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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233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9-04-18

이은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은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오늘부터 우리와 함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주실 윤환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윤환 의원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환

윤환위원

반갑습니다. 윤환입니다. 앞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 훌륭하신 의원님들과 같이 하게 돼서 상당히 반갑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위원회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하는 의정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건의 안건은 교육문화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이정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42호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시립예술단 설치 근거를 명문화하고, 재단 정관의 제·개정 절차 및 대표이사 임명 절차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호에 “시립예술단 운영·관리”를 “설치 및 운영·관리”로 개정해서 재단 사업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거나, 안 제7조제3항 대표이사 임명시 의회 동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과 민법 제43조, 45조제3항 등 상위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임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43호 용인시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위원회의 기능을 개정하고 현 실정에 맞도록 조문과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5조에 위원회의 명칭을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경기부의 연간 운영계획, 단원의 구성인원, 채용 및 연봉책정 등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는 민간위원 포함 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 2년 등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제16조까지는 기존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던 포상금, 우수선수 영입비, 경기부 운영경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교육문화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숙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9년 4월 3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교육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교육문화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9-42호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예술단 설치 근거 규정을 추가하여 예술단 설치 근거를 명문화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관의 제·개정 및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절차를 개정하고, 상위법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여 입법경제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립예술단 설치 근거 마련은 새로운 시립예술단 창단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정관의 제‧개정 및 대표이사 임명절차, 기타 조항 삭제는 타 법령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9-43호 용인시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직장 운동경기부의 현황을 반영하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운영위원회 기능 확대 및 위원회 위원에 민간전문가 포함 단원의 채용자격 심의규정 및 계약체결, 계약해지 사항을 개정 신설하며, 포상금, 우수선수영입비, 경기부 지원 조항을 반영하여 예산집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안 제14조에 별도 규정한 포상금이 안 제16조제2항 운영경비에 중복 포함되어 운영경비 항목에서 삭제하여 규정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은 시립예술단 설치를 어떤 규정에 의해서 했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소년소녀합창단은 기존에 용인시 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했던 거고요. 그전에 2017년도에는 문화재단 4조8호에 근거해서 설치했던 것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용인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한 언제 폐지하셨어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이천…… 2016년도에요.

유향금위원

2016년도에 폐지하셨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 후에 만든 예술단 뭐가 있어요? 폐지 후에 만든 예술단.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시립합창단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시립합창단 만드셨지요. 그러면 시립합창단은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4조(사업)에 8조항에 의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8호로 볼 수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8호 그거에 근거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만들었다고,

유향금위원

그럼 장애인오케스트라와의 차이점은 뭐예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4조8호 규정이 저희가 볼 때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이번에 4조2항에 설치하는 것을 명문화 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해서 설치하는 근거조항을 넣게 된 겁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시립합창단 만드실 때 이 조례 개정 안 하셨어요? 그때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때 조례 개정을 하셨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그때는 실제 4조에 8호 가지고도 가능할 거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우리 지금 시립예술단 뭐, 뭐 있어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소년소녀오케스트라 이렇게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지금 4개가 되는 거예요, 장애인오케스트라까지 하면?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유향금위원

근데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게 된 배경은 뭐예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그 당시 의회 회의록을 보니까 기존에 집행부에서 관리하다보니 전문성도 결여되고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재단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유향금위원

시립예술단에 대한 내용은 이 한 줄이에요?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항목 하나에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설치나 운영관리가 명시되어 있으니까 한 줄인 거지요, 4조에 사업내용 중에서.

유향금위원

세부적인 시립예술단의 구체적인 단원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이런 내용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재단 정관 이하에 규정에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정관 규정에 있다고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유향금위원

다른 시 것도 찾아봤거든요. 다른 시는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가 있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제가 질의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단원의 자격, 단원의 대우 같은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고,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격이 맞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정관의 규정으로만 그냥 운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조례에 의해야 되는 거예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조례에 근거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하에 정관이나 규정에서 관리하는데 있는 규정은 저희 규정에 다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유향금위원

이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만 집어넣으면 그 외에는 정관으로 다 충분히 커버가 되신다는 거예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이거에 의해서 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제규정을 만들고, 그거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법적인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유향금위원

타 지자체는 근데 왜 이 조례를 존치했을까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그 당시 처음에 저희하고 똑같은 자치단체라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타 자치단체에서는 직영을 해서 기존에 있던 조례처럼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거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것을 폐지하고 재단에다 이 권한을 전부 넘겼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게 되는 거고요.

유향금위원

그 차이다, 이런 설명이신 거예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운영하는데 특별히 문제없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4조2항에서 시립예술단을 시립예술단 설치 및 이거로 가신다는 거잖아요. 근거를 명확히 하시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신다는 거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6조2항을 보시면 “용인시의회 동의를 얻어 시장이 임명한다.”라는 것을 그냥 “시장으로 임명한다.”라고 고치시려고 하는 거지요? 의회 동의 얻는 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시는 거지요, 삭제하는 이유가 뭔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삭제하는 이유는 기존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이나 이 상위법인, 여기에서 특별히 의회에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거나 그런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의회 동의를 얻는 자체가 의회에서 동의를 얻게 되면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조례가 상위법을 좌지우지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인 사항으로 삭제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과장님 이거 언제 조례를 개정한 거지요? 의회 동의 얻는 것 개정한 게 언제에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개정은 아니고 제정 당시부터 이렇게 됐었던,
상수

김상수위원

제정 당시부터 있었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제정 당시에 왜 이렇게 했었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의회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정가결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010년 12월 21일 날 제155회 1차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이게 수정한 거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제가 속기록을 뽑아보니까 그때 의원님들께서 뭐라고 했냐면 제정 이유를 말하면서 문화예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체계적 발전 및 창조역량의 토대를 확고히 구축하기 위해서 제정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과 시민축제 기획과 공연 총괄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도록 한다고 하면서 의원님들이 수정가결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상임이사 등 운영기구의 인력을 전문적인 인사를 채용해서 문화재단 설립목적 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거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속기록 보셨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랬는데 이게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이것을 다시 수정하는 것은 본 위원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타 지자체에서 시의회 동의를 얻는 곳이 어디가 있어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지금은 다 삭제를 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곳은 성남시 한 군데만 현재 남아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통과된다면 성남시 한 군데만 남게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성남시는 왜 둘까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 법이 저희가 2013년도에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부분이 생기고, 그 전에는 민법에 의해서 재단법인이 설립됐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성남시 것까지 답변드릴 것은 아니지만 아마 미처 파악하지 못했거나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이 조항을, 용인시의회에 동의를 얻도록 한 조항은 우리 시민들이 문화재단 조례를 계속 이렇게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반대하는 이유는 과연 재단이 투명하냐는 거예요. 그다음에 객관성 있게, 형평성 있게 하는 재단으로 지금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다음에 상임이사를 선임할 때 과연 전문성과 그런 상임이사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을 선임하느냐,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은 문화재단에 상임이사로 오는 분은 적어도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고 얘기해요, 문화재단만큼은. 이게 보은인사나 코드인사로 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과연 지금 이거를 없애놓고 시장이 임명한다, 그러면 많은 시민들은 문화재단에 대한 신뢰가 있을까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일단 지금 현재 대표이사 임명에 관한 것은 공개로 모집해서 임명하게 되어 있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임원추천위원회에도 별도로 의회에서 3명이 추천해준 사람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시에서 2명, 자체에서 2명해서 총 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투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개적이고 이런 부분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나 이런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먼젓번에 상임이사 동의할 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상임이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합리적이고 누구나 시민들이 인식하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임이사를 선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 라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거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이유도 없어요. 의회 동의를 얻거나, 안 얻거나 그 분, 상임이사 오시면 문화재단을 대표할 수 있고 용인 문화진흥에 크게 이바지할 분이다라고 인정한다면 문제가 될 거 없지요. 다만 그런 것들에 대한 절차상의 하자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의회 동의까지 빼버리면 그럼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의회 동의를 받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상위법인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데, 여태까지는 이거는 조례잖아요.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령을 위반할 수는 없다는 그런 얘기지요. 법령에서 정해 놓은 것을 여기서 조례에서 다시 법령을 침해하면서까지 이렇게 조항을 넣어서 운영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이것은 법제처 질의나 이런 부분도 있었고 해서 이번에 삭제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잘못된 부분을 왜 여태까지 가지고 왔어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그 당시에 조례가 그렇게 제정됐던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민법에 있었던 사항이고 2013년도에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면서 그 이후에 이런 부분이 구체화되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하면서 같이 검토가 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013년에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으면 그때 하셨어야지요. 왜 이때까지 갖고 와요, 잘못된 거라면. 그것은 뭔가 어찌됐든 그런 사항 때문에 그랬다면 그때 개정하셨어야지요. 지금 몇 년도 입니까, 이게.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상수

김상수위원

하세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담당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기존에 대표이사나 상임이사 임명하고, 그 상임이사나 대표이사 자격조건에 보면 대부분 공무원 5급 이상, 4급 이상, 몇 년 이상, 또 한 가지 기타조항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더라고요, 대부분. 기타조항이라는 표현이 어찌 보면 자격이외에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거로 많이 포함돼서 사실 저희도 그것을 되게 고민하고 있어서 미래재단도 마찬가지고,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이고 기타조항을 다 삭제했어요, 자격기준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정리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까지 저희가 이번에 대표이사 선임을 할 때 공개모집을 통해서 면접할 때도 기존에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임원을 구성해서 운영하다보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비전문가라든지, 코드인사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서 이번에는 저희가 그나마 공기업법 기준에 맞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노력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조례상에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가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법제처에서도 권고사항이고, 그다음에 성남시도 저희가 다 사전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공유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성남시도 조만간 우리의 입장을 보고 저는 고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에서 표준안을 상위법에 논란이 됐기 때문에 부천시나, 군포시나 여타 자치단체에 지방의회 동의 받는 것을 다 삭제하고 조정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그것을 조정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국장님 저희가 대표이사를 선임할 때 이번에 공정하게 선임됐다고 보십니까? 절차상 맞다고 보십니까?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당초 1차 때 심의과정,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여기서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면접기준에 대한 부분이 당사자에 대한 역할이 잘못됐기 때문에 2차 공개모집에 오기까지 여러 가지 숱한 고통이 있었지만 저는 정확하게 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선발과정을 잘못하신 거잖아요. 선발과정이 잘못 된 거잖아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선발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까 저희가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행정기관이 ‘안 된다, 된다.’라고 배제할 수는 없어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이사회 구성이 잘못됐던가, 임원추천위원회가 잘못됐던가 잘못된 거잖아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그것은 잘못됐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뭐냐면 7명 중에서 두 사람을 문화재단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들이 그 사람을 추천해준 건데 그 사람이 자기의 행위능력을 잘못한 것이지 추천에 대한 것은 잘못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상수

김상수위원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그분은 그러면 자격이 되니까 추천하신 거잖아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 사람이 이사로서 자격이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단지 문화재단이사로서 자격이 있는지 그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향후에.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그분 지금도 이사에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예, 그분 지금 현재 이사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이사 선발을 잘못하신 거잖아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향후에.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미 그때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1차 때 그랬던 분을 다시 2차 때 선임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없었다라면 본 위원도 이거 충분히 동의해요. 근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이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향금 위원님과 김상수 위원님 질문한 것에 덧붙여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시립예술단 운영방안 개선 검토를 하다보니까 용인시 시립합창단이 몇 년도에 생긴 거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2017년도에 생겼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그 정관에 보니까 만료되는 기간이 올해 2019년 7월이더라고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상임단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근데 처음에 용인시 시립합창단을 창단하기 전에 분명히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와 용인시립 소년소녀합창단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것을 통해서 용인시립합창단이 2017년도 9월 22일에 창단한 부분인데요. 저는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설립,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에 사업 범위 중에 시립예술단을 설치하는 근거 규정에 의하면, 기왕이면 지금 현재 용인시립합창단에 대해서 공부하다보니 공연실적이라든지 지금 현재 1년 넘고, 어땠습니까, 공연실적이.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연간 한 15회 정도 공연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는 성과가 좋다고 생각하고요. 실제 공연 횟수나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진다고 하면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도 안 되는 건데 근데 실질적으로 운영상에 예산이 충분하다면 더 공연하거나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공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공연이나 이런 부분을 늘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적정 수준에서 필요한 부분까지만 하고 있는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정관에 의해서 2년마다 재위촉 하게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는 보니까, 3개 정도 제가 자료를 뽑다보니까 1년마다 재위촉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상임위원 한 분이 계세요. 저희 용인시가 보니까 공연수당이 정기, 수기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근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상임위원회는 지휘자만 생각했거든요, 저는. 지휘자 분하고 합창단에 보면 수석님들이 정관에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알토, 베이스 각 분야에 수석님이 계시는데 그러면 상임위원 총 일곱 분이…….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여섯 분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여섯 분이 상임위원이고 비상임위원이 총 62명인 거지요? 그러면 간략한 설명 하나 부탁드릴게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합창단 운영에 있어서는 상임하고 비상임으로 나눠지는데, 일단 단원을 나누면 상임 같은 경우에 지휘자, 반주자, 그리고 분야별 알토, 소프라노, 베이스, 테너까지 네 분야에 상임이 1명씩 그래서 총 6명이 상임으로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62명은 비상임으로 전부 노래하시는 분들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공연…….
희경

안희경위원

공연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민의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현재 보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공연이 되게 작아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횟수가요?
희경

안희경위원

횟수가 작아요. 저번에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공연수가 많아야 되고 시민들도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봐야 되는데, 결론은 저희가 상임하시는 분들과 비상임에 대해서 연습수당라든가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정관에 문화재단에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2017년도 창단하면서 설치된 거잖아요, 이 부분이. 이번에 비용추계 여기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시립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꼭 장애인이라는 것을 넣지 아니하고 혹시 용인시 시립합창단을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더 공연 수요나 이것을 파악해서 횟수나 이런 것을 늘려서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고요. 장애인오케스트라라고 저희가 지금 현재 종식적인 명칭은 아닙니다. 장애인은 사실상 없앨 겁니다. 장애인이라는 표현은 안 쓸 거고요. 예를 들면 용인 꿈에오케스트라 이런 형태로 그렇게 운영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안을, 제목을 정한 것은 아닌데 그 표현은 쓰지 않을 겁니다.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설치 운영에 관해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창단하는 것은 아직은 조금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저는 용인시 시립합창단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구성이 다른 타 지자체와 판이하게 많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비용추계 같은 것, 정기에 보니까 금액이 많이 수당이 붙어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공연수당이나…….
희경

안희경위원

예.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다른 자치단체는 사실상 다 상임으로 운영을 합니다, 전체 단원을.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위촉이 끝나잖아요. 그렇다면 7월 달에 어떻게 재임용을 하시나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기존에 있던 6명,
희경

안희경위원

공모 하시나요, 공모?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6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특별하게 이분이 노래를 부를 수 없는, 당초에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면 다시 재임용하는 그런 형태로 갑니다. 다시 뽑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사를 다시 하는 거지요.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6명의 상임위원이 그대로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공모하셔서 다시 재위촉도 할 수도 있고 새로운 분이 또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6명을 평가를 해서 그분들이 계속 갈 수 없다고 판단돼서 결원이 생기면 추가로 모집해서 그것은 할 거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판단은 어떤 판단을 결원을 시키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기존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조례 제규정에,
희경

안희경위원

정관 조례대로 있는 대로 하셔서.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그거대로 평가를 해서 계속 갈 수 없는 사람이라면 제척을 시키고 새로 공개모집을 해서 그 분야를 뽑게 되는 거지요.
희경

안희경위원

저는 과장님 개인적으로 시립합창단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이번에 2년마다 재위촉하는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피고, 더 들여다보고 일단은 우리 용인시가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와 소년소녀합창단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니까 오케스트라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은 상임위원이 한 분으로 되어 있어요. 인원수는 60명을, 62명을 같이 하는데 성인하고 청소년들의 다름을 보기 위해서 상임위원에 한 분을 두시고, 그다음에 여기 전체적인 상임을 여섯 분을 두셨어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성인합창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야별로 베이스, 소프라노, 알토, 테너까지 각각 상임단원이 하나씩 있는 거고요. 청소년 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 한 분에, 반주자 한 분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두 분은 지휘자하고 반주자는 항상 따라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2명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지휘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조금 더 보완하고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추가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올리시면서 장애인오케스트라 하신다고 비용추계 올리셨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꿈에오케스트라, 장애인오케스트라가 아닌 이런 거로 하시겠다고 하셨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가급적으로 쓰지 않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시립오케스트라 있어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없지요. 장애인오케스트라를 이렇게 추경에 올릴 만큼 이게 시급한 건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지금 장애인오케스트라나 현재 없는 상태고 현재는 청소년오케스트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해서 장애인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상수

김상수위원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취지도 다 좋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불요불급하게 해서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거냐는 거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작년에 본 상임위에서 장애인오케스트라를 만들기 위해서 연습장이나 이런 부분도 만들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고, 말씀드렸던 부분을 올해 추진된다는 것을 기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리셨어야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그 당시에는 미리 인건비나 이런 것을 확보할 필요도 없었고 어차피 제반여건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불요불급하다고 판단 안 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충분한 논의도 없었고, 충분한 검토사항도 없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제4조요. 경기부 구성에 보면 제2항에 단장은 용인시 체육업무 담당 국장님으로 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다른 시 같은 경우에 어때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해봤지만 대부분 국장급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향금위원

파악을 못하신 것 같으시네요. 제가 쭉 찾아봤거든요. 저희와 규모가 비슷하다고 하는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제1부시장님이 단장이시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히 국장님으로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래요? 이것도 품격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5조에 2항에 4번 보면 단원의 보상액 결정 및 보상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보상금은 어떤 경우에 주시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조금만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번에 보상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시행규칙에 담겨있지 않아요. 그리고 보험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부상당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중의 성격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다음에 7조에 보면 지도자의 자격기준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이게 앞에 정의 부분에 보면 전문스포츠지도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보면 경기지도자 자격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통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전에는 경기지도자 자격증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2014년도에 전문스포츠지도사로 명칭이 바뀐 사항입니다. 그래서 통일되는 것이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렇지요? 한 조례 안에 용어가 서로 틀리면 혼선을 빚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일괄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존경하는 하는 유향금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14조를 보면 포상금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16조2항에 보면 포상금이 또 나와요. 중복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세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저희는 운영경비 안에 그런 포상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을 삽입했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번에 개정돼서 오시는 건데 깔끔하게 하셔야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서 6조를 보면 6조에 또 중복되는 것이 나와요. 4항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등등 그거하고, 5항에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것도 용인시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중복되거든요. 이것도 삭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올리시기 전에 잘 검토하셨어야 되는 거지요. 수정을 가도 이렇게 많이 고쳐서 수정해본 적이 없어요. 상당히 많이 수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일단은 저희가 전부개정이기 때문에 수정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잘못하신 것 인정하세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4조2항에 단장을 체육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셨잖아요, 이 조례에는. 근데 여기 보면 위원회 구성해서 위원회 위원장을 담당 국장이 맡으면 약간 이해충돌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를 심의하는 기관인데,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일단 민간위원을 저희가 더 추가로 구성토록 그렇게 조항을 바꿨습니다.

유향금위원

제 얘기는 위원장을 담당 국장이 맡는 것에 대해서. 단장이 국장인데 위원장도 국장이 맡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직장운동경기부에 총괄하는 사람이 단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인사라든지 운영에 관한 사항도 단장이 위원회에 위원장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판단합니다.

유향금위원

경기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심의하는 거잖아요, 이 운영위원회가. 근데 국장이 단장하시는데 위원장을 국장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유향금위원

글쎄요.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지금 존경하는 유향금 위원님 질의에 같은 내용인데요. 담당 국장이 맡게 되면 굉장히 작게 되는 거예요, 관리‧감독도 자기 식구들끼리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유향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부시장급으로 하고 부단장은 체육담당과장이 아니라 체육회 쪽에서 찾던지, 그다음을 찾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소단위로 가족이 움직이는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위원장이 어느 위원회에서 큰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총괄적인 위치에서 전체적인 위원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가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미미하다고 판단되어 지기 때문에 국장으로 가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고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체육전문가라든지 외부위원을 저희가 더 확대해서 구성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보완이 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1항에 보면 “단장: 경기부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총괄해야 되는 거예요. 지휘‧감독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부서끼리 그것을 어떻게 해요. “부단장: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것도 유사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지만 좀 더 승격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향금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이지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용인시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안 제5조제2항제4호와 안 제6조제4항과 동조 제5항을 삭제하고 제6항을 제4항으로 하고, 안 제7조제2항제2호 중 “경기지도자”를 “전문스포츠지도사”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향금 의원 외 6인의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2건의 안건은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안병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9-44호 용인시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용인시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침에 따라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명을 비롯하여 안 제2조 및 제3조의 “장사시설”을 “시립장사시설”로 용어를 정비하여 관련 조례에 부합하게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호 및 제9조제3항, 제12조제3항은 관련법 개정사항 반영 및 자치법규 자율정비 계획에 따라 법률의 위임 없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2항은 주민지원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을 추가하여 법령과의 정합성을 제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45호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단계적 도입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10건의 조례에 대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애등급 관련 용어 등을 일괄정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개정되고, “1급부터 3급까지”를 “심한 장애인”, “4급부터 6급까지”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일괄개정 조례 10건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숙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9년 4월 3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복지여성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9-44호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관련 조례 및 상위법 개정사항에 맞게 용어 및 적용법령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45호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 시행하는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법령 시행 전 개정이 필요한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7조에 보면 주민지원협의체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지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협의체 위원이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죄송합니다. 현재 인원수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서요.
상수

김상수위원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 조례에 있는 대로 잘 운영되고 있나요?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되고 있어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현재 기금을 총 300억을 마련해서 이동읍 전체하고 묘봉리 4개리, 그리고 어비2리 이렇게 세 군데가 각각 100억해서 세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동읍은 전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서 진행에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묘봉4리도 지금 현재 87%정도 기금이 쓰여 지고 잘 진행되고, 어비2리가 현재 100억에 대한 부분이 주민들 간에 의사합치가 서로 다른 의견 때문에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사업으로 진행하던 부분이 도시공사가 3자 협약을 해서 진행하다 멈춰있어서 자금의 지출은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11조에 보시면 주민기금 결산보고서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보고서는 매번 내고 있나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기금결산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주민들에게 공개도 하나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이것은 결산자료를 내면 자체적으로 시의 공고절차를 밟아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12조2항에 보면 “환수할 수 있다”를 “환수하여야 한다”라고 한 거지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제3조를 삭제하고. 왜 그렇게 하신 거지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강행규정으로 바꾼 부분은 기금에 존치목적이나 이런 부분을 거기에 부합되게 쓰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정산을 하면서 부합되지 않는 지출이 있을 경우에는 환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할 수 있다고 하면 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부분을 강행규정으로 바꿔서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근거로 변경한 것이라고 이해를…….
상수

김상수위원

근거조항을 하시려고.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환수금액이 있는데 이거 아직 다 환수 못하셨지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최초 사업 주민기금을 지출해서 매년 정산하면서 거기에 반납금이 발생한 부분은 받고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부분은 큰 문제가 없고 어비2리 같은 경우에 2005년도에 발생한 반납금을 2006년도 사업비로 충당하는 그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원금에 대한 부분을 반납하고 나서 사업 기금을 지출하는 것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현재 4차에 걸쳐서 약 원금만 8500이고요. 이자금이 1100만 원이 발생해서 총 9700정도를 저희가 독촉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집행부, 위원장님이라든지 아직 공석인 상태라서 이 업무를,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운영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이거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 중에 회의가, 총회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돼서 그게 잘 이루어지면 빠른 시일 내에 반납 정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기금을 줬는데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어찌됐든 이 조례대로 잘 기금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