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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건한 의원 5분자유발언

233회 제2본회의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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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한

이건한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영

안영의사팀장

의사팀장 안영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4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용인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재단법인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시청사 별관 증축사업 등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 하고,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용인시 시정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덕성2 일반산업단지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3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류하였던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공유재산 토지 매각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같은 날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 용인시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 용인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제시하고,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18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희경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희경 의원입니다. 2019년 4월 3일 본 의원 등 7명이 공동 발의한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 권고사항 안내에 따라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개정하여 국외출장 제도와 관련한 기본적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안희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황재욱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희경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안희경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시청사 별관 증축사업,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옛 기흥중학교 내),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공유재산 토지 매각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진석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진석 의원입니다. 2019년 4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저출산 및 인구문제의 인식개선을 위한 인구교육 및 홍보 조문을 추가하고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용인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규정에 따라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금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변호사 보수 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여 양질의 소송대리 서비스를 확보하고, 민원실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 변호 등의 비용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 발굴 사항으로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추어 개정하고 용인시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안 내용을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명칭을 고용노동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표준안에 따라 공무직근로자로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시청사 별관 증축 사업입니다. 인구 100만 대도시 성장에 따른 정원증가 시기에 맞춰 별관을 증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옛 기흥중학교 내)입니다. 2019년 2월말 폐교된 기흥중학교 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체육‧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다목적 체육시설을 건립 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공유재산 토지 매각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되어 편입된 시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김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유진선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진석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9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진석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시청사 별관 증축사업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옛 기흥중학교 내)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공유재산 토지 매각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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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장정순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장정순 의원입니다. 2019년 4월 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개 안건에 대하여 2019년도 4월 18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예술단의 설치 근거 규정을 추가하여 예술단 설치 근거를 명문화하고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용인문화재단의 대표이사 임명 및 정관의 제정·개정 절차를 개정하고자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조문과 서식을 현 실정에 맞도록 정비‧신설‧개선하고자 안건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자치법규 자율 정비 계획에 따라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 시행하는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장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이은경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순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장정순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하연자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의원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하연자 의원입니다. 2019년 4월 18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원균 의원 발의로 제출된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금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져 현실에 맞게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하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박만섭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하연자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연자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용인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정한도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정한도 의원입니다. 2019년 4월 18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현 상황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은 구역해제 후 도시계획도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타 지역과 연관된 우선순위 변화 등 기반시설 개설계획 면밀한 검토, 정비구역 해제 이후 무분별한 도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개발계획 로드맵 수립 등 다각적인 검토 필요를 의견제시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운영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장애인복지법 등급제 폐지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정한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강웅철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한도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한도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용인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준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건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구갈‧상갈‧상하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기준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용인시 인허가정책의 난맥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금번 2월 21일 기흥구 보라동의 택지지구에 냉동창고 인허가가 났습니다. 가상 시뮬레이션을 보아주십시오. (빔프로젝터 사진자료) 택지지구 앞에 우뚝 서있는 저 58m의 흉물창고가 보이지요? 기존에 2층 규모의 일반 상가건물을 무궁화신탁사가 취득한 후 보라 이마트를 까마득히 아래로 내려다보는 지하 1, 2층, 1층부터 6층까지, 그리고 옥탑 1, 2층까지, 건물 10층까지가 전부 급속냉동창고인 초고층 물류센터가 용인시에서 인허가를 취득하였다는 것입니다. 2003년 보라택지지구를 지정할 때는 건축물의 용도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건축높이의 최고제한을 지정하여 그 지침을 엄격히 지키도록 했는데 2011년 연접 토지에 새로운 도시개발사업으로 추가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원칙은 무시된 채 기생개발, 자투리개발로 인해 보라지구는 택지지구의 쾌적함과 교통망이 무너졌고, 만성적인 교통정체에 시달리면서 주민들은 끊임없이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 신설과 버스연장노선 유치, 녹지공간보호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용인시 집행부는 주민들에게 난개발의 대책방안을 찾아주지는 못할망정 우는 아이의 뺨을 때려주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 이정도 규모의 냉동창고시설 인허가에는 미관심사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까지 다 거쳐야했는데 무궁화신탁에는 왜 생략되었는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그나마 미관심사 시, 냉동창고가 아파트 전면부 조망권을 다 가로막고 있는데도 통과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문점은 급속가스냉동시설이 전체 건물을 차지하고 있고 중학교와 118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당연히 교육청의 검토의견을 인허가 전에 받아야했는데 왜 받지 않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시장님! 인허가가 나가고서 사후 교육청의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검토의견 “물류센터는 이 법률에 저촉되는 시설이 아님, 다만 위 소재지가 보라중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되어 공사 진행 및 운영 시,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 6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법에 저촉됨, 또한 물류센터 내 이 법 제9조에 규정된 고압가스 제조, 충전, 저장시설 등 금지행위 시설의 용도로 사용이 제한됨.” 담당부서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물류센터 소재지는 학교 밀집지역과 근접한바 공사 진행 및 운영 시, 환경관련 법령의 기준초과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소음, 먼지, 차량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교 관계자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육청에서는 학교 앞에 위치한 냉동창고의 인허가에 대하여 심히 우려를 표시하며 환경영향평가와 소음부분에 대하여 학습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사전 용인시 집행부의 신중한 평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인시에서는 교육청의 검토의견을 보고 과연 얼마만큼 신중하게 냉동창고 인허가에 임했습니까.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는 꼭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스시설인 만큼 누출이나 폭발에 대비하여 학교 앞에 인허가는 도저히 불가능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시장님! 용인시민들은 난개발도시를 치유하고 막아내겠다는 시장님의 공약을 믿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보라지구 냉동창고 인허가 건에 대하여는 원점에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즉각적인 인허가 취소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준공 후 15년이 지난 보라택지지구의 교통정체 해소와 새로운 버스노선 신설, 택지지구 안정화를 위한 택지지구 연접의 도시계획변경도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용인에 사는 자부심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택지지구 앞에 냉동창고 인허가를 즉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취소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김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의원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이건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용인시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자영 의원입니다. (빔프로젝터 사진자료)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진짜 주인’입니다. 본 의원이 기흥구 신갈동 신흥덕롯데캐슬 입주민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빔프로젝터 사진자료) “정말 힘들게 대출받아 들어가는 첫 집입니다. 그 설렘과 행복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제발 저희 시민들 한번만 살펴주세요.” “대기업 앞에 한 없이 약자인 저희 입주민 개개인들은 맞설 능력도, 지식도 많이 부족합니다.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분양을 받고 처음 들어가 본 집에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네요. 3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아파트에서 속상함에 눈물만 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의원님.” 이렇게 받은 문자 중 지극히 일부만 전했습니다. (빔프로젝터 사진자료) 왜, 우리와 함께 살아갈 용인시민이 이름조차 낯선 시의원에게 읍소하고 자책하며 사과를 하는 것일까요. 자본과 자본 편을 드는 행정력이 유기적으로 얽혀 괴물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첫째 준공시기에 따른 대출문제, 둘째 주방기능을 상실한 아파트 내부하자, 셋째 보상문제로 지연되는 주진입 도로 문제, 넷째 안전한 통학로 미확보, 다섯째 심각한 교통체증,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들입니다. 이 아파트는 34층 높이의 위용을 떨치며 교통의 중심지인 신갈IC 부근에 우뚝 솟았습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세 차례나 변경하면서 가구 수를 계획보다 2배 이상 늘려 지었습니다. 무려 1600여 가구나 됩니다. 이렇게 대형 건설업체 주머니가 커질수록 아파트 입주민들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쫓겨서 한 듯한 아파트 인허가 절차, 즉 행정 하자가 단초였습니다. 신흥덕롯데캐슬 국공유재산을 매각하는 안건은 한 차례 보류됐지만 어제 4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2016년 5월 27일부터 6월 27일까지 아파트 착공 한 달여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된 행정력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시의회 요구로 용인시특별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괴물이 품고 있는 칼은 너무나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본의 공격이 결코 낯설지 않다는 것이 그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벼립니다.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할 정점에 와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무엇인가에 쫓겨서는 안 됩니다. 시장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의지는 강력해야 작동할 수 있습니다. 주민 편에 설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지만 자는 척 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습니다. 우리시의 정책 동력은 바로 시민에게서 나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눈물을 머금고 읍소하는 수많은 입주예정자들과 쾌적한 삶의 보금자리를 꿈꾸며 입주일을 기다리는 누군가의 삶도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지적한 아파트 내부하자 등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아파트 동별 준공을 비롯한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을 총 동원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주민의견을 경청하고 대책마련을 강력히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 아파트의 진짜 주인! 바로 이분들, 용인시민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전자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김기준‧전자영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