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남숙 의원 발언
건한
이건한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답변을 상정합니다. 먼저, 백군기 시장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하시고 그 외는 실·국·소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군기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유기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건한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남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탁관련 통합 기본조례 제정 및 개별조례 재정비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시는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민간위탁의 경우는 25개 부서 86개 사무, 도시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의 경우는 14개 부서 42개 사무에 대해 위탁·대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간위탁과 공공단체 사무위탁의 통합 기본조례 제정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공공위탁 기본조례의 재정비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의 공공단체와 제104조제3항의 민간법인‧기관‧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부분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민간위탁에 관하여 기본 조례인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각 개별법 및 조례를 근거로 위탁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의회의 동의도 받고 있습니다. 공공단체의 사무 위탁의 경우는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각 개별법 및 조례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공공부문에 위탁 또는 대행하고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예산 편성 전 출자·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예산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업인 용인도시공사의 경우는 지방공사의 사무의 범위와 역할, 사업의 범위가 법률과 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어, 규정에 따라 용인시의 대행사업을 위탁계약으로 대행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공공단체의 수탁기관으로 하는 사무위탁 기본조례의 통합여부는 현재 우리시가 추진 중이거나 향후 위탁 예정인 위탁사무와 관계법령 및 조례를 전수조사한 후 적합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별법령 및 조례‧규칙의 근거 없이 공공시설을 위탁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위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개별 조례·규칙에 의해 행정재산은 관리위탁, 일반재산은 위탁관리의 방법으로 구분되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일반재산의 위탁관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를 근거로 운영되는 사항으로 위탁대상 및 방법, 수탁자 선정, 수탁재산의 관리 등 구체적인 위탁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은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 위탁 내용에 행정재산을 명시함으로써 의결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유재산법의 위임조례인 우리시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의 위탁에 따른 절차 사항 중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를 보완할 것인지,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운영에 위탁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할지 여부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바 공유재산관리의 총괄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동안 사무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지적해 주신 덕분에 위탁 사무의 운영기준이 구체화되어, 보다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공공위탁 사무에 대한 개선을 우선 추진하여 위탁 사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우천제입니다. 유향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격무부서 선정 절차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첫째, 격무부서 선정 절차는 매년 상반기에 국별로 격무부서를 1차로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2차로 전직원의 설문조사를 거쳐 총 15개 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의 경우에는 국별로 총 108개 팀이 선정되었고 이중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서 최종 15개 팀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2012년도 초에 최초로 격무부서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직원들의 설문조사만으로 격무부서를 선정하였는데 직원 개개인이 격무부서를 선정하는 데에는 격무 정도의 파악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국 단위별 격무부서를 지정하고 최종적으로 전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선정하는 2단계 검증 방식으로 2017년부터 변경·운영함으로써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격무부서 선정에 보편성과 객관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서 노동조합 부서 추천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격무부서 직원 배치 기준은 보직경로 및 직렬과 직급에 부합하게 실·국·소로 발령을 하고, 실·국·소장이 자체적으로 발령 직원의 업무능력, 경력 등을 감안하여 적임자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격무부서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인사 정책으로는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가점 부여, 격무부서 상호간 전보 제한, 2년 이상 근무자의 희망보직 우선 반영, 격무부서 팀장 직위의 직위공모제를 도입하는 등 격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적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격무부서 직원의 인사관리 개선을 위해 의원님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첨단 ICT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사회 전반에 혁신적 변화를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과 도시에 첨단 ICT기술 접목으로 지능형 도시를 조성하여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는 우리시의 정보화 경쟁력을 높이는 지역정보화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고, 정보화 미래 비전 달성을 위하여 기존 정보화 사업의 성과분석, 신규 사업 발굴 및 타당성 검토, 정보화조직 진단과 발전 방향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IT 인프라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정보도시 구현을 모태로 하여 2012년 7월에 산재해 있던 관제상황실을 하나로 통합하는 도시통합운영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올해에는 32개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매칭 펀드사업에 우리시가 선정되어 향후 경찰서·소방서와 같은 유관기간과의 관제 실시간 연계를 통해서 더욱 안전한 도시플랫폼이 구현되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능형 CCTV 확대구축, 어린이집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 스마트 모기발생 모니터링,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분석, 개방형 공공와이파이 구축 등 스마트한 도시구현을 위한 사업들도 현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사무인터넷 기반의 복지서비스, 행정업무를 위한 드론 도입 등 스마트 도시 구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국가 스마트시티 추진전략과 부합하는 국책사업 공모, 우리시에 특화된 스마트시티 전략사업 발굴 등 스마트시티 조성의 범위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 앞으로 부서별 유기적 연계를 담당할 조직도 늘여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자치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정석입니다. 저희 국 소관은 남홍숙 의원님, 김상수 의원님, 이창식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남홍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처인지역 문화·복지 수요에 대한 개선대책과 처인성과 서리 고려백자 요지를 용인의 자랑으로 조성할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처인지역 문화·복지 시설 확충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우리시의 공공 문화‧복지 시설인 공연장은 총 8개로 그중에 문예회관과 문화예술원 마루홀 2개가 처인구에 있으며, 지리적 특성상 동 지역에 문화시설이 편중돼 있어서, 읍·면 지역의 문화‧복지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시설 또한 노후화로 보수가 필요하고 주차시설 부족, 소규모 시설로 효율성 면에서도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처인구 지역의 문제만은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시는 100만 대도시로 도약 성장함으로써 문화‧복지 시설의 확충을 요구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고, 공연장뿐만 아니라 시립박물관, 시립미술관,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이어갈 전수관, 예술인들이 모여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특화된 예술촌, 동아리 형태의 생활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복지 수요를 충족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서원, 향교, 할미산성, 처인성, 서리백자요지, 석성산 봉수터 등 많은 문화 유적지의 발굴과 이를 연계해서 교육할 수 있는 역사관 건립 등 우리시의 미래를 위해서 보다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훌륭한 문화예술이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역편중을 해소하고, 문화예술의 소외됨이 없는 문화‧복지 시설 확충을 위한 단기와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예술이 주는 창조적 기쁨으로부터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문화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처인성과 서리 고려백자 요지를 용인의 자랑으로 조성할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인성과 서리 고려백자 요지는 우리시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가장 대표적인 문화재입니다. 처인성은 경기도 기념물 제44호로 2015년도에 홍보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 총 사업비 60억 원으로 처인성 역사공원 조성과 한옥역사교육관 건립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선, 탐방로 조성과 수목정비 등 처인성 주변을 정비해서 역사공원을 조성하고 한옥역사교육관은 몽골 침입의 역사적 배경은 물론 처인부곡민의 생활상을 알 수 있도록 전시존과 가상현실(VR) 체험존, 처인성 전투 게임존을 설치할 계획이며, 향후에는 처인성의 군사 주둔 상황 재현을 모티브로 한 활터와 캠핑장 조성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리 고려백자요지는 국가 사전 제329호로 2016년도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2017년도에는 가마터 주변 14,715㎡를 보호구역으로 편입해서 2022년까지 총 사업비 90억 원으로 토지매입과 발굴조사,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는 토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마터 주변에는 어린이 도자기 체험 시설, 공방, 판매시설 등을 갖춘 역사문화공간 조성용역을 내년 4월까지 완료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하기관 임용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출자출연기관의 대표이사 채용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공개모집 경쟁방식으로 하고 있으며, 기관별로 임원추천회의를 구성해서 서류·면접 심사를 통해 이사회 의결 후, 문화재단은 문화재단 정관 제8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 청소년미래재단은 의회 의견청취를 한 후에 전문성과 경력, 비전과 경영철학 등 대표이사로서의 자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사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미래재단 대표이사의 임명과 관련 지난 11월 9일 의회에서 의견청취 결과를 주셨음에도 임명하기 전에 의회와 원활하게 소통을 한 후에 임명을 했어야 함에도 대표이사의 장기간 공석에 따른 재단 조직을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정화 시키고자 바로 임명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단 대표이사 채용에 관해서는 지난 8월 16일 채용계획에 따라 20명이 응모해서 적격자 18명에 대해서 면접심사를 하였으나, 면접결과 내부기준에 의한 적격자가 없어서 이사회에서 안건이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7일 채용계획 재공고를 통해서 28명이 응모하였고, 적격자 24명에 대해서는 11월 30일 면접심사를 시행하였으며, 12월 5일에 이사회에서 후보자 1명이 선정돼서 230회 임시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므로 의회 동의 후 임명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문화재단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의 유급 전환은 비상근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상근전환에 따른 책임감을 높여 센터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하게 되었으며,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도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경기도 내 대부분의 시·군에서도 유급·상근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센터장의 유급 전환이 확정되면 센터장의 임기는 종료되므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새로 센터장을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에 출자출연기관 대표이사 채용 시에는 의회와 좀 더 긴밀한 협의과정을 통해서 대표이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학생들의 과학지식과 창의성 개발과 대학과 연계한 교육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시에서는 교육복지 실현 및 학생들이 다양하고 폭넓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일반회계예산 총 규모의 4.38%인 853억 원의 교육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과학지식을 높이고 창의성을 개발하는 교육지원 사업비는 학생들 꿈과 관련된 진로, 예술, 체육 등 특성화 교육을 위한 꿈찾아드림 특성화사업비에 25억 원, 4차 산업혁명시대의 융합 사고력을 가진 인재 양성을 위한 꿈이룸 미래학교 소프트웨어 사업비에 6억 원, 창의적 체험활동과 미래형 교육을 위한 배움이 있는 교육과정사업비에 15억 원 등 총 46억 원을 편성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정보화시대에 학생들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관내 초등학교에 코딩, 사물인터넷 등 소프트웨어 교육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보화 특성화고등학교에는 “굿모닝 주니어 창조 학교 사업”을 통해서 3D 프린터를 이용한 제품 제작과 사물 인터넷, 게임 개발, 동영상 제작, 창업을 위한 스타트업 교육 등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융합적 사고를 가진 미래인재를 육성하는데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더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는 9개의 대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학들의 우수한 인적자원과 교육시설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관내 대학들과 과학, IT, 예술, 외국어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협력방안을 강구해서 우리시 학생들이 변화하는 시대에 필요한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교육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일자리산업국장 최희학입니다. 남홍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로 및 배수로 정비 등을 통한 영농활동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시의 농업생산 기반시설은 용배수로가 160km, 저수지는 55개소 등으로 현재까지 100km의 용배수로 정비가 완료 되었고, 올해 재해 위험 D등급 저수지 5개소 중 2개소를 정비하였으며, 미정비 부분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도 농로, 용배수로, 구거정비사업 등 노후 농업기반 시설 정비 28개 사업에 총 53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전년 대비 9억 4000만 원이 증가한 62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기업 유치와 관련한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기업체는 대기업 26개소를 포함하여 총 2168개소입니다. 최근 3년간 한국에머슨 등 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7개의 기업을 포함하여, 총 171개소의 기업을 새로 유치하였으며, 향후 덕성 테크노밸리와 기타 산업단지가 준공되면 추가로 690여개의 기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간 우리시가 기업 유치를 위해 중점 추진한 사항으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방문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100인 이상 기업체 대상 단계별 투자유치와, 공장설립 시에는 인허가 절차의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이전, 산업단지 조성 시 토지매입부터 기업운영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입주 기업체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자금 지원, 경영·기술지원, 기업환경 개선지원, 국내·외 시장 판로개척 지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기업 유치에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남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규모 산단 실 투자 검증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산업단지계획승인은 산업단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거, 산업단지 개발기간 단축을 위한 특례조항에 따라 관련부서 및 기관과 협의하여 승인되는 사항이며, 산단 조성 사업은 규모 상관없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한강유역환경청 협의가 완료되어야 승인이 가능합니다. 특히 임야, 식생, 경사도 등 산지에 대해서는 보존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산단 조성에 대한 실 투자 검증과 관련해서 우선 산단 절차상 경기도 산업단지입지 심의에서 물량을 확보하고, 국토교통부 지정계획을 위한 산업정책심의를 통과하여야 우리시에 승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심의위원은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과 환경, 회계, 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가 구성되어 있어 산업단지 입지타당성, 재원조달 계획, 사업시행자의 재무재표 및 회계자료, 사업실현가능성, 입주기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심의를 매년 실시하여 검증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물류단지와 산업단지 개발의 체계적 계획 구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시는 양호한 광역교통체계 및 배후도심과 우수한 인력 여건에도 불구하고 토지이용 상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양한 중복규제로 기업입지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어 체계적으로 개발을 유도하고자 산업단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산업단지 확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야가 많은 지형 특성과 높은 지가로 소규모 단지 개발이 다수 있었으며, 그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어 지난 8월 우리시는 총 4개 권역으로 분리하여 각 권역별 특성화 된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고자 산업단지 계획 기본방향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흥·수지구 일원의 서북부권역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 처인구 동지역의 동북부권역은 대학 및 연구센터와 연계된 산업단지 조성, 처인구 이동, 원삼 등 서남부권역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처인구 양지 등 동남부권역은 소규모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단지계획 수립시, 환경피해를 최소화한 녹색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정부정책 및 관련규정에 적합한 범위의 보편타당한 산업단지를 조성을 고려하여, 편입되는 토지소유자의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 물류단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류단지는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이 집적된 토지 및 시설로서, 물류창고, 대규모점포, 전문상가단지 및 그 밖의 지원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며, 사업규모에 따라 부지면적 100만㎡ 초과는 국토교통부에서, 그 이하는 경기도에서 지정 승인하게 됩니다. 물류단지는 대형차량의 통행량 증가로 인해 교통정체와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소음, 분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물류단지 지정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와 함께 주민의견 청취를 수행하여 우리시의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정규수입니다. 박남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15년과 2018년도 사이 개발행위허가 현황과 개발행위허가 매뉴얼 재추진 여부 및 임야에서 개발되는 전원주택지에 대한 대책, 그리고 김기준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대형물류창고와 단지에 대한 억제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개발행위허가 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 3년간 총 8962건에 면적은 1539만 8000㎡의 개발행위가 허가되었습니다. 이중 창고는 총 90건에 면적 98만 9000㎡로 전체 개발행위 면적 대비 약 6.4%에 해당되며, 지역별로는 처인구 6.2%, 기흥구 0.18%, 수지구는 0.02%입니다. 전원주택은 총 4946건에 면적은 368만 1000㎡로 전체 개발행위 면적대비 약 23.9% 비율에 해당되며, 지역별로는 처인구 16%, 기흥구 4.2%, 수지구 3.7%입니다. 다음으로 개발행위허가 매뉴얼 재추진 여부 및 임야에서 개발되는 전원주택단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각종 규제완화로 개발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부작용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를 해소하고자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성장관리방안과 도시계획 조례 개정, 이와 더불어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는 옹벽 등의 과도한 설치 제한 및 임야에 개발되는 전원주택단지의 진입도로 경사도 기준 설정 등 주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이 있고 개발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담을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대형 물류창고와 단지에 대한 억제정책으로는 2015년 12월 15일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에 창고시설 개발허가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그 결과 5000㎡ 이상의 창고목적 개발행위허가 내용을 보면 2015년 신규 11건이었으나, 2016년에 9건, 2017년에 3건, 2018년에 1건으로 시행규칙 시행 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9년 상반기 안에 성장관리방안의 고시와 경사도 및 표고 기준을 위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종무입니다. 남홍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처인구청을 문화·복지 복합청사로 신축 검토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현 처인구청 청사는 최초 용인군청 청사로 1982년도에 건립한 후 36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관 건물이 30년을 초과한 시점인 2013년도에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C등급 내지 D등급이었으나, 여러 보수·보강 공사를 통해 2017년 12월에 실시한 ‘정밀 안전진단’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나타내는 B등급으로 안전등급이 개선되어 현재는 관련 규정상 신축을 요하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건축물의 상태 이외에 사용성 측면에서 볼 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낙후된 처인구 지역의 불균형 해소와 구도심 상권을 살리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이해하고, 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 여건, 지역주민의 정서, 그리고 주변지역 여건, 역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청사 신축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장경순입니다. 남홍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서 불균형 발전의 문제점 및 대책과 관련사항 중 처인구 도로예산 확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시가 추진 또는 계획 중인 도로사업은 총 220건 2192억 원 규모로 이 중 처인구는 132건 1175억 원으로 건수대비 약 60%, 사업비 대비 약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처인구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이동읍 송전리 지역의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해서 송전2교 확장사업 외 11건이 있으며, 향후 처인구 도로여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기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처인구는 국도, 국지도 등의 국토교통부 및 LH가 추진하는 다수 사업이 있으며, 국도 42호선 우회도로는 임시개통 되었고, LH가 보상중인 국지도 84호선이 완료되면 산업단지 및 기업들의 유치를 위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외 국지도 82호선 및 국지도 57호선 사업확정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박남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물류단지에 대한 억제정책 및 용인 국제물류 4.0단지 방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물류단지는 화물의 운송, 집화, 하역 보관 등을 위한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는 일단의 토지 및 시설로서 물류창고, 대규모 점포, 전문상가단지 및 그밖에 지원시설을 설치가 가능하며, 사업규모에 따라서 부지면적 100만㎡초과는 국토교통부, 그 이하는 경기도에서 지정‧승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서 추진 중인 물류 단지는 고림동의 국제물류 4.0, 유방동 용인물류단지, 양지면 평창리에 양지 스마테크 등 3개소가 국토부의 실수요 검증을 마친 상태로 사업시행자가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류단지는 대형차량의 통행량 증가 등으로 교통정체와 교통안전은 물론 소음, 분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물류단지 지정시, 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교통, 재해, 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와 함께 주민의견 청취를 통해서 우리시 의견을 경기도에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고림동에 위치한 국제물류 4.0의 경우 부지면적이 96만㎡이며, 상류시설이 포함된 대규모 물류단지로서 상습정체구간인 국도 42호선과 국도 45호선, 용인 및 양지IC 교통정체를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는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는 합리적인 교통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운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당선 연장사업 미 시행시, 기흥지역 교통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흥구는 신갈오거리에서 오산방면 남북 간 도로의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으로 오산 방향 분당선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이러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고매~공세동간 연결도로와 공세초등학교~국지도 23호선 고매IC 연결도로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보라동 일대 상습교통정체 해소 및 남북 간 교통량 분산을 위해여 보라 삼거리~청명IC간 도로확장 및 지하차도 개설 공사를 내년 3월에 착공해서 2021년 9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원‧신갈IC~상갈동 연결도로를 내년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하고, 신갈~수지간 도로 확포장 공사와 두진아파트~청명IC간 도로간 확포장 공사는 2020년 말까지, 공세~지곡간 연결도로는 2023년까지 준공해서 기흥구 남부지역의 교통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남 의원님께서 서면질문하신 용인 공용버스터미널 개선사업에 따른 예산반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버스터미널은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대중교통시설입니다. 그러나 용인시공용버스터미널은 ’92년도에 건축 이후 26년간 사용한 노후된 시설로 2015년 안전진단결과 E등급을 받아 건물을 보강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용인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전 또는 재건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2016년 발주한 법정계획인 제3차 용인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시에 적정한 터미널 위치의 검토를 의뢰한 결과 현재 위치에 재건축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는 용역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편의성‧안전성 확보와 운수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2019년도 본예산에 현 터미널의 재건축을 위한 설계비를 계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푸른공원사업소장 이태용입니다. 박남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를 위한 구체적인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장기미집행 공원의 실효문제는 비단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 국토부에서는 2020년도로 최초로 실효되는 공원이 전국적으로 397㎢ 해당된다는 보도를 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토부에서는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미집행시설은 과감히 해제하고, 집행시설에 대하여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공원조성을 위해 지방채 발행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최대 50%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모든 미집행 공원을 조성하기에는 자체예산 확보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하였습니다. 우선 2020년 7월 실효되는 6개 공원 중 1개소는 자체 개발 중으로 내년 3월 중에 준공예정이고, 1개소는 민간공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1개소는 예산을 이미 확보하여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3개소는 도시공원 일몰 전까지 지방채 발행 등을 포함한 다양한 예산 확보를 마련해서 도시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푸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청취하신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있으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보충질문 요지서를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유향금 의원, 박남숙 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실시하며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10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질문‧답변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문일답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인 만큼 질문요지를 벗어나는 질문은 피해 주시고, 아울러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비하하는 발언 등은 삼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답변을 실시할 순서는 사전에 시정 질문을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향금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의원
유향금 의원입니다. 저는 민선7기 인사운영과 관련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격무부서 2년 이상 근무자의 희망보직 우선 반영은 2018년 이전에도 있었던 제도예요. 그동안 반영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저희가 최근 3년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이동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총 121명이 대상이 되었고요, 그중 승진자가 23%인 28명이 승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향 전보는 49%정도 되는 59명이 됐고요, 전보는 인사고충이라든가, 직렬 불부합이라든가 징계 등의 사유로 15명이 전보가 됐는데 121명 중에 2명이 격무부서에서 격무부서로 배치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가 있는데요 본청과 구청하고 인사를 할 때 보니까 전문 인력이 구청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기술파트의 인력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도시정책실과 도시주택국장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분들 6급 전보를 구청으로 전보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유향금의원
121명 명단 저도 받았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살펴봤거든요. 물론 15개 팀에 해당되는 팀까지는 정확하게 여기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까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장애인복지과에서 구청 사회복지과로 갔고요, 생활민원과에서 구청 건설도로과로 전보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과에서 노인복지과, 생활민원과에서 차량등록과, 구청 건설도로과에서 수도시설과로 전보된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인사관리과 부서에서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시설6급에 두 분만 격무부서에서 격무부서로 전보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도 격무부서에서 격무부서로 전보된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격무부서에서 격무부서로 전보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격무부서에 가시는 분은 다시 가점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유향금위원
아니 그러니까……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격무부서에 한 번 근무를 했다고 그래서 다음 보직 때 격무부서로 가지 않는다는 원칙은 없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고, 인사를 하다 보면 직렬 때문에 부득이 사회복지직렬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은 그 직렬에 맞춰서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회복지직들 대부분이 격무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부득이하게 격무부서를 회피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6급 이하는 각 국·소·원에 직접 인사발령 내 놓고 실·국·소에서 거기의 장들이 각 국에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와 사전에 소통이 안 돼서 인력배치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유향금의원
과연 이분들이 먼저 번에 격무부서에 근무했는데 또 다른 격무부서를 희망보직으로 하셨을지는 그 부분에 가서는 의구심이 드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거리 기피부서 근무자의 경우에는 인사운영계획안에 보면 희망보직제 및 발탁전보에도 이분들이 적용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현면에 근무했던 분 구청 건축허가과로 전보되셨고요, 원삼면에 근무했던 직원인 경우에 구청 생활민원과, 백암면에 근무했던 분이 구청 건설도로과로 전보된 것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과연 이분들도 원거리 기피부서에서 근무를 하다가 과연 우리가 보통 격무부서라고 일컫는 건축허가과, 생활민원과, 건설도로과로 희망을 하셨는지 이 부분도 저는 의구심이 드는 바입니다.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희망보직제는 본인이 희망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희망요청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배치를 상향조정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지를 해서 그런 격무부서 직원들이 앞으로 희망보직을 신청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직위나 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부분도 앞으로 향후 민선7기 내년도부터 인사운영기본방향에 좀 더 내실 있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의원
그러면 직원분들이 희망보직제와 발탁전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희망을 안했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그거는 아니고요. 안타깝게도 2018년도에 인사운영기본계획이 공지가 안됐습니다.

유향금의원
인사운영기본계획은 실장님! ’17년 하고 똑같아요. 토시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그렇더라도 공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공지가 안됐던 부분도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런 것은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직원들이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충분히 숙지하고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인사부서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향금의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이 안 된 전체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직원들이 인사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인사운영기본계획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라든가 도에 또 우리시의 정책적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여건에 따라서 인사방향이 바뀔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 또 운영을 해 보고 난 다음에 문제점들을 다시 보완해서 향후에 더 공정하고 원칙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인사운영기본계획이거든요. 그동안의 잘잘못을 떠나서 향후에는 좀 더 잘못된 부분을 보완해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의원
그러면 실·국·소장님들이 근무평정을 하실 때 이러한 인사계획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거나 부서에 공문서 시달 또는 실·국·소장님을 대상으로 교육 등을 하거나 이런 예는 있습니까?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유향금의원
협의를 하세요. 혹시 제가 말씀드린 공문서라든가 교육 같은 부분은 전혀 없으시고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근평 시기 전에 전체적인 근평 대상자라든가 거기에 담당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 사전 교육, 이번 근평은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의원
격무부서 직원들에 대한 인사 부분에 대한 것을 실·국·장님들이 처음에 평가 매길 때부터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지금 바뀌어져 있는 것이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각 실·국·소에서 격무부서를 선정한 이후에 2차에 설문을 통해서 확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실·국·소장님들도 격무팀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을 인사평정자들이 조금 더 숙지를 하고 이해를 해서 그런 부분에 인사평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향금의원
그 부분을 실·국·소장님들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계속 논제로 삼고 있는 격무부서 선정과정의 타당성과 적절성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대로라면 1차로 실·국·소에서 격무부서를 선정한 후에 그것을 토대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차 설문조사를 통해서 결정하시는 거지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의원
그런데 1차 실·국·소에서 격무부서 선정 시에 부서 전 직원이 같이 토론을 통해서 정해집니까?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하라고까지 주지 않았지만 과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자유로운 방법으로 그 부서에, 부서보다는 팀에 격무팀을 선정하고 그 선정된 것을 인사부서에 올리면 그 다음에 설문을 통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유향금의원
설문조사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할 때 각 부서에서 그 격무부서의 업무특성을 정확히 알고 투표에 임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답변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초 시행할 때 그러한 부분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1차, 2차에 대한 격무부서 선정방법을 세분화 했던 부분입니다.

유향금의원
제가 그 답변서도 봤어요. 2012년 최초 선정할 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 전체 직원들이 부서의 격무정도를 파악하기 어렵고 다수의 의견에 편승하거나 지금은 또 부서 간 상호교환으로 서로를 투표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아직 여전히 남아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실·국·소에서 격무부서 선정할 때 전 부서 직원이 함께 토론을 통해서 격무 부서팀을 선정하고, 그 자료를 인사부서에 보고해서 인사부서에서 취합을 한 후에 그것을 전 직원에게 공개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설문조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제도화 해 주실 수는 없으실까요?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의원님의 말씀도 타탕하다고 판단지어지지만 격무부서라는 것이 다 내용이 다르고 특성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직렬에는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저소득층, 이런 소외계층을 담당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감정노동이라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이 감정에 부분에 대한 격무. 세무부서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오는 다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서 오는 사람들과의 격한 감정에 대한 대립문제, 이런 거로 인한 격무. 인허가부서 같은 경우는 인허가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첩되기 때문에 오는 피로도 같은 거, 이렇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격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지어서 어떻게 하라는 것 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 국별 자체 설문조사라든가, 아니면 직렬별 대표자 회의라든가, 아니면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부서 전체 의견을 반영한다든가 이런 특성에 맞게 실·국·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더 좋다면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추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의원
제 의견은 뭐냐 하면 실제 그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의견이 담겨져 있는 선정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제안을 드린 부분입니다.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의원
그러면 행정실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추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인사공약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 국별 승진 쿼터제를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각 국별 승진쿼터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하여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사항은 선호부서와 원거리 기피부서, 격무부서 간 인사교류 또는 개방형 공모제를 하기 위한 인사운영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공무원의 객관적인 성과관리를 위해서 계량화 된 평가기법을 개발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시겠다고 하셨다는데 공공분야에 계량화 된 평가기법이 가능할까요?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질문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시장님은 군에서도 인사책임자로도 재직을 하셨고, 누구보다도 인사에 대해서 경험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기대하는 바도 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좋은 인사공약도 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예고제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는 인사부서에서 시장님께 문제점을 제대로 보고하고 올바르게 건의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에 시장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격무부서 근무자를 승진 1순위로 제도화 해 놓은 곳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이러한 인사제도는 전적으로 인사권자인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요?

유향금위원
예.

유향금의원
의장님! 추가 10분만 더 요청 드립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예. 보충질문 10분 연장을 허락하오니 10분 내 질문을 마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향금의원
예. 역대 시장님들께서도 좋은 인사공약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공직사회는 인사 정책에 대한 깊은 불신이 가득했고 사기가 저하되고 업무의 능력이 저하되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민선7기만큼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인사정책으로 격무부서라 할지라도 열심히 일하면 승진할 수 있다면 희망으로 모든 공직자가 역동적인 분위기 속에 일할 수 있는 공직 사회가 되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기대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유향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숙 의원입니다. 집행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백군기 시장님과 정규수 실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는 용인시보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도 많고, 개발행위 기준도 까다로운데 불구하고 난개발로 인해 고삐를 더욱 죄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시장님, 용인시의 난개발은 2015년 규제완화 이후 2배로 급증, 매년 여의도 하나 반 면적을 육박하고 있어 민선7기 백군기 시장의 ‘난개발 제로’, ‘친환경생태도시 선언’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이는 원초적으로 지금 있는 이 조례는 임야의 대규모 개발이 가능토록 경사도에서 평균경사도 변경 및 완화, 진입도로 폭 축소, 보전자연녹지의 개발면적 확대, 축대 3m이상 개발 불가 해제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시는 후속적으로 광교산을 포함한 경관지구지정해제 등 각종 개발중심 행정을 펼친 결과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경사도 17도에서 평균경사도로 바뀐 수지구의 개발행위 증가율이 다른 구의 증가율을 압도했다는 것입니다. 즉 난개발은 단순 경사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또한 처인구가 난개발이 가장 많아 매년 여의도 290만㎡ 하나 꼴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난개발 치유, 친환경생태도시를 외치나 행정은 기존 민선6기의 정책개발정책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백 시장의 광교산 개발 중지 선언에도 불구하고 수천억 원을 들여 골짜기마다 광교산 난개발을 촉발할 8m에서 10m의 도시계획도로를 지금도 여전히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짜기마다 개입된 대규모 이 도로는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난개발 치유는 경사도만의 문제가 아닌바, 보전정책과 교통정책 등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2035 도시계획은 과연 친환경생태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난개발에 대해 경기도 광주 신동헌 광주시장은 “무엇보다 시장이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역을 계획대로 개발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의지가 없고 신념이 없으면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 시장이 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개발업자들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 시장출마 이유도 이것이다, 잘못된 개발로 인해 망가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용인시에 지금 처해진 상황과 다를 바 없는데 행보는 벌써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은 난개발 치유에 대한 방침은 물론 확고한 의지와 신념을 갖고 있는지요, 갖고 있으시지요?
예.
그렇지요, 경사도만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고요. 우선 민선6기가 규제완화 한 난개발 촉발은 현실적으로 치유가 불가능한바, 개발행위 기준과 자연경관해제 등에 대해 원위치하고 표고차 도입 등 친환경생태도시에 걸맞은 기준을 마련할 것인가요?
의지는 있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시에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세 가지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에 대한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한번 밝혀 주십시오.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먼저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2월안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서 주민의견 청취하고 관련기관 협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는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2월쯤 되면 성장관리방안을 결정 및 고시를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개발행위허가 검토매뉴얼은 올해 안에 개발행위허가 검토매뉴얼을 확정해서 각 구청과 현업 종사자들, 설계협회, 토목협회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내년 1월부터는 매뉴얼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 등을 담은 조례 개정은 개정방침 확정, 법규 사전검토를 마친 다음에 내년 3월 정도면 입법예고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내년 5월에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대형물류창고단지 질문입니다. 용인시에 대형물류창고 등에 대한 허가가 까다롭고 하세월이라는 소문이 나야 업자들이 이곳에 들어설 생각을 못합니다. 혹시 그 방안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제가 아까 답변 내용에 있었듯이 민선6기에서도 문제점이 노출이 되가지고 2015년 12월 15일에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내용이 창고는 개별적 입지를 제한하고, 원래면 단지화된 시설만 허용을 하고, 또 별도의 일정규모를 가진 도로가 있어야 되고, 주거지역과는 일정거리가 이격이 돼야 되고, 그런 개발행위허가 창고에 대한 시설기준을 마련하니까 이게 2015년에 신설이 11건이던 것이 올해는 신설이 1건—물론 증설은 있지만 증설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신설을 봤을 때는 작년에는 3건, 올해 1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알겠습니다. 용인 국제물류 4.0은 수목이 울창한 봉두산 96만㎡를 훼손하는 막개발입니다. 따라서 교통대란에 대한 대비차원이 아닌 원초적인 차단을 요청 드리는 것입니다. 용인시는 어떤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지, 물류단지에 대해 ‘성남형’인지, 아니면 ‘광주형’인지 한번 답해 주시겠습니까? 답하기 어려운가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우리시에 그 시설이 입지됨으로써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가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서,
남숙
박남숙의원
그렇지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예.
남숙
박남숙의원
그것은 맞는 얘기인데, 용인시의 미래에 어떤 존재인지, 찾아낼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다음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질문인데 소장님 안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인근 100만 대도시에 비해 절대 열악한 공원 환경인 용인시가 이를 해결할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수한 환경인 다른 도시는 이미 올해 지방채 발행을 통한 정부보조를 받는 실익을 쫓아 발 빠른 행보를 보이는데, 용인시 답변은 좀 안일합니다. 2020년 일몰제에 들어가는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연도별 지방채 발행여부와 매입계획은 구체적으로 따로,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다.’ 이 답변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아시지요? 구체적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조직직제상 부시장께서 답변을 해야 하나 정책기획관님 나오십시오.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을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 사무자치와, 그리고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자치사무는 제9조 제2항에 고유사무인 것이고,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는 개별법상 위임사무입니다. 맞습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를 함께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과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라고 통칭하며, 이때 용인시장의 권한사무는 민간이나 공공부분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용인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근거한 위임조례로써 제도운영 총괄부서는 정책기획관실이 맞습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에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공공위탁의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실제 공공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하고 있음에도 공공부분에 사무위탁 기본 조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위탁 기본 조례를 만들어야 하겠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사무 기본 조례 통합여부는요. 지금 현재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가 있는 만큼 추후 경기도 조례를 참고해서,
남숙
박남숙의원
참고하셔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전수조사 등을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하건데 우리시의 현행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저희도 검토를 충분히 해서,
남숙
박남숙의원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남숙
박남숙의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국장님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하시겠지만 참고하셔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된 경우 공유재산법 제27조에 관리위탁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규정들을 알고 계십니까?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그러면 공유재산법령을 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시가 추진 중인 민간위탁사무는 개별법령과 용인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에 법인, 단체, 기관, 개인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탁사무의 법리 오해로 말미암아 민간위탁사무와 행정재산에 관리위탁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점은 법적 근거를 잘못 적용하는 것으로 심각한 절차상 하자를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혹시 법적근거, 법적지휘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사무의 위탁과 공유재산의 위탁을 구분해서 설명은 어려우시겠지요, 이 자리에서는? 공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전문적인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내용은,
남숙
박남숙의원
이해는 아시지요?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한 민간위탁사무와 공유재산법에 근거한 관리위탁사무는 법적근거도 다를뿐더러 수탁기관의 법적지휘, 절차상 하자나 흠은 물론 원천무효행위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사무와는 별도로 공유재산법상 관리위탁 대상 사무를 법적근거, 법적지휘를 기준으로 기존의 민간위탁사무들과 구분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적합성 여부를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면개정 내지는 신규 제정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께서 직접 챙겨보시겠습니까?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예,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법규 조례는 지방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제23조에 따르면 ‘법령에 범위에서 자치에 관한 조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예.
남숙
박남숙의원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시에 위탁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그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요. 의원님도 아시지만 현재 통합적인 게 사실 전국적으로도 한 군데도 지정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의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다시 한 번 종합적인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시에 위탁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위임위탁 대행사무와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들의 업무역량강화를 위한 연찬회 개최와 해당분야에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수시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탁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직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통합매뉴얼 제정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안에는 위탁관련 조례의 재정비를 완료하시어 법적 법치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6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9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