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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기준 의원 발언

23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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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결정안 이영지구 지구단위계획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용인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안 보평2지구 지구단위계획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신갈오거리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실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정규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정책실 소관 조례개정 안건인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견청취 안건인 용인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안 이영지구 의견제시의 건, 용인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안 보평2지구 의견제시의 건, 신갈오거리 지역 도시재생활성화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호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도지구 통·폐합 등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기타 타 법령 개정 및 도시계획위원회 업무 이관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기능 추가 등 도시계획조례 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32조부터 제49조까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 통·폐합 사항 및 그에 따른 용도지구별 건축물의 용도제한 사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0조의 2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 2 개정에 따라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에 대한 유예기간이 당초 2018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안 제70조, 75조, 76조는 2018년 10월 16일자 조직개편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이관에 따른 제반 행정사항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호 용인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안 이영지구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용인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 용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이영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입안 제안되어 같은 법 제28조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결정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흥구 영덕동 55-1번지 이영미술관 부지 일원에 대하여 최고층수 16층, 총 251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 목적의 이영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도지역 결정은 자연녹지지역 1만 4127㎡와 1종 일반주거지역 1522㎡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유인물 5쪽과 6쪽의 위치도 및 도시관리계획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안과 관련해서 그동안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 주민공람·공고 실시 등 제반 행정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공동주택 건립 반대 의견을 포함하여 총 1816건의 주민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주민의견 및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상정 후 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호 용인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안 보평2지구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 또한 의안번호 제9호와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의견청취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처인구 고림동 494번지 일원에 건폐율 20%, 용적률 240%, 최고층수 35층의 총 1909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보평2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도지역·지구 변경내용은 자연녹지지역 7만 1895㎡와 제3종 일반주거지역 1693㎡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사업부지에 편입된 자연취락지구 면적 1487㎡를 해제하여 기존 자연취락지구 면적을 6만 7564㎡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설명자료 5쪽과 6쪽의 조서 및 도시관리계획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정안은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이행하였으며 그 결과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사업부지 주 출입구에서 영화아파트까지 연결되는 중1-49호에 대하여 보도를 포함한 3∼4차로로 확장·개설하고 사업부지 전면 금어천변 도로는 당초 2차로에서 양측보도를 포함한 3∼4차로로 확장하는 내용 등을 반영하여 교통개선안이 수립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자료 7쪽의 교통영향평가 종합개선안 도면과 같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호 신갈오거리 지역 도시재생활성화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공공시설 주차복합타워, 신갈로 58번길 가로정비사업 등이 있으며 금번에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검토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반영 후 도시재생위원회를 거쳐 2019년 6월까지 승인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조례개정안건 및 의견청취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9년 1월 2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정책실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정책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9-8호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기능 추가 및 단장의 임무 개선이 주된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9호 용인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안 이영지구 지구단위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용인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안으로 공동주택 251세대 건립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나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10호 용인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안 보평2지구 지구단위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용인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안으로 공동주택 1909세대 건립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상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나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13호 신갈오거리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신갈오거리지역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안으로 신갈오거리 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신청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 2025년까지 우리 시 자체 예산이 매년 51억 원씩 수반되는 만큼 지원효과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예산 지원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안 이영지구 지구단위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영지구 1쪽을 보면 건폐율, 용적률, 높이 있죠. 2쪽에 보면 면적에 따른 비교표가 있는데 1종 면적이 1522㎡에 자연녹지가 2만 1858㎡였거든요. 그렇죠?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예.

이제남위원

자연녹지 우리가 현재 건폐율이 몇 %죠?

김윤선도시정책과장

20%입니다.

이제남위원

20%인데 어떻게 2만 1858㎡를 주거 2종으로 변경시켜 주면서 이 부분을 60%까지 올려놨죠?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가면 2종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60%로 상향됩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 보평지구도 다시 한 번 말씀 드릴 텐데 보평지구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건폐율 20%밖에 안 줬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김윤선도시정책과장

1페이지에서 말하는 건폐율 60%는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최고의 범위가 60%이고요. 실제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축을 하다 보면 건폐율이 보통 한 20%에서 25%정도.

이제남위원

여기는 몇 %나 찾아먹은 거예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여기 같은 경우도 아직 건축계획이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주로 보통 20에서 30%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주로 높이로 올라가고 지상에 토지를 활용공간으로 쓰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최고가 60%라 하더라도 실제 이용은 20에서 30%정도로 적용됩니다.

이제남위원

건폐율 20%에서 30% 딱 지정을 해줘야지 그래야만이 세대수도 적게 나오지?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세대수는 건폐율보다는 용적률이 문제거든요. 용적률이 땅 면적 곱하기 예를 들어서 240%면 2.4를 곱해서 평형에 따라서 세대수를 나누기 때문에 건폐율은 예를 들어서 바닥면적을 30평을 60평으로 하게 되면 한 동을 지을 것을 두 동을 짓는 개념이 되는 것이고요. 바닥면적을 60평을 30평으로 줄이고 층수를 높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수는 용적률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건폐율을 20% 주고 용적률을 층수를 올려준다든지 해서 바닥면적을 넓게 잡아주는 것이 낫지 높이를 16층 이하로 해놓고 보평지구 같은 경우 35층까지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또 보평지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건폐율 20%밖에 안 줬고 용적률을 똑같이 240%를 줬다고 할지라도.

김윤선도시정책과장

그거는 주택선호도가 사실은 연립보다는 고층을 선호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면 한 동을 지으면서 3층이 올라갈 것이 60%를 주면 바닥을 60%로 깔고 한 동을 짓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소유자 측면에서 토지의 활용가치가 높으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사업자가 어느 쪽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비교해서 60%로 한 것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자연녹지 내에서 건폐율 20%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60%로 잡아줬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20%로 잡고 그래야만 사업성이 나오면 사업을 하실 것 같고 안 그런다고 하면 사업을 안 하실 것 아니에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건폐율은 뭐 크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제남위원

똑같이 동일한 건이 예를 들어서 이영지구 같은 경우에서 사업지 내에 땅 면적을 갖고 보면 자연녹지면적이 1종 면적보다 훨씬 많은데 1종 면적 같은 경우 1500뿐이 안 되는데 2만 1600같으면 자연녹지에서 건폐율을 60%로 올려주는 것이고요. 보평지구에서는 지금 보면 2종이 자연녹지 7만 1000 해서 건폐율 20%밖에 안 주기 때문에.

김윤선도시정책과장

보평지구 같은 경우도 보시면 건폐율 20%로 했는데 사실은 만약 이것도 60%로 하게 되면 지금 35층이 예를 들어서 15층이 될 수도 있고 20층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건폐율을 축소시키는 대신 위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남위원

위로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30층 이상이 되면 건축하는 과정에서 소방법이든 뭔 법이건 엄청나게 까다로워서 될 수 있으면 30층 이상은 안 올리려고 하잖아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요즘은 위원님도 아시지만 어떤 컴팩트시티 해서 예를 들어서 기흥, 구갈 역세권 같은 데도 보면 45층, 50층 올라가거든요. 오히려 중층보다는 오히려 초고층으로 지금 짓고 있는 추세예요.

이제남위원

지금 그럼 보평지구가 몇 층으로 허가가 올라왔죠?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지금 계획이 35층이요.

이제남위원

35층으로 허가가 들어와 있어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아니요, 계획이 지금. 실제로 나중에 건축설계 할 때 그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35층은 최고 층수가 35층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30층이 있을 수도 있고 20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이영 것도 최고 층수가 16층.

이제남위원

제가 봐서는 사업자한테 끌려가는 행정보다도 용인시가 개인들이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개발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어떠한 기준을 놓고 해줘야지. 어떤 데는 사업성에 의해서 건폐율 60% 잡아서 올라왔고 어떤 지역은 건폐율을 20%뿐이 안 잡았단 말이에요. 사업성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획서를 짜서 올라온 것이지 실제 용인시의 계획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확하게 우리 용인시의 계획성을 가지고 사업자들한테 지시하는 과정이 일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건폐율 어느 쪽에는 60%를 잡아줬고 어떤 지역은 20%를 지금 잡아놨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김윤선도시정책과장

그런 것도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여기 흥덕지구 사업지구 안에 있는 땅이죠?

김윤선도시정책과장

흥덕지구 아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구 외에 있는 땅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구 외로 제척이 되어 있는 거죠?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이명미술관이 처음에 흥덕지구 신설할 때 분양받은 땅의 용도가 뭐였죠?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이 땅은 분양받은 땅이 아닙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때 다른 데서 이분 축사하다가 이쪽으로 오신 것 아니에요. 그때도 미술관 용도로 주면서 이쪽 땅을 갖다가 흥덕지구 개발할 때 산거란 말이에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아닌데요. 흥덕지구 개발하기 이전부터 샀던 땅이에요.
기준

김기준위원

이 분이 이영미술관을 하면서 지금 흥덕지구 역사가 십 사오년 돼요. 이때껏 우리 용인시에서 보조금이 10년 이상 계속 지급되어 왔어요. 미술관이라는 개념을 두고. 흥덕택지지구의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경남아너스빌, 또 그 앞에 주거지역들이 있죠.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여기가 굉장히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낮아요. 처음에 애초 흥덕지구 건설할 때 택지지구를 분양하면서 흥덕지구 주거지역에 불법건물들이 난무하게 된 이유가 60평, 65평 분양을 해줘서 건축면적 용적률이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처음에 흥덕지구를 택지로 만들 때 쾌적한 주거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협의택지, 이주자택지 다 건폐율, 용적률을 굉장히 낮췄어요. 하다못해 여기는 이익률을 아주 극대화 시키면서 개구리 주차도 못할 정도로 안에 내부에 들어가면 인도, 차도부분이 굉장히 협소해요. 용인에 여기 초창기에 택지지구를 구성을 하면서 구갈1지구, 3지구 안에 들어가 보면 동백지구하고 흥덕지구하고 죽전지구들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점점 시행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안에 내부 도로가 굉장히 좁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도 좁아져서 최소한 주민들이 지금 쾌적한 도시를 만들면서 택지지구 내에 자전거도로를 건설하지 못할 정도로 좁은 데 분양을 해서 이익을 극대화시켜서 허가 받은 데 들이라고요. 그 앞에 이영지구 이영박물관 앞에 경남아너스빌, 빌라들이 여기가 2, 3년 전까지만 해도 불법건축물로 3층 올리고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기존 건폐율 무시하고 다 확장한 데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익이 안 나니까. 용인시가 분양을 할 때는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건폐율이고 용적률이고 축소시켜서 해놨는데. 지금 이 분은 미술관 십몇 년 하면서 보조금 받고 미술관 해오다가 임야상태에서 자연녹지상태에서 아파트를 짓겠다?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흥덕지구 들어오는 주민들은 바보예요? 누구는 이렇게 녹지상태에서 땅 10년 이상 놀리고 있다가 막대한 부를 창출하고 지방정부를 믿고 들어온 흥덕지구의 주민들은 초창기 때 건폐율 낮고 용적률 다 낮은데 들어와서 불법증축을 해야만 이익을 맞출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압박을 가했는데. 잔다리마을 잘 알잖아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예, 잘 알고 있죠.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경남아너스빌 그 앞에 가는 도로가 4차선인가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 지금 얼마나 도로가 과부하가 걸려있는지 아세요? 힉스라든지 옆에 중고자동차매매센터 들어서면서 전부 다 신갈 쪽에서 들어와서 유턴해서 나가는 위치라고요. 도로는 더 이상 확장할 수 없는 공간이야. 그런데 슬그머니 흥덕지구 건설한 지 14, 5년 지나고 나서 일반 주민들의 고통이나 용인시에서 택지지구를 구성하면서 쾌적한 도시 만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해놨던 사항은 이쪽 부분에는 이렇게 풀어준다면 이건 특혜 아닙니까? 설계 변형해서 종상향 들어가는 건데. 지금 기존에 기반시설이 못 버틴다고요. 지금 우리 김윤선 과장 잘 아시잖아요. 그쪽에 중고자동차매매센터부터 시작해서 힉스고 뭐고 거기 도로가 신갈 쪽에서 오면서도 바로 좌회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안으로 들어가서 유턴해서 다시 나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도외시하고 지금 120 몇 가구 올라온 상태에서 또 종상향을 해주는 이게 어떻게 올라올 수가 있냐 이거에요. 이 흥덕지구고 동백지구고 애초에 우리가 100만평 이상의 도시를 우리가 건설은 못했지만 애초 보라지구부터 시작해서 용인시에 소규모의 택지지구를 다 구성해 줄 때 도시계획을 맡고 있는 실장님이고 국장님들이 옛날에 계장하고 과장하면서 이 내용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보라지구 같은 경우에도 봐 보세요. 5000세대 계약되어 있는 데다가 지금 효성해링턴부터 시작해서 전부다 주차난 때문에 계속 주민들 버스고 뭐고 신설해 달라고 연락 들어오고 있죠? 여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에 한번 가 보세요, 출퇴근 때. 신갈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넘어오는 차들이 이쪽으로 넘어온다고요. 그런데 도로가 확장할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경남아너스빌이고 여기 미술관하고 접해있는데요. 이 지역들은 지금은 제 지역구가 아니지만 전에 흥덕지구 개발 할 때부터 제가 관심을 갖고 정말 용인시가 쾌적한 택지지구를 만든다고 생각해서 땅을 살까말까 고민할 정도로지자체를 믿었던 데에요. 그런데 여기 분양받았던 사람들은 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불법증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의 인허가를 내줬다고요. 그런데 지금 어느 누구는 자연녹지 갖고 있다가 이렇게 옆에 기반시설 이용해가지고 부를 갖다가, 이건 불법이익이에요. 우리 용인시가 앞장서서 특혜를 주는 것이고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기준

김기준위원

국장님, 특별하게 힉스고 뭐고 자동차중고매매센터 우회해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교통문제를?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분명히 개발을 도시마다 확대되고 있는 것은 좋지만 기반시설이 간접시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소화될 수 있는 가운데서 인허가가 들어가야지. 제가 이 지역에 살면서 아침이건 출퇴근 할 때 그 길을 이용하면 굉장히 밀려요. 흥덕지구에서 나와서 신갈 쪽으로 빠지고 오른쪽으로 수원 쪽으로 신갈 인터체인지 쪽으로 빠지는 사람들. 인터체인지에서 나와서 자동차 시설하고 힉스 쪽으로 빠지는데 좌회전이 안 돼요. 전부다 거기서 유턴을 해서 경남아너스빌 앞에 와서 유턴해서 가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앞에 들어선다는 것은 이건 정말 공짜로 택지지구시설을 이용하는 희생개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반대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쾌적한 택지지구라고 생각하고 넘어왔던 흥덕지구의 주민들이 다 반대하고 있는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자연녹지를 갖다가 이걸 택지지구로 변경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용인시가 사전에 흥덕지구 옆에 분양하면서 주민들에게 했던 약속들 그런 것은 지자체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제 14년 지나서 흐지부지 모를 것 같지만 저 같이 다 아는 사람들 있어요. 그리고 옆에 그렇게 반대하면서도 불구하고 인터체인지 옆에다가 자동차허브 아시아 최고의 시설 아닙니까? 그 부분하고 힉스 인허가 내주고 나서 거기 얼마나 정체나 다른 기반시설들이 다 잠식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는 분명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여기 이영미술관 사업부지 이쪽에는 고급 단독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것 아시죠? 한참 건축 중이고 진행 중인 주택들도 많고. 주로 서울이나 이 주변에서 조용히 한적한 곳을 찾아서 막대한 건축비용을 해서 거기다 고급주택을 짓고 이렇게 사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있어서 거기를 몇 번 가서 견학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이렇게 보면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태광골프장이 있고 그래서 교통량도 엄청 많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에 보면 주민의견 청취결과를 보면 전형적인 특혜사업이다, 저층 주거단지에서 인접해 있어서 16층의 공동주택이 건립되면 주민피해가 심각하다고 되어 있는 데 그렇다면 우리가 두 차례의 주민의견 청취를 했지 않습니까? 약 1785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있는 단독주택이나 기타 주변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민원이 아주 엄청 클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저희도 지금 신중하게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토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김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기반시설을 이용해서 인접에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적하신 것과 같이 무임승차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택지지구 내 쾌적한 주거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왔는데 인접에 녹지지역이 있는데 그걸 훼손하면 반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재영

윤재영위원

강력히 반대를 하겠죠.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저희도 주민의견청취 결과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고요. 교통문제도 검토하고 있고 특히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하면 특혜의 소지가 있어서 의회의 의견까지 듣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포함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교통분석도 더 검토해 보고 민원에 대한 검토도 하고 법에도 민원제출 한 의견이 타당할 때는 받아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최종적으로는 종합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 이런 문제점을 거론해서 위원회의 심의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정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방금 말씀드렸지만 주변의 교통환경도 상당히 열악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그쪽으로 이주해서 오신 분들이 반대의견도 상당히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여러 가지 종합해볼 적에 본 위원은 이 부지의 사업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영지구 개발은 기존에 흥덕택지지구의 기반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고 애초에 흥덕택지지구가 당초에 계획됐을 때 윗부분 녹지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 태광CC 방향으로 점점 저층들의 단독주택들이 입주했던 것이고. 그런 부분인데 단독주택 위에 태광CC 사이에 녹지지역에 다시 고층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게 애초에 흥덕지구를 계획할 때 방향과 상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흥덕지구 내에 입주하고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많이 저하되고 도시 전체로 봤을 때도 흥덕지구 내에는 계획적으로 개발하기는 했는데 이 주변에 바로 붙어서 무계획적으로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계속 용인시가 난개발로 지적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흥덕지구에 바로 인접해서 계획이 어그러지는 부분과 그로 인해서 느끼는 주민들의 피해를 생각해서 용도지역 변경은 반대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원래 2020에 일반 주거지역으로 잡혀있던 데인가요? 우리 용인도시계획 2020에?

「예.」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도시정책과장

2020기본계획에서는 시가화 예정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게요, 2020에?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위원장님,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볼게요. 정정하겠습니다. 시가화 예정용지는 아니었었고 별도로 물량을 받은 땅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별도로 받은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용인시 도시기본계획2020에 안 잡혀 있었잖아요. 그렇다는 건 우리 용인시 도시계획하고 관계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2016년도에 얘가 어떻게 물량배정을 받게 됐습니까, 사연이 어떻게 돼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물량배정은 처음에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운영지침이 어디 특정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땅으로 지정을 했었어요. 지정하다 보니까 그 지정된 땅은 땅값이 올라가고 개발사업자가 개발하려다 보니까 수익성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용지를 지정해놓고 사업추진이 안 되니까 나중에 국토부에서 지침을 변경한 것이 뭐냐 하면 총량으로 하자, 물량으로.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게 몇 년도죠?

김윤선도시정책과장

그게 2012년 정도 제 기억으로는.
웅철

강웅철위원장

총량으로 가는 것은 아는데 ’16년도에 최초로 자연녹지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 바뀌게 된 사연이 뭔지 궁금해서요.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김윤선도시정책과장

흥덕지구 택지개발 사업 하면서 저도 오면서 확인하기는 했는데 택지지구 개발사업 하면서 토지의 일부가 택지지구에 편입이 됐었어요. 나중에 그때 당시는 도로 법면정도가 됐었던 것 같아요, 지형으로 보면. 그러다가 나중에 도로를 경계로 해서 편입시키고 흥덕지구 경계를 조정 했는데 당초에 법면을 포함시켰던 땅을 갖다가 도로를 경계로 해서 축소했는데 용도지역으로 내버려 둔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일부 땅이 뱀 같이 길쭉한 땅이 1종으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그 비율이 1종 비율이 많았습니까, 자연녹지비율이 많았습니까?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이건 뭐 자연녹지지역이 훨씬 많죠.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통념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는 나머지 부분도 자연녹지로 바꾸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는 반대로 했죠?

김윤선도시정책과장

반대로 한 것보다도 1종으로 된 것은 경계지역에 착오로 정리가 안 된 땅으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 녹지지역은 아까도 제안설명 했지만 이게 어떤 계획으로……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게 물량 총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자치단체 재량권이잖아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그렇죠.
웅철

강웅철위원장

재량권을 잘못 남용하게 되면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0자체에서 여기를 자연녹지로 놔뒀다는 얘기는 용인시가 자연녹지로 해서 저밀도 개발을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본 위원장이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그 계획을 짤 때는 그냥 짜는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여서 용인시의 기본계획을 짜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량배정을 갖다가 자연녹지 1종으로 바꿨다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거든요. 여기는 시작점이 거기서 부터라고 생각이 돼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특혜죠.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총량이기 때문에 물량이 남아서 줬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물량이 남으면 타 구로 배정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흥구에서 쓰라는 법 아니에요. 용인시 전체로 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특정 지역에 물량을 몰아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이 누가 보더라도 공동주택이 들어올 수 있는 땅으로 간다고 하면 이게 소위 말하는 보편적 타당성이란 말이에요. 상식적인 선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연녹지지역을 갖다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죠? 물량을 몰아준 거잖아요. ’16년도에 여기에 몰아준 이유가 뭡니까?

김윤선도시정책과장

’16년도에 보니까 지금 이영 것 말고 여러 군데 물량을 배정했는데 배정한 사유가 뭐냐 하면 단계별로 토지를 개발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단계가 예를 들어서 2015년이 지났는데도 개발을 안 하는 거예요. 개발을 안 하니까 그러면 총량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배정해준 거죠.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배정을 할 수 있어요, 재량권이니까요. 그러나 배정했다는 데도 의혹이 있고요. 그러면 ’16년도 6월에 제1종 주거지역으로 물량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7개월 있다가 2017년 1월달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또 종상향 시켰어요. 이거는 어떤 사유에서 그렇게 한 거죠?

김윤선도시정책과장

그때는 2016년도 6월 달에 처음 물량 배정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는데 그때 권고사항이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권고가 됐었어요. 2종 전용주거라 하면 중층 위주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거든요. 그 이후에 이영미술관에서 그러면 아예 우리가 기부채납을 더 할 테니까 2종으로 해달라, 2종으로 하면 용적률이 더 올라가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제안을 받아서 다시 또 자문을 받아서 처음에는 저층의 연립주택을 짓는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중층 16층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한다, 대신 기부채납 할 토지 예를 들어서 3000평인데 6000평을 하겠다 이거를 도시계획 자문을 받은 결과 16층의 250세대 정도 나중에 교통이라든지 추후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이상이 없을 때 허가 나가는 조건으로 자문을 받은 거죠.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거 너무 이상한 게 뭐냐 하면 ’16년도 6월에 4층 이하의 연립주택에서 딱 7개월 만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갔어요. 일반인도 이렇게 시청을 하면 우리가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해줍니까? 땅값 상승이 얼마나 됐습니까? 자연녹지에서 1종으로 갔을 때 얼마 상승이 됐어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100%가 240%가 되면 2.4배 이상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렇죠? 이거 완전 특혜죠.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가 무슨 권한으로, 그런 자문위원회는 다시 검토를 해야죠.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사실은 자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량배정을 하면 되는데 나중에 결정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한 번 더 받아본 개념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계획심의에서도 4층 이하의 연립주택으로 나왔는데 권고사항으로 증축을 하라고 권고가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참 이상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네요. 우리가 보통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했을 때 어떤 100이라는 숫자가 줬을 때 그걸 90으로 가냐 80으로 가냐 이렇게 심의를 하지 100을 줬을 때 120, 150으로 하라고 심의하는 것 봤습니까?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사실은 1종에서 2종전용으로 가기는 했는데 용적률은 오히려 떨어져요. 용적률은 200인데 150 이렇게 떨어져요. 다만 층수가 올라가는 것 그 차이에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용적률도 자, 자연녹지 몇 %입니까?

김윤선도시정책과장

20%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건 건폐율이고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100%.
웅철

강웅철위원장

1종으로 갔으면 200% 됐잖아요. 2종으로 갔으면 240% 됐잖아요. 뭐가 떨어집니까?

김윤선도시정책과장

2종전용은 용적률이 더 떨어집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현재 이번에 240% 해준 것 아니에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이번에는 240%로.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떨어지는데 여기는 또 왜 올라갔어요? 이건 또 모순이잖아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이,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 과정이 의심스럽잖아요. 우리가 심의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특히 도시계획심의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용인시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심의를 들어가고 여러 가지 합니다. 거기서 늘려 달라고 얘기하는 심의가 어디 있습니까?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아닌데,
웅철

강웅철위원장

권고사항으로 아까 증축을 하라고,

김윤선도시정책과장

권고라는 것이 뭐냐 하면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종 일반주거지역은 제한사항이 층수가 4층 이하예요. 대신 용적률은 200%고 법에서. 그 다음에 2종전용은 층수를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 전용이다 보니까 용적률은 오히려 150%로 떨어지는 개념이에요. 전체적으로는 최종으로 보면 축소가 되는 개념이고 어떤 층고개념으로 봤을 때는 올라가는 개념이죠.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갔었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60에서 240으로 갔잖아요. 원칙을 안 지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60으로 200을 갔다가 60에서 150으로 갔었어야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김윤선도시정책과장

그렇죠.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왜 이런 편법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죠.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우리가 녹지지역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다 아파트를 지어요. 그거를 특혜시각에서 보면 다 특혜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주셔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말하는 보편적인 규정에 의하면 60에서 200으로 갔다가 60에서 150으로 가야되는데 왜 60에서 200에서 60에서 240으로 갔는지 답변을 주셔야 돼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똑같은 땅에 이왕이면 더 가치가 상승되는 그런 토지를 개발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우리는 그걸 받아들였을 때,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걸 우리가 왜 받아 들이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 안이 들어오면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치고 또 지금 같이 의회의견을 듣고 의회에서 반대하면 반대의견을 저희가 또 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그걸 변경했다고 해서 그 자체를 시작부터 특혜로 보기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웅철

강웅철위원장

현재 여기서 보게 되면요. 주민의견청취의 결과를 보게 되면 제출의견에서 반대가 1785건이고 찬성 31건입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찬성 31건인 것을 갖다가 타당하다고 얘기하게 되면 이건 문제가 많으신 거예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위원장님, 저는 타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저도 타당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여기서 제가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제1종 일반주거로 가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용적률을 150에서 240까지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여기는 처음부터 자연녹지로 빼 놓은 지역이고 환경을 생각한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주민의견을 떠나서도 우리 용인시가 150을 줬어야 하는 것이 상식선에서 맞다는 것을 본 위원장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누가 보더라도. 여기 자연녹지 아닙니까. (창밖을 가리키며) 여기를 굳이 의회나 시청 옆에 자연녹지를 갖다 개발해야 된다고 하면 시청이나 주변 상황을 봐서 최소화시켜서 개발을 해야 되죠? 그런데 최대한을 준다고 했을 때 누가 봐도 특혜 의혹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겁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도 150을 줬다 그러면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50하고 240을 줄 수 있는데 240을 줬다는 얘기에요.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받아낼 수 없는 수치예요. 이거는 뭔가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제가 과장님을 잘 알아요. 과장님이 240%를 주실 분이 아니에요. 제가 과장님이나 실장님이나 모릅니까? 진짜 공무원이시고 공명정대하게 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150%가 나와야 될 부분을 갖다가 두 분이서 240%를 주실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묻는 겁니다. 왜 240%를 줬느냐고.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위원장님, 저희가 주민의 의견도 청취하고 의회의견도 청취해서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단계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한테 문제가 있는 의견을 제시해주면 저희도 그거를 받아들여서 도시계획심의 때……
웅철

강웅철위원장

실장님, 이거는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한다고 숫자가 변한다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최초의 문제는 뭐냐 하면 ’16년도 6월달에 1종일반 주거지역으로 했을 때 그때는 아무도 몰랐겠죠. 문제가 발생을 안 합니다. ’17년도 1월에 종상향을 또 한 번 해줬을 때도 문제가 발생을 안 해요. 그러나 민원이라는 것은 언제 생기느냐 하면 땅을 팔라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민원이 지금 생긴 것은 제가 알아요. 제가 아는데 항상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16년도 6월달에 미래에 민원이 생긴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민원은 현재 생긴 거지만 다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해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다 압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고 현재 내용은 여기에 대한 의견이라는 것 그거 알아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의견청취하고 민원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결론은 ’16년도 6월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왜 몇 년 뒤에 이런 일이 생길 줄 알면서도 그때 그렇게 해야만 했었습니까? 답변하시기 어렵죠?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저는 위원장님, 어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오해가 아니죠. 그 주변도 다 똑같은 저밀도개발을 하고 다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정지역만, 그 다음에 여기를 자연녹지로 나뒀을 때 흥덕지구를 개발하면서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처럼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고밀도개발도 있고 중밀도개발, 저밀도개발, 자연녹지 이렇게 놔둔 상태예요. 그런데 그걸 갑자기 종상향을 시켜줘서 한다는 뜻은 우리가 기본적인 도시계획하고 상충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할 때는 당연히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뒤에 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산을 갖다가 예전에는 놔두려고 했는데 지금 누가 아파트를 짓겠다고 해서 짓습니다. 옛날에 산을 왜 놔두고 공원을 왜 놔뒀겠습니까? 필요해서 놔뒀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그거를 용도를 바꿔놔요. 지금은 바꿔놨을 때 아무도 몰라요. 4년 뒤에 거기다 아파트 짓겠다고 하면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 흥덕지구 개발하면서 외곽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그린벨트를 왜 잡아 놓습니까? 도시의 확장을 억제하고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잡아 놓는 거죠? 이영미술관 땅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남아있는 환경자연녹지를 갖다가 개발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수지에서는 개발할 땅이 없어요. 진짜로, 아시죠? 진짜 기가 막히게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은 다 찾아서 아파트 지었어요. 문화복지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최초에 도시개발 하실 때 자연녹지로 놔뒀으면 자연녹지로 놔두면 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집을 내는 사람은 수입을 많이 남기고 싶지 않겠냐. 그러나 그거는 지주의 입장인 거죠. 우리는 지주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회는 시민의 입장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도 시민입장에서 사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업자를 우리가 타박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공정하게 보여야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자연녹지로 기본적으로 놨었을 때 큰 틀에서 그게 변하지 않으면 자연녹지로 놔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어떠한 민원에 의해서라든가 어떤 외압에 의해서 다시 자연녹지로 만드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느냐 하면 3종 일반지역으로 자연녹지를 만드는 경우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자연녹지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되니까 자꾸 환경이 파괴되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바로 이영미술관의 케이스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안 이영지구 지구단위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동지역은 흥덕택지개발 시 저밀도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된 곳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곳에 16층 규모의 251세대의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은 교통체증 및 주차난 우려, 녹지훼손 및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주민의견 청취 반대민원에 대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반대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한 내용대로 반대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용인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안 보평2지구 지구단위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교통영향평가 종합개선안에 따른 기반시설 사업비는 대강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정확히 나중에 설계해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250억 정도 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다른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한 사업지에 비했을 때 이 사업비는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것 아닙니까?

김윤선도시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일단 교평에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향후 이 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교통의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부담은 되지만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사업자가 사업할 욕심으로는 어떻게든지 교평에서 지적한 대로 할 수밖에 없지만 사업자라는 것이 어느 정도 수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 사업자인데 너무 그림 상으로 봤을 때 개선안들을 보면 너무 과하게 지금 기반시설을 숙제로 준 것 같아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서비스 수준을 분석해보니까 나중에 도로교량을 개선했을 때 현재보다 개발하고 나서 훨씬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남위원

도로나 교량 같은 경우도 이렇게만 설치해 놓으면 좋겠죠. 생활의 질이 높아질 수 있지만 이게 우리 용인시가 기반시설을 설치한 후에 조성한 후에 이런 사업자들이 와서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말할 여지가 없지만 어떠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기반시설을 과도하게 숙제를 넣어 놓으면 앞으로 이 사업자들이 얼마큼의 수익이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과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실장님,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세요. 너무……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위치에 비해서 입지여건에 비해서 세대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런 교통여건 개선이 필요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남위원

고림지구를 놓고 비교해 본다고 하면 양우 1차, 2차 아파트가 1700세대가 되는데 거기에 비했을 때 기반시설에 따른 면적이라든지 기반시설에 따른 소요비용이 엄청난 차이가 생길 것 같아요. 기반시설에 따른 도로만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교량설치가 세 군데나 있거든요. 교량설치가 세 군데나 있단 말이에요. 세 군데 교량을 설치해가면서 도로를 또 확장해가면서 이렇게 사업비가 250억을 들여서 조성한다고 하면 이 사업자는 내가 봤을 때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지금 교량 수포교가 지금 2차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한쪽에는 또 인도를 다시 하나 설치를 또 하나 해놨어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인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인도를 뜯어내고 그 자리에 다리를 재설치하겠다는 얘기예요, 추가적으로?

김윤선도시정책과장

비용분석을 해서 인도교를 철거하고 거기다가 할 것인지 아니면 반대쪽으로 교량을 확장할 것인지는 나중에 기존 교량의 안전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한 다음에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할 겁니다.

이제남위원

유림동 통장단에서 얘기 나온 것은 수포교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연도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할 시에 4차선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현재 있는 다리조차도 철거 후 4차선으로 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문사항입니다.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어차피 지금 저희 계획이 현재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설이 타당한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교량을 확장해도 구조적으로 안전진단에 문제가 없다면 굳이 철거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이 과도하게 부담되는데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도 철거하고 신설한다는 것은 과중하니까 저희가 구조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장이 타당한지 신설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확장이나 신설이나 둘 중 하나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한 차로는 2차선은 용인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용인시가 부담해서 조성하는 것이 맞고 또 2차선은 다리 하나는 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예.

이제남위원

이번에 이 사업이 정확하게 되면서 안전진단을 빨리 하시든지 해서 한꺼번에 같이 이번 사업연도에 사업이 끝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지금 한 차선이 다리를 건너가면서 한쪽에는 인도가 없죠?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이걸 또 인도를 설치한다고 하면 그거를 또 다시 달아매가지고 영구적인 시설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달아매도 시설물은 영구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도시계획사업 그 간의 경험으로 보면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기존 교량이 노후 돼서 이번에 아예 싹 교체하자는 의견이 나왔을 때 그러면 기존 교량까지 내가 부담을 해야 되냐 그거는 시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냐 이런 다툼의 소지는 있는데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통장단 회의에서는 분명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에 따른 기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고림지구도 대위변제를 받는 조건으로 해서 용인시가 먼저 선시공을 하고 후에 돈을 받자 그랬을 때 문제점이 있어서 그에 따른 민원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공사 자체도 용인시가 발주해서 공사하는 차원과 사업자가 발주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차원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고림지구에서 한 예를 봤기 때문에 보평지구 같은 경우 사업비가 250억이 앞으로 소요가 된다고 하면 대위변제를 받는 조건으로 250억을 용인시가 먼저 들여서 사업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250억에 대한 사업비만큼을 용인시가 받아서 대신 사업을 한다든지 해야지 사업자에게 맡겨버리면 이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제남위원

그걸 한번 좀 검토해보시고 그리고 배치도에 보면 종합개선도안을 보면 배수지가 있잖아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유수지요?

이제남위원

여기는 배수지라고 되어 있는데 유수지입니까? 유수지라는 것은 어디에 물을 받기 위한 유수지입니까?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이거는 절개지 하단에 개발을 할 때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했다가 배출하는 것이 유수지의 기능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변에서 이쪽으로 몰려올 물은 많지는 않아요. 다만 재해영향성 검토 관련된 법에는 일정면적 이상의 개발을 할 때는 유수지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공원에 같이 하면서 수변공원도 하고 필요하다면 물을 일시에 저장할 수 있는 기능으로 하고자 설치했습니다.

이제남위원

일시적으로 물을 저장한다는 얘기는 여기하고는 안 맞는 것 같고 비가 일시적으로 확 쏟아졌을 때 그 물을 예를 들어서 하천으로 방류하려고 했을 때 방류할 수 있는 물량이 오버됐을 때 임시저장 했다가 내려가는 곳이 유수지 아닙니까?

김윤선도시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렇다고 하면 금어천 상류에서 경안천으로 내려오는 것이 하류 쪽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모든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물들이 상류로 올라갔다가 다시 또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 보내는 격이 되잖아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그림 상으로는 이제……

이제남위원

그림상이 아니라 이대로예요, 지금 보면. 밑에가 경안천이 수포교 쪽이 경안천인데 경안천을 놓고 본다고 하면,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상류죠.

이제남위원

거기가 하류죠. 지금 현재 유수지를 설치하는 곳이 상류죠. 금어천에서 내려오는 곳이.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상류죠.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반대로 가야할 것 같아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그런데 이거는 현재 우리가 하천 하상으로만 봤을 때는 유수지 쪽이 상류인데 단지 레벨을 봤을 때 틀려지는 거죠.

이제남위원

아니요. 거기는 레벨상으로도 평지 아닙니다.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조성을 완료했을 때는 달라지는 거죠. 단지 내에 하수관로 같은 경우도 유수지 쪽으로 틀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지상에 떨어지는 것을 임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조성이 완료 됐을 때 단차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그거는 과장님들이 전문가이시니까 검토를 잘 해보시고 세 번째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대로만 잘 사업자가 지켜주신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훗날에 용인시가 추가적으로 숙제거리가 남아 있는 것이 이 모든 분들이 이 밑에 분들은 둔전역을 이용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위쪽으로 보면 보평역을 이용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업계획안은 안 잡혀 있죠? 보평역을 이용하기 위한 보행자도로 같은 것을 설치해 줘야 하는 것인데 설치계획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현재는 여기서 보평역까지 가려고 하면,

이제남위원

고림4통에서 인접되어 있는데,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전철을 만약 탄다면 둔전역으로 가야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이제남위원

하단 쪽에 있는 분들은 둔전역을 이용하실 텐데 상단 쪽에 있는 분들은 보평역이 더 가깝거든요. 이것도 한번 사업을 하시면서.

김윤선도시정책과장

보평역 방향의 보행동선.

이제남위원

보행자도로를 정확하게 설치해줘야 할 것 같고요. 회전교차로에서 이쪽으로 풍뎅이 쪽으로 나오는 도로, 그 도로에 대한 사업계획은 하나도 없죠, 지금?

김윤선도시정책과장

그거는 장래계획은 서울병원 가는 그 도로가 연결 돼서 20m 계획도로는 있어요. 있는데 워낙에 큰 도로라 시가 나중에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시행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는 2차로에 기존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남위원

이것도 사업준공 연도에 맞춰서 이 사업이 종료될 기간에 맞춰서 용인시도 잠수교까지 나오는 도로 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2차선이라도 정확하게 도로자체가 조금만 비가 오면 잠겨서 더 이상 이용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도 계획을 잡아서……

김윤선도시정책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도로관리 부서에 별도 통보를 해서 이 사업과 관계없이 우기철에 침수가 되면 안 되니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것도 이 사업의 종료시점에 맞춰서 같이 해서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줘야지. 이 아파트가 안 들어오면 좋은데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보이고 있으니까 국장님이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인근 비교해 봤을 때 대단지 아파트인데 이게 교육청과 협의의견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초등학교?

김윤선도시정책과장

교육청하고 협의가 완료 됐습니다. 개울 건너에 둔전초등학교가 있는데 그쪽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한도

정한도위원

둔전초등학교 방향인데 지금은 사실 여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지로 개발이 시작 부분이니까 현재 여기에 창고나 물류시설이나 공장들이 주변에 있고 아파트가 입주한 이후에는 이 공장들이 이전을 하거나 개발 중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파트 입주시기에는 학생들이 통학로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어서. 아파트 앞길이나 둔전로 47번길에 대해서 물론 교통영향평가에 따라서 개선을 하지만 여기에 있는 보도가 제대로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종합개선도 안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하천 따라 쭉 올라가면서 인도가 설치되어 있어요. 다행히 이 지역은 학교와의 거리가 짧아서 우리 아동들 학교 환경에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교육청에서도 다 검토해서 협의를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학생들의 통학에 문제가 없는지 더 짚어 보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통학로 개선으로 현재 있는 인도 말고 추가로 인도가 확장되는 부분은 여기 47번길 이 부분이 맞는 거죠?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한도

정한도위원

아파트 정문 앞에.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사실 둔전초등학교는 오른쪽 끝에 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인도는 기존에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영화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면서 인도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주출입구 전면에 교량이 하나 있는데 그 교량을 2차로, 3차로로 확장을 할 것이고요.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학교통학 동선이 되는데 그쪽에는 저희가 추가로 보도 설치를 할 겁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지도로만 보기에도 여기에는 공장이나 물류창고 비슷하게 보이는 부분 때문에 큰 차량들이 다닐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돼서 보도를 안전하게 확장하는 것이 이번에 아파트개발 하면서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안 보평2지구 지구단위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교통개선대책에 따른 기반시설개량 대책 면밀한 검토 및 기반시설은 비용선납 후 용인시가 직접 개설, 유수지 기능 및 활용계획 검토, 보평역 방향 보행동선 검토, 경안천로 258번길 사업 준공에 맞춰 용인시에서 도로개설, 초등학교학생 통학로확보 철저를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신갈오거리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활성화계획안 중에서 청년관련 시설들이 있어요. 이것을 넣은 이유가 주민들이 이 안을 만들면서 주민들이 구도심의 청년층들이 많이 와서 활동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도록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음식점도 좋은 음식점을 유치를 하고 청년시설을 넣은 것 같은데 그런 취지는 좋은데 여기 활성화 계획안에 청년창업 인큐베이터도 있고 창업 체험장을 조성하는 부지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게 목적이나 위치가 적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시에서 청년관련 부서도 있고 기업지원과에서도 청년창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쪽과 한번 논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도시재생을 하면서 청년들도 와야 되니까 청년공간을 배정한 느낌이거든요. 위치가 봤을 때 청년창업 체험장을 보면 여기가 고가 밑이고 물론 그 옆에는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고 여기에 과연 청년들이 이 공간을 원할까. 이 계획안 중에서 제일 안 좋은 부지에 어떻게 보면 청년창업 체험장이 들어가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체험장을 할 거면 청년들 의견을 들어서 청년들이 어디에 원하는지 넣어야 할 것 같고 아니면 깔끔하게 포기하거나 다른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은 청년창업 관련해서 이런 시설들을 넣었는데 청년창업은 아무리 공간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약간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뒷부분에 복합주차센터를 지으면서 여기에 청년주택을 LH와 같이 논의해서 추진을 해보겠다는 사항이 있어서 이거는 청년주택을 만약 건설해서 청년들이 입주 한다면 이거는 실패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확실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청년주택을 도시재생 안에 넣는 것은. 이거는 확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으로 보이고 나머지 창업관련 시설들은 위치나 목적을 계속적으로 재검토해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김창수 과장님이 준비는 많이 하셨는데 용인시에서 도시재생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 얼마 되지는 않아요. 이 부분을 저희들도 도시재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3, 4년간 쭉 지켜보면서 차라리 옛날 같이 뉴타운 건설이다, 재개발이다, 재건축이다 그렇게 하면서 지역을 완전히 바꾼다면 우리가 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일자리 마련이건 새로운 청년일자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 구도심의 구도로를 현재 4차선인데 그 4차선을 2차선이면 2차선 또는 3차선으로 줄이고 옆에 보도를 좀 더 넓혀서 여러 문화의 거리를 창출, 거기에 포장마차 내지는 다른 어떤 새로운 문화의 색깔을 입힐 수도 있겠죠. 청년들한테 맞는 길거리 공연부터 시작해서 그런 공간들. 저는 이게 이번에 의회에 의견청취로 올라온 사항이 주목적이 국비를 따는 데 있느냐. 그러면 국비를 따서 실제 신갈오거리에 있는 위치에서 안으로 구도심으로 쭉 들어오면서 사업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에서 한 이 부분들은 기존에 과나 이런 데서 해온 것들을 답습해서 거의 나열식으로 해놨을 뿐이지 현실에 맞게끔 만든 부분들이, 중복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냥 나열식만 해놨을 뿐이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실제 그만한 돈을 갖고 쇠락해진 구도심권의 지금 현재 거기 롯데마트가 있어요. 구도심의 옆에 길 하고 옆에 소방서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소규모 옛날 서민들 상권들이 형성되어 있고 옆에 상가 부분에는 상가주인 따로 세를 얻어 사시는 분들의 개념들이 더 많고. 그리고 위에 연립 쪽으로 들어가면 요즘은 세입자가 그쪽은 전부다 중국교포라든지 그런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중국음식점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섰고 밤에는 위험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위에까지 되어 있거든요. 이 의견청취를 하면서 국비를 받아서 만약에 낸다든지 그게 된다면 나중에 목적 외로 돈을 쓸 수도 없으니까 저는 이 내부의 내용 부분은 좀 더 현실에 맞게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마을기업 운영한다는 것이 하나만 예를 들더라도 사회적 기업부터 시작해서 마을기업, 협동조합 다 해서 용인의 현실에 맞는 기업들이 별로 많이 없어요. 또는 자기들이 기존에 해오던 분들이 이름만 마을기업이다, 사회적 기업이다 탈바꿈해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 여성기업 우선하면 남자가 자기 집사람이고 여자 한 명 이름 올려서 여성기업으로 탈바꿈시키고. 이게 마을역량강화, 안전지킴 마을만들기 많이 나열만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가슴에 다가오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국비를 꼭 따내기 위해서 돈을 넣더라도 조금 더 내부적인 문제는 좀 더 연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용인의 신갈지역에 맞는 도시재생이라고 봤을 때는 사실은 모델로 삼을만한 데가 서울의 옛날 북촌이라든지 중심가를 재편성하면서 나와 있는 거리들 그리고 수원 쪽에 시장중심으로 옛날 상권이 되어 있다가 바뀐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검토를 해봤으면 싶어요. 이게 ’80년대부터 신갈의 최고중심가였어요, 이 지역이. 위로 소방서 쭉 올라가는 거기도 최고의 상권이었고. 지금은 많이 후퇴가 되어 있는데 그런 기존의 소상공인들 내지는 조그만 상가들을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든지. 아니면 청년 쪽으로는 정한도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청년들이 사실 요즘 청년 창업이라고 하면 거의 다 대졸입니다. 이분들이 거기서 자기들이 아이디어사업 또는 소포장마차 이런 것을 친구들 몇 명해서 할 수 있도록 공간들을 갖다가 굴곡 있게 해서 특별하게 시에서 그런 분들 희망 있는 분들한테 5군데건 7군데고 제공해서 넓어진 도로면에 가운데다 길거리축제다 뭐다 이런 것도 유치하면서 특별한 관광객도 유치한다든지 그런 관점. 그리고 현장지원센터, 주민역량강화 이런 부분들에 4억 7000 이렇게 넣어 놓으셨는데 그 지역에 있는, 제가 볼 때는 직업 없이 맨날 엉뚱한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치 이걸 이용해서 자기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줄 아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거는 실제 시비라든지 도비나 국비가 공짜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 정부에서 도시재생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온 것은 뉴타운이나 옛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실에 맞춰서 나온 것들이란 말이에요. 도시정비구역이건 뭐건 상갈동 같은 경우 조금은 다르지만. 과장님이 의욕은 있으신 분인데 조금 싫어해서 그런 건지 너무 주먹구구식의, 저는 감동이 안 다가오는 계획서를 짰다고 보고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거 하나 볼게요. 종합계획도를 보게 되면 신갈동사무소, 주민센터인가요 거기서부터 꺾였잖아요. 그러면 그 옆 지역도 사실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하고는 어떻게 연결하실 계획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말씀하신 꺾인 부분이 신갈초등학교 입구 쪽 말씀하시는 거죠?
웅철

강웅철위원장

예.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도정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이미 지정되어 있고 도정법으로 주거환경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리고 저쪽 주민센터 뒤쪽도 다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범위는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보고 계신 도면상으로 봐서 신갈초등학교 위쪽으로 보면 넓은 도로가 있습니다. 블록 위까지입니다. 도면에 거기까지는 충분히 상단부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그 위에 블럭까지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여기 보게 되면 사업이 기존에 우리가 하던 사업에서 특별히 틀린 게 없어요. 주차복합타운은 지금 우리가 중앙시장에 주차장 하나 줬죠? 두 개 줬나요? 효과 있어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다른 분들은 다 별로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활성화가 안 됐잖아요. 중앙시장 이 활성화가 됐습니까?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 문제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주차장은 지어주자는 얘기이고 간판사업 하자는 얘기이고 기존에 우리 다 하던 사업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이게 국책사업이죠?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국비를 받으면 국책사업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게 지금 목표하는 것은 똑같은 거죠, 도시재생?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큰 틀에서 도시재생은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용인시가 재정사항이 현실적으로 좋지 않고 지방채 위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시비투입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죠?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가지고 계신 자료에 목표연도가 올해부터 해서 2025년까지 향후 7년간 416억 총 사업비 이렇게 계획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도 별도로 자료에 표시해 놨지만 저희 시비는 재정사항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적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활성화 계획 전체 구역에 이 정도 각 아이템별 사업비로 나열해 놓은 상태에서 총 사업비를 써놓은 것이지 이걸 또 개별로 그 사업할 때마다 의회에 별도 동의를 승낙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있고 주거환경정비사업이 또 있죠?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용인시민이 다 똑같이 낸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특정지역을 밀어준다는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도시정비도 재생의 큰 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신갈초등학교 북측은 도정법으로 상갈지역 도립박물관 건너편에 거기도 도정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지정되어 있고요. 중앙동 근처에도 벌써 여러 군데가 이미 지정되어 있어서 명칭만 다를 뿐이지 환경개선을 하자는 데는 빠진 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우리가 올해 ’19년도 예산에서 구청하고 읍면동 예산이 16.64% 삭감 됐어요. 아시죠?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게 왜 삭감됐어요? 바로 일로 돈이 가기 위해서 삭감된 거거든요. 주거환경정비하고 일로. 그러면 지금 연간단가나 이런 것이 다 깎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게 우리 용인시가 인구도 늘어나고 도시가 팽창하고 있는 시점에서 소위 말해서 서비스 비용이죠? 서비스 비용 자체가 삭감되고 있다는 뜻은 황폐화 된다는 뜻이잖아요, 도시가. 그럼 어떤 특정지역만의 투자를 위해서 그 뺀 나머지 지역의 박탈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이번 2019년도에 다른 파트에 대해서는 용인시 전체를 혼자 답변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도시정비기본계획을 또 새로이 발주 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 전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혹시 빠지지 않도록 정비구역 예정지구 또는 지구지정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지금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든가 경찰대부지라든가 에너지관리공단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국책사업으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책사업으로 간다고 하면 국가가 책임을 지고 가야죠. 이런 것을 다 지자체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시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시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갈오거리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청년창업시설 조성 시 관련부서 및 청년들의 의견청취를 통한 목적과 위치를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청년주택사업 적극 추진, 타 자치단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벤치마킹 등을 통해 보다 용인의 특성과 목적에 맞는 실효성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 필요, 시비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실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장경순입니다. 의안번호 2019-제11호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자율정비 과제에 해당하여 개정되는 사항으로 제20조는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률에 위임내용이 없어 위법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 불법영업차량 운행지도 민간계도요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안 제15조 11의 2호에 불법영업차량 운수지도 민간계도요원과의 합동 지도 단속에 필요한 장비 구입지원 및 급식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이 사항은 지도 단속에 필요한 필수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0조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상위 법률에서 위임한 바가 없어 해당조항을 삭제하였고 기타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9년 1월 2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교통건설국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9-11호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항 삭제와 불법영업차량 운수지도 민간계도요원의 장비구입 및 급식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재정지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수반되는 만큼 지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예산 지원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조례안에서 자료제출 의무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삭제한다고 했고 그 다음은 운수지도를 할 때 장비구입과 급식비지원인데 장비구입이나 급식비지원에 대한 근거는 따로 있는 건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저희 급식비 지원 같은 것도 매년 연례적으로 지원 했었습니다. 장비지원 관련은 경기도 조례에 보면 관련법규도 경기도 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 조례에도 담은 사항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급식비는 어떤 근거로 계속 지원을 해왔고 앞으로도 여기에 넣겠다고?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지금 민간계도요원은 택시운수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계도를 했었습니다. 관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성남, 수원 분들이 오셔서 저희 관내에서 영업을 했을 때 자율적으로 계도 했는데 보상 없이 자율적으로 계도하다 보니까 급식비 정도는 통념상 지원해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급식비를 지원해주는 현재의 시 조례나 상위조례가 없는 것으로 보여서요. 없는 것이 맞나요? 장비구입은 여기 경기도 택시조례에 시설과 장비는 구입지원 항목이 있는데 급식비는 어떤 명목으로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지금까지는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를 명확화하기 위해서 조례에 담고자 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민간계도요원 말고 택시 관련해서도 급식비 지원되는 다른 것들도 있나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없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급식비 명목으로만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예전에 지원했고 더 할 예정이다?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예산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해서 7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되어 있고요. 매년 집행하는 것은 거기의 10% 정도 집행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예산이 700만 원이나 있는데 왜 10%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자율적으로 해서 본인 사진이라든가 활동일지를 저희한테 제출해주셔야 되는데 사진이나 활동일지 제출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몇 명이서 단속할 때는 급식비 청구를 안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 목적이 약간 급식비를 장비구입보다 급식비지원을 주로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예산도 매년 700만 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대부분이 급식비로 예상하는 건지 아니면 장비구입으로 예상되는 것인지?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현재까지 뒤에 700만 원 소요예산 추계한 것은 급식비 추계이고요. 장비는 별도로 예산을 차량이나 이런 것은 당초 계획은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주셔서 모범운전자에 3개 차는 기 지원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차량은 구입할 계획은 없는 것이고요. 교통유도봉이라든가 안전장비를 구입해서 지원해드릴 사항에 있습니다. 그 금액은 1년에 100만 원 정도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급식비 지원에 대한 다른 경기도 조례에나 그 근거가 약간 부족한데 용인시가 조례에 담아도 되는 것인지, 다른 지자체 사례 검토한 것이 있나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다른 업무추진 경우에도 급식비 같은 것은 그냥 지원을 했는데 조례를 명문화시킨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개정했을 때 급식비지원 근거를 명확화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려고요. 보면 금년도에는 4000만 원 예산이 되고 2020년도부터 쭉 700만 원씩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물론 장비도 지원되고 식비도 지원하고 이러는 것은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요. 막연하게 4000만 원, 7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정확히, 이게 700에 대한 금액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몇 명이 어떻게 식사를 해서 한 끼에 얼마씩 예산을 해서 700만 원이 나왔다는 근거를 마련해서 해주셔야지. 우리한테는 4000만 원 금년에는 장비대하고 식대하고 포함해서 이 정도로 들어 갈 겁니다 하면 이걸 어떻게 승인을 해드리겠어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추가 자료를 해드린 것은 8000원씩 52주로 해서 현재는 20명이 계도요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요. 금년도에 4000만 원이 예산이라면 장비 얼마얼마, 뭐뭐 구입하는 데 얼마 들어가고 몇 명이 식사를 하는데 한 끼에 얼마씩 해서 몇 끼를 해서 어떤 기본 안이라도 잡아서 주셔야지 막연하게 4000만 원, 700만 원, 700만 원. 이게 뭘 보고 우리가 이걸 심의를 합니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위원님께 세부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추가로 더 보내주세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현재 민간계도요원 보통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시죠?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개인택시 종사하시는 분들 하고요. 법인택시 종사하시는 분들 해서 저희가 추천 받아서 한 20명 정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렇죠.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라고 했는데 실제 우리 시민들이 이 택시로 인해서 느끼는 불편은 감안을 해보셨어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많이 파악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실제 자기들의 영업권을 지키기 위해서 택시 회사들이 솔직한 말로 성남이고 수원이고 오는 차들 가차 없이 용서 안 하거든요. 지금 현실화 되어 있습니다. 용인 인근에 수원, 영통만 가더라도 택시가 용인 잘 안 오려고 해요. 왜냐? 왔다가 태우고 갈 수가 없대요. 그렇다고 더블 받을 수도 없고. 실제 시민들은 이런 것 다 반대해요. 다 자기들 기득권 보호하기 위해서 해놓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용인지역에 개인택시건 영업용 택시건 그들의 생활권도 당연히 다른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한다면 저희들도 보장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참 많이 불편함을 느끼겠더라고요. 저 개인 자신으로도 영통을 갈 때는 차를 끌고 갑니다. 대리비는 줄 수 있어도 택시타고는 용인 안 가려고 해요. 특히 용인을 그렇게 싫어해요. 이거는 뭔가 우리 개인택시건 법인택시건 그런 분들하고도 혹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 있으면 같은 운송사업 그런 부분도 조금은 상호 간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분들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밥그릇 찾기 위한 그런 부분인데 시가 이렇게 너무 나서서 할 필요가 있는 건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택시쉼터부터 시작해서 여러 어떤 그런 것들을 설치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영역까지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싶거든요. 이거는 사실 법인택시건 자기들이 돈 내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자기 영업권 지키기 위해서.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위원님, 택시 기사 분들이나 종사하시는 분들도 용인시민의 한사람이고 용인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영업권을 지켜 주시는 것이,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접근방법이 그거는 마치 나는 용인시민 그 사람들 상대를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용인시민들인데 그분들은 영업을 하는 분들이에요. 특히 법인영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 경영자가 있고 밑에 일하는 노동자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택시 기사 분들 보호한다고 하지만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를 보호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자면. 이런 것이 암묵적으로 사실 필요성을 인정은 하면서도 아무튼 이것까지 공식적인 조례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급식비지원에 같은 경우에는 근거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경기도 내 시군 중에서 실제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데가 있는지? 그게 조례에 규정 되어서 집행이 되는지 규정은 없지만 다 집행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확인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실질적으로 집행은 합니다만 조례에 담은 시군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집행은 전체 시군이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나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전체 시군이 아니라 일부 시군입니다. 다른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관에서 직접 지도 단속 공무원들이 꾸려져 있어서 지도단속 공무원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급식비지원을 근거가 불명확한데 시 조례에 담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용인시에 가장 시급한 것은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뭐냐 하면 시민들이 불편함을 너무 많이 호소를 해요. 실질적으로 출퇴근 시간에는 거의 택시를 잡을 수 없다 그런 민원하고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군에서 택시가 안 들어오려고 해요, 용인시를. 그 다음에 이번에 택시요금 가격조정 하죠, 경기도도. 거기에 대해서 용인시는 어떻게 대응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현재 아직 경기도에서 기본 큰 틀의 안만 주고 계신데 저희가 요금체계가 3개로 되어 있습니다. 표준하고 가군하고 도농복합하고 군단위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표준으로 가라 그런 안으로 내려올,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오늘 날짜로 경기도의회에 제출되어 있다는 사항이고요. 표준으로 가라고 아마 권고안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플랫폼시티라든가 도시계획에서 다루는 많은 부분들이 용인 시민들이 자족도시로 발전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베드타운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타운 개념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도시가 쇠퇴해 간다는 뜻입니다. 용인은 자족도시의 기능을 가야 되는데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에 하나가 택시가 너무 불편하다입니다. 기존에 계속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건은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홍성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2호 용인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해당 조례 제16조에 규정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포상금을 포상금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사유는 포상금도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법제처 의견제시에 따라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4항에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하도록 정할 수 없어 관련 내용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9년 1월 2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9-12호 용인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 발굴 과제 검토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항의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