말씀드릴 것은 많지만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5사 같은 경우에 동호인들의 이용료 부담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무료개방입니다.

유향금위원

거기는 무료에요? 다른 데는 사용료를 저희가 내고 있잖아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지금 군부대 직장시설 개방은 무료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유향금위원

여기도 그럼 무료로 가는 거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체육시설 업무 동의안이 11월 의회에 올라왔는데, 그동안 경과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업무협약 동의안이 11월에 의회에 올라오게 됐는지, 그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 과정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제가 7월 17일자로 체육진흥과로 발령받아서 왔고요. 그 이전에 3군사령부에서 체육시설을 개방하고 있다는 얘기를 와서 들은 부분이고, 그 이후에 8월 달인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민‧군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 회의도 하고, 우리시에도 거기 관련 계약직 관리하는 분도 있고 해서 3군사령부에서 한 번 시청에 와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의 체육시설, 다양한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싶다.’ 그런 제안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개방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다. 그런데 맨땅에 축구장이 있으니 그것도 잔디조성이 돼서 시민한테 개방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 제안이, 최초 제안이 8월 정도에 있었던 거예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제가 와서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전 과정은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유향금위원

업무협약 동의안을 어쨌든 간에 사전에 저기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조율을.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그 이후로 계속 만나서 저희도 현장도 가보고,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도 만나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협약내용을 조율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래서 이번 정례회에 협약동의안이 올라오게 됐다고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공사가 한두 달 걸려서 정리가 되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돼야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유향금위원

공사기간 얼마나 잡고 계신데요? 여기는 내년 1년 동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거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설계 포함해서 최대한 6개월, 7개월 안에 마칠 생각입니다.

유향금위원

6, 7개월 안에 마치신다고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인조잔디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축구에 맞는, 축구동호회에 맞는 인조잔디가 있지요? 그거를 말하는 것이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끝나고 인조잔디 했던 데…… 3군사령부 말고.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55사?
정순

장정순위원

그것 좀, 영수증 좀 부탁드립니다.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

위원장, 정회 요청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군사령부 체육시설 개방 및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위원장, 정회 요청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교육문화국 안건심의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최근 우리 위원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강행한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대표이사 임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탄하고자 합니다.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은 미래를 이끌어갈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을 위해 설립된 재단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미래재단 설립목적에 합당한 역량과 자질을 갖춘 대표이사의 등용을 위해 용인시 공공기관장 임용 전, 시의회 의견청취에 관한 협약에 의거 지난 11월 6일 후보자에 대한 의견청취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후보자가 시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2008년 3월부터 2년 1개월이 넘게 유치원 원장을 겸직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 등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심도 있는 재검토 과정을 거쳐 도덕성 결여로 청소년전문가로서의 자질 부족을 지적하는 의견청취 결과를 11월 9일 금요일 송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의회 의견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듯 주말이 지나마자 11월 12일 월요일, 그것도 오전에 바로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대표이사 임명을 보란 듯이 강행하였습니다. 산하기관장의 임명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하더라도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과 협치라는 지방자치의 기본원칙도 무시한 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대표이사의 부적합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어떠한 소명의 노력도 없이 요식행위를 갖추기에 급급했던 이번 임명과정은 우리시 20만 청소년과 대의민주주의 표상인 의회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집행부의 오만으로밖에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난 10월 17일자 제228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이 산하기관장 임용에 있어 자격과 실력을 갖춘 적임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개선을 기대한다고 5분발언한지 한 달도 안 되어 일어난 일이었기에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 할 것입니다. 향후 이러한 집행부의 독선적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위원회는 감시와 견제를 늦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집행부는 구시대적 발상을 내던지고 지방자치의 참뜻을 다시 한 번 되새겨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는 의회와의 소통과 협치가 시정을 펼치는데 있어 기본임을 잊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본 상임위를 비롯, 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 생각하여 교육문화국 교육청소년과에 대하여는 신의 성실을 잃었으므로 심의를 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11월 27일 오전 11시부터 9일 동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