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숙의원
존경하는 용인 시민 여러분, 이건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백군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남숙 의원입니다.. 제229회 용인시의회 제 2차 정례회를 통해서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백군기 시장이 7월 2일 취임한지 6개월이 다 되가는 이 시점에도 민선6기 정찬민 시장의 경사도 완화 등의 개발위주 도시정책이 지금도 용인시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2015년 4월 29일 저녁 7시 30분 바로 이 자리에서 경사도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 일부 개정 조례안이 시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습니다. 당시 야당의원들 중 11명이 불참하면서 총 의원 수 27명 중 절반인 16명의 의원만이 참여하여 재적인원 16명 중 찬성 15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용인시 제2의 난개발이 태동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흥구의 개발 경사도는 17.5도에서 21도로, 처인구는 20도에서 25도로 완화됐습니다. 당시 시 집행부에서 입법한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경사도 완화, 개발지의 주민동의 삭제, 개발지의 진입도로 8m도로를 6m도로로 축소, 자연녹지 지역 등의 건폐율과 용적률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경사도 완화 이후 용인시는 과연 어떻게 변했습니까? 각종 지역주민 민원으로 인해 시장실은 북새통이 됐고 쏟아지는 집단민원에 다급해진 용인시는 시민소통관실이란 옥상옥 조직을 만들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기업유치는 보이지 않고 개발업자들이 싼 땅을 쫓아 임야 위주 개발로 광교산 자락조차 산 9부 능선 까지 파헤쳐 전원주택이 들어서는 등 용인시 곳곳의 임야에서는 전원주택과 물류단지만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전원주택 단지 내 도로는 급경사로 인해 주부들이 유모차를 끌고 다니기에도 벅차고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용인시 공원은 개발하고 남은 뒤 산 끝자락에 위치해 엄마들은 “유모차 끌고 산으로 올라갈 수는 없지 않느냐.”하고 하소연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가 난개발 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의욕적으로 마련한 개발사업 검토 매뉴얼이 사문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용인시가 추구하는 100만 대도시 용인 시민 삶의 질 향상입니까? 본 의원은 용인시가 언제까지 민원으로 가장한 개발업자들의 입심에 쫓겨 다닐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들이 기반시설도 제대로 안 갖추고 떠난 그 자리는 결국 용인 시민들만의 몫일뿐입니다. 또 기업유치라는 명목으로 산업단지특별법으로 개발업자들이 형식적인 투자의향서를 받아 싼 땅을 쫓아 자연녹지와 임야를 개발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 현실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등성이가 왜 용인시 경계선만 따라서 무수히 잘려나가고 있습니까? 왜 기반시설도 제대로 없고 동간 거리조차 확보되지 않은 고층의 고밀도 아파트 숲이 기흥역세권에 들어섰습니까? 왜 용인시 개발은 치밀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사전에 개발정보가 다 알려진 뒤 투기업자와 토지주들에게 비싸게 땅값을 지불하고 이를 용적률 향상으로 변경함으로써 용인시가 앞장서 난개발을 자초하고 있습니까? 용인시는 경기도 내 대형 물류창고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압도적 전국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대형물류창고의 1000㎡로 경기도 551개 중 용인시가 110개인 반면 도시 규모가 비슷한 수원시 3개, 고양시 10개, 성남시 3개, 부천시 1개, 안양시 2개 등 5개 도시를 다 합쳐도 19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현재 용인시에서 개발되고 있는 대형물류단지만 해도 168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기도 대형물류창고의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 중심, 새로운 용인’의 미래 모습입니까? 민선7기 백군기 시장이 들어선 지도 6개월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난개발 치유, 친환경도시라는 선거의 핵심공약은 취임시점부터 정책으로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의 연속선상 일정 단계에 이른 개발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도시전문가들은 용인시의 제2의 난개발을 지적하며 성장위주의 개발정책에서 보전과 균형 있는 도시정책전환을 이구동성으로 권고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도 무엇이 난개발인가 갑론을박 하면서 치유의 시기만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난개발 치유, 친환경 생태도시를 절실히 추구하는 민선7기 백군기호의 모습입니까? 백군기 시장의 친환경 생태도시 시정방침이 아직까지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없는 구호에 불과해 민선6기의 용인시 난개발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용인시 땅이 모자라서 임야의 9부 능선까지 개발해야 될 경사도가 필요했던 것일까요? 지금 용인시 개발은 평지는 놔두고 임야 위주로 개발되는 형태로 법적여부를 떠나 누가 봐도 난개발이라 합니다. 본 의원은 난개발 이유는 명쾌하다고 봅니다. 용인시가 급성장하면서 국토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질적인 용인시 도시계획이 2004년이 되어서야 확정됨으로써 그 전까지의 난개발은 당시의 국가정책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근래 수년간의 제2차 난개발에 대해 본 의원은 용인시 도시정책이 그 책임이 가장 크다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인시 산지 총 328km² 중 경사도로 개발이 불가능한 땅은 2.1%에 불과한 6.6km²로 용인시 산지는 주로 수지 광교산 일대의 그린벨트만 보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처인구 산지 271km²는 경사도 25도를 적용했을 때 2km² 0.7%만 남고 기흥구 산지 33.5km²중 경사도 21도로 적용했을 때 보전은 0.4km² 1.3%, 경사도 17.5도를 적용한 수지구 산지는 23.9km²중 4.2km² 21%가 남게 됩니다. 반면 100만 대도시 용인시의 경사도는 인근 성남시 15도, 녹지는 12도, 수원시 10도, 화성시 15도 비해 상당히 높고 용인시는 개발행위허가 시 기준지반고 기준의 표고차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도시전문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 도시인 화성, 광주, 이천시는 표고차 50m, 수원시는 100m를 적용하고 있으나 용인시는 경사도만 적용하고 있으니 난개발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열린 2018년 용인 도시정책포럼에서 도시전문가들은 한결 같이 용인시 개발행위허가기준의 경사도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사도, 표고차 등 산지보전을 위한 개선대책이 시급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그들은 용인시가 성장에서 내실화를 다져야 하는 도시정책 전환점에 와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군기 용인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용인 미래를 위한 친환경도시 로드맵은 무엇이며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과 항목에 대해 타임 테이블이 있습니까? 둘째, 경사도 강화와 표고차 도입 의지가 있는지와 있다면 시기는 언제입니까? 셋째, 대형 물류창고·단지에 대한 용인시의 억제정책은 있습니까? 넷째, 투자유치 형식으로 개발되는 초유의 대형물류단지 용인국제물류에 대한 방침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용인시 임야마다 9부 능선까지 파 들어가는 전원주택단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여섯째, 산업단지특례법으로 도시계획상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와 자연녹지에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산단과 첨단산단에 대한 실투자 검증은 어찌되고 있습니까? 또 이를 치유할 복안이 무엇입니까? 일곱째, 2014년 기준으로 경사도 완화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용인시 개발행위 허가 건수와 면적은 어떻게 되며 이중 물류창고·단지의 개발행위허가 건수와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전원주택단지의 개발행위허가 건수와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개발업무 매뉴얼을 재추진 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도시공원 일몰제에 관한 질문입니다.용인시는 공원지정 된 51곳 가운데 이미 2015년에 28곳이 실효됐고 2020년까지 실효 도래가 6곳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의 공원조성비는 올해 포함해 지난 2년간 연평균 110억 원에 불과해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근 100만 대도시는 장기미집행 공원의 일몰제에 대비 발 빠른 행보를 보여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일몰제에 따른 중앙정부의 지방체 지원제도 경기도 지방채 2% 등에 대한 이자 5년치 50% 국고지원을 통해 내년에 고양시 800억 원, 성남시 670억 원, 수원시 425억 원, 부천시 152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고양시는 1000억 원, 성남시는 1330억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용인시 공원 관련 부서는 2020년 장기미집행 공원 2020년 실효도래 6곳에 보상비만 최소 1000억 원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2019년 지방채를 발행해서 2020년 장기미집행 공원을 해소 할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복안은 무엇입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민선6기에서 수차례에 걸쳐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용인시 행정의 가장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이 건과 관련해 본 의원은 지난 2014년, 2016년, 2017년 세 차례에 걸쳐 이 자리에서 용인시 위탁의 행정상 부적정 사례와 위탁 관계조례의 입법상 문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전면 정비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먼저 지난 2014년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당시 기획재정국장은 “민간위탁의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적 근거와 행정상 문제에 관하여 조례·규칙의 개정과 행정지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2016년 답변 내용을 보면 “민간위탁 조례 재정비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민간위탁 기본법 제정이 진행 중에 있고 시행될 계획으로 이에 맞춰 상위법령과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위탁 사무의 무분별한 운영을 방지하고 법령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겠다. 위탁 통합 기본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기존 공공위탁의 근거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간위탁기본법은 별개의 법적근거, 법적지위, 법률효과를 가지며 통합 기본조례로 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공공위탁 관련 조례 개정 시 추진 절차와 방법에 대한 전국 공통 표준안이 필요하며 상급기관에 표준안 제정과 제정 이후 용인시에 맞는 개별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017년 답변에서는 “지방자치법 등 개별법령에 따라 통합 기본조례나 공공위탁 개별조례 제정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관계조례 정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의 위탁과 관련해 “관리위탁과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총괄 부서가 달라서 공공시설 위탁관리에 대해 소홀한 점이 있으나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관리·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안에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대상사무의 성질, 법적근거, 지위 등을 검토해서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서 위탁사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현재 용인시 위탁 조례들을 보면 법령의 근거 없이 조례로 위탁하는 사례, 법령과 조례 간에 상충되는 등 법령상 불부합 사항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을 대외적으로 변경하는 행정사무의 위탁에 있어 행정절차상 문제와 자치법규의 위법·부당성에 대하여 세 번씩이나 질문했음에도 집행부는 그때마다 반복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이러한 태도는 법적 논거를 통해 정당한 지적을 한 본 의원을 무시하는 것이자 신성한 주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민간위탁·공공위탁과 관련해 통합 기본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공공위탁의 경우 근거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민간위탁 기본법은 별개의 법적근거, 법적지위, 법률효과를 가지므로 통합 기본조례로 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을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은 관계 법률이자 이 법의 적용 대상기관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법제처에서는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은 모두 공공단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은 용인시장이 공공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정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이나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반드시 조례·규칙으로 정한 후 위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공공위탁 관련조례 개정 시 개별조례도 개정할 계획이며 투명한 위탁사무의 관리를 위해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전무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제도는 크게 사무의 위탁과 공유재산의 위탁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인 민간위탁·공공위탁 외에도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과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제도도 법상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위탁행정 근간의 부재로 위법행정 그 자체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사무가 민간위탁과 법리적으로 구분되지 못하고 혼용되고 있는 관계로 위탁조례의 미비로 인하여 치명적인 절차상 하자가 발생되고 있어 당연 무효도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본 의원은 강력히 경고합니다. 따라서 법령의 범위에서 우리 시의 조례가 없는 경우이거나 조례의 오류나 오인 부분을 잘 헤아려 조속한 시일 안에 이를 보완하는 등 위탁 행정의 합리적 운영을 재차 촉구 드립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법적 논거에 대한 지적과 관련하여 위탁사무의 합법적·합리화 방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방안을 강구하여 이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