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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미진 의원 발언

22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8-11-23

이미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선

유진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열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며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시청·구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용인 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전에 제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1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우천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실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8-180호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통·리·반 중 조정이 필요한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포곡읍, 남사면 등 17개 읍·면·동의 일부 통·리·반을 조정하고, 통·리장 정원 변동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총 47개 통·리와 316개 반이 신설되어 기존 1184개 통·리, 8123개 반에서 1231개 통·리, 8439개 반으로 조정되며, 통리장 정원 47명, 반장 정원 316명이 증원됩니다. 이 중 영덕동, 동백동, 풍덕천2동, 상현1동은 통리반 관할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통리반장 정원의 증감 없이 통리반 명칭 및 관할구역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8-181호 용인시 시청·구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영덕동 주민센터 청사 이전에 따라 청사 소재지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82호 재단법인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의3항의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출연금 10억 9168만 원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우수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자치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전학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학표입니다. 자치행정실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건 3건은 2018년 11월 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8-180호 용인시 통ㆍ리ㆍ반 설치 및 통장ㆍ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사면 아곡지구, 구갈동 기흥역세권, 동천동 동천지구 등 개발에 따른 통ㆍ리ㆍ반 신설과 조정이 필요한 지역의 합리적 조정으로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8-181호 용인시 시청, 구청,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덕동 주민센터 신축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8-182호 재단법인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등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용인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의 2019년 연간운영비는 총 10억 9168만 원으로 지난해 9억 775만 원 대비 1억 8393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시 출연금은 10억 91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및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0조 규정에 의거 출연의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문 드릴게요. 과장님 생각에 저희 통장, 이장, 반장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개별법에서 정하는 사항이 있고요, 저희 조례상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령상 역할은 민방위기본법에 통리 민방위대장 역할을 하는 거고, 주민등록법에서는 주민등록 신고 및 전입신고 사후관리 확인을 하고요, 농지법에서는 농기계보유, 농어민 여부, 경작사실 확인하는 사항이고요. 조례상 역할은 저희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관한 홍보 전달을 반영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지역주민과 화합 단결과 이에 조정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 및 증진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저는 아파트에서 14, 5년 정도 거주하고 있거든요. 물론, 통장, 리장, 반장님의 역할이 아파트 공동주택보다는 자연마을에서의 역할이 훨씬 왕성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파트에서 14, 5년을 살고 있는데 저희 통장, 반장, 이장님 얼굴 한 번도 못 뵀어요. 일단 참고하시고요.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해서 현재 이장, 통장님 1184명에 2017년 기준으로요, 24% 증가율을 감안해서 27명 하면 1211명을 통장, 이장님은 년 급여 240만 원에 상여금 200@만 원 나가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1인당 280만 원입니다.

이미진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34억입니다. 년 34억. 그리고 반장님도 2018년 증가율을 감안하니까 4억 1000정도 들어갑니다. 합하면 통장, 이장, 반장님의 연간 시민들의 세비가 38억 정도 나간다고 보입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현재 통장, 반장, 이장님의 역할이 용인시 1년 세비로 38억이 지출되고 있는데 그만한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다고 보십니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통·리·반장을 급여를 주는 게 아니고 수당조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미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요즘에는 자연마을보다는 아파트가 용인시에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지요.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현재 온라인이나 저희 아파도 ‘아파트 너’라는 프로그램을 깔아서 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연락을 받고요. 이렇게 해서 통장, 이장, 반장님의 역할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대가 그만큼 변했거든요. 그 부분이 본 위원 생각에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가 조례로 정했는데 지방자치법에 근거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미진위원

물론, 법령을 어길 수 없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올라온 자료에 보면 현재 새로 입주한 아파트들 아곡지구, 고림동 지역에 통장, 이장 다 뽑으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고림동은 아직 안 뽑고, 아곡지구와 기흥역세권과 동천동하고만 뽑습니다.

이미진위원

통장, 이장, 반장을 뽑는데 있어서 조금 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시청·구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청·구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과장님, 이창식 위원입니다. 용인시에 관변단체가 몇 개나 있지요? 알고 계신대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6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런데 용인시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장님만 무보수봉사직으로 있었던 부분이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런데 지금 올라온 부분을 보면 작년 예산이 9억 7500만 원정도 쓰다 10억 9천만 원 올라가면서 1억 83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올리신 거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증액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 증액되는 겁니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인건비가 1억 3천 된 거고요, 운영비가 1683만 원, 사업비가 36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대다수가 인건비 증액분이겠네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인건비는 자원봉사센터 직원을 채용하는 부분들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센터장이 무급에서 유급으로 1명 추가된 거고요, 신규직원 2명 채용하는 사항입니다.

이창식위원

제가 알기로 센터장님이 무급으로 있고 판공비만 조금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큰 문제없이 계속 진행해 오던 센터장님 무보수가, 지금 현재도 무보수로 계약되어 있는 상태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센터장님은 무보수로 계약돼서 일도 하고 계시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런데 동의안을 올리셔서, 그러면 지금 그분은 새로 임명하시겠다는 생각이잖아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지금 무보수로 있는 센터장은 사임을 하고요. 다시 여기에서,

이창식위원

사임하시면?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공개채용으로 다시 채용하는 사항입니다.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공개모집을 해야 됩니다.

이창식위원

다시 공개채용 모집. 결과적으로는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그분이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접수는 하겠지만 여러 명이 올 것 같습니다.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되면요.

이창식위원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에 23만 명 정도의 용인시 주민들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맞아요.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센터장님 보수도 줘야 되고, 직원들 채용하는 부분은 맞는데 굳이 지금 안 가고 있고, 용인시가 넉넉하지도 않은 상황에 잘 가고 있는 센터를, 굳이 계약도 되어있는 부분들을. 근무하셔야 110일 정도 근무하셨겠지요. 그런데 110일 밖에 안 하셨는데 그 분을 사임시키고 연봉책정해서 공지를 다시 한다. 이게 행정이라고 보십니까, 뭐로 보십니까 과장님 생각에?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센터장이 무급이기 때문에, 비상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업무추진에 문제가 많다고 과장님이 보시는데 아무래도 있으시겠지요. 상근과 비상근은 분명히 문제는 있겠지만 용인시 자원봉사센터는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용인의 100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바닥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거기에 1365라는 제도를 가지고 봉사에 대한 혜택도 나중에 드리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수장에 있는 분들이 지금의 용인시 자원봉사센터를 만들 때 센터장님을 무보수로 했겠어요. 그때는 사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여태까지 잘 이끌어온 단체를 몇 가지 이유로, 센터장님의 부재, 아니면 주말에 이런 부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잘 가고 있었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하시는데 과장님 생각하시는 문제 두 가지만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센터장 상근의 필요성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국이나 경기도 시군 대표자 회의 참석할 때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려면 센터장이 상근으로 있어야 되고요. 자원봉사단체, 유관기관들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유도하려면 센터장이 상근으로 있어야 되고요.

이창식위원

그러면 전임 센터장님은 그 회의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셨습니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비상근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이창식위원

비상근이라고 발언권을 받지 못하고 참석을 안 하신 게 있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센터장으로서 전임 센터장님이 그 센터를 이끌어 가는데 주말이나 워크숍이나 그 외의 행사에 참여 여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더 질문할게 많지만 여기에서 마무리하는 부분들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굳이 잘 가고 있는 조직들을, 6개 관변단체가 전부 슬림화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공동책임가고 봉사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 하에 그렇게 가고 있는데 굳이 잘 가고 있는 조직까지 거의 8천, 9천만 원 예산을 주면서 꼭 이것을 해야 될 지금 시점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많이 해주셨는데 실장님! 이런 부분들은 시간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계획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입니다.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유급 문제가 오늘, 내일 붉어진 문제는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계속 유급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판단하시는 자원봉사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내부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규모면이나 여러 가지 역할문제, 꼭 지침을 핑계대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운영지침이 행자부에서 내려왔는데, 이게 오래 전에 내려온 사항인데 거기에도 보면 “자원봉사는 상근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만 비상근을 하다 보니까 그 역할에 대한 부족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이번에 다시 자원봉사센터장을 임용했는데 ‘그분이 오시고 난 다음에 왜 유급이 되냐’ 이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이게 내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고민했던 이런 부분을 여기에 담는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차를 두거나, 아니면 조금 더 성숙된 다음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출연계획 동의안이기 때문에 동의를 해 주시고 예산안 할 때 충분히 다시 한번 저희가 소명할 기회도 있고, 말씀드릴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다면 예산을 삭감해 주시면 다시 무급으로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려움이 많다는 부분은 충분히 다시 개인적으로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인지를 하고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니라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서 시간을 가지고 여태까지 현안에 못한 부분들은 정치·경제적으로 나름대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못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계약을 하고나서 100여일 밖에 안 된 부분인데 동의안을 올리신 것은 인정을 해요. 왜, 일을 하시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할 때 협의를 잘하시고 미래지향적으로 긴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예산안 때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동의안을 올리셨어요. 출연계획 동의안. 그런데 2019년도 본예산서를 보니까 이 출연계획 동의안에 기재된 예산 산출근거에 맞게 예산안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동의안이 통과될 거라고 예단을 하신 건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산문제는 예산심의 때 의원님들이 심의해 주실 사항이고요. 동의안은 사업계획에 대한 동의를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전자영위원

이것은 이 부서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공유재산도 할 예정인데 각 부서마다 제가 확인을 받을 겁니다. 우리가 예산편성 전에 꼭 거쳐야 될 과정들이 있어요. 예산규모나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역시 동의안이 통과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런데 우리는 관례상 이게 습관화 되어 있어요. 미리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동의안을 올려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셔야 되겠지요? 실장님! 내년부터 보겠습니다. 이 올라오는 시점이 지금이어서 안 되지요. 그렇지요? 본예산 편성에 들어가기 전에, 동의안이 통과된 후에, 그 예산을 반영하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우리 인건비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동의안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그동안 출범해서 지금까지 센터장에 관한 히스토리를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센터장이 왔을 때는 급여가 나갔던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요 과거에?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법인하기 전에 있었습니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법인 만들기 전에는 저희 민원여권과 소속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지급이 됐었습니다.

전자영위원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센터장 임기별로 해서 급여, 급여가 안 나간 시기, 급여가 나갔을 때의 사유, 그렇지 않았을 때의 사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공유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주실 수 있겠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센터장 인건비 플러스 직원 충원이 되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저희가 직원을 신규채용할 때 예민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산하기관장 인사도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혹여 우려하는 일들이 발생할까 이런 기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실 인력이 늘어난다고 보면 혹시나 또 그런 염려가 우려되지 않을까 싶어서 인건비 부분에서는 굉장히 예민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채용기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는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전자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인건비 부분 때문에 동의안을 하는 것 같은데 먼저 번에 했던 센터장님이 원래 무급으로 해서 판공비만 받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법인이었을 때는 센터장님들이 모두 무급이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보니까 뒤에 재단법인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해서 명부가 쭉 붙어있지요. 여기 보니까 센터장이 당연직으로 해서 하○○ 돼 있고, “2018년 9월 7일부터 유급전환 전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새로 모집을 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 그렇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채용할 때 무급전환까지만 저희가 채용하는 것으로,
운봉

김운봉위원

모집을 새로 하시냐고?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되면 새로 모집을 하시는 거 아니야?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유급으로 되면 새로 채용해야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여기에 “유급전환 전까지” 이렇게 되면 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 분이 된 거 아니에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전환 전까지만 근무하는 거고요, 유급되면 사직하는 것으로,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을 벌써 받은 게 아니냐 이거지?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저희가 동의안을 통과시켜줘도 예산부분에서 이건 아닌 것 같다면 거를 수가 있는데,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거기에서 “유급전환 전”까지 라는 것은,
운봉

김운봉위원

그 문구가 뭐지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유급이 됐을 경우에는 채용절차를 다시 밟아서 임용절차를 다시 밟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개채용을 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유급전환 시까지만 이 분의 임기라고 보는 거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채용을 다시 하면 그 기간까지만 써 주시면 되는 거다 이거지. 채용을 다시 하실 거니까.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그렇게 채용하는 게 아니고 공개모집을 할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써 놓으셨잖아, 유급전환이라는 것은 이 양반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그렇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여기다 이분이 우리가 모집하는 게 내년 1월 5일이다 그러면 1월 5일까지만 이 양반은 임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거기에 1월 5일이라고 써 주시면 되지 거기에 “유급전환 전”까지 라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통과돼서 유급으로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아니지요. 이게 출연동의안이고 결국 예산안에서 또 다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때 유급이 안 되면,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지. 여기에 이걸 해 놓은 게 의아해서 여쭈어 봤고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인원들이 그 전과 지금 현재하고 인원이 많이 줄은 거예요, 늘은 거예요, 봉사자들이? 여기 보니까 센터장도 그렇고 2명을 늘려서 오셨잖아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11명에서 13명으로 되는 거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2명을 더 늘렸는데 그분들이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 당연히 할 일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늘리는 것은 맞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원이 많이 줄어들은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인원을 더 늘리겠다고 하셨는지 모르겠네.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아닙니다. 2015년부터 말씀을 드리면 등록자 수가 18만 6천에서 2018년도에는 22만 9천명으로 늘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현재 무슨 봉사단에 몇 명이 있었고, 신규가 몇 명이 늘었는지 자료를,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등록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것을 상임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이런 것을 하실 때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먼저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동의안은 동의안이고, 예산은 예산이니까 잘 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센터장님 유급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내용인 것 같고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조례를 봤어요. 과장님, 어제 팀장님과 제 방에 오셔서 계속 행안부지침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저희 자원봉사활동 조례에 보면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산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만의 순수한 의미가 훼손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에 보면 V맘 특공대 운영이 있습니다. 저희 용인시에 자원봉사단체가 몇 백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를 잘하고 계시고, 잘 활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V맘 특공대운영 이 사업들,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V맘 특공대 리더와 청소년이 함께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소년미래재단 같은 곳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잠깐 해 봅니다. 자원봉사센터 안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실 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용인시에 정말 많은 자원봉사활동 단체가 있어요. 관리감독 활용을 충분히 하시고,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고 자원봉사 안에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충분히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을 더 고심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과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들이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걱정이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직원채용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명확하고, 공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조금 전에 전자영 위원이 부탁한 센터장 임기별로 급여가 나가는지, 안 나갔는지 관련된 자료와 김운봉 위원이 요청한 봉사단별 등록인원 관련된 자료를 전 위원들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실장,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유기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정책기획관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8-178호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유로는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과제 정비 요청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위원회 통합 운영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 결정사항의 현실화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현행 조직체계 및 위원회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위원회 구성 및 임명·위촉 관련 사항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의2는 법제처 조례개선과제 정비요청에 따라 현행 제3조제7호 법령에서 규정된 각종 시위원회 중 조례ㆍ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삭제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현행 제3조제5호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제외하였으며, 위원회의 운영이력에 근거한 불필요한 내용 및 타위원회 소관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3조 제6호·제8호·제9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현행 조직 체계 및 위원회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담당관·과장의 직위를 부서의 장으로 수정하고 당연직 위원의 범위에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추가하였으며, 탄력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촉위원의 자격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조례에 따라 중요소송의 지정 및 소송비용, 공무원의 변호비용 지원에 대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용인시 법무행정처리조례 개정을 통해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 처리할 예정이며, 용인시 법무행정처리조례 개정 전까지 시행 유보를 요청한 법무담당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9년 1월 1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79호 용인시 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인 용인시정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9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수립 및 주요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시와 시의회 및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수탁 받은 연구 사업 등이며, 연구원 설립 초기에는 최소한의 부서와 인력으로 운영하고 시정연구원의 조기정착을 위해 개원시, 행정지원 인력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출연금은 전년보다 10억 3300만 원 증액한 17억 9310만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전학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학표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건 2건은 2018년 11월 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8-178호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정비 요청사항 반영과 현실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8-179호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개원예정인 용인시정연구원의 운영비등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인시정연구원의 2019년 연간운영비는 총 24억 8352만 원이며 이 중 수탁연구수입 등 수입을 제외한 시 출연금은 17억 93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용인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6조 규정에 의거 출연의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2018년도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정책기획담당관

올해는 3회 5건을 심의했습니다. 사전재정심사 1회 3건하고, 중요 소송지정 관련해서 1회 1건, 그리고 기타 인덕원선 총사업비 수용결정에 대해서 해서 3회 시행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총 3회 하신 거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담당관

예.

전자영위원

지금 시정조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담당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실·국 국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시정조정위원회는 중요한 사안들, 예산과 관련된 것도 있고, 정책방향에 관한 것도 있네요. 이 3건만 보더라도. 중요한 안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 시정조정위원회와 다음 안건으로 다룰 시정연구원, 그 다음에 지금 조직개편안에 들어가 있는 시민소통담당관의 역할이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시정조정위원회는 지금까지 사전재정심사나 국외여행심사, 주요 소송지정, 기타 여러 가지 주요사항을 심의했는데요, 앞서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여러 위원회가 세분화 되어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다른 타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와 시정연구원은 시정조정위원회는 우리가 심의해야 될 안건을 결정하는 거고, 시정조정위원회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으로 차이점은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하는 내용들이요. 거기에는 갈등조정도 있고, 협치도 있고, 소통 기획도 있습니다. 거기와의 차이는 어떻게 있다고 보세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담당관

시정소통위원회 관련된 것은 소통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이번에 개정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축소돼서 중요한 정책에 대한 부분만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조례안 신설하는 제1조2 조정에 보면 제일 중요한 용인시정의 기본적인 계획수립과 정부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사항, 운영계획 예산변동을 초래하는 사항들 이렇게 많이 축소돼서 중요한 사안만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바로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앞서 질문을 드린 건데요. 시정조정위원회가 그동안 시정연구원이라든지 시민소통담당관의 주요한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을 때는 그 역할이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시민소통담당관 부서가 신설이 됐고 시정연구원이 앞으로 만들어질 계획인데 중복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신설되는 개정안 제1조의2에 1항을 보시면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수립 아까 쭉 읽어주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연구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거든요. 그러면 이 시정조정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축소됐다고 보이지만 사실은 중복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구원에서도 결정이 돼서 오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을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측면에서 다루어 볼 수 있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답변 속에서도 중복성이 있어요. 사실 시정연구원이 우리 시의 시정방향과 모든 정책결정을 하는, 그런 것을 검토하는 씽크탱크(Think Tank)인데 그 역할이 시정조정위원회와 상당히 겹친다는 거지요. 제 말은. 그러면 이 겹치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으셔야 되요.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전자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끝에 보니까 법무담당관의 의견 제출을 반영을 했어요. 송무·법무행정 처리를 여기에서 빼시는 건가?
기석

유기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의견을 누가 주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담당관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용인시 법무행정처리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송관련 비용이라든지, 공무원 변호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 조례에 담는 것으로 법제처에서 내려왔어요. 그런 사항들이 그리로 넘어가면서, 그런데 법무팀에서는 아직 개정을 안 하고 다음 임시회 때 개정하는 것으로 들어와서 그게 개정될 때까지만 시행을 유보하는 것으로 정한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게 법무 그쪽으로 가겠네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담당관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 전에는 발견을 못 했던 게 아니라 상위법령에 의해서 간다.
기석

유기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런 사항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공유재산 조례가 생기고요, 소비자전략 추진에 관한 사항은 일자리정책과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또 생기면서 넘어가고요. 제9호에 보면 민원업무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도 우리가 여끼에서 다뤘었는데 그것도 민원여권과 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해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잘 알겠고요. 존경하는 전자영 위원님이 질의한 중에 5건을 다뤄서 인덕원선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다루어진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담당관

사업비 총액 결정에 대해서 다룬 사항입니다. 부담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하는 결정을,
운봉

김운봉위원

역 만들어 주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서는 ‘해줘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담당관

거기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한 거지요. 시장님이 혼자 결정하기가 힘든 사항이었잖아요. 그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 번 더 다뤄서 한 거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때 당시에 직원들 말고 외부에서 온 분들도 있지요? 직원들만 한 거예요, 명단이 있잖아요 그것을 주세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지금까지 공무원의 소송비용을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를 판단했는데 향후에는 법무행정처리조례 개정을 통해서 집행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담당관

거기에서 다루거든요. 그게 개정이 되면. 개정될 때까지 저희가 다루고요. 그래서 고시일자를 2019년 1월 1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에 정해 놓은 겁니다.

이미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시면, 아까 말씀 하셨어요 과장님이. 법무담당관에서 임시회 때 조례개정을 올리실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법무담당관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그 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에 조례가 올라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담당관

실질적으로 그게 개정될 때까지는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처리를 계속하는 거지요.

이미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의 순서를 잘 고심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석

유기석정책기획담당관

예.

이미진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법무담당관에서 법무행정처리조례에 의해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는데 2019년 1월부터는 법무행정처리조례에서 공무원들의 소송비용을 지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담당관

법무담당관실에서 의견제출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제출 사유에 대해서 읽어드려도 되지요?

이미진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담당관

“용인시 법무행정처리규정 19조제6항 및 제7항 같은 조례 20조제2항 및 3항에 따라 중요 소송 지정여부 및 소송비용 공무원의 변호비용 지원 등의 결정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나 용인시 법무행정처리조례 개정을 통하여 상기 사항에 대한 결정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기로 하였고, 다만, 용인시 법무행정처리조례 개정 완료시기까지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을 유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왔어요. 일정을 이렇게 해서.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 쪽에 다시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책기획관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께서 당부 드린 자료와 더불어서 올해 3회 회의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5건에 대해서, 그것과 관련되어 다루어진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전 위원님께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내년도부터 시정연구원을 본격화 할 예정이신 거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담당관

예.

전자영위원

현재 어느 상태까지 진행이 됐나요. 시정연구원 관련해서?
기석

유기석정책기획담당관

현재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행안부와도 협의가 다 돼서 행안부에 승인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12월 7일 정도에는 승인이 될 것으로 보고요. 그게 승인되면 법인등기를 하고, 사무실 계약하는 게 완료되면 1월 정도에 원장을 공개채용한 다음에, 원장이 채용되면 연구원과 관련 직원들을 채용해서 3월 정도에 개원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사무실을 벌써 계약하셨습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임시 사무실을 정해놓고 계약은 아직 안 했습니다. 승인이 내려오면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전자영위원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의안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2019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담당관

예.

전자영위원

통과될 거라고 예단하신 겁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담당관

이 부분은 지난해에 실질적으로 보면 의원님들께서 조례 제정을 해준 상태에서 행정절차를, 원래 당초에는 10월 정도에 개원할 목적으로 작년도에도 출연금을 동의를 받아서 세웠던 상태인데 행정절차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행안부 협의과정에서 늦어지는 게 있어서 조금 늦춰진 상태입니다.

전자영위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정책담당관에서 동의안 등 예산편성 전에 반드시 이행해야 될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정연구원의 이사 선임을 다 마무리 하셨어요. 내용상 보니까.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담당관

예.

전자영위원

당연직 이사 4명 빼고 16명 중에 열두 분이 위촉직으로 된 거지요? 그 중에서 원장만 아직 채용을 안 한 상태라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이사 구성에서 당연직 이사를 빼고 나머지 이사 선임한 분들을 보면 이사는 시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지요? 위촉직 이사는. 용인시 인재육성재단의 이사장,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의 원장, 그 다음에 인수위에서 활동했던 교수 세 분, 그 다음에 퇴직공무원 출신에 한 분, 우리시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대표, 용인시 각종 위원회에서 두루 활동하시는 공인회계사 한 분이 눈에 뜁니다.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담당관

예, 변호사님.

전자영위원

시정연구원을 출범시키는 의도, 목적과 이사진 구성된 이사 분들이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담당관

용인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4조에 보면 이사 추천사항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학계, 경제계, 언론계, 법조계, 연구원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인정되는 사람”이 있고, “기금출연기관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사람”해서,

전자영위원

잠시만요. 출연기관장이 추천한 사람? 출연기관장이 추천한 사람. 출연기관장이 아니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담당관

출연한 기관의 장 그러면 저희 시장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시장이 추천한 사람이니까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이 임명하는 위촉직 이사.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추천하신 건데 이 부분이 부합하다고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최대한 분야별로 부합되게 했는데 그게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향후에 조정하는 쪽으로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부합한 쪽에서 최대한 반영을 한 겁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시정연구원은 첫 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7대 의회에서도 이 시정연구원 출범을 두고 굉장히 심사숙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이 시정연구원의 첫 단추를 꿰는 위촉직 이사들이 우리가 흔히 아는 시정에 가까운 분들이 다 위촉이 되셨어요. 그렇지요? 우리 시정연구원의 주요사업을 보면 용인시 발전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 등 쭉 있습니다. 우리 미래비전을 담는 일을 이 시정연구원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담당관

예.

전자영위원

그런데 우리는 늘상 용인시 시정에 관여하고 용인시 시정에 두루두루 걸쳐있는 분들이 이사로 왔어요. 특히나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이분들을 시장이 다 임명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담당관

예.

전자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정에 대해서 어떤 밑그림을 제시할 때 시장이 생각하는 방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더 발전적인 방향이 있으면 제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갑을 관계에 있는 분들이 여기 이사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계약관계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근로상 보면. 이것을 우려 안할 수 있을까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조례상에 있는 규정상에 최대한 반영해서 한 사례이니까 위원님께서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해를 하고 안 하고의 여부를 떠나서 용인시정연구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00만 용인시가 앞으로 미래에 100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여기서 시작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첫발을 내딛는 임원 분들이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 내용상으로 보면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위촉이 됐어요. 특히나 경제, 금융 분야에서는 1명이 되셨는데 이분 역시도 아까 앞서 우리가 심의했던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의 비상임이사로 되어 있으세요. 그런데 거기만 되어 있느냐, 다른데도 관련이 있단 말이지요. 용인에 경제, 금융 전문가가 그분 한 분입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사도 최소한으로 해서 했고, 조례나 법령에 보면 30명 내지 2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례는 2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혹시 부족한 면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원장이 취임되면 보완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장이 채용되고 구성돼서 이사도 선출돼야 되는 게 맞는데요.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승인받으려면 이런 부분들이 구성돼서 제출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속에 답이 있는데요. 시정연구원을 급하게 돌려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시정연구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했던 것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실은 원장 채용이 선행되고 나서 그 원장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손발을 맞출 이사 위촉직도 시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위촉을 했어야 하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자, 원장의 업무추진은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독립성이 보장돼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담당관

예.

전자영위원

심히 이사진 위촉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발견이 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임기가 3년이에요. 이미 위촉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3년 가야되는 거지요. 해임할 사유가 굳이 없다면,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도 더 필요한 부분을 더 위촉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하는데 괜찮습니까?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용인시정연구원 사업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완성도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석

유기석정책기획담당관

완성도요?

이미진위원

예. 아까 전자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도 있고요, 여기 출연금 산출내역을 보면 수탁연구수입을 5억 7000 예산 잡으셨어요. 기타수입 1억 1000잡으셨고요. 내년 3월에 시정연구원 개원 예정이지요. 첫 해에 준비과정도 필요하고, 조직의 활성화도 상당히 미흡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개원 시에 원장을 포함한 여섯 분의 연구원이 출발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지요. 추가적으로 연구원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연구원이 처음 시작도 여섯 명으로 시작을 하고, 첫해에는 준비과정도 필요하실 거고, 조직의 활성화도 미흡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데 첫해부터 수탁연구수입을 5억 7000 잡으시고 기타수입은 어떤 수입을 생각하고 잡으신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게 총 7억 정도 잡으신 건데 이 예산 잡으신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동의안 제출할 당시에는, 원래 작년도 동의해 주신 부분이 7억 9천만 원 정도의 출연금을 2018년도에 받았잖아요. 그때 그 사항은 올 10월에 개원해서 2019년도에 계속 가는 계획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동의를 해주시면 예산심의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올해 전혀 안 쓴 7억 해주신 부분, 그게 이월돼서 그 부분 정도, 예를 들어서 6억 정도는 지금 예산에 요구한 것, 지금 18억 요구한 중에서 삭감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2019년도 전체를 보고 세운 거거든요.

이미진위원

과장님, 예산을 이렇게 책정하시면 안 되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담당관

이게 예산이,

이미진위원

지금 동의안 올라온 겁니다.
기석

유기석정책기획담당관

예산이 당초에 예산 있잖아요. 지금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1년 치로 되어 있어요. 2019년도. 그리고 이 동의안에 대해서 금액은 거기에 맞춰져 있는 내용이고요. 올해 7억 원 정도를 출연금으로 작년도에 해 주신 게 있잖아요. 그것은 개원을 안 했기 때문에 한 푼도 안 썼어요. 그 부분을 이월하게 되면,

이미진위원

그 부분은 순수한 이월금이고요. 지금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은 연구수입입니다. 연구수입. 이월된 것과 연구원 자체 내에서 수입과는 다르지요. 그 부분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올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월된 것과 수탁연구수입 잡으신 것과 그렇게 맞추시면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많은 타 도시에 벤치마킹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인근 도시, 예를 들면 수원 이런 타 도시를 벤치마킹 하면서 평균, 기존에 수원은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시정연구원이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평균으로 잡아서 올리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까 결론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이 애쓰셨지만 완성도가 떨어지지 않았나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석

유기석정책기획담당관

작년도에 요청한 부분이 10월에 개원하려고 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잖아요.

이미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기석

유기석정책기획담당관

그렇게 하고, 올 10월에 개원하는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8억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2018년도 10월에 개원을 못하고 내년 3월로 넘어가잖아요.

이미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정대로 2018년 10월에 개원 예정이었다고 봐도 5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 5개월 정도 이렇게 왕성하게 조직의 활성화가 돼서 이런 수입들이, 예산이 잡힐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전체적인 고양이라든지, 수원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거기 사례에 보면 추계해서 출연료 몇% 이렇게 해서 합니다. 저희도 그 안에 최소화로 잡아서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이미진위원

지금 기타수입도 정확하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수입들을 이렇게 잡아놓으신 것에 대해서는 타 도시를 벤치마킹해서 평균 잡아서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본 위원 생각에는 명쾌하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유기석정책기획담당관

편성한 자료를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용인시정연구원은 100만 용인시, 그리고 앞으로 100년 후 용인의 미래를 설계하는 아주 중요한 기구입니다. 오늘 이 심의를 통해서 느낀 점은 우선 용인시정연구원의 사업내용과 목적에 맞는 인적구성, 주요사업들, 그 사업에 따른 예산계획 등에 대한 재정비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정연구원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15항까지 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용인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사업,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기흥중학교 폐교활용 체육시설 건립,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서리고려백자요지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유방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공영버스터미널 건설사업,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신갈 고속시외버스 환승센터 건설사업,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서수지IC 입구 버스 쉼터 및 주차장 건설사업,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금학천 하천구역 내 사유지 매입,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경안천 환경교육센터 설치 사업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재정국장 김홍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1건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건을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2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출연하는 사항으로 시의회 사전 동의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이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으로 2019년도 출연금 규모는 1억 372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3호 용인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사업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직장 어린이집의 증원을 희망하는 직원들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용인시청 청사부지 내 건축면적 860평방미터, 지상 1층 규모로 직장어린이집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억 원이며, 2019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4호 기흥중학교 폐교활용 체육시설 건립입니다. 시민의 문화, 체육,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 충족을 위하여 2019년 2월 폐교 예정인 기흥중학교를 활용하여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3300평방미터,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규모의 수영장, 체육관 등 체육시설과 연면적 4000평방미터, 지하 1층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50억 원으로 2021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5호 서리고려백자요지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변경입니다. 사적 제329호 용인 서리고려백자요지 유적의 보존과 문화재 활용을 위한 정비기반 마련을 위해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이 확대 지정됨에 따라 처인구 이동면 서리 산23-11번지 외 9필지 총 1만 7641평방미터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비는 총 60억 원이며 2021년 12월까지 매입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6호 유방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시설 공급을 확대하고 주차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연면적 4400평방미터, 지상 2층 규모로 타워형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5억 원이며 2019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7호 공영버스터미널 개선사업입니다. 이용자의 안전과 인구에 맞는 고속버스 노선을 유치하여 주민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 위치의 터미널을 개선하여 연면적 3300평방미터, 지상 2층 규모로 매표소, 대합실, 승·하차장 등을 조성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2020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8호 신갈 고속·시외버스 환승센터 건설사업입니다. 버스터미널이 없는 지역에 주민의 터미널 이용 수요를 충족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흥구 영덕동 산1-1번지 시유지를 활용하여 연면적 330평방미터 1층 규모로 신갈 고속시외버스 환승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 원이며 2020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9호 서수지IC 입구 버스 쉼터 및 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도로 내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버스 운행을 위한 버스기사의 휴식 장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수지구 성복동 556-19번지 등 5필지 부지면적 1038평방미터를 매입하여 버스 쉼터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0억 원이며 2019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0호 금학천 하천구역 내 사유지 매입입니다. 하천구역 내 토지를 사전 매입하여 향후 하천정비 시 소요될 예산을 절감하고 하천구역을 제외한 부분은 인근 주민들의 편익시설로 활용하고자 처인구 삼가동 201-2번지 부지면적 1155평방미터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원이며 2019년 6월까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91호 경안천 환경교육센터 설치사업입니다. 기존 기후변화체험 교육센터의 증가하는 방문객에게 교육장소를 제공하고 환경전문가를 양성하고자 처인구 남동 621-1번지에 총 1728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연면적 439.73평방미터 지상 2층의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가 생태습지 부분에 있는 국유지를 추가 매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16억 5800만 원을 투입하여 2019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전학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학표입니다. 재정국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건 10건은 2018년 11월 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은 용인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사업 등 9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으려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8-183호 용인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사업입니다. 시청 내 직장어린이집 면적이 291㎡로 매우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하여 환경개선 및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시설기준에 부합하도록 신축하는 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절차이행을 완료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8-184호 기흥중학교 폐교활용 체육시설 건립입니다. 2019년 2월 폐교예정인 기흥중학교에 시민의 문화·체육·여가활동 수요충족을 위한 공공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 등 절차이행을 완료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8-185호 서리고려백자요지 문화재구역 토지매입입니다. 2016년 11월 부지면적 4662㎡, 총사업비 2억 원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 협의매수를 진행하였으나, 2017년 4월 문화재구역ㆍ보호구역이 확대 지정되어 토지매입 부지면적 1만 7641㎡, 총사업비 60억 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8-186호 유방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로 주민의 불편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현재 80면으로 운영 중인 기존 노상주차장에 204면 규모의 2층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절차이행을 완료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8-187호 공영버스터미널 개선사업입니다. 협소하고 노후화된 용인공영버스터미널 시설을 재건축하여 시민의 안전과 불편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2층 규모의 대합실, 승ㆍ하차장 건물 및 버스 환승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절차이행을 완료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8-188호 신갈 고속·시외버스 환승센터건설 사업입니다. 버스터미널이 없는 지역에 고속ㆍ시외버스 환승센터 설치로 시민의 터미널 이용수요 충족과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합실, 승ㆍ하차장 건물 및 버스환승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절차이행을 완료하였으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8-189호 서수지 IC입구 버스 쉼터 및 주차장건설 사업입니다. 종점 버스정류장인 서수지 IC입구 지역에 버스 주차장 및 차고지가 없어 불법 주·정차로 인해 발생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버스기사들의 휴식공간 마련으로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버스 쉼터 및 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8-190호 금학천 하천구역 내 사유지 매입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금학천 상류 하천구역 내 토지로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공간으로 활용가능하고, 2019년부터 시행하는 경기도 광역자전거 도로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어 자전거 도로와 연계한 쉼터로 활용도가 높아 매입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8-191호 경안천 환경교육센터 설치사업입니다. 급증하는 방문수요 충족을 위해 2017년 7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매입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던 중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에 대한 조건부 추가 매입 승인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으로 추가되는 토지는 환경교육센터 내에 위치한 토지로 매입의 필요성이 있으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192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년 출연금은 1억 3722만 원으로 지난해 1억 2551만 원 대비 1171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통교부세 세입결산액 증가에 따라 출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의거 출연의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진선

유진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용인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창식입니다. 연일 100만 시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국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신축하는 부지가 이쪽으로 정해서 일정을 잡으신 건가요, 어떻게 잡으신 건가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처음부터 청사 내에서 예정 부지를 두, 세 군데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계획한 부지는 현재 이 뒤쪽에 보시는 것처럼 벽천호수가 있습니다. 이 벽천호수는 청사 건립할 때 벽천폭포로 만들었는데 지금 그 기능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운영 못했던 이유가 과도한 전기료, 물 값, 여러 가지 당초 계획 구상한 것 이외에 비용 문제 때문에 많이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고 계시는 것처럼 태교음악당과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관로자체가 이미 폐쇄가 됐고, 저 기능은 상실해 있는 상태라 저쪽으로 검토를 했고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저기가 꼭 최적지냐’고 해서 내부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끝나면 다시 한번 의원님들 의견을 검토해서 최종 결정지는 다시 결정토록 하려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린이집이 있는 위치가 시청 건물과 같이 써서 협소해서 이전하려는 계획이고,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하려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설명을 해 주셔서, 그것은 맞나요? 공간이 협소해서?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 자체가 시설 기준에도 부족하고요. 개인당 면적도 부족하고 대기인력도 많이 발생해서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많이 지연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 취임되셔서 제일 먼저 저희한테 지시했던 사항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게 시급하니 예산이 적게 들고 기존에 있는 청사 부지에서 검토를 해봐라 그래서 다양하게 2, 3개월 검토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어린이집의 시설기준도 까다롭고 해서 현재 청사 내에서는 확장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장기적으로 구상했던 신축 쪽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봐도 신축 쪽이 정답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먼저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신 폭포 같은 경우는 차 진입로 자체가 저희 의회 앞으로 해서 진입해야 되는 거지요. 만약에 하게 되면?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복리증진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만드는 것은 맞는데 거기는 직장을 다니시는 어머님들 위주, 부모님들 위주라고 생각하면 쓰는 공간은 어린아이들이 쓸 것 아닙니까?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아이들을 내려서 데리고 넘어가면 의회 차들과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의회도 공간이 좁기 때문에 확충안을 하면 그 앞에도 주차장을 이용해서 공간 확보를 한다면 아이들 안전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고, 저도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10번 이상 보고, 계속 갔다 왔거든요. 제가 잘못된 게 있나 해서 밥 먹고도 와서 봤는데 그것 보다는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줄 거면 정확하게 복지부분과 같이 해서 안전한 부분, 시설들을 완벽하게 해주는 부분들, 그리고 150명 정도로 정원을 계획해서 만드셨다고 하는데 용인시가 미래지향적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간에 공직자들이 늘어나게 되고 어린이집이라는 시설들이 부모들이 생각하기에는 밀접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외부에서도 공직자들이 용인시의 장점이 될 수 있는 트레이드마크로 어린이집을 잘 해놔도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이왕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고 계획을 할 거면 부모님들을 위한 공간인 복지부분과 어린아이들의 환경, 안전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하는 게 맞는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본 위원이 가서 본 바로는 폭포 내려오는 부분에는 본 위원이 온지 백 며칠 밖에 안 됐지만 점심때 보면 공직자 분들, 일반 시민들이 오셔서 많이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 공간은 놔두는 게 개인적으로 좋다고 보고, 그 옆에 보면 족구장 2면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족구장을 이전해서 옮겨주고 그곳에 어린이집을 만들어 주게 되면 차량진입도 용인시청으로 들어오지 않고 외곽도로에서 바로 들어와서 아이들도 거기에서 내리고, 어린이집에서 쓰는 차량들도 그쪽에 대기해 놓으면 안전이라는 부분, 유치원 활용도로 보면 단기간을 보지 말고 만들어 놔도 10년 후까지 충분히 쓸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면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지가 확정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것은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지에 대해서도 열린 시각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창식위원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사업에 대해서 올리신 게 18억 공사비와 설비 1억해서 총 19억입니다. 맞습니까?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예.

이미진위원

이 예산이면 어린이집 개원 완성됩니까?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저희가 설계비나 공사비는 중앙 지침에 있습니다. 산정하는 지침에 의거해서 산출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느냐, 남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같은데 그것은 표준단가를 적용해서 산출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다 암반이 나왔다든지 다른 공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추가비용이 발생되면 약간의 변동사항은 있을 겁니다.

이미진위원

물론, 그 부분 저도 감안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공사비를 총 19억을 올리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사 완료 후에도 어린이집 집기류나 각종 기자재, 인테리어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다 포함돼서 책정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은 제외로 따로 계속 추경이나 예산에 올리실 예정인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집기류는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될 겁니다. 저희가 추정공사비를 산출한 게 건축, 기계, 토목, 전기, 통신, 소방, 냉난방까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진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각종 기자재나 인테리어 비용은 전혀 포함이 되지 않은 거예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제외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진위원

그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산출해서 올리는 것은 힘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원에 대해서 총예산을 어느 정도는 산출해 오셔야지 제 생각에는 과도하게 집행예산을 해서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이미진위원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80명의 원아가 있지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예.

이미진위원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120명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에 공무원들 자제 분과 무기계약직까지 자제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 외에도 시청에 근무하시는 산하기관이나 의회 의원님들 자녀까지도 다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확대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현재의 일반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공무원 수요도 못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는데요,

이미진위원

향후에요. 다시 어린이집을,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이번에 추가로 면적이 많고 수요가 더 많다면 그 부분도 전향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확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미진위원

계획 갖고 계세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예.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직원 자녀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되지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수요조사 결과는 2016년도가 초과 수요자가 요구되는 사항이 129명, 2017년도에는 101명 이렇습니다. 저희가 수용하는 인원은 80명인데 초과수요 자체가 2016년도에는 129명, 2017년도에는 101명, 그런데 처인구청, 기흥구청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청만 따지면 2017년도에 57명 정도 초과 수요자가 대기 중에 있고, 다른 곳에서 보육을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57명 정도가 초과 수요자가 된다는 말씀이네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예, 대기 중에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난번에 여쭈어 보니까 시청 직원 분들의 자녀수가 77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772명입니다. 정확히.
진석

김진석위원

용인시에서 저출산 관련해서 조사한 게 있는데 거기에서 우선순위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영유아 돌봄서비스 부분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직장어린이집을 신축할 계획이 있으시면 수용인원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아까 이미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면적부분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어차피 직장어린이집을 다른 시설하고 같이 쓴다는 계획을 잡지 마시고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집을 지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같이 활용해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심사숙고해서 진행하고 확대되고 직원들의 복리증진이나 이런 차원에서 더욱 더 전용시설이 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이 공유재산안이 올라오고 나서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면 공직자 자녀가 아니더라도 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조례를 개정하면.

전자영위원

개정하게 되면?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지금 현재 조례에서는 안 된다고 보시는 거지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실제로 시청 안에 에이스어린이집이라고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이 있지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여기 청소년수련관.

전자영위원

청사 옆에. 거기 대기자 수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거기 대기자 수는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 공직자 중에 10명 정도가 거기 유치원에서 관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직장 어린이집의 확대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어린 자녀를 키우는 엄마로서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그게 공직자다, 또는 공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우리 시민들 자녀, 그 중에서도 특히나 취약한 가구의 자녀들은 대기하는 일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이후에 에이스 어린이집의 현재 대기자 수를 확인하시고, 그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순으로 보셔서 그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신 후에 우리가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해서 짓더라도 공직자 우선으로 들어가겠지만 편의상 그들의 보육이 필요하다면 함께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가시나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는 우리 공직자들도 수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저쪽의 현황사항을 파악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확대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것을 검토할 때 민간위탁으로 되고 있는 에이스 어린이집 자체를 저희가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 영역이기 때문에 검토하다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쪽에서 대기자가 많다면 저희도 전향적으로 다른 타 시처럼 20%라든지, 10%라든지 해서 일반 어린이들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부모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취약한 가정의 경우에 계속 대기한다는 것은 삶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깊이 헤아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린이집을 노유자시설로 구분해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건축법상 노유자시설로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밖에서 일반인들이 할 때는 어린이집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어린이집인데 거기도 시설구분으로 따지면 노유자시설 중에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단순하게 할 수 있으니까 노유자시설로 하시는 거예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건축법상에 구분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노유자시설로 해서 어린이집을 하면 나중에 어린이집을 안 하면 다른 것으로 할 수 없고, 계속 어린이집만 할 수 있냐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노유자시설로 하시는 거잖아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그렇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아까 전자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80대 20%로 알고 있는데 상록이나 여기는 안 돼 있고 100%가 시 공직자들의 자녀들이 다니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건립한다면 조금 무리를 두더라도 1층은 시립으로 하나 위탁을 하고, 2층에 상록어린이집을 올리는 방법은 생각해 보신 적은 없어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그 부분은 또,
운봉

김운봉위원

너무 어려워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우리 사회가 차별과 차이를 구분을 못해요. 그것은 다름인데 그것을 차별로 이해를 하면 그 부분은 해소하기가 어렵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있는 것과 방법을 연구해서 인원을 단순하게 상록에 다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늘리는 개념이 아니라 전체적인 틀을 봐주는 것은 연구를 한 번도 안 해 보셨느냐고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지금 전자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맥락인데 그 부분은 전향적으로 타 시군 사례를 보고 저희가 120명 규모로 하고 있는데 수용인력이 더 가능하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20% 범위 내에서 민간인도 받을 수 있는 조항들도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공유재산이 오늘 통과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본예산에 올라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예산 다루기 전까지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추계치를 해서 갖고 오셔야 저희가 보고 해 드리지요. 그렇지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추계치 해 봐야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테리어비용과 집기,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정도 들어갈 것인지를.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그쪽에는 별도로 조리시설이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기존처럼 조리시설을 구내식당 것을 이용할 것인지, 그런 확정적이지 않은 변수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능한 추계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첫 번째는 부지선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것을 잘 선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각했던 대로 이것대로 한다면 나중에 부조합되는 사항이 발생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것에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맨 처음에 저희들한테 설명 했을 때 1층에 어린이집 짓고, 2, 3층에는 시의회 건물로 설명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모두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집, 보육공간으로 단독 건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충분히 이해는 하셨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현재 120명 규모로 있는데 가능하면 수용인원을 더 확대해서, 100명 정도 더, 아니면 300명 정도로 확대해서 해 보시고요. 본예산에 이번에 얼마 올라와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지금 딱 1억만 올라가 있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1억 설계비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설계비만.
진선

유진선위원장

규모와 예산이 일정부분 넘으면 공유재산변경안을 하시기는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더 하시는 한이 있어도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서 본예산 심의 전에 계획안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들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예. 최대한 예측을 해서 알려드리고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120명 규모로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120명 규모만 가지면 직원들 수요도 다 충족을 못해요. 그렇다면 전자영 위원님이나 김운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지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설기준만을 가지고 따지기 어려운 게 여기에서 인력이 더 추가가 되면 보육교사들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걸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시간을 갖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까도 김운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들어갈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최대한 추계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게 직장어린이집 개념이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과 다르니까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아까 80%, 20% 말씀하셨잖아요. 규모가 커지면 공무원들 어느 정도 되고 나서 80대 20정도는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도 반영할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설계를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완전히 고치려면 설계비가 사장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그것을 충분히 생각하셔서 본예산 반영 전에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outline)이나 계획 반영한 것을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도 가져다주십시오.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자녀를 둔 직장인한테 최고의 복지는 위원님들이 모두 말씀하셨다시피 직장어린이집 환경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른 것 같아요. 직장어린이집 환경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좀 더 배려해서 좋은 제안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잘 반영하면 경기도에서 지자체 기관평가 할 때도 훨씬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 저희가 모범이 돼서 용인시에서 계약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직장어린이집 환경이 좋은 경우에는 가점 같은 것을 주는 제도도 있겠지만 좀 더 강화를 시켜서 용인시가 보육환경, 특히 직장어린이집이라든지, 국공립어린이집 환경을 개선하는데 일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용인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 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기흥중학교 폐교활용 체육시설 건립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기흥중학교 폐교 관련된 사항인데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심의에 보면 조건부라는 부분이 있는데 조건부 가결은 무슨 내용인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가결이요?
진석

김진석위원

예.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조건부 가결 내용을 말씀드리면 거기 내용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라, 또 시설 완공 후에 유지관리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수익사업 유치방안을 마련해 달라, 동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구체적인 시설 및 인력운영방안을 마련해라, 그리고 부지 무상사용에 따른 협약 시설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세부협약을 추진하라고 단서조항이 달려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협약에 대해서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 협약을 하셨다는데 협약내용을 알려 주시겠습니까?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협약 내용이요. 아직까지 세부협약은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이고요. 기본적으로 현재 경기도교육청과 실무협의만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저희가 수영장과 체육관, 주차장 부분은 시에서 운영을 하고, 지상에 있는 체육공원 부분과 본관 건물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당초에 용인시장과 경기도 교육감과 업무협의를 할 때 기본적인 동의안에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수영장은 150억을 들여서 용인시에서 추진하고, 본관 건물 리모델링을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주차장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주차장은 지하 1층 정도로 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주차장 상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체육공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식으로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주차장이 100면 정도로 되어 있는데 100면 가지고 이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주차장 수요가 가능할까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사실 주차 수요는 상당히 부족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교육청과 추가 협의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앞으로 추가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담아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경기도교육청은 본관 1층은 청소년상담 복지센터로 해서 기흥구에서 쓰고, 2-4층을 경기도 교육청에서 쓴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1층을 다 주는 부분도 아니라는 얘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상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이 다 쓴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주차장 지하를 1층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을 2층이나 3층으로 더 내려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어제 교육청에서 연락이 온 게 본관 1층은 청소년상담센터 및 보건교육센터, 역사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싶다, 2층은 학생체험공간으로 활용하고, 3층은 복합체험 및 통합연수 공간, 4층은 정책연구 및 통합사무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했고요. 다만 체육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노선이 똑같습니다. 본관에 대한 활용계획만 저희에게 알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기흥구에서 사용하는 공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흥구에서 사용하는 부분을 1층을 사용하겠다.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기흥구에서 쓰는 게 아니라 미래청소년육성재단 산하기관에 상담복지관이 있습니다. 구상은 기본적으로 3개 구에 한 군데씩 상담복지관을 조성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 중에 처인구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그 안에 상담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흥구에는 그런 시설이 없고 해서 기흥중학교 1층 전체를 다 활용하고자 했던 사항이고, 수지에는 동천지구 내에 기부채납 받을 부지에 그런 계획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주차장이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에 밀집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 100면을 가지고 주차한다면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차가 마을의 골목에 차를 대는 현상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이거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폐교에 관해서 용인시에 도의원님이 여덟 분이 있는데 이분들과 미팅을 한 적이 있어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당초에 주민협의체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도의원들하고.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런 것은 없지요?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김진석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공간 활용에서 제가 볼 때 그 안이 신갈중학교 앞에, 본 위원이 기흥구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듯이 처인구는 4개의 수영장이 있고, 수지는 두 개가 있고, 기흥구는 전무한 상태에서 수영장이 하나 들어온다고 하니까 기대를 많이 해요. 그런데 여기에 15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마치 우리가 전세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1200만 명의 경기도민 중에 100만 명이 용인시민인데 굳이 교육청한테 우리가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까지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을 보니까 도의원의 역할이 전혀 없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되고요. 이게 오늘 통과돼서 한다면 도의원들과 상의를 해서 그분들이 경기도 돈을 갖고 와서 이것을 하면서 100% 우리보고 쓰라는 것도 아니니까 어느 정도 매칭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건 기대심리이긴 한데, 그리고 만약에 이게 된다면 주위에 있는 담도 다 헐어야 된다. 왜, 이제는 학교의 개념이 아니고 시설로 풀어주는 건데 굳이 담을 쳐 놓고 이게 우리 건물이라고 재산권 행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지요. 들어오는 진입로를 어디에 할 것인지도 궁금해요. 큰 도로에서 건물을 통해서 들어오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다면 정문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쪽에 진입로 확보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이렇게 받아서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그런 것도 꼼꼼히 챙겨주시고, 어쨌든 하는 데는 공감을 해요. 없으니까. 그리고 수영장을 지을 때 25미터 레인이 아니라 조금 더 길게 해서 기흥구 성인들도 얼마든지 쓸 수 있도록, 여기 보면 생존수영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는데 그것보다는 수영장이 없다 생기는 거기 때문에 기대심리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봐줘야 될 것 같고, 이것이 통과가 되던 안 되던 도의원들과 같이 상의해서 예산을 갖고 와서 150억이 투자가 되더라도 그쪽에서 돈이 더 와서 더 그림같이 만드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린 거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니까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창식 위원입니다. 저도 이 산학협동으로 해서 기흥중학교 환원개념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김진석 위원님이나 김운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해야 되는 거라고 저도 인정은 하지만 교육청과 협의를 할 때 끌려 다니지 않고 우리의 의지를 정확히 갖고 진행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봉동에도 국민체육진흥센터가 만들어 졌습니다. 계획을 해서. 그런데 거기에서도 국비 20억 때문에 130억 예산이 들어갔는데 5만 정도의 인구가 주변에 있는데 20% 밖에 국민체육진흥센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잘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관리비나 운영비가 많이 투여되고 있는데 활용도가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보면. 여기도 김운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도를 최대한 올리려면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관리와 운영비거든요. 여기에 공직자들이 할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도시공사에 위탁을 줄게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에 대한 비용은 우리 시민 세금이 나가는 것인데 여기에 25미터 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면 구상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구상 자체가. 결과적으로 이 시설물을 했을 때는 사용을 누가하느냐 하는 부분과 사용을 했을 때 운영비라는 부분과 차후에 여기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생각을 해서 교육청과 정확히, 우리는 이 이상이 안 되면 하지 않아도 할 때 많아요. 생각 외로. 150억이라는 예산을 투여 하면. 끌려 다니지 말고 우리의 생각, 기흥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꼭 반영해서 지금보다는 수영장도 50미터 풀로 분명히 만들어져야 되고, 김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공간도 분명히 100대를 가지고 그 공간을 활용한다고 그러면 시설물을 아무리 잘 해놔야 뭐 합니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안 되는데. 여성회관도 아시잖아요 어떻게 되어있는지? 지금 하루 이동대수가 1300대예요. 그런 타 기관 상황도 보셔서 책상에 앉아서 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이 시설을 해놨을 때 5년 후에 와도 ‘그때는 참 잘 했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당장 가는 것에만 급하게 하지 말고, 저도 기흥중학교 많이 다녀서 알지만, 서운하게 듣지 마시고 거기 활용도가 없어요 교육청에서 혼자 쓰라고 그래도. 결과적으로 시간을 갖고 버티다 보면 저희가 의도하는 대로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실 때 영업사원처럼 밀고 당기고도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 오늘, 내일을 보지 마시고 5년 후에 가서도 ‘이 사업은 잘 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이 사업 준비하시는데 있어서 이 안이 이렇게 나오기까지 어떤 경로로 의견수렴 하셨어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의견수렴은 지역 분들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다. 2017년도 11월 6일에 용인교육지원청 2층 중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했고, 2차는 12월 20일에 기흥중학교 3층 수업비평실에서 협의체 회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인적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경기도의회에 남종섭 도의원님이 계셨고, 권미나 당시의 의원님이 계셨고, 용인시의회에는 박남숙 의원님이 계셨고, 교육지원청에서 경영지원국장 외 6명이 참석하셨고, 우리 시에서는 당시에 교육청소년 과장과 신갈동장이 참석을 했고, 신갈중학교 교장·운영위원장, 기흥중학교 교장·운영위원장, 용인시민포럼대표, 신갈동 주민대표로 해서 주민자치위원장과 통장협의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바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참석자를 보면 일반 주민이 거의 없습니다. 도의원, 시의원, 일반 단체의 단체장들인데 이 시설물을 이용하실 분들은 거기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잖아요. 저희 지역구에서도 그럽니다. 간담회 할 때 직접 그 주민들과 의견수렴을 하지 이렇게 장들과 의견수렴을 하지 않거든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사업진행이 정식으로 된 거는 아니잖아요. 설계도 반영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자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이 안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그럼요.

이미진위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셔서. 그러면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릴게요. 아까도 어린이집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를 했었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지요. 어린이집 대란이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공간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심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전체적인 틀에 놓고 그런 의견이 크시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법이지요.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기흥구에서 폐교활용 첫 번째로 용인시와 교육청과 같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가 선거 때 제 지역구라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지역을 잘 아는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18년 4월 7대 의회 말에 동의완 올라왔잖아요. 그때는 세부동의안이 아니라 협약서 첨부하셨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중투심의에서 짚어주신 대로 제일 문제가 그 당시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폐교활용법 제9조로해서 부지가 용인교육청 부지잖아요. 거기다 용인시민 세금 150억을 들이는 거고, 주차장 100대로는 터무니없습니다. 이 시설을 하면. 주차시설을 더 한다고 하면 이 돈 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부지 무상제공이 폐교활용법 제9조를 보니까 10년 이내로 한번 하고요. 갱신할 때 10년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중투심의에서 세부협약 맺으면서 제일 걱정한 것도 제가 걱정한 것과 똑같이 저희가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입을 하는데 어느 정도 협약에 세부기간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아무리 서로 믿는다고 그러더라도 그렇게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2018년 4월에 협약서 올라오고 1차 동의안 올라왔을 때는 주차가 150대였는데 지금은 100대로 줄어들었고, 그때는 본관4층에 평생교육시설 이었는데 지금은 저도 생전 처음 들어보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올라왔고요. 여기 도면 가지고 오신 것도 지상1층에 수영장이 있고, 지하에 사무실이나 여러 가지 샤워시설이 있어요. 이런 건축의 안정도도 더 봐야 될 것 같고, 여쭈어 보니까 팀장님도 새로 오셨더라고요. 이것은 향후 세부적인 내용을 여기 나오신 위원님들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그것을 보완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도 안 늦을 것 같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보니까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 문화복지 쪽으로 설계비 8억 얼마 올라와 있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8억 4천만 원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저도 서농동 주민센터 해 봤지만 설계해 놓고 의견을 반영하다 보면 설계비가 매몰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심도있는 검토를 한 후에 기흥구에서 김운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대가 큽니다. 기흥구에 수영장이 없어서, 그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것을 세심히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사려가 됩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기흥중학교 폐교활용 체육시설 건립의 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의견을 협의한 결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영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정회요청이 있으므로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서리고려백자요지 문화재구역 토지매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서리고려백자요지 문화재구역 토지매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유방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유방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사업이 추진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그쪽이 단독주택 다가구 밀집지역이라 차량이 3600대가 있는데 주차장은 1400면정도로 조사가 됐습니다. 주차난이 심하고 또 경안천 맞은편에 보평역이 있습니다. 그 보평역 이용하는 분들의 환승주차도 개선하고 줄기차게 민원이 있던 지역입니다. 주차 문제로.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단독주택 다가구세대가 밀집지역인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고, 그 쪽에 실제 3600대 정도의 차량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쪽 주민들이?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주차장은 실제 1400면정도 되고, 실제로 50%도 안 되네요. 주차장을 해줘야 되는 지역으로 보시고. 현재 이 주차장 부지가 80면정도 사용하고 있는 부지이고 무료로 사용하는 주차장이 맞지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현재 88면에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88면에 무료로 사용하는 주차장이고, 그것을 240면정도로 해서 주차타워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실제 240면의 주차타워의 관리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지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완공이 되면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유료화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처음에는 무료로 하다 운영사항이나 장기주차 문제가 계속 발생되거나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유료로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그때는 유료화 시킬 예정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실제로 그 지역에 88면이라도 무료로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주차타워를 지어서 240면으로 주차장을 늘리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제안인데 추후에 유료화를 한다면 주민 의견수렴은 해보셨나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유료화를 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쪽의 통장님이나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현재로서는 아직 수렴한 것은 없고.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현재 주차장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논의할 단계는 아닙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실제 유료화가 됐을 때 주차장 운영시간을 여쭈어 봤더니 그때 저희한테 답변하기로는 09시부터 18시까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주차장 운영조례를 보니까 공공청사 같은 경우 부설주차장 운영시간이 09시부터 20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공영주차장 운영하는 시간들을 보니까 시장상인회에서 운영하는 시간은 09시부터 21시까지 되어 있고,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부설주차장을 보니까 09시부터 19시까지 되어 있는데 나머지 공영주차장 부분은 보통 20시에서 21시까지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지역이 유료화가 되면 실제 주민들이 8시, 9시 이후에나 주차가 가능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주차장법에는 09시부터 18시까지 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조례를 보니까 운영시간이 없더라고요. 공공청사부설주차장에 관한 운영시간만 명시되어 있고 일반 공영주차장에 대한 시간은 명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시간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 거지요 계획을?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보통 09시부터 18시까지가 유료화 하는 일반적인 사항이고, 21시까지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그쪽 지역에 88면을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240면 부분은 운영사항을 보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은 지역 주민들과 그 주변이 의외로 상가가 많은 지역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상가를 이용하는 손님들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의 주차장이 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실제적으로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부분도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과 면밀하게 의견수렴을 잘 하셔서 하게 되면 그것은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담당팀장님과도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아직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료와 설명을 들었을 때. 이 지역이 공동주택 밀집지역이고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고 공동화 현상도 일부 보이는 지역이기도 하지요. 나름대로 시에서는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이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공동주택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실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전철이 지나는 보평역사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지 이 부분이 명확치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이렇게 주차장을 계획할 때는 굉장히 면밀한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가 주차난이 굉장히 부족한데 앞서 얘기가 나왔지만 40%정도밖에 수용이 안 돼요. 이 240면을 단순하게 놓고 봤을 때. 그런데 정말 이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부서에서 사전에 이 지역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등록대수 차량, 이건 예를 듭니다. 실제로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이동차량, 그 다음에 각 골목에 대기해서 주차해 놓는 주·정차 차량, 아주 세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건립에 대한 설계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김진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의 답변을 들어보면 일이 거꾸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주차장 240면을 지어놓고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수준으로 제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게 도대체 무엇을 위한 주차장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치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주차장 사업부지 인근에 보평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러면 교통정책과에서는 이 주차장 부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지역 일대에 어떠한 주거시설이 들어오고, 상업시설이 들어오고, 앞으로의 유입차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도 같이 파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디테일하게 면밀하게 아침에 출차 차량, 저녁에 입차 차량, 골목에 차가 세워져 있는 대수, 전수조사를 그렇게 해서 주차부족 면수가 1000대가 부족해요. 그렇다면 1000대를 수용하는 주차장을 설치해야지 주차난을 완화시킬 수가 있는 사안이잖아요.

전자영위원

그 부분까지도, 1000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1000대를 연도별로 연차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갈 수 있는지 까지도 검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빅 픽처인 거지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는 게 빅 데이터이고. 우리가 지금 교통정책을 수립해서 스마트교통 용인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나와 있는 데이터는 ‘주민들이 불편해요, 거기가 주거 밀집지역 이에요,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이게 전부라는 거지요. 아까 김진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과연 주민의견수렴을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사실은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이 됐다면 이제 그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아주 세밀하게 받아들여야 될 수렴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는. 한번 지으면 10년, 20년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니까 이 주차장 사업에 대한 건이 들어오면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45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공동주택 밀집지역이라고 위치와 현장이라고 나와 있는 이 사진을 보면 실제로 가장 먼 곳에서 이 주차장까지 차를 대고 이동했을 때 주민들이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주민들을 위한 거라면. 그리고 보평역에서 이 주차장에 차량을 대고 경전철을 이용할 때 이 차량의 유동,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대기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아야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을 갈 건지, 아닌지 파악이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자료나 설명을 들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안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설득이 안 된다는 거지요. 필요는 하나 이 필요성을 뒷받침할 무언가 근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냥 주민들이 원해서, 민원이 많으니까 해야 된다는 이야기로는 우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시대에 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주차장 사업부지에 대해서 교통관련부서에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담보돼야지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냥 그쪽 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주차장 짓자, 이렇게 해서는 우리는 주차난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일부, 일부 단계별로 해 나갈 수 있는지 부서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나 교통정책과는 정책을 수립하는 곳이잖아요. 이런 것을 하실 때도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객관적인 것으로 나와 줘야 의원들한테도 설득력이 있다, 그래야 예산을 쓰는데도 저항이 덜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여기 토지는 시유지인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국비가 지특회계로 10억 확보하신 거고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국비 지역발전특별회계 10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한번 재심사를 받았잖아요. 투자심사를요. 이것은 공사비증액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다른 이유는 더 없고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여기가 주차면이 240면이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2층 3단 하는데 45억 올리신 거지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 옆에 보평도시개발지구는 저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추진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여기 도시개발지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빨라졌으면 위치적으로 보니까 기부채납을 받아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추진 진행정도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요청을 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정회요청이 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한 번 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국비의 목적사업 해서 지특회계로 확보하신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그 인근의 청소년문화의 집, 또는 초등학교 어린 학생들의 통학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의 건립에 따른 안전한 보행로 점검을 오픈하기 전에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주민의견을 좀 더 세심히 해서 반영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해줬고요. 세 번째는 여기 공영주차장 조성하는데 시비가 45억이 반영되는 만큼 공영주차장이 회전이 잘되도록 무료화는 지양하고 유료화에 대한 세심한 방안을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마련해 주시고, 오픈해 주실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고심 끝에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으니 담당부서에서는 그것을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다음으로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유방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공영버스터미널 건설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현 부지를 비롯해서 다른 부지해서 공영터미널에 대한 용역평가조사한 게 있지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용역이라고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법정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터미널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6개 지역을 검토했는데 서부에 1개, 동부권에 1개, 이렇게 2개를 짓는 게 타당하다고 나왔고요. 동부권에서는 입지나 토지의 소유권 확보 등 접근성을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용역회사에서 제출한 결과를 보면 현 터미널에 재건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을 봤는데 현 터미널부지 사거리와 구사거리 부분과도 거리가 짧은 편이고 교통도 제일 막히는 곳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 장소가. 그런데 “현 터미널은 42번과 45번 국도가 교차하는 장소로 교통이 편리하고 향후 삼가-대촌간 도로개설 시 편의성이 향상된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실제 이것은 단순히 편의성만 본 게 아니냐, 교통영향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이 아닌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지금 남동에 교차로를 크게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진입하게 되면 기흥 쪽으로 넘어오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쪽을 집중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도 많이 완화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기흥 쪽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완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흥 쪽으로 나가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지금 역북동 쪽으로 간다든지 할 때 이동 쪽에서 올라오면서 교차로에서 바로 삼가-대촌 도로로 탈 수가 있기 때문에 터미널 쪽으로 들어오는 차량은 굉장히 감소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일 이용자를 3800명 정도 예측하셨더라고요. 현 부지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세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터미널들이 용인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이용자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환승을 해서 전부 갈 수가 있고, 시외버스도 중간에서 정류장을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굳이 터미널까지 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하루에 1만 5000에서 2만까지 움직이던 터미널인데 지금은 감소해서 3800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지가 적합하다, 적정하다. 제가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공용터미널 면적이 1만 2300㎡ 정도 되는데 실제로 터미널 3800명 이용자로 봤을 때 최소면적이 1만 2157㎡더라고요. 그러면 최저면적에 거의 턱걸이로 걸렸다고 볼 수 있는 면적이니까 부지면적으로는 큰 편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처인구가 터미널이라는 부분이, 제 지역구가 처인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터미널이 처인구를 대표할 수 있는 위치도 되고, 그런 건물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현재 GTX나, SRT 여러 부분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처인구는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까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용객은 점점 줄어드는 실정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최소면적이다 보니까, 그래도 터미널은 문화도 같이 공존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터미널 주변 상권 형성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옛날보다 많이 죽어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제가 봐도 터미널 주변에 누가 들어와서 장사를 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주변을 이용하려는 분들도 거의 없더라고요. 시설 자체도 상당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개선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좀 더 실정에 맞는 터미널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지금 용역검토를 하고 있는 곳이 또 한 군데 있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종합운동장을 개발하는 용역을 용인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것은 아직 진행 중인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진행 중이고, 현재 종합운동장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검토결과는 언제쯤 나오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2월 달에 된다고 들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검토결과가 나오면 저희 위원들한테 용역결과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터미널 현재 부지가 고가가 있으면 소방법에 난방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지금 신갈 시외고속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에 고가 구조물 자체 위가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난방을 하다 화재가 나면 부천 중동화재처럼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난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 위치에 난방도 안 되고 한 겨울에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용인공영터미널을 그 자리에 해도 그것에 대해서는 저촉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것은 건물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촉이 안 되고요, 고가 밑에 건물이 있을 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제가 어느 자료에서 잠깐 보니까 용인터미널도 고가 밑이기 때문에 난방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사실 거기에 들어가면 한겨울에도 상당히 춥고 난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터미널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직접 터미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대부분 터미널 하면 민자사업을 생각하거든요. 우리 부서에서는 민자사업을 검토해 보셨나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지금 민자사업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개인이 상가건물을 지으면서 터미널을 설치해서 터미널을 유치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터미널을 짓겠다고 제안을 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전자영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까지 터미널을 짓겠다고 한 제안자가 없었다.’ 그러면 꼭 제안자가 있어야만 민자사업으로 갑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제안자가 있어야만 우리가 터미널을 이전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지금 제안자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자영위원

잠시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에코타운을 심의할 때도 재정사업으로 갈 것이냐, 민자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을 검토하는데 용인 처인구의 랜드마크라고 꼽히는 이 자리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가고 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은 건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놓고 검토를 안 해봤냐는 거지요? 그냥 재정사업으로만 가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닌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저희들도 공문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운수회사들한테 권유는 해 봤습니다. 여기에 지어서 기부채납, 토지가 시 토지이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수회사들이 그런 조건 상태에서는 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전자영위원

그 조건에서 할 수 없다고 한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거예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운수업체 입장에서 보면 건물을 지을 때 부채를 안게 되는데 그 부채를 저당을 잡혀서 금융업체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소유권을 용인시로 넘기다 보니까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00% 자기자본으로 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전자영위원

터미널에 대한 민자사업은 운수회사에만 해당이 되나요 그 대상이? 그렇지는 않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전자영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동의하시나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터미널이 굉장히 재건축이 시급하기 때문에 장기간 끌면서 사람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양양가는 금강고속 시외버스노선을 폐선을 하게 됐는데 가장 큰 문제가 운수종사자가 와서 쉬고 있을 공간도 없고, 두 번째로 밥을 먹을 장소가 없기 때문에 주변 식당을 돌면서 혼자서 밥을 먹어야 되고, 또 잠을 자야 될 때 숙소가 없다보니까 주변 여관을 뒤지게 됩니다. 그러다 없으면 자기들 운수회사 사무실 소파에서 자고 내려가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렇게 장기간 두고 건축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는 게 시급성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두 번째로 서부터미널은 민자사업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 것도 부담스러운 입장입니다.

전자영위원

저희가 운수회사의 편익까지 생각하면서 민자사업을 할거냐, 안 할거냐 질의한 것은 아닌데 우리가 100억 원이 들어갈지, 최소 100억 이니까 이 계획안을 올리셨는데 버스터미널 공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검토되어 졌던 게. 오래 전부터 버스터미널을 이전할거냐, 신축할거냐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지금을 기준으로 하면 시간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 이런 논의는 계속 되어져 왔던 거예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게 운영권이 동부고속에서 저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러면서 운영권을 20년을 지었습니다. 저 운영권이 끝난 게 2013년 이었고, 저희들이 2014년에 인수를 받아서 저 건물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용역을 해서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E등급 나오면서 보수를 하게 됐는데 그 기간을 봤을 때는 우리가 또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랬을 때는 정상적으로 진행해온 기간입니다.

전자영위원

사실은 여기에서 행정의 미스가 하나 발견되는 거예요. 동부고속에서 기부채납을 해서 20년간 운영하고 그 기한이 끝날 때 쯤 이미 이런 준비 작업을 그 전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 작업이 늦었던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부터 용역만 계속 주고 갈 게 아니라 그때부터 재정으로 갈거냐, 민간으로 갈거냐 논의가 돼서 민자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봤다면 민자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런 작업들을 꾸준히 해왔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건물등급이 E등급이니까 안전문제가 있어서 우리 재정으로 이렇게 하겠다. 아까 김진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면적이 좁아요. 그리고 거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계속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어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이용객의 불편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나 여건이 바뀐 거지요. 중간에서 환승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니까 환승해서 가 버리고, 시외버스도 정류장을 중간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다 보니까 중간에서 전부 승·하차를 해서 터미널까지 오는 수요가 줄어들게 된 겁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현재 이 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주체는 용인시인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우리가 입찰을 봐서 준겁니다. 현재 경남여객에서 낙찰을 받아서 경남여객에서 3년간 운영을 합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계약이 언제 끝나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내년에 끝납니다. 내년에 다시 또 입찰을 보게 됩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버스터미널 관련해서 노선 자료를 받았어요. 시외버스터미널 해서 받았는데 실제로 경남여객을 제외한 고속버스가 11대 정도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경남여객입니다. 그런데 경남여객에도 제일 먼저 질문 드렸듯이 민자사업에 대한 제안을 해보셨나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거절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다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운수회사들한테 우리가 제안을 했을 때 첫 번째가 대출에 대한 문제, 두 번째가 용인 처인구에서는 큰 대형건물을 지었을 때 자기들이 분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임대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임대가 되지 않는다는 이런 문제 때문에 운수업체에서는 하려고 하는 회사가 없었습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이 제가 마지막 질문할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임대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가 100억 플러스알파 이 예산을 들여서 지었을 때 이 건물은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터미널이기 때문에 터미널 기능만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큰 상가건물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전자영위원

큰 상가가 아니더라도 소매점 같은 것은 들어갈 수 있지 않나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내부에 편의시설 정도로 몇 개만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만약에 100억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공사하는 기간에는 이 차들이 다 어디로 가나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터미널을 반 정도를 막아서 공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터미널은 계속 운영할 거고요. 거기에 들어와 있는 차량들은 남동에 차고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밤 시간에는 공항버스들이 다 들어와서 박차를 하기 때문에 공간이 없지만 낮에는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전부 보낼 계획입니다. 2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런 정도는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여쭈어 볼게요. 공영터미널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게 차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쪽이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건물을 새로 지어서 시민들도 편리하고 운수종사자들도 편리하게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보면 위치도와 현장사진을 주셨어, 그러면 조감도나 설계도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2층으로 지을 거다, 여기 보면 편익시설을 집어넣어서 지상2층으로 환승장하고 이렇게 할 거라고 추정치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조감도나 이런 것을 보여드리기 어려운 게 지금은 공사를 할 때, 저희 과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공공건축과에 의뢰해서 하게 되는데 설계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안을 제시한 것처럼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운봉

김운봉위원

이것을 올리셨지만 담당부서만 교통정책과고 이것은 공공건축과에서 할 거야?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예산은 세우고 공사는 공공건축과에서 할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공공건축과에서 하는데 이런 사용 양에 대해서 매표소, 대합실, 승차장 이런 것을 공공건축과에서 ‘이거 빼버려’ 그리고 다른 것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야. 여기 보면 공사비와 용역비와 철거비 해서 100억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터미널을 이렇게 크게 지으면서 100억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될 것 같아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은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앞으로 추가비용이 없어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없을 거다.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설계 과정에서 크게 더 늘어나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금액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거기가 E등급을 받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사기간에 반을 막아서 하는데 일단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거기 있는 버스들이 남동으로 가 있는 부분까지 그것을 옮기면서까지 공사를 반쪽짜리로 한다는 것에 첫 번째 의구심이 드는 거고. 두 번째는 교각 옆에 하면서도 부지 자체가 안 되는데 여기에 건물을 지어서 100억을 투자해서 이것을 하는데 두 번째 문제가 있는 거고,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논리로 하신다는 거지. 그리고 2층 건물을 지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2층 건물을 짓는데 그것은 나중에 뭐가 들어올 건지 공공건축과에서 알아서 할 거고, 우리는 전혀 모른다.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아니, 그것은,
운봉

김운봉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전자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1대 뺀 나머지가 경남여객에서 전부 와서 버스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경남여객 차고지야.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 경남여객에다 이것을 먼저 지으라고 얘기를 해서 그쪽에 타당성을 하고, 앞으로 경남여객 아닌 다른 회사가 들어와서 같이 공공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주셔야지 경남여객한테 지어서 던져준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런 거 아닌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어떤 쪽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공공건축과에 이 건물을 지으라고 하는 의미는 공공건축과에서 설계공모를 해서 우리 과와 협의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은 지금 말씀드리는 시설이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로 경남여객에 대한 문제는 이것은 우리가 5년 단위로 입찰을 보기 때문에 어느 회사가 갈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경남여객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운봉

김운봉위원

회사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회사가 들어와요. 회사가 없잖아. 민간한테도 줄 수 있어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운수업체로 제안을 해서 하는데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거기는 경남여객 외에 다른 데는 들어오지 못하는 제도가 되어 있는데 눈으로 볼 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지금 이 노선에 우리가 가장 취약한 부분들이 먼저 말씀드렸던 터미널의 문제 때문에 다른 운수업체들이 자꾸 외면하다 보니까 경남여객이 많아지는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새로 지어서 새로운 노선들이 많아지면 운수업체도 더 들어오게 되는 구조가 될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다른 회사들이 들어올 수 있다.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깊은 협의를 진행한 관계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공영버스터미널 건설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신갈 고속시외버스 환승센터 건설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부서에서 받은 것으로 보니까 지금 현재 위치에서 옮기게 되면 영통입구 고가로 내려가서 우리시 고속버스가 유턴을 해서 IC로 진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용인으로 들어올 때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고속도로를 들어갈 때는 수지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신수로에서 고속도로 진입하는 차로가 있는데 거기에 여유차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여유차로에 연결하기 때문에 부산방향으로 내려갈 때는 영통고가로 가지 않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피터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거기에서 바로 들어갈 겁니다.

전자영위원

그 위치에서 피턴을 한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는 경부로 진입할 때 바로 좌회전을 받아서 진입하게 되어 있잖아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차선을 바꿔서 가는 거고요.

전자영위원

바로 진입을 하지요. 사실은 원래 시외버스터미널이 밑으로 더 내려온 거잖아요, 아래쪽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굴다리 밑쪽으로, 고가하부 쪽으로 그렇지요? 원래 기존보다. 한번 옮긴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옛날에……

전자영위원

이게 이전이 되면 첫 번째 물리적으로 봤을 때 경부고속도로 진·출입이 자유로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돼야 되는데 부서에서는 무리가 없다고 보시는 거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지금은 차선을 바꾸는데 직진을 쭉 해서 승객을 태워서 바로 고속도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 판단도 데이터로 내 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판단을 임의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입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 다른 정류장에서 접근하는 도보거리, 이동거리를 봤을 때 조금 짧은데 이전을 하게 되면 동백이나 이쪽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불편할 수 있어요. 걸어야 되는 거리가 좀 더 길어서. 실제 버스터미널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 이런 부분까지도 살펴보신 거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지금 동백이나 이쪽에서는 전부 시내버스를 타고 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자리 옆에 경희대로 횡단보도를 건너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그 옆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내리면 되고요.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공세·고매동 분들의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94번이라고 시내버스가 있는데 기흥역이 종점입니다. 그것을 이쪽으로 연결을 해 주면 그쪽 분들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이전에 따른 버스노선, 택시 이런 부분까지 운수회사들하고 협의를 하신 건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전체적인 협의는 아직 안 이루어졌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택시정류장도 만들고, 버스노선 문제는 운수업체에서도 반대할 사항이 아니어서 쉽게 해결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답변은 예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협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실제로 협의는 안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현재 이전 예정부지 외에 다른 최적의 부지로 보고 있는 다른 곳들은 또 없나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기흥역부터 현 위치까지 살펴보면 시유지는 그거 한 필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시외버스정류장이 시유지다, 아니다 라기 보다는 버스를 타고 내기기가 편한지, 고속도로 진·출입이 자유로운지, 안전한지, 여러 가지 버스노선이 제대로 가는지를 살펴봐야지, 땅이 시유지냐, 아니냐 이것보다는 그것들이 우선 검토돼야 될 부분이 있고, 실제로 거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있잖아요. 그 승객들한테 버스정류장이, 환승센터가 이전되는 것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접근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큰 불편은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시민들에게 의견수렴절차는 확정되지 않은 계획이어서 해보지 않았습니다.

전자영위원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교통정책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고속시외버스 환승센터를 이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이고, 그 이용자들을 태우는 운수회사의 입장이고 이런데 그런 의견수렴이 되지 않은 체 부지만 정해서 옮기겠다고 계획하시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수 있거든요. 저희는 좋은 취지에서 이렇게 계속 옮기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불편을 초래한다든지, 버스노선이 조정이 안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불편이 따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전제된 후에 공유재산을 올려서, 이게 시유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할게요. 여기는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추석명절 때 인사를 나가보면 여기가 현 교각 밑이라 터미널이 비좁고 옹색해서 민원들을 많이 받았는데 저도 이 부지 말고 조금 더 중간부지정도가 좋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시유지가 전혀 없다는 건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여기는 시유지라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가고 공사비와 용역비만 해서 이번에 20억 올라온 거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건축비와 주변 주차장 조성하는 비용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공사비 17억, 용역비 3억 해서 20억이요. 그러면 여기 사전절차인 투심사나 중기는 다 받으신 거예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보다는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존경하는 전 위원님이 여쭈어 보신 고속도로 진입문제 같은 거라든지, 교통체증유발이 없는지는 조금 더 꼼꼼히 살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를 어느 정도 조성해 놓고 나면 주변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저도 걸어서 버스 이용을 가끔 하고 있거든요. 그 주변정리를 잘 안 해주시면 거기가 복잡해 질 수 있어요. 그런 것은 고려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게 어느 정도 구체화 되면 이용자들 의견수렴을 한 번 더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강원노선이 추가된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게 정확히 어떤 말씀인 거예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지금 강릉 쪽으로 가는 고속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버스는 자 시·군내에서 한번 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여기 터미널에서 출발해서 유림동에 정류장이 하나 또 있습니다. 거기를 거쳐서 그냥 고속도로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갈에 계신 분들은 성남으로 가든가, 처인 터미널로 넘어와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신갈 쪽이나 기흥 구민들의 민원 중에 강원도 가는 시외버스를 그쪽으로 유치해달라는 민원이 상당수가 있었고 건의사항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외버스를 출발시키려면 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환승센터로 해서 홈을 만들고, 그 홈에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맞도록 시설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출발해서 우리 터미널을 들려서 바로 고속도로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이 환승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환승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보통은 이용객들이 차량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데 환승센터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60면정도 공간이 있어서 그 부분도 20억 공사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환승센터가 주차장형 환승센터가 있고, 대중교통 단순 연계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터미널 기능을 가지고 있는 환승센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복합환승센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환승센터에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여기는 다른 의미를 두고 않고 신갈고속시외버스 환승센터라는 명칭을 가지고 할 겁니다. 용인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시외버스가 기흥에서 환승을 하고 고속도로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대중교통을 연계할 수 있는 단순 환승센터로 보면 되겠네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긴 시간 질문 받느라 고생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다 이해는 가는데 환승센터에서 돌아서 나와서 직진하는 것은 고속도로를 타면 되는데 용인 쪽으로 나오는 차는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어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거기 환승센터에서 사람을 내려 주고 용인으로 돌아올 때는 영통고가에서 유턴을 해서 바로 직진을 하면 터미널까지 바로 올 수가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다시 수원을 가서 영통고가 밑에서 유턴해서 다시 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렇지요.

이창식위원

그런 환승센터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나요? 그렇게 일을 하는 환승센터가 있나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거기 도로구조가 바로 갈 수 있는……

이창식위원

여쭈어 보는 거예요. 도로 구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행정이 정상적인 행정이냐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내 땅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활용하겠다. 개인 땅이면 가능하겠지만 이것은 공적인 일이잖아요. 과장님이 계획을 하셨잖아요. 지금 고속도로 타는 것까지 이해는 해요. 들어와서 나가서, 저희한테 처음에 설명할 때는 모든 차가 영통고가 밑에서 유턴해서 오는 건데 지금 나름대로 준비해서 오신 것은 수지 들어오는 라인으로 뒷길로 연결해서 빼서 직진하는 것까지 이해는 가는데 용인으로 나오는 차들은 다시 수원 가서 유턴해서 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렇지요. 영통고가에서 유턴해서 와야 됩니다.

이창식위원

거기 아침에 나가보셨어요? 계획하시고 아침에 나가 보셨냐고요? 피턴 시키려고 하는데.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생각을 했는데,

이창식위원

답변을 짧게 해주십시오. 핵심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아침에는 용인으로 오는 차는 없습니다. 고속도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창식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그게 아니라 수지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어디까지 막혀 있는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여유차선이 하나 있어서 바로,

이창식위원

그 차선만 쓰실 겁니까 꼭? 지금 그 차선도 같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지에서 들어오는 차로 지금은.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지금 쓰고 있는데 고속버스가 그리로 들어가면 같이 쓰게 되는 겁니다.

이창식위원

지금도 아침시간에 뒤에 주유소까지 막혀 있는데 거기에 차선 하나를 빼게 되면 수지에서 나오는 차들에 대한 대책은 있으시냐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고속버스가 10분 단위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대 가고, 또 한참 이따 한 대 가기 때문에 그 영향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모은 결과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신갈 고속시외버스 환승센터 건설사업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서수지IC 입구 버스 쉼터 및 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번에 서수지IC 입구에 버스면 10개와 쉼터 1개를 지으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버스는 어디 회사 게 여기 정류장이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인데 수성교통과 상현운수하고 2개 회사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몇 대씩 갖고 있는 거예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 노선에는 40여대가 계속 운행을 하는데 밥 먹을 때나 휴식할 때는 10대가 한꺼번에 모이게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버스 운행할 때 뺀 나머지 저녁에는 거기에 밤샘주차를 하는 게 아니다.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차고지로 들어갈 거고요. 이것은 운행하는 시간에 이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 차를 주변에 놓고 거기에 밥차라고 해서 마을버스 회사에서 봉고차로 밥을 싣고 옵니다. 거기에서 밥을 먹고 계속 가는 그런 형태로 운행하다 보니까 거기가 계속 정체가 되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버스를 대 놓고 밥을 먹으니까. 그래서 시에서 파격적으로 이것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시려는 거예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주차를 해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밥 먹고 운행 나갈 때만 나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런 사안이 벌어지는 데가 여기만 있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말고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데가 많은데 굳이 여기에 이것을 해주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동백지역은 시유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찾아서 했는데 여기도 시유지를 찾다 없어서, 이게 국토부 땅입니다. 용서고속도로 만들 때 고속도로 용지인데 저희들이 서울국토관리청에 가서 이것을 우리한테 팔라고 했더니 같은 교통시설이기 때문에 팔겠다고 해서 추진한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 답변을 제가 여쭈어 본 게 아니고, 특별하게 여기만 식사할 때 쉼터가 없어서 해주려고 하는 특별한 다른 문제가 있냐 이거예요? 국토부 땅도 좋고 뭐도 좋은데,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다른 이유는 없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이유가 없는데 이걸 왜 해주냐고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IC앞에 차들이 그렇게 서 있으니까 IC진입하면서 계속 민원이 발생해서 계획한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단순하게 IC로 올라가는 차들이 버스가 있어서 못 올라가니까 해줘라 해서 하시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렇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죄송한데 현장 한 번 가보셨습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가봤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어제 이 자료를 받고 공부를 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두 번을 갔다 왔습니다. 7시대에 가보고 아침에 9시에 나오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고 왔는데 사실은 뒤에 공간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사 분들이 편하려고 가차선 하나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IC를 타려고 좌회전을 못타는 거예요. 차선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굳이 이렇게 만들어줘 가면서 꼭 할 필요가 있느냐, 김운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유지 땅도 아니라 국유지 땅을 사서 마을버스 기사님들 쉼터를, 돈을 누가 법니까? 개인회사잖아요 수성교통과 상현교통이요. 그분들 다 저희가 지원금해서 운영하는 교통사 아닙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지원금은 주지 않습니다. 개인 회사입니다.

이창식위원

지역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금이 없어요? 공영버스만 주나요, 마을버스는 안 주나요 전혀?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는 안 줍니다.

이창식위원

지원해 주는 게 하나도 없나요 저희 시에서?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유류세 지원 같은 것은……

이창식위원

간단하게만 주세요. 되냐, 안 되느냐만 주세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지원하고 있는데 목적세입니다. 요금과 관련해서,

이창식위원

목적세든 뭐든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사에 대한 편익을 용인시에서 땅까지 사서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지 않아도 되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답만 주세요. NO, YES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운수회사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날 것은 없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민원이 발생하니까.

이창식위원

거기에 도로를 쓰고 계신 분이 몇 분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IC로 들어가서 뒤에 개발돼서 세대수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약 300여 세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 뒤에 빌라지은 게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정확한 데이터도 필요하고 왜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은 마을버스 진행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편 하려고 가까이 근처에서 유턴하고 대고 있는 거예요. 왼쪽으로 올라가면 공간도 많고 아무 문제가 없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많은데,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현장을 가보셨냐고 말씀드리느냐면 가서 보면 그 사람들이 바로 유턴을 해서 바로 차를 대요. 2대, 3대를.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길이 안 보이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런데 조금 더 내려가든지, 위쪽으로 올라가면 공간도 많고 쉴 수 있는 공간도 지금 있어요. 사유지이지만 도로로 돼 있고. 그리고 지금 만드시는 공간 앞쪽 양쪽에 보면 유치원이 2개나 있어요 거기에. 시동을 걸어놓게 되면 매연이 다 그리 간다니까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이것을 그래서 만드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서 시동을 꺼 놓고 건물 안에서 밥을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드리려는 하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반대토론 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지라는 지역에 9개 동이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해준 곳이 처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해결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소수민원이고, 10억이라는 돈을 쉽게 보면 쉽게 볼 수 있지만 본 위원이 봐서 문제점이 많고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서수지IC 입구 버스 쉼터 및 주차장 건설사업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서수지IC 입구 버스 쉼터 및 주차장 건설사업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금학천 하천구역 내 사유지 매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짧게 설명해 주세요?
정표

이정표생태하천과장

이것은 하천구역에 땅이 편입되어 있고, 일부는 편입이 안 돼 있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 도로가 폐지됨으로서 맹지가 됐고, 경기도광역자전거도로망 구축사업에 이게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민원도 해소하고, 저희 하천에 들어가 있는 민원도 해결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하천부지에 들어가 있던 개인 땅을 시에서 하천으로 쓴지는 몇 년이나 된 거예요?
정표

이정표생태하천과장

오래 됐습니다. 언제라고 날짜가 안 나오는데 옛날부터 그렇게 하천구역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말고 다른 데도 있겠지요. 개인한테 시에서 세금은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돌려주거나 그런 계획은 안 세우고 사기만 하시는 건가?
정표

이정표생태하천과장

그런 것은 저희 법적기준에 없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없어요. 이런 데가 만약에 있고 자전거도로로 중·장기적으로 잡고 계시다니까 혹시라도 여기말도 다른 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금액은 나오기는 하지만 이런 것이 있으면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찾아서 해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이정표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금학천 하천구역내 사유지 매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경안천 환경교육센터 설치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경안천 환경교육센터 설치 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국장, 환경과장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한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의원

안녕하십니까? 마북동, 보정동, 죽전1동, 죽전2동의 정한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용인시 청년기본조례안의 취지와 그 내용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오늘 상정된 의안번호 제2018-225호 용인시 청년기본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하고 총 여덟 명의 의원님들의 찬성으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청년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불안’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중·고등학교에서의 극심한 학업경쟁을 거쳐 대학에 진학했지만 미래에 대한 꿈을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취업에 필요한 활동과 시험들을 준비하기 위해 휴학과 졸업 유예 등을 선택하여 대학생활을 4년 이상 장기간 하는 청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과 구직기간이 장기화 되면 청년들은 높은 생활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부담하며 삶에 지쳐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취업을 아예 포기하기도 하고, 어렵사리 취업을 해도 불안정한 고용계약과 낮은 임금에 직면하여 연애, 결혼, 출산, 내집마련은 자꾸만 뒤로 미루게 되거나 결국에는 포기하고 5년 후, 10년 후 등 미래에 대한 안정된 계획을 세우지 못합니다. 일부는 학교에도 회사에도 소속되지 않은 이른바 사회 밖 청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청년정책은 청년의 생활불안을 해결해야 됩니다. 청년의 삶 전반에 안전망 구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책수립과정에 청년이 주체로서 당연하고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용인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용인시 청년들을 우리 사회구성원으로서 개최가 아닌 주체로서 인정하여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시민권을 보장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본 조례를 통하여 용인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청년의 능동적인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용인시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청년, 청년정책 등 주요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제6조에서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제14조까지는 청년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5조에서는 청년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제16조에서 제23조까지는 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능력개발, 고용촉진, 복지 증진, 주거안정, 부채경감, 청년문화 활성화, 권리보호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24조에서는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25조에서는 청년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제226회 임시회에서 심의되었던 시장발의안과 크게 달라진 점 몇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목적과 기본이념에 청년의 주체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청년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할 청년정책위원회에 더 많은 청년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문제의 당사자들인 청년들이 청년 정책을 주도적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일부에서 걱정하시지만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청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이 제대로 참여할 기회의 장이 한 번도 마련된 적이 없기 때문에 청년이 배제되어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청년정책 추진사업들을 청년의 욕구에 맞게 수정하고 다양화 하였으며, ‘할 수 있다’는 의미조항을 ‘노력하여야 한다’ 등으로 바꿨습니다. 청년 문제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청년 문제는 결코 일자리 문제로 환원될 수 없으며 삶의 다양한 차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청년세대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전반의 지속가능성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청년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은 용인시의 새로운 가능성이자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청년기본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정한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전학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학표입니다. 의안번호 2018-225호 청년담당관 소관 용인시 청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9일 정한도 의원이 발의하고, 8명 의원이 찬성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한도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청년의 능동적인 참여기회 보장과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하여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 시행으로 발생하는 예산부담은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도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운봉

김운봉위원

조례를 보니까 3조 정의에 “용인시에 거주하는 18세에서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하되 개별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18세로 낮추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한도

정한도의원

집행부 안에 비해서 18세로 낮춘 부분인데요. 기존에 19세로 한 지역도 있고 18세, 15세 등으로 다른데 각각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19세는 민법상 성년인 나이이고, 15세는 법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 나이이기도 한데 18세는 그 노동 중에서도 야간 노동, 휴일 노동까지 다 할 수 있는 나이가 되고, 18세가 아시다시피 공직자 임용이나 병력의무 수행, 결혼 등을 할 수 있는 나이이고, 잘 아시는 것처럼 운전면허취득 등 민법상 미성년자이지만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18세로 고려를 해 봤습니다. 18세가 만18세이기 때문에 우리 나이로는 20살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나이로 20살 때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대학 신입생들까지 청년들로 고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례 취지가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폭넓게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 18세면 청소년이라고 하지요. 청소년이잖아요. 고등학생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19세로 다시 수정을 하셨으면 어떨까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2명으로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한도

정한도의원

기존의 안이 제1부시장님 단독으로 위원장이 되는 안이 있었고 그런 지역사례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시장은 공직으로 활동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민간의 의견이, 위촉직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사례를 참고하여 공동위원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18세 이게 먼저 번 집행부 조례를 보고 한 게 아니라 의원님이 개별적으로 이걸 하셨냐는 거야. 지난번에 시에서 올린 조례를 전부 생각 안하고 새로 만드신 거냐 이거지? 전 집행부 그것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되물어 보는 거예요. 그것을 배제시키고 의원님이 새로 만드신 거야, 그건 아니잖아?
한도

정한도의원

집행부 안을 보기 전부터 용인시에는 청년기본조례가 없다는 것을 알고 나서 경기도나 서울시나 인근에 있는 지자체들의 사례를 보면서 용인시만의 청년기본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을 저 스스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공동위원장이라는 게 낯설기도 하고 많이 시행은 되지 않고 있지만 청년정책위원회이기 때문에 제1부시장님이 위원장을 하는 것 보다는 공동위원장이 좋겠다는 새로운 시도로 도전해 보자는 취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한 변경은 아니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발상은 좋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제1부시장이 할 역할이 있고, 또 위원장을 뽑으면 할 역할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조례에서 나오는 컨트롤타워는 공신력이 부시장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2명의 위원장을 두게 되면 잘못하면 본질의 뜻과 어긋나서 갈 수가 있어요. 회의 진행하는 사람이 위원장이 되는 거지. 그래서 공동위원장으로 여러 명 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딱 필요한 인원만 두면 되는 거고. 저는 지금 질문한 것에 대해서 추후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가 있지요. 여기에서 2항에 보면 “시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향후에 개정과 제정의 영역을 확대할 때 이 항목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도

정한도의원

이 부분은 청년기본조례로서 이 조례에서 청년의 정의를 하고 있고, 청년정책이 어떤 것이라는 정의도 되어 있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청년정책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이 되기 때문에 다른 청년 주거정책이나 청년 문화정책과 관련돼서 조례로 제정된다고 하면 이 조례의 청년의 정의에 근거해서 청년을 규정하고 사업을 이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맞춰서 그런 조례가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조례에는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없고, 관련 분야, 특정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야들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향후에 청년 관련 추가정책이 필요해서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이 기본조례에 근거해서 만들 수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런데 조례를 보면 “하여야 한다.” “노력 한다.”’ 약간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조례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신경이 쓰였고요. 제11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존에 시에서 7월에 제출해서 부결됐던 조례와 비교를 해 봤어요. 그 조례에는 해촉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에는 해촉 사유가 없어요. “임기 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고 해촉 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해촉 할 수 없다는 겁니까?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한도

정한도의원

그것은 입법 검토 중에 용인시에 별도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는 용인시의 모든 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있는데 해촉 사유를 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조례에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조례의 해촉 사유를 이 조례도 같이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어떤 사임으로 해촉을 하는 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청년정책위원회도 같이 운영이 됩니다.

이미진위원

위원회의 조례에 따라서 이 청년정책위원회 조례가 같이 간다고요?
한도

정한도의원

용인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용인시에 제정되어 있어서,

이미진위원

그것은 그것대로의 조례이고 이것은 이것대로의 조례겠지요. 이 조례를 그 조례에 따라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임기 2년 정하시고 연임만 가능하다고 했지 해촉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셨거든요. 그것도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도

정한도의원

해촉이나 위원들의 수당부분도 별도 위원회 관련조례에서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모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조례에 담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애매할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신경이 쓰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제21조 “시장은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입니다. 의원님! 모럴해저드(moral hazard)라는 뜻 아시지요?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위입니다. 이 부분을 나중에 어떻게 방어하실 건가요? 무조건 시장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부채나 이자를 다 감당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을 어떤 논리로 방어를 하실 것인지?
한도

정한도의원

어떤 경우든 부채가 생기기 마련인데 여기서 다루는 것은 부채나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그러니까 부채나 이자에 대해서 직접 지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부분이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자금 대출의 이자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식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학자금 대출이다, 아니면 청년들이 하고 있는 생활비 대출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고요.

이미진위원

맞습니다. 지금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에 대해서 학자금이나, 예를 들면 학자금이 많겠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인시가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맞지만 이렇게 무턱대고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면 완전히 모럴해저드입니다. 방어논리가 없어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자영위원

정한도 의원님! 청년기본조례안 만드시느냐고 마음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요. 청년기본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이 힘들지 않게 살아가는데 있어서 우리 조례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지를 담은 것 같아요. 하나만 확인을 할게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무언가 계속 규정을 두고 규제를 하는 것은 청년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에 또 다른 제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혹시 나이규정을 꼭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 규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별이나 정책별로 나이를 정해서 진행해 보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한도

정한도의원

나이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특정하게 규정된 나이가 없으니까 이게 해당되는지 애매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폭넓은 규정을 통해서 사업을 계획하거나 기획할 때 해당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나이규정을 두는 방향의 긍정적인 면을 보았고, 그 나이 전체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없을 때는 일부만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에 따라서 연령은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나이규정을 모두 삭제했을 때 그 나이가 이 정책에 포함시켜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불필요한 논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다른 지역에 청년기본조례가 다 있고, 지역별로 규정된 나이가 다 다르잖아요. 혹시 그 나이 규정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또 다른 사각지대의 청년이 있는 사례들을 점검을 해 보셨나요?
한도

정한도의원

사업들에 대해서는 얘기하기 어렵지만 나이규정을 두고 그 나이 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여기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용역에 따라서 청년기본계획이 수립될 텐데 그 대상범위를 연구·조사하고 인구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나이 범위를 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획을 수립할 때 마다 나이가 변경되면 안 되는 부분이고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짤 때 나이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은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위원들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조금은 포괄적으로 위원회의 위원을 규정해 놨는데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서 청년위원들을 어떤 과정과 어떤 절차를 통해서 선발해야 되는지 제가 볼 때는 조례안을 만들 때는 규칙에 어떤 내용까지 담을까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셨는지 궁금하네요.
한도

정한도의원

위촉직 위원을 말씀하신 거지요. 위촉직 위원도 용인시 의원이 들어가기도 하고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교수 분들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요, 실제로 용인시 청년정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공모형식으로 최초에 모집을 할 계획으로 부서와 논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공모절차를 거쳐서 청년위원들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한 시행규칙들을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한 검토가 돼야 그 안에서도 또 다시 청년들 중에 소외받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정한도 의원님 청년조례 만드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청년의 나이가 애매모호한 게 있어서, 제3조에 보면 “청년을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관련법령 어느 것을 따른 거지요?
한도

정한도의원

상위법으로 볼 수 있는데 청년기본법은 국회에서 발의만 되어 있고 현재 제정이 안 돼 있고, 관련법들은 현재 일자리 관련법들이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일자리 관련법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도

정한도의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은 연령을 노동이 가능한 15세부터 29세로 두는 시행령이 있고, 그 외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등에서는 39세 이하로 보고 있기도 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청년고용촉진조항에는 15세부터 34세 정도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 외에 청년을 정의하는 법은 현재 일자리를 제외하고는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 조례나 정부의 통계청 자료나, 고용부의 자료 등에서 청년을 각각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청년에 대해서 확실하게 연령이 규정된 게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18세로 할 거냐, 19세로 할 거냐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18세인 연령대는 청소년에도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청년구직수당 지급연령에도 해당이 되는 연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18세가. 그런데 19세로 했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만으로 규정짓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나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이 부분으로 명시하기는 애매하지 않나. 저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을 봤는데 여기는 15세부터 29세로 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15세부터 34세,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청년기본조례에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나 그 밖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막연하게 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이미진 위원님 질문 중에서 보면 “청년정책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이 조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상위법에 위배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지 않나. 왜냐하면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규정된 게 없는데 이것을 먼저 정해놓고 나서 나중에 수정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겠나. 그렇게 따르면 연령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그 문구를 따라갈 수도 있는 소지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15조3항에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지원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인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여기에 위탁 대행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출자·출연기관을 어떤 출자·출연기관에 어떤 일을 대행한다, 위탁한다고 그 부분을 보신 거지요?
한도

정한도의원

출자·출연기관에 위탁·대행할 수가 있고, 또는 민간에 위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요. 출자·출연기관은 아시다시피 용인시 산하기관인 재단이나 관련 기관에 위탁 대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고, 현재는 출자·출연기관 중에 위탁·대행이 가능한 기관이 있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도 현재 우리 산하기관 중에서는 이 부분을 위탁이나 대행을 할 수 있는, 특히 대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의 위탁까지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데 대행을 한다는 것 자체로 봤을 때는 막연하게 “대행을 한다.”는 문구를 넣어 놓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미진 위원님도 걱정하신 부분이 학자금 대출, 생활비, 창업금 지원, 생활안정자금 막연하게 여러 가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부채를 지원해 준다는 것, 상환해 준다는 것도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아까 이미진 위원님도 걱정하셨지만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모순일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만약 기금을 운영하시려고 이 부분을 넣은 건지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지 않나, 막연하게 이렇게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의원

답변을 드리면 부채경감 조항에서 시장은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 대책 강구하는 부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따르면 부채와 이자를 직접 지원하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그 청년들이 실제적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은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조항이거든요. 실제적으로 부채나 이자를 상환하는 것은 아까 이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럴 예산의 확보도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적으로 21조에서 부채로 인해서 청년들이 어렵게 생활하거나 월세 방에서 쫓겨나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으로, 그런 취지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용인시에 이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한도

정한도의원

부채에 관해서,
진석

김진석위원

이 조항을 보셨을 때 지금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부채상환이나 이자에 대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청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있습니까?
한도

정한도의원

아직 용인시 청년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없고 지금 전국 데이터만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런 문구가 조례에 들어가 있다 보면 막연하게 지원해 줘야 되는지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시기상조이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있고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질의를 마치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개인적으로 저희 집에도 두 명의 청년을 둔 엄마로서 이 청년조례안을 봤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조금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하나 또 예를 들어볼게요. 제3조2항에 보면 예전에 시에서 올린 조례에는 “청년정책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해서 복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원님이 올리신 것은 복지를 뺏어요. 그래서 ‘청년들에 대해서 왜 복지를 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6조2항에 마에 보면 다시 또 청년복지증진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청년에 대해서 복지를 끌고 가실 것인지, 아니면 실수로 놓치신 것인지 앞뒤가 조금 안 맞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이게 모순이라고 한다면 수정을 요구합니다.
한도

정한도의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로 한 부분은 정말 사회의 모든 분야, 청년들이 어떤 분야에 참여하기 힘든 순서인 정치·경제·사회·문화 순서로 봐서 목적에 담았고, 정의에 청년정책에도 그렇게 잡았습니다. 청년복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청년복지는 세부 정책사업이라고 봤습니다. 세부 정책사업으로 청년창업도 있고, 청년고용도 있듯이 청년복지부분에 집행부 안에 있었던 결혼, 보육, 건강권, 보건 이런 부분들이 청년복지 분야에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년복지의 증진으로 6조에는 청년사업 중에 하나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류의 차이인데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로 넣느냐, 아니면 복지는 실제 정책사업으로 넣느냐의 차이입니다.

이미진위원

그러면 청년정책에서 복지 쪽은 참여를 확대를 안 하시고 청년의 기본적인 도움을 받을 때는 청년복지를 증진시켜야 된다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전자영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을,
진선

유진선위원장

전자영 위원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전자영위원

3조1항에 보면 나이가 만이 빠진 건가요?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인가요, 아니면 그냥 18세 이상 39세 이하인가요? 이게 차이가 크잖아요. ‘만’이 붙나, 안 붙나?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만이 없는 그냥,
한도

정한도의원

입법 검토과정 중에 만18세, 만39세 취지로 넣었고요. 법체계나 조례에서는 항상 만 나이로 규정하기 때문에 굳이 ‘만’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담당부서로부터 받고 ‘만’을 삭제한 부분입니다.

전자영위원

만18세인 경우에는 이전에 의원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20세가 될 수 있는데 그냥 18세는 다르지요.
한도

정한도의원

실제로 만18세를 뜻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전자영위원

‘만’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한도

정한도의원

검토 과정에서 ‘만’자가 사실 불필요하다. 어차피 법이나 조례에서는 만 나이로 규정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반영됐던 거고, 저도 만 나이를 사실 처음에 넣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런데 그 검토를 어디에서 해줬나요?
한도

정한도의원

의회 입법지원팀에서 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만’이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조례에 규정이 가장 중요한데 그렇게 검토를 받았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선

유진선위원장

질의 끝내셨지요?

전자영위원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제가 마지막 추가질의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일단 나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고, 이미진 위원님 ‘복지’자 빠진 것 말씀하셨고, 김진석 위원님 24조 청년시설 중간 지원조직이요. 뒤에 ‘위탁·대행’이라는 것은 삭제해야지만 전반적으로 매끄러울 것 같아요. 저도 법무담당 검토의견도 봤거든요. 공동위원장도 김운봉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공동위원장 보다는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회를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십시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8시40분 회의중지

19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11월 27일 오전 11시부터 12월 5일까지 7일 동안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1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