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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운봉 의원 발언

233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9-04-18

김운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선

유진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시정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용인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시정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유기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며 정책기획관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019-34 용인시 시정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주요 시정의 추진방향에 대해 권고․건의 및 자문하기 위해 시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당 조례의 목적과 설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시정개혁특별위원회의 기능인 시정의 개선,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 주요 시정의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권고․건의 및 자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3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구성과 안 제6조 임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시정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3․4급 실·국장, 용인시정연구원장,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원, 지역발전에 관심이 있는 기관․사회단체장 및 지역을 대표 할 수 있는 사람,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시민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위원장인 시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임기와 관련하여 부칙 제2조에 최초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를 2020년 6월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위원의 해촉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위원장의 직무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 분과위원회와 관련하여서는 자치행정, 문화복지, 경제환경, 도시주택, 건설교통 등 필요에 따라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각 분과는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 호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 10조 회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분과위원장이 개최하며,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 11조에서 제 15조까지는 안건의 제출,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의 의결사항 처리, 비밀엄수의 의무, 간사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시행과 관련한 부칙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은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부칙 제3조는 당 조례의 시행에 따라 기존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9-35호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의 근거 없는 자료 제출 요청 규정의 강제사항을 삭제하고, 현행 조직체계 및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임명·위촉 관련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조례에 따라 현행 제3조3항에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를 삭제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현행 조직 체계 및 위원회의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수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수정하고 “부위원장은 인구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당연직 위원의 범위에 재정국장, 주택국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의2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7조의2에 따라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 이해와 합리적 가치관 형성을 위해 인구교육과 홍보 조문을 신설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36호 재단법인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인 용인시정연구원은 105만 용인시민을 위한 시정발전 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9년 4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수립 및 주요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시와 시의회 및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수탁받은 연구 사업 등이며, 금년 출연금은 10억 6893만 원으로 2018년 이월예산을 포함한 출연금 총액은 18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인력운영비 5억 6328만 원, 기본경비 6억 7647만 원, 연구과제 수행사업비 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한상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무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건 3건은 2019년 4월 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9-34호 용인시 시정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자문기관의 설치 규정에 의거 법적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9-35호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법적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9-36호 재단법인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규정에 따라 출연금 10억 6893만 원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려는 사항으로 용인시 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가 2017년 12월 11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시정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정책기획관님 조례 준비하시고 자료 준비 및 설명 감사드립니다. 먼저 개론적인 것을 두세 가지 질문 드리고 원론적인 것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개혁특별위원회 목적과 기능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행정을 하다 보면 법령이나 조례에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런 부분이 주된 목적입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이창식위원

그러면 용인시 개혁특별위원회 전신인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있지요, 그 전에 용인시 21세기발전위원회가 있었지요. 이 개혁특별위원회와 시정자문위원회와 21세기발전위원회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원래 시정자문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들이 세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중장기 발전목표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이고요, 주요 시정분야 시책개발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사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었는데 2017년도에 용인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시정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자문해야 될 부분,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용역정책에 관한 사항이 시정연구원에 가게 됐고요,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다시 지금 현실에 맞게 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시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부분들이 시정연구원에서 빠진 부분들을 가지고 진행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본 위원이 봐도 됩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그 부분하고, 거기에 하나 시정개선도 같은 맥락인데,

이창식위원

똑같은 말이잖아요. 문구상만 틀린 거지 내용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이창식위원

그러면 시정개혁특별위원회에 담긴 내용과… 시정자문위원회 전체 내용 중에서 시정연구원으로 뺀 부분 하고 시정개혁특별위원회에 담은 것 외에 다른 내용은 없는 거잖아요 문구만 바뀐 거고. 새로운 시정자문에 필요한 다른 내용이 들어간 것은 없잖아요 조례상으로?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한 가지 시정 개선되는 내용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것 말고는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그렇게 알아듣고요. 그러면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는 왜 폐지된 상태입니까? 지금 폐지는 안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없거든요 위원회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폐지됐다고 봐도 됩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폐지는 시정개혁자문위원회가 설치가 되면서 자동으로 해지되도록 부칙에 산정한 내용인데 시정자문위원회가 6대 시장 때부터 추진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도 안 돼 있고 이렇게 해왔던 중에 용인시정연구원의 설립 및 조례가 개정되면서 일부 안건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현재 용인시의 현안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제목을 바꾸어서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시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되는 수순을 밟고 있지 않습니까, 왜 폐지가 되냐고 말씀드리는 거냐고요? 시정연구원 핑계대지 마시고, 그거는 별개 건으로 보시고, 뒤에 또 시정연구원은 다룰 거니까 여기에 그거 연결하지 마시고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시정자문위원회가 각 시에 설치되어 있는데 각 시의 형평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제목을 바꾸어서 추진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31개 시군을 확인했는데 2개 시군만 시정자문위원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현재에 맞게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질문 드린 내용은 타시도 현황을 여쭈어 본 게 아니고, 지금 시정자문위원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운영을 잘 했으면 지금도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시정개혁위원회도 똑같은 건입니다. 결과적으로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폐지되는 게 아닙니까? 회의를 하고 안건상정을 계속해서 운영위원회를 존속시키고 시정자문위원회 기본 기능을 했으면 지금 이게 폐지됐겠습니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2014년 이후에 시정자문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기획관님 아세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한 번도 안 됐습니다.

이창식위원

안 해서 폐지된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업무를 안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6기 때 추진을 안 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뭐하고,

이창식위원

결과적으로 위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계속 안건을 상정하고, 계속 진행을 해야만 진행되는 게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진행을 안 해놓고 나서 지금 뭐를 만들려니 시정자문위원회에서 안 되니 시정연구원으로 일부 가고, 거기에 제명을 용인시 시정개혁특별위원회라는 문구도 굉장히 강한 어조예요. 시에 얼마나 많은 시정을 개혁하고 특별히 해야 될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리고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시정개혁특별위원회가 2022년 6월 30일로 한시적이에요. 한시적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민선7기 시장님의 정책방향을 담아서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임기 내의 기간으로 잡아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창식위원

기획관님! 기획관님은 6기에서 근무하고 7기는 안 가시고, 용인시가 7기가 끝나고 8기 안 갑니까? 시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시정을 합니까? 시민의 혈세 10 몇 억씩 쓰는 부분들인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씁니까? 시민을 위해서 쓰고 시민을 위해서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정책기획관님이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는 밤새도록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던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존속성이 필요합니다, 계속성이 필요하고.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위원님 제가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3에 보면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 위원회를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을 때는 5년 범위 안에서 조정하도록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한 겁니다.

이창식위원

룰에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어떻게 들리느냐면 한시적으로 잡아 놓고 7기에서 한 부분들 8기에는 연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법령을 제가 못 본 게 아니라. 정책기획관이 무엇입니까? 시의 모든 정책, 시장님의 생각, 공약을 다 같이 다루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7기가 있으면 8기도 좋은 거 연결시켜야 되고, 그런 가교역할을 누가합니까? 시장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공직자분들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8기 때는 8기 나름대로 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창식위원

당연히 있지요. 다룰 것은 있지만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 그렇게 넘어가고요. 정책기획관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몇 개 되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지금 6개 정도 됩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지요. 이 기능과 지금 만드신 용인시 시정개혁특별위원회 안과 합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까, 위원회 성격상?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그것과는 다릅니다.

이창식위원

정책기획관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다릅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시정조정위원회 안건에 보면 거기는 시정 기본계획수립이고요. 정부에서 하달하는 주요시책 검토사항과 운영계획과 예산 등의 변동을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정자문위원회는 자문기관으로서 성격이 있고요. 그래서 같이 합쳐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정 기본계획이 가장 주요 정책인데 양쪽이 다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인시정개혁특별위원회라는 문구가 시민들이 접하기에 너무 강한 것 아닙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표현이 강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행정 추진에 강한 의지를 표명해 보일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창식위원

그렇게 보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하신 용인시 시정개혁특별위원회 부분들을 굳이 위원회를 만들지 마시고 전신인 시정자문위원회가 있잖아요, 그거로 고치셔서 진행하실 의향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조례안을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그것을 고쳐서 이 안을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창식위원

새로운 위원회 만들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것을 폐지하지 말고 쓰실 생각은 없냐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시에도 보면 거기에 맞는, 출범 기간에 맞는 사항으로 제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창식위원

중요한 것은 다 시정연구원에서 가지고 나왔잖아요. 중요한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또 새로운 시정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진행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굳이 새롭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것을 잘 쓰시는 것도 시민혈세에 도움되는 부분들입니다.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위원님! 민선7기의 출범과 동시에 거기에 맞는 사항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정책기획관님이 가지고 계신 것에 민선7기 하실 것이 난개발특별위원회도 있고, 공약사업평가단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여기에서 빼고 나면 이 시정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드실 이유가 전혀 없다니까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많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행정제도에 법령이나 조례상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사항을 자문하는 쪽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법령이나 조례에서 문제가 없는데 시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자문하고 개선하기 위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용인시 조례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법령에 대해서도 가능한가요, 규제개혁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령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최근 이번에 문제가 되어 있는 보라동 물류창고 부분들은 사실상 법령이나 이런 데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자문을 받아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그거 허가 취소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만약에 주민이 불편하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아닌데.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취소가 아니라 거기에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문할 수 있는 거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어차피 허가 취소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시민들한테 우리가 이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정도로 밖에 안 보이는 같고, 법령을 규제를 개혁하고 개선한다, 법령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건드릴 수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그렇지요. 조례야 하는데 개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개정을 안 한 상태에서 시민들이 편리한 것을 전문가한테 자문을 들어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거지요. 여기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자문받는 사항이지.
진석

김진석위원

자문을 구하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것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자문을 구하는 것 자체로 봤을 때 앞서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부분에도 이 부분이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운영을 안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문위원회가 존속하는 기간을 여기에는 명시했는데 그 당시 시정자문위원회는 왜 명시가 안됐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시정자문위원회도 존속기간을 명시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존속기간이 명시가 안 되고 계속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이 자문위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각 사안에 따라서 추진을 계속 해 오는데 각 시군도 보면 행정기관에 관련해서 거기에 맞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시정자문위원회도 1996년도에 조례가 제정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존속시켜야 될 명백한 사유가 있어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아까 이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의 내용과 중복될 수 있는데요 당초 96년도에 할 때는 용인시 21세기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처음 제정이 됐었습니다. 그랬다가 2001년도에 용인시 정책위원회 설치운영조례로 개정이 됐고요, 2002년도에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그때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 시기 시기별로 계속 바뀌어 왔고요. 이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용인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가 설치되면서 거기로 일부 가면서 이번에는 저희가 명칭을 바꾸고, 내용을 조금 보강해서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정자문위원회는 애초에 없어져야 될 조례였는데 존속할 사유가 없는 조례를 계속 가지고 계셨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운영을 안 하신 조례를 계속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방자치법 제80조3에 의하면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그래서 새로 만드시는 시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 존속기한을 두신 거잖아요? 여기에도 뒀어야 되는데 이건 그 이후에도 계속 존속시켜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져왔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제정 당시에 어떤 사유인지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조위원회 중에서 하나 보면 기본계획수립과 시정의 추진방향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시정조정위원회를 보면 기본계획수립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 그러면 여기에는 시정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과 기본계획수립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시정 기본계획과 우리 시정개선 부분이지요. 개선이라든지 불합리한 사항.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지요. 3조1항, 2항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3항에 보면 시정의 추진방향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시정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업무의 추진과정에 대한 부분을 자문과 심의를 해 주는 건데요, 지금 시정개혁위원회에서 하는 시정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자문받는 사항입니다. 자문. 자문하고 의결되는 부분.
진석

김진석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시정조정위원회는 수립하고 검토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자문을 구한다. 검토하고 자문하고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그렇게 보시는 것 같고, 이왕에 이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실 거면,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조정위원회는 심의기관이고요, 개혁위원회는 자문하는.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개혁위원회에서 자문한 것을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아니지요. 별도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여기에서는 심의를 하고, 여기에는 자문을 구하고.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순수하게 자문만 받는 거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자문만 받고 그것에 대해서……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결정권은 없는 거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결정권은 없고, 그러면 시장님께 시정개혁에서 자문을 받아서 보고만 드리는 거네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그렇지요. 그런 쪽이지 의결하고 심의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것을 시정자문위원회도 같은 거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거고.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참고로 수원시 같은 경우도 시정자문위원회를 좋은 시정위원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제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자문위원회를 좋은 시정위원회로 명칭을 바꿨다.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폐지하고. 저희 100만 시의 경우 4개 자치단체 중에 저희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유사한 항목들이 많은 것 같아서 질문 드린 거고, 실제 유사한 자문기관들을 바꿔 가면서… 수원시 예를 드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수원시는 새로 신설한 게 아니라 명칭을 바꾼 거잖아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아니지요. 명칭이 바뀐 게 아니라 이걸 제정하고 그걸 폐지한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거기도 그걸 폐지하고 바꿨다, 그래서 용인시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아까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 보라동 창고시설에 관한 법령에 문제없다고 단언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그건 예를 들은 겁니다.

전자영위원

예를 드시는데 잘못된 예를 드시면 안 됩니다. 그거 사전에 언급하고요. 조례에 보면 위원회 위원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5조의3항을 보시면 1, 2, 3, 4에서 4번, 5번이 굉장히 애매한데 애매하지만 문구를 보면 대략 어떤 분들이 이 자문위원회에 들어가는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현재 지역발전에 관심이 있는 기관, 사회단체장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각종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것은 일괄적인 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사항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공모를 해서 하겠지만 여기에 맞는 사람을 임용할 계획입니다.

전자영위원

자문이라면 시장의 입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해석해도 무리가 없겠습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시장님의 정책방향을 자문 받는 거지요.

전자영위원

공약검증 어느 부서에서 하셨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 하나지요 이 시정개혁특별위원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공약을 검증하실 때 분명히 시정자문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는데 시정자문위원회가 운영이 안 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측면도 알고 했을 겁니다.

전자영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시정자문위원회 이름이 자문위원회라서 활동이 제대로 안 된 것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이름이 시정자문위원회라서 안됐던 겁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그것은 2014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왜 운영을 안 했는지, 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전자영위원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이 조례는 존치하고 있었고, 시정자문위원회는 언제든지 구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올리신 거예요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2013년 말 정도에 구성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구성이 안됐어요. 저희 입장에서 현재 구성하는 것 보다 정책에 맞게 재구성하는 게 낫다는 쪽으로 해서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시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의 권한이 어디까지 미칩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여기 보면 권고와 자문할 수 있는 그런 범위이지 권한이 특별하게 더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2014년 이후에 자문위원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를 부칙3조에 담아서 올리신 거예요 맞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먼저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폐지를 먼저 하고 여기에 보면 시정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올리셔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그것은 맞다, 안 맞다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같은 성격의 개혁위원회가 설치가 되니까 됨과 동시에 그것은 폐지하는 거기 때문에 수순에……
운봉

김운봉위원

관계가 없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관계법령 발췌서에 보면 지방법이라고 해서 제116조2에 전문기관설치 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시정개혁특별위원회라는 것은 과장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문구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이 사항이 지금 전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약사항에도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한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공약사항에 ‘시정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 이런 공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만드셔야지 자문위원회를 왜 없애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그게 이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관계법령에 보면 자문기관 설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심의회 위원회라고 1조에 나와 있잖아요. 동그라미 1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시정개혁위원회 이렇게 가야지 특별위원회라고 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냐는 거지요. 자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와 뭐가 틀린 거예요, 제가 볼 때 내용이 같잖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민원사항이나 법적으로 문제없는 것을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지요. 그건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야.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제가 해결한다는 게 아니라 해결방안을 자문을 받는 자문기구라는 거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을 길게 하는 이유가 시정자문위원회나 시정개혁특별위원회나 이름만 틀린 거지 일하는 것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칙3조에 폐지를 한다고 하고 여기에 보니까 두 번째 문구도 제2조 임기에 대한 특례가 17조 정도에 들어가는 거지 부칙이 아니라는 거지. 부칙은 제1조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만 부칙에 넣는 거고, 2조가 17조 정도에 들어가 주는 게 맞아요. 왜? 2조는 어차피 2020년 6월 30일이면 폐지를 해야 되는 조례잖아, 그러면 그렇게 넣어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자꾸 질문하는 내용이 자문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또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완전히 틀리면 당연히 만들어야지요. 그런데 별 차이가 없다는 거야, 여기 써온 것을 보면. 단지 또 하나는 뭐냐, 인원이 먼저 번에 자문위원회에서 몇 명인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에 40명으로 하겠다고 올리신 거예요. 그리고 비용추계는 6개월 해서 600만 원 잡으신 거잖아요 맞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운봉

김운봉위원

40명인데 어떻게 600만 원을 잡아요. 회의를 한 번 밖에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천만 원 잡으셨어. 도대체 한 번 밖에 안 하는데 얼마를 주시려고 40명에 대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만 짧게 답변해 주세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당초에 자문위원회 예산으로 10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게 7월 1일부터 하게 되면 600만 원 정도 소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400만 원 정도를 추경에 삭감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운영하는 데는 예산이 이상이 없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여기 600만 원을 세우셨는데 무슨 1000만 원 얘기를 하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지금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운봉

김운봉위원

얼마가?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그 1000만 원 서 있는 부분에서 600만 원 사용하고 400만 원은 삭감할 계획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인원이 다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인원이 다 뽑아졌어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아니지요. 이게 되면……
운봉

김운봉위원

40명 중에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주려고 세우신 거잖아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위촉직한테 하는 거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게 몇 분이야?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전체해서 40명 내외인데,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위촉직이 몇 명이냐고? 40명을 하면 위촉직이 몇 명이에요? 당연직이 8명인가 몇 명이고 의원들 해서 11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몇 명이에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위촉직은 30명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30명인데 600만 원 가지고 30명 이면 회의 두 번하시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10만 원씩 하면 600만 원정도 되잖아요?
운봉

김운봉위원

30명이면 300이면 되는 것 아니에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2회니까.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여기 1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전체회의는 1회고요 분과위가 있잖아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분과회의에 30명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분과별로 하잖아요.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비용추계도 정확하게 안 되고 뭉뚱그려서 쓰셨고,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아니,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맞아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위촉직으로 하는 30명이 분과회의도 다 들어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를 들어서 5개 분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나누어서 6명 정도씩 해서 나눠지니까.
운봉

김운봉위원

기획관님은 회의를 무조건 분과대로 다 할 계획을 잡고 계신 거야, 아무것도 없어도?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그건 사안에 따라서… 왜, 분과위원회를 정해놨냐면 실질적으로 자문 받는 부분이 전체회의를 할 사항들이 아닌 부분이 있잖아요. 특별하게 자치행정 분야면 자치행정, 도시계획 분야면 도시계획 그렇게 해서 분과로,
운봉

김운봉위원

하여간 알겠고요. 시정자문위원회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특별위원회로 꼭 하셔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저희가 만약에 특별위원회로 안 하고 시정자문위원회로 그냥하시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생각해 두신 게 있어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선7기 시장님의 행정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정개혁특별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로 통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여쭈어 볼게요. 지금 과장님 소관부서에 공약평가단이 100여명 계시잖아요. 그리고 시정자문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시정개혁특별위원회 조례를 올리신 거고, 그리고 시정연구원은 조례가 최근에 만들어 진거고요. 시정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대로 있는 거고요 그렇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100만 도시가 되다 보니까 시정연구원이 있는 도시들은 용인, 수원, 고양, 창원시가 시정자문위원회를 전반적으로는 없애잖아요. 수원시만 좋은 시정위원회해서 그 안에 공약평가 내용을 평가단이 하는 역할을 그리로 넣은 거잖아요. 다른 100만 도시가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위원회 역할을 통합하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각자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이 부서에서 다 하시잖아요. 시정조정위원회도 관할하시잖아요. 위원회 개최하고 운영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시정자문위원회라든지 시정조정위원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이 저희 부서의 업무추진을 위한 것 보다 종합적인 성격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도 많은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원시처럼 기존 자문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됐으니까 민선7기가 새로 출범했으니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공약평가단 따로 안 하고 시정자문위원회에 통합 했잖아요. 그런데 용인시는 그런 생각은 내부에서 안 해보셨는지?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저희는 공약추진 관련해서 규정이 별도로 사전에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같이 합칠 계획은 잡지 않았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회해도 되지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된 대로 용인시 시정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출산은 우리 용인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재난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 올라온 것을 보면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단체의 범위를 어떤 기준으로 설정하신 거예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미진

이미진위원

지금 9조에 보면 “시장은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단체 등에 행정상, 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단체의 범위를 어떤 기준으로 설정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들입니다.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에 협조되는 저출산 고령사회에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건데,
미진

이미진위원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해주는? 예를 든다면.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지금 현재로는 지원해 준 사례는 없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없지요? 없기 때문에 없으니까 더더욱 기준이 힘들 거라고 보는데 그런 기준도 없이 지금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한 거잖아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할 수 있다로,
미진

이미진위원

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그렇지요. 사안이 했을 때,
미진

이미진위원

그런데 그 사안 기준을 어떻게 잡으신 거냐고요 사례도 없는데. 저출산과 고령사회는 본 위원 개인적으로도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앞서 언급해 드렸지만 이것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재난이고 심사숙고해야 되고 끊임없는 고민이거든요. 그런데 기업 단체에 행정상, 재정상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준이 없으신 거예요. 맞지요? 이 부분 어떤 기준도 없이 올리셨는데 참 불편합니다. 그 다음에 전에는 교육문화국장님과 복지여성국장님, 일자리산업국장, 처인구 보건소장님이었는데 재정국장님이 들어가 계세요. 그 다음에 주택국장님 들어가시고, 처인구 보건소장님이 들어가시는데 특히 처인구 뿐만이 아니라 기흥구, 수지구 다 있는데 처인구 보건소장님이 들어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보건소가 3개소잖아요. 대표로 들어간 거예요.
미진

이미진위원

대표가 왜 처인구 보건소장입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대부분 업무 추진할 때 보면 처인구 보건소가 대표적으로 많이 참석을 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똑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인구 보건소장으로 한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우리 3개 구청 중에 처인구만 유난히 저출산에 고령자가 있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그게 아니고요. 보건소 같은 성격의 업무잖아요. 그래서 처인구 보건소장을 대표로 위촉한 거예요.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항상 질문을 드릴 때마다 느끼는데 과장님이 부서에서 조례나 동의안을 결정하실 때 명확한 기준이랄지 고심한 흔적 같은 게 나타나야 되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항상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 부분은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업무가 보건소 업무잖아요. 보건소 업무가 일반적으로 같은 맥락의 추진사항이 처인구나 기흥구나 수지구나 저출산 부분은 같은 업무로 추진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표성을 가져서 처인구 보건소장을 위촉한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이번 개정조례안의 핵심중 하나가 인구정책위원회 위원을 2배정도 늘리시는 거잖아요. 인구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방향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당초에 정책기획관이 설치되기 전에는 기획정책국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기획재정국장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이번에 정책기획관이 되면서 빠져나가게 됐고요. 지금 저출산 업무가 청소년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지원방안도 확대되기 때문에 위원들을 확대해서 위촉하기 위해서 개정한 사항이에요.

전자영위원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관련한 정책들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총괄을 하는데 이게 출산정책이 아니지요? 지금 하고 있는 주요업무가 ‘아이 많이 낳아라, 아이 낳자’ 이거 아니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그것만은 아니지요 저출산이 꼭 아이 많이 낳으라는 게 아니라.

전자영위원

그러면 용인시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것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지요? 용인시 인구정책을 총괄해야 된다. 우리가 도시화가 되면서 인구가 늘어날 때는 인구 50만, 70만, 80만, 100만 이 목표지향점이 있어서 인구 유입정책들에 대한 정책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용인시는 인구정책에서 어떤 방향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출생률을 높인다, 아니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책을 주로 하겠다면 이 부서, 저 부서로 업무이관 하시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그렇지요. 추진하는 실무부서는 각 부서에 있고요. 저희가 그런 사항을 총괄하고 그 부분에 교육하는 업무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감이 안 잡히는 것은 인구정책에 대한 정책을 내놓는 일이 주요 핵심인데 이 위원회 위원 구성이나 이런 것을 보면 출산, 특정계층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분들만 이 위원으로 참여를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위원수를 늘린다고 해서 그게 과연 커버될 것인가, 그걸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출산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데는 출산정책에 대한 관련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면 되요 단순하게. 그런데 우리 정책담당관은 인구정책을 총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민간위원을 어느 범주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방향설정이 되어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인구정책위원회에 현재 인구통계학 관련해서 분석해 낼 수 있는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번에 추가로 더 위촉하려고 하는 부분은 당연직에서는 주택국장과 재정국장이 포함되어 있고, 민간 같은 경우는 교육 분야, 초등 돌봄 등에 관한 건, 청년 분야, 가정, 주거 관련해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려고 인원수를 확장하는 겁니다.

전자영위원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고 있는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정책을 발표하고 각 지자체가 그 정책의 기본방향에 따라서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구정책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정부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달된 것을 가지고 용인시 자체적으로 거기에 맞게 계획수립을 해서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받거나 의결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들이지요.

전자영위원

인구정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의 미래가 달려 있는 정책인데 단순하게 출산정책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말씀드리고요. 이 조례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들이 우리와 비슷한, 유사한 조례를 설치하고 제정해서 운영하는 데가 몇 곳 정도 되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거의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찾았을 때는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출산정책에 초점이 가 있는 조례들만 현재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이 조례는 전체 시군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조례명으로는 두 군데만 제가 확인을 했고요. 경기도에 있는데 저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향설정을 갖고 위원회를 확대할 것인지 이게 명확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교육 및 홍보예산을 세우셨어요 인구정책에 관련돼서. 과연 인구정책에 대해서 교육하고 홍보하는 게 그 역시도 사전에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인구정책방향을 어디로 잡을 것인지? 유입을 시킬 것인지, 아이를 많이 낳게 해서 출생률을 높일 것인지, 이 교육과 홍보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가 이게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비용추계를 할 때는. 4천만 원 올리신 거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전자영위원

주로 어디에 씁니까, 이 교육홍보예산을?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4천만 원에 대한 것은 초등학교 4, 5학년 수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는 비용으로 세운 거고요. 일반적인 사항은 용인학이라든지 이런 홍보차원의 교육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공급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단순하게 위원회의 위원을 늘린다고 해서 인구정책이 효과를 거둔다는 것은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지금 계속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순하게 저출산, 출산을 장려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위원도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쭈어 볼게요.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해서 올해 예산이 23억이나 작년에 비해서 올라갔는데 정책기획관에서 하시는 것은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포럼과 생애주기 맞춤형 인구교육 신규하고 확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오는 거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해서.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 두 가지인 거예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저희는 계획수립이라든지 총괄적인 사항을 하고 있고, 특별하게 교육측면에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사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대응포럼도 이번에 개최하실 예정인 거예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다른 도시도 이런 포럼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저희도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거고요. 다른 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추진된 사례는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현재까지는요. 저희는 신규로 처음 하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참고로 저희가 다른 시보다 인구정책에 대해서 수범 사례로 초등학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수사례로 돼서 경기도에 토론회라든지 이런데 많이 가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것은 저희가 도농복합도시잖아요. 그것에 관한 것은 없고, 축제 예산 같은 경우는 정책기획관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하실 때 그런 예산은 조금 줄이고, 효율성 있는 예산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시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운영예산은 일자리정책과는 줄어들었거든요. 이런 것을 정책기획관에서 총괄할 때 조정을 잘 하셔서 예산대비 효과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용인시 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동의안을 올리신 거지요, 출연계획 동의안?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전자영위원

총 금액이 나와 있고요. 추진일정을 점검하면서 동의안을 판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추진경과를 보면 2월 20일에 원장 최종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아직까지 임용은 안 돼 있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2월 20일자로 최종합격을 했고요. 여러 가지 신원조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거쳐서 지금 학교에 휴직이나 사직처리를 감안해서 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우리 연구원도 채용이 됐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연구원도 채용이 돼서 신원조회를 마친 상태입니다.

전자영위원

연구원 채용은 누가합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이번에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임용해야 되잖아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임용하는 부분은, 그것도 사실은……

전자영위원

과장님! 임명은 누가합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임명은 이사장이 하고 있고요. 직원들은 연구원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연구원장은 언제쯤 임용이 될 예정이에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지금 상황으로 봐서 휴직계를 냈는데 아직 경기대학교에서 심의되는, 그게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결정되는 대로.

전자영위원

그 기간이 두 달이나 걸립니까, 경기대학교에서 인사처리 하는데?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경기대학교에서 인사 처리하는데 두 달 걸린 게 아니고 저희가 그것에 대한 신원조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거쳐야 했고, 채용하는 데는 교수이기 때문에 학교라든지, 저희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저희가 사무실 설치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질적으로 지금현재 사무실이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 원장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를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 절차과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전자영위원

시정연구원의 원장은 여러 가지 권한이 있지요 정관에서 정한대로 보면, 그 권한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일단은 시정연구원을 총괄하는 권한이 제일 중요하고,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시정연구원의 원장을 뽑았는데 두 달여간 임용이 안 돼 있는 상태. 그리고 우리시는 현재 확실하게 임용이 안 된 상황에서 출연계획동의안 10억에 가까운 돈을 안건으로 올리셨습니다. 시정연구원 원장으로 내가 채용해보겠다고 해서 서류를 내고, 합격이 되면 이 사람은 결국에는 나는 시정연구원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서류를 내고 그 절차를 밟았겠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저희 계획도 실질적으로 보면 출연금 동의안이 제출되고 통과되는 시점에 임용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이번 의회 끝나고 20일 정도에 임용하려고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일정이 조금 열흘 정도의 차이점이 나는 거지 특별하게 차이가 나는 기간은 아닙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개인적 사유로 늦어지고 있다고 판단해도 됩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개인적인 사유는 학교 관계 때문에.

전자영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 드리고요. 비공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본 위원은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반대합니다. 연구과제 수행, 직원의 임명, 시정연구원 운영 등을 총괄하는 원장이 계획대로 임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세금을 출연한다는 것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원장 임용이 마무리되고 책임자가 바로 섰을 때 예산을 편성해서 일을 하는 것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전자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을 논의코자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5분간 정회해서 의논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투표 안 하신 위원 계십니까?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인 중 찬성 5표, 반대 2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서 8항까지는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생애 최초 주민등록증 발급자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우천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9-39호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대체휴무 부여의 구체적인 기준 신설과 용인시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내용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8조 출장, 제18조 연가, 제19조제5항, 제6항에 연가보상비의 지급, 연가 당겨쓰기,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연가일수 공제, 제23조제2항, 제14항, 제15항, 제16항, 제18항 출산휴가, 유사산휴가, 난임휴가, 모성보호시간, 자녀돌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고 위임되지 않은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4항은 육아시간에 관한 조항으로 만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24개월의 범위 내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13항은 안식휴가에 관한 조항으로 안식휴가의 명칭을 장기재직휴가로 변경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였으며,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공무원과 30년 이상인 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기간을 각각 10일씩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19항은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을 위한 최소 근무시간에 관한 조항으로 공무원의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의2에서는 대체휴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에 따른 대체휴무의 부여 및 사용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대체휴무의 실질적 부여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현행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9-40호 용인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표준안에 따라 근로자의 명칭을 적합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명과 조문의 기존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현행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9–41호 용인시 생애 최초 주민등록증 발급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7세가 되어 생애 최초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청소년에게 예비성년으로서 축하메시지를 전달하고, 신분증의 바른 사용을 유도하며, 용인시민으로써의 자긍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2조에 지원대상을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일 현재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기념품과 기념카드의 지급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자치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한상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무 입니다. 자치행정실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건 3건은 2019년 4월 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9-39호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추어 개정하고 용인시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안 내용을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40호 용인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기계약근로자 명칭을 고용노동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라 공무직근로자로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9-41호 용인시 생애 최초 주민등록증 발급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7세가 되어 생애 최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청소년에게 축하 메시지 및 기념품을 전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공직선거법 관련 위법성이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개정취지가 105만 특례시에 걸맞게 장기재직 휴가일수를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특례시 되는 것과 인구 규모가 적은 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차원을 말하는 것 같은데 동일한 근무조건 아닙니까? 105만에서 근무를 하시든, 50만 인구 규모를 가진 도시에서 근무를 하시든.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시도별로 공무원 수에 따라서 1인당 주민수를 담당하는 통계가 있는데 경기도에서 용인시가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380명으로 제일 많이 감례를 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105만 특례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조금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다른 시도군과 비교했을 때 아까 인당 계산해서 말씀하셨는데 계산했을 때 저희 용인시 공직자분들이 인당 시민을 대하는 인구가 많다는 말씀이지요?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380명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380명인데요, 그 380명이 다른 시도군과 비교했을 때 순위라고 해야 되나요?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1순위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 비교자료 있으시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주신 자료 중에 이렇게 빨간 색으로 표시한 것은 무엇입니까?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동일한 시군을 표시한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렇지요. 지금 주신 자료에는 비슷한 조건을 표시하셨다고 했는데 경기도를 포함한 32개 도시군 중에 용인시에 동일한 장기재직 휴가규정을 두고 있는 곳은 다섯 곳입니다. 정확하게 맞지요?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굳이 용인시가 선도적으로 휴가일수를 상향 조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많이 감례를 하고 있고, 그 반면에 그 결과로 민원처리도 많다고 판단도 됩니다. 용인시가 100만이 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제반 행정사항에 많은 일들을 해서 결과치가 이렇게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는 어떨까요?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만족도조사는 제가 자료 준비를 못 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주신 자료로 보면 다섯 군데인데 용인시도 재직휴가를 똑같이 규정하신 것 같아요. 시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공무직근로자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저희 현황은 총 정원이 496명으로 되어 있고요. 현원은 48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행정사무원, 현장실무원, 보건실무원, 환경미화원 이렇게 큰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공무직근로자로 개명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런데 수지에서 보니까 동사무소의 공무직근로자 분들을 빼서 구청에 파견하는 것을 아십니까?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구청에 파견이 아니라 구청으로 발령을 냈겠지요.

이창식위원

발령, 그거 알고 계십니까?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민방위와 민원실과 어디로 가셨어요. 다섯 분을 배정했어요. 그게 수지만 발령을 주셨어요. 발령청이 수지구청장이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용인시에 3개 구가 있습니다. 처인구도 있고, 기흥구도 있는데 그분들을 발령을 한 계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분들이 주로 하는 업무가 주민등록증 발급, 등초본 관계인데 행자부에서 앞으로 공무직근로자들은 그 업무를 하지 말라고 해서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런데 왜 수지구만 빼고 기흥구와 처인구는 왜 안 하고 동에 그냥 있지요?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 권한 밖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7급 이하의 발령, 승진 이런 것들은 구청장님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은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행정이라는 부분들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임명장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도 용인시청에서 행정자치의 기본업무편람표에 의해서 업무를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획일적이어야 되는 게……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그 업무에 관한 것은 기흥도 처인도 그 업무에서는 제외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읍면동에 놔두고 폐기물, 기타업무를 하고 있는 거지 그 업무를 그대로 보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도 체크를 해서 그 정도는 알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명을 주는 분은 구청장이기 때문에 각자 틀리게 할 수 있지만 고유 업무잖아요. 공무직근로자라는 고유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이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하셔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용인시에서 벌어지는 인사나, 이 부분도 따지고 보면 인사잖아요,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데요, 구청에 인력 인사권을 준 것은 구에서 탄력적으로 인원관리를 하라는 측면이었고, 전체적으로 검토한 부분은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듯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빠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신규임용은 읍면동에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많았던 지역에 우선적으로 수지 같은 곳은 조기에 조치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구청별로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해소를 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리적으로 같이 맞추어서 하기가 인력에 대한 탄력적 운영 면에서 저희가 관여를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지금 인원이 뺏으면 공백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구청에 여쭈어 봐야 됩니까?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그것은 어느 정도 소화능력이 있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뺏을 거라고 판단되어지고 다만, 그 부분에 정규직화는 인력수급 관계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이창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결원이 40명 정도로 되어 있어요. 신규채용이 올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조직부서와 판단을 해서 읍면동에 빠진 인원에 대한 충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수지에 빠진 곳을 다 다녀왔습니다. 상당히 힘들어하고 계세요. 그런데 충원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전부 빼서 배치를 하신 거예요. 그런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장님께서 이 부분들을 과장님과 챙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장 일선에서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주는 기본이 주민자치센터 아닙니까? 거기에서 인력을 빼서 구청에 보내주면 상위기관만 간다는, 우리가 항상 지적하는 부분이 또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조직부서에서 조직진단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담아서,

이창식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예.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생애 최초 주민등록증 발급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 사례를 쭉 보다보니까 다른 곳들은 축하한다는 의미로 카드정도 발송에서 끝내던데 굳이 저희는 조례까지 제정해서 2만 원 상당의 선물을 준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주민등록증은 경기도 용인시장이 17세 이상의 시민에게 발행하는 유일한 신분증입니다. 그리고 신분증 자체가 평생 사망할 때까지 소중하게 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청소년이나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되는 것인데 기념카드에는 기념카드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안내문이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주민등록증 발급자들한테 주민등록증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안내를 하는 문구와 더불어 축하메시지를 담았기는 하지만 피부에 안 닿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수령할 때 전달하고 있는데 수령은 청소년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대개 대리인들이 많이 수령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만17세 이상이 되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러 읍면동사무소를 주민등록증 신청을 하러 거의 최초로 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더 오는 경우도 있지만. 관공서를 방문해서 십지문을 채취를 하게 됩니다. 이 십지문 채취가 다들 아시다시피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를 증명하는, 그걸로 인해서 많은 권리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 나이 자체가 미래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취업을 한다든가, 진학을 한다든가.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을 응원도 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 것도 축하도 하고, 그런 의미로 소중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관에 처음 방문했을 때 관공서에 대한 이미지를, 용인시에 대한 이미지를, 그런 자긍심도 주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도움이 되도록 소정의 기념품을 아주 뜻 깊은 것을 마련해서 두고두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간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려고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전자영위원

만17세 이상이면 주민등록증 발급되는 것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나오지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그렇기는 하지만,

전자영위원

제가 간단하게 짧게 여쭈어 볼게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줄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카드로만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주민등록증 카드를 발송한 시점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서도 각각 정책이라는 것을 다 똑같이 하지는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더 혜택을 줄까? 이런 관점에서 시민복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차원에서 축하카드도 발송하게 되어서 저희도 축하카드는 2016년 11월부터 시작되었던 거고요. 말 그대로 축하카드에 대해서는 그렇게 와 닿지는 않는 부분도 있고, 청소년이 직접 읍면동을 방문했을 때 십지문 채취하고 수고한 것도 있고 해서 인정감도 부여하면서 축하해 주는 의미에서 소정의 기념품을 전달하면서 응원을 해 주고 싶고, 저는 그 시기가 생애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고 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자영위원

주민등록증을 최초에 발급받을 때 만17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무엇을 가장 불편해 할까요? 민원봉사과에서 이 조례안을 올렸어요. 우리 민원봉사과는 민원인들이 불편해 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일에 역점을 두고 하시는데 만17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 발급받을 때 어떤 게 불편한지 조사해 보셨어요? 선물을 안 주는 게 불편하다고 하던가요, 아니면 어떤 게 불편하다고 하던가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이런 점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17세가 되고 나서 그 다음 달에 원래 발급을 해야 되지만 시간이 안 될 경우에는 방학을 주로 이용해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십지문을 찍게 되면 그런 것들은 불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끗하게 세정하고 갈 수 있도록 친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이 그 부분을 놓치신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서 기분 좋다기보다는 내가 시간을 내서, 없는 시간을 쪼개서 공무원들 일하는 시간에 맞춰서 그것을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겁니다.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저희가 방학 때,

전자영위원

그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주력하는 업무를 하는 민원봉사과에서 지금 상품을 주겠다고 조례를 올렸어요. 이 조례안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선거법입니까?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저희가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어디 저촉되는 게 없는지 찾아보게 됩니다.

전자영위원

선거법 논란 때문에 이 지원조례를 만드시는 거지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면 지금 아시다시피 물품으로 전달하는 것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전자영위원

2016년부터 카드를 발송하셨는데 카드 받는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카드에 대해서는 청소년이 직접 올 경우에는 카드에 신용카드처럼 주민등록증을 부착해서 전달을 하는데 그냥 신용카드만 딱 떼어서 포켓에 넣고 카드는 그냥 버리고 청소년들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전자영위원

그러면 카드발송도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정책에 있어서. 그런 것을 실제 목격하셨다면.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년들은… 사람이 작지만 선물을 받으면 그 기쁨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군다나 청소년들이 관공서인 용인시에서 제공하는 선물을 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차원이지, 아무래도 안내카드는 한번 읽어보고 내용 숙지하면 ‘이런 거구나!’ 하고 짐으로 느끼게 되는 청소년들은 주민등록증만 빼서 포켓에 넣고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는 합니다. 저희가 카드를 하는 목적은 물론 축하하는 의미도 있지만 저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입니다. 뭐냐 하면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의 올바른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변조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목격이 됐습니다.

전자영위원

그것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지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그런데 학교에서도 그렇게까지 안 하고 그것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발견을 하는 것은 어떤 경우냐면 습득 주민등록증 같은 것이 오게 되면 거기를 변조한 것들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범죄행위라서 청소년들이 멋모르고 쉽게 생각해서 한 행동들이 청소년들을 범죄대상자로 몰고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각심도 주고, 가장 큰 목적은 저희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축하카드를 발송하게 된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용인시에서는 경기도 용인시장 직명으로 유일하게 17세 이상의 자에게 발송이 되는데 그 청소년들에게 자긍심도 주고, 인정감도 주고, 축하도 해 주고, 응원도 해 주는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의 긍정적인,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의 생각은 충분히 들었지만 만17세가 돼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대상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면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굳이 용인시에서 예산을 1억 원 이상 들여서 1인당 2만 원 상당의 상품을 주는 게 그냥 선물을 주는 기쁨으로 그친다면 이 조례안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 크게 와 닿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전자영 위원님 말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금액적인 부분보다는 어떤 의미를 담아서 선물을 줄 것이냐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선호도를 조사한 부분이 있어요. 발급대상자들한테. 간직하면서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게 지금 금액적으로 나타난 것인데 금액적인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소정의 간직할 수 있는 선물의 개념으로 줄 수 있는 거라면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것이지, 저희가 제정조례안을 올리면서 소요예산을 발급대상자들이 원하는 것을 계상했기 때문에 2억 원이라는 수치가 나온 것이고, 그 2억 원이라는 수치보다도 더 적은 예산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그거로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대신 위원님도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지만 이게 선물을 주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용인시민으로서 자긍심와 애향심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셨어요. 과장님과 실장님께서 어떤 의미 있는 것, 뜻 깊은 것으로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부서에서는 의미 있고, 뜻 깊은 것을 뭐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까 조사도 하셨다고 하셨지요. 뭐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 선호도조사를 해보니까 청소년들이 앞으로 진학을 하던, 취업을 하던 일상에서 보조배터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것은 무선으로 핸드폰도 충전할 수 있고, 아이패드도 충전할 수 있고, 노트북도 충전할 수 있어서 수업을 들으면서도 부족할 때 얼른 충전하고, 예를 들어서 외부에 나갔을 때도 필요하다면 바로 바로 충전할 수 있어서 그게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고 선호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실장님! USB, 텀블러, 보조배터리 이런 게 뜻 깊고 의미 있다고 보십니까? 굳이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 거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USB나 텀블러, 배터리도 좋지만 진정으로 목적이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면 반영구적인 증표랄지, 역사서들이랄지, 상징성이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뜻 깊은 거라고 하고 의미가 있는 건데 보조배터리를 생각하신다는 것은 모순이지 않나?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확정지어서 보조배터리를 주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기념품이기 때문에 소요예산이 여기 담겨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선호도를 조사해 보자는 이런 의미에서 했던 부분이고, 그 보조배터리에 대한 의미보다는 우리가 보조배터리를 줄 때 왜 준 것인지 그런 것을 생애최초 발급받은 학생들이 느끼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된 부분이고, 선물에 대한 부분은 얼마든지 더 좋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낮춰서 의미 있는 것을 부여할 수 있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도 갖고 있는 부분이고, 꼭 보조배터리다, USB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본 위원 역시도 가격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그렇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렇지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용인시민으로서 자긍심, 애향심을 강조하시면서 사업 자체는 취지와 모순이지 않나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조배터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 깊게 생각하지 않고 목적과 취지와 맞지 않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해서 본 위원이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저희가 부족하게 한 부분은 있다고 저희도 지적을 받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충분히 그런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것들을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것을 검토해서 의미에 맞도록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여쭈어 볼게요. 이 조례가 제정 이후에도 축하기념카드는 기본 하는 거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는 거니까. 2만 원 상당의 기념품이 쟁점이잖아요. 기념품 지급이 조례가 제정됐다 하더라도 기념품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기념품에 용인시장명이나 용인시장 성명을 밝히거나 이런 것은 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답신을 받으셨잖아요. 이름을 넣을 수 있는 것은 용인시 밖에 못 넣는 거잖아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성명을 제외하고 시정비전, 예를 들어서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 이런 시정비전은 기념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시정비전이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시정비전과 용인시 마크, 용인시는 담을 수 있고, 단, 용인시장 하고 직성명은 담을 수가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니까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시정비전과 용인시는 담을 수 있고,
진선

유진선위원장

시장명과 이름 석 자도 못 담는 거고, 용인시장이라는 직책명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까 비전 슬로건도 되고, 용인시 마크도 되고, 용인시라는 이름도 되지만 공직선거법에서 유권해석 답신 받으신 것은 그거는 가능하지 않다고, 위반이라고 받으신 거지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담당부서의 의견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용인시 생애최초 주민등록증 발급자 지원조례안을 반대합니다. 우리가 생애최초로 하는 일들은 참 많습니다. 주민등록증만 발급받는다고 해서 축하받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의미 없다 이 조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하던 방식대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데 굳이 행정력을 요하는 조례안을 제정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에는 의문이 듭니다. 본 위원은 이런 헛일에는 힘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공약이행률 카운팅을 할 거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전자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후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용인시 생애 최초 주민등록증 발급자 지원 조례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김상완입니다. 의안번호 제 2019-37호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변호사 보수 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여 양질의 소송 대리 서비스를 확보하고 민원실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 변호 등의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법률자문수당 및 소송비용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변호사 보수의 수임료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바, 민사ㆍ행정소송의 착수금을 최소 300만원으로 하고, 행정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최대 7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반면에 직전 심급에서 완전 승소한 경우에는 2심 또는 3심의 착수금을 100분의 50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제1항 및 제3항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민원실공무원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계획에 따라,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폭언ㆍ폭행, 성희롱ㆍ성폭력 등을 당하여 민원인을 고소한 경우, 변호 등의 비용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2019-38호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통해 발굴된 자치법규 입안 기준 위반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의2에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법규 입안 기준을 반영하여 안 제5조제2항에 서면심의 의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6항제2호 및 제8조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규정을 적용받음으로서 불필요한 중복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한상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무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건 2건은 2019년 4월 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법무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9-37호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변호사 보수 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여 양질의 소송대리 서비스를 확보하고, 민원실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 변호 등의 비용을 지원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9-38호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 발굴 사항으로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려는 사항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이번에 고문변호사 소송 관련된 것 중에서 크게 바뀌는 게 어떤 거지요? 비용 부분에 대해서.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비용은 당초 최저 비용을 30만 원부터 지급해 오던 것을 최저 비용을 3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부분과 아까 주요개정내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소송의 경우에 최대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조정 했고요. 1심이나 2심에서 완수한 경우에 있어서 착수금을 상급심으로 갔을 때 100분의 50으로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용인시가 고문변호사 비용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적다고 보시는 건가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적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주요개정사유를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변호사 비용이 저희와는 너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했고요. 최근에 지난 연말에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세 분의 고문변호사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한테 말하기는 ‘바빠서 고문변호사 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의견을 피력했지만 내부에는 변호사 비용 부분도 일정부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기로 해서 현실화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보니까 소송 물가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50만 원 이내로 되어 있고, 소송 물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잖아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보니까 대법원에서 정한 규칙에 보니까 ‘금액이 30만 원에 미치지 못할 때는 1일 30만 원으로 한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3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보면 2천만 원까지는 10%로 되어 있지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 다음에 2천만 원이 되면 200만 원을 드리는 거고요. 나머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5천만 원 미만 300만 원 해서 이 소송대리인의 착수금지급조견표를 따라가는 거지요? 이 부분을 같이 따라가는 건가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만약에 저희가 지금 제안한 300만 원 이상의 건은 이 조견표에 의해서 드리게 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짜리 소송을 했을 경우에는 50만 원이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경제적인 논리로 따졌을 때도 보면 50만 원 짜리 소송을 변호사 선임할 필요가 뭐가 있겠나? 50만 원을 가지고. 300만 원을 줄 것 같으면 그냥 공무원이 소송하고 패소를 하면 그게 더 이득인데 어떻게 보면.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아니요. 저희가 다 변호사를 수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변호사가 필수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1억 원 이상 민사거나, 금액에 관계없이 합의부사건, 2심, 3심은 무조건 변호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경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착수금이 별도로 산정이 되잖아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아니요. 저희가 맥시멈을 민사 같은 경우에 700만 원이 맥시멈이에요. 금액에 관계없이 700만 원이라면 소가가 얼마냐면 소가가 8천만 원 넘어가면 700만 원이 됩니다. 소가가 9천만 원일 경우에 착수금이 748만 원입니다. 그 이상 되는 것은 700만 원 밖에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700만 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3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착수금을 700에서 1000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말씀하신 요지는 30만 원 짜리를 공무원이 수행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진석

김진석위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짜리 소송이 들어왔는데,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그게 민사의 경우에 있어서 합의부사건으로 가게 되면 합의부사건은 무조건 변호사를 수임해야 되고요. 1억 이상 넘어가면 민사도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보니까 타 지자체들은 300만 원으로 하는 데도 있다고 했는데 몇 군데 지자체가 그렇게 가는 거지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그렇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대부분이 경미한 소송에 대해서는 1/2로 감액한다고 300만 원을 주면서도 표시를 해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정부분에 한해서만 그 금액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소송건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착수금을 결정한 최저 착수금 금액을 드리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1/2로 주거나, 다른 지자체도 30만 원, 50만 원부터 시작하는 데도 거의 대부분이 그것을 명시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경우는 무조건 300만 원으로 해 놓으면 어떤 사건이든 300만 원을 지불하게 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송을 했는데 우리가 소송비용을 봤을 때도 천만 원짜리 소송을 하면 실제 변호사 착수금 10%를 주면 100만 원을 주면 되는 사건까지도 어떤 경우에는 300만 원을 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물론,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데 저희가 개정하려는 사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변호사계에서 형성된 가격대비 너무 낮기 때문에 업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 말씀하신 금액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대법원 규칙에도 보면 실제적으로 그 금액이 밖에서 형성되어있는 가격보다는 상당히 낮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잠깐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일반 상인들이나 시장을 형성하시는 분들하고 똑같이 보시면 안 되는 거고, 이분들은 본인의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나는 전문적이고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 하는 부분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본인들끼리 최소 ‘나는 300만 원 이상은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시장경제와 똑같이 경쟁을 해서 ‘나는 좀 더 깎아주겠다.’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다른 지자체들도 이 대법원규칙이나 경기도 송무행정규칙을 대부분 따라가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을 같이 삽입해서 따라가기 보다는 무조건 300만 원을 주겠다고 그러면 현재 제가 보기에도 저희 소송비용이 타 지자체보다 적은 게 아니더라고요. 지난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인상할 때도 공무원 소송에 관련된 것은 2천만 원으로 했잖아요. 그 부분도 타 지자체에서 2천만 원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대부분 500에서 천만 원 사이를 지급하고 있어요. 그만큼 저희 시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소송부분을 최대한 반영해 준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문료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결코 적은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현재 저희 지자체에서 30만 원을 주지만 보통 4건 이상 되면 추가로 10만 원씩 또 주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30만 원을 줘도 월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 이상에 넘어가는 건에 대해서는, 우리는 건당으로 주는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결코 적은 금액을 주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현실화를 시킨다고 해서 무조건 상향시켜 주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부서장의 입장하고 의원님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는데 부서장 욕심은 대형로펌에 계신 분들 몇 몇 분 모시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공무원들이 흡족하게 일을 하는 게 부서장의 입장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부정적 의견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대형로펌을 말씀하시는데 저희 고문변호사 중에서 대형로펌에 계신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지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없습니다. 그 전에 제가 세 분 사직서 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이 10대 로펌 안에 계셨던 분들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타 지자체도 같은 맥락으로 소송비용 착수금을 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형로펌이 없이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 따로 특별하게 규정이 있나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저희 조례에는 변호사를 개업하신 분들 중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냥 임명하게 되어 있잖아요, 신청을 하게 되면.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그분들의 경력사항을 받아봐서 저희 나름대로 경쟁이 되면 검토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무조건 소송건에 대해서 착수금 최저금액을 3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실제적으로 소송목적 값에 따라서 그것을 차등해서 지급해야 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심급단위별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급단위를 무시하고 300만 원으로 책정하면 변호사 수임료 자체가 완전승소가 150%를 드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소송비용이 예산상으로 다시 말해 많이 지불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방금 김진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추가로 질문을 드릴게요. 용인시 고문변호사 선발할 때 아까 과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경쟁률이 치열합니까, 아니면 읍소해서 추대하는 그런 분위기입니까?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지는 않습니다. 결원이 발생했을 때 내부 기존에 계신 분들과 재위촉을 할지, 새로운 분을 신규위촉할지를 의사결정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만약에 충원을 해야 된다고 할 경우에는.
미진

이미진위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용인시 고문변호사님 선발할 때,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그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거의 추대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도 틀리지는 않겠네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예.
미진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경기도를 포함해서 32개 도시군에서 상향조정하는 하한가 330을 한 지자체는 4군데입니다. 32개 도시군 중에서 우리처럼 상한가를 올리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곳은 네 군데입니다. 현재 지급되는 소송비용이 저렴해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못 받아서 패소한 사례는 있습니까?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그렇게까지 저희가 분석하기는 어렵고요.
미진

이미진위원

왜 굳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도적으로 상향조정을 하시는지 제가 듣기에는 특별한 답변이 안 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 사실은 불편하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조례에서 6조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인데 여기에 왜 성추행은 없습니까?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위원님 그것을 조례에 다 일거해 주면 좋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성폭력 등 이렇게 표기를 했기 때문에 같이 포괄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성추행과 성폭행은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이 부분 조금 유감이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6조2항의 1 “민원인으로부터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 등을 당하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인으로부터” 본 위원 생각에는 ‘공무로 인한 민원인으로부터’ 예를 들면, 또는 ‘공무집행을 위한 민원인으로부터’ 이렇게 수정을 하셔야 맞는다고 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조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민원인의 응대가 불친절해서 언쟁이 일어났습니다. 현장에서요. 언쟁이 오고 가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연한 장소에서 그 민원인을 조우합니다. 만납니다. 그러면 그때 일이 생각이 나겠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또 언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폭행이 이루어졌어요. 그거는 공무의 연장선상으로 생긴 사안으로 봐야 됩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저는 그 부분은 공무로서 보고요. 개정안 3항에 보면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 결정을 하거나 그럴 사항이 아니고요. 만약에 지금 같은 사항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냐, 아니냐에 대한 논의는 이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어떤 과정 말씀이십니까?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저희도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서 이것을 공무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지 단순히 민원인한테 맞았으니까 너 공무다, 바깥에서 만났으니까 민원인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은 안 한다는 말씀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말씀은 순전히 그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제가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민원인이라는 개념이 지금 말씀하신 공무, 공무 아니고 개인적으로 싸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비용을 주지는 않지요.
미진

이미진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어제 꼼꼼하게 읽어 봤는데요. 조례에 모든 사항을 다 담을 수 없지만 특히 법무담당관에서 이 조례에서는 더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주시면 의견주시는 대로 다시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미진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되면 추경에 금액을 올렸어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비용추계가 잘 안 되지만 이게 통과가 되면 공무원에 대해서 변호비용이 많이 올라가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저희가 자료를 뽑아 봤는데 비용추계를 안 낸 이유가 해마다 소송건수가 들쭉날쭉해서 평균치가 신뢰도가 너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안 했고요. 2018년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2200만 원 정도, 2018년도에 300만 원 이하가 12건 이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위원님들 얘기하는 부분도 동감을 하는데 구갈동에서 먼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변호를 하고 이런 부분보다 사전에 방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엽총 얘기 써 놓고 그러셨어요. 우리 시민들이 폭언하는 것을 써 놓은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고, 미리 급박하게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순차적으로, 시가 명품이 되려면 동반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늦은 감이 있다. 금액이 많이 잡은 것은 맞는데 늦은 감이 있으니까 추후에는 그런 것을 미리 잡아서 순차적으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순간에 뭉뚱그려 올라오지 말고. 그렇게 해주세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이창식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미진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변호사 보수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는 사항이며 자세한 사항은 지금 위원님들 책상 앞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미진 위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신설되는 조항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1조의 2가 신설되는데 이 신설되는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당초에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 때 행자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는데 설치근거 없이 운영에 대해서만 내려온 거예요. 모든 자치단체에서는 설치한 다음에 운영해야 되는데 설치라는 얘기 없이 운영조례안만 만들어서 설치근거를 1조의 2에 삽입하게 된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제2조 기능에 보면 같은 내용이 그대로 있는데 저희 조례에 보면?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기능하고 설치하고는 별개의 건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데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설치한 뒤에 이것을 운영해야 된다.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제7조에 보면 실무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실무협의회 2조2항의 2에 보면 규제신고센터라는 게 있는데 규제신고센터에 관한 설치조항은 조례에 없더라고요? 이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에 없는데 규제신고센터라는 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운영이 되는 건가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저희 사무실에 현판을 걸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설치에 관한 규정은 없잖아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이것은 제가 다시 검토해서 시간 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1항까지 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덕성2 일반산업단지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시청사 별관 증축 사업,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옛 기흥중학교 내를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재정국장 김홍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019-52호 덕성2 일반산업단지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덕성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596-3번지 외 일원으로 면적은 29만5133㎡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아모레퍼시픽의 사업포기로 인하여 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 및 사업리스크를 해소하고자 SPC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도시공사는 SPC 설립자본금 50억 원의 20%인 10억을 출자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289억이며, 분양수익은 1387억으로 98억의 순이익 중 출자비율에 따른 도시공사의 순이익은 19억이 예상됩니다. 해당 산업단지 내 기업유치를 통해 자족기반 조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2건을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019-53호 시청사 별관 증축 사업입니다. 증가하는 본청 정원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청 업무기능과 유사한 사업소를 시청사에 배치하고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시청사 관용차 및 직원 주차장에 연면적 1만 1200평방미터에 지상 4층 규모로 주차장 및 사무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195억 원으로 2021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9-54호 옛 기흥중학교 내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입니다. 2019년 2월말 폐교된 기흥중학교를 지역공동체의 중심적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여 다목적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3300평방미터,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규모의 수영장, 체육관 등 체육시설과 연면적 4000평방미터 지하 1층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150억 원으로 2021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한상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무입니다. 재정국 소관 동의안 1건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건 3건은 2019년 4월 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9-52호 덕성2 일반산업단지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규정에 의거 법적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나, 산업단지 중단으로 인한 문제점 및 산업단지 입지로 인한 문제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은 시청사 별관 증축 사업 등 2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으려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9-53호 시청사 별관 증축 사업입니다. 인구 100만 대도시 성장에 따른 정원증가 시기에 맞춰 별관을 증축하려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거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53호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2019년 2월말 폐교된 기흥중학교 학교부지에 다목적 체육시설을 건립하려는 사항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거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나, 제22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부결된 사항으로 세부협약 내용, 주차장 레인 길이 증설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덕성2 일반산업단지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2017년 3월 당시에 아모레와 체결하셨잖아, 그런데 사업포기를 2018년 10월에 하셨잖아 그러면 시간이 얼마 안 돼요. 이것을 하면서 MOU를 맸었을 때, 하겠다고 맺고 나서 여기에서 포기를 했을 때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었던 거잖아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법적구속력이 없는데 저희가 이것을 넓혀서 했을 때는 아모레한테 주려고 했던 거잖아 법적구속력이 없었어도?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MOU을 맺을 당시에 아모레퍼시픽이 안 들어오면 어떤 대안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지. 무조건 맺어서 법적구속력이 없었으니까 안 한다고 해서 다른 데를 모집할 게 아니라, 지금에 와서 SPC로, 그때 당시에 의회에 얘기를 할 때는 SPC로 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야 된다는 거지. 동의만 받고 이렇게 할 거라고 얘기하고 안 하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나서 이제 의회에 10억을 출자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 과정이 잘못됐다. 동의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라고 물으시면 그런데, 실제 물량은 도시공사에서 갖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갖고 있는데 도시공사는 행정적인 주관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자금 이런 거는 아모레에서 대서 하는 것으로 진행했는데 그게 사드 이런 문제로 아모레가 어려워지니까 그 계획을 취소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항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이유는 매번 MOU을 맺을 때는 법적구속력이 없다는 단서가 붙잖아요. 그런데 하고 나서 안 되면 시에다 다른 것으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다 SPC로 가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풀어줘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고민된다는 거지. 이게 별 문제없이 진행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항상 산업단지는 뒤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은 SPC로 가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SPC로 가도 잘못하면 또 더 수도 없이 돈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데 저 말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게 있을 때 자구책을 강구해 놓고 MOU을 맺든지 해야지 선심성으로 맺는 것은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겁니다.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지난 번 월례회의에서도 지적했던 문제인데 지금 용인시의 경제적 여건,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교통여건이 달라졌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 변화들을 반영한 산단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반영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위원님이 지난 번 월례회의에서도 45번 국도의 교통체증 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 보니까 상당히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SPC출자를 의회 의결을 받는 사항은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문제는 그런 개선대책에 반영해서 그런 개선대책이 나오면 시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협의과정에서 그런 문제를 대책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후속대책인가요 교통문제는? 사실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이 교통이라는 것은 기반시설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사전에 먼저 검토가 되고 이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시가 어느 정도의 자본을 투입해야 되는지,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규모로 해야 되는지 이게 명확해야 되는데 후속대책으로 만들어 버리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출자타당성 전에 충분히 그런 것까지 검토되면 좋겠는데 법상에는 실시계획인가 전까지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협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실시계획승인 전까지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덕성1산단 조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교통부분을 다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이 부분까지 고려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게 되면 주변까지 전체적으로 포함을 시켜서 영향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지구까지는 전체적으로 계획에 포함돼서 영향은 분석을 할 거라고 사료는 됩니다.

전자영위원

아쉽습니다. 사전에 검토돼서 타당성조사 분석이 나와야 비용추계도 되는 건데 이걸 사후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후약방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여기 조성원가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지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조성원가를 계산해 보니까 10% 이윤까지 포함해서 220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조성원가를 220,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조성 이윤까지. 순수는 200만 원이고, 이윤은 10% 정도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220정도.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분양가가 220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그렇지요. 분양가를 220으로 보시면 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여기 토지보상비를 647억으로 잡으셨잖아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489억 정도 됩니다. 순수보상비만 489억으로 봤고요. 그게 감정료라가 여러 가지 지장물까지 하면 600억 정도 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장물까지 다 해서 647억 정도 잡으신 거고.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순수보상비만 489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보상이 이 금액으로 가능할까 그게 걱정입니다.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SK하이닉스가 발표되다 보니까 상당히 땅값이 많이 상승이 됐고,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번에 출자타당성 검토용역을 했잖아요. 그건 어느 기관에서 한 거지요 ‘19년도에 한 거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전문용역기관에서 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냥 전문용역기관.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출자타당성은 공기업법에 보면 타당성업무를 3년 이상 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된 기관에 용역회사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18년도에도 한 번 하지 않았나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그것은 아모레퍼시픽하고 할 때 그때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때는 어디에서 했지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그때 지방평가원에 의뢰를 해서 신규타당성을 의회에 의결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때하고 지금과 차이가 있지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이 차액은 ‘18년도보다 ’19년도가 오히려 생산유발효과가 적게 나타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19년도가 더 좋게 나타나야 되는데 반대로 그때보다는 더 낮게 나타났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것을 어떻게 보시는 거지요, 낮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잠깐만요. 제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모레 때는 실질적으로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이 들어가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상공급면적이, 지금은 도로계획까지 전부해서 유상공급면적이 줄어들었고, 아모레가 했을 때는 전체적인 계획을 하다 보니까 유상공급면적이 많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유상공급면적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아모레가 했을 때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도로라든가 이런 게 공공시설면적으로 아모레 때는 적게 들어가고, 이번에 할 때는 그런 도로 기반시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유상면적이 적고, 그런 차이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설계할 때 같은 사업부지에 같은 사업을 하면 보통은 동일하게 하지 않나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이번에 SPC사업으로 하는 것은 전체 도로망 계획까지 전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번 타당성조사한 것은 단지 내만 한 거지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단지 내만 한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단지 외적으로는 안 된 거고.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실제적으로 순이익을 98억을 잡으셨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순이익이 발생이 안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도로에 대한 개설부분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150억, 200억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적자가 나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겠네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저희들이 150억 정도로 봤을 때는 조성원가가 20만 원 상향될 겁니다. 아까 220만 원에 분양을 한다고 그랬으면 만약에 150까지 기반시설을 부담한다면 저희들이 분양가를 240정도로 해서 분양을 해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서 전자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기반시설에 대한 평가가 없이 220이라는 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다시 이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로 할 수가 있잖아요. 교평 뒤에 다시 이걸 재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용인시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SPC사업을 하게 되면 아까 같이 교통영향분석을 해서 심의를 해서, 원칙적으로 산업입지시설이 입지함으로서의 교통이 유발되는 시설 만큼에 대해서는 분담은 SPC사업에서 분담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것으로 협의가 됐다면 SPC에서 부담이 되더라도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은 명확히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어차피 공모를 할 때 그런 조건을 게재해서 공고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것은 다른 부분인데 지역주민 공익지원시설을 덕성1할 때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운동장 얘기는 들어보기는 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실 용의가 있는 건가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전혀 반영을 안 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여기에는 반영을 안 했고, 지난번에 이 계획안이 의회에 검토안이 올라오기 전에 제가 먼저 받아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축구장을 넣어놨더라고요 그 도면에는. 축구장을 주민들한테 약속해서 거기에 넣었다고 했는데 의회에 검토안이 올라왔을 때는 그것을 빼고 다 조성하는 것으로 올라와서 그것을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도 대체할 용의가 있으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주민들의 공공기여를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여기에 부담했을 때는 사업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검토하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산업단지라는 것이 사업의 특성상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공공기여가 사업성이 충분히 있으면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공공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는 사업성이 없는 사업이라 그런 것을 반영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덕성1를 조성할 때부터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볼 때는 속된 말로 공수표를 날리신 상황이 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미분양 보존부분이 있었는데 시가, 이번에도 그 부분도 같이 가는 건가요? 혹시 미분양에 대해 시가 보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어차피 출자타당성 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분양이라는 지급보증이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로 저희들이 안 해줄 겁니다. SPC사업은 재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SPC사업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컨트롤, 보상이나 이런 행정지원을 해 주고 민간에서는 자금력과 재원조달, 창의성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책임의 분양은 시행사가 책임지고 사업을 하는 구도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시행사가 책임지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가조성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셨는데 덕성산업 1단지는 원가조성 할 때 수용 금액 얼마를 하셨지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한화하고 보상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려고 물어봤더니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지 모르지만 가르쳐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한화 1지구는 50만 원 약간 윗선에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대충 55만 원 정도로 수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서 본 바로는 덕성1은 절대농지가 꽤 많았습니다. 절대농지라는 것은 토지사용에 대한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덕성2 같은 경우는 자료를 받아 보니 관리지역이 많더라고요 시설물도 많고.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계획관리지역이 86%됩니다.

이창식위원

덕성2 같은 경우는 아까 보상비를 400 몇 억 잡았다고 말씀하시는데 평균가를 얼마정도 잡으신 거지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한 평균가를 전체적으로 보면 87만 원 정도 봤습니다.

이창식위원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수용가가 87만 원인데 SK하이닉스가 들어오면서 거기 주민들이 적정선이라고 보십니까?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근래에 와서 SK하이닉스가 그쪽에 입지하다 보니까 주변의 지가가 많이 상승된 것으로 판단해서 2019년도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들이야 많이 올랐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20 몇% 정도는 가평가를 할 정도로 오른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판단을 그렇게 하셨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원가조성해서 220만 원에 분양하려고 그랬는데 부지 외에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부대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150억에서 200억이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면 20만 원이 오버된다고 생각하셔서 240정도 얘기하셨는데 만의 하나 수용을 해서 80만 원대에 수용을 못하고 이 금액이 100만 원, 120만 원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SPC가 한다고 그래도. 사업타당성을 만들 때는 저희가 승인해 주면 사업타당성을 만들 때 나중에 수용원가 계산하고 그러면 오버가 되면 280까지 올라가잖아요.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위원들이 질문한 것과 제가 최종적으로 원가상승률을 계산하면 280까지 올라가요. 지금 덕성1산업단지가 175만 원 분양해서 사이드에서 거래되는 금액이 220에서 230정도 움직인다고 본 위원이 나가서 보니 대충 나오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쟁력이 똑같은 부지에 붙어 있는데 하나는 원가조성해서 270에서 280까지 올라가고, 하나는 마진을 먹고도 240만 원이면 살 수 있는데 이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SPC 민간사업투자유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세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가평가를 해보니까 분양가는 약간 상승이 됩니다. 어차피 공모하게 되면 민간기업이 참여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재무성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들어올 겁니다. 어차피 마케팅 같은 것도 잘 조사를 해서 공모를 해서 입찰에 응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이게 유찰되면 사업성이 없어서 안 들어오는 거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내용에 현 거래 가에 분양가가 상상이 되더라도 시장성이 있다면 공모에 참여한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들어와서 조건은 상당히 좋아졌다, 지가가 상승되면 분양가도 뒤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성은 있지 않겠나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토지소유자분들이 12년 동안 재산권행사를 못하면서 기대하는 부분들이 꽤 많은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준비하시는 본부장님이나 직원들이 와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보다도 생각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만의 하나 이 SPC가 안돼서 사업이 못 가게 되면 용인도시공사에서 받은 산단물량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안됐을 때?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일단 유찰이 되면 그 유찰이 어떻게 해서 됐는지는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양가가 높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물량을 시에 반납할 것인지 이런 것은 내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시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창식위원

이런 부분들이 하나만 보고 가시면 안 되고 이게 됐을 때와 문제가 됐을 때 같이 고민하고 가셔야 되는데 지금은 SPC가 된다는 전제로 생각하고 가시는데 만의 하나 이런저런 조건들이 안돼서 문제가 생기면 그 민원은 도시공사에서 받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지역구에 나가서 봉사하시는 의원님들, 공직자분들한테 다 온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 쉽게 말씀하시는데 일이 벌어졌을 때 커버하려면 많은 분들이 생계에 다 목매여 계신 부분들이에요. 거기 이자내고 버티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도시공사에서는 너무 쉽게 보신다는 거예요. ‘가면 되지, 안 가면 그만이지’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너무 심해요. 그게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고, 덕성2단지를 보실 때 내거라는 생각을 갖고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쉽고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더 철저한 데이터를 가지시고 공부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저도 동일하기는 합니다. 이 타당성 용역보고서를 보면 2019년 2월이에요. 지금 현재 4월입니다. 비록 두 달 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2개월 동안에 SK하이닉스라는 호재가 작용이 됐고, 그것으로 인한 토지도 많이 상승을 했을 거고요. 지금 본부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보면 도로나, 교통이나, 인프라 이런 구성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안 하고 계시지 않나? ‘그때 가서 하지 뭐’ 이런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은 덕성1과 덕성2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계획을 도시공사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다시 현실성에 맞는 사업계획을 짜서 다시 올리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SPC설립 출자동의안이 통과되면 저희는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제반조사를 다시 합니다. 도로를 어떻게 더 연장해야 될 것인지, 폭을 넓힐 것인지 이런 게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오면 그것을 조성원가에 다 태워서 분양가를 산정할 겁니다. 공모해서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다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런 조건을 가지고 공고를 내서 우리가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다 그때 가서 후속조치를 할 거다.’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그 말씀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지금 도로나 교통문제 뿐만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밤새워서 봤지만 저 자신도 전공이 아니어서 알 수는 없고 그걸 다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 자료를 봤을 때 그걸 우려를 했습니다. 이게 정말 적정한 사업추계가 맞을까? 덕성1과 덕성2는 완전히 상황과 모든 게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덕성1이 갔기 때문에 덕성2가 같이 이런 분위기로 같이 가면 된다고 쉽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토지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그때 그만큼의 보상원가가 있다면 그만큼 지불하셔야 지요, 하면 되는 거지요. 사업이 안정성 있게 실질적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셔서 다시 계획을 올리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12년 동안 재산권을 제한해 놓고 지금 이것들이 자꾸만 지연된다면 주민들의 피해는 더 가중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들이 우려해 주시는 부분을 우리가 공모에 충족요건으로 제시해서 공고를 내서 시행자를 선정하게 될 겁니다. 지금 만약에 그것이 안 간다면 현재는 거기가 공업지역이에요 2035도시계획상,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 덕성2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말씀은요. 이 덕성2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다만, 한두 달 사이에 용인시는 급변을 겪고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세밀하게 실질적으로 검토해서 가자는 거지 이 자체를 부정하고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앞으로 절차가 많이 남았으니까요. 인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이번만은 첫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지역구예요. 지역구인데 10년이 넘게 아무 것도 못하고 있고, 주민들의 안타까운 사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도시공사에서는 1단지 할 때처럼 밀어붙이기 식의 업무를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걱정하는 게 주민들의 피해라든가, 2차적인 피해,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지금 SPC를 설립하는 이유가 보니까 강제매입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지역민들이 손해 놨던 부분이 많거든요. 1단지 때. 저는 그것을 옆에서 피부로 봤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큰데 2단지 때라도, 여기가 지가가 많이 차이날 겁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절대농지와 관리지역과 지가상승 자체가 틀리니까, 그래서 어떤 기대심리도 있고, 주변에 아파트단지를 개설하려고 하다 못해서 지가상승이 많아졌어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SPC설립할 때도 투자의향서 같은 것도 제대로 봐서 주민들의 피해가 적었으면 좋겠고요. 시에 길이 저렇게 막히는 곳은 이동밖에 없어요. 삼가-대촌 도로 연결되면서 교통체증이 해소될지 알았더니 더 커졌어요. 그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다 아실 거예요. 이런 부분도 도시공사에서 인식하시고 긴밀하게 시와 연대를 해서 대책을 빨리 세워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민들의 정황을 살펴주시고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해볼게요. 덕성2는 덕성1에 비해서 규모가 1/3정도 규모인 거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덕성1이,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25만 4천평 되고요. 84만 평방미터고, 2지구가 8만 9천평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덕성2가 1/3배 인거잖아요. 바로 인접해 있고. 월례회의 때 주신 자료를 보면 2018년 3월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사업타당성 검토용역까지 했지만 아모레퍼시픽이 사업추진 포기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출자타당성검토를 2019년 2월에 한국인프라컨설팅에서 받으신 거잖아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예전에는 도시공사와 아모레가 공동사업을 추진했으면 지금은 SPC와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동의안 올리신 거지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SPC를 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용권이 발동하기 때문에 SPC방식을 많이 하잖아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방법 때문에 주민피해도 많고, 교통문제도 많이 지적이 됐는데 그것에 따라서 이게 출자금이에요. 도시건설위원회가 아니라 저희는 자치행정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PC출자 10억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사업평가라든지 재무평가 등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로 올라온 거잖아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지금 행안부에서 유권해석 받으셔서 도시공사가 공기업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로 올라온 거잖아요. 월례회에서도 주신 자료에 보면 이 사업을 통해서 아까도 김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보상비도 지가가 상승했는데 이럴까? 이것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저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잡았을 때 순이익이 98억 나서 이 중에서 용인시가 19억 정도 도시공사가 10억 출자해서 한다는 거거든요. 이 사업기간이 2024년인데 지금부터 5, 6년 되는 거지요. 여기에서 보면 중간에 기반시설비 같은 경우도 200억이다, 300억이다, 여기 내부에 보니까 300몇 억도 나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기반시설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단지 안에만 볼 것인지, 단지 밖에 것도 볼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경영분석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출자를 해야 된다고 올리신 거예요. 해달라고. 저도 이미진 얘기와 동일합니다. 저희가 덕성2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시려고 가지고 오셨으면 이것보다는 좀 더 심도있는 자료와 검토를 하고 올리셨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용인시 본청에서 이 SPC방식으로 덕성2를 가겠다고 해당부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업지원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미래전략사업부라든지 이런 데서 가시겠다면 이해가 가는데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사장님이 수사개시통보서 받아서 계속 수사 받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그거 완료됐어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깊게는 개인 신상이라 말씀 안하셔도 완료가 안됐지요 거기에 대해서? 기소여부가 결정됐어요, 안 됐어요? 수사만 되고 계신 거지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지난 번 행감 때도 물어봤고, 예산심의 때도 물어봤는데 곧 한 두 달 내에 결정이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까지 불투명한 거예요. 사장님의 거취가. 도시공사라는 데서 사장님의 거취가 불투명한데 또 옆에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출자를 해달라고 올리시는 것 자체가 상식에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물량을 받았고 아모레가 그간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지역에는 2009년부터 이 사업을 하면서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많은 민원이 도시공사로 오고 있습니다. 이건 사업이 딜레이가 될수록 사업성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자를 했을 때 사업의 리스크가 도시공사에 많이 있다면 이런 방식으로 안 하지요. 이 사업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SPC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제가 조금 전에 개인 신상이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반시설비용이 얼마나 들지에 대한 정확한 예상데이터를 어느 정도는 가지고 와야 우리도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설왕설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담당부서 전문가들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하면 의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각각 재정평가라든지 향후에 부담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해서 A안, B안, C안 가지고서 우리가 심의 판단을 하는 거지요. 원래로 하면 우리가. 그렇지 않고 집행부에서 대신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용인시에 현재 산단으로 투자의향서 밝힌 곳이 몇 곳인지 아십니까, 아세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10개소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총 투자의향서를 한 데는 46개소예요. 용인시에 사업의향서가 접수된 데가. 오래된 데면 문제가 생기면 SPC 급조해서 만들어서 해달라고 의회에 상정하실 겁니까? 최근에 저도 그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지역 4개 동만 해도 12개에요. 그 중에서 물량 받은 곳도 있고, 물량 신청한 곳도 있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덕성산단2 사업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일단 도시공사는 물량을 반납해야 되고요. 거기는 2035도시계획상 공업용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이 들어올 수 없어서 향후에 취소가 되고, 용인시도 안 하고 도시공사도 안 한다면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개발이 되겠지요.

전자영위원

취소가 되면 물량반납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언제까지 반납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의회에서 부결이 되고 이랬을 때는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시와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반대토론 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본 위원은 덕성산단2 출자동의안을 반대합니다. 기반시설 없는 산업단지 개발의 피해를 결국 시민이 떠안게 됩니다. 이미 기흥지역 일대 산단지역에서 드러났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개발이 장밋빛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방에 가시가 돋쳐 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용인시의 기업입지여건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그 일대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생활권과 안전이 보장돼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하며, 5톤 이상의 대형화물트럭이 마을길까지 점령하면서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약자들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덕성산단2의 경제적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불편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출자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찬성토론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덕성산단1과 2가 진행되는 동안에 지역민들의 고충이나 이런 부분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10년 넘게 고충 받는 지역민들한테 조금이나마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진행이 돼서 지역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을 어떻게 할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오전처럼 하시지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오전처럼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금부터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 투표 진행 중) 투표 안 하신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인 중 찬성 3표, 반대 4표로 덕성2 일반산업단지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시청사 별관 증축 사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청사 관련돼서 지난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72억으로 총사업비를 하셨더라고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사업비와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저희가 그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할 당시에 완전 설계금액이 산정이 안돼서 그때 급하게 산정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어서 금액적으로 차이가 났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중기지방재정을 산정할 때 그렇게 산정을 하시나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일단 그 사업이 확정이 안됐으니까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소요되겠다고 가설계를 하는데 거기에서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가설계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셔도 금액적으로 너무 많은 차이를 보이고, 그 당시 면적으로 봐도 그때 설계한 면적이 지금 면적보다 더 큰데, 지금이 연면적이 더 적더라고요. 중기지방재정에는 1만 3200제곱미터를 올리셨는데 1만 1200제곱미터를 하면서 불구하고 비용은 그 당시에 72억인데 지금 195억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에서 그 당시에 투자심의를 하셨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아니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자심사는 3월 달에.
진석

김진석위원

그 전에 안 하셨어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이게 수립되고 공유재산심의……
진석

김진석위원

중기지방재정에 투자심사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아니요. 올해 3월 21일에 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중기지방재정 책자 있잖아요. 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내보낸 책자에 보면 투자심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닌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아닙니다. 올해 3월 21일에 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투자심사 했는지 안 했는지? 이영묵 주사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난번에 투자심사 한 건지, 안 한 건지? 우리 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에. 그러면 이번에 투융자심사를 이번에 처음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3월 21일에 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당시에는 투자심사를 안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보통은 투자심사를 언제 하시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사업계획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를 하고 투자심사를 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오늘 이 절차를 밟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은 어떻게 올리세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그것은 예산과에서 하는데 1년에 한 번 장래의 투자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번에 투자심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기지방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태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기본계획이 나오기 전에, 그 시기에 같이 인데 사업비가 거기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착오라도 너무 심한 착오를 보이셨고요. 투자심사를 어디에서 하신 거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우리 투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3월 21일 10시에 정책토론실에서 심의위원들이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으로 구성됐는데 거기에서 심의됐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방재정 투자심사규칙에는 뭐라고 되어 있지요? 투융자심사에 관련돼서 지방재정 투자심사규칙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혹시 보셨어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그것은 예산과에서 총괄 진행을 하고요, 저희는 관련……
진석

김진석위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규칙 제3조에 보면 투자심사의 구분으로 해서 30억 이상 200억 미만은 의뢰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체심사가 아니라. 30억 미만에 대해서만 자체심사를 하게 되어 있고. 투융자심사 관련돼서 보니까 총사업비가 30억 200억 미만의 시군 자치구 투융자사업에 관련돼서는 시든, 중앙이든 의뢰심사를 해야 된다고 규칙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체심사를 해도 가능한가요?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진석

김진석위원

예.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저거는 자체심의를 받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30억 이상 200억 까지는 도로 의뢰를 해야 되는데 이 건은 전체의 변경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증축으로 총괄이 들어가기 때문에,
진석

김진석위원

아니지요. 신규로 처음 받는 거라면서요 투자심사를?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용인시청 청사 내의 증축의 개념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청사 내에 증축으로 봤다.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그렇기 때문에 전체 우리 사업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체로 가능한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전체사업비라도 여기에 보면……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이것은 증축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증축으로 보셨기 때문에 자체심사를 하셨다.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먼저 가야되는 게 선행조건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가고,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공유재산이 와야 되는 게 맞는 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당초에 72억으로 중기지방재정을 갔는데 실제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할 때는 전체적인 것을 정확하게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해서 데이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체예산을 잡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당초에는 면적은 같고 시설을 주차장 용도를 더 많이 쓰고 사무실용도를 적게 쓰다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차이 난 게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렇게 금액이 늘었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해서 그게 선행되고 나중에 이게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니냐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시급하기 때문에 투융자를 받을 때도 조건부로, 연동화 계획이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래서 그 다음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조건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반영 향후에. 그렇게 보신 거잖아요? 그런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보면 그 부분도 충분히 수용하는 부분이 가능한데 이런 경우는 총사업비 자체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72억, 전체 공사비가 176억에 토지까지 여기에 태우셨더라고요. 설계, 감리비 해서 195억인데 시유지지만 토지비까지 해서 278억이더라고요. 그러면 200억 차이인데 아무리 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이것을 사업시행 전에 대략 예측을 한다고 해도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향후 5개년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지요. 시 자체에. 우리 정책적인 여러 가지 사업 면이든, 정책적이든, 우리 시의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 의원들도 그렇지만 시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대한 예산반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2, 30% 차이 났다면 이해가 가는데 거의 3배 차이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입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두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증축 건에 대해서 계획하신 게 언제쯤이시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작년 11월입니다.

이창식위원

용인시청에 주차장 공간도 부족하고 사무실 공간도 부족해서 이정도 계획을 하시면 용역을 주든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용역은 그 전에 줬는데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낼 당시에는 10월 말에서 11월에 내는데 그 당시에 최종안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금액적으로 산출할 때 미스가 난 것은 저희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최종적으로……

이창식위원

금액보다는 용인시청 시청사가 저희가 100만 특례시가 되고 앞으로 실국이 늘어나는 부분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인구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러면 이런 땜빵 식 시설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용인시 전체를 놓고 계획적인 전체 마스터플랜을 짜서 ‘이건 이렇게 진행돼서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해서 뭔가 답이 깔끔하게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1, 2층은 주차장으로 설계를 하시고 3, 4층은 사무실로 쓰신다고 계획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땅값 빼고 2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하신 거지요.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보시면 지하주차장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 거기 지하주차장에서 차 한 대만 돌면 그 매연이 다 어디로 오는지 아십니까? 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도 거의 40분, 50분 환기를 시켜야만 매연냄새가 날아가요. 쉽게 말하면. 그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31개 읍면동을 다는 조사를 못 했지만 제가 몇 군데 다녀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실내가 한쪽 밖에 없는 양쪽으로 나가는 데는.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어떻게 100만 도시로 특례시로 간다는 용인시청사에 1, 2층은 주차장을 만들고 3, 4층에 사무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근무하게 만든다는 발상자체가 희한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이게 단기적으로 본 건 아니고요. 작년도에 조직부서에서 중기인력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마다 늘어나는 공무원 정원수 대비해서 이것에 맞춰서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지하주차장에 매연 관계는 시공할 때 그런 피해가 없도록, 지금 옥상이지만 환기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철저히,

이창식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향후 용인시에 3, 4년 후에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서 직원들의 공간이 없어서 뽑지도 못하고 근무를 못할 정도로 용인시가 열악합니까? 직원을 뽑지 못할 정도로?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지금 당장 조직개편이 된다든가 해서 정원이 해마다 늘어나면 2023년까지 148명이 증원 계획입니다. 보통 6개과정도 예상되고요, SK산단해서 1국 3개과가 늘어나고, 물론 우리가 예측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측하는 것 보다 행정수요는 더 급변하게 됩니다. 장래에 우리가 특례시 되면서 업무가 이관되는데 그건 확정적으로 나온 게 없어서,

이창식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1국 늘고 쭉 늘어나잖아요. 사무실 14개 가지고 해결될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질을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은 땜빵 밖에 안 된다니까요. 주차공간 부족하니까 1, 2층 주차장 짓고, 지금 늘어나는 SK하이닉스와 실국들 늘어나는 부분 커버하려고, 그리고 밖에 나가있는 사업소 일부, 그것도 직원이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소장님들, 실·과장만 들어오잖아요. 일반 직원들이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아니요. 일반 과도 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이 2개 층 건물을 지으면 용인시 공직자 중에 밖에 나가있는 사업소 하나도 없어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2023년까지 계획으로,

이창식위원

그러면 그 후에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지금은 중기계획이고요. 장기계획으로는 예를 들어서 주차난도 염려가 되는데 지금 당장 병행해서 추진하려면 예산소요가 많이 되거든요. 저쪽 지상1층에 예를 들어서 주차빌딩을 건설하게 되면 1층하고 2층을 사무실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창식위원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지금은 1, 2층이 주차장이고 3, 4층 사무실 쓰고, 저 밑에 240대 정도 대는 데는 거꾸로 1, 2층은 사무실로 쓰고 3, 4층은 주차장으로 쓰신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의 생각과 비슷하신 거예요. 그런데 계획을 짜서 가야 되는데 계획이 안 되고 땜빵 식으로 간다는 것 밖에 없는 거예요 비교하면. 결과적으로 용인시 전체 마스터플랜을 짜서 앞으로 공직자들 공간배치나 주차공간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없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러면 31개 시군 중에 주차빌딩과 사무실을 한곳에 쓰는 곳이 얼마나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수원시, 성남시, 창원, 특례시를 요구하는 고양, 성남 있습니까? 다 따로 따로 되어 있지요. 이게 뭡니까, 이게. 100만을 보고 행정을 가신다는 분들이 200억은 적습니까? 땅값 빼고 200억이잖아요. 200억에 주차장 56대 늘고, 사무실 14개 늘고 더 있습니까? 정말 답답하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위원님 말씀 어떤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땜빵 식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지금 실질적으로 사무실 공간이 가장 절실한 입장에서 저희가 1, 2, 3, 4층을 예를 들어서 다 사무실 공간으로 지으려면 행안부 기준에 사무실 면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총 법적기준 면적이 2만 2319만 평방미터인데 지금 여유면적이 2072입니다. 우리가 본청 사무실로 지을 수 있는 게 2072에서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해서 짓는 겁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도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저희 연면적이 남아 있는 전체 면적에 말씀하신대로 2072평방미터가 가능한 면적입니다. 오버된다고 행자부에서 건물 허물러 옵니까? 제재가 있습니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법적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제재가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페널티 받는 비용 우리는 상관없잖아요. 특조비 안 받잖아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그것 외적으로 또,

이창식위원

또 뭐가 있습니까? 의원한테 못할 얘기가 뭐가 있으십니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제가 제재하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교부세를 불교부단체라 보통교부세는 못 받지만 일반교부세는 페널티를 받아서 그것만큼 삭감이 됩니다. 그게 1년에 90억에서 100억 정도 받는 중에서 페널티를 깎고 주기 때문에 페널티를 받는 겁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얼마나 깎일까요, 금액 적으로? 이 면적이 1000헤베정도가 더 오버됐으면 저희가 얼마나 깎일까요?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깎이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시행하는 공무원도 그것에 대한……

이창식위원

힘든 부분이 있지요. 저도 아는데 어쨌든 간에 모든 일에 한곳만 보고 가면 맞습니다. 그런데 한곳도 5년 후에 가면 뻔히 눈에 보이는 일이, 5년을 가슴 아프게 준비해서 한쪽이 아픈 것을 치유해 가면서 한쪽은 가고, 그 다음에 5년 후에 아픈 곳을 치유하면 10년 후에는 모든 부분이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공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공직자분들에게 질문한 부분들이고 제 생각이 분명히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00만을 움직이고 2조 4000억이라는 예산을 움직이는 시가 어떻게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1, 2층은 주차를 대고 뻥뻥대고 소리 나고, 사고 나면 싸움할 테고 그 공간 내에서 일을 한다. 본 위원이 말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조금 그렇습니다. 그럴 바에는 주차면 주차, 사무실이면 사무실 공간, 그러면서 공직자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주변에 쓸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2, 3년 같이 공생하면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 답변을 마쳤는데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재정국장께서는 2개 층 시청사 별관사무실 증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대로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옛 기흥중학교 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지난 번 부결되고 나서 다시 상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 교육청과 협의가 어디까지 진행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원입니다. 협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청과 세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무협의를 세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건을 고려한 진출입로 확보 건에 대해서는 합숙소 및 경계물 뒤편에 철거를 한 후에 완충차선에 승하차장을 마련하는 안으로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지역주민 대상으로 해서 직접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시설계사업 추진 시에 사업설명회를 경기도 교육청과 협조해서 실시할 예정이고요. 이 사업의 특성으로 보면 기흥중학교 활용방안을 위한 지역협의체가 이미 구성돼서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방향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사업설명회로 갈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세부협약을 체결하라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었는데 세부협약은 실무협의를 3회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그 마무리단계입니다. 마무리를 거의 지었기 때문에 곧바로 의회에 이 공유재산이 통과 되면 세부협약을 바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본관 1층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흥분소 사용범위를 확정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1층 전체면적이 1508평방미터입니다. 이 중에 저희가 필요한 필수면적이 792평방미터인데 저희가 800평방미터정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복합화 관련해서 도서관 또는 어린이집 또는 폐교부지 일부 또는 전체를 매입해달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협의는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영장 규모를 25미터에서 50미터로 확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을 이미 받았는데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받을 때 조건에 국민체육진흥센터에서 생활밀착형 25미터 8레인 미만으로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가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설경계물 담장철거 정비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상부에 체육공원을 조성할 예정이기 때문에 체육공원과 연계해서 일부 담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담장을 철거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주차장 추가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상주차장에 약 30면에서 40면 정도를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이용료 부분과 연계해서 오늘도 제가 담당과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상부와 지하주차장에 교직원들과 교육생에 대해서 주차료를 감면해달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을 할 수 없다, 전부 다는 수용을 할 수 없다.’는 부분으로 갔기 때문에 상부 주차장만 교직원과 교육생이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주민이 이용하는 조건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수용을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수생들의 수영장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경기도에서 얼마나 연수생이 필요한지, 교육프로그램이 어떤 부분이 들어가야 될지는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얘기하기를 교육청에서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25미터 6레인 중에 2레인을 요구했었는데 저희가 잠정적으로 따져 봐도 2레인을 줄 단계는 아니고 해서 연수프로그램이 나오면 그 부분은 협의해서 조정을 하고 저희는 한 레인정도만 9시부터 15시까지 주는 것으로 계획은 잡고 있고 그것은 아마 그렇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체육관 이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지를 무상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육관 무상사용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이상입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협의 보시느라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체육관 사용부분은 최종적으로 답을 가지신 것은 없네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일단 경기도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고, 교육생 수가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체육관은 기본적으로 사용료는 감면해 주려고 하고 있고, 수영장 25미터 6레인에 대해서만 당초에 요구했던 2레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잠정적으로 계산해 봐도 2레인까지는 그쪽에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1레인, 그것도 9시부터 15시까지만 해줄 계획으로 있는데 그 부분은 관철될 것 같습니다.

이창식위원

최종적으로 수영장 한 레인 양보한 것과 주차장 쓰는 부분 두 개를 양보했다고 저희가 봐야 되나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양보한 게 아니라 서로 협의해서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협의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용인시민으로서 제 자리에 앉아있다고 보시고 무상으로 쓰는 시설물과 1층 받는 면적과 무상으로 땅 사용에 대한 시설물 들어가서 시민들이 가서 쓴다고 봤을 때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서로 일직선으로 달려서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은 일절 주차장 부분도 다 돈 내고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다 돈 내고 사용하, 수영장 부분도 일절 양보할 수 없다, 그리고 체육관 부분도 우리 사용료 기준에 맞게 사용료를 내고 해라.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400억 정도의 재산의 땅을 쓰라고 했는데 그러면 ‘교육생들도 돈 받고 주차장 이용하고 수영장 이용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의하겠습니까? 누가 교육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로 협의를 3차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지금 합의결과는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딱 하나 밖에 없습니다. 저희 예산이 150억 이상 투여가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갔을 때 낙동강 오리알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게 과장님한테도 그 부분을 여쭈어 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본 위원이 들어보면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저도 시 공무원으로서 주민들의 권리 이런 부분이 침해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창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2018년 4월에 기흥중학교 시설활용 업무협약동의안을 그때도 자치행정위원회에 올리셨잖아요, 7대 의회 때. 그리고 이번에는 안건명이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옛 기흥중학교 내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때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때 의회에서 통과할 때 주차대수를 150대 하고 본관 4층 중에서 한 층을 용인시가 쓰는 조건으로 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물론, 400억 학교 재산이라고 했지만 학교 하나 지을 때 200억 정도가 부지예산으로 들어가, 200억이 건물예산 공사비로 들어가요. 교육청 민원 해결할 때 보면. 여기에서는 그때도 폐교활용법 9조 해서 10년 범위 내에서 갱신이 가능하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 달라. 이때는 총사업비가 225억이었어요. 그 중에서 용인시가 150억 이었고, 경기도 교육청은 리모델링비 이만저만해서 75억인 거거든요. 저희가 시설비 총액 중에서 거의 대부분을 용인시가 많이 대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만 대면 괜찮겠지만 수영장 관련해서 완공된 후에 도시공사가 시설을 위탁받게 되면 운영비가 매년 20억씩 나가는 것까지도 고민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도 이런 저런 것 때문에 시비를 투입한 부분도 많고, 향후에 운영비가 1년에 20억이면 10년만 해도 220억인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시비투입이 조금 많으니 시민들이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고, 용인시에서 협상력을 주도해서 더 나은 협상을 발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 지역은 주민편의시설이 없어요. 아시겠지만 주택부지만 있고, 없거든요. 저층이고 도로도 좁고, 주택부지로 인구도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차면이 지하주차장이 150면을 예상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150평정도 나올 면적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150면이라는 게 기둥을 빠지고, 주차하러 들어가는 그런 면도 다 감안해서 150면으로 했기 때문에 아주 자세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면적 대비해서 주차면적을 비교해서 해 보니 100면에서 120면 정도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100면이 나오는 것은 확장형으로 했을 때 100면이 나오고, 약간 좁게 하면 120면 정도까지는 나오겠다, 재산정해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1층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평생교육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던 부분인데 평생교육시설이 구갈지구에 있는 택지개발지구 하면서 그쪽에 평생교육시설 단독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평생교육시설은 그쪽으로 변경해서 이전 시키고, 기흥구에 청소년 상담시설이 없습니다. 처인구에는 미래청소년육성재단 건물 내에 상담센터가 있고, 수지는 수지구청 내에 상삼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흥구는 인구가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상담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쪽 1층 공간을 청소년상담시설을 넣는 게 맞겠다고 해서 컨셉을 잡았던 부분인데 당초에 전체를 얘기했던 부분에서 일부가 제외된 것은 교육청에서 ‘경기도체육건간증진센터를 관리할 수 있는 안내실 정도는 빼주십시오’해서 그 부분까지는 굳이 저희 면적에서 안 가져가도 필요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할애했던 부분이고요. 10년을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시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년이 맞습니다. 그때 당시 검토했던 부분은 폐교활용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당시에 10년 이내로 해서 계속 갱신이 가능하다는 것은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되는 거예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기간이 법 제21조1항에 의하면 5년 이내로 되어 있고, 연장할 경우에는 5년 범위 내에서 갱신이 가능한데 이 부분은 건물등기를 해 놓고 사용할 수 있고,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5년마다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장이 하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권행사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폐교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보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것이 정확한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5년 하고 5년 이내에 연장하고 연장의 기간은 제한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건물을 구분해서 등기를 하실 예정이에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건물은 건물등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공문이 온 것도 있습니다. 등기를 별도로 하게.
진선

유진선위원장

등기를 별도로 하게요. 그러면 저희가 어디어디를 등기하실 거예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주차장 부분, 실내체육관 부분,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건물등기를 하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가능한 게 지하주차장과 실내체육관, 수영장 이렇게 하신다는 거네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소유권에 대해서 관리등기를 할 수 있게 관리운영권에 대해서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되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저희가 신뢰한다면 부분으로 건물등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당연히 등기할 수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아까 주차면은 부분등기를 한다면 지상주차면에 대해서는 교육청 소관이겠네요? 교육청은 지상도 체육공원으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지하주차장 위쪽 지상부분, 그러면 그것과,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당초에 협약할 때 지상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에서만 관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아스콘 포장만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등기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지상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이 관리를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체육관 빼놓고는요. 그리고 나면 지상에 있는 주차대수는 저희가 포장해 주는 거고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교직원들과 교육생들을 위한 전용공간 해 주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지하주차장은 시민들 전용으로 쓰는 것으로 컨셉을 잡아가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것을 얘기를 확실히 하셨어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확실하게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저희는 100명만 지하를 쓰고 위에 지상은 자기네들이 교육생이라든지 그쪽에서 하시는 것으로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리고 본관이 4층이고 학교잖아요. 그 중에서 2, 3, 4층은 체육건강증진센터로 경기도 교육청에서 하고 그때 1층을 제가 1960제곱미터라고 썼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1590제곱미터가요 1층 면적이 그렇지요? 그런데 교육청이 700제곱미터 쓰고 저희들은 800제곱미터만 쓰라고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흥구 청소년상담센터를, 용인시 시설 중에서 부족한 게 있나 봐서 그 면적에 해당하는 게 기흥구 상담센터가 들어간 거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전체면적이 1508인데 복도도 빠지고, 화장실도 빠지고, 엘리베이터도 빠지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쓸 면적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안내시설과 당직실 그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청소년시설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1508중에서 700제곱미터가 안내시설과 당직실인 거예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공유면적이 있고 복도나 현관, 화장실, 엘리베이터 올라가는데 그런 게 다 빠집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런 게 700제곱미터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그때 말씀하셨던 기흥중학교가 폐교되다 보니까 사료관 같은 경우 일부 공간 1층에……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사료관은 복도 쪽에 일부 사진 걸 수 있고 그런 것으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평생교육시설을 이것보다는 다른 사업하는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녹십자홀딩스가 사업을 올리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개발사업을. 저도 알아본 결과 부족한 게 있어서 심의에 올렸다 다시 빼고 보완을 해온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게 마무리가 돼야 확정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고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최초 녹십자와 얘기했던 부분이 있고, 사업부서에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단독건물로 가는 것으로 방향을 잘 잡아서 갈 것으로 판단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여기는 평생교육과에서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과장님, 1층에 대한 800제곱미터를 제가 확인을 못해봤거든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아니요. 제가 현장 가서 확인을 못해봤어요. 여기는 맨 처음에 한 대로 청소년상담센터는 용인시가 결정한 거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우리가 이 면적을 어떻게 쓸 것인지는 용인시가 결정한 거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현장을 조금 더 가보고요. 체육관 무상사용에 대해서는 저는 체육관은 당연히 주민만 사용할지 알았더니 연수생들, 교육생들도 이것을 사용하나 봐요? 수영장도 1레인 시간대 한 것처럼, 체육관도 연수생이 사용하는 것이 협의가 안 된 거네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프로그램이 나와 봐야 되겠고요. 정확하게 교육생 수도 경기도 교육청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교육생도요. 이번에 예산이 같이 올라왔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문화복지위원회에 8억 4000만 원 설계비가 올라왔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동의안이 안 되면 그것도 자동으로 하기는 어려운 거네요. 그렇지요? 동의안이 통과가 돼야지만 설계비에 대한 심의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루는 거네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진선

유진선위원장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애쓰신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이것을 추진하셨던 도의원님도 만나봤고, 여러 의원님들의 얘기도 사전에 했었는데 일단 교육청에 대해서 용인시가 예산에 대해서 학교 부지 내에 이런 저런 시설로 용인시비가 많이 투입이 되잖아요. 남사도 지난번에 고등학교도 그랬었고, 수지 쪽도 그랬고 여기도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교육혁신지구도 120억 중에서 100억이 시비로 들어가고 교육경비지원예산도 5년 전에 0원에서 190억으로 된 것으로 얼마 전에 자료 봤거든요, 맞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교육경비지원이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교육경비지원사업 저희 시비 나가는 게 그 정도 되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170억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런 것에 비하면 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한테 어떤 기류가 있냐면 예산을 받을 때만 와서 하고, 용인시와 교육청이 협치 할 때 협치에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이고, 이렇게 하면 개방하는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예산을 다 대주고 나서 주민들이 개방하려고 그러면 개방에 대해서 소극적이거나 심지어 배타적이기까지 해요. 그래서 그 민원들이 다시 저희 의원님들이나 시장님한테 가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의원님들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일을 처리하시는데 교육청과 하는 부분이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는데 매끄럽지 못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셔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그런 부분과 별개로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계속해 나가면서 우리 주민들하고 미치는 영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별개로 하셔서 교육청이 소극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예산은 예산대로 다 주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요청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강하게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같은 용인시민인데 소극적인 것을 넘어서 심지어는 시민들한테 배타적이기까지 해요. 그럴 때는 교육청에서는 ‘각 교장선생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하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교장선생님의 임명권은 교육장님이 갖고 계시고요, 각 도시마다 교육장에 대한 경기도교육감이 가지고 계세요. 그것은 아시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앞에서 말씀은 안 하시지만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눈 가리고 아옹하고 용인시에 예산 받을 때만 잠깐 적극적이었다, 그 나머지는 같은 용인시민인데 소극적이거나 심지어 최근 1년 사이에는 배타적이에요 교육청에서. 그런 문제를 강하게 하셔야지 예산 줄 것은 다 주시고 그것은 그것대로 민원발생하게 한다면 용인시 행정이 과연 유능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용인시민들한테? 그것은 과장님 부서를 통해서 교육청에 예산이 많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교육경비예산이 지난 4, 5년 사이에 0원에서 170억이나 늘어났어요. 그리고 각종 개방의 목적으로 인해서 학교부지 내에 여러 가지 체육관 시설 등등을 건립해 달라고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은 충분히 전하시고, 1층에 대한 것은 좀 더 보고 저는 이 지역구 의원입니다. 여기에 주택부지가 많고 학부모님들이 많아요, 저층이고 도로도 작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시민혈세로 적은 돈도 아니에요. 150억을 주면 가장 활용도가 높고, 주민들한테 ‘이 시설은 활용도가 높은 시설이 왔다.’라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문제라도. 그런 것에 비하면 기흥구에 청소년상담센터가 필요는 하나 여기에 꼭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여기 지역구 의원으로서 국제 어린이도서관이 국제 어린이도서관이라는 명칭을 버리고 다시 명칭공모를 해서 다른 명칭으로 됐지요 최근에?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다른 명칭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명칭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명칭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용인시 의회에서 키즈아트랩으로 했다 갑자기 저희 선거기간에 국제 어린이도서관이 됐어요. 그러다 최근에 다시 명칭변경을 해서 원래대로 돌아가신 것 같은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용인시가 최근에 백군기 시장님과 교육장님과 이건한 의장님과 이 사진 아마 아실 거예요. 교육청소년과니까. 용인시가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조성업무협약 체결을 했어요. 2018년 10월 11일에 업무협약체결을 해서 UN의 아동권리 협약을 실현시키고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협약이고, 아동과 조금 더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겠다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협약체결을 해서 의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비하면 저는 여기 지역구 의원으로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 지역이 신갈동이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이거든요. 지역구 의원이 저 혼자일 겁니다. 여기에 대한 청소년상담센터는 더 의논을 하셔서 1층에 면을 더 받을 수 있으면 현장실사 제가 가보고 싶은 데요. 왜냐하면 체육관에 대한 협약도 프로그램 나와야 되고 협의할게 더 남아 있잖아요. 1층에 대해서는 아동친화도시 협약 같은 것을 말로만 하시지 말고 용인시가 어린이전문 도서관에 하나도 없어요. 여기 1층에는 어린이 전문도서관을 요청해 줄 것을 요청 드리고요. 체육관 사용에 대한 감면, 체육관을 얼마정도, 어느 시간대에 사용할지 몇 가지 협의가 더 남았잖아요. 그리고 주차장도 지상에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게 그런 것을 명확히 할 때 이 부분을 강력히 요구하셔서 1층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활용도가 높은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이 용인시에서 예산을 받을 때만 적극적이지 마시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는 시설들이 다 있잖아요. 개방하는데 있어서 용인시민들한테 소극적인 것을 떠나서 배타적이기까지 하는 태도는 지양해 주십사 제가 여러 의원님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게 다음에도 계속 있을 시에는 저희들은 앞으로 예산을 단 한 푼도 교육청에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전해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도 교육담당부서인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교육장님과 식사를 하자고 했는데 안 나가셨어요. 의원님들이 보이콧하셨어요. 그런 여러 가지 시의회의 기류가 시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명품교육도시 만들기 위해서 협조를 했지만 교육청은 용인시민들한테 배타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주시고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전달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과 경기도 교육감님의 전향적인 태도전환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1층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제가 어린이전문도서관을 요구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정도 더 면적을 빼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관에 대해서 협의부분도 알려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용인시에 폐교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혹시 있나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폐교활용해서 운영하는 데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게 처음 일 수도 있겠네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폐교를 활용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지역의 중심지 한복판에 폐교가 있어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놔두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보이고 폐교를 활용해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것은 참 좋게 저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려고요. 아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폐교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법령규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영구시설물의 축조에 관련돼서는 어느 조항을 보면 되는 거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영구시설물 축조와 관련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으로 보면 아까 폐교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구시설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에는 사실은 축조를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예외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했을 경우에는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항에 의해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보통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 재산권행사는 아까 건물등기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산권행사는 할 수가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어놓고 우리가 기부채납을 그쪽에서 받는 것도 아니고 소유권을 5년 동안 등기만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고, 이 부분도 해석하는 것에 따라 조금 틀리지 않을까 해서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렇다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어서 우리와 사용한다는 뜻이 아닌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법령을 보면서 헷갈렸던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는 것을 교육장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쓰더라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요? 용인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또 그렇게도 봐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봐서 교육장이 아닌 우리 지자체 용인시장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학교의 장이 교육장이 되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용인시장이 되네.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경기도 교육감이 아닌 용인시장이 어렵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게 봐서 이 문구가 맞는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용인시장인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축조한 것을 서로 합의를 한다. 그런데 시가 건물을 지어놓고,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소유권을 예를 들어서 5년 뒤에 연장을 하고 소유권에 대해서 혹시라도 교육청에서 반납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그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이런 사례들이 전국에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라고 하면 등기가 있는데 반납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말씀하신대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화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12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기 전에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좀 더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요청 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본관 4층 중에서 1층을 가능하면 용인시가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전해 주시고, 그 일대가 주택부지도 많고 아이들이 많은 지역이라 인구밀집이 많은 지역이라 어린이 전문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것을 요구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 협의를 진행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이 용인시의 예산이 들어가서 개방할 시설이, 이것 말고 3개 구에 있는 모든 개방시설에 대해서 용인시민들한테 개방에 적극적인 태도전환을 요청 드리고요. 세 번째는 체육관 사용에 대한 협의가 아직 안됐다고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협의가 완료되면 저를 포함한 자치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건물등기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건물등기 소유권에 대해서 완료된 내용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자치위원님들한테 알려 주십시오 그게 되고 나면.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지하주차장 100면은 용인시민이 쓸 수 있게 협의를 문서화 하거나 이럴 경우가 생길 때 꼭 적시해 주세요. 그 지역은 주차문제가 폭발적으로 민원이 많은 지역인데 이 문제로 인해서 향후에 민원이 폭주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고요. 용인시가 최근 용인공공건축화 제도를 새로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시와 용인교육청이 서로 협업을 통해서 시민한테 더 나은 시설을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공공건축화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토론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옛 기흥중학교 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 종료에 앞서 지난 제23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된 2019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공유재산 토지 매각을 금일 회의에 상정하여 재심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공유재산 토지 매각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제232회 임시회에서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고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지난번 하고 달라진 사안이 전혀 없나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지난번에 변상금 부과 안 됐던 게 부과해서 납부됐습니다.

전자영위원

그것은 기흥구청에서 한 사항이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저희가 어떤 변동사항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시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업무를 하시고, 기흥구청에서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하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전자영위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어떠한 것도 결정하지 않은 이 상태에서 시행사,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한 내용 등으로 고발조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발조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부서에서 할 사안이 아닌 게 아니고요, 현재 진행형에서는 고발조치가 가능합니다. 회계과에서 이 국공유재산을 승인받지 못했기 때문에 시행사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국공유재산이 관리하는 게 그 전에 도로로 있으면서 기흥구에서 사용허가내지 용도폐지라든가 고유의 목적을 상실해서 용도폐지를 시켜서 저희 회계과에 이관을 시키거든요.

전자영위원

그 과정은 이미 지난번에 다 확인이 됐고요. 지금 그 이후의 상황에서, 현재 승인을 득하지 못한 이 상황에서는 고발조치가 가능합니다. 기흥구청과 원활한 업무협의를 하셨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런 노력을 하셨나요? 관리감독을 하는 기흥구청에서는 고발조치 들어가면 이 공유재산을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그 사안을 확인 안 하셨다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친 거거든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고발권한이 기흥이나 거기에서,

전자영위원

기흥구청 건설도로과에 그 권한이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는 이 관리감독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의무예요. 고발조치가 만약에 진행이 됐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대책을 시 관계부서가 원활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전혀 안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중요한 부분을. 이것은 준공의 문제가 아닙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하기가… 저희는 그쪽 부서에서 용도폐지를 다 시켜서 이것에 대해서 매각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넘어온 거 그 이후에 하는 거고, 고발이라든가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그 법에 대해서는……

전자영위원

답변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이 공유재산을 승인받아야 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확인했어야 됩니다. 사후조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분명히 있었는데 관계부서에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가야 된다고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사후에 행정조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확인하셨어야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고발조치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시의 관련부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건이 공유재산 토지매각 건이고 일명 신흥덕에 롯데 레이시티에 대한 용인시의 공유재산토지매각 건이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매각해야 될 게 파란색으로 있는 게 맞지요? 제가 회계과에서도 받았고, 주택과에서도 받았고 다 받았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안건은 회계과에서 올렸지만 존경하는 전자영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문제 제기한 대로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된 부서가 주택과, 건설과, 구청 건설도로과, 회계과, 인허가까지 하면 도시계획과 해서 5개 부서가 다 걸려 있습니다. 더 더욱이 입주를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입주가 언제예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먼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4월 말경이라고 그랬는데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4월 30일로 입주가 예정돼 있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지난번에 전자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각 부서마다 문제점이 얼마나 많고, 용인시가 각 행정절차를 함에 있어서 조금 더 관련 절차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하셨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안일하게 대처했는가에 대해서는 전자영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건 아시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이례적으로 용인시의회 사상 10년 이내에서는 처음이었을 거예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님 명의로 해서 용인시 의장님을 경유해서 용인시에 특별감사 건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내용 안에도 혹시나 빠뜨렸을까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서 2, 3차 변경승인에 특혜의혹 시비가 문제제기가 됐었거든요. 여기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 국공유재산 무상귀속 협의관련 사용수익허가 관련해서 문제점,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절차상 문제점, 환매권통지를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것, 공유재산 사용수익 관련해서 문제점 등등을 가지고 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특별감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월 30일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랐거든요. 그래서 감사요청 할 때도 뭐라고 했냐면 이런 것을 감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4월 30일 입주를 앞두고 있으니까 입주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속한 감사를 실시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감사관에 이 감사가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가 됐는지 확인을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 회신을 받았어요. 회신내용은 ‘아직까지는 마무리 못 됐다,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제반사항에 대해서 추가검토 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최희엽 감사관님과 조사팀장님으로 해서 저와 간사님한테 문서가 왔거든요. 저희가 비공개로 여쭈어 봤어요. 이 안에 신속히 마무리해주지 여기에 대해서 미비하게 됐냐면 말씀하니까 여러 가지 쟁점사항이 있어서 상급기관에 관련법에 관해서 유권해석 같은 경우를 요청했는데 제대로 된 회신이 안 온 모양이에요. 저희가 4월 30일 입주만 걸려있지 않다면 특별감사가 다 마무리돼서 여기에 대해서 각각 책임지실 분들은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책임에 대한 것은 감사관에서 양심과 감사하셨던 본인들의 전문적 능력을 가지시고 해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것을 가져왔으면 저희가 오늘 이런 것을 다시 꺼내서 심의를 다루는데 훨씬 홀가분할 텐데 유감스럽게도 감사다 보고, 개인 신병과도 관련돼 있고 징계수위와도 관련돼 있다 보니까 감사관에서도 신중을 기하시는 것 같아요. 쟁점이 되는 법 같은 경우 유권해석을 다른 기관에도 받아서 마무리하실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지역구 의원으로서 1700세대가 앞두고 있어요. 1700세대라면 한 세대에 2명씩만 따져도 4000명이 입주를 하는 거거든요. 4인 가족이라고 한다면 만 명 정도가 입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용인시 각 관련 5개 부서가 제때, 제때 일을 하셨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서로 이런 모습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전자영 위원님께서는 더 많이 고심하고 공부를 하셔서 더 많이 알고 계시지만 저도 공부를 해 본 결과 각 부서마다 제때 제대로 못하는 안이한 행정태도에 대해서 저도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런데 새로 입주하시는 분은 4월 30일이 되면 용인시민으로 입주하시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시행사와 시공사와 이 행정절차를 관여하는 다섯 개 부서의 안일한 행정태도 때문에 입주에 피해가 있고, 준공에 문제가 생기게 하는 것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로 심도있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이 다섯 개 부서에 속하니까 회계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있지는 않으시지만 지금 마지막 단계에 와 있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올리신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각 다섯 개 과에서 행정의 태도에 대해서 안이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다섯 개 과장님 다 모시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일일이 듣고 싶지만 상임위인 관계로 회계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부서마다 행정적으로 미스되고 그런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감사과에서 조사 중인데 그 결과는 추후에 잘잘못을 따지겠지만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 과정이 어떻게 됐든 그것은 신분상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최종적으로 이 토지가 기능을 원래목적을 상실해서 용도폐지 돼서 저희가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 사항은 별개로 통과시켜 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특별감사결과가 나오면 각 5개 과에서 해당하는 책임에 대한 무게만큼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다시는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것 말고도 입주에 임박해서 2년 전에 하셨어야 될 일들을 입주에 임박해서 용인시의회에 상정하는 것은 저는 의회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고 모든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용인시 재산에 대해서는 회계과가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인허가에 따라서 무상귀속, 유상귀속에 따른 관계법령에 따라서 관련부서가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인허가 과정에서 시민입장 말고 사업자 입장을 너무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직자분도 책임에 여러 가지 흠결이라든지 위법 부당한 사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감사결과에 따라서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거와는 다르게 21세기에 맞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수준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안 계시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34분 회의중지

18시34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지난번 공유재산 안건을 심사할 때 신갈 상미마을 신흥덕 롯데캐슬의 행정적 하자가 드러났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위원님들의 고심 끝에 의견을 모아서 특별감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사결과를 보고 의혹이 없을 때 공유재산매각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롯데캐슬의 현 상황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당부 드립니다. 공직자들께서 자본의 편에 서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전자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는 자리를 바꿔서 하려고 했었는데 간략하게 저는 찬성토론에 임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1700세대 약 5000명이 입주하는 것을 4월 30일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자영 위원님이 문제제기한 것에 전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일단은 입주하시는 주민들이 재산상에 피해는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투트랙(two track)으로 갔으면 합니다. 감사는 감사대로 엄격하고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입주민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공유재산매각 안건에 대해서는 통과를 해 주시기를 여러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는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오전에 한 대로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장내 : 투표 진행 중) 투표함을 개함하였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인 중 찬성 3표, 반대 2표로 2019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공유재산 토지매각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 위원님들 또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