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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황재욱 의원 발언

23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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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욱

황재욱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남홍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남홍숙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황재욱‧안희경‧김상수‧김운봉‧신민석‧윤원균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18-55호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 권고사항 안내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규칙의 제명을 용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변경하였고, 제4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하였고, 제5조에는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는 국외출장 제한 요건을 신설하였고, 제9조, 제12조, 제13조에는 출장계획서, 보고서,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제13조 및 제15조에는 공무출장 후 사후관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규칙은 국외출장제도와 관련한 기본적 원칙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행정안전부 개정 권고안을 적극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남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한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병성입니다. 남홍숙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19-55호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규칙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남홍숙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위원회의 심사기능과 국외출장 제한요건의 강화 및 정보공개 확대와 사후관리 강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홍숙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은 기정액 33억 8863만 9000원에서 4120만 원을 증액한 34억 29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 사업비로 의원 승계에 따른 의회수첩 수정 제작비 등 710만 원, 그리고 의정활동공통경비 660만 원,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 냉난방기 설치비 2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속기용 노트북 1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한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병성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4억 2983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2%인 412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면, 의회수첩 제작비용이 기정액 대비 710만 원, 의정활동공통경비가 660만 원, 냉난방기 추가 설치비용이 2600만 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문화복지위원회의 속기용 노트북 교체비용으로 1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원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편성한 예산안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과 의정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희경 간사 나오셔서 협의‧작성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희경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의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9년 4월 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4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120만 원 증액된 34억 2983만 9000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액을 원안대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안희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안희경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