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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기준 의원 발언

232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9-03-15

김기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준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강웅철·신민석·이제남·박남숙·윤재영·정한도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019-30호 용인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책임 있는 지하안전 관리를 위하여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지하안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회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개정하였고 임명, 위촉권자와 위원 임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서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점을 임기만료 전에라도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는 지하안전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지반침하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손해가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제도 조성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30호 용인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웅철·박남숙·이제남·신민석·윤재영·정한도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9년 2월 28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기준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의원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황선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018-27호 용인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폐지조례안은 상위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인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용인시 재해영향성 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상위법인 자연재난대책법 제4조제5항에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가 삭제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지난해 2018년 10월 25일 개정·공포되었고 아울러서 대통령령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이면서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번에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폐지 후에는 향후 공고 후 용인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안을 제정할 계획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시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9년 2월 28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시민안전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9-27호 용인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에 따라 용인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실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정규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 안건인 의안번호 제13호 용인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의 무질서한 개발 확산으로 기반시설 부족 및 자연환경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을 중심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장관리지역의 설정은 당해 지역의 여건과 최근 5년간 개발행위허가 건수, 개발행위허가 밀도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수립계획을 설정하였으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처인구 동지역 및 6개 읍·면, 기흥구, 수지구 지역으로 나누어 10개 권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금년에 먼저 시행하고자 하는 성장관리방안은 광교산 주변 총면적 7.49㎢ 내 지역을 주거형, 근생형, 혼합형, 산지입지형 4개의 유형별로 수립하고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용적률 등 개발밀도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항목별로 정한 인센티브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하여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주민의견 청취 결과, 성장관리방안 설정 도면, 건폐율 완화를 위한 세부적인 인센티브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의견청취 안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9년 2월 28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정책실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정책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9-28호 용인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용인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안으로 성장관리방안은 무질서한 개발 확산 방지 및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그 관리 방안에 맞게 개발을 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설정구역에 대한 개발 규제의 타당성,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합리적 검토, 설정구역 제외된 인근 지역의 개발 관리 방안에 대한 대책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우리 시의회 의견을 어느 정도 의견청취를 했던 사항인데 수지가 지금 1차적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고 예전에.
병삼

전병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향후 계획으로 보면 이게 성장관리방안 2차 기흥구, 처인구 용역발주가 지금 된 상태예요?
병삼

전병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용인지역 내에 사실은 수지, 기흥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처인 쪽을 보면 SK하이닉스로 인한 여러 개발방안들이 좀 나와야 될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인근 백암까지도 과투기의 열풍이 불고 있고 서울이나 인근 전국 지역에서 다 몰려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투기의 방향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어제 의원님들 시정질문도 했지만 저희들이 보면서 SK하이닉스가 온다는 전제가 되지 않은 가운데 2020이라든지 2035건 도시계획들이 쭉 잡힌 것 같아요. 그렇죠?
병삼

전병삼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특히 실장님께서는 성장관리방안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경사도 규제 이런 부분들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용역 부분에 처인구에 중점 지역을 포함해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1차적인 수지지역 부분은 방향대로 가더라도. 그리고 특히 부연 첨가를 해야 될 부분들이 삼성반도체가 기흥에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삼성반도체가 지방자치제에 대한 세수의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득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가적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든지 인력공급이라든지 일자리마련 이런 방안들은 삼성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원에 다 뺏기고 있어요. 생활권이 영통에 밀접하고 기흥에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적은 것 같은데 아직 반도체 부분이 하이닉스가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곧 가시적으로 3월말까지 나타날 것 같은데 그렇게 향후 10년간에 걸쳐서 120조다 뭐다 투입된다고 볼 때 정말 처인구를 위시해서 인접 기흥, 수지까지도 영향력이 파급될 수 있는, 안에 소위 자급경제라고 그럴까요, 용인지역 내에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에 우리가 대학이 굉장히 많은데 대학의 인재들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방향에 대해서 물론 행정파트하고 협의해봐야 되겠지만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부서에서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실장님 여러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저희가 지금 물론 행위를 좀 억제하는 측면도 있고 행위를 계획적으로 유도하는 측면 두 가지를 가지고 처인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후도시 관련해서도 많이 언급들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비도시지역의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을 16㎢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원삼 SK하이닉스 주변에 어떤 개발압력이 들어왔을 때 계획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이 물량 가지고 준비된 물량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인근에 또 2035도시계획 기본계획 보면 4.1㎢의 원삼면 산단을 별도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 부분과 무분별한 투기 억제방안도 같이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그거는 토지허가 구역 지정문제하고 원삼 산단 안에, 하이닉스 안에는 개발행위 제한에 대한 문제 두 가지 문제 가지고 대응하려고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하여간 결정이 되는 대로 향후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개발위원회 전체 위원님들하고 한 번 더 미팅을 한다든지 사전보고 후 조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부분이 다 대상지역 보니까 수지지역, 동천동, 고기동 다 본 위원 지역구 같은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동천동, 고기동에 개발수요가 몰리는 이유를 알고 계시죠?
병삼

전병삼도시개발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일단은 고기동이 우리 수지에서 면적대비 제일 넓어요. 분당하고 판교하고 인접해있고 영동고속도로 통과하면서 당연히 개발 압력이 높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고 우리가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동천동, 고기동에 도시계획도로를 거의 십 몇 년간 예산도 찔끔찔끔 투입하면서 끌어왔던 것도 알고 계시죠?
병삼

전병삼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리고 와서 우리가 그동안에 해야 될 일을 안 해 놓고 지금 와서 갑자기 개발수요가 몰린다고 우리가 분명히 도시계획 조례에 자체적으로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중복해서 규제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삼

전병삼도시개발과장

이거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민석

신민석위원

정하는 것은 우리가 자율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규제여부를. 법적으로 이걸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삼

전병삼도시개발과장

현재 도시개발행위를 할 경우에는 허가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자체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걸 세밀하게 정해주는 사항이거든요. 체계적으로 개발 할 수 있게 유도하는 사항이지 아예 개발을 못하게 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성장관리방안의 특징 및 운영에 보면 개발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계획이잖아요.
병삼

전병삼도시개발과장

예.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성장관리방안의 핵심이 물론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미래의 개발행위를 예측해서 여기에 계획적 개발 및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유도적인 성격의 계획입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개발압력이 몰릴 것으로 당연히 우리가 예상을 했고 당연히 몰리는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도로 하나 십 몇 년간 보상도 제대로 집행이 안 돼서 그동안 불편을 겪고 재산권, 소유권 그런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받아오면서 지금 와서 우리가 할 일을 안 해놓고 규제를 다시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중복으로. 도시계획조례나 자체적으로 충분히 관리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구청도 그렇고 개발행위 담당부서에서도 그렇고 자율적으로 우리 조례의 범위 안에서 어느 정도로 일정 부분씩 규제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삼

전병삼도시개발과장

성장관리방안은 조례에 나오는 규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한 규제가 아니고 거기를 개발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는 겁니다, 적절한 개발을 할 수 있게끔요. 무조건 개발을 못 짓게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최근에 민원 들어오는 성향을 보면 오히려 성장관리방안으로 들어가길 원하고 있는 민원이 거의 90% 이상 넘어가고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여기 보면 주거형하고 산지입지형, 여기서 나오는 도로경사율 14%는 우리가 얘기하는 개발경사도 하고는 다른 개념이신 거죠? 도로경사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병삼

전병삼도시개발과장

예, 단지 내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지금 15%까지인가요?
병삼

전병삼도시개발과장

법상으로는 최대 17%까지 최대 가능합니다, 산지형에서요.
민석

신민석위원

성장관리지역 운영계획에 있어서…… 정회시간에 따로 별도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용인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의 취지는 여기도 기재됐듯이 자연환경훼손, 난개발 등을 계획적으로 막고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는 거죠?
병삼

전병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쭉 보면 지난 얘기이지만 동천동 541번지 이 근처에는 도시계획도로선이 그어진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연립, 빌라를 많이 허가를 내줘서 우후죽순 건축을 하고 있고 이미 허가 받은 사항들도 많아요. 알고 계시죠?
병삼

전병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도로도 없는 데다 허가를 막 내주다 보니까 화재나 재난이 났을 적에 본 위원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설정 유형을 보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거형이 있고 근생형이 있고 혼합형이 있고 산지입지형이 있는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근생형이에요. 근생형 97만 2138㎡를 관리방안으로 잡아 놓으셨는데 이걸 쭉 보면 이게 고기동, 동천동, 신봉동, 성복동이에요. 이게 위험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거의 다 광교산 녹지지대에 위치해 있는 부지라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또 다시 공동주택을 갖다가 지을 수 있게끔 허용한다고 하면 난개발을 촉진한다는 비난을 살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무슨 대책은 있습니까?
병삼

전병삼도시개발과장

주로 근생이라는 것은 주거형이나 그런 것들은 주변 현재 개발되는 현황이나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정했습니다.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근생형 같은 경우는 주변현황이 이미 시가화가 좀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설정했고요.
재영

윤재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공동주택 허용이라는 것은 4층 이하로 짓게끔 되어 있잖아요?
병삼

전병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다시 녹지공간을 또 다시 훼손 해야지만 건축을 올릴 수 있고 지금도 또 그러고 있어요, 동천동 같은 경우는. 산 깎아서 거기다가 또 4층 빌라짓고 분양도 안 되는 데도 무분별 하게 계속 짓고 있어요. 그럼 다시 또 고기동에 광교산 중턱까지 올라가서 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관리방안이 세워 놓은 계획에 의하면. 이게 참 위험하지 않느냐. 가뜩이나 녹지공간의 훼손을 막고 자연환경 훼손을 막고자 계획적으로 유도하는 것인데 지정된 지역이 오히려 부추길 수 있는 지역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병삼

전병삼도시개발과장

위치적으로 보시면 아마 도면상에서 작게 나와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재영

윤재영위원

제가 가서도 봤고 현재 그 지역에는 관심 있게 제가 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4가지 유형으로 설정을 했는데 4층 이하의 연립공동주택은 근생형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연녹지지역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은 허용되는 사항인데 4가지 유형을 쪼개서 근생형에만 허용하고 있는데 근생형은 대부분 표고가 낮은 저지대를 설정 했어요. 높은 데는 산지입지형이라고 해서, 지금 문제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산이 높은데 4층짜리 삐쭉삐쭉 올라와 있어서 그게 시각적으로 썩 좋지 않게 보인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은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아래쪽으로,
재영

윤재영위원

물론 공동주택은 안이고 다세대나 빌라 같은 것을 짓는 것 아니에요? 허용되는 것은 4층 이하로?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거를 지은 지역을 제가 답사를 보고 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도시개발과장

그거는 현재 상황이고 앞으로는 그렇게 못 하게 하려고 저희가 이러는 거거든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아래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재영

윤재영위원

유도적으로 하는데 어쨌든 공동주택을 다세대로 허용을 한다면 지금 현재 있는 집을 헐고 거기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산을 또 훼손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도 물론 산을 전혀 안 깎고 건축을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거의 보면 고기동 같은데 두 군데 잡혀있는데 C-1하고 C-2는 상당히 높은 지역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도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세워주십시오.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실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오래전부터 성장관리방안 수립 건에 대해서 실장님께 말씀드린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 지역이 수지구에 고기동하고 동천동, 신봉동, 풍덕천동 네 동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우후죽순 식으로 계획되지 않은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와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전문가들인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즉부터 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 계속 수립해 나가서 용인시는 늦은 감이 있었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지역에 한해서만 갈 것이 아니고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도 빠른 시간 내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줘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디까지 가고 있는 것입니까?
병삼

전병삼도시개발과장

이번에 1차로 하는 것은 광교산 주변으로 해서 수지구 쪽을 먼저 지정을 한 것이고요. 2단계로 기흥구하고 처인구 일부를 해서 용역 발주된 상태입니다. 처인구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특히 원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추가로 들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번에 용역하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곳을 검토해서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1단계, 2단계 지정했다고 하는데 뭐에 따라서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지정하는 것입니까?
병삼

전병삼도시개발과장

1단계, 2단계는 가장 민원이 심했던 구 별로 처음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번에 2단계 하면서 기흥구만 하면 끝나는 사항인데 사실 기흥구만 문제가 아니고 처인구도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3단계도 일부를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 주민들하고 얘기해보면 실질적으로 개발을 하고자 하는 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성장관리방안 수립되는 것에 대해서 엄청 반대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지금 자연부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실제로 큰 땅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 자기네 땅에다 개발을 끝내신 분들은 성장관리방안을 빨리 수립해주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여기 같은 경우 문제가 발생된 지역에 한해서 수립하고 있는데 발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수립을 해주셔야 돼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병삼

전병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신중하게 빨리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를 하셨는데 접수 건수가 116건 접수가 됐네요. 유형이 어떻게 되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병삼

전병삼도시개발과장

주로 찬성하는 쪽에 보시면 거의 90% 정도 하고 그중에서는 유형을 좀 변경해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3가지 용도 중에 변경을 한다는 것이 거의 한 30% 정도 되고.
웅철

강웅철위원장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부지정형화하고 구역설정 기준 검토가 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병삼

전병삼도시개발과장

현재 저희가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부지정형화 문제가 좀 걸림돌이 됐던 것 하고 추가적으로 편입되는 부분이 걸림돌로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표고기준하고 저희 성장관리방안 표고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표고기준이 결정되면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할 것이고 정형화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변산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지를 쪼개기 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용역사하고 같이 검토를 다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불가능한 지역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형화를 할 수 없는 부분은 충분히 그 사유를 들어서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거는 시민들의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철저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원이 굉장히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개념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 절대적인 원칙이라든가 기준을 잡으셔서 해주시면 좋고 유형별 관리방안도 탄력적 적용이 있거든요, 전문가 의견에서. 이건 어떻게 탄력적으로 하실 계획이죠?
병삼

전병삼도시개발과장

현장조사를 다 했지만 혹시 미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시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뒤에 보면 인센티브도 단순화 해달라고 전문가 의견 있는데 단순화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병삼

전병삼도시개발과장

현재까지 단순화 한다고 하면 인센티브를 너무 많이 줄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현재 표고가 정리가 안 되어 있죠? 성장관리방안은 150m인가요?
병삼

전병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우리가 앞으로 조례가 올라오게 되면 개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현재 계획이 얼마로 잡고 있죠?
병삼

전병삼도시개발과장

현재 수지구는 170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현재 20m 표고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에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책 갖고 계시나요?
병삼

전병삼도시개발과장

현재 저희 안은 표고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지입지형을 기본으로 가되 주변 현재 개발현황이라든가 여건을 감안해서 산지입지형이 아닌 다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에 대한 대안도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회의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개발수요가 높은 타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 조성수립, 근생형의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것은 녹지공간 훼손 및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강구, 부지정형화, 구역설정 기준은 추상적인 기준이 아닌 절대적 기준 및 원칙필요, 성장관리방안표고는 150m이고 경사도 및 표고기준안에는 170m로 20m의 차이가 나므로 이에 대한 대책필요, 성장관리방안과 도시계획조례의 충돌에 대한 법적 검토필요, 별도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있음에도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중복규제를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실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