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하연자 의원 발언
건한
이건한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영
안영의사팀장
의사팀장 안영입니다. 제23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8년 12월 6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인시장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2월 6일 김운봉‧황재욱‧안희경‧김상수‧남홍숙‧신민석‧윤원균 의원 발의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명지선‧남홍숙 의원 발의 일곱 분 찬성으로 용인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유진선‧황재욱‧하연자‧명지선‧이미진‧정한도‧이은경‧윤원균 의원 발의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17일 하연자 의원 발의 여섯 분 찬성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12월 6일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용인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의견청취의 건, 제4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과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 이상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제230회 임시회에 제출된 21건의 안건 중 19건의 안건은 12월 7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제4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3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만섭‧박원동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하연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의원
안녕하십니까, 하연자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2018년 12월 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 20일 1일간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7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하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연자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하연자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대로 김진석 의원, 이미진 의원, 이창식 의원, 안희경 의원, 유향금 의원, 박만섭 의원, 하연자 의원, 신민석 의원, 정한도 의원 이상 총 아홉 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재정국장 김홍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건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자체수입 증감분 반영,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분,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비 집행 불가 예산 삭감분, 지방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증액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57억 원이 증가한 2조 2822억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64억 원이 증가한 2조 1526억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억 원이 감소한 129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50억 원, 세외수입 171억 원, 지방교부세 26억 원, 조정교부금 35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3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기능별 예산안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가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 분야로 한터초학교 등 10개 학교에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비 40억 원 등 기정예산 대비 19억 원이 증가한 77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 분야에는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동백테니스장 정비공사 6억 원, 수지레스피아 실내 게이트볼장 설치 및 정비 사업비 9억 원 등 기정예산 대비 8억 원이 증가한 9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에는 자체수입과 조정교부금,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비 집행 불가로 삭감된 예산 747억 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9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로 기정예산 대비 7억 원이 감소한 129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분담금 징수 수수료와 교통유발분담금 11억 원, 지난연도 수입 6억 원 등 총 20억 원의 세입이 증가하여 모두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대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국고보조금 등이 감액 내시되어 24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거나 국‧도비보조금 감액 내시 등 기정예산 대비 소폭 증가하거나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각 소관 상임위원장들께서는 12월 19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3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김대열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대열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과 자체세입 증감분을 반영한 2018년도 회계 마무리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회 추경예산 대비 9.5%가 증가한 1234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건설사업 등 하반기 원인자부담금 납부 증가분 10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수도사업비용은 동력비 및 시설유지비 집행잔액 등 4억 7500만 원을 감액하여 713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사업비 집행잔액과 원인자부담금 수입을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한 예비비 조정 등 112억 7500만 원을 증액한 520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김진배입니다. 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 2018년도 회계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110억 2362만 원을 증액한 1494억 897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 5억 1537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본적 수입 121억 3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도비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보조금 수입 4억 1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을 기정예산대비 12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494억 8970만 원이며, 하수도사업비용은 BTL 민간위탁 대행운영 사업비, 수선유지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감가상각비를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 782만 원을 감액한 785억 85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112억 3144만 원을 증액한 709억 44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흥‧구갈레스피아 개량사업, 가창‧장평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국·도비 내시분을 반영하였고, 하수도사업 국‧도비 정산 반환금 33억 7684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건의 예산안은 경제환경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경제환경위원장께서는 12월 19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3건의 예산안에 대해 12월 20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4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안병렬입니다. 2019년도 용인시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수립되는 4년간의 중장기 사회보장 계획이 되겠습니다.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보고를 거친 후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19년도 시행계획은 ‘모두가 행복한 사람중심, 복지용인’이라는 비전 아래 10개의 추진전략과 53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추진전략은 협력과 상생의 커뮤니티 구축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사회복지박람회, 사랑의 열차이어달리기 등 총 4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고용확대 및 사회통합환경 구축은 장애인 일자리사업,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총 4개의 세부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세 번째, 활기찬 여성, 행복한 가족구현은 여성과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4개의 세부사업을 수립하였으며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배움과 육아가 즐거운 아동친화 도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건립 등 3개의 사업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당당한 미래인재 육성은 중‧고생 교복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등 4개의 세부사업으로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특화 일자리 지원 및 고용환경 구축은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안정적 고용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용인형 공공 일자리 등 8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지원은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 3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건강하고 편안한 노인 친화적 환경 구축은 노인인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라 시립 양로시설 및 모현종합복지센터 건립 등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고, 아홉 번째 지속가능하고 조화로운 친환경 안전도시 실현은 시민들의 안전과 환경문제의 개선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용인환경 교육센터 설립, 방범용 CCTV 설치 등 7개 세부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5일이 즐거운 문화도시 용인은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 지원을 통하여 여유롭고 활기찬 문화도시 용인을 만들기 위하여 총 11개의 사업으로 계획하였으며, 용인버스킹, 찾아가는 예술교육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본 계획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사회보장 욕구가 실현되고 모두에게 따뜻한 배려의 복지 용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용인시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용인시장을 비롯한 용인시 공직자 여러분, 명지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축물, 즉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즉 BF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동료의원들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야 하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BF인증의 필요성은 예상보다 빠른 고령사회의 진입과 국내 후천적 장애인수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각종 생활환경의 편리한 접근을 위한 행정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위한 세심한 정책이 더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BF인증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지금, 용인시에서 추진 중인 BF인증 의무화 공공건물로는 본인증을 앞두고 있는 신봉동의 국민체육센터를 포함하여 예비인증 취득 예정인 중동의 동백종합복지회관 등 모두 10여 개소입니다. BF인증에는 예비인증이 있고 본인증이 있습니다. 용인시에선 이런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신봉동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예비인증을 받았음에도 설계변경과 시공사와의 계약시에 BF인증에 대한 인지부족으로 준공을 하고 예산을 많이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증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인증 기준에 부적합한 국민체육센터를 만들어 놓은 시공사는 BF인증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건물 사용승인만 받은 후에 우리시에 떠넘겼다고 합니다. 이에 시설환경개선을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2019년 상반기 중에 인증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인시가 직접 신축하는 공공건물의 경우 계획과 설계는 물론이고 시공사와의 계약 체결단계부터 BF인증 취득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기부채납 된 공공건물의 경우에도 관련 담당부서에서 BF인증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BF인증에도 일반, 우수, 최우수등급이 있습니다. BF인증 우수등급을 받았던 광양에 희망도서관도 정작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점검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법률에만 저촉되지 않으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섬세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국민 모두의 편리한 접근을 위한 공공청사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안내책자를 배포하였습니다. 장애인, 노인 등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만을 위한 환경구현이 아니라 모두가 소외감 없이 사용한다는 점에서 BF인증 개념도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으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용인시에서 만큼은 BF인증 시, 최우수 등급을 받아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을 만드는 좋은 반향을 일으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명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명지선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