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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남홍숙 의원 발언

232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9-03-15

남홍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은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남사 청소년시설 건립 업무협약 동의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총 2건의 안건은 교육문화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남사 청소년시설 건립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업무협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이정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22호 남사 청소년시설 건립 업무협약 동의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 및 활동 진흥을 위해서 남사고등학교 부지에 사업비 61억 2000만 원으로 지상 3층, 연면적 1870㎡ 규모의 남사 청소년시설을 건립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인시는 청소년시설을 건립 및 운영하고 경기도 교육청은 학교부지 무상사용 제공 및 인‧허가 등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립 이후에는 청소년미래재단에 위탁을 해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진로 및 학교 연계 프로그램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금을 확보해서 내년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23호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업무협약 동의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0조와 경기도 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서 관내 콘텐츠기업의 일반보증보다 간편한 절차로 2016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특례보증사업으로 제2차 특례보증사업 기간이 2018년 12월 만료 되어서 제3차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2차 특례보증사업은 19개 업체의 손실보전금 8437만 원 중 현재까지 190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2024년까지 나머지 금액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제3차 특례보증 협약내용은 총 보증지원금 10억 원의 5%인 5000만 원을 손실보전금으로 출연한다는 내용이며, 지원 방식이 제2차 특례보증사업 선지원 후출연 방식에서 선출연 후지원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소요예산을 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출연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교육문화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숙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9년 2월 28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교육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교육문화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9-22호 남사 청소년시설 건립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처인구 남사지역에 청소년활동 시설을 건립하고자 경기도 교육청과 업무협약 체결 전 용인시 업무제휴과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 동의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 교육청에서 남사고등학교 설립관련 학교시설 복합화 협력안 제안으로 부지 매입을 하지 않고 청소년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청소년 교육·문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남사지역에 청소년들의 균형 성장과 주민 복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청소년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번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9-23호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콘텐츠기업의 원활한 자금확보 및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전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2019년 협약·출연 시점부터 2년간 총 보증규모 10억 원에 대한 우리시 보증비율 5%인 5000만 원을 출연하여 관내 콘텐츠기업을 육성·지원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사 청소년시설 건립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홍숙 위원입니다. 남사 청소년시설 건립 업무협약 동의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기본에도 되어 있지만 법적 근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법적 근거요?
홍숙

남홍숙위원

예.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또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 청소년활동의 지원, 그다음에 현재 저희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요. 용인시에는 업무제휴 협약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법적 근거는 다 검토하시고 동의안 올리신 거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부지 내에 복합시설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복합시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복합시설을 하게 된 경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남사지역에 고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또한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현재 교육부에 투자심사를 2회에 걸쳐서 재검토를 받게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1차는 2017년 12월에 재원부담 방안을 강구하고 규모의 적정성 검토에 대한 재검토를 하라고 교육부에서 됐었고, 그다음에 2018년 9월에 시설복합화 계획을 수립해서 일단은 다시 제출하는 재검토 결과가 있었고, 또 시설복합화 계획을 저희가 청소년시설로 콘셉트를 잡아서 다시 제출을 했었습니다, 2018년 12월에. 그래서 조건부 승인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우리시에서도 고생했고요. 또 교육청에서도 왜 1차에 재원부담을 생각해보라고 했고 2차에 시설복합화를 조건부로까지 하면서 용인시가 왜 고등학교 유치하는데 만전을 기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2015년도 고교평준화 전면시행을 앞두고 각종 대책점검에 나섰다.’라는 언론, 2011년도 것을 다 출력해 왔습니다. 그때도 가장 화두가 됐던 부분들이 ‘2015년도 신설되는 3개 고등학교 통학생을 위해서는 현재 45번국도 10분 간격으로 운행 중인 20번 시내버스 외 이동, 남사 지역에 통학생 편의를 위해 이동, 남사 지역에서 3개구로 운행하는 맞춤형 등교버스를 신설할 계획이다.’라는 이런 언론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용인시에 80%, 78% 정도가 처인구 땅입니다. 근데 고등학교도 지금 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수지, 기흥 쪽에 고등학교 기준을 놓고 평준화를 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도 고교평준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2011년도에는 안타깝게도 처인이 미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고교평준화, 아까 투표의 50% 이상을 넘었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으로 갔고 2015년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가 인근에는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나마 학교가 3개 고등학교였습니다. 그러면 이동, 남사는 고등학교도 하나 없습니다. 이동읍에 있는 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지 일반 고등학교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동이나 남사 아이들이 3개 고등학교까지 갑니다. 지금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아침에 통학을 하려면 스쿨버스 1대가 온다고 합니다. 스쿨버스 1대에 24명 타요.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이 100번을 타고 가든가, 아니면 용인터미널까지 와서 또 한 번 바꿔 타서 3개 고등학교를 가고, 포곡고등학교를 갑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안 맞는 교통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남사 같은 경우는 교통이 너무 머니까 인근 화성이나 동탄으로 아이들이 나갑니다. 우리아이들의 인재가 외부로 나간다는 것에 있어서 청소년과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굉장히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이 남사가 굉장히 넓고 외진 곳인데 어쨌든 7800세대 아파트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프라가 전혀 구축이 안 됐고 그 안에 초등학교도 2개를 계획했던 것이 총량제에 걸려서 하나로 갔고, 중학교 하나 간신히 했고, 고등학교 아이들 전수조사 했을 때 500명이 넘는 상황에서 고등학교 유치가 굉장히 시급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내용 충분히 인지하셨을 것이고 본 위원도 노력은 했습니다. 교육부까지 가서 고등학교 유치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 대안으로 복합화를 계획하신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현지 여건을 보고 당초에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조건부로 재검토가 나온 이유가 적정규모의 학급수가 나오지 않는 부분 때문에 재검토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적정규모의 학급수는 30학급이 적정규모라고 보는데 현지 여건을 보니 25학급 수준밖에 나오지 않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설립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교육부에서도 가긴 가되, 용인시에서도 일정 부분 함께 가는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시에 복합화를 제안했었습니다. 저희가 복합화에 대한 콘셉트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시설로, 그쪽 읍‧면지역에도 청소년시설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콘셉트를 청소년시설로 해서 가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 입장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물론 30학급이 그 단지 내에서 형성됐으면 더 좋았겠지요. 본 위원이 쓴 소리를 하고 싶은 것은 용인시가 2011년도에 용역을 줬어요. 용역 줬을 때 이런 것들이 다 담아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용역보고서 제가 정확히 읽어보지는 못했거든요. 언론에 의해서 보면 노력하겠다라고 한 부분 중에 제가 가장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용인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간, 고교 간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마련과 원활한 제도시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집행부가 말을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것처럼 이 지역 여건에 대해서 유치를 했다고 말씀해 주셔야지요. 학급수가 적어서 조건부를 붙였다라는 말은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부 쪽에서도 각 지자체에 무작정 재원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근본 원인이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에서, 또한 지역사회와 공존관계를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복합화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 2006년 정도 이후부터—연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그때부터 정부가 복합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해 보셨어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인근 화성이라든가 경기도 내 자치단체에서 학교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복합화 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겠지만 운영방식 같은 것 좀 설명을, 여기 동의안에 올라온 거 말고 다른 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 청소년시설을 많이 벤치마킹 했고요. 운영방식은 학교와, 청소년과, 지역주민과 공존하는 그런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는 체육관 등 청소년시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학교에서도 이용하고 청소년은 자체적으로 청소년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지역주민들은 낮 시간대나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는 그런 시간대에 체육관하고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 다만 지역주민들이 향후에는 같이 참여해서 어떤 시설로 갈 것인지 청소년시설도 같이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운영은 여기 보면,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운영은 청소년미래재단에 위탁해서 대부분 청소년문화의 집이 4명 정도가 상주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4명에서 6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최소한 규모로 해서 운영하는데 운영 비용은 연간 4억에서 많으면 5억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짚어드릴게요. 물론 복합화시설로 갔지만 남사 지역에 7800세대가 들어옴으로써 청소년문화의 집도 필요한 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국장님 답해 주실래요? 청소년문화의 집도 필요했기 때문에 같이 복합화시설이라는 명분으로 갔고 교육청이 땅 부지를 내주고 용인시가 청소년문화의 집을 지어 주는 것 맞잖아요, 아니에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도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제안사항이 학교 운동장을 시에서 매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우리가 청소년시설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또 읍‧면지역에는 청소년시설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는 필요한 시설에 대한 포커스를 맞췄어요. 청소년시설을 설치하게 됐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운영에 대한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운영을 저희가 여기 청소년미래재단에 위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요즘에 고민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남사면 한숲시티 안에 수영장이 있잖습니까. 수영장, 남사면 레스피아 운동장, 그 주변을 다 묶어서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목적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모든 체육시설을 짓거나 하면 도시공사로 위탁을 줘서 운영만 하다 보니 운영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공공기여에 부족한 면이 있어서 요즘 같은 경우 2016년부터인가 공공스포츠클럽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국비를 3억 정도 지원해 주고요. 그 운영하는 사람들이 시에서 운영하는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자기들이 공공성 기여를 하고 거기에서 수익사업을 창출하는 것이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청소년시설을 지으면 그 안에 체육관 같은 경우는 수영장하고 연결해서 그런 식으로 방향을 틀고 있어요. 그것은 아마도 조만간 좋은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홍숙

남홍숙위원

공공스포츠센터 형태로 간다고 하면 시부담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시비 부담은 3년간에 걸쳐서 국비지원이 3억이 지원이 돼요.
홍숙

남홍숙위원

국비지원은 되지만.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3년간에 걸쳐서 최소한의 운영비, 그러니까 운영하다보면 최소의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3년에 걸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3년 이후에는 공공스포츠 비영리단체가 자생력을 길러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법적 검토해 보셨어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예, 그것은 저희가 다 검토했고, 법률적으로 생활스포츠에 관해서 전국에 71개 지방자치단체 중에도 운영하는 것이 있고, 최근에 양평에서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어요.
홍숙

남홍숙위원

그 부분은 법적인 검토, 본 위원도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것은 추후 의원님들이 다른 의견도 내시겠지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충분히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관이 주도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국장님이 그런 설명을 하시지만 그것도 합당한지, 안 한지는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예단하기에는 조금 이른 부분이에요. 그거에 맞춰서 본 위원도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BTL 민간사업으로 이것을 애초에 지었으면 어떨까 했는데 시기적으로 빠듯하기는 빠듯했지요, 민간사업으로 가기에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과 아닌 사업이 있는데 남사면의 청소년시설은 민간사업으로 추진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1차적으로 경영수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여기 학교는 2021년 3월에 개학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그것은 불가합니다, 시기적으로.
홍숙

남홍숙위원

시기적으로 불가한 거지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불가능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공기가 불가한 거지 절대적으로 법이 안 돼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이 왜 남사고등학교가 탄생함에 있어서 부제로, 조건부로 갔는가를 여쭤본 부분이고요. 조건부였지만 처인에는 청소년문화의 집이 유림동 외에는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느라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최근 ’17년도, ’18, ’19년도의 교육경비 예산이 얼마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2017, ‘18,
상수

김상수위원

최근 3년간의 교육경비 예산이 얼마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3년간 올해는 1000억대 가까이 됐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 850억 정도 됐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17년도에는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17년도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 600억대 수준이지 않을까…….
상수

김상수위원

교육경비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늘어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일단은 저희가 그동안에 교육에 대한 예산을 재정이 어려웠을 때 투자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재되어 있는 수요가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 예산이 급격하게 늘은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투자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교육경비 예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왜냐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려웠을 때 교육경비 예산을 많이 삭감했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교육경비 예산을 지금 많이 들이고 있는 것은 있는데, 남사 여기 청소년 시설을 건립하는데 몇 억이 들어가는 거지요? 예산이 얼마에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청소년시설만 보면 61억입니다. 61억인데 저희가 긍정적인 부분은 생활형SOC사업을 공모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최대 9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도에 받을 수 있고, 올해 하반기에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면 이 부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 한 20억 내지, 30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가 61억이지만 많은 부분이 세이브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용인시 예산을 줄이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용인시 예산이 어쨌든 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는 부분은 과장님의 능력이잖아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1년에 운영비가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당초에는 한 6억까지도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인건비가 6명에 2억 4000,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운영비용이 3억 6000정도 계상했었는데, 저희가 따져보니까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갈 것은 없더라고요. 그것은 청소년미래재단에서 제출했을 때 그런 의견이지, 인근에 3개 처인, 기흥, 수지에 있는 문화의 집을 검토해 보니 거기에 대략적으로 인원이 4명밖에 안 들어갑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수준보다도 조금 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4명으로 따졌을 때는 1억 정도가 감 되고, 또 그쪽에서 가져온 운영비 3억 6000에 대해서도 저희가 절감하게 되면 거기서 5000에서 1억 정도 빠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4억 정도 수준이면 1년에 연간 운영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매년 운영비는 늘어나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운영비는 늘어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잘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복합시설로 해서 운영되는 사례가 있다가 하셨지요? 몇 군데나 있어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인근 화성만 해도 동탄 중앙이음터 사업도 하고, 다원이음터 사업도 하고 인근 경기도 내에 많은 지자체에서 한 십여 군데 이상이 이걸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상수

김상수위원

경기도 내에 십여 군데가? 가보셨어요, 과장님?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전국에 11군데.
상수

김상수위원

전국에 11군데?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용인에 몇 군데 있어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용인에는 복합시설이 현재는 지금은 없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없지요, 처음 하시는 거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이런 전국의 11군데에서 몇 군데 갔다 오셨어요? 벤치마킹 갔다 오셨다고 했잖아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저는 청소년시설은 서울에 2군데, 수원에 1군데, 그다음에 화성에 2군데 다녀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운영 방식은 위탁을 주는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 그쪽에서 관할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던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왜냐면 전문위탁업체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에 특화돼서 하는 그런 위탁, 서울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전문위탁업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위탁하고 있어서 문제는 없을 것이다?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규모를 보면 1층에는 어쨌든 필로티 주차장이에요, 관리실하고 출입구. 2층이 아이들이 다목적 공간이라든가, 동아리 공간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다음에 3층이 실내체육관이에요. 이 실내체육관은 주로 학생들이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왜냐면 학생들이 일단은 사용할 수 있지만 지역주민들도 배드민턴이라든가 탁구라든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관할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청소년 관련시설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독단적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부분 학생들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당연히 우선권 줘야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당연히 우선권고 주고, 하지만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할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청소년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주민들에게 오픈한다고 하셨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청소년이고요. 그리고 학생,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한번 보세요.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어쨌든 수업을 할 수 있는 장소 제공은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학교에 해 주면. 그 시간 외에는 일반인들에게 하든, 청소년들에게 빌려 주든 할 건데, 빌려주고 사용료 받으세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사용료는 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사용료 무상이세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학교 운동장 쓰는 것은 사용료 내고 쓰잖아요, 그렇지요? 등기권자는 용인시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등기원자는 용인시고 땅만 학교 용지로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무상으로 다 쓴다? 실내체육관 가서 일반인들이 배드민턴 하는데 사용료 안 받으실 거예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시장이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면 학교하고 협약을 체결할 겁니다. 이 동의안이 끝나면 경기도 교육청하고 바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협약에 근거해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간계획을 제출합니다, 학교에서. 제출하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무상사용을 검토하고 그런 것을 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이 가서 쓸 때 사용료 받으실 거냐고 묻는 거잖아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주민은,
상수

김상수위원

주민은 안 받아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주민은 사용료를 내야지요. 학교만 무료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학교는 무료고, 청소년은?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은 무료지요, 당연히. 청소년시설인데.
상수

김상수위원

청소년은 무료로 사용하고 일반주민만 사용할 때 사용료를 받겠다?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일반주민들이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배드민턴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사용료 받아야 되겠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사용료 받으세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청소년이나 학생은 무상으로 주고 일반인은 받겠다, 사용료를?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 미래재단에 위탁하시려고 예상하시는 거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지금은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 업무협약서 2항에 보시면 자세한 사항은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하셨어요. 여기에 주로 들어갈 내용은 뭔가요, 별도 합의하시는 것은.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별도 합의할 내용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학생들을 무상사용하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향후 운영에 따른 세세한 사항을 넣어야 되겠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별도 합의하실 거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학교시설 청소년시설 설립하는 거 본 위원도 찬성해요.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청소년시설을 왜 용인시가 이 많은 예산을, 점차적으로 교육경비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물론 우리 학생들, 용인시민 학생들에게 쓰여 지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그러한 예산들이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결국은 용인시가 운영하면서 용인시의 운영비도 계속 늘어날 것이고, 지금이야 61억 이거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은 특별교부세를 받아온다든가 어쨌든 노력을 하실 거지만 운영비는 결국 용인시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데 지금 용인시에서 보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예를 들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도 설계도 해놓고 아직 보상도 못하는 것이 수두룩해요. 엄청 많아요. 그러한 것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여기 들여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학교시설 아이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과연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교육경비라는 것이 계속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인데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지자체가 너무 많은 것을 부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가 발목을 잡히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번 할 때 사실은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지역주민이 시설을 공유한다는데 그것은 물론 주말에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겠지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이 우선이다, 근데 과연 주민들이 거기 가서 얼마만큼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도 사실은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타 지자체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셔서 정말로 어떤 예산이, 앞으로 향후에 그러한 예산들도 한번쯤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월례회의 때 보고 드릴 때, 사전설명 하실 때 몇몇 의원들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땅 사자.” 그렇지요?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남사 청소년시설 관련해서 부지매입 해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봤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은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현재 건축되는 부지가 860평방미터입니다. 그게 2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60%가 적용이 된 면적이 860평방미터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60평방미터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1434평방미터를 사야 되는데, 이거를 사게 되면 현재 감정가 기준으로 해서 감정가가 전체 운동장 부지가 한 121억 정도 나와요. 이 부분만 따지면 13억 40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13억 4000만 원까지 나오는 것은 좋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용도변경을 해야 돼요. 용도변경 지구단위계획변경 이 부분이 6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이게 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조건이 부여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분할매각을 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지만, 만약에 분할매각이 문제시가 돼서 서로 간에 문제가 되면 2021년 3월 달에 절대 개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지면 지금도 학교를 충분히 학교시설을 사용해서 청소년시설을 건립할 수 있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굳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시해서 가는 부분은 실익이 없다, 결국은 2021년 3월에 절대 개교할 수 없고 그 부분이 학교가 개교하는데 장기간 딜레이 되고, 다시 투자심사 거꾸로 가서 이 부분이 재논의 되고 하고 상당기간 어려운 부분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검토가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결국은 개교일정에 맞추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니까,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거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 청소년시설, 복합시설 많으면 많을수록, 특히나 우리 처인구 쪽은 사실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교육경비를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것에 결국은 우리가 발목을 잡히는 이유고, 그다음 운영비도 계속 늘어날 것이고. 과연 용인시 예산에 효율적인 면에서 본다면 이게 옳은 것이냐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청하고 업무를 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행정을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하셔야 됩니다. 학교시설 한번 빌리러 가면 정말 많이 힘듭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용인시에서는 이렇게 많은 교육경비 예산을 지불해줌에도 불구하고 시설 하나 사용하는 것도 주민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교육청과 과장님이 그 가교역할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예산은 계속 점점 증가될 것이고, 이런 시설 한번 사용하려면 가서 정말로 사정사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한번쯤 깊고 넘어가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충분히 교육청에 위원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남사고등학교를 개교하는데 우리 용인시가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지어주는 조건으로 남사고등학교가 개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실내체육관을 교육청에서 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우리가 실내체육관을 지어주면 남사고등학교를 개교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실내체육관만이 아니고요.

유향금위원

청소년 복합시설 이 부분은 대부분 용인시가 다른 데서도 청소년의 집 비슷한 것을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체육관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체육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요구하는 음악실이나 공연장도 있었습니다.

유향금위원

이 안에서 내용은 그러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체육관만 요구한 것이냐 그 말씀이신 건가요?

유향금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청소년 복합시설을 지어야만 남사고등학교가 개교하는 그런 입장으로 저희가 이해를 했잖아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읍‧면지역에 청소년시설을 설치하고 싶은 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제안했기 때문에 차라리 들어가면 청소년시설로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 왜냐면 남사지역이 2017년 12월 달 기준으로 인구가 7000명이 안 됐습니다. 청소년이 10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지역이 인구가 2018년 12월에 2만 명이 됐고 청소년이 3000여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청소년 문화의 집 수준은 아니더라도 청소년이용시설 수준으로 해서 설치해야겠다고 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유향금위원

처음에 남사고등학교의 개교여부를 놓고 다룰 때 이 부분이 하나의 쟁점이 된 부분이 아니에요? 이 청소년 복합시설을 용인시가 짓는 것에 대해서.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짓는 복합시설을 투자심사 할 때 위원들이 복합시설을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 승인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복합시설에 대한 우리가 콘셉트를 청소년시설로 잡은 거지요. 복합시설이 단순히 체육관 하나만 가지고 복합시설에 갈 수는 없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게 아니라 과장님하고 지금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따로 여쭤보고요. 여기 업무협약서 보면 아까 김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항에 보면 “양 기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협약 당사자, 전문가, 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향후 계획은 왜 여기에 안 담겨 있어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왜냐면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주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협약서에 담기 위한 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자세한 협약 내용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유향금위원

지금 협의체는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실 거고,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협의체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실무협의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교육청하고 주기적으로 만나서 실무협의는 하는데 이 부분에 주민들이 빠져있어요. 주민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향후는 청소년시설로 가되 그 내용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도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이게 사업 과정에 계속 협의체가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협의체가 구성돼야 되는 거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그렇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그것은 일반적으로 보면 협의체가 사전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만 저희가 그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청소년시설로 가기로 정했기 때문에 그 청소년시설로 가는 것은 맞고, 그다음에는 청소년시설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어떤 부분을 주민들도 같이 공유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인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다음에, 일단은 동의안이 통과되고 업무협약이 경기도하고 체결이 되면 그다음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리고 아까 김상수 위원님이 많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여기 5군데 벤치마킹 다녀오셨다고 했잖아요. 거기 상황도 우리 용인시처럼 시설비는 전액 지자체가 부담하고 운영비도 전액 지자체가 부담하는 거예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다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전체가 다 그래요? 전국 11군데도 다 똑같아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전국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다녀온 서울에 2군데, 그다음에 수원 1군데, 그다음에 화성 2군데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시설비 부담이라든가 운영비 부담에 전혀 학교에 부담은 없이 전액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유향금위원

전국 11군데 파악하셔서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2층에 아이들 쓰고 있잖아요. 3층 실내체육관 주민들이 사용할 경우에 사용료를 부담하신다고 했잖아요. 청소년의 집에서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하는 것도 사용료 전액 없는 거예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들한테는 사용료 안 받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수익을 낼 수 부분은 그거밖에 없겠네요, 주민들한테 사용료 받는 것밖에.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그리고 청소년시설도 이용할 때, 2층 공간도 이용할 때 사용료 부분도 검토해볼 예정입니다.

유향금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른 데 청소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다른 데도 시설운영하고 있는 데.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다른 데 청소년시설 이용하는데 댄스실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게 되면 받을 수 있겠지요. 예를 들면 댄스,

유향금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다른 데.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사용료 기준이 있는데요. 맞춰서 받아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향금위원

현재는 다른 데도 비슷한 거 운영하잖아요. 동아리방 이런 거, 거기에 지금 사용료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일반인들이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2층도 일반인들이 쓸 수 있게 오픈하시는 거예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때 2층 부분도 주민들이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생각을 같이 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겁니다.

유향금위원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동아리 공간, 음악 공간, 댄스 공간, 이런 2층에 있는 공간들 중에 청소년들이 쓰는 것은 무료고, 이 공간을 일반인이 쓸 때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규정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는 거지요.

유향금위원

그러면 2층과 3층에 일반 성인들이 이용할 때만 사용료를 받을 그런 계획이시다?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학교하고 관련된, 교육청하고 관련된 예산이 나올 때마다 누누이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과장님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텐데, 물론 운영을 우리가 하니까 그만큼 주도권을 가지고 마을주민들이 편하게 운영을 하실 수 있겠지요. 지금의 학교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조금 상황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은 돼요. 왜냐면 지금 학교 체육시설 운영하는 거 굉장히 어려움 많잖아요. 이거는 우리 용인시가 운영하니까 그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기대는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발생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 잘 감안하셔서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지금 유향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학급이 돼야 인가가 나는데 25학급밖에 안 돼서 인가가 안 나니 이것을 복합시설로 조건으로 걸어서 남사고등학교를 개교하는 거잖아요. 맞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처음에 얘기가 그런 식으로 경기도 교육청에서 전달을 받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요. 이 복합시설을 조건으로 해서 남사고등학교를 인가하는 거잖아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교육부 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리면 교육부차원에서도 금액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학교 용지를 구입하는데 한 121억이 들어가고요. 건축비용까지 하면 308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도 어느 정도 같이 가니 시 차원에서도 복합시설로 해서 같이 해 주는 게 좋겠다.
상수

김상수위원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자의적으로 이 복합시설을 지으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남사고등학교를 개교하려면 결국 이 복합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복합시설에 대한 전제조건이 달렸기 때문에 저희는 복합시설을 청소년시설로 가고자 계획을 한 거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그 조건에 우리는 복합시설로 가겠다고 해서 여기 보면 2층에 이런, 이런 시설을 두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복합시설을 전제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복합시설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남사고등학교가 개교를 하니 우리는 그러면 거기에 복합시설을 지으면서 이러 이러한 시설을 두겠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을 전제적으로 개교를 하는 거잖아요. 복합시설을 지으면서 우리는 이러 이러한 시설을 더 두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청소년시설로 자체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다 하려고 자체 계획 세우셨어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처음부터,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잖아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복합시설에 대한 전제조건에 따라서 저희가 복합시설을 어떻게 갈 것이냐 콘셉트를 청소년시설로 잡은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콘셉트를 잡았는데, 요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조건 때문에 이 복합시설을 조건으로 남사고등학교를 개교하면서 우리는 이런, 이런 시설을 넣겠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과장님. 여기 보면 음악 공간, 동아리 공간, 음악실로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할 거예요. 이거는 예시라고 보시면 돼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정하는데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 수업에 어쨌든 여기 와서 사용을 할 거잖아요.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향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잖아요. 근데 과장님은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아까 과장님하고 소통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지금 용인시에 체육관 없는 학교 얼마나 돼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26개였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10개를 갔기 때문에 현재는 15개 내지 16개, 15개 1개가 또 추가로 갔습니다. 그래서 15개 남아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실제적으로 지금도 체육관이 없는 학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한 15, 16개 학교는 지금 체육관이 없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15개.

유향금위원

15개 지금 학교가. 15개 학교가 지금 현재도 체육관이 없어요. 어느 학교 같은 경우에 개교한지 되게 오래 됐는데도 체육관이 없는 학교도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정확한 현황파악이 안 되셔서 답하기가,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대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개교한지 오래 됐는데 체육관이 없어서 추가신청 해서 반영 중에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저희는 뭘 말씀드리냐면 왜 체육관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따로 꼭 복합 이런 시설이 아니어도 별도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남사에 설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복합시설 아니라도 설치할 수 있는 거지요, 당연히.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사 청소년시설 건립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경

안희경위원

안희경 위원입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업무협약 동의서를 보면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참여시군에 22개 시군이 어디어디 얘기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출연방법에 대해서 콘텐츠 2차하고 3차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먼저 참여시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기도 관내에 31개 시군 중에서 20개 시군이 참여하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20개요? 22개 시군인데…….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22개 시군이고요. 우선 콘텐츠기업 수에 따라서 출연금의 규모가 결정 나는데, 150개 이상 기업체가 있는 데는 1억 원에서 2억 원 출연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121개로 해서 5000만 원에서 1억 인데 용인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40개 미만은 3000에서 50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지금 현재 22개 시군에 우리 용인시가 들어가는 있는 부분인 거지요, 이번에.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출연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콘텐츠기업에서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금융기관 전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보증서를 갖고 금융기관에 가서 필요한 자금을 받는데,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콘텐츠기업에 한해서는 금융기관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심사기준이나 등급을 완화시켜 주는 조건으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다보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손실이 발생합니다. 연간 한 29%정도, 전체 보증금액에 29% 정도 손실이 생기는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일정부분 그것을 보완해 주는 겁니다, 손실 부분을.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5000만 원 정도 출연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된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2차 때 콘텐츠 특례 기존에는 출연방식을 보니까 선지원 후출연이고, 이번에 3차 때 변경된 사항은 선출연 후지원인데, 이 설명이 2차 때는 시에서 12.5%를 하고 나머지 전액을 도에서 한 부분인데 이번에는 시에서 5%, 도에서 5%로 이렇게 책정이 된 변경사항이잖아요. 콘텐츠 특례보증이라는 것이 안정성에 문제라든지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안에 있어서 우리시에서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 콘텐츠 특례보증을 마련한 부분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왜 2차 때는 선지원 후출연이었는데, 이번에 3차 때 변경하는 부분에 선출연 후지원이라는 이 부분이 안정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5년에 나눠서 주는 부분을 만들어 하셨는지.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2차 때까지는 선지원 해주고 후출연 하는 방법으로 가다보니까 처음에 금액이 작았어요, 2.5%만 부담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2개 기업을 지원해 주고 해마다 누적돼가다 보니까 5년 지나면 점점 나중에 보면 출연금이 누적돼서 많아지는 거지요. 5년이 지난 것은 빠져나가겠지만 계속 누적되고 하니까 아예 금액을 픽스(fix)해서 5000만 원 지원해 주고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고 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다음 차수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금액을 일정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방법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3차로 가면서 우리가 지원 비율도 줄어든, 10%정도에서,
희경

안희경위원

5%로?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12.5% 5년에 나눈 것을 5%로 해서 딱 확정된 겁니다. 그렇게 지원하는 방법을 개선한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콘텐츠진흥원에 출연기관 임원진들은 1년인가요, 임기가? 뒤에 참고 되어 있는 임원진들 보니까 이거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콘텐츠진흥원 임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별도로 운영되고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 권한도 없고 해서 참고로 자료만 드린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왜냐면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4조에 보시면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들여다보니 이것도 임원진들 기준에서 움직이는 부분이라서 저희 용인시에서 그래도 가장 안전을 추구하고, 또 10억 원 보증시 5% 이상 5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보전해야 되는 부분인데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안정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겁니다.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국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안병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9-24호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시립어린이집인 (가칭)「시립 기흥역 더샵 어린이집」이 민간아파트 관리동에 신규 설치됨에 따라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본 어린이집의 민간위탁으로 취약보육을 강화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숙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9년 2월 28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복지여성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9-24호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신규로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회동의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 없으며,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수년간의 현장경험을 갖춘 개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하여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번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이렇게 위탁공고를 내면 혹시 몇 명이나 접수를 해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신규 같은 경우는 대략 7, 8군데 정도 하고요. 많은 데는 10군데 넘는 데도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7, 8명 정도, 많으면 한 10명?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신규는 그렇지요. 신청하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어쨌든 간에 점수를 매겨서 하잖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표가 있어서 쭉 평가에 의해서 하지요. 혹시 이거하고 나서 민원 같은 거 발생하지는 않아요? 위탁할 때 민원 같은 것은 없나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위탁할 때 어차피 저희가 공정한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라 크게 민원은 없고요. 간혹 행정절차상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간혹 민원이 일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어찌됐든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운영이 어렵다보니까 안정적인 국공립에 가고 싶어 하는 원장님들이 많아요. 선망의 대상이라고 할까 그런데 위탁 선정되기가 사실은 우리도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보는 입장이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생기면 학부모들이나 여러 면에서 좋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민간하고 국공립하고 시설에 여기 보면 3억 정도, 3억 5000정도 들어가잖아요, 1년 예산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민간이나 국공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씩은 헤아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정책과장이 불참인 관계로 건강증진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조순구처인구보건소장

처인구보건소장 조순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19-25호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적용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목적),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관련 조항으로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제9조 제6항에서 제9조 제7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처인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숙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9년 2월 28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처인구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처인구보건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9-25호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 내 인용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과태료 물리지요? 그게 얼마나 돼요?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구역은 10만 원이고요. 용인시 조례로 정한 구역에서는 과태료 5만 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 얼마나 돼요, 1년에?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1년에 한 6, 70건 정도 저희가 적발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시민들이 신고하는 거지요?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시민들이 신고해서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면 저기하고, 저희가 야간에 간혹 민원이 많은 지역은 단속도 나가고 그렇게 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단속도 나가세요?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10미터 이내에서는 금연이잖아요. 금연표지판 같은 거 주시나요?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번에 정해진 거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되면 그런 안내표지만 같은 거 설치하실 거지요?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저희가 환경조성사업으로 시행할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것 좀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간접흡연도 우리가 피해를 보는 거라 그런 금연구역을 지정함으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