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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233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19-04-18

김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만섭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원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원균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남홍숙, 황재욱, 이은경, 박원동, 하연자, 명지선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9-56호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황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 원활한 기금 운용 및 지출사업비 대비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 목표 조성액 설정 문구를 삭제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조성에 대해 규정한 제2조제2항의 ‘기금은 2001년부터 10년 간 100억 원 이상 적립하여야 하고’의 문구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는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통한 용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설치된 환경보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윤원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면

김학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면입니다. 의안번호 2019-56호 환경과 소관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2월 28일 윤원균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윤원균 의원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사항으로 현재 환경보전기금의 조성액이 조례에서 규정한 목표 조성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등 기금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져 현실에 맞게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 다른 조례에 저촉 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균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이 환경보전기금은요 지방자치법 142조 및 용인시 환경기본조례 제18조1항에 따라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하고 2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 34조3항의 규정에 의해서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환경보전기금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보전기금이 사실은 저희가 100억 규모로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윤원균 위원님이 파악하신 것은 100억 규모로 처음에 정했던 이유가 뭐죠? 이렇게 재원 조정…….
원균

윤원균의원

그래서 조례 제정 당시 관련 서류들을 제가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찾아보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떠한 근거나 상징성 또 배경은 찾아볼 수 없었고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용인시가 재정 형편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10년 단위로, 지금은 5년 단위지만 10년 단위로 이렇게 10억씩 해서 조성을 설정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저도 환경보전기금 조성액 내역을 파악해 봤더니 우리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돼 있잖아요. 그런데 2000년부터 2006도까지는 저희가 100억 규모로 됐고 그다음에 조성액을 대서 이렇게 했었는데 2007년부터 사실은 적립금 자체가 전혀 없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환경보전기금의 조성 재원이 어떻게 되나요?
원균

윤원균의원

출연금이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출연금?
원균

윤원균의원

예, 시 출연금이고 또 잠시만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출연금이고요. 그다음에 기금 운용의 수익금, 어떤 금융기관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 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이런 것이 재원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2010년부터 2018년도까지 보면 그밖에 수익금에 있어서 기타수입이 있었어요. 금액이 1000만 원, 1900만 원, 1500만 원, 예를 들어서 2010년도 보면 1000만 원, 2016년도 보면 1900만 원, 2017년 1500만 원, 2018년 1200만 원, 여러 번 이렇게 있었는데 이 기타수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균

윤원균의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요 일단 수익금의 10%를 재적립하고 나머지 이자수입 가지고 우리가 그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기타수입도 수입으로 잡아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2001년부터 2010년 그때까지 지금 현재 2010년, 2011년, 그다음에 2016년, 2017년은 기타수입이 100분의 1 그 밖의 기타수입의 수익금 일환이라는 건가요, 이게?
원균

윤원균의원

수익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수입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일단 저도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기타수입은 어쨌든 수입금액의 전체를, 수입금액 전체와 지출금액 전체 그 나머지를 갖다가 지출하고 나서 다음 연도에 조성액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타수입 같은 경우에도 아마도 수입으로 잡아서 이렇게 지출을 하고,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잠깐만요 과장님, 이 기타수입은 정확한 세부내역이 어떤 건가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일반적으로 전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하고난 정산액에 대한 반납액 또는 그 이자수입, 반납에 대한 이자수입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사업을 정산하고 난 잔액에 대해서 보조사업자한테 반납 받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100억을 지금 저희가 2001년부터 2010년도까지는 환경수입 100억을 잡았는데 앞으로 환경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원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더 필요한가요, 아니면 더?
원균

윤원균의원

저희가 2021년이 스무 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 5년마다 기금은 다시 생성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백군기 시장님의 정책 노선이 개발을 지양하고 생태·환경 보전 쪽에 무게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용인시의 난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식상함 이런 것들이 계속 대두되고 있고 또 105만이 되는 용인시가 앞으로도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발맞추어서 환경 분야에는 지속적으로 강화가 되고 또 백군기 시장님 정책 노선에 맞추어서 이 보전기금도 계속 유지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죠?
원균

윤원균의원

예.
희영

김희영위원

저도 그 연장선에서, 그러니까 100억 규모가 그동안 저희가 해서 그 규모를 했는데 앞으로는 지금 현재 환경적인 요인이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요인에 의해서 환경기금이 사실은 더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원균

윤원균의원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이 금액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출연금이나 이런 것을 하지 못해서 100억을 못 맞추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 자체를 삭제하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기금 운용 자체 내에서 100억 규모로 했던 것 자체를 안 맞추고 있으니까 이 규모를 맞춰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균

윤원균의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기금을 개정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용인시 가용재원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약 700억 정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 김홍동 재정국장께서도 의회 오셔서 보고를 해 주셨지만 앞으로 세입에 비해서,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법인세 이런 게 주 세입원이고 한데 약 18% 정도를 차지하지요. 반도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우리 세입은 줄어들 것 같고 또 신규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세출이 늘어날 것 같다, 여차하면 우리가 지방채를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 재정 여건에 비추어 봤을 때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성을 인식은 하지만 이 재원을 갖다 우리가 충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조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의 법이고 기준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괴리감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상한제를 없애두는 것이죠. 상한제 없애두고 재정의 여건이 되면 그 필요성에 따라서 계속 기금은 재 적립하고 조성하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윤원균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사실 100억 규모가 이렇게 지정돼 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재원을 조성하려고 노력을 안 하는데 이 100억 규모 규정이 없어지게 되면 이 금액이 그냥 고갈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균

윤원균의원

저는 그 노력을 안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용인시 재정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물론 기금이 많이 조성된다고 해서 환경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진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반회계에서도 얼마든지 환경 쪽에 예산을 투입함으로 인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것은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일정 기간 이렇게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구를 맞추고자 개정하는 것이고 또 지금 우려하시는 목소리,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가나 그런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일반회계라든가 또 재정이 더 좋아지면 아마도 기금의 조성액을 충분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윤원균 위원님 말씀대로 이 기금은 복잡, 다양하고 급변하는 현실 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예산 총계주의원칙에 일반적으로 제약을 벗어나서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 예산을 이렇게 잡는 거잖아요.
원균

윤원균의원

그렇죠.
희영

김희영위원

특정사업을 위해서 특정 자금을 조성하는 것이고. 그래서 환경보전기금은 환경재정의 일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환경재정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국민 및 주민의 환경 문제에 대한 욕구에 대응하고 나아가 공익적 차원에서 환경규제, 환경보존, 환경보호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지출하는 경제활동의 총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원균

윤원균의원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환경보전기금을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운영 방식에 있어서?
원균

윤원균의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고 질문하신 부분은 지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건가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그렇죠.
원균

윤원균의원

지금 대부분 우리 기금을 가지고, 어쨌든 그 이익금을 가지고 우리가 운용을 하다보니까 우리 용인시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 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취지에 맞게 이 단체에서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환경보전기금에서,
희영

김희영위원

예, 말씀하신대로 지금 저희가 환경규제, 환경보존, 환경보호,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군데만 저희가 쓰고 있어요. 환경보호 하는 쪽에만 현재 기금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봤고 이번에 저도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 많이 들여다봤어요. 기금의 운용방식에서 보면 소비성 기금, 회전 기금, 주민성 기금,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가 현재는 소비성 기금으로만 운용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원 조달 조성하는 데 있어서 한 쪽으로 치우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성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금액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금액 조정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사실 저희가 기금 운용 자체에 대한 본연의…… 지금 현재 저희가 환경기본조례 19조 정신을 살려서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금액을 조정하는 것 보다는 재원 조성 방법에 대한 것을 더 연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장기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윤원균 위원님도 동의하시잖아요, 그렇죠?
원균

윤원균의원

공감은 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실 환경보전기금 조성액은 점점 증가하고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것을 더 키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개선부담을 교부금 또 민간기탁금, 사업수익성, 우리가 공원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없어요, 그렇죠? 재원을 봤더니 공원입장료, 시설물사용료, 이런 기부금도 조성하고 이런 노력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 환경기금 조례를 들여다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생각했거든요. 위원님도 같은 생각이실 것 같은데, 그렇죠?
원균

윤원균의원

법 테두리 내에서 기금이라든지 이 기금의 조성액이라든가 이런 것 등은 많으면 좋겠죠. 단지 지금 개정하는 이유도 우리가 100억까지 조성하게끔 되어 있지만 결국은 우리 재정 형편 때문에 못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다른 쪽에서, 법 테두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립하고 조성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환경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소비라든가 환경에 치우치지 말고 여러 분야를 위해서 한다면 더 없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 11조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이 있어요. 지금 보면 기금운용계획은 어떻게 해서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금운용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를 거쳐서 시장이 승인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그다음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그다음에 기금운영 규모 및 방법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해당연도 기금 사용액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세 번째 항 부분인 거예요. 기금운용 규모 및 방법인 거예요. 기금에 대한 것은 조성액이 필요한 것이고 운용방식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조례로 들어왔을 때 재원조성에 대한 금액은 현재 100억 규모라는 이 규정을 넣었던 거예요, 그렇죠? 조성은 일단 돼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그 조성은 돼 있는데 운용계획에서 들어왔을 때 결국은 100억이라는 규모에 대한 것은 조성돼서 들어왔었던 것이고, 그러면 운용계획은 그 100억 규모에 대해서 운용계획에 대한 것은 운용계획으로 다시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원균

윤원균의원

운용계획이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과장님께서 설명 해 주세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환경보전기금계획은 2005년 이후에 통합기금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통합기금 형태로 운영·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실무부서에서 예산 규모 범위 내에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총괄하는 예산과에서 지금 의안제출 법적 기한 범위 내에 의회에 안건으로 제출되고 여기에서 심의·의결 되는 사항이고요. 그 세부 사항에 대한 부분은 각각의 기금운용회의 구성 위원들이 지금 기금조례에 보면 용도목적 범위 내에서, 가용재원 안에서 심의해서 그 규모를 정하고 대상을 정해서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죠. 맞는 말씀인데 조례 안에 조성 금액에 대한 조성 금액은 지금 현재 가지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조례 제정으로 봤을 경우는 우리가 그 규모에 대한 것을 규정에서 문구를 바꿀 수는 있어요. 그렇게도 들여다보지만 본 위원이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것은 100억 규모라는 얘기가 현재 운용계획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 경우라 그러면 이 운용계획 100억 규모에 대한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논의하고 같이 들어왔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위원님, 답변을 드리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는 100억에 대한 운용심의를 하시는 게 아니고 100억에 대해서 통합기금으로 관리되면서 일반 시중금리보다 높은 3.5%의 가용재원에 대한 이율을 저희한테 줍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잘못한 것 맞습니다. 2001년부터 10년 사이에 100억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키지 못한 것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성기간과 목표에 대한 부분은 삭제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100억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그런 노력해야 되는 것 말씀하시는 부분도 맞습니다.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우선 1차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키지 못한 약속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몇 년 안에 또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에 대해서도 지금 하기 보다는 현재 조성돼 있는 81억 범위 안에서, 그 가용재원 범위 안에서 목적사업을 기금의 용도 범위 안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 그 안에서도, 지금 있는 범위 안에서는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환경에 대한 범주는 되게 광범위한 것이고 저희가 생각하는 이 기금의 용도 안에서 생각하는 환경은 용도 범위 안에서 되게 제한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말씀하신 대로 조례안에서 쓸 수 있는 것은 한정 돼 있기는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확대해서 운영하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80억 규모가 지금 100억 규모를 가지고 들어와서 100억 규모에서 쓰고 나서 지금 80억 규모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전입금이나 출연금이나 재원 조성을 더…… 지금 현재까지 몇 년도냐면 2007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도예요, 12년 간 없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된 상황이라면 앞으로도 우리가 쓰는 지출액을 계속 쓰고 나면 고갈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기금이. 그렇게 되는 경우는 지금 현재 금액이 규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하는데, 제가 지금 현재 문제 삼는 것은 조성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성할 노력을 안 했던 부분인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 문구까지 없어지고 나면 더 안 한다는 얘기를,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논의하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고 이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윤원균 위원님께서 초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0년도 조성 당시에 100억이라는 목표액이 어떤 특별한 목적과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존치되어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 자료들을 찾아봤었을 때는 그냥 막연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지금 보다 좀 더 여유로웠고 그냥 다른 기금 이정도 되니 저희 기금도 이 정도 가지고 상징성을 갖고 가면 어땠을까 하는 의도로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의 용도 범위 내에서 기금을 사용하고 그 외에 규모가 크거나 아니면 기금에서 수용할 수 없는 환경에 대한 예산은 일반예산에서 확보하거나 그것 외에 저희가 규제지역으로 갖고 있는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특별회계에 대한 기금사업이 또 있으니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좀 더 사업을 세분화해서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어서 조금 부족하다고는 보이나 그래도 가능하지 않나 하는 저희 부서 의견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은 책임 없는 얘기죠. 지금 현재 100억이라는 규모를 조성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 안 하고 100억을 했다, 그렇게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이미 2001년도부터 10년간 내에 100억이라는 목표액을 설정을 못했기 때문에 기간에 대한 부분은 초과했으니 어차피 행정적인 부분은 개선해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기간 명시,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제가 지금 현재 과장님,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0억에 대한 조성 규모에 대한 것을 출연할 때 거기에 대한 것을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100억에 대한 규모 만들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논의가 잘 안 돼 있고 자료를 찾을 수 없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금을 100억이라는 규모를 조성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 안 하고 금액을 말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아니, 정당성을 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지금 현재 말씀하신 얘기로는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아주세요. 제가 전달이, 그런 의도가 잘못된 거고요, 위원님. 제가 2000년도 조례 제정 당시에 자료를 찾아 봤는데 그냥 그 예반 수반 사항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시게 돼 있잖아요.
희영

김희영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정회시간이 충분히 논의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현재 알다시피 그때 조성했던 것보다 앞으로 환경에 대한 것은 점점점 필요 분야가 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구가 삭제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까지 이 조성액에 대한 노력을 안 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필요성을 인식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노력하시기를 바라고요.
원균

윤원균의원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 조성규모나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조성액을 마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의원

예.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황재욱 위원입니다. 쟁점은 지금 보니까 기금조성에 관한 제2조 사문화 된 문건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죠?
원균

윤원균의원

예.
재욱

황재욱위원

제가 봤을 때 10년간 100억 원을 적립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조례 상과 부합하지 않는 거죠, 지금요.
원균

윤원균의원

그렇죠.
재욱

황재욱위원

그래서 이걸 개정하는 부분인데 아마 우리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님께서는 100억을 책정을 했는데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것마저 없애면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위원회 기금 조성하는 데서 기금을 조성하는 게 충분히 되신다는 말씀이죠?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래서 이건 뭐 사문화 돼서 맞지 않으니까 일단 개정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서 그 기금을 보충하고 그것을 100억 이상, 앞으로 이 기금이 많이 사용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개인 의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원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김교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9-46호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 주민 복리증진 일환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종류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4호에서 소득증대사업에는 공동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복리증진사업에는 지역주민 건강검진·국내외 견학·공용CCTV 설치 등을, 육영사업에는 초·중·고등학교 시설물 설치 지원사업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3항 및 제4항 등은 상위법 또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별도로 정할 필요성이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면

김학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면 입니다. 의안번호 2019-46호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위생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사업 종류의 세부 사항을 명문화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과 다른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조제4호에 세부사업 중 가목의 소득증대사업인 공동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용인시 에너지 기본조례와 사업이 중복되어 부서간 협의가 필요해 보이며 나목의 지역주민 국내외 견학사업은 많은 시민들에게 수혜가 주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공동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으로만 한정되는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인시 조례 시행규칙에 지원협의체 구성이 되어 있나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주민 협의체요?
지선

명지선위원

예, 주민협의체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지금 용인환경센터는 15인 이내 수지환경센터는 11인 이내로 돼 있고요. 용인환경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주민이 6명, 수지도 주민이 6명 그다음에 전문가 각각 두 분씩 그리고 시의원님이 용인환경센터 현재 두 분이시고 수지는 이선화 의원님이 사표를 내시는 바람에 현재 한 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시행규칙이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용인환경센터는 소장과 과장이 위원으로 돼 있고 수지는 과장이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수원환경센터의 경우에 자료를 지난 4년간 보니까 2005년부터 '18년까지 4년 연속적으로 네 번 다 연속적으로 터키, 대만, 홍콩, 프랑스, 협의체 위원분도 계시고 하는데 위원회 기한하고 연임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나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임기는 2년이고요. 폐촉법에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회, 2회, 3회, 이런 식으로 조례에 연임할 수 없다고 명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제가 자료를 4년치밖에 못받아서 그러는데 앞으로까지 올라가면 지금 이 분은 없어야 되는 거죠? 지금 2년 연속 연임, 연임이 몇 번까지 되는 거예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제한이 없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제한이 없어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 저희도,
지선

명지선위원

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법에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경우 하고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연임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조례로 몇 회를 제한할 수가 없고요.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때는 조례에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질의 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수지환경센터 경우에 8명에서 6명 협의체 인원만 계속 가셨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의 취지가 지역 주민 모두에게 보상을 하는 건데 지역주민에게 골고루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특정 6명, 8명 사이 분들만 다녀오셨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인물이 조금 바뀌더라도 4년 연속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건 좀 불합리하고 몇 분들만을 위한 선진지 견학이 된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행히 용인환경센터 경우는 포곡읍 지역주민을 더 많이 아니면 혜택이 고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라서 그거는 제가 보면서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보면 2019년도에 포곡읍 주민을 위해서 예산이 1억 계상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용인환경센터 위원들을 위해서도 4500이 돼 있고 수지환경센터 6000이 이미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공무원들도 계셔서 선진지 견학도 같이 기금으로 다녀오시지는 않을 테고요. 저도 그건 아는데 어떻게 다녀오시는 건가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공무원 같은 경우는 국제화여비를 별도로 세워서…… 옛날에 부천시가 공무원, 의원, 주민, 협의체 위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현재는 공무원과 의원님들은 별도의 여비를 세워서 같이 가고요. 그다음에 주민대표하고 전문가만 기금으로 선진지 견학을 가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보면 2018년도 경우에 공무원이 2월에 한 번 용인환경센터하고 다녀오시고…… 아, 2월에 수지환경센터로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를 다녀오시고 3월에 일본을 또 다녀오셨어요. 그럼 제한 없이 한 달 사이로 이렇게 연속으로 갈 수 있는 건가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일단은 협의체 위원님과 업무를 하는 파트가 도시청결과 시설관리팀이고요. 아마 도시청결과장하고 시설관리팀 직원이 나눠서 그렇게 다녀왔을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게 맞는 건가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그게 어떻게 보면 협의체 위원들하고 용인시, 그러니까 의회에서 얘기하시는 집행부하고의 관계에서 집행부하고 협의체 위원들하고의 관계에서는 솔직히 협의체 주민대표들이 갑, 저희가 을,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현재까지 협의체 위원들이 어디 선진지 견학―국내가 됐든 국외가 됐든―갈 때가 되면 저희가 거의 수행하는, 그냥 같이 견학보다는 수행하는 개념으로 지금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도시청결과 같은 경우도 직원 분들이 계속 바뀌어왔어요. 아마 2018년도, 2017년도 과장부터 팀장부터 다 바뀌어 왔고 그래서 바뀌어 오면서 실제로 우리 시설은 보지만 다른 선진국 내지 외국 시설은 못 봤기 때문에 같이 수행하면서 같이 보고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 대답은 그럴듯하게 하셨는데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아직 저도 한 번도 못 가봐서,
지선

명지선위원

저로서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법률 제17조1항을 보면…… 지금 갖고 계시죠?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법률이요?
지선

명지선위원

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말씀을 해 주시죠.
지선

명지선위원

17조의2 1항을 보면 지원협의체가 해당 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의회와 협의하여 구성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또 보면 시행령 18조1항에, 그러니까 시행령이요. 시행령 18조1항에 이 앞에 것 17조2에 따른 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은 별표2와 같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별표2를 보면 그 요건에도 공무원 없어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시설관리팀장하고 제가 작년 10월 28일날 왔는데요. 그런 조례, 시행규칙 이런 부분들이 상위법하고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시행규칙은 현재 입법예고가 4월 29일까지 돼 있습니다, 폐지하는 것으로. 그게 끝나면 5월 2일날 조례규칙 심의가 있고요. 그때 통과되면 지금 현재 저희가 안 맞는 시행규칙은 폐지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조례와 규칙이 2003년에 제정이 되었고요. 지금 16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총 4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16년 동안 4번의 개정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기초적인 것조차 체크되지 안 되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죄송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어떻게 얘기를 하실 건가요, 답을?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난 5개월 동안 현재 이 폐촉법과 관련된 조례가 4개가 있고 또 시행규칙이 2개가 있고 다른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조례가 있는데 그래서 그 전체에 대한 조례를 지금 손을 보고 있고요. 폐촉법과 관련된 4가지, 폐촉법 그다음에 이 기금 운용 관련해서도 이것뿐만 아니라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한 초안까지 나와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끌고 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이상 말씀드릴게 없고요, 죄송스럽다는 것 말고는. 앞으로는 여태까지 미흡하고 부족했던 부분은 저희가 선도적으로 개정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 사실을 인지한 게 언제였어요, 이 규칙과 시행령이 맞지 않는다는 것?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작년 12월 말인지 1월 초인지 아마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추진하다가 이번에 다시 입법예고를 한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산을 올리기 전 인가요, 후 인가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후죠.
지선

명지선위원

후인가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 저희가 온 것은 이미 예산 올리고 나서 온 사람들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본 위원이 사전에 말했듯이 지금 2억 원이 넘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예산 이미 확보가 돼 있는데 이거는 절차상은 문제가 없나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못 가게 돼 있는데, 그 구성에 안 들어가 있는데,
교화

김교화환경위생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협의체 위원에 지금 저도 용인환경센터의 협의체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과장이 같은 협의체 위원으로 돼 있고 제가 또 협의체에서 심의·의결된 것을 시장·군수가 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건 불합리하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규칙을 폐지하려고 했던 건데 행정절차상 오류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안 되고 다시 5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문제는 행정감사 때 지적을 받고 그랬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예산이 편성 돼 있지만 저희가 집행을 안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승인을 하라고 말씀드려서 그때 위원님이 승인 해 주셨고 이 불합리하게 돼 있는 선진지 견학 문제는 저희가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고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된 것은 큰 문제가 없고 다만 집행했을 때 조례와 규칙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사항을 지금 우리 이택호 과장 새로 오시고 또 시설관리팀장이 새로 오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환경센터, 주민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점검을 통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속기록에 남으면 좀 그렇습니다만 저도 지역이 그쪽 지역이고 우리 과장도 그쪽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많은 핀잔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규정 관례대로 해 왔던 것은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매를 맞아가면서 지금 고치고 있는 것이니까요 이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10개월밖에 안 된 초선이기는 한데 여기 와서 제일 먼저 배운 게 뭐냐면 절차상의 타당성입니다.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배웠는데요. 지금 보면 이게 소급적용이 되는 거죠? 절차는 안 고치고 예산은 이미 올리고 절차를 고친 다음에 예산을 쓰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고 원칙을 따르면 지금 1차 추경 때 반납을 하셨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1차 추경 때 반납한 후에 조례 규칙을 개정하고 2차 추경에 다시 계상하셔서 집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배운 바로는. 그게 맞는 거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윤원균 위원님하고 여러 번 대화를 나눴던 부분인데요. 솔직히 조례 개정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 국내외 견학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예산을 세웠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가게 되는 부분은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부분이신데 저희는 지난 근 16년 동안 이렇게 명확하게 안 돼 있는 조례를 가지고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서 선진지 견학을 해 왔고 그거로 인해서 작년 7월달에 사업계획을 갖고 작년에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이 반영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그런 절차를 밟아서 온 부분이고 그 부분을 저희는 윤원균 위원님이 지적을 했을 때 ‘이건 명확하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조례에 명확하게 하나하나 문구를 넣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전에는 안 됐는데, 지금 조례상으로는 안 됐는데 이번에 넣어서 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저희는 불명확했던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차원으로 조례를 개정한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 제가 앞에 것도 얘기를 안 했는데 개정안 4조4항에 시행령 별표 제4호에 보면 복리증진사업에 여덟 번째 운동·오락시설이 있어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 운동장, 야영장, 운동기구.
지선

명지선위원

운동·오락시설이 있는데 지금 개정하시는 것에 의하면 공용 체육시설 설치 및 기자재 구입은 솔직히 ‘운동장·운동기구’ 그러면 딱 명확하잖아요, 운동기구 많으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기자재로 구입’으로 확대시킨 이유가 좀, 이게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지역 주민에게 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시면…….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일단 기금 부분은 다른 기금과 틀리게 폐촉법에 의한 기금은 주변 영향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조성이 되는 것이고 그분들을 상대로 쓸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대상자가 제한적인 부분에 쓸 수밖에 없는 돈입니다. 그리고 양쪽 환경센터에 보면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있고 그 체육시설에 필요한 운영 부분, 만약에 거기서 수익이 나온다면 수익도 기금 조성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보수·수리, 그러니까 보수라든가 기자재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기금에서……. 저희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기금을 가지고 공공형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회계로 지출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도로변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쓸 수 있게끔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자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이 기금가지고 수지 같은 경우는 300m 이내 주민들한테만 그다음에 용인환경센터 같은 경우 3개 리의 주민들한테만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그분들은 본인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 되는 것만 요구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편의시설로 설치 돼 있는 그런 시설, 저희가 용인도시공사가 됐든 수지테니스장이 됐든 그런 데 필요한 부분도 저희 일반회계로 보조를 해 준다든가 그런 것보다도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너무 나열이 돼 있어서,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저희도 이걸 확 묶어서 간단간단하게 했으면 좋은데,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률에는 ‘그 밖의’라고 돼 있잖아요. 그 밖의 사업으로 묶어져 있는데,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그러다보니까, 불분명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나열하게 됐고요. 이 부분이 앞으로 더 가면 더 나열이 될지 축소가 될지는 저희도 지금 장담을 못합니다. 왜냐면 저분들의 생각과 마인드가 어떻게 바뀌느냐면, 협의체 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의 사업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지선

명지선위원

일단 저는 제일 주장하고 싶은 게 절차상의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뭐 그분들이 원하면…… 그런데 너무 나열이 된 것은 맞고요, 일단은. 그리고 솔직히 저번에 여기서 통과가 된 김진석 위원님이 하신 신재생…….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에너지 기본조례요.
지선

명지선위원

에너지 기본조례 안에 태양광이 다 있고,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아, 이것도 저희가 저희 예산 들여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여기 있는 사업들은 저희 예산이 아니라 폐촉법에서 기금으로 조성하게끔 돼 있는 그 예산만 가지고 사용하는 돈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이 관리는 과장님이,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 저희 과에서,
지선

명지선위원

도시청결과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 그래서 현재 기금은 조성이 많이 되는데 돈을 못 쓴다고 해서 그 부분을 일반회계로 다시 전입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지선

명지선위원

그 안에서 써야만 하죠.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 용인환경센터 같은 경우는 22억 원이 예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쓸 기금 말고도. 그런 돈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여기저기 쓰려고 그분들은 노력하고 그것이 마음에 안들 때는 저희를 협박하고 저희는 그걸 대응해서 현재 지금 싸우고 있는 상태고요.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 제일 큰 문제가 그거잖아요. 협의체 위원들만 연속적으로 계속 어디를 다니시고,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그것도,
지선

명지선위원

지역 주민이 좀 많이 가야 되는데.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아니, 이 조례 개정되고 나면 저희가 현재 용인환경센터하고 싸우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기준, 대상 선정, 이런 부분도 지금 통과 안 시키고 저희가 초안을 잡아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도 임기 내에 해외 1회라든가 국내 1회 아니면 주민들은 몇 % 같이 동참해서 갈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선

명지선위원

그렇게 되면 수지환경센터도 같이?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갈 수는 있는데 수지환경센터에서 조성되는 기금이 지금 15억 원입니다. 15억 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 5000세대에 대한 난방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부분이 90% 이상이 됩니다, 금액이. 그래서 나머지 잔액 가지고 선진지 견학 그다음에 풍덕천동에 재활용 마당 설치하는 것,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니까 그쪽도 인구 많잖아요, 수지 쪽은 특히. 그럼 좀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솔직히 다 같이 세금 내고 다 같이 하는 건데.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그런데 저희가 고민이 뭐냐면 수지하고 용인하고 환경센터를 놓고 봤을 때 기금조성 방법은 똑같아야 된다. 용인시장 명의로 조례를 만들고 그거를 수행하는데 차별을 둘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수지환경센터는 시설 용량이 조그맣고 용인환경센터는 그것의 4배 이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금 조성도 용인환경센터가 인구대비해서 많은데 인구가 적으니까 기금 조성을 덜하고 인구가 많은 데는 기금조성을 더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또 주민이 작은 데는 기금을 적게 해서 흥청망청 쓰지 못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선

명지선위원

예.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저희가 지금 고민 머리 싸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은 시장님한테도 ‘어찌 하오리까’까지 보고를 드린 상황인데요. 그거는 진짜 솔직히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법률적인 것도 많이 따져봐야 될 상황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진짜 이거는 수지 주민들이 볼 때는 진짜 불공평하거든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어쨌든 그 부분은,
지선

명지선위원

소위 몇 명만 매년 반복적으로 다니시니까,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그러니까 협의체 위원들만 여태까지 갔던 그 부분들은 저희가 협의의체 구성을 또 새로 합니다. 새로 하는데 처음에 말씀하셨던 장기집권하시는, 연임하시는 그런 부분도 한번 다시 재검토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협의체 위원분들도 어떤 한 아파트가 아니라 골고루 선정이 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선진지 견학 가는 부분도 구성이 되면 선진지 가기 위한 대상을 선정한다든지 했을 때 저희가 적극 참여해서 그 부분이 비용은 적게 더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게끔 기준을 만들어서 수행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우리 명지선 위원께서 궁금하신 것 질문해 주셨고 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우리가 개정하게 된 배경, 동기가 아까 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본 위원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또 본예산 때 지적사항을 통해서 그것을 조례 잘못됐던 부분들 이런 것을 우리가 앞뒤를 맞추고자 개정을 하시는 것이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공직자분들이 이제까지 가셨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 협의체 위원들을 수행하기 위한 수행 차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공직자들이 협의체 위원들 수행해야 될 그런 관계입니까?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수행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청결과에 오는 직원분들이 거의 1년 채우든, 못 채우든 이렇게 해서 계속 바뀌다보니까 그리고 거기는 어떤 전문직이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행정직들이 오셔서 이쪽에 근무하면서 이런 시설을 처음 보기 때문에 같이 수행 겸 같이 시설을 보러, 견학하러 나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게요. 두 가지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수행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맞느냐를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그래서 요새 제가 힘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저희는 잘못된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해서 지금 협의체,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소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이런 잘못된 부분 또 조례가 잘못된 부분을 하나하나 고쳐나가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래서 수행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갔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런 관계가 되어서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 조례 개정의 핵심은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 상위법 시행령에 의해서 우리 소장님 과장님이 이 협의체 위원으로서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렇죠?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또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에 들어가 계시고 계심으로 인해서 수차례 또 같이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시고, 이게 팩트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답을 못하세요. 맞잖아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그러니까 저를 놓고 보면 아니고요. 여태까지는 매년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은 여태껏 과장님으로서 여기 앉아계신 게 아니라 지금 도시청결과장님으로 앉아 계신 거잖아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다,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지금 규칙에 잘못되어 있으면 이걸 우선 개정을 해야 되겠죠. 왜? 내가 그 안에 구성원으로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같이 선진지 견학도 갔다 왔어, 그렇죠? 그런데 선진지 견학을 가고 안 가고 이거를 따지기 전에 ‘어, 내가 왜 들어가 있네. 내가 갔다 왔네. 이것부터 고쳐야 겠다’ 이게 우선이잖아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우리 시행규칙을 먼저 개정 했어야 되는 게 맞고, 왜? 이거는 벌써 전년도 말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그걸 인지하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교화

김교화환경위생사업소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조례규칙은 사실은 4월 초 벌써 폐지가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행정절차상의 오류가 한 번 발생이 됐어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 행정절차상의 오류가 뭐예요? 아까 제가 그걸 좀 질문 드리려던 거예요.
교화

김교화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가 입법예고 과정에서 오타가 나서 그래서 입법예고 과정에 오타 난 것 때문에 공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달이 딜레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폐지가 되는 건데 저는 사실 맨 처음에 위원님이 그때 지적하셔서 저희가 추진을 해서 바로, 사실 조례규칙을 개정하는데 보통 3개월 이상 걸리잖아요. 왜냐면 결재 받고 입법예고하고 다시 조례규칙 심의 받고 공포하는데 거의 한 3개월 걸리는데 저희가 사실은 금년 4월 초에 공포가 됐어야 하는데 그런 사항 때문에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진행이 되고 있고 5월 중에는 아마 이게 폐지 돼서 염려하시는 공무원들의 협의체위원 문제 여러 가지가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건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것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 말에 얘기했던 거면 지금 조례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 시장님 사인해 주시고 또 우리 공포하시고, 공고하는 게 며칠입니까?
교화

김교화환경위생사업소장

1차로 우리가 입법예고 한 것은,
원균

윤원균위원

3개월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화

김교화환경위생사업소장

입법예고는 2월 달에 한번 했어요. 입법예고 과정에서 우리가 잘못 오타가, 그래서 저희가 공포를 못 했고 다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소장님 자칫 잘못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과장님과 소장님은 ‘아니다’라고 하고 저도 믿고 싶어요. 그렇지만 시민들이나 다른 시각으로 볼 때는 아니, 거기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면 우리 상위법 별표3에 갈 수 있게끔 돼 있는 사업도 아니고 또 같이 가신 공직자 구성원들 중에 또 공직자들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그걸 갖다 우리가 절차를 거쳐서 갈 수 있게 만든다 이런 작업을 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지금 말씀하신 규칙 개정안이 우선이고 이렇게 오류가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지금 당장 뭐가 이렇게 급한 거예요? 지금 입법 규칙 개정하시고 그다음에 이 조례 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순서가. 다시 말씀드리면 과장님,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아니, 제가 잠깐,
원균

윤원균위원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아까 명지선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2월 달에 본예산 때 상당히 말들이 많았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럼 어쨌든 지금 예산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선진지 견학에 관한 것들이.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으니까 우리 조례에 이런 부분을 넣음으로 인해서 정당성을 가지고 우리가 가보자라고 해서 개정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2월달에 우리가 확보했던 예산을 이번 추경에 다시 반납하고 또 그전에 규칙을 개정하고 또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2차 추경이나 1차 정례회 때 다시 이 관련된 예산을 계상해 오셔야 되는 게 절차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과장님.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제가 거기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규칙하고 조례하고 두 가지를 약간 혼돈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이 선진지 견학 부분은 예산과 별개고, 그다음에 공무원이 같이 간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으로서 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택호가 이 협의체 위원들하고 선진지 견학을 갔다 그러면 이택호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위원으로서 갔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도시청결과에는 위원이 과장 1명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협의체는 2개입니다. 2개인데 작년 같은 경우 수지 갈 때 도시청결과장이 갔었고 용인환경센터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 갈 때 저희 공무원이 가는 것은 위원으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담당과 직원들이 그 협의체 위원들, 협의체 지역의 주민들하고 같이 동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수행하기 위해서 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결국은.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동행했다고 지금 정정했으니까,
원균

윤원균위원

아까 수행이라는 말을 먼저 해 주셨기에,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 그러면,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아니, 그러니까,
원균

윤원균위원

아, 잠깐만요. 그러면 그때 당시 비용은 어떤 비용으로 하셨습니까?? 수행이라는 말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공무원이요?
원균

윤원균위원

예.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공무원은 국제화 여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시 예산으로.
원균

윤원균위원

000가셨어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시 예산으로.
원균

윤원균위원

시 예산으로 가셨습니까?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 기금으로 안 갔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 협의체 예산으로 가신 게 아니고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그거는 사법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기금으로 안 갑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제까지 계속 그렇게 가셨던 거예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가셨던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그 절차상의 그런 규칙을 개정하고 조례를 개정하고 또 지금 기 확보 돼 있는 선진지 견학을 가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의도가.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주민들이 가셔야 된다는 게 지금 팩트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은 가자 그러면 간다 이런 뜻입니까?
교화

김교화환경위생사업소장

아니, 위원님,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도 그렇고 우리 본예산 때 기금운용계획 심의 하실 때 저희가 조례도 개정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협의체 주민이 아닌 전체 위원들의 복리증진 그러니까 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 중에서 선진견학은 저희가 조례 개정이 되고 전체적으로 저희 내부적인 규정을 통해서 그래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지금 이택호 도시청결과장이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사항을 계속적으로 우리 협의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문제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 제안 설명 드렸다시피 좀 명확히 하자, 그때 지적하신 사항이 있으니 명확히 해서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가는 것으로 하되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세부 계획은 저희와 협의체하고 의논해서 아까도 우리 도시청결과장 얘기하듯이 임기 내에는 한 번 간다든지 아니면 일반 주민들이 협의체위원들하고 프로테이지를 해서 몇 분이 가신다든지 그건 저희가 좀 타이트하게 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 상정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또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소장님, 한 가지 소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외 선진지 견학 지금 조례 개정안에 보면 ‘복리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가겠다’ 지금 이 환경센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혐오시설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이잖아요. 맞습니까?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복리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순 관광은 제외라고 또 얘기를 해 주셨어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복리증진 차원, 시민들이 혐오시설로 보상 차원에서 그냥 주민들을 같이 모시고 놀러가는 건데 관광은 제외다, 교육 가시는 건가요, 세미나 가시는 건가요, 벤치마킹 가시는 건가요, 주민들이?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저희가 갈 때 여태까지 소각시설이나 집하시설이나 재활용이나 이런 부분을 관광을 하면서 같이 포함을 시켜서 여태까지 다녀왔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저희가 단순 관광이라고 하면 우리 관련 시설과 전혀 관계 없는 진짜 놀이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다니는 것을 단순관광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가면서 저희 시설과 관계되는, 주민들하고 관계되는 부분하고 같이 병행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기 때문에 단순관광이라는 부분을 명시한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019년도 용인환경센터 이 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선진지 견학 1억, 금호 1리, 2리, 3개 4리 해서 포곡읍 단체장 포함 1억을 지금 책정해 놓으셨어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다음에 또 선진지 견학 추진 6000만 원 용인환경센터 주민협의체 위원, 이렇게 두 개 별도로 해 놓으셨어요.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거라면 왜 별도로 가세요, 왜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 놓으시고? 같이 해 놓으셔야죠. 같이 주민들하고 같이 똑같은 협의체위원으로는 선진지 견학 가서 잘 된 것도 보고 하셔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여기는 별도로 하신단 말이에요, 별도로 계획을 하시고. 그럼 제가 볼 때는 ‘아, 포곡읍 주민들은 그냥 단순 여행 가시는 것이고 여기에 지금 환경센터 위원들은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선진지 견학 잘 된 시설을 보고 배우러 가는 구나’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여태까지 사례를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계획에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계획은 그렇게 잡혀있는데요. 여태까지 꼭,
원균

윤원균위원

이 계획이 잘못된 겁니까?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아니요. 포곡 주민들하고 협의체 위원들하고 같이 갈 수도 있고 따로 나가서 갈 수도 있는데 지금 거기에 3개 부락이다 보니까 3개 부락의 가구 수, 인구 수 그다음에 거기에 구성돼 있는 위원들 해서 이 부분들을 작년 7월달에 협의하면서 여태까지 관광을 가면서 시설들은 여태까지 다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이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한 번 별도로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협의체 위원은 협의체 위원들을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계획이 잡혔고요. 그 와중에 저희한테 얘기한 것은 주민들 갈 때도 저희가 수행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3개 부락으로 나눠서 가는 데까지 같이 따라다닐 수 없다, 저희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이런 부분들이 사업계획서가 올라오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그나마 이렇게라도 문구를 넣어놔야 주민들이 ‘우리끼리는 관광을 가야지’했는데 저희가 집행하기 전에 분명히 그런 일정표나 이런 것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시를 해 놔야 단순관광은 그분들도 생각 안 하고 시설도 같이 견학할 수 있게끔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일부러 그걸 명시를 한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용인환경센터의 경우에 2015년도부터 2018년도 중에 세 분은 일본을 다녀오셨어요, 똑같은 데를, 그렇죠? 만약에 선진지 견학, 좀 더 잘 돼 있는 시설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보러 간다라면, 그런 취지라면 과장님 같으면 이렇게 계속 한 군데만 반복적으로 가시겠습니까?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그런데,
원균

윤원균위원

저는 이거 그랬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 저는 지금 의도하신대로 단순 복리증진 차원에서 주민들 간다고 보기 때문에 단순여행? 아유, 뭐 가셔야죠. 왜? 혐오시설이 내 지역에 와 있으니까 이런 자리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이 돈은. 그렇죠? 그런데 또 이건 아니다.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제가 정확하게 또 말씀을 드리면 소각시설 관련 부분은 세계에서 지금 일본 쪽이 제일 강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독일하고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 그다음에 기타 재활용이나 순재생에너지 그리고 집하시설 이런 부분들은 유럽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용인환경센터 같은 경우 일본을 많이 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본 북해도 갔다 그러면 갔다 오신 분들이 똑같은 북해도를 가는 건 아닌 겁니다. 매년 대상이 바뀌어서, 주민들 대상자가 바뀌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3년에 걸쳐서 갔다 하더라도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갔다라고 말씀은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데 사업을 또 여러 가지 추가해 주셨어요. 그것은 별표 상의 가장 밑단에 있는 지자체장의 할 수 있는 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지금 추가를 해 놓으신 거죠, 그렇죠?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별표3에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문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재량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 추가를 해 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수지환경센터 주변 영향 분들이나 또 용인 같은 경우에 주변분들이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주민들에게 요구되는 게 뭔지 한번 의견수렴을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이분들이 정말 이 돈을 어떤 사업을 원하는지 의견수렴을 해 본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사업을 추가하신 건가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의견수렴은 안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냥 임의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넣으신 것이라고밖에 제가 볼 때는 보이지는 않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질적으로 그쪽에는 지금 도시가스공급사업 이런 게 절실히 요구되고 있잖아요, 원하고 있고 주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사업들은 빠져있다는 얘기죠.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지금 도시가스 사업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시가스 사업 같은 경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금어1리가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되면 그 부분도 지금 수행할, 그러니까 금어1리 같은 경우 도시가스사업 되게 많이 요구했어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죠.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기후에너지과하고 얘기해서 도시가스사업을 한다고 금어2리에서 신청을 하면 올해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경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저희가 와서 수지협의체하고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유경사업 부분들인데 300m 내에 있는 분들의 장학금이라든가 아니면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 의견이 들어와서 그런 것도 반영을 한 거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그러게 도시가스하고 기후에너지가 협의해서 지원하겠다면 과장님, 이렇게 조례 개정안에 그 안을 당연히 넣었어야죠, 그 문구를.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아, 들어가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가스 사업이?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도시가스는 별표에 있고요, 도시가스는.
원균

윤원균위원

예.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그다음에,
원균

윤원균위원

별표에 있습니까?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제가 못 본 겁니까?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 별표에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별표 몇 항에 있는 거죠?
교화

김교화환경위생사업소장

그 밖의 시설사업에 있을 거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 어디에 있습니까?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그 저기,
원균

윤원균위원

별표 어디에 있어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저희가 도시가스라는 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지금 도시가스사업을 포함시켜서 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꾸 그러면 나머지 것들도 다 그렇게 일괄적으로 두루뭉술하게 다 넣으셨어야죠. 다른 것 다 세분화 시켜 놓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니까 별표3에 있다고 해서 진짜 있는 줄 알았어요. 어디 있습니까, 이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요? 지붕계량,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별도로 넣으셨어야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렇게 어쨌든 조례 개정 하시면서 좀 더 세심하게 만드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복지증진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고요. 저는 소득증대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업에 보면 ‘공동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고 돼 있죠. 공동태양광 발전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지금 앞에 ‘공동’자하고 ‘태양광 발전’ 부분이 있는데요. 공동이라는 것은 주민협의체 전체가 추진하는 차원의 규모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이라는 것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폐열 발전하는 부분도 있고 풍력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그러면 저희 국민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태양광이기 때문에 태양광은 예를 들어서 앞에 표현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이게 지금 태양광발전 이 사업이 궁극적으로 몇 년이나 간다고 볼 수 있어요, 과장님은?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그냥 태양광만 놓고 보시면 태양광패널을 설치해서 지금 20년 보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20년 보고 있는데 지금 타 지역에서는 어느 산을 깎아서 태양광발전시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산사태가 나서 다 망가진 것 보셨죠?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도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고 저희가 표현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 태양광발전이 왜 들어가 있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이 태양광발전 부분을 좀 뺐으면 좋겠다는 얘기신가요?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죠.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어차피 뒤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포함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뺐으면 좋겠다고 하시면 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왜냐면 이게 궁극적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이 명시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재생사업을 공통적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혹시 어떤 사업이 필요할 때 회의를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태양광발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글쎄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저희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얻거나 이런 사업은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구는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성하시는 거죠?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태양광발전 이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원동 위원님 말씀하신 소득증대사업에 태양광발전에 대한 부분은 저도 동의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삭제를 원하고요.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하신 것 중에 좀 의문된 몇 가지가 있어서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가져온 이유가 뭔가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작년 행감 그리고 예산 의회에서 윤원균 위원님이 지적했던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을,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지금 돌리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결국 팩트는 법적 근거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 조례를 가져와서 조례를 개정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까지 계속 변명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법적 근거에 맞지 않아서, 지금 현재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하고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희가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계속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아니, 지금 제가 어떤 부분이…….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 지금 시행령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시행령이라 하더라도 거기 얘기를 하시면서 법적 근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 팩트, 지금 현재 조례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죠?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말이 아니면 왜 조례를 가지고 들어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명지선 위원이든 다른 위원들이 그렇게 절차상 문제 얘기 했던 부분이나 이런 얘기는 다 법적 근거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냥 과장님께서 알겠다고 하시고 하면 되는 부분인데 계속 변명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법적 근거에 대해 다른 신문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이제 앞으로는, 다시는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지금 4조에서 보면 이게 저희가 명확하게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기 위해서 이 내용을 나열했다는 말이죠.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좀 전에 지금 현재 과장님이 ‘이것도 장담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사업이 또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언제든 바뀐다’ 그럼 왜 구체적으로 들어오세요? 그거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지금 현재 협의체의 정관에 이거 명확하게 돼 있나요? 협의체 정관에 의해서 사업도 운영되고 그런 거잖아요. 정관이 제대로 정립이 돼 있나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정관도 지금 돼 있는데요. 명확하게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수지하고 용인환경센터 정관도 지금 개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좀 손 보고 있는 게 있어서 그거에 맞게끔 그러니까 법과 조례와 정관이 상충되는 부분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관도 지금 손을 보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조례도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협의체에 이거를 끌고 가고 계시는 그분들의 정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신경써서 정관을 잘 정립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주민지원기금의 용도나 이런 것들은 골고루 많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더 명심해서 넣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복리증진사업 나번에 있어요. 지금 현재 4조 나항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수지환경센터 같은 경우 공동주택은 해당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용인시환경센터에서는 또 이게 안 되는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너무 구체적으로 하다보면 법도 중요하지만, 구체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포괄적으로 넣는 것 보다 구체화하는 것 자체가 장단점이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놓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조례에 대한 문구를 다시 봤으면 하거든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아니, 이게 수지하고 용인하고 극과 극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환경 상태가 틀린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가 시의 조례이기 때문에 상황이 틀리다고 해서 이쪽 것만 따로 조례를 만들고 저쪽 것만 따로 조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한 조례 안에 내용을 담다 보니까 용인환경센터에서는 안 맞을 수가 있고요 또 수지에서는 맞을 수가 있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죠.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아니, 또 수지가 안 맞을 수 있는 게 용인환경센터는 또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번의 소득증대사업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 조례로 들어온다면 태양광 이거는 우리 수지에는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구체화 되는 것은 저는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언제 또, 지금 현재 협의체에서 장담 못한다 하셨잖아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체화하면 할수록 구체화하는 것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사업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왜냐면 명확하게 ‘이 사업 해 주세요.’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 사업, 사업별로 명확하게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예산을 세운다든가 뭐 이런 사업을 할 때 두루뭉술 표현했을 때 쉽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추진이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다른 데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그런 사례들을 보고 명확하게 세분화를 해서 표현을 한 상황이거든요.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의 원래 용도, 그러니까 이게 그 지역 주변 인근에 있는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 혜택을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는, 몇몇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라 골고루 거기 있는 주민 전체가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조례나 앞으로 기금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 취지와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을 그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녀오셨어요, 그렇죠?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그것은 과장님이 보실 때 정당하게 합법적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
원균

윤원균위원

그동안 다녀왔던 선진지 견학은 우리가 정당하게 법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다녀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답변 좀,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저는 지금 상태에서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 지금 상태와 4개월 전 12월달의 상태는 틀리신 겁니까? 그때 분명히 본 위원한테 문제가.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아니요,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잠깐만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 오셔서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 페이지 별표3에 있는데 제가 몰랐습니다.’라고 저한테 자료로 갖다 주셨어요. 기억나시죠?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죠?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걸 근거로 주신 거예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죠?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걸 근거로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한 내용들은 2018년도 4월 20일날 고시한 거예요. 그렇죠?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 2015년부터 다녔던 것은 뭡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이거 근거해서 다녀온 것 맞습니다. 문제없습니다.’라고 하시면 고시하기 전에 2015년도, 2016년, 2017년도 다녀오신 건 뭐냐는 말씀이에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그래서 저도 과거에 이 선진지 견학을 시행하기 시작했던 당시의 공무원들 좀 만나서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랬더니 첫째는 포괄적으로 해석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포괄적 해석에서 복리증진과 이 시설에 대해서 주민들도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시설을 견학시키는데 홍보차원에서,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들었고요. 진짜 그 부분이 홍보 목적으로 수행이 됐다면 용인환경센터처럼 주민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런 시설을 보고 했다면 홍보의 효과도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본 것은 과장님 입장에서 이제까지 그러한 이 조례개정 이전에 이런 것들은 합법적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지를 제가 한번,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그렇게 해석한다면 저는 합법적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조례 개정 왜 하세요, 그대로 계속 다니시면 되지?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 그때는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사장이 고시한 내용을 왜 가져오셨습니까, 저한테? ‘위원님, 충분히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없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끝까지 주장하시면 됐지 ‘글쎄요’라더니 ‘이걸 근거로 다녀왔습니다’라고 왜 가지고 오셨냐고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그동안 관행이 잘못됐던 것을 지금부터라도 개정하고 우리가 바꾸자는 차원이잖아요. 그런데 김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꾸 변명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니까 저희도 지금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지, 그러면 왜 조례 개정을 하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종잡을 수 없어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 드린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뜻에서 ‘이거 우리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그런 조항을 여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걸 근거해서 넣는 거라고, 그리고 이제까지 미리 넣었으면 떳떳하고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뭐 이제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여기에 별표3에 보면 ‘소득증대 사업, 복리증진 사업, 육영사업, 그 밖의 사업’ 대 타이틀이 있고 그 옆에 세분화된 사업들이 있어요. 소득증대사업에서는 농림수산시설 그중에서 더 디테일하게 ‘공동영농·영어시설 이렇게 하라’라고 세부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이 사업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사업을 넣으려고 하는 게 지금 개정하는 취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구체적인 이러한 디테일한 사업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당하게 했습니다, 합법적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저는 드릴 말씀이 없는 것이죠.
교화

김교화환경위생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잠시만요.
교화

김교화환경위생사업소장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원균

윤원균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