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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운봉 의원 5분자유발언

233회 제1본회의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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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한

이건한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영

안영의사팀장

의사팀장 안영입니다. 제23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9년 4월 3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인시장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10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4월 3일 남홍숙·황재욱·안희경·김상수·김운봉·신민석·윤원균 의원 발의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윤원균 의원 발의 여섯 분 찬성으로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석 의원 발의 여섯 분 찬성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모두 3건의 의원발의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 안건입니다. 용인시 시정개혁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 재단법인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용인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시청사별관 증축사업 등 2건의 공유재산안,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 이상 24건의 안건을 제출 하였습니다. 이번 제233회 임시회에 제출된 26건의 안건은 4월 8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접수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2019년 3월 25일자로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에 따른 윤환 의원의 의원 선서와 인사가 있겠습니다. 윤환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의 공무원과 사무국 직원은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의원께서 손을 들고 선서하실 때 의원 여러분께서는 손을 들지 마시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환 의원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9년 4월 16일 용인시의회 의원 윤환.
건한

이건한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윤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윤환 의원에게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3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4월 26일까지 11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윤원균·윤재영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결원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에 윤환 의원을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2019년 4월 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4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 2일간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7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김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김진석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로 김운봉 의원, 김진석 의원, 김상수 의원, 남홍숙 의원, 장정순 의원, 김희영 의원, 윤원균 의원, 윤재영 의원, 이제남 의원 이상 모두 아홉 분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재정국장 김홍동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조기 재정집행 동참과 일자리사업, 시정 주요 현안추진을 위한 사업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매입비 반영,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 내시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08억 8834만 원이 증가한 2조 1560억 8309만 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997억 9403만 원이 증가한 2조 487억 6334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0억 9431만 원이 증가한 1073억 1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고림지구 위수탁사업 부담금 52억 459만 원과 신봉지구 민간위수탁사업 협약사업 부담금 42억 5900만 원, 고매IC 주변도로 확포장 부담금사업에 39억 2600만 원 등 190억 9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 보전분 9억 7600만 원, 2018년도 지방하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1억 3000만 원과 특별교부세 41억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등은 아동수당 76억 8225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금 20억 5608만 원, 지방하천 소규모준설 사업 17억 2500만 원 등 127억 51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시정연구원 운영비 10억 6893만 원, 도시공사 시설관리 위탁사업 운영비 50억 8385만 원, 서농동복합주민센터 신축 34억 원 등 142억 60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육 분야에는 학교급식비 지원 123억 원, 기흥중학교 폐교활용 체육시설 건립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8억 4000만 원 등 137억 21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아동수당 지급비 93억 4103만 원,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 급여 27억 5984만 원,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보수 18억 원, 어린이집 급·간 식비 지원금 10억 원 등 149억 53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림 분야에는 선택형 맞춤농정 15억 원과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8억 6800만 원, 살처분보상비 5억 8739만 원 등 55억 19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삼가∼대촌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비 28억 원과 신갈∼수지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26억 원, 마성IC 접속도로 개설 사업비 23억 원, 부담금 도로개설사업비 98억 7028만 원, 도시계획도로 건설 사업비 86억 500만 원, 도로시설 유지보수 사업비 86억 9832만 원 등 381억 15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통삼근린공원 조성사업비 70억 원, 신봉구역 근린공원 조성 부담금사업 63억 200만 원, 지방하천 소규모준설 사업비 17억 2500만 원 등 219억 40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도비 보조금 15억 1192만 원, 보전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반영으로 21억 2825만 원 등 10억 9431만 원이 증액된 1073억 19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신갈IC 공영주차장 조성 40억을 증액 유방동 공영주차장 조성 32억 5000만 원을 감액, 24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는 경전철 스크린도어 사업 추진 지연으로 27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생활자원회수센터 기본조사 설계비 9억 3000만 원 등 9억 85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규모는 양성평등 정책추진사업 등 총 3개 사업 203개 분야에 기정예산 대비 40억 1812만 원이 증액된 2887억 23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각 소관 상임위원장께서는 4월 23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김대열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대열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 및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주민 수혜도가 높은 생활 속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에 따른 용수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수도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국도비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161억 5700만 원이 증가한 1080억 5200만 원이며 세입 내역은 수도사업수입 736억 4700만 원, 자본적수입 344억 400만 원으로 주요 증감사항은 자본적 수입 중 국도비 내시분 31억과 2018년 순세계잉여금 124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수도사업비용 73억 2600만 원, 자본적 지출 357억 2500만 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자본적 지출 분야 미급수 해소 및 노후관 정비사업 등으로 91억 8700만 원, 동천배수지 및 고도 정수처리시설 설치 등 계속비사업에 9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을 2019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김진배입니다. 201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의 증감분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42억 1218만 원을 증액한 1426억 63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황으로 수익적 수입을 1억 증액하여 자본적 수입을 241억 12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영평가 우수 지방공기업 상 사업비를 반영하여 수익적 수입을 1억 원 증액하였고, 국도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보조금 수입 2억 2643만 원을 감액한 사항으로 하수관로 정비사업 반납금 20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223억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총 241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현황으로 세출예산 총규모는 1426억 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점 내역으로 하수도사업비용은 용인레스피아 차집관로 기술진단용역비, 용인레스피아 폐기물 처리 분담금, 감가상각비 등을 반영하여 본예산대비 34억 4747만 원을 증액한 786억 26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본예산 대비 207억 6471만 원을 증액한 639억 798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사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모현·용인·기흥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계속비사업의 국·도비 기금 내시분을 반영하였고, 하수도사업 국비 정산분을 반영하여 본예산보다 207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두 건의 예산안은 경제환경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경제환경위원장께서는 4월 23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3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4월 25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5만 용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갈동, 상하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운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는 대부분 택지개발사업으로 아파트가 조성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 중에도 2007년 조성되어 10년 넘게 평화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곳, 바로 한보라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 뜬금없이 지하 1층, 지상 6층의 연면적 2만1597㎡ 규모의 냉동 물류창고가 들어온다고 하여 주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뜬금없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한보라 지역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 등의 주거시설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교 밀집지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라동 623번지 일대는 보라택지단위계획구역상 도시계획시설이 유통업무설비지역으로 결정되어 물류창고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2018년 10월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 2월에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4월 현재 시공사 선정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볼수록 의문이 생기는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택지개발 당시 도시계획시설 그렇게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보라동 623번지 일원은 200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주거시설, 교육시설이 밀집되어 있는데 대형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대규모 물류창고 시설이 입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관한 것입니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와 9조 규정을 살펴보면 교육감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지역에 대하여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소음과 진동을 배출하는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은 준주거지역이며 다수의 교육시설이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의 입지가 제한되어야 함에도 택지개발 당시 그 용지로 계획된 곳이라 괜찮다는 논리로 과연 정당한 것입니까? 이것을 시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창고시설은 아무리 택지지역 안 공공시설 용지에 유통설비업무 시설 결정이 가능하다 해도 대규모 시민들의 주저를 중점으로 형성된 부지, 특히 아파트 정문이 코앞인 곳에는 더욱 더 제한을 두어야 하는 것이 기본 상식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택지지역 시설 결정 시 용인시 공무원이 법의 취지나 주민의 입장이 아닌 행정 편의주의로 얼마나 안일하게 일했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예입니다. 과거의 탓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10년이나 지난 행위의 아쉬움을 말하는 게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관련법의 취지를 살피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물류센터 건축허가를 백지화 하고 주민들이, 특히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등 대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한보라 지역 주민들은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물류창고 건축허가 후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 걱정으로 하루하루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물류창고 현황을 살펴보아도 보라동과 같이 학교시설과 주거시설이 초인접한 곳에 대규모 물류창고를 허가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용인시 조례에 도시계획조례 제31조6호에서는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고시설의 경우 제외되어 있어 향후 준주거지역에 창고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장께서는 지금이야말로 시정구호의 사람들의 행정을 구현해야할 때입니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재검토하는 행정을 보여줄 때 비로소 시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김운봉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