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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운봉 의원 5분자유발언

229회 제2본회의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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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한

이건한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영

안영의사팀장

의사팀장 안영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11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재단법인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용인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 사업 등 6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으며,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중 기흥중학교 폐교활용 체육시설 건립안과 서수지IC 입구 버스 쉼터 및 주차장 건설사업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같은 날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같은 날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용인시 푸른환경 새용인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등 8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 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인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남이도시관리계획(하수도)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심사결과로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40건의 안건을 심의 하시고, 이어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희경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희경 의원입니다. 2018년 11월 9일 김상수 의원 등 7명이 공동 발의한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제9조 여비지급의 기준을 정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18년 1월 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안희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황재욱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희경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희경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시청·구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용인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 사업,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서리고려백자요지 문화재구역 토지매입(변경),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유방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공영버스터미널 개선사업,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금학천 하천구역내 사유지 매입,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경안천 환경교육센터 설치 사업(변경),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진석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진석 의원입니다. 2018년 11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정비 요청사항 반영과 현실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남사면 아곡지구, 구갈동 기흥역세권, 동천동 동천지구 등 개발에 따른 통‧리‧반 신설과 조정이 필요한 지역의 합리적 조정으로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영덕동 주민센터 신축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등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용인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사업입니다. 시청 내 직장어린이집 면적이 매우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하여 환경개선 및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시설기준에 부합하도록 신축하려는 사업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서리고려백자요지 문화재구역 토지매입입니다. 2016년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협의매수를 진행하였으나, 2017년 4월 문화재구역‧보호구역으로 확대지정 되어 토지매입 부지가 증가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유방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로 주민의 불편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기존 노상주차장에 주차타워를 건립하려는 사업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공영버스터미널 개선사업입니다. 협소하고 노후 된 용인공영버스터미널 시설을 재건축하여 시민의 안전과 불편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금학천 하천구역내 사유지 매입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공간으로 활용가능하고, 2019년부터 시행하는 경기도 광역자전거 도로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어 자전거 도로와 연계한 쉼터로 활용도가 매우 높은 토지를 조기매입 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경안천 환경교육센터 설치사업입니다. 급증하는 방문수요 충족을 위해 2017년 7월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매입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던 중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에 대한 조건부 추가 매입 승인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김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유진선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진석 간사께서 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진석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시청·구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용인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 사업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서리고려백자요지 문화재구역 토지매입(변경)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유방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공영버스터미널 개선사업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금학천 하천구역내 사유지 매입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경안천 환경교육센터 설치 사업(변경)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손실보전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재단법인 용인시 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1면 증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청덕도서관)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장정순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장정순 의원입니다. 2018년 11월 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8개 안건에 대하여 2018년도 11월 23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에 중점을 둔 현행 조례를 시민교육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고, 민주시민 교육의 체계적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개정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복지위원 상위근거법령 폐지에 따라 현행 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용법령 변경, 존속기한 신설, 상위법과 중복된 조항 삭제, 상위법과 일치된 조문 정비로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부개정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재)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청덕도서관) 동의안, (재)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손실보전 출연계획 동의안, (재)용인시 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은 이상 4건의 안건은 2019년도 용인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미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1면 증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시설 이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회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밖에 (재)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재)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용인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은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 부재로 인하여 저희 상임위에서 심사기간 내에 심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다 책임감 있는 심사를 위해 해당 안건들은 다시 본 위원회로 회부시켜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장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이은경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순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장정순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손실보전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재단법인 용인시 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1면 증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청덕도서관)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재단법인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용인교육혁신지구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장정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 본회의인 제3차 본회의 상정을 위해 2018년 12월 5일까지 심사기간을 정하여 문화복지위원회로 재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당초 개회사를 통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는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와 보다 성의 있는 자세로 세심하게 의회와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 푸른환경 새용인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용인시 자연휴식지 지정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용인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용인시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하연자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의원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하연자 의원입니다. 2018년 11월 23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운봉‧박만섭‧명지선 의원이 발의하고 6명 의원이 찬성으로 제출된 용인시 푸른환경 새용인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협의회의 명칭 및 조례의 제명을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고 협의회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상권 활성화 및 공동체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지급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안전하고 신선한 학교급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19년 2월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사전에 시의회 동의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법제처 주관 2018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 실시 결과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자연휴식지 지정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는 등 징수부분에 대한 형평성 해소를 위하여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규정 및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문장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확대‧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과의 중복규정 사항 등을 정리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결과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입니다. 용인시 도시개발사업 및 지구단위개발계획으로 유입인구가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하수 처리시설 확충 필요성에 따라 이를 증설하고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음식물 자원화시설, 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도 함께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연계획 동의안 6건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2019년도 용인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하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박만섭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하연자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35항까지 이상 15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 푸른환경 새용인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하연자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용인시 자연휴식지 지정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용인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용인시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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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6항 용인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용인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남이도시관리계획(하수도) 변경결정(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0항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정한도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정한도 의원입니다. 2018년 11월 9일 용인시장이 제출한 용인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 의안에 대하여 11월 23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부합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 발굴과제 검토결과를 반영하고 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운영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기 규정된 용어의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안에 규정된 내용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일부개정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이도시관리계획(하수도)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아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따라 지역민의 건강과 여가활동을 위해 체육시설을 확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업 시행시 민원 발생 최소화 노력, 운영시 음식물류를 포함한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추가 개발을 대비한 하수처리시설 예측 및 확보, 실질적 생활체육을 위해 공공으로 제공 가능한 체육시설 설치할 것을 의견제시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선심성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사회적 우려 최소화를 위하여 제20조 제2항 제2의2호를 삭제하고, 제7의4호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또는 유지·보수에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정한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강웅철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한도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40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용인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한도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용인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남이도시관리계획(하수도) 변경결정(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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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 순서대로 유향금 의원, 남홍숙 의원, 박남숙 의원, 김상수 의원, 이창식 의원, 김운봉 의원, 이상 여섯 분이 되겠으며, 김기준 의원, 박원동 의원, 이제남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은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71조의2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10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점 유념하셔서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유향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의원

존경하는 용인 시민 여러분 구성동, 동백동 지역구를 둔 유향금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결 당시 민선7기 조직개편안에 대한 반대 의사진행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용인시는 그동안 정책 추진에 있어 위치적으로 근접해 있고 인구 규모가 비슷한 수원시와 성남시를 모델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 역시 수원시와 성남시의 경우를 많이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시 보다 앞서가는 타 지자체의 좋은 시책을 모델로 반영하고 추진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도시들은 이제 성장단계를 훨씬 지나 안정의 단계에서 개발사업 업무보다는 유지·관리업무에 비중이 큰 도시 형태를 갖추고 있는 도시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용인시의 경우 동서간의 불균형이 현격하고 아직도 개발과 유지관리가 병행되어야 하는 도농복합도시이며 지속적 발전가능성이 큰 잠재력 있는 도시라는 점을 모든 시민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 시 일선에서 민원사항의 처리를 맡고 있는 구청, 읍·면·동과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사업부서 인력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용인시의 경우 전체 정원인력의 비율을 보면 지난 8월 31일 조직개편 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정원 비율이 54%였고 구청, 읍·면·동 정원 비율은 46%였습니다. 그러나 조직개편 후에는 55% 대 45%로 구청, 읍·면·동의 경우 오히려 1%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타 지자체의 구청과 동사무소 정원 비율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성남시의 경우 47%, 고양시 47%, 수원시 46%로 세 곳의 지자체 모두 용인시의 45% 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150명이 증원된 이번 조직개편 후의 직원의 증가상황 또한 살펴보면 본청, 의회, 직속기관의 직원은 122명 증가했고 사업소는 1명 감소, 구청, 읍·면·동의 경우 겨우 29명 증가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시 각 구청 및 사업부서에서도 증원을 요청했으나 본 의원이 반영여부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으며 늘 민원사항이 넘쳐나는 도로관리부서의 경우 5분의 1 수준 정도밖에 인원이 증원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격무부서로 지정된 부서의 경우마저도 필요로 하는 인원을 증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첫째, 이러한 구청, 읍·면·동 및 사업부서의 어려움에 대해 인사권자인 시장님은 알고 계신지요? 둘째,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번 조직개편안에 반영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셋째,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향후 조직개편안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요?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민선7기 인사운영 기본방향 및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임명 및 산하기관장 임명을 두고 언론 및 SNS상에서 논란이 많았던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임명된 후보자들의 전문성과 개인능력, 신상에 따른 부적절성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최종 임명권자이며 인사권자인 시장님의 인사 철학에 대해서는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혹시 격무부서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용인시 인사 기본 운영계획을 보면 전 직원들의 설문조사에 의해 매년 격무부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는 10개 부서를 선정해 왔으나 2017년부터는 15개 팀을 선정하여 직원들의 고충을 격려하는 가산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격무부서 근무 직원은 발탁승진 대상자에도 적용되고 원거리 기피 근무자에게는 발탁전보 대상자에 적용되어 구청을 거치지 않고 본청으로 발탁전보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격무부서 근무자와 원거리 기피 근무자에게는 본인이 희망하는 보직 신청을 접수받아 희망부서 결원 등을 고려하여 전보를 검토하는 희망보직제 대상자에도 적용을 받습니다. 표면상으로 보면 너무나 합리적이고 민주적이며 훌륭한 인사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직원들의 경우 격무부서와 원거리 기피부서로의 전보를 대단히 기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격무부서로 전보 발령을 받은 직원들 중에는 발령 직후 휴직을 신청하는 예도 적지 않음을 통계자료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격무부서 근무를 기피하는 이유를 조사해 보니 첫째, 격무부서 발령 후 오히려 승진 순위가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이며 둘째, 격무부서로 전보 발령 받으면 뭔가 부족한 직원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 때문이며 셋째, 업무량 과다와 민원인과의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들고 있습니다.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따르면 가산점을 부여받는데 왜 승진에서 뒤처지는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지금까지의 인사정책의 결과를 보면 격무부서 근무로 인한 가산점부여 제도가 승진후보자 순위와는 별개라는 것이 모든 공직자 내부에서의 인식이었습니다. 실제 용인시 인사제도에서는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지 격무부서 근무자와 원거리 기피부서 근무자들의 인사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격무부서에 최근 3년간 근무했던 직원들의 인사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아주 소수의 인원만이 선호부서라 할 수 있는 부서로 이동했으며 3분의 2에 해당하는 직원의 경우는 또 다른 격무부서로 전보 조치 된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온종일 밀려드는 민원인과 9시 출근 시작부터 시작되는 욕설, 폭언 섞인 수많은 민원전화, 공직자의 의지가 있어도 타 지자체와의 협의 없이는 처리하기 어려운 업무, 일은 일대로 힘든데도 또 승진 순위는 점점 뒤로 밀리고 정말 일할 맛 안 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민선7기 시장님의 인사와 관련된 공약사항을 보면 공정성 확보 및 예측 가능한 인사원칙 확립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인사예고제 또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승진 및 전보임용 기준 등 보직관리 기준 준수와 소통, 공감, 배려의 인사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용인 시민의 생활편의와 안녕을 위해 묵묵히 일해 온 공직자들에게 희망이 되는 인사제도가 운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인사와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격무부서의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며 격무부서의 선정 절차는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격무부서에 직원을 배치할 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셋째, 격무부서 근무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인사 정책은 무엇인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유향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홍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의원

존경하는 용인 시민 여러분! 이건한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군기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남홍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많은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지적하셨지만 점점 심화되고 있는 용인시의 동서 불균형 개발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코자 합니다. 얼마 전 용인시는 미래 20년을 준비하는 2035 도시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계획인구 128만 7000명과 처인지역 분산 개발 등 나름 동서 균형발전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예산편성 등의 예로 볼 때 이의 실현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입니다. 이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 화면을 가리키며) 그동안 용인시는 3개 구의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예산투입으로 용인시 면적의 79%를 차지하고 있는 처인구의 최근 3년간 면적대비 도로예산의 사업비 확보 비율은 -29.5%로 기흥구의 9.7%, 수지구의 19.8%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처인구는 역북지구와 고림, 남사, 역삼지구의 개발로 젊은 층의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말 현재 40대 이하의 인구비율은 47%로 타 지역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이라는 선입견으로 인해 처인구는 그동안 많은 차별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특히 처인지역은 소로나 마을안길 도로의 경우 총 109건의 공사 중 진행 중인 것은 많으나 완공이 3건에 불가하며 나머지도 총 공사액의 50%만 확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가 완료 된 구간도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가 협소하여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면 넘겨주시죠. (빔프로젝트 화면을 가리키며)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가 협소하여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속한 예산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사업비의 대폭증가가 예상되어 시 재정의 부담으로 작용 할 것이며 공사지체로 인한 불편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남을 것입니다. 정확한 현황조사 및 신속한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처인지역은 덕성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로예산을 확충하여 화성이나 평택 등에 비해 유리한 입지를 가진 처인구가 향후 기업유치의 비교우위를 선점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비전이 있는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처인구는 도농복합지역입니다. 그러나 농업지역의 농배수로 시설이 노후화하여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농로 및 배수로 정비 등을 통해 원활한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나아가 농가소득 증대방안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처인지역은 제대로 된 종합복지관이나 문화시설도 부족하여 주민들의 문화·복지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미래인 처인구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문화·복지 시설을 확충하여 살기 좋은 친환경문화도시로 만들어 줄 로드맵을 제시하여 동서가 균형을 이룬 용인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인구뿐 아니라 면적을 감안한 조직개편 및 예산증액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안전등급 미달인 처인구청을 문화·복지 복합청사로 신축하여 주민들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급격히 쇠퇴하고 있는 구도심의 상권을 살릴 방안 또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유수의 다국적 기업이 성남에서 용인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공직자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과 함께 우리 용인이 아직도 매력 있는 지역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지금 우리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알짜기업의 유치에 총력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한 개발과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잘 정비 된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잘 정비하여 기업하기 좋은, 살기 좋은 용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시의 바른 정책 결정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우리 처인지역은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처인성과 서리 고려백자 요지는 역사적으로 그 가치가 높지만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인근 수원시가 화성 일대를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가득한 명소로 개발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용인의 자랑으로 조성할 계획과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용인 시민은 백군기호에 거는 기대가 과거 그 어느 때 보다도 큽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잘못된 행태는 과감히 정리하시고 새로운 100년을 대비하는 자세로 희망찬 용인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남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존경하는 용인 시민 여러분, 이건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백군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남숙 의원입니다.. 제229회 용인시의회 제 2차 정례회를 통해서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백군기 시장이 7월 2일 취임한지 6개월이 다 되가는 이 시점에도 민선6기 정찬민 시장의 경사도 완화 등의 개발위주 도시정책이 지금도 용인시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2015년 4월 29일 저녁 7시 30분 바로 이 자리에서 경사도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 일부 개정 조례안이 시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습니다. 당시 야당의원들 중 11명이 불참하면서 총 의원 수 27명 중 절반인 16명의 의원만이 참여하여 재적인원 16명 중 찬성 15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용인시 제2의 난개발이 태동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흥구의 개발 경사도는 17.5도에서 21도로, 처인구는 20도에서 25도로 완화됐습니다. 당시 시 집행부에서 입법한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경사도 완화, 개발지의 주민동의 삭제, 개발지의 진입도로 8m도로를 6m도로로 축소, 자연녹지 지역 등의 건폐율과 용적률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경사도 완화 이후 용인시는 과연 어떻게 변했습니까? 각종 지역주민 민원으로 인해 시장실은 북새통이 됐고 쏟아지는 집단민원에 다급해진 용인시는 시민소통관실이란 옥상옥 조직을 만들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기업유치는 보이지 않고 개발업자들이 싼 땅을 쫓아 임야 위주 개발로 광교산 자락조차 산 9부 능선 까지 파헤쳐 전원주택이 들어서는 등 용인시 곳곳의 임야에서는 전원주택과 물류단지만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전원주택 단지 내 도로는 급경사로 인해 주부들이 유모차를 끌고 다니기에도 벅차고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용인시 공원은 개발하고 남은 뒤 산 끝자락에 위치해 엄마들은 “유모차 끌고 산으로 올라갈 수는 없지 않느냐.”하고 하소연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가 난개발 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의욕적으로 마련한 개발사업 검토 매뉴얼이 사문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용인시가 추구하는 100만 대도시 용인 시민 삶의 질 향상입니까? 본 의원은 용인시가 언제까지 민원으로 가장한 개발업자들의 입심에 쫓겨 다닐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들이 기반시설도 제대로 안 갖추고 떠난 그 자리는 결국 용인 시민들만의 몫일뿐입니다. 또 기업유치라는 명목으로 산업단지특별법으로 개발업자들이 형식적인 투자의향서를 받아 싼 땅을 쫓아 자연녹지와 임야를 개발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 현실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등성이가 왜 용인시 경계선만 따라서 무수히 잘려나가고 있습니까? 왜 기반시설도 제대로 없고 동간 거리조차 확보되지 않은 고층의 고밀도 아파트 숲이 기흥역세권에 들어섰습니까? 왜 용인시 개발은 치밀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사전에 개발정보가 다 알려진 뒤 투기업자와 토지주들에게 비싸게 땅값을 지불하고 이를 용적률 향상으로 변경함으로써 용인시가 앞장서 난개발을 자초하고 있습니까? 용인시는 경기도 내 대형 물류창고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압도적 전국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대형물류창고의 1000㎡로 경기도 551개 중 용인시가 110개인 반면 도시 규모가 비슷한 수원시 3개, 고양시 10개, 성남시 3개, 부천시 1개, 안양시 2개 등 5개 도시를 다 합쳐도 19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현재 용인시에서 개발되고 있는 대형물류단지만 해도 168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기도 대형물류창고의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 중심, 새로운 용인’의 미래 모습입니까? 민선7기 백군기 시장이 들어선 지도 6개월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난개발 치유, 친환경도시라는 선거의 핵심공약은 취임시점부터 정책으로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의 연속선상 일정 단계에 이른 개발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도시전문가들은 용인시의 제2의 난개발을 지적하며 성장위주의 개발정책에서 보전과 균형 있는 도시정책전환을 이구동성으로 권고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도 무엇이 난개발인가 갑론을박 하면서 치유의 시기만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난개발 치유, 친환경 생태도시를 절실히 추구하는 민선7기 백군기호의 모습입니까? 백군기 시장의 친환경 생태도시 시정방침이 아직까지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없는 구호에 불과해 민선6기의 용인시 난개발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용인시 땅이 모자라서 임야의 9부 능선까지 개발해야 될 경사도가 필요했던 것일까요? 지금 용인시 개발은 평지는 놔두고 임야 위주로 개발되는 형태로 법적여부를 떠나 누가 봐도 난개발이라 합니다. 본 의원은 난개발 이유는 명쾌하다고 봅니다. 용인시가 급성장하면서 국토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질적인 용인시 도시계획이 2004년이 되어서야 확정됨으로써 그 전까지의 난개발은 당시의 국가정책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근래 수년간의 제2차 난개발에 대해 본 의원은 용인시 도시정책이 그 책임이 가장 크다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인시 산지 총 328km² 중 경사도로 개발이 불가능한 땅은 2.1%에 불과한 6.6km²로 용인시 산지는 주로 수지 광교산 일대의 그린벨트만 보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처인구 산지 271km²는 경사도 25도를 적용했을 때 2km² 0.7%만 남고 기흥구 산지 33.5km²중 경사도 21도로 적용했을 때 보전은 0.4km² 1.3%, 경사도 17.5도를 적용한 수지구 산지는 23.9km²중 4.2km² 21%가 남게 됩니다. 반면 100만 대도시 용인시의 경사도는 인근 성남시 15도, 녹지는 12도, 수원시 10도, 화성시 15도 비해 상당히 높고 용인시는 개발행위허가 시 기준지반고 기준의 표고차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도시전문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 도시인 화성, 광주, 이천시는 표고차 50m, 수원시는 100m를 적용하고 있으나 용인시는 경사도만 적용하고 있으니 난개발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열린 2018년 용인 도시정책포럼에서 도시전문가들은 한결 같이 용인시 개발행위허가기준의 경사도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사도, 표고차 등 산지보전을 위한 개선대책이 시급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그들은 용인시가 성장에서 내실화를 다져야 하는 도시정책 전환점에 와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군기 용인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용인 미래를 위한 친환경도시 로드맵은 무엇이며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과 항목에 대해 타임 테이블이 있습니까? 둘째, 경사도 강화와 표고차 도입 의지가 있는지와 있다면 시기는 언제입니까? 셋째, 대형 물류창고·단지에 대한 용인시의 억제정책은 있습니까? 넷째, 투자유치 형식으로 개발되는 초유의 대형물류단지 용인국제물류에 대한 방침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용인시 임야마다 9부 능선까지 파 들어가는 전원주택단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여섯째, 산업단지특례법으로 도시계획상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와 자연녹지에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산단과 첨단산단에 대한 실투자 검증은 어찌되고 있습니까? 또 이를 치유할 복안이 무엇입니까? 일곱째, 2014년 기준으로 경사도 완화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용인시 개발행위 허가 건수와 면적은 어떻게 되며 이중 물류창고·단지의 개발행위허가 건수와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전원주택단지의 개발행위허가 건수와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개발업무 매뉴얼을 재추진 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도시공원 일몰제에 관한 질문입니다.용인시는 공원지정 된 51곳 가운데 이미 2015년에 28곳이 실효됐고 2020년까지 실효 도래가 6곳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의 공원조성비는 올해 포함해 지난 2년간 연평균 110억 원에 불과해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근 100만 대도시는 장기미집행 공원의 일몰제에 대비 발 빠른 행보를 보여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일몰제에 따른 중앙정부의 지방체 지원제도 경기도 지방채 2% 등에 대한 이자 5년치 50% 국고지원을 통해 내년에 고양시 800억 원, 성남시 670억 원, 수원시 425억 원, 부천시 152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고양시는 1000억 원, 성남시는 1330억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용인시 공원 관련 부서는 2020년 장기미집행 공원 2020년 실효도래 6곳에 보상비만 최소 1000억 원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2019년 지방채를 발행해서 2020년 장기미집행 공원을 해소 할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복안은 무엇입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민선6기에서 수차례에 걸쳐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용인시 행정의 가장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이 건과 관련해 본 의원은 지난 2014년, 2016년, 2017년 세 차례에 걸쳐 이 자리에서 용인시 위탁의 행정상 부적정 사례와 위탁 관계조례의 입법상 문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전면 정비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먼저 지난 2014년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당시 기획재정국장은 “민간위탁의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적 근거와 행정상 문제에 관하여 조례·규칙의 개정과 행정지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2016년 답변 내용을 보면 “민간위탁 조례 재정비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민간위탁 기본법 제정이 진행 중에 있고 시행될 계획으로 이에 맞춰 상위법령과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위탁 사무의 무분별한 운영을 방지하고 법령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겠다. 위탁 통합 기본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기존 공공위탁의 근거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간위탁기본법은 별개의 법적근거, 법적지위, 법률효과를 가지며 통합 기본조례로 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공공위탁 관련 조례 개정 시 추진 절차와 방법에 대한 전국 공통 표준안이 필요하며 상급기관에 표준안 제정과 제정 이후 용인시에 맞는 개별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017년 답변에서는 “지방자치법 등 개별법령에 따라 통합 기본조례나 공공위탁 개별조례 제정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관계조례 정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의 위탁과 관련해 “관리위탁과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총괄 부서가 달라서 공공시설 위탁관리에 대해 소홀한 점이 있으나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관리·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안에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대상사무의 성질, 법적근거, 지위 등을 검토해서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서 위탁사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현재 용인시 위탁 조례들을 보면 법령의 근거 없이 조례로 위탁하는 사례, 법령과 조례 간에 상충되는 등 법령상 불부합 사항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을 대외적으로 변경하는 행정사무의 위탁에 있어 행정절차상 문제와 자치법규의 위법·부당성에 대하여 세 번씩이나 질문했음에도 집행부는 그때마다 반복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이러한 태도는 법적 논거를 통해 정당한 지적을 한 본 의원을 무시하는 것이자 신성한 주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민간위탁·공공위탁과 관련해 통합 기본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공공위탁의 경우 근거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민간위탁 기본법은 별개의 법적근거, 법적지위, 법률효과를 가지므로 통합 기본조례로 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을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은 관계 법률이자 이 법의 적용 대상기관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법제처에서는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은 모두 공공단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은 용인시장이 공공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정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이나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반드시 조례·규칙으로 정한 후 위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공공위탁 관련조례 개정 시 개별조례도 개정할 계획이며 투명한 위탁사무의 관리를 위해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전무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제도는 크게 사무의 위탁과 공유재산의 위탁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인 민간위탁·공공위탁 외에도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과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제도도 법상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위탁행정 근간의 부재로 위법행정 그 자체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사무가 민간위탁과 법리적으로 구분되지 못하고 혼용되고 있는 관계로 위탁조례의 미비로 인하여 치명적인 절차상 하자가 발생되고 있어 당연 무효도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본 의원은 강력히 경고합니다. 따라서 법령의 범위에서 우리 시의 조례가 없는 경우이거나 조례의 오류나 오인 부분을 잘 헤아려 조속한 시일 안에 이를 보완하는 등 위탁 행정의 합리적 운영을 재차 촉구 드립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법적 논거에 대한 지적과 관련하여 위탁사무의 합법적·합리화 방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방안을 강구하여 이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이건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군기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김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백군기 시장께서 민선7기 시장으로 취임하신 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의 시정운영과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용인시 산하기관 임용에 관하여 질의합니다.우리시에는 설립목적에 맞게 다양한 산하기관들이 있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인재양성을 위한 인재육성재단이 있으며, 지역 문화예술 부흥을 위한 용인문화재단이 있고, 또한 창의적인 청소년육성을 위한 청소년미래재단,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인도시공사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용인시 축구센터나 체육회, 용인예총,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 자원봉사센터 등 다양한 산하기관이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이 다양한 산하기관들은 그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여 시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지원 관리하고 있으며, 산하기관장에 대한 임용권은 시장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전국에서 네 번째 되는 100만 도시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 위상에 걸맞게 산하기관장의 임용기준도 정치적 보은인사와는 차별화된 전문성과 능력을 두루 갖춘 우수한 인재가 임용되어 용인시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산하기관 단체장의 임용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나 능력 기준이 아닌 정치적 보은에 의한 인사라는 비판이 많았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서도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학식과 경험, 능력을 갖춘 우수인재를 공개모집으로 채용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취임 당시 인사원칙을 밝힌바 있기에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신경을 쓰신다고 밝히신 시장의 원칙은 원칙일 뿐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의 산하기관장 인사에 대하여 100만 용인시민은 어떤 시선과 평가를 할지 매우 궁금합니다. 용인시문화재단을 보면 지난 9월 11일 채용공고를 내고 20여명의 신청자가 있었으나 채용하지 못하고 11월 7일에 재공고를 하였습니다. 1차 때보다 많은 지원자가 응시했다고 들었으며, 응시자 중 1차에서 탈락한 지원자 중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다수가 신청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 중에서 대표이사로 채용된다면 100만 용인시민은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스럽습니다. 무엇이 그리 급해서 전 대표이사에게 사표를 종용해서 지난 8월 10일 사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지나도록 공석으로 용인시문화재단으로써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시문화재단 홈페이지 인사말을 보면 용인브랜드인 문화예술로 풍요로운 사람중심 용인을 만들고, 문화를 매개로 용인시민이 행복을 느끼고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용인시문화재단 이사장인 용인시장을 100만 용인시민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용인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채용공고 기타사항 ‘바’항에 보면 최종 임용은 용인시문화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용인시의회의 동의 후,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례를 보면 모 산하기관 대표이사를 채용하고자 용인시의회에 의견청취를 통해 용인시의회는 의견청취 결과를 적시하였으나 집행부는 의회의견을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듯 바로 임명을 강행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이런 행정이야말로 용인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불통이고, 상생을 부정하는 행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또 있습니다. 모 단체 센터장은 기존의 유급 센터장으로 운영될 당시 용인시의회로부터 문제점이 지적되는 등의 이유로 개선이 요구되어 그간 무급 비상임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민선7기 유급으로 전환하겠다는 출연계획 동의안은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보은인사, 코드인사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에 시장은 명쾌하게 100만 용인시민에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은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 시정 슬로건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용인시는 2005년 10월 시의기, 시의 심벌마크, 마스코트, 도시브랜드, 나무, 새, 꽃 등 용인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0년 4월에 용인시 상징물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시장이 바뀔 때마다 브랜드와 슬로건을 변경함으로 소모적으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용인시는 상징물과 용인시 도시브랜드 ‘에이스 용인’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민선4기부터 단체장의 시정구호를 마치 시의 도시브랜드와 상징물인 것처럼 무분별하게 사용하였습니다. 민선4기에서는 ‘세계최고, 선진용인’을, 민선5기에서는 ‘함께하는 행복한 용인’으로 교체하였고, 민선6기에서도 어김없이 ‘사람들의 용인’을 사용하는데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소모하였습니다. 이는 용인시의 정체성을 흔들 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인해 이에 대한 피해는 온전히 시민이 떠안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다행인 것은 민선7기 들어서는 슬로건인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에 대해서는 상징물이 아닌 것을 인지하고 시장께서도 취임 초기 그간의 문제점과 지적들을 개선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시정브리핑을 통해 시설물 교체로 인한 재정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언론홍보 하셨기에 백군기 시장은 다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백군기 시장은 당선 초기 시정브리핑을 통해 당선인의 ‘사람중심’ 시정철학과 일맥상통하고 간판 등 시설물 교체로 인한 재정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민선6기의 시정구호인 ‘사람들의 용인’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 집행부 사무실을 방문해보니 ‘사람들의 용인’ 시정구호는 없어졌고, 그 자리에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옥외광고물 게시대 등도 민선7기 시정비전으로 도배될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같은 우려는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10월 18일 전 부서에 배부한 민선 6기 시정비전 등 근거 없는 상징물 정비 알림 공문에 따르면 용인의 관문 역할을 하는 시 경계표지는 민선7기 시정비전을 반영하라고 구청 건설도로과에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 되지 않게 개선하겠다는 시장의 초심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진정 시장의 생각이 제대로 전달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은 혹시 우리시 시정 슬로건과 디자인이 창원시 슬로건과 디자인이 같다는 것을 아십니까? 창원은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이고 우리 시는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입니다. 같을 수도 있지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와 창원시가 어떤 점에서 시정철학을 담고 있는 시정 슬로건까지 같은지 말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시정비전이 바뀔 때마다 공공건물과 공공시설물에 서로 앞 다투어 시장의 강력한 슬로건 요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100만 용인 시민과 공직자들에게도 혼돈을 초래하지 않길 바라며 조례를 위반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초심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위 시정비전 활용 및 정비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시설물 교체로 인한 재정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민선6기의 시정구호인 ‘사람들의 용인’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초심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무엇이고,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의원

존경하는 이건한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백군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창식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투표로 선출되어 의회와 시청에서 활동한지 벌써 150일이 지났습니다. 이전의 의원이나 시장과 다르게 진정으로 소통하고 시민만을 생각하며 의전과 시정을 펼쳐왔는지 한번쯤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용인시의 미래를 위해 챙겨봐야 할 것들에 대해 질의하려고 합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에 관한 것입니다. 미디어나 정부정책을 통해 너무나 흔하게 듣는 말입니다. 용인시는 앞으로 다가올 피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에 대해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4차 산업혁명시대는 5G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정보통신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신기술이 결합되어 현실의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사물이 지능화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초연결과 초지능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따라가지 못할 만큼 뒤떨어지고 경쟁조차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인시는 이런 변화에 대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공직의 조직면에서도 보면 용인시와 함께 100만 특례시로 가고 있는 수원시는 주무국인 기획조정실의 정보통신과에 빅데이터팀을 두고 도시정책실 아래 도시계획과 스마트시티팀을 두어 도시정보와 도시계획이 정부정책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경우 더 비중을 두어 행정기획조정실에 도시정보과를 두고 스마트시티팀과 빅데이터팀을 두어 유기적인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용인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는 자치행정실 아래 정보통신과의 스마트팀 정보팀장님과 실무관 한 분이 전부이며, 스마트시티와 관련해서는 아예 부서자체가 없는 현실입니다. 시정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수원시의 경우 지난 11월 14일 ‘디지털 수원 비전 선포식’을 갖고 인공지능과 음성인식 기능을 기반으로 한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게 하였으며, 시정전반에 시민과 함께 하는 창의적인 정책구현을 위해 ‘디자인씽킹’을 도입하려고 하는 등 스마트도시를 위한 선제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성남시는 판교디지털벨리뿐만 아니라 지역혁신형 스마트시티 조성 리빙랩을 운영하고, 4차 산업혁명에 맞춘 규제개혁방안을 모색하는 등 우리 용인시와 비교하여 한 발짝, 아니 두 발짝 이상 앞서가는 시정을 펼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정부예산을 따오기 위해 총력을 다 하고, 뭐 하나라도 더 유치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요즘, 우리시는 내용보다는 외형적인 개발에 치중적인 보정, 마북 등 플랫폼시티든지, 스마트에코시스템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에 중점으로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마치 지난날에 준비되지 않은 비전과 자의적인 기획으로 지금까지 용인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용인경전철이 건립되던 그때처럼 커다란 그림이나 계획 없이 그저 닥치는 대로 해치우기식 시정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스마트시티는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있지만 4차 혁명이 기반이 된 기술의 발달로 도시 구성원들 간의 네트워크가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고, 교통망이 거미줄처럼 효율적으로 짜여져 있는 도시입니다. 단순히 이전의 U시티 확장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어느 계층을 가리지 않고 용인시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획이 되고 진행되어야 할 핵심적인 시정기조이며, 용인시민의 자긍심, 자부심을 채워주고 용인시의 먹거리를 해결해 줄 필수불가결한 정책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해 이미 지자체의 기반구축지원 확대하고 특화단지 구축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용인시는 2018년 초에 정부로부터 받은 예산 CCTV 통합망 구축하는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이외에는 전국에서 전무하게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용역 한번 나간 적이 없는 것이 참담한 현실입니다.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자에게 고통의 연속입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용인시에는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를 위해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더불어 위의 내용과 관련된 용인시의 학생들 교육 관련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군기 시장께서는 공약과 125개 공약비전을 통해 용인시 예산 중, 교육예산을 5%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교육예산의 내용에 학생들에게 과학지식을 높이고 창의성을 개발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이나 지원에 대한 항목이 얼마나 들어있는지요. 앞으로는 문과, 이과 가리지 않고 창의력과 컴퓨터 활용능력이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세상이 다가옵니다. 용인시에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을 제공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용인시 관내의 대학들과 연계하여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변화의 물결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람에게 투자하면 지역이 살아납니다. 용인시의 미래는 용인시 어린학생들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취업의 시대가 아니라 창업의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창의성 프로그램과 과학지식을 충분히 제공함과 더불어 용인시에는 스타트업이나 메이커스페이스 등 충분한 지원과 비전을 제시해서 많은 학생들이 용인시를 먹여 살리고, 나라를 먹여 살리고, 세대를 아우르는 큰 인물로 키워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줄 마음은 있으신지요. 끝으로 용인시가 인구 백만이 넘어 시로 승격한지 22년인 마당에 수원시는 어떻더라, 성남시는 어떻더라, 이런 얘기 이제는 솔직히 신물이 납니다.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변화하여 시스템이 변하고, 서비스가 달라지고, 정책이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용인시 공직자에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최신의 정보와 수준 높은 교육이 제공되어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생각이 체계화되어 좋은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4차 산업혁명시대 스마트도시는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우리의 눈앞에 와있는 현실입니다. 앞선 시정, 비전 있는 정책, 발로 뛰는 공직문화로 용인시민이 자부심을 갖고 용인시를 사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혁신하고, 또 혁신하여 험난하고 어려운 길 가는 우리 모두에 작은 힘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이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의원

존경하는 100만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갈동‧상하동‧상갈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운봉 의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달 말 행정자치부에서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대대적인 지방자치법 개정을 예고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우리시는 100만 이상 대도시로 특례시가 되어 행정 및 재정 측면의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바로 이러한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에 우리시의 다양한 문제들을 꼼꼼히 짚어 보고 개선하는 노력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중 가장 시급한 문제는 그간의 개발 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으로 더욱 심화된 교통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시 인구의 절반가량인 42만 명이 살고 있는 기흥구, 특히 상갈동, 보라동, 고매동은 아침저녁 가릴 것 없이 모든 도로가 정체되어 극심한 교통난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오로지 기흥∼보라‧고매∼동탄2∼오산 분당연장선의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분당연장선 사업추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백군기 시장의 선거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있어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기흥동, 고매동 주민들의 기다림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 2년차까지 지나도록 백군기 시장 취임 후 지금까지도 분당연장선 사업추진에 그 어떠한 언급도 없이 답답함에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시장께 묻겠습니다. 용인시에는 기흥지역 교통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분당연장선 추진을 위해 그동안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물론 분당연장선 사업은 국가가 관리 운영하는 광역철도로서 국토교통부가 2021년 수립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야 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음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용인시에는 2018년 본예산에 분당선연장 기흥에서 오산 사전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본설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아직도 용역발주조차 하지 못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실시하지 못하는 사업의 경우 관련부처를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국회의원 및 도의원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마련하는 등 전방위적인 사업추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이 판단되는데 과연 용인시에는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께 드리는 두 번째 질문은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있는 분당연장선 사업추진을 위한 용인시는 앞으로 무엇을 추진할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미온적 태도로 손 놓고 있을 생각은 아니시겠지요. 선거공약으로 주민께 드리는 약속의 이행을 위해서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토교통부에 우리시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전달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시장 공약사항에도 포함되어 있는 분당연장선 사업이 또 다시 차일피일 미뤄져 2020년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또다시 누군가의 선거공약으로 이용되는 건 아닌지 주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걱정이 주민들의 기우가 될 수 있도록 현 시점에서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것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진행될 분당연장선 추진계획에 대해 소상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기흥지역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분당연장선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만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사업추진이 안 된다면 기흥지역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용인시가 가지고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올 초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즉, 흥덕역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안의 처리과정속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용인시가 이런 큰 국책사업 및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 못하는 미흡한 행정력에 대한 아쉬움이고, 다음은 본 의원을 포함한 용인시의회가 책임 있고 단호한 결정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집행부가 아닌 흥덕주민들이 직접 관계부처를 찾아가 사업의 필요성을 외쳤고 시의회를 찾아와 간절함을 호소했습니다. 이는 용인시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기울이지 않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도 않고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해 발생한 사태였다고 생각합니다. 기흥역∼보라동‧고매∼동탄2∼오산 분당연장선 사업이 흥덕역과 같은 과정을 밟지 않도록 용인시가 시민을 위한 더 적극적인 시정을 펼칠 것을 요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신 김기준 의원, 박원동 의원, 이제남 의원의 질문서는 집행부로 통보하였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오늘 여섯 분의 의원과 김기준 의원, 박원동 의원, 이제남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의 이행여부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연설과 2019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2분 산회

기준

김기준의원

용인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수지구, 기흥구와 처인구의 경사도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수지 17.5°⇒ 16.5° - 기흥 21.5°⇒ 17.5° - 처인 25°⇒ 21.5° 용인시의 도시균형발전을 위하여 물류창고와 산업단지개발을 제한하여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을 계획할 구상이 있으신지?
원동

박원동의원

박원동 의원입니다 용인이 본격적으로 도시개발이 진행된 지 30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인구는 5배 이상 증가하여 군 단위 작은 지역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도시화 과정에서 대부분의 개발수혜자가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피해를 보는 지역도 있습니다.한때 용인지역 최대의 쌀 생산지였던 백암은 다른 지역의 도시화속에서 다수의 축산시설과 환경오염시설 등 혐오시설이 집중되었습니다. 또한 대형 물류시설들이 우후죽순 들어와 도로환경을 악화시키고 있고, 최근에는 일일 200톤 규모의 용인시 모든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이 이미 착공했지만, 제대로 된 지역의 인센티브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연보전권역에 묶여 개발에 한계가 있고, 제대로 된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 계획조차 없습니다. 아울러 제2경부고속도로와 같은 도로기반시설계획도 없어 용인 최대의 소외지역으로 전락할 위기에 있습니다. 최근 들어 백암 주민의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이 고조되어 용인시민으로서의 애향심과 자부심이 붕괴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백암 지역과 주민의 생활권 보장과 일자리, 농·축산 농가의 활력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백암면 백암리 224-3번지 일원 시유지 68,000㎡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과 농축산업 보호로 더 이상 쇠퇴하는 지역이 아닌 지속가능한 용인의 한 지역으로서 성장관리 할 것을 제안합니다.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가 함께 있는 지속가능한 농촌체험, 체류형 관광사업으로 이미 2015년도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었다가 최근 지역주민과 시의회와의 설명조차 없이 계획에서 사라졌습니다. 시유지를 활용, 농촌형 관광 휴양단지로서 6차산업과 연계한 지역을 살리고 농축산 농가의 활로를 마련하여 지역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청미마루 조성사업” 이야말로 백암, 원삼면을 비롯한 인근 읍·면 동을 함께 연계해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적극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995년 설립이후 20여년 넘게 대한민국 식품명인이 운영하는 국가지정 전통식품업체인 “상촌식품”이 용인시의 무관심속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용인의 특화된 상품으로 시차원에서 보호와 지원을 통해 전통식품의 가치를 인정받고 활성화시킬 의지가 있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백암면은 빠른 인구감소와 함께 대를 이어 살아온 지역주민들은 용인에 대한 애향심의 상처와 실망감, 상실감, 소외감을 넘어 분노로 표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제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건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정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자리를 해주신 백군기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하기에 앞서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겸직하고 있는 사업장이 처인구 고림동지역에 있는 관계로 본 의원 또한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항상 유념하고 조심하지만,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정치적 또는 개인적으로 폄훼되어 시민이 부여한 시의원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까지 위축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변함없는 소신임을 부디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처인구 고림지구에 대한 문제를 재차 거론하고자 합니다.본 의원이 지난 임기 때인 2014년, 2015년 5분 발언 및 시정질문을 통하여 일관되게 주장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고림지구를 공업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으로 계획하고 구도심인 처인구 중심지구로서 약 4500세대의 아파트를 계획하는 안으로 입안을 한 주체가 용인시이고,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2004년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안을 확정한 것이 2008년입니다.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용인시 처인구의 중대한 사업을 맡기는 식, 떠넘기는 식으로 머물러 있어 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끊임없이 주장했습니다. 본 의원은 4년 전, 현행 지구단위계획의 의하여 각각 민간사업자별로 자체적 사업계획으로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방식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불가피성을 주장했다가 반영되지 않았고, 도시개발 방식으로의 사업추진이 어렵다면 방법론적 차원에서 일단 현재 용인시가 기흥역세권 개발 때 적용했던 방식인 기반시설을 우선 구축하고 각 민간사업자별로 안분하여 비용을 분담하게 하는 안이라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으나, 본 의원에게 돌아온 건 개인적인 민원을 제기한다는 오명과 의혹뿐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2015년 시정질문을 통하여 의견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림지구는 경전철의 개통으로 인한 역세권지역으로서 개발 완료 시, 인구유입을 통한 경전철 수요 증대 및 구시가지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름 아닌 수동적이고 경직된 행정에서 비롯된 부산물이라고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고림지구도 2000세대에 가까운 시민이 이미 입주했거나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진덕지구를 포함하여 약 7000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처인구 구도심 요지의 도시계획에 있어 우리 처인구를 도시화하느냐, 아니면 과거에 머물러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주저앉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을 지금 용인시는 민간사업자에게 떠넘기며 기흥역세권은 되고 고림지구 공업지역은 안 된다, 입주민이 입주를 마친 기흥역세권 개발에서는 주민들 민원에 의해 가능하고 당시 입주민이 없는 고림지구는 민간사업자라서 불가능하다는 이중적 논리로 아직도 대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700여 세대가 이미 입주했고, 가깝게 2019년 초순에는 1200세대의 주민이 또 입주합니다. 멀게는 5000여 세대의 시민들이 추가로 고림지구에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주실 것을 책임 있게 건의합니다. 도심의 발전을 가로막는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은 용인시의 15년 전 계획이고 그 계획대로 도시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용인시는 계획만을 수립하고 확정했을 뿐, 그에 따른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의 전환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노력과 시도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공장의 이전과 그에 따른 대체부지의 마련을 통한 공장들의 용인시 존치 방안, 용인시 산단과의 협조 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이전 권고, 폐허가 된 건축물의 철거 독려 및 수용을 통한 환경 정비 그리고 기반시설의 선 확충 등,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민간사업자가 다행히 수지가 맞아 개발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못한다면 앞으로 10년이든, 20년이든 방치되어도 할 수 없다는 안일한 행정에서 하루빨리 헤어 나올 수 있는 대책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 사안은 용인시 공용버스터미널에 관한 내용입니다.2019년도 예산안을 검토하던 중 용인시 대중교통과에서 용인시 현 공용버스터미널의 존치를 위한 개보수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 5억 원을 예산에 올린 것을 확인한 후, 의아한 생각이 들어 본 시정질문을 통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용인시 공용버스터미널이 노후시설이고 현 시설로는 버스터미널로서의 제 기능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거론되고 논의되었던 사항입니다. 전 집행부도 이러한 사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마평동에 위치한 용인시공설운동장을 공용버스터미널 이전부지로 검토하고 용인중앙시장과 연계하여 복합시설을 구도심 개발의 핵심시설로 건립한다는 안을 발표하고 추진한 바 있습니다. 용인도시공사의 신규사업 자체용역에서 구도심 개발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2017년 8월 시정전략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지시하여 각 부서의 협의 의견이 수립, 2018년 2월에는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는가 하면 2018년 6월에는 그에 따른 타당성 검토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 대중교통과에서는 위와 같은 진행 과정과 상반된 기존 공용버스터미널의 개보수에 따른 실시용역설계비를 예산에 올리고 심지어는 사업비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그 요청은 현명하신 현 백군기 시장님이 용역 결과 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쪽으로 예산 수립 보류를 지시하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용인시가 출자한 용인도시공사는 버스터미널 이전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어떤 이유로 그 용역결과가 아직 미정인 상태에서 용인시 대중교통과는 결과가 정해진 것처럼, 결과를 미리 아는 것처럼 실시설계용역비와 사업비 예산을 수립하려 하는 것인지 본 의원으로서는 도무지 납득이 어려워 그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행정은 때로 상황에 따라 변경되고 수정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백번 이해한다 할지라도, 일부 자체용역결과 그리고 관계부서의 협의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던 사업이 왜 갑자기 접근성 등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변경될 수 있는지, 대중교통과의 의견이 그러하다면 대중교통과만의 의견에 따라 미리 예산을 수립하고 설계용역비 5억 원을 지출하며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미래에 있을 용역 결과를 예측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