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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229회 제2경제환경위원회2018-12-10

김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만섭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연자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간사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하연자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의 감사목적, 감사 대상 기관, 감사 실시 경과, 주요 감사 실시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행정사무 감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으로써 총 98건이며 이 중 시정 요구사항 14건, 처리 요구사항 58건, 건의사항 26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처리의견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산업국 소관입니다. 청년, 중장년 취업 사업, 장애인 채용 사업 등은 실질적이고 장기적 취업으로 연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유치 조건에 유리했던 소방치유센터가 소극적 행정 대응으로 실패한 사례와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한 드림밸리 코쿤센터 조성사업을 반면교사로 삼아 향후 사업 추진 시 신중하고 면밀한 사업 검토 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및 3개 구청 소관입니다. 농산물 포장디자인 지원사업을 활성화하여 관내 농업경쟁력 강화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전 준비가 미흡했던 원예육종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사업 진행 시 철저한 사전 검토와 폐석면 자진철거 대상지에 대한 관리와 및 지도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입니다. 활동이 부진한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였고 평택상수원보호구역해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당부와 고림지구 폐공장 석면 철거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합리적인 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한 시민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 마련과 노후 수도관의 체계적 관리보수 및 교체를 통한 시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소관입니다.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와 나태한 자세에 대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며 출연 보조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맞는 투명한 집행과 철저한 사후 관리를 요구하고 경기·강원지역 1인 창조기업 워크숍 등 관련 출연금 및 경상적위탁사업비 예산집행 관련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소관 부서인 기업지원과로 출연금 집행 점검 실시와 그 결과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용인도시공사 소관입니다.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불편사항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각종 개선책을 마련하고 준공을 앞둔 산림교육센터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투자유치과에서 MOU 체결을 위해 추진한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과 하수운영과 아곡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 부적정 사항에 대한 집행부 감사관에 특별감사 요구하였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운영 전반에 걸쳐 행정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 그리고 대안을 마련코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요구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자료준비와 현지 확인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하연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된 사항인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하연자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면

김학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면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2019년도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 5329억 원보다 241억 원이 감액된 5087억 원으로 4.54%가 감소하였으며 용인시 전체 예산규모의 22.4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03억 원이 증액된 2642억 원이며 본청 및 사업소는 3.96% 증가한 2483억 원, 3개 구청은 5.84% 증가한 157억 원으로 계상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총 3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202억 원이 감액된 342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면 공기업특별회계 중 수도사업특별회계는 62억 원이 감액된 918억 원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80억 원이 감액된 1183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으며 기타특별회계는 환경과 생태하천복원 1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34억 원 중 이월 예상액은 4억 6580만 원이며 2019년도 계획액은 40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총 21개 사업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는 6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1521억 원으로 이월 예상액은 140억 원이며 2019년도 계획액은 110억 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5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1987억 원으로 이월 예상액은 198억 원이며 2019년도 계획액은 149억 원입니다. 다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고드리면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등 총 4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78억 원이고 2019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10억 원이 감액된 168억 원으로 제출되었으며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목적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성인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전체 규모는 총 203개 사업에 2848억 원이며 이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규모는 총 40개 사업에 117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2019년도 성과계획안을 보고드리면 용인시 전체 전략목표수는 총 30개에 2조 289억 원이며 이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전략목표수는 8개이며 예산액은 2984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11쪽부터 13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소상공인 지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과 농축산 경쟁력 강화와 시민 편의증진을 위한 농촌 관광 개발 사업, 생태환경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됨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필요하며 수도기반시설의 확충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하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를 위한 가용재원의 적정한 배분 등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안정적인 예산운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되며 관련 법규와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한 예산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일자리산업국장 최희학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산업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자리산업국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0억 2700만 원이 증액된 1185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5억 6000만 원 증액된 8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175쪽 중간부터 177쪽 하단까지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사업에 9억 7000만 원,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에 11억 2000만 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1억 4000만 원, 채용 및 취업지원 1억 5000만 원,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및 지역특화사업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중간부터 179쪽 중간까지 일자리 창출 및 정책사업에 4억 4000만 원, 공공근로사업 29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79쪽 하단부터 181쪽 중간까지 산업진흥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7500만 원, 소상공인지원 17억 7000만 원, 소비자 물가안정 및 권익강화사업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전년대비 33억 7000만 원 감액된 15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상단부터 중간까지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동복지회관 운영 및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에 6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86쪽 중간부터 187쪽 하단까지 기업하기 좋은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마케팅 지원사업에 2억 8400만 원, 중소기업 자금 지원 사업 14억 2000만 원,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사업 및 기업 애로해소 지원 사업 8억 5200만 원, 지역 소프트웨어 활성화 지원 사업 35억 5100만 원, 용인 드론페스티벌 사업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상단부터 189쪽 하단까지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사업 1억 4700만 원, 창업센터 지원 2억 5700만 원, 용인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52억 원, 산·학·관 연구지원 6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90쪽 상단 수출기업 통상지원을 위하여 7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8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649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상단부터 198쪽 중간까지 영농자재 및 시설물지원을 위하여 유기질비료 지원에 13억 1800만 원,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10억 8700만 원,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4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98쪽 하단부터 199쪽 하단까지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2억 6000만 원, 친환경 시설채소단지 육성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상단부터 205쪽 상단까지 농산물유통관리를 위하여 우수농산물 유통 지원에 3억 200만 원, 로컬푸드 유통 관련 홍보 2억 9000만 원, 고품질 경기미 생산·유통 지원 8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6쪽 중간부터 209쪽 중간까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정비를 위하여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23억 2800만 원, 용배수로 정비사업 10억 8100만 원, 구거 정비사업 13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쪽 중간부터 211쪽 중간까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학교급식 352억 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0억 1400만 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축산과 소관으로 전년대비 44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47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상단부터 218쪽 하단까지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축산물브랜드 육성에 9억 900만 원, 가축사육 기반확충 28억 3700만 원, 221쪽 중간부터 223쪽 하단까지 말산업 육성 28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24쪽 상단부터 232쪽 중간까지 축산물 안전방역 관리를 위하여 가축방역사업에 39억 400만 원, 축산환경개선사업 15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중간부터 233쪽 상단까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26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산림과 소관으로 전년대비 62억 8600만 원이 감액된 127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중간부터 239쪽 중간까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조림사업에 4억 8800만 원, 임도시설 및 등산로 정비에 각 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39쪽 하단부터 241쪽 하단까지 산림자원육성을 위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1억 5600만 원, 정책숲가꾸기 사업 9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하단부터 243쪽 중간까지 산림경영기반구축을 위한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에 1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43쪽 중간부터 249쪽 중간까지 산림휴양·경관 조성을 위한 휴양림 보완사업에 4억 원, 산림교육센터 조성 21억 원, 숲길정비 및 조성관리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중간부터 258쪽 상단까지 산림자원보호를 위해 산불방지대책과 산림병해충방제 사업 등으로 3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동물보호과 소관으로 전년대비 2억 3900만 원이 증액된 2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상단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61쪽 하단부터 262쪽 중간까지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관리 3억 200만 원, 동물등록제 비용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하단부터 265쪽 중간까지 동물보호센터 운영비로 8억 4300만 원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가 추가로 지원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31쪽 총 2건의 수정예산으로 젖소 경쟁력 강화 및 축사 낙뢰피해 방지시스템 구축사업에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갑자기 보다보니까 국·균·도·시가 됐어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국·균·도·시라 그래서 ‘균’자가 뭔가 궁금했는데 이 특별회계 좀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특별회계요?
지선

명지선위원

예.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특별회계가 없고요.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지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오는 거잖아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거는 국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균형발전회계,
지선

명지선위원

그냥 국비예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국비,
지선

명지선위원

사용 제한 같은데 기준 같은 게 있나요? 혹시…….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글쎄요, 그거까지 제가 저기한데 국가균형발전특별기금이라고 국가에 그 자금이 있는 건데 그거를 국비 형식으로 저희한테 내려 주면,
지선

명지선위원

그게 올해부터 내려온 건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이 국가균형특별회계는 국가에 다 있는 사항인데 이거는 계속해서 작년도에도 그 국가특별회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179페이지에요 전통시장 활성화라고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카드사용 수수료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11월 26일 날 카드수수료 인하가 발표된 건 알고 계십니까?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그게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거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인하 됐으면 인하 된 대로 지출이 되는 건데 카드수수료는 카드 사용했을 때 저희가 주는 것이고 인하되고 안 되고는 집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지선

명지선위원

불용액이 안 생기나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생기지요, 만약에 인하가 됐으면 그만큼 불용액이 생기는 것이고.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거 내년부터 하는 건데 예산안에 올릴 때 제 생각으로는 예측되는 불용액은 좀…….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상반기 한번 한 다음에 그다음에 하반기 때 어느 정도 예측이 되면 추경 때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지금 수수료가 평균이 2.3%인데 0.9%가 인하돼요. 그러면 1.4%인데 이렇게 되면 저희 예산안에 지금 2780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0.9% 인하되면 1680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10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생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예측되는 불용액이잖아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카드가 얼마만큼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일정 금액의 카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카드사용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상반기를 본 다음에 그거는 나중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인원이 이게 지금 1억 2000에서 2.3%라는 거지요, 맞나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1억 2000에서 2.3%라는 거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1억 2000을 더 쓸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이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
지선

명지선위원

178페이지예요. 178페이지.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평가예산안을 보면 한 700명을 더 뽑으시더라고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저희 내년도 목표가 750명으로 잡았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올해보다?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올해 보다 한 50명 정도 더 잡는 거고요.
지선

명지선위원

목표에는 이게 플러스가 되는 거던데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한 723명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750명으로 좀 더 잡은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증가가 6억 2700이잖아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인원 증가가 스물 몇 명이라고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사실상 이 금액이 늘어난 것은 최저임금이 인상이 됐고 부대비가 인상이 됐고 참여 인원이 좀 증가가 된 것이고 그래서 이 예산이 좀 증가가 된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아, 이렇게 증가가 많이 됐다는 거지요, 최저임금 때문에?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176쪽 보시면 거기 시설비에 동백동 창업보육실 리모델링 하신다 그랬잖아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이거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동백동 쥬네브에 사회경제적허브센터를 거기다…… 지금 여기 있는데,
원동

박원동위원

예, 알고 있어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지금 사무실 와서 사용하는 게 좁아서 그쪽에 더 추가를 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사무실을 더 만드시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몇 개나?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사무실이 사실상 그…… 잠깐만요. 창업보육실이 있습니다, 창업보육실. 보육실인데 이쪽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공간이 좀 적어서 더 확장을 해서 일단 쥬네브에 한 상가를 해서,
원동

박원동위원

1인창업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그 1인창업실 갖춰져 있는 게 지난번에 몇 개라 그러셨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적어서,
원동

박원동위원

그게 몇 개예요, 1인창업실이?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지금 5개에서 6개 정도가 더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현재 있는 게 몇 개인데?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한 12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12개. 그러면 이거 5개에서 6개 만드는 것을 2200만 원 가지고 된다고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어차피 쥬네브에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실이 있는데 그것을 무료 임대를 하고 인테리어만 해서 사용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칸막이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칸막이하고 인테리어하고 집기는 별도로 예산이 돼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럼 이거 가지고 된다?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177페이지에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이게 국가에서 직접 지원한다 그랬어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이거는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대학일자리에 대한 것은 지금 송담대학교에서 공모를 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별도로 그거를 5000만 원에 대한 저기를 해서 일자리센터 박람회라든지 그거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국비 지원 받아서 이거를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178쪽 위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에서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지원이 있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이게 전년도 2500에서 3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확장을 시키실 거예요, 교육하는 것을?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사실상 예산이 늘어난 건데 도에서 추진하던 것하고 시에서 추진하던 것하고 합친 거거든요, 사실은. 사업은 그리 늘어난 것은 아니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이 좀 늘어난 것이지 금년하고 사업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도비가 내려 와서 예산이 늘어난 거라고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건 알겠고요. 그다음에 180쪽 그 위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어요. 거기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증설해서 2500만 원이 돼 있잖아요. 어떻게 증설하시는 거예요, 이거?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사실상 당초에는 토지매입해서 건물을 5층 올리려고 했던 건데 지난달에 투융자심사 때 이게 토지매입하고 지면주차장만 해서 투융자심사가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70몇 억을 다 세우지 않고 어차피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는 기간도 있고 기간도 있고 감정평가 하는 기간도 있고 해서 그 기간을 봐서 일단은 토지매입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설계비만 세운 것이고요. 다음 추경 때는 토지매입비하고 주차장 건설비를 세울 예정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실시설계비.
원동

박원동위원

실시설계비만. 액수가 작게 들어와서 궁금해서. 예, 됐어요.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0쪽에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중앙시장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서 아마 지적사항에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당초에는 약 17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었는데 당초에는 그랬는데 그것도 줄여서 70억 정도인가 해서 이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겠다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이 부분 있어서 효율성이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현재 공영주차장이 중앙시장에 부족한 것은 5일장 장날하고 그다음에 주말에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일장하고 주말에는 어떤 경우라도, 주차장을 계속 건설하더라도 주차장은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5일장 때는 지금 도로에 차를 무단주차를 계속 할 수 있게끔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약 300평 정도 되지요. 그래서 지금 그게 건립하자면 170억이니까 200억 들어가겠지요. 제가 볼 때 200억 들어가는데 그럼 차를 과연 몇 대 댈 수 있는지 그걸로 인해서 그쪽에 주차 부족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의심스럽고요. 제가 볼 때 효율성 측면에서도 훨씬 떨어진다고 보고요. 지금 공영주차장이 기존 있는 공영주차장 하나, 이쪽 위에 하나, 터미널 쪽으로 하나, 지금 3개 있습니다, 3개, 공영주차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별로 효과가 나지 않는 불과 몇 십 대 되는 그런 주차장을 다시 건설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다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말씀을 드렸는데 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사실상 지금 새로 설치되는 주차장 부지…… 현재 있는 기존의 주차장이 사실상 진출입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또 지금 그 바로 인근에 붙은 필지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를 주차장으로 만들면 일단 그,
재욱

황재욱위원

같은 필지 붙은 것 그런 것은 상관없는 얘기고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차량 소통에 용이하고 사실상 그 필지가 나왔으니까 일단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주차장을 꼭 같이…… 필지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주차장을 건설하면 그래도 중앙시장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저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곳에다 공영주차장 만들었을 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일단은 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176쪽하고 177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177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이 있어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177페이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지원. 여기 삭감됐어요, 5700. 이유가 뭐예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삭감된 이유는 국‧도비 내시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국가에서 지금 가내시를 해서 저희한테 준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짜 내시가 되면, 국비가 확정돼서 내려오면 국비 내시가 될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다시 추경이든 아니면 내시가 들어오면 다시 들어온다.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다시 수정이 될 사항입니다. 가내시 된,
희영

김희영위원

실질적으로 예비나 인증 이런 사람들한테 사회적 보험료가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왜 삭감 됐나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178페이지하고 179쪽 보면 공공근로사업하고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어요. 작업장 도구 및 재료가 있는데 공공근로사업하고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보면 금액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 이유 좀 설명 해 주시겠어요?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3500이고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사업장 작업 도구 및 재료비는 1억이 넘어요, 그렇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지금 178페이지 하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영

김희영위원

178페이지 보면 공공근로사업하고 그다음 179페이지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178페이지에 있는 공공근로사업은요…….
희영

김희영위원

작업장 도구 및 재료인데, 재료인데 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좀 전에 명지선 위원이 얘기한 그 750명이 해당이 돼서 혜택을 받는 사업이고 그 밑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 지금 제가 받은 자료 보면 ’18년도 추진실적은 총 48명이고 이번에는 산출근거 보면 57명이 이렇게 받는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인원 대비 작업장 도구 및 재료가 차이가 많이 나서 그 이유에 대한 것 좀 여쭤보는 거예요. 인원대비 이렇게 차이가 많은 게?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인원수에 따라 틀린 거거든요. 참여 인원수에 따라서,
희영

김희영위원

참여 인원수 파악해 본 결과 인원에 대해서 작업장 도구 및 재료비잖아요, 그렇지요, 작업장 도구하고?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700명에서 750명이 됐고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제가 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계획인원이 57명이고 전년도 실적은 48명이에요. 그럼 재료비가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게 비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은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집게라든지 봉투라든지 그런 필요한 것만 하는 것이고 그 지역일자리 공동체사업은 국비사업이에요, 저희가. 국비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집수리 사업, 하천수질개선 EM배양 사업, 자전거수리센터 사업,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부대비, 재료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0페이지 보면 용인지역화폐 운영이 있어요. 이번에 저희가 지금 현재 조례도 제정됐고 그래서 이제 시행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역화폐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그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내년 4월까지 추진을 하는데요. 사실상 얼마 안 남았지만 이번 달에 간담회도 각 구청에 한번 할 것이고 또 내년도에는 이것에 필요한 세부 규칙을 정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일정을 4월 달까지 해서 4월에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겁니다, 저희가.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화폐가 우리는 지금 현재 전통시장 화폐도 있고, 그렇지요? 그쪽에서 하는 게 있고 온누리상품 화폐도 있고 그다음에 이걸 하면 화폐가 또 돼서 지류화폐가 또 생기게 되잖아요. 아마 운영하는데 조금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추진할 때 있어서 그래도 지금 현재 이렇게 여러 가지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게 전통시장화폐를 지류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지역화폐가 또 나오면 거기에 또 이중적으로 가고 지금 온누리상품권도 나오고 그래서 사용자들이 혼선을 빚을 수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중앙시장 상인회 회장님하고 이사 몇 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류형화폐를 계속 가야 되느냐. 아니면 이 지역화폐에 통합이 돼서 카드나 모바일로 가는 게 좋냐.’ 협의를 했는데 이사들 몇몇 분은 차라리 카드하고 모바일로 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를 해서 그러면 거기서 결정하지 말고 전체적인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주면 그거에 나름대로 우리가 대응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 거기까지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온누리상품권도 아마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을 하는 작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또 그 사업도 우리가 맡아야 되고 지역화폐 지류화폐가 또 되면 혼선이 있을 것 같고 그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일단은 이런 취지는 대개 저희가 지역사회의 지역화폐로 쓰는 경우는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되게 이렇게 해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하는데 운영의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타 시·군·구에서도 아마 이 화폐나 이런 것을 썼을 경우 아마 쭉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지역에 맞는 실정으로 우리 지역만의 화폐운영 방법을 찾기를 바랄게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여기 성인지예산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지금 현재 성인지예산 몇 개를 하고 있지요, 사업이?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3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보면 성인지예산은 3개 항목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하고 그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하고 그다음에 자치단체 특화사업 이렇게 해서 3가지 항목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들여다보니까 한쪽으로만 지금 현재 좀 편중돼서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에 대한 편성은 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성과목표를 보면 지금 현재 2017년부터 올해 목표까지 이렇게 잡았는데 예산은 증가됐는데 왜 해당되는 인원들한테는 이게 줄어들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 좀…….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금년도하고 똑같이 그 인원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줄지 않고.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에요. 지금 목표치를 보면 2017년도에는 200명, 2018년도에는 200명, 그런데 올해는 15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숫자가 줄어든 상황이 돼서 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달라지는지, 그리고 예산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혜택이 줄어들었다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어차피 이 사업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에 대한 그 저기를 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뭐 지금…….
희영

김희영위원

이것 좀 파악을 해서 예산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이나 이런 것은 줄어드니까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좀 살피기를 바라고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소상공인 디자인 이 부분에 대한 것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칭찬해 드릴 부분인 것 같아요. 여성들에게 이렇게…… 사실은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발굴하는데 되게 좀 힘들거든요. 이 부분은 좀 칭찬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렇게 3개 품목으로 하는 데 있어서 좀 그래도 이렇게 한 가지로 집중되지 않게,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양성평등 취지에 맞는 예산편성을 하기를 바라는 뜻에는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좀 세심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고 또 예산심사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아유, 아닙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위원님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이런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또 민선7기 우리 백군기 시장께서 출범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공약사항을 많이 제시를 하셨어요. 그중에서 우리 일자리정책과 관련 된 부분 중에서 청년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 회의에서도 제기가 됐고 ‘되게 좋은 제도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다.’ 또 우리 시장께서도 2019년도 본예산에 담아서 추진하겠다라고 의지를 피력을 하셨는데 지금 본예산에 배제가 된 것 같아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청년에 대한 것은 청년담당관실에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쪽으로 배정이 됐습니까?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거 확인했는데요. 그쪽에 지금 예산이 다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청년담당관실에 그 예산이 있고요. 업무는 협조적으로 하는데 예산은 그쪽으로 지금 넘어가 있는…….
원균

윤원균위원

업무는 여기에서 하고?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업무도 그쪽에서 하는 거지요. 일자리다보니까 저희하고 청년담당관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원균

윤원균위원

나눠서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 지금 모든 자료들을 보면 주민참여예산 의견서도 일자리창출과, 여기 공약 실천계획서도 일자리창출과,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청년담당관이 10월 29일 날 조직개편이 돼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예산이 청년담당관실로 넘어갔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쪽으로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그것과 관련해서는 한번 청년담당관실에 문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187페이지에요 기업애로해소지원이요. 이거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올해 했던 것하고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게 어떤 기준, 기업지원이니까 어떤 기업이 받을 수 있으며 올해 성과는 어땠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일단 ’18년도에도 예산이 지금 4억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현장의 기업에서 기업 앞에 불편사항이라든지 기업 내부보다는 기업의 주변 진입로라든지 아니면 옆에 펜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노후나 불편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한테 요청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요. 사업비는 만약에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읍·면에 배정을 해서 사실적으로 좀 더 자세히 확인을 해서 지원 폭을 넓게 가져가게끔 해서 읍·면에 지금 배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뭐 있나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일단 조건에 대한 부분은 영세한 기업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많이 수반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규모나 이런 게 좀 크지 않은 그런 영세한 사업에 대해서,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영세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매출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부분 매출액이 50억 이하 정도 되는 기업체를 우선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는 특히 경기도 직접지원, 국가 직접지원, 거의 태반인데요. 이거는 국가에서 돈 내려 줄 테니까 용인시에서 이거 받아서 해 이거잖아요, 아닌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대부분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참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공모사업으로 지원을 하면 경기도 도비 얼마 그리고 시비 얼마 이렇게 매칭해서 하고요. 국비도 똑같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지금 진행하는 게 대다수고요. 그래서 그게 대부분 공모사업 쪽인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188페이지에 기술닥터사업 이거는 도대체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무슨 사업이에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경기테크노파크라 그래서 경기도에서 출연한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 저희들이 시비를 출연하게 되면 1단계는 현장에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이러면 어떤 기술 분야의 기술인들이 현장에 가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애로점을 좀 해결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해결이 안 되면 두 번째로는 2단계로써 어떤 대학의 석·박사라든지 교수님들이 현장에 출장을 하셔서 그 애로사항에 대한 것을 직접 거기 근로자들과 같이 업무 하면서 해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신청은 어디다…… 경기도에다 하는 건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경기테크노파크에 신청을 하게 되면,
지선

명지선위원

거기다가 신청하면,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저희 시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매칭을 시켜서,
지선

명지선위원

만약에 그 기업이 용인시에 있는 기업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용인시 기업을 지원해 주라 그래서 이렇게 시비를 그쪽에다 출연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 들어보니까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만약에 나중에 도비를 빼더라도…… 왜냐면 그런 일이 많잖아요. 처음에 주고 1, 2년 뒤에 다 빼버리고 ‘시비로 100% 해라’ 이게 많으니까 이게 만약에 더 관리를 하셔서 좋고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도 좀 발전을 많이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187쪽에 보면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지원사업이 있어요. 100%가 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올해 ’18년도 같은 경우에도 3000만 원 당초예산에 책정을 했었는데요. 경력단절여성이 취업하는 경우가 상당히 올해 많이 늘어서 추경에 3000만 원 더 확보를 해서 지금도 현 6000만 원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약간 모자라는 듯한 그런 사항이라 일단 올해 ’19년도 예산 세울 때는 ’18년도 예산 6000만 원에 준해서 지금 세우기는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사실 6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조금 약간 만족스럽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던 부분이고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인식하고 계시니까 다행인 것 같은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6개월 정도 25명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6개월 후에 이분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저희 지원하는 것은 6개월로만 한정 돼 있습니다. 1개 기업체에 1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6개월로 돼 있고요. 그리고 고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일자리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위원님이 말하는 만큼 세세하게 관리되는 사실은 없습니다.

웃음

희영

김희영위원

안 하고 있다는…… 왜냐면 이게 실제적으로 6개월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경력단절을 지속적으로 하게끔 하려면 그 후에 이런 기업이 그다음에 부담을 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될 경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사실은 지속관리가 돼야 이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짚어봤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기업지원과에서 경력단절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취업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행감 때 지적했던 드론페스티벌이 있는데 사실 이건 좀 졸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운영의 문제도 조금 있었고. 그 부분 나중에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 예산 부분은 다시 한번 들여다볼게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성인지예산을 좀 들여다볼게요. 기업지원과에서는 중소기업 운영자금 지원하고 창업보육지원센터 지원사업하고 2개의 건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렇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성인지예산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글쎄요, 저희가 주로 다루는 게 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기업체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여성이 하는 기업보다는 남성이 하는 기업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율적인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은, 아직까지는 여성이 좀 적은 성인지예산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왜 이 성인지예산 편성을 하라 그러냐면 예산을 편성할 때 양성평등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하면 조금 아무래도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게 다르거든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제가 들여다보면 중소기업 운영자금 지원받은 여성 기업을 보면 2018년도에 5.2%밖에 안 됐어요, 그렇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남성은 94.8%,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면…… 다른 과는 그래도 40에서 50 가까이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2개 품목으로 잡고 계시니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중소기업 운영자금에 대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챙기시기 바라고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증감률이 다른 데는 그래도 가시적으로도 높게 잡아서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지요. 해외규격인증 취득지원 이게 기존에는 없었던 거네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해외규격인증이라는 것은 어떻게 취득을 하는 거예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지금 기존 업체가 외국에 수출을 하고 싶어서 사실 외국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증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서 수출 과정에서 수출이 막히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외규격인증제도라는 게 수출하고자 하는 회사들이 수출을 할 때 그럼으로 인해서 수출이 중간에 막히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어떤 수출을 하기 위해서 규격하고 인증이 필요한 것인지 검토를 해서 그 검토하는 비용을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이거는 해외기업에 대한, 해외기업에 맞는 그 인증을 취득하는 거예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수출하기 위해서 외국에 필요한 인증을 지금 국내에서 미리 수출하기 전에 파악을 해서 중간에 수출하다 걸림돌이 안 생기게끔 만들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이 인증 받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인증은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상당 부분 있어서 올해 예산을 세워서 시에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 그러면 5000만 원 가지고 몇 개사나 지원할 수 있어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은 각각이 좀 틀립니다, 이게요. 저희들이 인증취득 비용은 최대 50%에서 70%까지 지원할 예정인데 한 기업에 5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할 예정으로,
원동

박원동위원

하나,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한 기업에 대해서.
원동

박원동위원

한 기업에 500만 원 한도에서?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10개 기업은 지원할 수 있는 거네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최대 10개 기업까지,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이게 궁금했던 게 지금 보통 외국하고 통상을 하려면 그 상대방 나라 만약에 미국이면 미국, 중국이면 중국, 이런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기업을 인정을 해 줬기 때문에 본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럼 그동안은 그 개인 기업들이 다 인증을 취득했는데 이제는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여지까지 개인 기업에서 제대로 알고서 인증을 받는 업체도 있었는데요. 그 인증제도라는 것을 본인들이 잘 몰라서 모르다보니까 수출을 할 때 결국 그 인증에 대한 것을 못 받음으로 인해서 수출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외국에다 수출을 하는데 그거를 인증제도가 있는 것을 모르고 수출 못했다는 말씀하시는 거잖아, 지금.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미리 준비가 안 됐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우리가 보통 외국에 수출하려고 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모든 사업을 외국에 다 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준비가 미리 안 돼 있던 거잖아, 이게.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수출에 대한 것을 처음 시도하는 기업체들에서 상당 부분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을 기존에 하던 업체들은 뭐를 사전에 준비해야 되거나 이런 것 다 알 수 있을 텐데,
원동

박원동위원

자기들이 다 하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외국하고 수출을 처음 시도하는 업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럼 기업지원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랄까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인데요.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185쪽 보면 노동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이 있고 우리가 또 노사협력증진을 위해서 단체가 또 하나 운영되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두 가지, 그러니까 노사민정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세부내역으로 들어가 보면 한국노총하고 용인민주노동자연맹인데 거기 보면 경기 노사정, 용인지역 노사정 이렇게 해서 사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헷갈린다고 하거든요. 과장님 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일단 한국노총하고 용인민주노동자연대는 단체의 성격이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회원이라든지 이렇게 각각의 회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단체의 성격은 내용은 흡사하더라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체가 다르다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동단체가 있고 노사민정협의회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그 노동단체가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원으로 들어가서 활동도 하고 있는데,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노동단체에서 할 때, 그 행사를 할 때, 그러니까 노사민정을 쓰면서 헷갈려 하면서 사업이 일단은 헷갈린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파악한 부분이 있는데 표준매뉴얼을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표준매뉴얼을 가지고 지원하는 내용도 지금 현재 노동단체에서 보면 한국노총하고 용인민주노동자대회하고 하는 게 이렇게 중복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안 보이도록 표준매뉴얼 가지고 운영을 해서 그런 것을 없애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표준매뉴얼 가지고 있으신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아니요, 별도로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직 안 가지고 계시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 표준매뉴얼을 가지고 그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그렇게 안 보이도록 하게끔 하시라는 얘기예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황재욱 위원입니다. 190쪽에 보면 최상단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 예산이 있는데요, 190쪽에.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으신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지금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은 ’17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까 명지선 위원님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사업이 국가 공모사업으로 진행돼서 4년 동안 2020년까지 진행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 내용은 국비 지원액의 10%를 시비로 지원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계속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렇다면 이 대학에서 요청이 오면 그 대학에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다 대학이 다 정해져 있나요, 지금 정해져 있겠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단국대하고 경희대가 두 군데가 각각 매년 2억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2억씩이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10%인데 2억씩 지원을 한다 이거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국비는 올해 40억 지원을 하게 돼 있고요. 거기에 10%해서 4억을 시비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190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가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액이 좀 많은 편인데 3000만 원 정도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늘어났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행정운영경비는 대부분 과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런데 저희 기업지원과가 올해 10월 달에 투자유치과하고 기존의 기업지원과하고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 기업지원과는 인원이 14명이었다가 이번에 기업지원과는 합하면서 26명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경비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8쪽에 보시면 브랜드농산물 안정생산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예산이 새로 세워졌네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우리 시장님 하면서 농촌지역에 우리 농산물의 7대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공약사항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7대 브랜드 육성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7대 브랜드?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쌀, 오이, 화훼, 채소, 버섯, 한우, 돼지 해서 7대 브랜드를 지금 육성하는 것으로 지금,
원동

박원동위원

쌀, 오이,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화훼, 채소, 표고버섯, 한우, 돼지.
원동

박원동위원

아, 여기 지금 ‘안정생산’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게 이게 대개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버섯이나 이런 것 열악해서 7대 브랜드의 하우스 신축이나 그다음에 보관 관계가 많이 문제가 돼서 저온저장고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 저온저장고까지?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201쪽 하단에 보시면 밑에 수출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201쪽이요?
원동

박원동위원

201쪽에 보면 5300만 원이 감해졌어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201쪽…….
원동

박원동위원

201쪽, 수출포장재 1억 3800에서 8500으로 5300만 원이 감해졌어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이게 당초에는 그렇게 본예산에 섰었는데요. 추경에 도비, 시비 지원사업이 돼서 매칭하면서 추경에 7900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56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실제로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560만 원이.
원동

박원동위원

560만 원이 증가됐다고.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금년 추경에 조정돼서 그래서 최종 예산은 79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원동

박원동위원

최종 예산이?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본예산에는 1억 3800만 원 섰었는데요. 1회 추경 때 7940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예산에서보다 조정된 금액 7900만 원이고 내년도 예산은 8500만 원으로써 56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850만 원이에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도에서 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850만 원 지원되는 것이고,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도비가 5%, 45%, 자부담이 50%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자부담 50%?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건 알겠고요, 나는 수출이 덜 돼서 이렇게 예산을 줄인 줄 알고. 그다음에 213쪽 청년농업인이 있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자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청년농업인이 농업에 정착할 때 영농 초기에는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는 건데요. 1차 연도에는 월 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2차 연도에는 90만 원 그다음에 3차 연도는 8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정착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 현재 우리 용인시에서 청년농업인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 해 놓으셨어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인원수는 지금…… 현재 청년일자리 지금 온 사람이 14명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14명 있어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럼 이 사람들한테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 이렇게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네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3년 동안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원동

박원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하연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202페이지에요 로컬푸드 유통 관련 홍보비로 1억 8000만 원인데요. 정확하게 어떤 행사가 있어서 이렇게 홍보비가 많이 나왔는지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02페이지 하단에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 홍보비가 저희가 로컬푸드를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때는 인터넷 배너광고라 그래서 한 4000만 원 썼고요. 그다음에 우리다양한 방송을 해서 KBS, SBS, YTN해서 한 7500만 원 정도 썼고요. 그다음에 택시광고로 1000만 원 그다음에 귀농박람회 가는데 한 5500만 원 정도 썼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명품특산물 페스티벌에 가서 한 500만 원 정도 썼고요. 그다음에 농축산물 홍보책자라 그래서 680만 원 정도 썼고요. 그다음에 농축산물 홍보용 전단지 및 현수막 같은 것 해서 홍보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기타해서 한 500만 원 이렇게 썼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렇게 홍보한 결과 결과물은 어땠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가 처음에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로컬푸드가 많이 홍보 돼서 저희 직거래도 일곱 군데에서 직거래 하고 그다음에 신규로 1년에 한두 군데씩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호응이 좋다보니까 농협에서도 5개소 로컬푸드를 운영하고 있으면 내년도 또 1개소 신청한 단계에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전반적인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로컬푸드 납품농가 포장재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는 지금 대개 소포장 이렇게 해서 농협이나 우리가 하는 직거래장터 있잖아요. 그래서 소포장 하는데 포장재도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리고 204페이지에 고품질 경기미 생산·유통 지원 이 활동 내용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고품질 재배단지 우리가 총 네 군데가 있습니다. 쌀인데요. 농협 쌀조합에서 공동법인으로 하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원삼농협에서 하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용인쌀전업농가에서 하는 농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쌀농어촌농업에서 하는 건데요. 이거는 한 단지 마다 20ha 이상씩 되는 농가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대개 대단위로 하다보니까 건조기나 그다음에 공동육묘장 그다음에 원적외선건조기 등 저온저장고 그다음에 도정시설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8페이지 보면 브랜드 농산물 안정생산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시비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시비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던 건데 올해 새로 생기는 건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우리 시장님이 당선되시면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했는데 우리가 지원이 제일 적은 쌀이나 그다음에 오이, 화훼, 채소 같은 데가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 좀 우리가 브랜드로 해서 육성해 달라 이렇게 해서 7대 브랜드를 지금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희영

김희영위원

7대 브랜드.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금년은 1차 연도기 때문에 많은 예산은 안 세우고 일단 1억으로 해서 여론을 봐서 호응이 좋고 그러면 점차적으로 늘려 갈 것인데 그래서 금년에는 1억을 해서 하우스시설이나 특히 신선채소기 때문에 저온저장고가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지금 현재 사실 이 사업은 시장 시책사업으로 하는 건데 지금 1억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예산이 들어갈지 이 부분은 아직 지금 현재 모른다 이 얘기시잖아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조금 점진적으로 늘어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점진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장소나 이런 것이나 이거 했을 경우 판로나 이런 것에 대한 계획 그런 것들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7대 브랜드가 우리 직거래나 기업체나 그다음에 우리가 개발 많이 해서 생산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유통 쪽에서도 많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을 이게 그냥 브랜드만 지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유통이 중요하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유통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 될 것 같고 지금 사실은 시책사업을 한다 그러면 1억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추경이나 이런 쪽에 계속 들어오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생산 지원과 유통을 같이 병행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199페이지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그런데 이거는 또 예산이 감소 됐어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친환경 이거는 7000만 원에서 5600만 원으로 줄어들었지요. 이게 친환경재배농가, 유기농농가에 토양검사, 수질검사, 농약검사 수수료 등을 하는데요. 금년도에도 약간의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불용액 때문에 하는 거다 이 얘기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예산을 맞춰서 올해 좀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한 5600만 원이면 적정한 것 같아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예산을 줄어들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금년도 그렇게 조정해서 나가는 것을 조정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 이해는 되는데 지금 현재 브랜드사업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시잖아요. 사실은 시장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요구가 더 많은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이 축소되는 건 운영을 잘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런 것을 연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친환경 늘어나면 더 하고……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그래서 도에서도 그렇게 시·군에 금액을 줄였기 때문에,
희영

김희영위원

시책사업으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도비나 시비나 국비나 받아서 하는 게 좋지 시비를 더 취하는 것 보다 그런 게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200페이지 보면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2개 업소가 되고 있어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진흥지역 해제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우리 시에 농업진흥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몇 군데가 아니라 농업진흥지역은 우리가 총 4000ha가 조금 넘게 지정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경지정리해서 하는 절대농지 식으로는 진흥구역이 한 3480ha 그다음에 보호구역이 한 590ha 정도 되는데요. 이게 매년 도로가 나가던지 그렇게 해서 소규모로 떨어져나갔을 때, 짓다가 부분들 잘려 나가서 3ha 미만일 때는 해제신청 들어오면 우리가 해제신청 해 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금 계상해 놓은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업정책과가 사실 이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을 했다거나 이렇게 되면 질문이 많아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소홀히 하셨다는 부분을 지적드리는 거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런 부분은 이렇게 여기서 질문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 부분인데 이렇게 질문하게 만드시잖아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208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거 정비가 있거든요. 구거 정비 이 부분은 예산이 많아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그렇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구거정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우리 구거가 하천 빼놓고 웬만한 것 다 구거로 돼 있잖아요. 구거는 또 농경지하고 접해 있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신청양은 많았었는데 전 기에서는 예산 뭐 갚는다 이렇게 해서 매년 일정 금액을 추진해서 계속 해 나갔어야 되는데 그때는 많이 못했기 때문에 조금 계속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정비가 안 된 것에 대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이렇게 지금 되면 하천과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이 구거하고?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지목상 하천은 하천부서에서 하고요. 이 구거는 농림부에서 관리하게 돼 있어요. 관리 주체가 틀립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 그래서 하천 정비 그쪽하고 달리 구거 관리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한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196페이지에요 고추 비가림재배 시설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거의 400%가 증가 됐어요. 이거는 왜 그런 거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비서부터 내려오는 건데요. 국비, 도비, 시비인데요. 이게 기후 온난화나 그다음에 기후변화 때문에 노지에서 재배하는 고추들이 병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병 차원에서 하우스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세 농가가 신청해서 4900만 했는데 내년도에는 열다섯 농가가 신청돼서 그게 국‧도비 신청에 들어온 게 반영이 됐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혹시 자비도 들어나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국비 20%, 시비 3% 그다음에 자부담 50% 이렇게 지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50%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좀 많은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하우스 시설 같은 게 평방미터당 짓는 데 한 20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자비만 하면 부담이 많기 때문에 하우스 지원 같은 것은 그래서 국‧도비 이렇게 해서 한 50%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래도 50% 때문에 못 하시는 분도 좀 계실 것 같은데요. 이게 너무…….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럴 수도 있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그리고 여기 기금은 어떤 기금이에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정부에서 농업발전을 위해서 만드는 기금이 있잖아요. 우리도 도에 보면 기금을 출연하듯이 기금이,
지선

명지선위원

아, 시기금이 아니고 정부기금이에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정부기금.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맨 마지막에 친환경농업 육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 예산액은 0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뭘 하실 건지,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친환경,
지선

명지선위원

농업 육성에. 이제까지 이걸 안 했었나요? 친환경농업 육성.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199에요?
지선

명지선위원

예, 맨 마지막에.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친환경 채소 육성 이거는 지금 시비로 육성하는 건데요. 이거는 유기농하고 무기농 재배농가에 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을 안 쓰고 그러기 때문에 미생물제를 공급하는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것도 신청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시청에서 하는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신청 받아서 하시는 거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호응이 좋은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이게 왜냐면 미생물제를 넣지 않으면 친환경 농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병이 많기 때문에.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에요 맨 위에 저수지 및 수리시설 매입보상 있거든요. 이거는 위치가 어디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위치가 몇 군데가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 보면 개인사유지 동의만 받고 그렇게 해서 저수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소유권이 변화되고 그러니까 그 소유권들이 자기 땅이니까 보상을 달라 그래서 소송 걸리면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창리 저수지에도 있고요. 통삼리 저수지도 있고요. 모현에 갈담리 저수지도 있고 그다음에 백암에 고안리 저수지도 있는데요. 이게 그 사람들이 자기 땅이 돼서 매수하라고 소송을 걸면 우리가 패소한 것에 대해서 돈을 주고 용인시에서 사는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패소하셨다는 거지요, 시에서?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전체적으로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소송 들어온 것만 대응하다가 정당하게 우리가 권리 했던 것은 받는데 그렇지 않은 것 진짜 사유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사라’ 그렇게 판결이 나는 것에 대해서만 예산 세워서 사는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211쪽 보세요. 지금 현재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비 지원도 늘었고 그다음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도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211쪽 경기도 어린이 건강관리 공급,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비 지원, 과일 쪽이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이게…….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초등돌봄이는 우리가 국비 지원하고 시비하고 하는 건데요. 초등돌봄이는 과일을 제공하는 건데 연 학교에 30회씩,
희영

김희영위원

몇 회?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밑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은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희영

김희영위원

지역아동센터.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거는 주 1, 2회씩 해서 총 76회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76회요. 이 세부 자료 좀 주세요. 왜냐면 제가 볼 때 그 옆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친환경은 줄어드는데 이렇게 건강과일은 왜 이쪽에서 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랬거든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하연자 위원입니다. 210페이지에 학교급식지원 행사운영비에서 식생활교육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식생활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우리 학교급식을 하는데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건의도 하고 왜냐면 식생활에 대해서 학생들이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교육정책으로 학생들, 학부모들이 교육을 시켜 달라 그래서 초등학교, 학부모, 영양교사, 그다음에 용인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 그쪽에 용역 줘서 식생활에 대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아이들이 반응은 어떻고 그 교육을 받고 나서 아이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연자

하연자위원

열심히 하시고 나중에 그 결과도 좀,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결과 평가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알려 주시고, 그리고 잠깐만요. 한 가지가 있었는데……. 211페이지에요 후계농업인 육성지원에서 농업인 지원,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210,
연자

하연자위원

211, 농촌인력육성에서 후계농업인 육성지원, 이 지원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리고 213페이지에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에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2000만 원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뭔지.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을 장기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올해는 6000만 원 섰었는데 학자금 신청이 줄어서 최종 예산은 4200만 원으로 마지막 추경에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4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많은 예산들이 있지만 그중에 우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문제, 우리 위원회가 저도 생소하고 또 우리 초선 의원님들 계시고 하니까 이 우리 예산만 해도 지금 한 352억, 한 32억 가량이 증액이 돼서 이정도 됐는데 어떻게 또 우리 시장께서는 고등학교 3학년뿐만 아니라 전 학년 다 무상급식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반영됐습니까, 예산안에?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예산에 반영돼서요,
원균

윤원균위원

어디 반영이 된 거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학교급식에 포함 돼 있는데요. 그게 경기도 전체로 해서 하는 건데 우리 학교급식이 총 403억 원이거든요.
원균

윤원균위원

예?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우리 학교급식이 분야별로 하면 총 400억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 학교급식으로는 352억으로 지금 세웠는데 사실상 352억이 아니고 123억을 추경에 더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과에서 추경이니까 이게 뭐 조기집행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우리가 분야별로 하면 학교급식 종전 지원에서 무상급식이 352억, 그다음에 우리 용인시에 있는 친환경으로 해서 10억, 그다음에 어린이집·유치원 백옥쌀 해서 2억, 그다음에 용인시 친환경우수농산물 지원해서 30억, 그다음에 초등돌봄 과일급식 지원해서 1억 2000, 경기도 어린이 과일공급 8억 해서 총 4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전 학년은 여기서 다 지금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증액된 부분이 어떤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지금 여기 시장 공약사항 보면 ‘고교 전 학년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전에 같은 경우에는 고3까지만 그렇게 했었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지금 고1, 2까지 추가 증액이 됐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예산서 내용을 보면 학교급식비 지원해서 지금 32억이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식품비 지원에서 한 2억 가량이 증액이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어떤 게 그 부분이에요? 지금 전 학년 시장 공약사항으로 인해서 증액된 부분이 어떤 건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학교급식에서 210쪽에 보면 학교급식 지원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올해까지는 고3이었었는데 내년은 전 학년까지 100% 용인시 학교급식이 여기에 포함 돼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 1, 2학년까지, 그렇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1, 2학년까지.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다예요, 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게 몇 명이에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관계 직원과 대화) 그래서 1, 2, 3학년 전체해서 우리 241개교에 14만 817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11만 8000명 했거든요, 3학년만 해서, 올해는. 올해는 총 242개교에 11만 8000명 있었는데 내년에는 1·2·3학년 다 해서 14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14만 명이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14만 817명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고등학교 전 학년 3만 895명, 2018년도 기준 인원,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어린학생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전체 14만 명에는 사립유치원이 있고요, 초등학교 있고 중학교 있고 고등학교 전, 그다음에 민가 대안학교까지 해서 이렇게 포함 돼 있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 시장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기존에 하지 않던, 고3만 하고 있던 급식을 지금 고1·2학년부터 추가하겠다는 거였잖아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건 용인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더 나가는 거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 1·2학년의 추가분이, 1·2학년 추가분이 여기 어디 반영 됐나 그거를 제가 한번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1·2학년 추가분 예산이 어디에, 어느 항목에, 얼마 반영이 됐다, 그거를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여기 보면 내년에 352억에 보면 여기 포함 돼 있는데,
원균

윤원균위원

아, 이게 지금 전년도가 320억이었다가 32억이 증액돼서 352억이 됐는데 이 증액된 32억이 지금 고등학교 1·2학년 분이라는 건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거기에 플러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123억 추경에 세우려고 안 세운 것까지 플러스해서 늘어난 겁니다. 32억 플러스 그다음에 123억이 플러스 돼야 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여기에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부족분을 추경에 더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아직도 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시간이 자꾸 지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총 비용은 470억이 되는데 123억을 추경에 편성하려고 지금 본예산은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원균

윤원균위원

아아, 지금 앞으로 세워야 되는데,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123억을 더 세워야,
원균

윤원균위원

안 세운 이유는 뭐예요, 추경에 세우려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산계하고 얘기했는데 조기집행 집행율도 있고…… 조기집행을 6월 달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1년 치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기별로 나가고 그러는데 너무 세워놨다가 조기집행을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추경에 편성한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건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조기집행은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옛날에나 조기집행이지 지금도 그거 반대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추경에 세우려고 본예산에 계상을 안 하셨다고 하는 것은…… 글쎄,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전체를 상정했는데 예산계에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산과에서 그 액수만큼 커트시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추경에 세울 수 있다면서 다른 것 하고 조정하느라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리고 1년 치 예산을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17쪽 하단에 보시면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이 있지요. 도비가 50% 내시되네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이 사업은 재래시장 활성화하고 지역상권 살리기 취지에서 재래시장 내에 있는 정육점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지원 해 주는 사업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 시설 지원을 하시는 거라고?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전문판매점이라 그래서 축산물을 또 다른 어떠한 전문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는 것을 지원하나하고 생각했던 거예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220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민간자본이에요.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하고 7억 5000이 돼 있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거하고 그 밑에 똑같은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축사악취 저감시설 지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이라는 것은 생산과 유통·제조·가공·체험·관광을 통해서 6차산업화 하는 사업인데요. 대상은 금년도에 도에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2018년도에?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되는 사업인데요. 농촌에서 생산되는 녹용하고 흑염소를 가지고 제조·가공 또 체험하고 하는 그런 6차산업화 하는 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녹용하고 흑염소를 키우는 농가에,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가공시설하고 체험.
원동

박원동위원

가공시설하고 체험?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체험의 대표적인 내용은 녹용팩 그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대부분 사슴농장 같은데 보면 딱 이렇게 정형화 되게 그 농장이 돼 있어서…… 그러면 거기서 체험을 어떻게 하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기존에 자비로 시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농장인데요. 그거를 규모화해서 제대로 키우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연간 1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면에 묘봉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1년에 만 명.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예, 알았고요. 그 밑에 것.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악취저감 시설지원인데요. 위원님께서 먼저 번 행감 때도 지적하셨던 악취문제해결을 위해서 이것이 악취센서를 축사 내에 설치하고 안개분무시설을 설치해서 기준치 이상으로 악취가 발생이 되면 자동으로 저감제가 분사되도록 하는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 지원사업을 확대를 해서 지역에 악취로 인한 민원이 최소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럼 그게 1개소 시설하는데 2500밖에 안 들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이건 7개소입니다, 7개소.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7개소가,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개소당 1500만 원이고요.
원동

박원동위원

2500인데?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이거는…….
원동

박원동위원

2500이잖아요, 2500 곱하기 7,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아니, 보조비율이 50%,
원동

박원동위원

예?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50% 보조비율.
원동

박원동위원

본인 50%?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개소당 1500만 원인데 50% 보조사업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개소수가 2500 곱하기 7로 돼 있잖아요. 이게 1억 7500이잖아.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뭐가 1500이에요. 2, 7에 14, 5, 7에 35, 1억 7500이잖아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게 사업비가 ICT연계한 악취제거 살포시설사업이 개소당 1500만 원이 있고요. 또 ICT연계 악취제거 살포시설하고 쿨링패드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게 개소당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평균치로 해서 사업비를 2500으로 계상을 해 놓은 건데요. 이거는 신청농가 사업계획에 따라서 사업비는 더 될 수도 있고요, 덜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게 얘기 하셔야지 무조건 1500만 원이라 그러면 이거 프린트가 잘못 나왔다 그러지 그러면. 그리고 228쪽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시비도 들어가지만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이 돼 있잖아요. 이거는 전에 없던 사업이에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내년 7월부터 모든 가공사육농가는 CCTV를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2019년 7월부터?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농가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5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농가당 500만 원씩 사업비로 해서 60%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500만 원씩, 이거 새로운 사업이네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231쪽 하단에 보시면 이것도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지원에서 지금 1억 5000이 감이 됐어요. 감이 된 이유를 몰라가지고.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이 사업은 콤퍼스트라는 축분발효기계, 밀폐화된 축분발효기계 지원사업인데요,
원동

박원동위원

콤푸스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콤퍼스트.
원동

박원동위원

콘퍼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콤퍼스트.
원동

박원동위원

콤퍼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콤퍼스트.
원동

박원동위원

콤퍼스트?

웃음소리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당 1억 5000 정도 되는 고가의 기계인데요. 축산농가에 오픈 돼 있는 축분장으로 인해서 냄새가 많이 나니니까 이거는 밀폐돼서 고온 발효시키는 기계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대규모 자금능력이 있는 농가 이외는 좀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원동

박원동위원

할 수가 없지.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래서 지난해는 4대를 했습니다. 올해는 신청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2대만, 또 국비예산이거든요. 중앙에서도 2대만 사업양이 배정된 내용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2018년도에는 4대 했는데 2019년도에는 지원 농가가 2대 정도밖에 안 된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래서 이걸 감하신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감한 게 아니고 국비 보조 내시가 줄어서 내려온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줄어서 내려온 거라고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그거는 국비 보조 내시가 줄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2대밖에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아니요. 희망농가는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래서 신청을 하신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 지금 성인지예산 책자 보셨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성인지예산 어떻게 됐나요, 저희 이번 예산에?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성인지예산은 저희가 학교승마교실 운영하고요, 축사환경관리 홍보물제작 2건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증감 폭이 248.3% 되게 높게 나타났어요, 그렇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증감률이 높아서 기쁜 마음으로 들여다봤거든요. 그랬더니 자, 그 뒤에 학생승마교실 운영 보세요. 예산 구분 수혜자 보면 사업 수혜자 2018년도에는 구분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렇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0%, 0%. 그동안은 50%, 50% 이렇게 했다고 돼 있고. 예산 구분에서 보면 2018년도에 3억 1360이었는데 올해 증감이 얼마가 됐지요? 8억 6000 됐지요, 그렇지요? 잘 안 보이세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성인지 256페이지 보면 있어요. 파악을 제대로 하셨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증감이 됐다 그래서 봤더니 학생 수…… 자, 성과목표 쪽 학생승마 참여자 확대 보면 2018년도 추정치는 1694명이에요. 2019년도 목표치도 똑같아요, 그렇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현재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을 했거든요, 성별. 그렇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3개 품목 중에. 그러면 성별인데 지금 현재 목표치는 금액이 이렇게 250%로 증가했는데, 그렇지요? 목표치 학생들 수에 해당되는 건 똑같아요. 평가 제대로 하신 거예요, 이거?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이거는 본예산 하고 학생승마 신청자 수요가 굉장히 늘어서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해서 지금 학생승마 인원이 한 4700명으로 늘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왜 여기 목표치를 그렇게 잡으셨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2018년도 것은 아직,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잖아요. 성과목표치는 2019년도 목표치 해서 1694명으로 해 놓으셨잖아요. 책자 안 보세요? 지금 책자도 안 가져 오셨지요? 책자도 안 가져 오셨잖아.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여기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있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19년 1694명 가지고 있는데요.
희영

김희영위원

2019년 목표치를 1694명으로 잡으셨어요, 그렇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비교증감은 3억 얼마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사업수혜자 같은 경우도 2018년도 표시도 안 했고 올해도 표시를 안 해 왔고 그런데 지금 금액만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성인지예산 이 예산 올릴 때 그냥 이거 서류만 올리지 마시고 제대로 그거해서 하세요, 그렇지요?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하셨어요. 그러면 성별이 뭐예요? 남녀잖아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이 사업 그렇게 된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거는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다음번에 이렇게 예산편성하지 마시고 그냥 갖다 끼워 넣기 이런 형태로 성인지예산 넣지 마세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252페이지에 보면요 산림병해충방제 자체 산림재해관리용 드론관리비가 있어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드론관리비요.
지선

명지선위원

예, 그런데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지금 드론을 사신 건가요, 산에 이용하시려고?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드론을 올해 12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올해 12월에 구입 결의를 해 놨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이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2대면 어느 정도의 면적을 할 수 있나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지금 산림병충해가 재선충도 있고 또 솔잎 초파리 같은 경우도 있고 미국선녀나방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육상에서 예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드론을 이용해서 예찰도 하고 또한 방재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기 위해서 금년도에 드론을 구입했고요. 이 금액 1400만 원은 지금 현재 내년도에 운영비용을 추산해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1년 운영비로 2대 1400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자면 256페이지에요 여기 지금 성과예산안에도 제가 볼 때는 용어가 어려운데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2개 있고요. 산림재해일자리 장기도 2개가 있어요. 각각 괄호치고 다르기는 한데 이 네 가지 장기와 단기의 차이점과 하는 일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인원하고?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256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예.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찰방재단인건비 지금 말씀,
지선

명지선위원

장기, 단기가 나눠져 있는데요, 장기는 어느 것을 얘기하고 단기는 뭐 이렇게. 하는 일 좀 차이가 있나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일반적으로 병충해를 할 때 저희가 고용을 할 때 기간이 짧은 경우, 만약에 미국선녀벌레 같은 경우 단기간에 방재단한다거나 그 예찰단이라든가 이렇게 짧게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요. 1년 연중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장기·단기 이렇게 나누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짧다는 것이 1개월 뭐 이렇게?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1년이 아니고요, 한 3, 4개월 정도.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짧게는,
지선

명지선위원

아, 그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248페이지 보면 시 경계 등산로 정비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지금 그 시 경계 등산로 정비가 이 도비 사업비는 지금 도에서 신규사업비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는데요. 저희 입장에서 지금 시 경계 등산로라든가 시 경계 종주로를 민간단체에서 지금 1차 답사를 끝내고 요청이 한번 있었습니다. 시설물을 이정표라든가 안전시설물이라든가 아니면 휴식데크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 사항이 아니고 제3의 부서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관련 조례라든가 이런 게 제정이 안 돼서 지원을 못 했고요. 이 예산은 도에서 임의적으로 저희한테 배정한 사항이 되겠지만 이 예산을 비롯해서 만약에 그 부분이 저희 시민들이 시 경계를 종주할 경우에 안전이라든가 휴식공간을 위해서 예산이 이 부분 가지고 모자란다면 내년 추경에 제가 직접 답사를 해서 설계를 해서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인지 확인해서 시계 종주할 수 있는 예산을,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시 경계 같은 경우는 타 지역하고 우리 시하고 만나는 접점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기는 했어요. 왜냐면 정비가 안 돼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왔을 때 정말 100만 도시에 걸맞지 않게 표시나 경계나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어서 정말 우리 시민으로서의 자긍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민원이 많이 제기돼 있던 부분이기는 하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조례나 이런 것은 차후 문제이고 사실 전체적으로 시 경계에 대한 답사는 해 봤지만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해 보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설이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이런 것들이.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그거는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민간도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 시가 제대로 시설 상황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하고 난 다음, 그다음에 민간단체가 그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할 수는 있지만 시설을 거기다가 설치하고 이런 경우는 우리 시가, 우리 산림과가 직접 나서서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인이 한다는 것은 보조금사업이라든가 경상적이라든가 일반 자본적보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시설비로 해서 그리고 조금 타 시·군보다 보다 나은 디자인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타 시·군보다 좀 낫고 예쁘고 시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디자인을 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 경계 등산로 정비가 도비로 가지고 있는 이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 경계 등산로 정비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산림과 전년도 예산액과 또 2019년도 차기년도 예산액을 한번 비교를 해 보니까 한 62억 정도 감액이 되었어요. 지금 2019년도 총 예산액이 한 127억 정도 되는데 전년도가 올해지요, 190억에서 한 62억 감액이 됐는데 대부분 어떤 사업들이 축소가 된 건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최대 큰 요인은 저희가 이번에 한남정맥 연결하는 성산교라고 해서 연동고속도로 위로 보도교가 설치됐지 않습니까. 석성산에서 할미산성에서 보도교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서 있어서 한 40억 정도가…… 사업이 올해 준공이 되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없어지면서 약 40억 정도가 감액이 됐고요. 그리고 임도사업이라든가 조림사업 부분에 있어서 일부 감액이 4억씩 해서 한 세 군데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최고 많이 감액이 된 것은 올해 성산교가 준공이 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가 줄었기 때문에 약 62억 정도의 사업이 금년도보다 명년도가 줄게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성산교가 40억 정도 그렇다라고 하면 20억 정도는 지금 사업에서 지금 다 축소시킨 거잖아요. 겉으로 보면 일을 안 하시겠다는 그런 표현인데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왜 지금 일을 안 하시겠다는 건지 쭉 본 위원이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여기 또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도 쭉 있고 해서 나무 한 그루 심기라든가 또 용인 시민 대나무카페라든가 새로운 신규사업도 하시고 하는데 주로 여기 예산서에 빠져있는, 그러한 없어진 사업이 대충 한 20억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큰 게 어떤 건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지금 현재 재해예방조림 같은 경우 한 2억 정도가 감액이 됐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어떤 거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재해예방조림이라고 재해를 대비해서 심는,
원균

윤원균위원

재해예방이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임도 설치사업이 한 4억 6000정도 감액이,
원균

윤원균위원

임도요, 임도.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그리고 지금 임도 시설 보존하는 부분에,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 임도 설치사업이 준 이유가 뭐예요? 지금 우리 용인시 관내에는 임도가 다 설치가 돼서 더 이상 할 데가 없는 건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게 보통 임도사업이라든가 저희 산림사업의 약 80% 정도가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해도 물량이 요청한 만큼 배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까지만 해도 임도 개설사업과 임도 보존사업, 개보수사업이 어느 정도 많이 성립이 돼서 집행을 했었는데 내년도 명년도 사업에서는 그 부분이 약간 감액이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교육센터 부분에서도 또 감액이 좀 됐고요. 41억 정도가 감액이 된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완료된 사업하고 작년도에 산림교육센터라든가 이런 집행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62억 정도가 감액이 됐고 일반 조림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감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의 대부분이 매칭사업인데 어떤 의존재원을 확보 못함으로 인해서 축소되는 이런 사업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본 바로는.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 추경에 반영한다 하더라도 좀 더 의존재원 확보에 주력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지금 산림과에서 다 거의 매칭사업인데 사업이 몇 십억씩 축소됐다는 얘기는 누가 보더라도 ‘아, 이거 의존재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게 없어진 것 아니냐, 사업 축소된 것 아니냐.’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아마도 본 위원이 봐도 그런 부분이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번 좀 매진하셔서 추경에 반영해서 하시더라도 이렇게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238쪽에 보면 용인 시민 내 나무 갖기 이게 주로 어떤 사업이에요? 30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내 나무 심기 이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식목일 4월 중하순 경에 나무 심을 적기에 시민에게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거 기존에 다 해 오지 않았었나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이 부분이 그전에는 구청에서 했었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구청에만 했었고 시에서는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 하나 저희가 좀 더 예산을 편성해서 나무를 더 심기를 위해서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시청에서 하기 위해서 예산 3000만 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도 하고 시청에서도 하고 중복사업이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사업은 기존에 구청에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고 시장님의 어떤 100만 그루 나무심기 이 사업 관련해서 또 지금 산림과 추가적으로 신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복사업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구청에서는 보통 1년에 약 1000만 원 정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번에 3000만 원 계상했던 사항은 군부대에서도 식수요청이 저희한테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약간 보급도 하고 또 시민을 위해서 행사용으로도 나눠주기 행사도 하는…… 군부대라든가 이런 기관에도 좀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하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아유, 과장님, 군부대 내에서는 그거는 국방부 국비 가지고 국가 예산 가지고 하셔야지 왜 우리 시 예산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군인들 것을 갖다가. 그 부분은 어쨌든 좀 설득력이 없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지금 중복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구청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따라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군부대에서 달라는 것 주려고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것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차라리 그러면 우리 산림과가 주무부서니까 각 구청에서 하지 말고 산림과에서 전체적으로 하시든가 아니면 3개 구청에 하시는 것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산림과에서 지원해 주시는 쪽으로 하든가, 이렇게 해서 한 쪽에서 가야지 투트랙으로 가게 되면 예산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사업 자체도 중복사업이 되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거는 한번 계획서를 예산편성 할 때 주셨잖아요. 계획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어떻게 하실 그 사업계획서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다음에 여기 10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 홍보비 이거 지금 50만 원 해서 10회를 해서 500만 원 계상을 하셨어요.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지금 홍보비용은…….
원균

윤원균위원

239쪽이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저희가 포스터, 현수막 캠페인 등을 해야 돼서 포스터나 현수막 그리고 리플렛 같은 것을 만들어서 홍보할 계획을 갖고 계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요. 누구한테 어떻게 10회에 걸쳐서 누구를 상대로 이렇게 홍보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아니, 시민을 상대로 하는데요. 이게 저희가 10회라 그래서 어떤 똑같은 것을 가지고 10회를 하는 게 아니라 플랜카드도 걸 수 있고 어떠한 식목행사라든가 이럴 때 조그마한 전단지라든가 그런 것을 제작하는 비용을 총괄적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 부분도 사업계획서 한번 주세요. 이거는 어쨌든 시장님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그냥 좀 이렇게 막연하게 잡아놓으신 예산으로,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계획서를 주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 산림과 주무부서에서 세심하게, 단돈 10원이라도 시민들의 돈이니까 예산편성 또 집행하는 단계에서 세심한 면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거 자료를 주세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내일 계수조정 끝나기 전에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어요. 산림과 성인지예산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증감률이 311% 늘기는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공공산림가꾸기 같은 경우는 이쪽의 내용을 보면 여성근로자 기피로 이 부분을 높게 책정 안 했다 하더라도 유아숲체험원 조성 운영 있잖아요. 이거를 잡았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성별격차 원인 분석을 봤더니 ‘성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시설물 설치로 수혜의 격차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유아숲체험원 조성 운영 할 때 보통 유아숲체험 선생님들 많은 분이 여성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에 유아숲체험 조성 운영에 관한 인건비 부분이 여성분들이 많이 참가하는 유아숲 해설을 하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에 증액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시설물이라 그랬어요, 시설물설치. ‘성별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시설물 설치로 수혜의 격차가 발생했다.’ 이거.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유아숲이면 남·여 어린이가 같이 이용하는 공동 이용시설인 경우,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성별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시설물 설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했어요, 이게 지금.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저희가 일반 시설물이 어린이 남·여가 같이 이용,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같이 이용 하는 데 아니에요? 유아숲체험원 조성은 같이 되는 것 아니에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왜 원인분석을 이렇게 했어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한테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제가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8쪽 상단에 보면 숲길조성관리 등산로 연결하는데 있어서 대지산과 법화산 단절등산로 연결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전년도에 6억 6500이었는데 지금 5000만 원으로 6억 1500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되었어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이 부분은 전년도에 성산교 용역비용이라든가 그 부분이 계상돼 있던 부분이 금년도 예산에 있었던 부분이고요. 금년도에 기본용역 같은 경우 실시계획용역 관계가 지금 대지산 1건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5000만 원만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래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 밑에 용덕저수지 둘레길 조성하는 것 있지요, 위탁사업비.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집행을 하는 거예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이동면 묵리 용덕저수지가 있습니다. 이동면 묵리 용덕저수지 둘레길을 시민이 산책할 수 있는 길을 조성을 하는데요. 지금 약 2㎞ 정도는 조성이 돼 있고요. 약 1㎞가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아직 조성할 계획으로 갖고 있어서 2억 편성을 해서 완전하게 저수지 한 바퀴 둘레길을 돌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그 2㎞는 전년도에 조성을 한 건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그러니까 금년도에, 금년도에 약 2㎞를 했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올해 했고 내년에 1㎞를 추가로 한다?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내년에 1㎞ 연결이 아직 안 된 부분을 연결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나눠서 하세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그때 예산이 9억 정도면 되는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하다가 부족한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산이 9억 정도로……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아니 그러면 처음에 올해 이 사업을 했을 때 아예 3㎞ 사업을 하셨으면 됐지 그거를 2㎞ 먼저 해 놓고 명년도에 또 1㎞ 하겠다.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짜신 거예요, 아니면 설계변경 하신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의 민원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둘레길 만드는 것을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균

윤원균위원

3㎞요, 처음부터?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3㎞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이 상가들이 많은 쪽에 도로굴착공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굴착공사로 인해서 그 부분을 배제를 하고 2㎞만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래서 지금 도로굴착공사가 끝났으니까 다시 거기까지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거 지금 어디서 이 사업을 담당하시는 건가요, 업체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이 사업은 농어촌지방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농어촌지방공사에서 사업 주체가 돼서 거기로 지금 2억이 나갈 거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 전에도 나머지 그 7억도 거기서 나간 거고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전에 2㎞ 했던 자료하고 그리고 세부자료 그걸 좀 저한테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고요. 계수조정 전까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리고 그 밑쪽에 보면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 이것도 8033만 5천 원에다 이것도 2㎞가 있어요. 이것은 도비하고 매칭 사업인데 이것은 또 어떤 사업이에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이것은 지금 아까 김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둘레길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신규사업이 되겠는데요. 시 경계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사항을 용인시 민간단체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청이 있는 사항을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하고 거기 시설물이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을 해서 이 비용 가지고 완료될 수 있으면 이 비용 가지고 완료할 계획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부족분은 내년 추경에 세워서 저희 둘레길 시설물 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김희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제가 답변을 잘 못 들어서 두 번 답변하시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위원님.
원동

박원동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 현장 감사할 때 동물보호센터를 가봤는데요. 동물보호과 직원들이 정말 고생이 많구나하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서 동물보호과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과장님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중간에 보면 동물등록제 비용이 나와 있어요. 거기 2만 원씩 6000두라 그랬는데 이 6000두는 어떤 동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이거는 반려견에 대해서 도비 30%가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30% 내려와서 저희가 70% 자부담 대다보니까 두수가 6000두 그래서 마리당 2만 원씩을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이게 순수한 반려견에 대한 등록비용이네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실질적으로 동물병원을 가면 한 3, 4만 원 이렇게 간다 그러더라고요. 2만 원 자부담을 대주고 나머지는 그 반려견 키우는 분들이…….
그러면 이거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다 할 수 있어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아니요, 이거는 지원만 해 주는 거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동물보호과에서 지원만 해 주는 거잖아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센터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위원님.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반려견축제 했잖아요. 그걸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던 건데 그거 어디 있나요, 지금?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올해는 반려견축제를 구 경찰대학 운동장에서 두 번을 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안에 반려견축제는 안 올라와 있어서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261페이지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중간 정도에 어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2억으로 반려견 문화교실운영, 반려동물 문화교실운영.
지선

명지선위원

그 안에 있다는 거지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거기 같이 포함 돼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얼마나 드셨지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올해는 1억 9000이 들어갔습니다, 1억 9000.
지선

명지선위원

1억 9000 정도인데 밖으로 좀 빼내주시면 안 될까요, 축제로? 축제를 축제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이거를,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솔직히. 반려동물 문화교실운영 안에 축제가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내년도에는 세분화해서 축제 별도로 빼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아니, 반려동물 문화교실운영에 지금 2억인가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2억.
지선

명지선위원

2억을 하셨는데 행사가 1억 9000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교실 1000만 원 하는 거예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축제비용으로 별도로 빼겠습니다.

웃음

지선

명지선위원

이거를 어떻게 제가 지금 얘기해야 할지를 모르겠는데요. 일단 그렇게 좀 빼주세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웃음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위원님.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 명지선 위원님 질의 하셨는데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목을 이렇게 세우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나머지 1000은 뭐예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나머지는 반려견의 교육장에서 쓰는 비용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교육비.
원균

윤원균위원

교육비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나머지 1억 9000은 축제비용이고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아니요. 7000 정도는 축제비용이고,
원균

윤원균위원

잠시만요. 지금 2억 중에서 7000만 원이 반려견축제, 그다음에?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1억 3000은 교육비.
원균

윤원균위원

1억 3000은 교육비면 어떤 교육예요, 이게?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이거는 큰 행사를 하다보니까 작은 행사는 예를 들어 개를 자기가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라는 에티켓 같은 것 이런 것을 중점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소규모로 하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풀비 성격으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풀비 성격으로?

웃음소리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두 개를 같이…… 하여튼 내년에는 따로따로 분리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풀비 성격으로 잡아놓으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에 지금 7000이 축제라고 하셨는데 1억이 될 수도 있고 3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다음에 그렇게 지금 좀 융통성 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 놓으신 것 아니에요, 의도가?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웃음소리

웃음

희영

김희영위원

축제를 그렇게 지출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축제를.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어쨌든 과장님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2억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갖다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래서 저희가 보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알아서 저기 할 테니까 7부를 복사해서 다 갖다 주세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김교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 성과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140억 1000만 원 감액한 1475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17쪽 환경과 소관으로 전년도 보다 53억 4100만 원을 감액한 29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 319쪽 기흥호수 수질개선을 위한 진위천수계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비 8000만 원, 320쪽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과 분묘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비 7900만 원, 321쪽 친환경 도시개발 및 관리를 위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전년도 보다 128억 5000만 원을 감액한 218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비 58억 5100만 원, 327쪽 한강수계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비 8500만 원, 모현종합복지센터 건립비 4억 원, 328쪽 대대천 생태하천복원비 30억 원, 신원천 생태하천복원비 40억 원, 329쪽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9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보다 48억 3000만 원을 증액한 204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 334쪽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비 61억 4900만 원, 335쪽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사업비 51억 7100만 원, 338쪽 석면 슬레이트의 철거 및 개량을 통한 주민 피해 방지 사업비 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39쪽 악취 개선을 위한 축사 감정평가 및 보상비 20억 4200만 원, 340쪽 미세먼지 민감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마스크 보급 및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비 2억 8500만 원, 341쪽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비로 25억 원, 이동읍사무소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45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전년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도시청결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보다 67억 3200만 원을 증액한 885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 생활폐기물 적정관리를 위한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479억 6400만 원, 350쪽 음식물류폐기물 적정처리비 104억 68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비 230억 200만 원, 351쪽 재활용운영 및 방치폐기물처리비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생활자원회수센터 설립비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로 용인환경센터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비 집행을 완료하여 전년도 보다 74억 900만 원 감액한 12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보다 2700만 원을 증액한 12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 362쪽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지원비 34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10억 원, 363쪽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비 6000만 원, 미용페스티벌 및 미용기술 교육운영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총 기금운용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 2000만 원을 증액한 60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기금으로 124쪽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25쪽 지출계획은 푸른환경 새용인21 실천협의회 외 8개 단체 사업지원비 2억 3400만 원, 금융기관 예탁금 및 예치금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134쪽부터 135쪽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47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36쪽부터 138쪽 지출계획은 용인 및 수지환경센터 주민지원사업비 40억 73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6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으로 146쪽부터 147쪽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및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수입 등 7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48쪽부터 152쪽 지출계획은 용인맛집 책자 제작 2000만 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운영 2500만 원, 제12회 용인음식문화 축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제출된 예산안 첨부서류인 성인지 예산안과 성과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인지예산안 426쪽입니다. 성인지예산안 총 규모는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에 6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계획안은 965쪽부터 1012쪽까지입니다. 성과계획안은 정책사업 14개 사업에 147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319쪽 밑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에 대해서 1억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건데요.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와 경기도와 저희 시 그리고 명지대 이렇게 4개가 합쳐서 지원 금액을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여기 지금 1억 중에?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아니, 1억만 저희가 하고요. 경기도, 환경부, 여기 해서 총 9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다 합해서 네 군데서 9억 정도 되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1억이라고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327쪽 보시면 거기 한강수계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에 대한 연구용역비잖아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말마따나 수질오염총량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수립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준 건가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이거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개발사업을 한다든지 대규모 신설사업을 할 때 오염부과량 할당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단계가 2020년까지 끝나서 2단계가 2021년부터 ’30년까지 하는데 그 2단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용역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2단계 사업이라고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이게 2021년부터 2030년도까지 해당되는 거네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성과계획안을 보면 966페이지에 인력운영비가 3400이 늘어난 것은 어떤 인력을 쓰시는 거지요? 이게 순 증이 돼 있어서 저는 지금 공부하는 입장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아, 이게 증가가 된 게 아니고 예산항목을 주민지원 사업에서 올해부터는 주민지원 사후관리 사업으로 세부사업 명칭을 바꾸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이게 인력운영비로 들어가 있어서.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저희가 매년 한강수계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거를 전산입력 자료하는 사람 인부임이 하나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 그 인력을 내년부터 쓰겠다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아니, 계속 쓰고 있는데 이 예산의 편성항목이 정책사업, 부서,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이렇게 있는데 ‘주민지원 사업’에서 ‘주민지원사업 사후관리’로 세부사업 명칭을 새로 만들다 보니 이게 신규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저희가 그걸 분리 좀 해서 신규사업으로 많이 이렇게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것이 신규사업이 아니라 세부사업 명칭을 바꿔서 그런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7쪽이요, 327쪽을 보면 특별지원사업에 모현종합문화복지센터 이게 우리 전에 모현종합복지센터 우리 행감 때도 문제가 됐었고 또 예산 때문에 말들이 많았는데 이거하고 틀린 건가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그게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원균

윤원균위원

이게 말이 똑같은…… 지금 모현종합문화복지센터나 모현종합복지센터나 다 똑같은,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4억에 대해서 지금 기간은 모자라서 올 연말까지 다 집행을 못해서 일단 반납을 저희 예산에다 하고 다시 재편성해서 쓰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 그 내용이에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 328쪽에 보면 대대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있잖아요. 신규사업인데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하실 건가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신규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써,
원균

윤원균위원

계속비사업이에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계속비사업으로써 생태하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2016년부터 지금 예산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로로 표시된 것이 지금 그래서 신규사업처럼 보이시는데 기존에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전산자료에만 입력을 했는데 플러스 이호조에다 입력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방법을 바꿔서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알았고요. 기금을 본 위원이 한번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가 개선해야 될 사항이 좀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용인시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이 환경보전기금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제가 조례를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제2조 기금의 조성 2항에 보면 ‘2001년부터 10년간 100억 원 이상 적립하여야 하고’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기금적립액을 보니까 81억 4500만 원이거든요. 그 기금이 지금 우리가 2001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한 건가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2010년도까지는 100억 이상이 됐어야 되고 또 이후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조례가 잘못된 건가요, 이게 조성이 잘못 된 건가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에서 가져오는 출연금과 기금에서 쓰고 남은 이익금과 기타 운영수입으로 구성을 하게 돼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돈을 2010년도까지 100억을 출연을 해 줬으면 목표달성이 됐었는데 그게 조금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매년 예산 부서와 의논 없이 ‘앞으로 10년 또 할 거야’ 이렇게 저희 과 마음대로 조례를 고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 또 이익금의 10%를 떼서 지금 매년 적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80억이고 20억이 모자라는데 2700만원씩 매년 적립을 하다보면 74년을 부어야 20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예측해서 조례에 담기는 좀 무리가 돼서 저희가 지금 이 조례 목표를 못 맞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이게 서로 우리 기준, 법인 조례하고 안 맞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좀 어떻게 손을,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내년도에는 예산 부서하고 출연금을 좀 더 줄 수 있는지 한번 의논 해 봐서 예측 가능하면 조례 바꿔보도록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요. 조례 개정을 하시든가 아니면 우리가 출연금을 좀 받아서 조례에 합당한 이러한 조성을 하시든가 하셔야지 이거는 지금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 환경과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수입 합계를 보니까 2019년도에 한 5억 6024만 1천 원이에요, 수입 합계가요. 이 중에서 지금 수익금이 얼마나 되나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수익금이 5억 6024만 1천 원이라는 거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이 전액을 수익금으로 보는 건가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그렇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 여기에 10%를 지금 우리가 계속 적립을 해야 되는 것 맞지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가 아니라, 이것을 저희가 매년 통합기금에 79억을 예치를 해 놓는데 거기에 대한 3.5% 이자가 2억 7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700만 원의 10%의 떼어놓고 나머지를 기금 운영을 하는데 왜 5억 6000이 됐냐면 이 돈을 매년 초에 주는 게 아니라 12월 말 다 결산이 끝난 다음에 이자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기금 올해 줘서 그 기금으로 1년을 쓰는 게 아니라 이월 된 기금으로 익년도에 쓰고 맨 마지막 연도에 그 해의 이자를 받기 때문에 돈 액수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실질적으로 수입금은 이게 다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그 밑에 2억 7600만 원이 내년도의 이익금 발생 수입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거에 10%를 적립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 지금 지출을 보면 푸른환경 새용인21 실천협의회 사업지원금이 전년도보다 한 2300만 원 증액이 되었어요. 증이 돼서 계상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인가요, 이 부분은?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사업을 조금 활성화해서 좀 늘리고 직원들의 인건비를 저희 공무원보수의 인건비처럼 약간 상향 조정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지금 이 사업의 규모라든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 구성원이 사무국장, 간사 또 임기제인가요, 또 한 분 쓰고 계시잖아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기간제 1명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기간제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 분들 세 분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십니까?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한번 검토한 바로는…… 이번에 어쨌든 간에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조례도 대폭 지원조례로 바꾸셨어요, 그렇지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랬는데 그 사업 내용을 봤을 때 과연 세 분이, 또 거기에는 지금 대표가 있잖아요. 구성이 지금 어떻게 돼 있지요, 그 분이, 거기 이 단체가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대표 성함이요?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요, 그 직함이요, 직책이.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상임의장님이요?
원균

윤원균위원

예, 상임의장이 계시고 또 비상임의장이 세 분인가 계시고 이렇게 되잖아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상임의장이 하시는 역할은 뭔가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비상임직이고 봉급이 없기 때문에 그 단체의 총괄된 예산의 집행에 대한 것을 의결하시고 사업에 대한 성과보고 및 그 단체 자체의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운영이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자, 그럼 사무국장이 하는 역할은 뭔가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사무국장은 그 세부적인 실천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간사는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간사…….
원균

윤원균위원

예, 간사 역할은 뭔가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유급 간사는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사무국장, 간사,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아, 그 밑에 직원이요?
원균

윤원균위원

예, 간사잖아요, 지금 직책이.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똑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똑같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무국장이나 그게 업무분장에 있어서 별반 다를 게 없는데 굳이 왜 이렇게 세 분씩 있으면서,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사람을 모집하고 홍보하고 또 인솔하고 하기 때문에 혼자서 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사업이.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 업무분장표하고요, 거기 맡겨 있을 것 아니에요. 업무분장표하고 또 사업 규모 이거를 내일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윤원균 위원님 질의한 기금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수입 거의 다 이자수입이에요, 그렇지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여기 기타수입이 있었는데 2018년도에는 없었고 2019년도에도 기타수입으로는 안 잡혀 있어요. 이 기타수입은 뭐였어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올해요?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예전에. 예전에 보면 2015년, ’16년, ’17년도 기타수입이 있었어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그 기타수입은 권익위에서 감사가 와서 집행 잘못된 것에 대한 반납금이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 기타수입이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기타수입이 잡힐 수 없는 상황이다.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총체적으로 저희가 성인지예산을 들여다봤어요. 성인지예산이 어떤 것이라고는 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환경과는 잡을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전혀 여기가 성인지예산으로는…… 지금 저희가 환경사업소에 4개 과가 있는데 지금 기후에너지과 하나만 있고 지금 현재 3개 과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위원님께서 성인지사업 예산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성인지의 매뉴얼에 합당한 예산에 해당이 돼야 성인지를 잡는 건데 저희 환경과는 그거와 거리가 좀 멀어서 목표,
희영

김희영위원

아예 잡을 수 없는 품목이 전혀, 목표치 잡을 수가 아예…….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앞으로도 잡을 수가 없다는 건가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목표치 잡을 수가 좀 곤란한,
희영

김희영위원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한번 연구 해 보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도 한번 진 과장님이 거기 계시니까,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은 여성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양성평등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렇게 단정만 짓지 마시고 그 부분을 연구 한번 해 보시겠어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333페이지 보면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이 국‧도비 따로 하는 게 있고 시비만 자체적으로 따로 하는 게 있어요. 같은데 이건 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국고 보조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저감장치 교체한다든지 그런 사업은 국비로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저감장치를 달고서 3년간 A/S기간 있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 하는 사업은 자체 시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탈거하거나 그럴 때는 시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니까 이름은 같지만 하는 사업은 틀리다는 거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같은 연속선상인데요. 재원을 국비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하느냐 또 자체 시비로 해서 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우리가 하는 것은 거의 보면 A/S식의…… 그러니까 앞에서 해 주고 뒤에서 A/S에 관한 그런 일인 거네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그리고 337페이지 맨 마지막에 미세먼지 인벤토리 구축 및 저감관리 방안 연구가 있거든요. 337페이지요. 맨 밑에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인벤토리가 정확히 뭐를 지칭하는 겁니까?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이거는 미세먼지 배출원별 배출량을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용인시에서 나오는 자동차, 공장, 공사장, 이런 데서 나오는 모든 미세먼지의 양을 우리가 알아야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 그런 대책도 수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인벤토리 구축이라는 것은 이런 배출량을 일단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할 것인지 그런 것을 총괄해서 하는 것을 인벤토리라고 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지금 상용화된 단어인가요? DB구축이라 그러면 안 되나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이게 환경부에서 지침이 이렇게 나와서,
지선

명지선위원

인벤토리라고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아, 너무 어려워서요. 그리고 339페이지 중간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밑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가 있어요. 여기에서 공기관이라는 것은 어디예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이 사업은 경기도 미세먼지 종합대책하고 거기에 경기도 알프스 프로젝트라고 미세먼지 저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재단법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라고 해서 경기도 환경기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협약을 해서 여기다가 이 사업을 위탁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기준은 뭐예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소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용인 것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 것을 다?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저희는 용인시 관내에 있는 소기업만 해당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관내에 있는 소기업은 몇 개 정도 돼요? 조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구체적인 자료는 없는데요. 저희가 이 예산 신청하기 전에 미리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이 신청 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신청한 내역입니다. 총 저희가 21개소 신청을 했습니다. 21개소 사업장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국비로,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장의 전체는 잘 모르시는 것이고 그냥 21개 사업장이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보통 몇% 정도가 여기에 속해 있을까요, 21개면?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중소기업법 제8조1항에 따른 소기업이라서 사실은 저희가 그거까지 다 파악하기는 힘들고요.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공고를 내면 그분들이 이 자격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338쪽이요.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도비도 줄고. 도비가 줄어서 시비가 준 건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이 사항은 기존에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거를 일반예산으로 합쳐서 했는데 실제로는 기금 90%가 국비인데 국비가 아니고 기금으로 해서 90%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이 갑자기 대상자가 늘어나면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면 추경이나 이렇게 되면 상당히 늦어져요. 그 대상자가 갑자기 늘어나는데 예산은 없고 돈 집행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는 기금 90%를 세외세출에 현금으로 저희가 갖고 있다가 바로 90%를 입금을 시켜드리고 도비, 시비도 거기에 맞춰서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금 부분이 빠져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 기금 부분이 빠졌다고.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매년 이 구제 사업은 계속되는 거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석면을 없애려면 아직도 많이 남은 거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엄청 많이 남아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쪽 하단에 보면 축산악취 개선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예년보다 지금 14억 정도가 더 예산이 늘었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개선사업을?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이 축산악취 개선사업은 축사 이전명령을 한 축사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원동

박원동위원

이게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이게 총 27개소가 이전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분 3건은 보상 지급이 됐고요. 올해 분 1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억 편성이 돼서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전한다고 그러면 어디로 이전하는 거예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축사를 폐쇄하는 겁니다, 철거.
원동

박원동위원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338쪽 보면 맨 밑에 하단에요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줄었어요. 왜 이렇게 줄었나요?
원동

박원동위원

했잖아.
희영

김희영위원

아, 하셨어요? 아, 죄송해요. 아, 그렇구나.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조금 전에…….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놓쳐서, 다른 것 보느라고 놓쳤는데 그런데 석면 구제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대부분 석면피해로 인해서 그랬던 대상자들이 이거를 주는지 안 주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구제대상자들한테 홍보가 되거나 이렇게 하나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이거는 환경부에서 홍보가 되고 있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시 자체 내에서 하는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시에서는 이거는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내용만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이분들이 이게 석면으로 해서 환자로 판정이 돼야 되는 그 부분이 있어서 의료기관에서 석면으로 해서 피해자는 거기서 안내가 됩니다, 자동으로.
희영

김희영위원

피해대상자들 같은 경우 대부분 노동자들이나 대부분들 거기에 종사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업사람들이고 기초수급대상자들이나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환경 쪽에 정부에서 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발굴 노력 좀 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 잉여금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감안해서 좀 더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면요. 예산이 준 게 90%가 기금으로 해서 지급이 되는데요. 그 90% 기금분을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편성을 해서 저희가 일종의 현금 갖고 있다고 바로 지급하는 식으로 그렇게 변경이 돼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 잘 하신 것 같고요. 그 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제급여 받을 수 있는 게 이것 말고도 잉여가 몇 년간 제가 봤을 때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 시가 홍보해서 받아갈 수 있게끔 하시는 방법을 취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337쪽 보면 어린이 통합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인거예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이거는 작년에,
희영

김희영위원

전혀 예산액이 없었던 거라서.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작년에도 있었는데요. 이게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 작년 추경에 돼서,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추경에 돼서 9000만 원 내려왔고요. 그래서 올해는 본예산에 내려와서 그래서,
희영

김희영위원

아, 국‧도비 내시라서 작년 추경부터 이렇게 내려온 것이다.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대상이 몇 대 해당이 되는 건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올해는 23대 신청을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은 LPG 전환으로 계속 한다는 얘기인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자료 있는 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334쪽이에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이에요. 이 사업에 대한 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이 사업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이라고 해서요.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에서는 연천, 양평, 가평을 제외한 28개 시·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해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 이전에 등록한 2.5t 이상의 노후경유차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희영

김희영위원

시스템 구축이라 그러니까.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차들이 운행 할 수 없게끔. 그런데 운행을 하게 되면 단속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CCTV를 설치해서 단속을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인거예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하연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339페이지 맨 밑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예산액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전년도가 2억 800만 원 정도 됐고 1억 5800 정도가 지금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이게 시청 내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5000만 원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효과성이 기존에는 지급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조금 체계적이지 않아서요. 그다음에 대상자도 취약계층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 예산을 줄였지만 폐지 줍는 노인들 그런 분들도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지급하는 방법도 기존의 방법은 누가 얼마큼 가져갔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거는 투명하게 어디에 몇 개씩 지급이 됐는지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필요한 분들한테 조달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고 대신에 예산은 줄었지만 필요한 분들한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계획안이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다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황재욱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340쪽 하단에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라고 돼 있는데요. 신규사업 같은데요. 1억 6800만 원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340쪽 하단입니다.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이 사업은 영세사업장에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을 하는 건데요. 경기도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대기환경공영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질환경공영제 해서 오수처리시설 유지비를 좀 지원을 해서 하듯이 대기 쪽도 기존에 운영하신 분들이 하다보면 재정적인 부담이나 이렇게 해서 좀 관리가 소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적으로 지원을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자 그 뜻에서 경기도 종합대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영세 사업장의 범위는 정해져 있나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아까 그 중소기업법에 의한 소기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 부분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하연자 위원께서 질문을 좀 해 주셨는데요. 미세먼지 마스크요.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시기도 하지요, 과장님?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 공약사항을 정리해 놓은 내용을 보면 대대적으로 지금 뭐 어떤 황사라든가 또 여러 가지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어린이라든가 또 사회적 약자계층에 이렇게 마스크를 저희가 보급을 함으로 인해서 그나마도 시민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 안정성 있게 하겠다라고 해서 계획상에는 2019년도에는, 2019년도에는 지금 약 2억 5000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획이, 공약집에는. 2억 5000 정도 되어 있는데 5000만 원으로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되고 또 이것은 자체 내부심의 과정에서 타당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인데 내부심의 과정에서 타당성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러면 공약집을 바꾸시든가, 그러시든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소장님?
교화

김교화환경위생사업소장

죄송한데요. 사실은 재원조달 방식에서 문제가 있던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도비도 지원 됐었거든요. 저희가 보고에도 금년도에는 더 확대를 할 계획으로 내년도 업무추진계획도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이거는 1회 추경 때 예산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저희가 재원의 방향을 봐서 예산을 더 증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된 대로 더 많은 분들이 취약계층 또 어르신들이 조그마한 마스크라도 해서 미세먼지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저도 근처 약국에 가보면 선택 판매 저기로 황사마스크 여러 가지 마스크 종류도 많이 나오고 또 상당히 불티나게 잘 팔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매스컴에서도 미세먼지 수치를 오늘 좋고 나쁨이라고 계속 홍보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되게 민감하게 또 불안한 면도 없지 않아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은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괜찮은 사업이다 큰 돈 안 들어가고 또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내 피부로 느끼는 이러한 사업이다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지금 기존 해 오던 사업마저도 대폭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저도 한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좀 소관 부서에서 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같은 맥락에서 또 우리 공기청정기 지원, 공기청정기 지원.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범위의 어떤 규모인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지금 각 부서별로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는 경로당, 장애인시설, 지역아동센터에 5년간 임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3억 1800에서 2억 3500, 한 83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좀 외형적으로 볼 때 이런 악취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해 기후에너지과에서 하시는 사업이 이런 것 좀 적극적인 사업으로 이런 예산이 좀 증액이 돼서 ‘야, 그래도 우리 시에서, 기후에너지과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게끔 좀 더 적극 행정 해 주실 것을 제가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또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아마도 지금 우리 어린이들과 관련돼서는 학교에서 지금 일부 보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과도 서로 중복되지 않게, 중복되지 않게 좀 세심하게 살피셔서 한번 이 두 개 사업은 다시 한번 담당 부서에서 고민 좀 해 보시고 나중에 추경 때라도 시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또 시민들이 직접 내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또 우리 행정에 대해서 ‘야, 그래도 시에서 미세먼지 날아온다고 마스크도 주더라’ 시민들 입에서 자꾸 나와서 우리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게끔 나중에 추경 때라도 그렇게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335페이지 맨 밑에 기후변화 대응 지원이 1억 200이 깎였습니다. 감액됐는데 이게 기후변화 대응 지원은 더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페이지 좀 다시 한 번…….
지선

명지선위원

335페이지 맨 마지막에 기후변화 대응 지원 이게 작년에 1억 9600인데 이번에 9300 받으셨어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이게 지금 금액이 합쳐진 것 같은데요.
지선

명지선위원

그래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만섭위원장

1억 200이 감액됐잖아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
교화

김교화환경위생사업소장

위원님, 이거는 우리 정책목표상에서 아마 빠진 게 있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작년도 예산하고 비교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서에는 안 나타난 게 있어서 당장 말씀드리기 뭐하고 저희가 이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는 예산이 있었는데 없는 게 있어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그거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따로.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거 꼭 자세히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41페이지에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이라고 있는데 국‧도·시비인데 이것도 많이 감액이 됐는데요. 1억 65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렇게 감액된 이유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341페이지요. 맨 밑에 하단이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이거는 LED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LED 교체사업을 어느 정도 해서 더 이상 필요 없는 건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대상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좀…….
연자

하연자위원

만약에 앞으로 지원을 많이 하게 되면 또 추경으로도 나오게 되나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추경에 더 편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41페이지 보면 지역 지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있어요. 이동읍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여기가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이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1억이?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이동읍사무소에서 50㎾짜리 태양광 설비를 하는 건데요. 이거는 내년도 사업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었잖아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전년도에는 농경문화전시관하고 그다음에 기후변화체험센터 그다음에 죽전2동주민센터 3개소에 했던 내용이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3개를 했었고 올해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이동읍사무소에다가.
희영

김희영위원

여기 하는 것이고. 그다음 그 뒤쪽에 보면 또 민간 부분 활성화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 사회복지로 해서 이거는 예산이 전혀 없었다가 이번에 새로 생긴 것 같은데 맞나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이 사업은 계속 있었던 사업인데 2013년부터 해년마다 있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없다가 지금 6300 이렇게,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이게 아마 예산과목이 변경되면서 그럴 수가 있거든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여기 경로당이 어디 경로당인가요, 대상이?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지금 대상이 총 10개소인데요. 입남하고 삼가1동, 삼계3리, 화산1리, 교동, 사암, 지렁골, 둔전12리, 송전3리, 대대리,
희영

김희영위원

몇 개소예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10개소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3개 구로 봤을 때 이쪽에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민간보급이 되는 경우 10개소라 그러면 수지, 기흥, 처인 이렇게 했을 경우 예산편성이나 이런 게 좀 골고루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편성 돼 있나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이게 지금 수지나 기흥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지역이 많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걸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많이 없고요. 이쪽 처인구 쪽은 아무래도 아파트보다 기존의 단독 형태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지원이 많이 실정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예산편성해서 예산을 드릴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파악해서요. 왜냐면 저희가 다른 지역에 봤을 때 태양광 설치를 해서 전기에너지를 절약하면서 쓰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3개 구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가정용 태양광 설치지원 단독이 있어요. 단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건 가정용으로 들어가 있는데?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단독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단독주택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 해당되는 단독은 결국 신청자에 한해서 주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줄 수 있는 건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에너지관리공단에서 50% 지원을 받아서 하면 시비로 해서 추가로 1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건데요.
희영

김희영위원

개인당?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집당이요. 그래서 성남시 같은 경우 120만 원 보조해 주고요. 수원시는 100만 원, 화성이 한 13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우리는 개인당 10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몇 가구가 해당되는 건가요, 50가구가 되는 거네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지금 시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늘려가는 건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저희는 하여튼 이거를 많이 확대하고 싶은데요. 예산이 가능한 한 허락하면 많이 하고 싶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이거 이번에 시범사업인가 봐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청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물론 뭐 이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산이 많이 늘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350쪽 하단에 민간위탁금이에요, 350쪽 하단.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용인환경센터 거기 사업 추가분하고요. 351쪽에 보면,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수지환경센터.
원동

박원동위원

예, 폐기물처분부담금.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지금 52시간 근무시간 관련해서 인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무임단가라고 매년 고시되는 것 가지고 원가산정을 합니다. 개인별, 기술별 인건비가 인상이 되다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근무 인력은 더 늘어나지 않았는데,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근무 인력도 거기 같은 경우 24시간 근무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52시간을 맞추려면 인원을 늘려야 되는 실정이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인원도 늘어났어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 인원도 늘어났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시간도 늘어났고?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 지금 2018년도 기존 54명에서 내년에는 63명으로 늘어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54명에서 63명으로 늘어난다고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그 다음 것.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그다음도 마찬가지로 수지환경센터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밑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그거.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아, 이 밑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이 부분은 법이 신규로 제정이 됐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법이?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고요. 소각량, 매립량, 이거에 의해서 납부금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래서 늘어난 거예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새로 생기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새로 생긴 거라고요, 이게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 보시면 없었지 않았습니까. 새로 생기는 부분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다음에 352쪽에 보시면 중간에 용인시민체육센터 신용카드수수료가 있어요. 352쪽 중간에 사무관리비에서 용인시민체육센터 신용카드수수료 3600만 원.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이게 당초에는 시민체육센터 명의로 신용카드수수료가 부과됐었는데요. 이번에 회계법상 현행화 시키라고 해서 어차피 수입이 용인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용인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수수료가 지출되게끔 개정이 된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얼마나,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올해 같은 경우 용인도시공사에서 수수료가 나갔기 때문에 제가 금액까지는…….
원동

박원동위원

파악을 못 하시고?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10월 달까지 27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얼마?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2700만 원.
원동

박원동위원

2700만 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기금, 기금에 대해서 한번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금과 관련해서는 우선 근거, 목적, 용도가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기금의 목적은 어쨌든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조성비의 10%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처리 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반입수수료의 10%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조성액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지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여기 세입에 보면 수입계획 134쪽이요. 기타회계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용인 또 수지환경센터 전입금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금액이에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몇 페이지 보시는 거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134쪽에, 기금.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134쪽이요?
원균

윤원균위원

예, 제일 하단에 회계전입금 있잖아요, 기타회계전입금.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거기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 용인 또 수지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금액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어떤 금액인가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지금 이 금액은요 쓰레기봉투 수수료하고 폐기물반입 수수료 가지고 조성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용인소각장하고 수지소각장에 들어와서 처리하는 양 가지고 조성이 되고요. 그렇게 따졌을 때 용인 같은 경우 용인이 수지보다 많은데 수지가 용인만큼 내는 이유는 7억 원이 전출금을 받아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용인하고 수지가 비슷한 금액이 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우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3조2항1조에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 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반입 수수료의 100분의 10’ 10%지요. 10%를 이렇게 조성을 하게끔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어디 있나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폐기물 반입수수료라는 것은 다량배출자로부터 들어오는 폐기물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중에 10% 비용을 받아서,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그 금액이 지금 이 수입에 어디 예산에 잡혀 있느냐 그걸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금액이 세입에 잡혀있어야 되잖아요.
교화

김교화환경위생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타회계전입금에는 총괄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의 5%, 5%입니다. 그다음에 폐기물반입수수료 10% 그다음 폐열 판매하고 전력판매는 100%지요, 저희가 거기서 내보내는 대로 열 수수료. 그다음에 주민편의시설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는 체육 있잖아요, 우리 수지는 테니스장 운영비 그 수익금 그다음에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몽땅 해서 용인은 143억이,
원균

윤원균위원

이 안에 종합적으로 다 지금 포함 돼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교화

김교화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다 들어가는데 내역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내역을 따로 하나 드릴게요.
원균

윤원균위원

아, 그래요? 이 안에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
교화

김교화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금 기금의 조성액으로 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교화

김교화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출 부분에 있어서 민간이전사업들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사업들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지출 근거가요? 제일 앞쪽에 보면 과장님, 제일 앞쪽 우리 기금에 대해서 보면 131쪽에 2019년도 기금사업개요 나와 있지요. 131쪽이요. 용인 같은 경우에는 ‘협의체운영, 학자금지원, 마을복지지원, 감사원 복리지원, 국내외 시설견학, 난방비지원, 포곡읍 주민복지지원 등’ 수지 같은 경우는 ‘협의체운영, 경로당 지원, 주민편익시설관리, 난방비 지원, 국내외시설 견학 등’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근거가 어떤 거예요, 지원 근거가?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조례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 조례에 의해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원균

윤원균위원

예, 그 조례 4조에 보면 주민지원기금의 용도에 나와 있던 것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조례 4조에 주민지원기금의 용도 ’시장은 주민지원기금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1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사항’ 이렇게 돼 있지요. 그걸 한번 본 위원이 뒤져보니까 여러 가지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사업의 종류에 대해서 별표3에 쭉 나와 있어요, 열거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사업 구분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육영사업, 그 밖의 사업’으로 되어 있고 사업 내용이 있고 세부내용이 있어요. 혹시 팀장님들께서 이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있으면 과장님 좀 드리세요. 지금 폐촉법 시행령 별표3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폐촉법 시행령 별표3이요,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요. 자, 이런 사업들을 쭉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중에서 지금 여기 하려고 하는 사업 있지요. 여기 국내외 선진시설 견학 추진과 선진지 견학 추진, 용인과 수지에서 하는 이거는 어디에 속하는 건가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여기 별표3에 여기 이 기금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의 용도를 쫙 나열해 놨잖아요, 세부적으로. 큰 타이틀이 있고 세부 추진내용이 있어요, 이것 외에 쓰지 마라. 딱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딱 나눠놨잖아요. 소장님, 그렇지요? 자, 여기 중에 지금 이 사업은 어디 있느냐 제가 그거를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있어요. 규칙 3조에 보면 지원협의체 기능 ‘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협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별표3에 딱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선진지 견학과 관련돼서는 어떤 내용에 속하느냐 제가 그걸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 기금은 목적한 이외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딱 목적사업으로 해서 딱 정해져 있어요, 세부적으로 어디어디 사업에 써라. 별표3에 보면 사업구분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육영사업, 그 밖의 사업까지도 나와 있는데 그 밖의 사업에도 보면 ‘그 밖에 소득증대사업·복리증진사업·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 그런데 어디를 봐도 선진지 시설 견학 추진에 관한 내용은 없더라는 얘기지요. 그게 제가 궁금한 거거든요. 과장님,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 이 내용 별표3에는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 없더라는 얘기는 이 목적 외로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선진지 견학 매년 다녀오고 있으시지요, 그렇지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올해 지금 어디로 가기로 하신 거야, 지금 여기 용인센터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12일 날 정기총회가 있기 때문에요 그날 아마 얘기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지금 예산편성해서 이렇게 올렸으면 계획서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계획서 올라왔으니까 예산편성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그러니까 해외를 나가는데 장소는 아직 안 정해 졌다는 얘기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 그냥 막연하게 6000만 원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막연하게 4500만 원 이렇게 올리신 거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산 이렇게 편성하십니까? 아니,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막연하게 그냥 선진지 견학 6000만 원, 선진지 견학 4500만 원 이렇게 편성하지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담당 팀장님 혹시 내용 알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현찬

권현찬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팀장 권현찬입니다. 일단 수지협의체 쪽은 지금 스페인 쪽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돼 있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스페인하고 어디요?
현찬

권현찬시설관리팀장

포르투갈하고,
원균

윤원균위원

두 군데요?
현찬

권현찬시설관리팀장

예, 2월 달에요.
원균

윤원균위원

용인은요?
현찬

권현찬시설관리팀장

용인은 지금 날짜만 3월 중으로 정했고 협의체에서 지금 협의 진행 중인데요. 그거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정은 안 났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그러면, 팀장님 그러면 저희가 6000만 원을 어떻게 뭘 근거로 해서 인정을 해 드리냐고요. 무슨 예산 심사를 어떻게 해 드리냐고요. 아니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교육이 있어야지 거기에 맞게 맞나, 예산이 적당한가를 저희가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막연한 계획도 없이 그냥 3월 중에 내가 어디 뭐 갈 거야 그러고 6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뭐 어떻게 심사를 하느냐고요, 이거를, 어떤 근거로 해서.
교화

김교화환경위생사업소장

위원님, 저희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선진지 견학도 직원들 복리를 위해서 어디 견학 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디어디 간다’ 이렇게 해서 타이트하게 계획을 잡아서 예산에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우리 환경센터 주변지역에 있는 분들의 주민협의체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서 사실 보상 차원에서 복리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용인환경센터는 12일 날 결정을 합니다. 12일 날 결정을 하고 수지는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타이트하게 어디 가는데 얼마 든다 그것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정할 거니까요.
원균

윤원균위원

전년도에는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교화

김교화환경위생사업소장

12월 달에 여수 갔다 왔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2018년도에 일본 다녀왔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용인에서 일본 갔다 오신 건가요? 수지에서는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수지에서는 유럽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유럽이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때 비용이 얼마나 들었었나요? 전체 사업비용.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수지 같은 경우 4200만 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4200만 원이요, 수지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일본 갔다 오셨던 우리 용인,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일본은 개인당 비용은 작은데 인원이 많이 갔습니다. 인원이 한 30몇 명 다녀왔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6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로 이번에 계상을 하신 거예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올해까지는 주민들이 다 같이 갔는데 내년부터는 주민들은 별도로 하고 위원들만 가는 것으로 해서 유럽으로 12명이 가는 것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용인은 주민들도 가고 계신가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올해까지는 주민들도 갔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수지도 마찬가지인가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수지는 위원들만 갔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똑같은 이런 환경센터인데 용인하고 수지하고 틀린가요? 법이는 틀린가요 아니면 우리 조례가 틀린가요, 규칙이 틀린가요?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지금 그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기준에 없는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위원들만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 예산편성이 잘 됐다고 과장님 보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시민들의 돈이에요. 분명히 예산편성과 집행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암만 찾아봐도 지금 폐촉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시행규칙에 여기 이 사업과 관련된, 해외 선진지 견학과 관련된 이러한 사업 근거는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매년 다녀오고 계세요, 몇 천만 원씩을. 그래서 제가 진짜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오늘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근거로 다니시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별표3에,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조례 개정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법률에 나와 있는 거라니까요, 폐촉법에.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아니 그러니까 기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조례에 의해서도 가능한 부분인데요. 이 기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조성이 돼서 그 지역 주민들이 쓸 수밖에 없는 돈으로 조성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타이트하게 법에만 맞춘다라고 하면 솔직히 그분들하고 매번 싸움만 벌일 수밖에는 없는 입장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 제가, 본 위원도 지금 수지가 지역구지만 수지환경센터는 지역주민이 아니라 거기 위원들만 다니고 있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거기 있는 위원들은 누가 지금 뽑지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현재 주민위원은 의원이 뽑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의원이 뽑지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자, 의원이 뽑은 위원들만 해외 선진지 견학을 계속 다니고 있어요, 용인하고 틀리 게 수지가. 자, 그럼 실질적으로 피해보는 주민들은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그 말이지요. 주민들이 용인처럼 일부 같이 다니고 동네 이장님도 다니고 하셨다면 그래도, 그나마도, 그래도 이 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그래도 처음 이 기금을 설치하는 목적, 취지에 그래도 조금은 비슷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지만 수지 같은 경우는 위원들만 계속 다니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거기에, 그 근처의 시민들은, 그 근처의 지역주민들은 과연 뭐라고 생각을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한번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
원균

윤원균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우리 기금은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떠한 목적을 갖고 조성된 게 기금이잖아요, 그렇지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리고 물론 공직자나 우리 의원님도 해외공로연수 다녀올 수 있어요, 목적이 있잖아요, 근거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근거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런 해외 선진지 견학이 몇 천만 원씩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미비한 점이 있다라면 계획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거나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근거에 없는 사업을 하시기에 때문에 아마 본 위원은 계수조정 때 인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 알았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질문 있는데요. 363페이지에요 식품민원처리 및 음식문화 개선지원이요. 시설비에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이 있어요. 이 세 지역의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작년에 예산을 6000만 원 세워서 일반음식점이 저희 관내에 한 7200개 정도 되는데 특화거리도 없고 별 그거가 없어서 제가 6000만 원을 세워서 각 구에 1개씩의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활성화를 해 보자 그래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선정위원회도 해서 지금 시정이 된 건데 일단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은 뭐냐면 반경이 한 1.5㎞에서 2㎞ 정도 거리를 두고 상가가 20, 30개 업소들이 이렇게 있는 데 하고 또 그 지역의 상가활성화가 잘 되고 단합이 잘 된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은 여러 군데 상가번영회 쪽으로 해서 추천을 받고 거기서 음식업지부에서 1개소씩 추천을 받고 저희가 나가서 채점표에서 심사를 하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했는데 양지는 양지사거리 쪽에서 양지CC 쪽으로 가는 쪽, 양지골프장 그쪽으로 한 2㎞ 정도 범위를 두고 거기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성은 구성초등학교 있는 데 구성파출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대로변에서 시작해서 구 경찰대사거리까지를 이렇게 저희가 잡았고요. 그다음에 수지 지역은 신봉동 지역입니다. 신봉동 상가가 형성되는 고가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데까지 해서 그쪽에 41개소 정도 업소들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정을 일단 하고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은 그렇게 해서 지정을 몇 차례에 걸쳐서 협의도 하고 주민들하고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는 LPG간판을 해 달라 그래서 특화거리라는 어떤 모양을 해서 앞에 정면에 그런 것으로 해서 신봉동특화거리, 음식특화거리 이런 식으로 해서 LPG판을 이렇게 해서 공급해 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 ’19년도 예산 6000만 원은 그 간판?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형성될 때까지…… 저희가 계획 세울 때는 3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는 이렇게 구성을 하고 기본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꽃길조성이라든지 간판정리를 해서 시에서 어느 정도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몇 대 몇 비율로 해서 하고 그런 어떤 사업을…… 그래서 저희는 급하게 하지 않고 천천히 꾸준하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상인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위원이기도 했고요, 그렇지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다른 데 선정이 안 되는 상가지역에서 좀 서운하게 생각하는데 이 지역들은 일단은 상가번영회 주로…… 이런 이야기는 뭐하겠습니다마는 음식업지부 지부장님이 위치한 그런 데, 왜냐면 그분들이 1차적으로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역이 좀 평가를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몇 년은 꾸준히,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지금 3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특화거리라 그래서 한 번 해 본 데가 조금 실패를 한 적이 기흥에 민속촌 가는 쪽에 맛깔촌이라고 하고 있는데 옛날에 하천변에 주차장도 돼 있는데 하천 정비를 하면서 하천에 주차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지역이 조금 그렇게 하고 지금 자생적으로 하는 데 잘 된 데가 누리애뜰 거기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만 저희들도 시에서도 주관을 해서 일단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구에 1개소씩 한번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여기서 제가 아는 곳은 기흥구인데요. 제가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기흥구 지금 말씀하신 그 거리가 주차공간이 그닥 그렇게 건물 자체도 높지도 않고 주차공간도 그렇게 넓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10층짜리 주택 비슷한 그걸 막 지어놓고 주차공간도 제대로 설치도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저녁에 보면 진짜 거리가 이거는 주차장인지 차가 다닐 수 있는 곳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나중에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길 것 같기는 한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구책이 있으신가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그쪽이 구성파출소하고 경찰대 사이 중간에 이렇게 보면 빈 공터가 있어서 주차장이 좀 있고,
지선

명지선위원

아, 지금 콜마트 자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지금 구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 일단 기흥구는 구성 그쪽에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쪽에는 동사무소 주차장을 또 활용하고 또한 저희가 부족한 주차장들은 자구책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명지선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흥구가 구성파출소에서 구 경찰대사거리까지 거리를 지정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청덕동은 어디로 지정이 되어있나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수지구를 이야기 하거지요, 풍덕 쪽에?
연자

하연자위원

기흥구요. 기흥구가 구성파출소에서 구 경찰대사거리까지 지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청덕동에도 음식점이 꽤 많거든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은 전체를 안 하고 1개 구에 하나씩 선정을 했습니다, 처인구에서는 양지사거리에서부터 골프장 쪽 사거리까지 그리고 기흥구는 구성파출소에서부터 구 경찰대사거리까지, 수지는 신봉동 골짜기 그쪽으로. 청덕동은 지정이 안 됐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렇게 거리 지정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제가 서두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거리가 1.5㎞에서 2㎞ 정도 되고 상가가 20, 30개 밀집지역이 돼 있고 또 상가번영회가 활성화가 돼서 단합이 잘 된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게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런데 식당이 교통이 좀 안 좋고 깊숙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인적이 좀 드문 데도 식당이 있는데 그런 데도 좀 식당이 맛있게 하는 데가 많거든요. 이런 규정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식당이라고 하는 곳은 어느 누구든 다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심지어는 청덕동도 구성동에 속하는데 청덕동을 배제했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지금 상가변영회가 각 면 단위, 면 단위도 중심에 있는 면 단위는 상가번영회가 다 돼 있고 음식업지부를 통해 상가번영회가 돼 있고 기흥만 해도 보라택지개발지구 내에 그쪽 상가번영회가 있고요. 동백도 이마트 뒤쪽으로 상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가번영회가 있고 각 이런 택지개발을 하고 어느 지역의 중심 지역에 보면 상가가 많은 데는 상가번영회가 다 형성 돼 있어서 이렇게 해서 다 하면 좋겠지만 예산범위가 한정 돼 있고 저희가 일단은 한 번 시범으로 이렇게 해 보자 그래서 각 구에서 하나씩만 지정하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집중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이끌어 보고 그게 성공적으로 된다라면 나중에 청덕지역, 보라지역, 이렇게 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많은 상가하시는 분들이 공평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정책을 좀 해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예.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특화거리 조성도 좋은데 먼저 신갈 기흥의 맛깔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거기도 먼저 이런 뜻으로 했던 것 아니에요, 맛깔촌도?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맛깔촌은 경기도 정책에 의해서 한 10여 년 전에 각 지자체에다 음식특화거리를 하나씩 지정을 해 달라 그래서 10여 년 전에 저희 용인시에서 그쪽을 맛깔촌 쪽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하다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쪽에 하천에는 주차장으로써 구실을 하고 또 그쪽에 음식이 좀 특성화가 돼 있고 그래서 도에서 제가 생각해도 한 5억 이상의 지원을 받아서 입구에 맛깔촌이라는 입간판도 세우고 간판정리도 하고 시설지원도 해 주고 열심히 했는데 입지 선정부터 조금 잘못됐다고 판단돼서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실질로 실패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박만섭위원장

그러면 제가 물어보는 것은 자꾸 조성만 할 게 아니라 기존에 했던 것을 실패 해 봤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입간판 한번 보셨어요, 지나가시다가? 입간판을 보면 지금 말이 아니고 미관상이고 뭐고. 그럼 기존에 있던 거기를 잘 해 보려다가 일단은 안 됐으면 그런 데를 다시 한번 더 신경을 쓰는 게 낫지 자꾸 새로 발굴하면 뭐 할 겁니까, 새로 자꾸 시작만 하면 뭐 할 겁니까. 그것 좀 심사숙고 하셔서 그 정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예.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여기 기금 있지요. 기금이 어떻게 조성되나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기금은 각종 위반사항,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발생을 하면 거기 영업정지 이상 건으로 하면 영업정지 갈음해서 영업정지 대신에 벌금으로, 그게 과징금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성을 하게 되면 1년 매출, 전년도 매출을 가지고 세무서에 그거를 보고 저희 식품위생법에 보면 그 기준이 있습니다. 매출금액에 따라서 1일 얼마의 단가가 계산됩니다. 그러면 영업정지 15일이다 그러면 그 단가표에 의해서 그 몇 만 원 곱하기 15일 이렇게 해서 벌금이 부가가 되고요. 만약에 벌금 부과가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법적으로 기금으로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40%는 경기도에 저희가 이체시키고 60% 가지고 조성을 해서 저희 각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주 수입이 과징금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걸 돌려서 축제나 다른 것으로 그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건데 그런데 보면 기타수입으로 해서 과징금으로 해서 다 들어왔는데 2017년도에는 좀 작았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지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2017년도가 더 많을 텐데요.
희영

김희영위원

2017년도가 많았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과징금을 받아서 우리가 기금으로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홍보를 해서 과징금 물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더 중점적으로 해 줘야 될, 최우선적으로 할 부분은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지금 소상공인, 영세업체들이고 전번에 윤원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요새 영업이 정말 안 되고 그래서 전번에 폐업이 몇 %냐를 참고사항으로 보이니까 1년에 폐업이 한 10% 그래서 한 800개 이상 폐업하고 신규가 한 11% 정도 신규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늘어나는 형편인데 그만큼 또 1년에 10% 정도 폐업이라는 쪽으로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음식점이나 이런 것 단속을 하지만 저희 시청 위생과에서는 전부 컨트롤 하는 입장에서 제가 항상 구청직원들이나 뭐할 때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어려운 현실에서는 저희가 발품을 팔아야 된다’ 저희가 직접 나가서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시키는 예는 극히 드물고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드물고, 자기들이 잘못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가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해서 민원인한테 또 알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위반사항이 발생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발이 안 되게끔 저희들이 발품 팔아서라도 지도 점검을 수시로 나가고 많이 나가라, 그래서 점검을 강화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건 이제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요. 이 기금 운영한 것 보니까 지금 여기서 축제를 했어요, 그렇지요? 5000만 원 축제했는데 그 축제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매번, 매년마다 축제할 때 되게 실망을 좀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어떠셨나요, 과장님?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 11회차, 저희도 나름대로 벤치마킹도 많이 가고 저희도 나름대로 옛날에 몇 회에는 봄꽃축제 할 때 음식문화축제도 같이 열었고 저희는 별도로 음식문화 축제 한다고 그러면 사람 모으기도 힘들고 어떤 특별한 어떤 그게 없기 때문에 주로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하고 또 행사에서도 먹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로 해서 같이 지금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구를 많이 하고 나름대로 그런데 또 타 시·군에 가도 음식문화축제한다고 다녀서 저희도 벤치마킹 하고 그러는데 저희하고 별 차이가 없이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매년마다 지적사항이 이렇게 나오는데 일부에서는 또 잘 했다 이렇게 평가도, 올해 같은 경우는 통일비빔밥이라든지, 그 통일비빔밥 정말 300인분을 마련했는데 거의 남은 음식이 없이 전부 그거를 오신 분들 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어르신들서부터 나눠주고 통일비빔밥 행사 이 부분 그 하나를 봤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 참여하는 업체들이나 이런 쪽에 하는 사람들의 민원이 야기된 것 아세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 축제에 참석하게 되면 영업소 문을 닫고 와서 하는, 이번에 경우는 영업소 문을 닫고 와서 이렇게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도 그 많은 사람들 용인 시민 전체가 많이 참여해서 그 업소를 알리고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이번에도 참여하는 시민들 인원이 많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그 이전에도 대부분 부녀회든 아니면 단체든 다 동원해서 왔다 가고 이런 경우잖아요.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셨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실속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 부분에 있어서 면밀히 조금 더 축제에 대한 것을 연구를 좀 하셔야 되고요. 세부적으로 좀 더 들어갈게요. 지금 현재 363쪽 보면 그때 행사 때 미용페스티벌을 했었지요, 그렇지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2000만 원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축제 말고 미용기술 전문교육 운영비가 또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4000만 원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 단체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100% 올려 주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작년 2017년 예산하고 똑같이 올해도 올라온 건데요, 2000, 2000.
희영

김희영위원

올라왔는데 그런데 미용협회에 지금 현재 또 100% 올려서 지금 4000만 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2000만 원 미용축제였고 거기 추가로 지금 현재 100% 증가해서 4000만 원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위생과에 단체가 지금 현재 몇 개가 있나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19개 단체가,
희영

김희영위원

단체가 있지요. 그럼 단체 한 번 할 때 마다 계속 이렇게 해서 올려 줄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그런데 사실 미용인들이 한 2700개 업소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3개 구에. 그동안 저희가 미용에 어떤 특별하게 관심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미용인들이 좀 소외가 됐다 그래서 우리도 미용인들 소외 안 되게끔 좀 하기 위해서 미용인들 사기도 북돋을 겸 해서 미용페스티벌을 좀 해 달라 그래서 올해 시민의 날 때 메인무대에서 미용페스티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미용인들이 모델들만 나오는 게 아니고 미용인들 이사분들 해서 한 40명 정도가 나와서 워킹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화려하고 좋았다라고 해서 또 한번 이렇게 해서 더 한번 미용인들이 해 달라 그러는 어떤 요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미용 기술교육은 그동안에 저희가 기술교육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상공인들 활성화도 시킬 겸 해서 지금 미용인들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영세업자들은 그 기술을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파마나 이런 어떤 쪽으로 해서. 자기들이 쉬는 날, 화요일 날 쉬는 날을 이용을 해서 직접 기술자들이 해서 그런 것을 요구를 해서 올해 하다보니까 너무 희망자가 많아서 33명이 있는데요,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미용페스티벌 음식축제에서도 그렇고 시민의 날에도 반응이 좋았고 그건 충분히 저도 그거하고 그들이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 축제에 대해서 한번 하는 것은 저도 이 부분에서 수용하고 되게 그 반응이 좋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중복적으로 이렇게 100% 늘려서 이쪽에 중복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것은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고 4000만 원에 대한 것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은 추가적으로 그쪽에 지원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지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우리 김희영 위원님께서 기금에 대해서 한번 짚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 좀 드리기 전에 우리 소장님께 한번 큰 틀에서 질문 좀 드려보고 싶어요. 과거에 7대 때 인가요, 우리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 부분과 관련돼서 문제가 돼 있던 것 알고 계시지요.
교화

김교화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리고 또 우리 여러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체육진흥기금 조성액 이상으로 조성을 법에 90억인가요, 90억까지만 딱 조성하게끔 돼 있는데 90억 초과해서 조성해 놨다든가 또 반대로 환경기금처럼 100억을 조성해야 되는데 10년 안에 해야 되는데 그게 넘어도 조성 못했다든가 또 조금 전에 우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처럼 용도 외에 쓴다든가, 여러 가지 이 기금에 대해서 좀 문제점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이 기금의 예산결산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아마 전에 기초생활안전기금 할 때 또 이번에 다른 저기도 있는데 그건 제가 차제하고요. 이런 기금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좀 특별한 어떤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소장님?
교화

김교화환경위생사업소장

글쎄요,
원균

윤원균위원

기금마다 다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예결산 시간에.
교화

김교화환경위생사업소장

기본은 각 관련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또 사실 기본은 우리 회의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금 운영자에 대해서 회계과가 됐든 감사과가 됐든 교육을 통해서 원칙을 가지고 집행 할 수 있도록 또 저희 아까 말씀하셨지만 환경보전기금 같은 경우 기금이 좀 모자랐는데 여러 여건이 있어서 기금 조성하는데 목표치를 못 한 것 죄송하고요. 하여튼 그런 방향에서 큰 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모든 직원들에 대한 교육, 정확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지금 소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361쪽 우리 예산서요. 361쪽에 보면 위생단체 연찬회 290만 원, 그 밑에 위생단체 연찬회 참가자 급식비 210만 원, 한 400여만 원 위생 연찬회와 관련돼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어요. 316쪽이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위생 연찬회 계상이 돼 있지요, 한 400여만 원 정도. 위생단체 연찬회, 위생단체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위생단체가 19개 단체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19개 단체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예, 음식업지부 3개 구청에 있는 지부 3개, 이용, 미용, 숙박, 세탁업, 목욕업, 숙박업 또 제과점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 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식품위생법을 보면 이 식품진흥기금은 아까 김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과징금뿐만 아니라, 과징금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이 조성하는 범위가요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이거는 식품위생법이에요. 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 그밖에 대통령 정하는 수입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재원에 따라서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은 과징금에 관한 부분이고 물론 요즘 같이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들 어려울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속차원이라기 보다는 어떤 예방적 차원에서 좀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가야 되겠지요. 이 기금마저도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너무 어렵다. 또 이 기금의 내용을 쭉 들여다보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상당히 우선적이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조례를 보면 말이지요, 이 조례에는 융자금을 우리가 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식품진행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우리가 융자해 줄 수 있게끔 되고 대다수 조례 내용이 다 그 부분들이에요, 융자를 해 주는 내용들. 그렇지만 융자를 해 주려면 기금이 30억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 아시지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이 기금이 운영한지가?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한 20여 년 가까이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20여 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30억이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렇잖아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그런데 처음에는 식품진흥기금을 경기도에서 전액을 그거 하다가 한 10여 년 전부터 그걸 6대 4로 해서 지자체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조례에 의하면 30억을 일단은 기금을 조성을 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30억을 만든 다음에 융자사업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일반 기금에 보면 7억 3000 얼마가 지금 딱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돼 있어요. 그동안에 그렇게 적금했는데 30억을 모으다 보면 다른 어떤 우리가 필요한 식품위생법에 보면 식품기금조성을 해서 사용은 교육용도라든지 시설개선자금이라든지 융자사업이라든지 이러이런 돈으로 써야 되는데 그것을 1년에 한 3, 4억씩 이렇게 조성이 되다 보니까 30억 억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일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융자사업은 경기도에 예산이 넘쳐나서 신청만 하면 지금 1년 거치 3년으로 해서 1%로 융자를 100%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융자사업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각종 일반예산으로 안 조성을 하고 웬만하면 거의 당해 연도 발생한 기금이 있으면 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아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지금 30억에 도달한 다음 연도부터 이렇게 융자사업을 하게끔 돼 있는 것은,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예, 조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조례가 아니라 시행규칙에요, 규칙. 규칙을 우리 의회에서 바꿉니까? 규칙에 돼 있다니까요, 규칙에. 자, 시행규칙 ‘제2조 기금의 사용 제1항 영업시설개선 등을 위한 융자사업 기금총액 30억 원에 도달하는 다음 연도부터 2004년 12월 1일 개정’ 규칙에 돼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그러지 마시고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아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을 어떤, 어떤 용도로 써라 그중에서 융자사업이 하나의 그것이 돼 있는 것이지 30억 딱 해서 융자만 하라고는 안 돼 있을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융자만 해라가 아니라,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그러니까 기금으로 해도 되고 저희처럼 이렇게 해서 일반예산을 안 하고 기금으로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도…… 그래서 저희는 당초는 30억을 만들어서 기금 융자사업을 하려 그랬는데 도에 예산이 많아서 융자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융자를 안 하고 일반 예산으로 안 세우고 기금으로 세워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 전에 서두에 우리 소장님께 기금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기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과장님도 지금 거기에 대한 모순점을 스스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개정을 하시면 되잖아요, 바꾸면 되잖아요, 법을. 법과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 괴리감이 있으면 뭔가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예산 이런 시간에서도 법과 현실의 괴리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예산을 담다보니까 예산을 우리가 인정을 해 줘야 될지 말지 이거 헷갈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조금 전에 그러면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을 이렇게 조성을 하는데 30억은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셨어요, 어렵다. 자,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하는 데서 재원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도 있어요, 분명히. 자, 출연금 한 번 이라도 받아본 적 있으세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거 보세요. 자, 우리가 400만 원 연찬해 주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한 번도 못 받았잖아요, 받을 수 있는 재원의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말씀이라도 해 보셨어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아니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리다시피 지금 각종 조합 운영이 회원들 회비가지고 운영이 됩니다. 회원들 가입률이 미용 같은 경우는 한 80% 되지만 나머지는 한 50% 그래서 지금 그런 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런 여력도 안 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식품,

박만섭위원장

짧게 얘기하세요. 짧게.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예, 식품위생법에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해서 융자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경기도에서 충분히 조성을 해서 저희 40% 가고 있고 그 조성금액으로 지금 융자사업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뭐 그대로 둬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시겠네요. 151쪽이요, 과장님, 기금 151쪽 좀 볼게요. 우리가 과징금 부분이 한 2억 5000 돼요, 그렇지요? 과징금이요, 세입 부분에 있어서 수입 부분이요. 자, 2억 5000 중에서 식품위생법 등 위반소 과징금 과오납금을 돌려주는데 30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어요. 과납이 많은 거예요, 오납이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3000만 원씩이나 되는 겁니까?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지금 과오납금이라 그랬는데 이게 과오납금이 과오납금이라고 표현하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여기다 표현해 놓고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해서 일단은 영업정지를 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불복을 합니다. 불복을 해서 행정심판을 가게 되면 기소유예나 감경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행정처분을 먼저 해야 행정소송이 되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해서 과징금 징수를 합니다. 과징금을 예를 들어 100만 원 징수했다 그러면 100만 원 징수해서 이 사람이 행정소송 가서 법원판결을 봐서 기소유예가 되면 감경을 이렇게 해 주게 돼 있어요. ‘얼마 정도 감경해라. 2분의 1, 3분의 1, 감경을 해라. 너무 심하다.’ 그래서 감경을 해 주면 이거를 과오납금으로 저희가 표현을 하면서 이것을 다시 민원인한테 그것만큼 액수를 주고 다시 경기도에 그것을 한 것이 과오납금이라고 됩니다. 민원인한테 돌려줍니다. 저희가 먼저 선 받았기 때문에 행정심판으로 해서 영업정지 12일째를 행정소송을 해서 5일이다 그러면 5일분에 대한 것을 과오납금이라 그래서 민원인한테 이자까지 정산해서 돌려주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법에서 말하는 과오납이라고 하는 것은,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과오납금이라는 말이 아닌데,
원균

윤원균위원

내는 분이 잘못 냈거나 많이 냈거나 나의 과실로 해서 낸 것을 다시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그러니까 표현이,
교화

김교화환경위생사업소장

위원님, 거기가 목상의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위생과장이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행정처분이 상당히 많고 저희가 아까도 직접적으로 한 것 보다는 감시원 또 사법경찰에서 불법이 발견이 돼서 저희가 행정처분 하게 되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물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불복해서 법원에 아니면 우리 도 행정심판에 가게 되면 그래서 기소유예가 되면 50% 감경, 그래서 그 남는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과오납금으로 잡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게 지금 2억 5000에 3000만 원씩 된다고 하는 것은 작은 금액 아니잖아요. 비율로는 제가 안 따져 봤지만 3000만 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자까지 해서 다시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심사숙고해서, 물론 당사자들께서 행정심판하든 뭐하든 하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나름대로 한번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 고민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교화

김교화환경위생사업소장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원균

윤원균위원

예, 말씀하세요.
교화

김교화환경위생사업소장

이 행정처분의 규정의 딱 정해져 있어서 저희도 처리할 때 진짜 영세사업자들 더 과징금 안 내줬으면 좋은데 위생관련법에는 딱 규정이 돼 있어 주다보니까 저희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적발 한 대로 그분들이 과징금을 내고 다시 감면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지적 성격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우리 소장님이 한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식품진흥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또 규칙도 거의 80% 이상이 다 융자금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전부 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정비할 것은 하세요. 그래서 현실에 맞께끔 기준, 법이 있어야지 현실과 동떨어진 법이 있다라면 누가 이것을 신뢰하고 이 법을 따르겠습니까. 그런 말씀 제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교화

김교화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중 각 구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