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운봉 의원 발언

23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8-12-18

김운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욱

황재욱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민생현안을 챙기시느라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운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봉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황재욱, 안희경, 김상수, 남홍숙, 신민석, 윤원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18-249호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5일자로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한 바에 따라 2019년 월정수당을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8조의2 월정수당 지급에서 월281만 7440원을 월289만 690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전년대비 2.6% 인상된 7만 3250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한 바에 따라 2019년 월정수당을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한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병성입니다. 김운봉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18-249호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운봉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바에 따라 2019년 용인시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인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봉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은 기정액 35억 2024만 7000원에서 3억 285만 7000원을 감액한 32억 17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을 설명드리면 141쪽, 강화된 의정활동비로 의정백서, 의회홍보 만화책자 등 제작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83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비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체육대회 1000만 원, 의원 국외출장 수행지원비 4400만 원, 공무상 국외출장비 1300만 원, 의장·부의장·의원 공무 국외출장비 951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운영비에 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한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병성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3억 285만 원 감소된 32억 1739만 원으로 신규 및 명시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체육대회 출전 비용 1000만 원과 집행 실적이 없는 수임·고문 변호사 변호료·수임료 900만 원 및 모의 의회 경연대회 미개최에 따라 집행되지 않은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비 250만 원이 전액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추진 집행잔액으로 알기 쉬운 용인시의회 조례만화 책자 제작비 738만 원, 의정자문위원회 자문료 700만 원, 의원 국외출장 수행 지원경비 4400만 원, 공무상 국외 출장비용 1300만 원, 의장·부의장·의원 공무 국외 출장비용 951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387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외 집행잔액 내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용인시의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그 편성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과 의정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희경 간사 나오셔서 협의·작성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희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8년 12월 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억 285만 7000원 감액된 32억 1739만 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액 원안대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안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안희경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처리 결과는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