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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건한 의원 발언

230회 제2본회의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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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한

이건한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영

안영의사팀장

의사팀장 안영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12월 20일, 남홍숙 의원 등 27명의 의원 공동발의로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3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유향금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이미진 의원을 선임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12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지난 제22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류하였던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같은 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용인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용인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하고 2018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20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고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용인 유치 결의안을 채택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희경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희경 의원입니다. 2018년 12월 6일, 김운봉 의원 등 7명이 공동 발의한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용인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바에 따라 2019년 용인시의회 의원의 의정수당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인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안희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황재욱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희경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희경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진석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진석 의원입니다. 2018년 12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현행 법무행정 처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 입법 등 다양한 업무를 세분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현행 법무행정 처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등 다양한 업무를 세분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현행 법무행정 처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등 다양한 업무를 세분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현행 법무행정 처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등 다양한 업무를 세분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과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안입니다. 용인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청년의 능동적인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김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유진선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진석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김진석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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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장정순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장정순 의원입니다. 2018년 12월 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개 안건에 대하여 2018년 12월 19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인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에 소재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 동의안은 지역맞춤형 교육사업을 실천하는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추진하고자 경기도 교육청과 업무협약 체결 전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신규로 설치하는 어린이집 3개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으로 추진하고자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회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사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은 사업계획서와 예산편성 시기를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은 용인문화재단을 이끌어갈 문화예술 분야의 경영 전문가인 대표이사의 임명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장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이은경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순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장정순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하연자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의원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하연자 의원입니다. 2018년 12월 19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진선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및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만 지원 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하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박만섭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하연자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연자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용인도시관리계획 일반미관지구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정한도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정한도 의원입니다. 2018년 12월 6일, 용인시장이 제출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 건 등 총 2건 의안에 대하여 12월 19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단계별 집행계획의 현실성 있는 계획반영을 위해 수립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분석 및 검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검토 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유재산 침해를 최소화하고 공원·녹지시설의 집행을 위해 우선예산 투입할 것을 의견제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용인도시관리계획 일반미관지구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향후 개발사업 검토 시 거시적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과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민원 적극 해결할 것을 의견제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정한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강웅철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한도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정한도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용인도시관리계획 일반미관지구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향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향금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2월 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9일,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20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은 2조 2821억 5447만 원 중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출연금,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운영 출연금 등 4개 사업 총 7759만 9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유향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유향금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향금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유향금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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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용인 유치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홍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의원

존경하는 100만 용인시민 여러분! 이건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군기 시장님,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남홍숙 의원입니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용인 유치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 포함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는 우리나라 제조업과 수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선제적 투자를 통해 기술의 우위를 확보하여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며 경제 부흥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용인시는 기흥반도체 공장이 입지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편리한 교통망과 더불어 산업에 최적화된 전문 인력, 각종 도시 기반시설 등 풍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반도체 산업의 발전에 최적의 입지라 할 것입니다. 특히 현재 검토 중인 바와 같이 클러스터 내 반도체 부품, 소재, 장비 업체까지 용인에 입지한다면 SK하이닉스는 이천공장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용인-이천-화성-평택의 거대 첨단산업 벨트가 되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의 용인 유치는 수도권에 중첩된 각종 규제로 인해 체계적인 도시 개발과 자족기능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커다란 보탬이 될 것이며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제조업 부흥을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해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의 수도권 규제를 대승적 차원에서 검토하여 정비해 나아가야 할 것이며 용인시는 SK 하이닉스를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 인허가, 간소화 기반시설 설치 등을 통해 유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용인시의회 의원 일동은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의 용인 유치를 위해 100만 용인시민과 함께 희망하며 시민이 의회에 부여하신 모든 역량을 모아 물심양면으로 협조할 것임을 결의합니다. 이건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26인의 의원이 제안하는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남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남홍숙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용인 유치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용인 유치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남홍숙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