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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231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9-02-13

이은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은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 했던 2018년 한 해를 보내고 희망과 도약의 2019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은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경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남홍숙‧김상수‧유향금‧장정순‧안희경‧이선화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19-14호 용인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용인시 평생교육 조례’에서 ‘용인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변경하였고, 제2조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 수립‧시행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에 ‘장애인 평생교육관계자’를 추가하고, 제12조에서는 ‘용인시평생학습센터’를 ‘용인시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 평생학습관의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15조에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지정과 제16조에서 평생교육진흥사업 위탁 규정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용인시민의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이은경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숙입니다. 의안번호 2019-14호 평생교육과 소관 용인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 29일 이은경‧장정순‧김상수‧남홍숙‧안희경‧유향금‧이선화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은경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평생교육 정책 강화, 용인시 평생학습센터를 용인시 평생학습관으로 변경,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근거 신설 등 모든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것으로 관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이은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총 2건의 안건은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사랑의 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학대피해아동(여아) 그룹홈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안병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9-6호 용인시 사랑의 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주택 홀몸어르신을 위한 공동주택 용인시 사랑의 집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모집방법은 공개모집 방법입니다. 민간위탁으로 민간기관이 보유한 전문 인력과 사회복지 전문지식·기술 등을 활용하여 홀몸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용인시 사랑의 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7호 용인시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학대피해아동 그룹홈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6월 12일 만료됨에 따라 아동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학대피해아동 그룹홈은 학대받은 아동의 응급 분리와 상담 서비스 등을 통하여 피해아동 보호 및 후유증 최소화를 위한 전문 시설로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유지하고 피해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숙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9년 1월 2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복지여성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9-6호 용인시 사랑의 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사랑의 집 위탁기간이 금년 7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입주자인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으로 추진하고자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회 동의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번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9-7호 용인시 학대피해아동(여아) 그룹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학대피해아동(여아) 그룹홈의 위탁기간이 금년 6월 12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회 동의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번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사랑의 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여기 인력구성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지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4인이 시설장, 그다음에 센터장하고 사회복지사, 그리고 시설관리자 4명이,

유향금위원

시설장이 1인이고 일반이 3인이에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지금 보면 여기 운영비가 2억 7100이잖아요. 운영비 내역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인건비 부분이 1억 2000 해서 호봉 상승된 부분이,

유향금위원

1억 2000정도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운영비, 공공요금이라든지 각종 필요한 비용으로 2800정도,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자산취득으로 시설장비 유지해서 5000정도 소요됐고요. 거기에 부가적으로 저희가 별도의 도비 받아서 하는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비 1000만 원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건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알겠고요. 이번에도 특별히 시설비라든가, 아니면 자산취득에 관련된 비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예, 기본적으로 매년,

유향금위원

뭐가 있지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이번에는 공사비로 들어갔던 부분들이 엘리베이터라든지, 작년에 연결되는 것이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그 부분들 포함해서 운영비는 인건비 상승분하고 반영된 부분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자산취득이나 뭔가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특수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때 평균 운영비는 어느 정도에요? 공공요금하고 인건비정도만 됐을 때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인건비 상승분이나 그런 것을 빼면 고정적으로 그 부분이 차지하는 거 말고는 시설비는 5000정도 이내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공기청정기라든지 미세먼지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유향금위원

그러면 그건 매년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면 특수할 때만 발생하는 거예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매년 발생하지 않고요. 보통 내구연한이라든지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 5년 내구연한 가진 것도 있고, 3년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자산취득의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2억 7000이라는 운영비가 매년 이 수준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매년 그 정도.

유향금위원

매년 2억 7000씩 나와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작년 기준으로 하면 2억 1000정도가 됐고요. 금년도에 예산반영된 것이 2억 7000인데 거기에 상승 주된 것은 인건비 부분이 최저임금하고 인상된,

유향금위원

그런데 인력이 4인 기준으로 해서 다른 시설 운영비에 비하면 여기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작년도 비정규직 2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변화가 됐고.

유향금위원

그분도 4인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예, 작년까지는 2인 정규직하고, 두 분을 비정규직으로 운영되던 부분이 정규직화 돼서 금년도부터는 운영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 상승된 부분이 많이 가미됐습니다.

유향금위원

지금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여기 학대피해아동 같은 경우에도 인력구성이 시설장, 보육사 셋, 치료사 하나, 5인인데 1억 8000정도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4인 구성치고는 운영비가 많이 책정 된 것 같아서 이게 매년 이 수준으로 가시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특수한, 특별한 자산취득내지 시설이 있어서 올해만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드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이 정도 인건비가 시설운영비로 들어가는데요. 특수성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취사는 하지만 이분들이 치료할 때는 봉고차를 대절한다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까 비교하신 다른 어린이시설 보다는 조금 더,

유향금위원

그런 것에서 특수성으로 더 비용이, 운영비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한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인건비 부분은 아마 다른 시설하고 대동소이하다고 판단됩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노인전용주거시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큰 틀에서 보면 이것도 사회복지시설이에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법에서 언급은 했지만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종사자들이 거기 법에 경력이라든지 이런 게 인정되는 것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시설로 들어가려면 노인주거복지시설 사회복지 명명되는 시설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시설은 세 가지, 양로시설이라든지, 공동가정생활, 노인복지주택 세 항목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래서 이것은 큰 틀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보기에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2016년 개관 이후로 실무자들이 계속적인 검토를 했는데요. 한쪽 방향으로 가면 다른 쪽에 법조항에 걸리고, 양쪽에 면적이 걸리든지 아니면 인원수에 대한 제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개선방향이나 나은 방향이 되면 다시 위원님께 설명 드리면서 향후 이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을 방향성을 해볼까 합니다.

유향금위원

그 부분을 왜 질의를 드렸냐면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 기간이 5년으로 바뀌었잖아요. 여기는 3년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질의 드린 것이고, 그리고 여기 먼저 3년 전에 재위탁 할 때 그때 혹시 들어왔던 법인이 몇 개나 돼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초기에만 2개 법인이 했고요. 3년 전에는 단독으로 해서 재공고해서 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거의 단독일 경우가 가능성이 많이 크겠네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실상 지금 종교재단법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법인전입금 포함해서 약간 시설운영에는 재단 측면에서 이윤, 영리부분에서 돈을 더 내놔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시설을 운영하면서 일종에 기본적으로 수지타산에서 B/C가 나오는 것을 생각하는 기관들은 잘 안 들어올 것으로 판단돼서 기존법인이 재공고에 들어오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유향금위원

지금 1년에 보통 자부담 어느 정도 하세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작년 기준으로 5700정도가 됐고요. 거기에 후원금 포함하면 5800정도가 전입금으로 들어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 회계자료를 꼼꼼히 본적이 있는데, 보니까 정규직이 아닌 직원들을 법인에서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이번에 다 정규직으로 되면 그 부분은 그러면 앞으로 법인에서 인건비를 충당할 필요성은 없는 건가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시비로 정규직에 한해서 처우개선비 지원이 시설장하고 팀장이었는데 이번에 정규직 된 두 분도 처우개선비를 받게끔 됐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럼 법인에서 그 부분을 부담해야 되는 부담은 조금 줄어드는 건가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저희가 합법적으로 지원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법인에서 조금 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향금위원

그리고 지금 공실이 있는 것은 조만간 다 채워진다라고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올해 엘리베이터라든지 소방안전시설이 완비가 되면 현재 34실에서 26실만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심의 거쳐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대기자 분들로 거의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대기를 많이 하시지요. 읍‧면‧동에서는 그것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공급부분은 현재로 따지면 부족한 부분인데요. 공사 완료가 되면 아마 읍‧면‧동에서 추천되고 한 부분들을 심사를 거쳐서 우선적으로 순위에 맞춰서 입실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랑의 집이 복지시설에 미포함으로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장

그러다보니까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경력이나,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일단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는 항목에,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범위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몇 년 동안 계속 해 와서요. 지금 시설장님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1층 부분을, 요양등급을 5등급까지 받으시면 그 시설로 입소하면서 퇴소를 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심리적으로는 여기 안정감이 10년 이상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거주하시려는 의사에 비추어서 연착륙기간이라고 할까요. 단 몇 년간이라도 이 시설에 계시면서 자연스럽게 옮겨가셔야 되는 부분으로 하려면 노인공동생활가정, 9인 제한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어서 그 시설로 중간단계 운영하는 것을 향후 검토해야 되고요. 나머지 시설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노인복지시설로 갈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을 깊이 검토하고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돼서요. 이 부분에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이런 부분이 가미가 되면 위원회에서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10년 이상 거주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거기 시설로는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이 기거하시는 거잖아요.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요. 지금 10년 이상 넘으신 분들은 기초수급 대상이 안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이은경위원장

그분들도 되시는 거예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기본자격이 기초생활수급자라서 이분들이 치매라든지, 건강요양등급을 받으시면 요양시설로 가셔야 되는데 그전까지는 본인 취사라든지,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이라서 되는 겁니다. 10년 정도 지나신 분들이 열 분 정도 있으니까 향후 조금씩, 한두 분씩 요양시설로 가실 분들이 생길…… 그렇게 가시면 새로운 입소자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어쨌든 사랑의 집은 노인복지법 제8조에 해당이 되고, 이 혜택을 받으려면 노인복지법 32조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과에서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향후 국회법으로 이런 부분 완화라든지, 경계층을 하는 부분은 국회의원님들한테 건의라든지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사항이고요. 저희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사랑의 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학대피해아동(여아) 그룹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정원이 7명인데 현원은 몇 명이나 있어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4명.

김상수위원

이 아이들이 주로 학대아동들이 입소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입소기간 3개월에서 9개월 동안 여기서 보호해 주는 건데, 혹시 이 아이들이 계속 입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9개월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입소하는 아이도 있어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9개월 안에 심리치료라든지 완료가 된 아이들은 원복하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로 가고요. 본인 치료가 부족한 원아들은 더 그 시설에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원가정으로 가는 아이들이 대부분인 거 아니에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아니요. 여아는 성폭력 관계 때문에……. 계부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범죄 사실로 해서 수용되고 했기 때문에 분리될 경우에는 원가정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른 시설로 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주로 가해자는 누구에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계부…….

김상수위원

가정에서 그러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여기 종사자를 보면 시설장 1명에 보육교사 3명, 심리치료사가 있어요. 이분들이 거기 종사자인데 숙식은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아이들 밥해 주는 것은 누가…… 보육교사들이 하고 있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보육교사들도 하고 시설장도 하는 경우도 나오고요.

김상수위원

시설장님도 하고 거기 종사자들이 하고 있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그렇지요.

김상수위원

제가 여기를 보면 아이들이 물론 정서적으로도 그렇지만 신체적으로도 병원치료를 가거나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럴 때 거기서 어떻게 이동하고 있어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지금 병원 가서 치료 받는 경우도 있고요.

김상수위원

그 아이들이 이동할 때 자차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거기 종사자들 자차를 가지고 이동을 하잖아요. 혹시 어떤 보험문제 같은 것은 발생되지 않았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문제가 간혹 건의하신 내용이 차량지원 좀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병원을 가는 일이 잦을 텐데 자기차를 가지고 왔다갔다 하다가 혹시 만에 하나 사고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 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런 부분을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검토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것은 한번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원가정으로 귀가하는 경우보다는 다른 입소기관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입소기관이라고 하면 보통 어느 기관이에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보통 그룹홈이 8군데가 있는데 학대피해아동이 남아, 여아 2군데 있고, 나머지 6군데가 있어요.

유향금위원

그것은 어떤 그룹홈이에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일반 그룹홈이지요. 학대피해아동이 아닌 일반 시설…….

유향금위원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 주로 자격이 어떤 아이들이에요? 그 그룹홈에 입소할 수 있는 아이들 자격.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학대피해아동이 구분되어 있기는 한데, 일부 심하지 않은 경미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 일반 보호할 수 없는, 가정에서 수용할 수 없는 아이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추천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유향금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대부분 부모가 없는 경우 아이들이 주로 그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법적기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입소자격 같은 거. 왜냐면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 제가 뭐가 궁금한 거냐면 부모가 아예 없는 아이들은 법적으로 부모가 없기 때문에 거기가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입소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라면 걔네들은 자격에 문제가 없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실제적으로 법적으로는 부모가 있는 거잖아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학대피해에 의한 것이 있고,

유향금위원

학대피해를 받았지만 그런 법적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야.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일반 그룹홈 같은 경우는 부모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호할 수 없는 아동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어도 방치된 아이들.

유향금위원

방임이나 이렇게 된 아이들?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일반 그룹홈은 그런 아이들이 주로 가고요. 학대피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모가 있는데 폭력으로 인해서 그런 아이들, 그런 식으로.

유향금위원

우리가 일반아동 그룹홈 같은 경우와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유형이 분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실제 그룹홈 자체 유형에는 그렇게 자격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방임되는 아이들, 그다음 부모가 없어서 누가 양육해 줄 수 없는 아이들, 이런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 해서 학대피해아동이 어느 정도 호전되면 그쪽으로 일반 그룹홈으로 이관시켜 준다는 얘기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학대피해아동(여아) 그룹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