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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상수 의원 발언

233회 제2문화복지위원회2019-04-22

김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은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각 구청, 교육문화국,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국·소·원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설명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숙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전체 예산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2조 2654억 원보다 1412억 원이 증액된 2조 4067억 원으로 6.24%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9489억 원보다 5.12% 증액된 2조 487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03% 증액된 1073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19.20% 증액된 2506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8760억 원보다 212억 원이 증액된 8973억 원으로 2.43%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예산규모의 37.28%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11억 원이 증액된 8000억 939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기정예산액보다 6300만 원 증액된 33억 4300만 원입니다. 본청에 206억 원이 증액된 8804억 원이 계상되었고, 구청은 5억 원 증액된 13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쪽부터 6쪽까지 성인지 예산안과 부서별 편성 내역, 7쪽 예산편성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종합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신규투자사업과 추진 중인 부족사업비 계상이 주요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교육청소년과 기흥중학교 폐교활용 체육시설 건립 시설비 8억 4000만 원,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금 7억 181만 원,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보수 18억 원, 문화예술과 용인문화재단 운영 13억 4775만 원, 심곡서원 보호구역 토지매입 보상비 10억 원, 아동보육과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10억 원 등이 신규 또는 증액 사업으로 반영되었고, 감액사업으로는 여성가족과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7731만 원, 아동보육과 둘째아 이상 보육료지원 3억 2000만 원이 전액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교육·문화 증진과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시민편의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윤득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처인구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05쪽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8600만 원이 증액된 51억 8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가좌2리 경로당 신축비와 남곡5리 경로당 매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처인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이동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흥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49억 205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413쪽 동백3통 경로당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지곡2통 경로당신축에 따른 건축비 지원으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기흥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장이 불참인 관계로 자치행정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정해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경 위원장님을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수지구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9811만 원을 증액한 5억 27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 및 72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2018년 보육료 예탁금 이자수입 4348만 원, 2018년 보육료 예탁금 집행잔액이 기타수입으로 5462만 원을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수지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이정석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85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정산반환금, 이자수입 반환금, 용인시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체험료 수입 등 세외수입 7307만 원과 공모사업 선정과 보조금 변경으로 보조금 15억 1264만 원, 상현레스피아 축구장 정비사업비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2억 2만 원이 증액된 1081억 47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은 기정예산대비 47억 6695만 원 증액된 489억 7572만 원으로 277쪽에 경기주니어 콘텐츠학교 사업비 3000만 원과 기숙형고등학교 기숙사 급식비 지원 사업비 1억 1616만 원, 비인가 대안학교 및 다른 시도에 소재한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교복 지원비 6000만 원, 미세먼지 안심학교 공기청정기 임차료 추가지원 사업비 1억 4928만 원, 278쪽에 기흥중학교 폐교활용 체육시설 건립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8억 4000만 원, 280쪽에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보수공사비 18억 원과 영업수입 감소부분 세입보전비 등 7억 181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운동장 옹벽 보수공사비 10억 90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283쪽부터 평생교육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2억 9600만 원이 증액된 40억 1510만 원으로 283쪽에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비 2000만 원과 용인시 민주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시민 소양교육과정 운영비 2440만 원, 대학자원 기반 취약계층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사업비 6000만 원, 284쪽에 여성회관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 및 보험료 부담금 9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부터 문화예술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30억 154만 원이 증액된 357억 9599만 원으로 287쪽에 3.1절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비 성립전 예산 1억 8600만 원과 287쪽 시립장애인오케스트라 인건비와 행사비 등 용인문화재단 운영비 13억 4775만 원, 288쪽에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손실보전금 5000만 원, 289쪽 국가문화재 정비사업을 위해서 서리고려백자 토지매입비 등 13억 4000만 원, 290쪽 서리고려백자요지와 용인향교 안내판 정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체육진흥과 소관은 기정예산대비 9억 9815만 원이 증액된 178억 3591만 원으로 295쪽에 용인시 씨름 발전 및 시 홍보를 위해 민속씨름대회 유치 지원비 9150만 원과 296쪽 상현레스피아 축구장 인조잔디 노후에 따른 인조잔디 교체 공사비 6억 원, 송전레스피아 풋살장 인조잔디 노후에 따른 교체 공사비 2억 원, 천리 게이트볼장 설치 공사비 2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97쪽에 용인시축구센터 인조잔디 전면 교체비 7억 원을 감액하고 보수 공사로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1쪽부터 관광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737만 원이 증액된 15억 2522만 원으로 301쪽에 야영장 시설 보수 및 화재 안정성 확보지원비 7577만 원과 302쪽에 관광협의회 홈페이지 제작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교육문화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297쪽에 보시면 축구센터 인조잔디를 전면교체 할 것을 보수로 하신 거지요? 이유가 뭔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당초에 작년도에는 축구센터가 인조잔디 구장이 3면이 있습니다. 2면은 보수가 완료됐고, 1면은 올해 교체할 예정이었으나 SK하이닉스 관계로 해서 부지조성이 2021년도부터 시작된다는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전면교체보다는 일부 보수해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7억 원을 감액하고 8000만 원 보수비를 이번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면 보수하는 것이 8000만 원인데, 부분 보수는 가능하지 않은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부분 보수가 거기 구장이 9년 됐습니다. 잔디가 거의 노후화 됐고 안에 있는 충진재가 거의 충격흡수 기능이 다 상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충진재를 다 걷어내고 보완하고 브러싱작업까지 다 조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보수를 하지 않으면 사용을 못하는 건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사용은 가능하지만 부상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안전 때문에 그러시는 거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보통 인조잔디는 7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년에 사용하는 건수는 얼마나 돼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주말에는 거의 다 풀로 차있다고 보시면.
상수

김상수위원

주중에는 거의 없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주중에는 거기 학생들, 축구센터 내에 있는 학생들 위주로 사용하고,
상수

김상수위원

다른 축구장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3면을 다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3개 학교가 중학교 2, 고등학교 하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현재 다 이용하고 있다는 거지요, 주중에도? 주말에도 거의 풀로 찼고.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보수를 안 하면 어쨌든 안전에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부분보수가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면을 다 보수를 해야 된다?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SK하이닉스가 2021년쯤 예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부지공사를 ’21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을 쓰자고 8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과연 옳은 건가, 예산의 효율성면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축구센터를 한번 가보기는 했는데 사실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보수하기는 해야 되는데, SK가 확정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보수해서 고쳐서 쓰는 것이 과연 예산의 효율성면에서 가능한 건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전면교체하면 더 좋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그거는 힘들고 보수를 했을 경우에는 최소 1년에서 2년 가까이는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그 정도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1, 2년을 우리가 사용하자고 8000만 원 예산이라는 것을 투입해야 옳은 건지, 그게 본 위원은 좀…….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보통 내구연한을 7년으로 잡으면 잔디교체 하는데 약 7억 정도 들어갑니다.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1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년에서 2년 사이에 8000만 원 투자해서 보수했을 경우에는 내구연한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비용을 투자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물론 내구연한이 7년인데 9년을 사용했으니까 전면보수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2면은 언제 교체한 거지요? 2면 보수공사 한 것은.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작년도에.
상수

김상수위원

작년에 한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295페이지와 296페이지에 보면 일반생활체육지도자하고 어르신생활체지도자, 그리고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를 이번에 계상하신 부분이 있는데, 기금이나 도비는 증액이 없이 시비만 증액하는 거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국‧도비지원 사업이고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인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차원에서 지자체별로 도에서 자율적으로 부담하라고 내시가 내려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시에서 시 여건에 맞게끔 보수 현실화 차원에서 지원했던 부분인데, 작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처우개선비를 자율적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내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 못했던 부분이고요. 매년 똑같이 처우개선 됐던 비용을 본예산에 반영 못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게 전액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사용될 거예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매년 똑같은 수준으로 지원됐던 부분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은 3개로 나뉘어져 있지만 실제 생활체육지도자는 한 서클 내에서 다 하시는 거지요? 파견되는 것이 그 인원에서 사업별로 파견되는 거지요? 전체 인원이 몇 명 돼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어르신이 7명이고요. 일반이 6명, 장애인이 6명.

유향금위원

현재 총 19명이신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어르신 쪽으로 가는 강사는 계속 어르신 쪽으로만 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유향금위원

아예 자격이 나눠져 있나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그렇게 정해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아, 채용할 때. 그러면 사업 수혜를 받는 기관은 얼마나 돼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기관은 몇 개라고 한정지을 수는 없고요. 매달 계획에 의해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공공체육시설이라든지, 주민자치라든지 이런 시설에 직접 파견돼서 활동하고, 어르신체육생활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 경로당이라는지 그런 데 파견되고, 장애인은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 직접 파견돼서…….

유향금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바꿀게요. 1인 연 얼마, 몇 회 정도 나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활동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1일 2개소 3회 이상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회에 활동시간은 40분 이상이고요. 규정으로 딱 정해져있는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처우개선비 명목 자체가 지금 본예산에 전혀 반영이 없어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일부 매년 반영됐던 활동수당으로 20만 원씩 반영했고요. 그 이외에 13만 2000원을 저희가 추가로 반영했어야 되는데 도에서 매년 지자체 부담내시가 이루어졌는데 작년도에만 내시가 이루어져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유향금위원

19명분에 대해서 전체 금액이 꽤 되네요, 한 3600만 원 정도.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7페이지 보시면 아까 김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다시 한 번 부합해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 보수를 했을 경우에 보수하게 되면 시행하는 달이 몇 월 달 정도 되나요, 만약에 보수를 하게 된다고 하면 기간이.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보수기간이요, 공사기간?
희경

안희경위원

예.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한 3, 4개월은…….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보수를 하면 3, 4개월 걸리면 2021년,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상반기는 거의 못하고 올해는 하반기 정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나가는 거네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주말에 대관을 하고 주중에 학생들이 사용한다고 하잖아요. 두 구장에서 작년에인가 교체했던 부분 있잖아요. 두 구장을 써도 혹시 충분하지 않나요, 사용하는데.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기본적으로 3면은 꼭 필요합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1면을 만약에 교체가 아니라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돼서 어제 보니까 많이 마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충진재 부식이 많이 돼서 많이 들뜬 부분이 있는데 보수했을 때 어차피 사용되는 것이 3, 4개월 걸린다고 하면 지금 보수하는 것이 맞는지, 교체하는 게 맞는지 많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여기를 만약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보수하지 않고 쓰지 않았을 때, 폐쇄했을 때.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기존에 구장을 학교별로 잘 분배해서 시간대별로 조정해서 사용은 할 수 있겠지요.
희경

안희경위원

두 구장을 써도 충분하지 않나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충분하지는 않고요. 불편하지요. 고등학교하고 중학생하고 훈련프로그램이 틀리고, 학교마다 감독, 코치가 별도로 자기 시스템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항인데 한 구장에서 양쪽으로 나눠서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혼란스러운 부분이 발생하겠지요.
희경

안희경위원

일단은 보수면에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295쪽 보겠습니다. 용인장사씨름대회 유치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한 사례가 있습니까?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전에 명지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제 기억으로는 한 10년 전에 한번 씨름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이 대회를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용인시에는 5개의 학교운동부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3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용인시체육회에 씨름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총 10명의 선수가 활동하고 있고, 그 10명의 선수가 용인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선수가 3명이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개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왔었는데,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신경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씨름대회는 저희 지자체에서 8000만 원을 부담하면 체육진흥기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총 2억 5000만 원 상당하는 씨름대회를 용인에서 개최할 수 있고요. 기간도 5일 동안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추석 이후에 용인시민의 날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한번 개최해보고자 하는 부분이고, 또 지역에 어르신 분들이 씨름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히 높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기대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판단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민의 날과 같이 맞물려서 행사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행사를 정기적인 행사로 매년 할 것인지.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씨름 부분이 예전에는 프로하고 아마추어가 분리되어 있다가 통합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통합돼서 운영되다가 씨름협회에서 계획이 내년부터는 다시 프로하고 아마추어가 분리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리가 되게 되면 용인씨름단은 프로 쪽으로 가기에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마추어 쪽으로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 씨름 대회를 계속 유치하기는 조금…… 저희가 유치하는 지역씨름은 프로정도의 수준에 상응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이 대회를 유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유치를 한 번해서 꿈나무씨름 학생들한테도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이 행사 자체가 전국적으로 용인시를 알리는 측면도 있고, 또 육성차원도 있고 하니까 집행이 되더라도 매년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 것이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프로와 아마추어가 구분되는 부분은 있지만 아마추어라든지, 아니면 프로라도 용인으로 어느 정도 유치비를 지원한다면 충분히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되니까요. 앞으로 이런 대회가 용인에서 많이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어서 제가 질의하던 끝에 296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상하동 다목적구장 설치하는 거 도로 부지에 하는 것이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교량하부에.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국토관리청 협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완전히 받았습니까?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협의를 봤고요. 당초에는 실내구장 짓기를 원해서 협의를 했는데 실내에는 어렵고 실외로 해서 불가피하게 족구장하고 풋살장을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하고, 농구장 해서 실외구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고요. 송전레스피아 체육시설 있지요. 여기 현장 방문하고 예산서 올린 겁니까?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셨어요? 저도 여기 현장방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상태가? 꼭 해야 되겠습니까?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상태가 굉장히 말이 아닙니다, 거기는. 거기가 2010년도에 송전레스피아는 풋살장입니다. 거의 잔디라고 말하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체육시설은 가급적 도비를 확보해서 시설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송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노후가 많이 됐고 시비를 들여서 이번에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도 가서 본 제 의견은 ‘아직 양호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언제 한번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다시 한 번 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검토해서 얘기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장정순 위원입니다. 296쪽 하단 부분에 보면 천리 게이트볼장 설치 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천리 게이트볼장은 하천부지입니다. 천리에 어르신 분들이 계속 게이트볼장 설치를 요청하셨고 부지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봤지만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부득이 하게 하천부지를 확보해서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하천부지가 건축물 건축이 안 됩니다. 어르신들은 실내를 원하셨지만 법상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실외로 어르신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천리에는 게이트볼장이 이외에 또 있나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천리에는 이거 하나고요. 이동에는 기존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천리에 계신 분들이 이동까지 가서 하시기는 그렇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게끔 우리시에서도 많이 뒷받침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천부지라 할지라도 큰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우리시에서도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어르신들이 또한 운동함에 있어서 운동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천막 세워주는 거지요? 그 비용에 다 들어가는 거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남홍숙 위원입니다. 277쪽 하단에 보면 기흥중학교 폐교활용 체육시설 건립 건이 있어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277쪽 하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숙

남홍숙위원

예, 자치행정위에서 공유재산 심의 통과해서 올라온 거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교육청하고 협의 잘하셨어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하고 협의 잘됐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잘됐어요? 잘된 것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질의를 통해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속기록에 보니까 지역협의체가 있다고 하는데 지역협의체하고 사업설명회는 하셨어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지역협의체는 일단은 그전에 2018년도에 뭐냐면 주민들이 주민대표 통장협의회장이든지, 그다음에 도의원, 그다음에 시의원 등이 참여한 협의체가 있었습니다, 주민들하고 해서. 지역협의체…….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게 해서 회의를 하셨다고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회의를 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속기록에는 사업설명회 아직 안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사업설명회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협의체하고 기본 잠정협의만 하고 아직 사업설명회는 안 하셨다고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폐교 중에 본관 1층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이슈로 떠오른 거잖아요. 새로 짓는 부분은 일정 부분 다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렇지요? 84억 올라온 것이 폐교학교 부분이 올라온 거잖아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폐교된 부분이 본관 건물이 있습니다. 본관 건물이 1층부터 4층까지 있는데 그중에 1층은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용인시에서 사용하기로 했고 그래서 당초 계획에 평생교육시설을 그쪽으로 입지시키려고 예정했었는데요. 평생교육시설이 구갈지역에 녹십자가 하는 사업에 단독 건물로 가는 계획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상담실 기흥분소를 그쪽 1층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고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1층 지역에 대해서 일정부분 자기네들이 그쪽에 많이 쓰겠다고 하는 바람에 저희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당초 계획대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해서 필요면적 800평방미터를 반영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면적은 다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1층부터 4층까지잖아요. 그러면 1층만 사용하기로 협의를 본 거예요? 당초에 1층부터 4층까지 다 쓰기로 한 거예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1층만.
홍숙

남홍숙위원

당초에 1층만.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당초에 1층만 쓰기로 했던 부분을 지금 본 위원 자료로 보면 1500㎡더라고요, 1층이.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1508평방미터.
홍숙

남홍숙위원

1508㎡인데 왜 전체 사용을 못하고 우리가 일정부분, 약 800㎡정도만 쓰는 거예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하고 3차에 걸쳐서 협의했습니다. 3차에 걸쳐서 협의를 하면서 서로 줄 부분은 주고, 받을 부분은 받는 협의를 했습니다. 뭐냐면 그중에 한 부분이 1층에 대한 면적인데요. 1층에 대한 전체 면적이 1508평방미터 중에 공용면적이 있습니다. 공용면적이 복도, 화장실, 계단, 중앙홀 등 573평방미터가 빠집니다.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 요구했던 사안이 있는데 전체적인 관리를 위해서 안내실, 당직실 등을 자기네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면적이 한 135평방미터입니다. 이 면적을 제외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면적은 다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필수면적이 792평방미터를 계산했었는데 800평방미터를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지금 1층이 안내데스크나 당직실 이런 것 때문에 뺀, 말하자면 공유면적 뺀 것이 792인데 800㎡를 받았다는 말씀이지요?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도 다 공용면적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본 위원이 검토하다보니까 용인시 예산이 150억 정도가 투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전체 운영하고 그러는 운영비는 누가 내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전체 운영비는 저희가 운영해야 되는, 근데 거기에 보면 본관에 교사동 건물에 있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세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체육시설, 다목적 체육시설하고 수영장, 지하주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계상해야 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체육시설, 수영장,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하셨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지하주차장.
홍숙

남홍숙위원

지하주차장은 우리가 운영비를 내고, 그러면 본관 1층은 누가 내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본관 1층은 저희가 대야지요, 운영을 저희가 하는 거니까요. 운영에 따른 비용이니까요.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본관도 한다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렇게 해서 매년 약 20억 정도 운영비로 들어갈 예정이잖아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대략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대략, 약. 그러면 이 부분이 만만치 않은 돈이에요. 주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시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주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어떤 의견을 모아주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용인시의회는 주민들의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용인시의회 의견도 적극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총 사업비가 225억 중에 용인시가 150억 정도를 부담하는 굉장히 투여가 많이 되는 시설이에요. 근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로는 평생교육원은 아직 녹십자 쪽이 될지, 안 될지 정확하지 않지만 그쪽으로 갈 예정이기 때문에 청소년상담시설로 쓰시겠다는 의견을 주신 거잖아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청소년상담 기흥분소.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속기록을 공유재산 심의할 때 어떤 부분들이 논의가 됐나라고 봤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공유재산 심의하는 그쪽 위원님들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의원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굉장히 피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서 “교육청이 안 된다.”라는 문구가 자꾸 나와요. 이 부분이 교육청이 왜 안 되는 거예요? 청소년상담시설은 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거 논의 한번 해보라고 얘기했을 때 안 된다는 문구가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회에 걸쳐서 교육청하고 협의하면서 자치행정위 위원님들이 요구하셨던 사항들이 있는데 도서관이나, 또는 어린이집, 그다음에 폐교 활용부지를 일부, 또는 전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해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도서관이나 어린이집은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확실하게 그었습니다. 그리고 부지를 저희가 시에서 유상으로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 복합시설에 대한 취지도 안 맞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풀어야 될 부분도 많기 때문에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딜레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협의불가하다는 그런 사항으로 있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설명으로 들으면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안 된다라는 소리로 들리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왜 안 되냐고요. 그게 정확한 팩트가 없잖아요. 지금 자치행정 속기록을 봐도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팩트가 없고 청소년상담시설, 물론 우리 아이들이니까 분소가 됐던 들어가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왜 그것으로 국한되느냐에 대한 해명이 없어요. 과장님 폐교 같은 경우 대부분 기부채납 받잖아요. 우리 기부채납 못 받았잖아요. 못 받고 부분 등기이전만 해서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교육청에 절절매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요. 그 부분 얘기 좀 해 줘보세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기부채납 받아야 될 대상은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본관 건물은 경기도 체육건강증진센터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사실은 약간 애매하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렇게 해서 설명하신 거 있는데, 굳이 따져보면 그것도 애매한 거잖아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도 보면 사실은 애매한 거지요. 그게 맞다고 보세요? 그러면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안 된다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 안 된다는 것이 논거가 부족해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주장한 위원들의 얘기나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용인시 아동친화도시인 것은 아시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과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다 다니면서 조사해서 아동친화도시 조례도 만들면서 시작했던 부분이에요. 용인시에서 어린이를 위한 진정한 시설 있어요? 없어요. 국제도서관 진정한 도서관이라고 보셨습니까? 진정한 어린이도서관 아닙니다. 물론 이번에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도서관은 어쨌든 아이들이 들어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는 교육 쪽에도 관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조성 협약체결’해서 교육청, 시장님, 의장님 다해서 6개 기관에 아동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라고 2018년도에 발표가 됐어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권리국장도 함께 참석을 했고요. 이것만 봐도 용인이 아동친화도시로서 어린이들한테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신경 써줘야 되는지 현명하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아동친화도시 인증받기에 필요한 것들을 쭉 구구절절 나열을 안 해도 아시잖아요. 이것은 복지 쪽에서 하는 부분만은 아니잖아요. 어린이는 복지도 되지만 교육을 담당하는 과장님 소관도 되고 국장님 소관도 됩니다. 교육과 맞물리기 때문에요. 여기를 보면 용인시는 내년 하반기 중, 올 2019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2018년도 자료니까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신청할 예정이다.” 2019년도 올해 하반기에 신청할 거예요. 어린이도서관 하나 없는데 이게 복지만 다 됐다고 해서 유니세프에서 인증서 흔쾌히 줄까요? 우리 인증서 받아야 돼요. 우리보다 적은 도시, 그리고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도시 수원, 오산, 화성, 광명 다 받았어요. 인증 받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정책을 잘 펴고 있는데 용인시는 늘 뒷북치는 정책만 하는지, 그리고 의원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활용도가 높은 의견을 제시했을 때는 왜 더 폭을 넓혀서 생각을 안 하시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그 지역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구도심입니다, 아파트도 있고, 연립도 있고. 그래서 기흥중학교 아이들이 유치가 안 돼서 폐교로 간 지역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손잡고 와서 엄마들이 아이들과, 또는 청소년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저희는 굉장히 적합하다는 의견을 자꾸 제시하는 거고,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인시에 아이들을 위한 전용도서관 하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연구모임을 하면서 타 시를 많이 다녀봅니다. 우리보다도 인구가 적은 10만, 20만 되는 읍‧면단위도 가보면 아이들을 위한 예쁜 도서관, 정말 눈으로 봐도 예쁘지만 활용도도 참 잘된 도서관들이 잘돼 있어요. 이렇게 좋은 기회에 아이들을 위한 정말 제대로 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교육청이 안 된다라는 일방적인 말씀만 자꾸 하시니까 갑갑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해 봐도 기부채납도 안 된다, 못 받는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사실상 안 맞아요. 억지로 갖다 부친 거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5조2항2에 근거해서 했다라는 그거 말씀하시려는 거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딱히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용인 아동친화도시 선포했고 유니세프위원회에 등록할 예정입니다. 인증 받을 예정입니다. 정책에 걸맞게 다시 한 번 토의하시고, 교육청에 끌려가는 행정을 하지마시고요. 당당히 가서 의견을 제시하십시오. 교육청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 사업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70페이지 좀 봐주세요. 세외수입 보면 청소년사업 정산 반환금을 2017년 거하고, 2018년 게 같이 올라왔는데요. 2017년도 거 작년에 정리 못하고 지금 올라온 이유가 뭐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2017년도에 새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신설됐어요. 신설됐는데 e나라도움이라고 정산을 하는 시스템인데 이 부분이 정산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용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 거하고, 2018년 거하고 같이 정산해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향금위원

e나라도움이 언제 그랬던 건데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2017년에 구축됐는데요. 정산이 원활치 못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향금위원

2017년도에 도입된 건데 왜 작년에 이거를 못하셨어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향금위원

조금 이해가 납득이 어려운데요. 그러면 나중에 자세히 와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77페이지 기숙형고등학교 급식비 지원하시겠다고 하신 사업이요. 배경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오게 됐는지.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숙형고등학교가 백암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50개 학교가 있고요. 경기도에도 14개 학교가 있어요. 기숙형고등학교는 뭐냐면 농촌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통학이 불편하고 하니까 기숙사에 머물면서 안심하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숙사시설구축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실질적인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또한 도‧농간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숙형고등학교로 지정한 부분인데요. 용인시 전체가 다 평준화지역인데 백암 지역만 비평준화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도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서 여러 가지로 기숙사를 운영하다보니까 최근 들어서 2015년도에 재학생이 406명이었고 기숙사생은 156명인데, 현재는 기숙사생이 재학생 269명으로 줄었고요. 기숙사생도 117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운영상의 문제가 많고 운영비의 단가가 상승하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는 1식 세끼 중에 중식은 무상교육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조식 및 석식 중에 한끼 정도는 지원해 줘서 학부모 부담을 덜고 학생들이 교육을 충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한끼 정도 지원해주는데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지금 백암에 있는 학생들이 교육청이나 시로부터 지원받는 내용은 뭐, 뭐가 있어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말씀드리면 프로그램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교육청에서도 기숙사 2016년도까지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향금위원

기숙사에다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유향금위원

근데 2016년도 이후로는 중단됐나요, 중단된 이유가 뭐예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중단된 이유가…… 2012년도까지만 딱 지원이 됐네요. 도교육청에서 9600만 원해서 기숙사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지원됐는데요. 그 이후에는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경영상으로도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이 끊긴 사유가 뭐냐고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끊긴 사유는 특별한 게 없고요. 자체적으로 자립하라고 지어놓고, 끊어놓은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방적으로 중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이 기숙사를 운영하는 전체 운영에 관련된 비용을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이 다 부담한다는 얘기에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기숙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사감 등 인건비가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식비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월 16만 5000원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식사비용을 1인당 22만 원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중식 빼고.

유향금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에 비춰보면 전액을 다 학생들이 부담한다는 얘기인거예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저희시에서도 2019년도에 기숙사특화프로그램으로 해서 4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꿈찾아드림 자율공모에 기숙사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12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프로그램 관련된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 하드웨어적인 부분, 운영비라든가 이 기숙사를 존치해 나가는데 필요한 비용은 다 학부모들이 기숙사비로 내고 있다는 이 말씀이신 거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유향금위원

다시 질문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14개 학교 현황 제가 먼저 자료 받았지만 다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어차피 중식은 전체를 다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조식까지 지원하게 되면 두끼를 지원하게 되는 거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두끼를.

유향금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그런 사례는 지금 양평에…… 경기도 내에 양주시에 사례가 있고요. 충남 태안군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해서 양주에 지원해 주는 것은 전체를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국가유공자라든가, 교육대상자, 소득수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낮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가평이나 이외에 연천이나 다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은 지원예산이 저희와 규모가 크게, 가평고나 덕계고는 전체적으로 지원예산이 2억 4000만 원, 가평고 같은 경우에는 사감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운영비 이런 부분까지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양주 같은 경우에는 4000만 원정도 지원해 주는데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운영비 일부하고, 급식비, 그다음에 연천은 4억 2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감 인건비, 프로그램운영비, 비품구입비 이런 부분까지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지원해 줄 때는 금액적인 부분을 학부모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일단은 급식비 한끼 정도는 그래도 더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해서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유향금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급식비, 중식 급식비 얘기하시는 거잖아, 그렇지요? 조식이나 석식이 들어간 게 아니라.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연천은 급식비 지원이 없습니다.

유향금위원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양주입니다.

유향금위원

아니 양주는 한끼 더 주는 것을 특별대상자들만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식 외에 추가로 지원하는 데는 양주에 지원 대상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사례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2억, 그다음에 4억 얘기하셨지만 가평이나 연천 같은 경우에 교육경비 예산 얼마나 줘요? 그거는 지금 파악 안 되셨지요? 그렇게 따지면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교육경비예산 1000억 넘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1000억, 예…….

유향금위원

그거를 보고 얘기하셔야지 급식비, 기숙사비에 대한 현황만 딱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 여기 4억 주고, 2억 주는데 우리도 더 주자 이런 얘기하시면 논리가 안 맞아요. 우리 교육경비예산 주는 거에 비하면 가평이나 연천 같은 경우에 교육경비 얼마 안 될 거예요, 보나마나 확인해 보면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말씀하셔야지 이것만 단편적으로 설명하시면 우리가 굉장히 기숙사 학생들한테 지원이 별로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어쨌든 현재 경기도에 있는 14개 학교 중에는 중식, 조식을 함께 지원하는 데는 양주에 일부밖에 없다는 거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 220억에서 용인시가 150억을 지원하는 거지요? 기흥폐교.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150억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체 220억 중에 용인시가 150억을 지원하고 매년 운영비도 20억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약, 그렇지요? 약 20억을 매년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거기 수영장이 운영하다보면 수익금도 발생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수익금 발생하지요. 근데 수영장 주로 무슨 용도로 사용하실 거예요? 생존수영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생존수영이 전부가 아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일부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주는 지역주민들한테 사용,
상수

김상수위원

지역주민들이 하지만 아이들 일과시간에 생존수영할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계속 우리가 얘기하지만 교육경비를 1000억씩 주고 있으면서 사실은 교육청에 끌려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주관은 교육청인데 후원이 용인시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교육청에 후원은 해 주는데, 예산은 우리가 다 지원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혁신지구도 매칭 6:1이잖아요. 이런 예산들이 지금 교육경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우리가 뭔가를 지원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운영비 이런 거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어요, 과장님. 지금 단순히 20억이지만 물론 수영장에서 수익이 나올 수도 있고, 주차장에서 어떤 수익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이런 것에 계속 발목을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용인시 예산의 효율성면에서 이게 타당한 것이냐 한번쯤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280쪽에 보시면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보수가 올라왔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청소년수련원에 있는 수영장이 2005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노후화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상에 문제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영장 천장도 교체하고, 수영장 덕트시설도 교체하고, 수영장에 있는 타일교체, 샤워실, 조명, 자동출입문 장치, 폐기물처리 하여튼 여러 가지를 교체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18억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거기에 수영장을 보면 염수를 쓰다보니까 사실 부식이 많이 됩니다. 부식이 많이 되는 시설이다보니까 기계장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손을 많이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 예산을 전체적으로 18억 정도를, 19억인데요. 실시설계비가 1억 있고 18억을 시설비로 예산을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수영장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저희가 2005년에 개관했으니까 어쨌든 개보수를 해야 되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은 합니다. 그동안에 수련관에 개보수 현황은 어땠습니까, 예산이랑.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2005년도에 많이 한 부분은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2005년도 11월 달에 수영장에 내부페인트하고, 천장재 교체, 사각틀 보강, 전등 보강 등 해서 4000만 원정도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015년 11월 달에 개보수하셨지요, 천장. 그렇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부식으로 인해서 녹물이 발생되고 시설물 관리가 어려워서 천장판에 있는 시설물 다 보수하셨어요, 4000만 원 들여서. 그래서 수영장 창문 일부 환기창 교체도 하셨고, 천장판지지 시설물과 천장판 교체하셨고 수영장 벽면 다 도색하셨어요. 불과 몇 년입니까? 3년 반 됐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3년 반 만에 다시 보수하겠다고 올라오신 거예요, 예산. 중복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그때 당시는 천장에 타일 같은 경우도 떨어질 우려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를 가장 크게 고려하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손을 대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쪽에 페인트 부분이라든가, 사각틀, 전등도 손보게 됐던 부분인데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손을 보기 때문에 그때 당시 고려했던 부분은 물론 위원님 말씀으로 하면 이중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손을 안 보고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봐야 되는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손을 보는 거니까 그런 부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 공사할 때 천장판 뜯었을 때 그 지지대도 다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때 현황은 어땠어요? 지지대 교체하셨어요, 그때?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그때 교체 안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때 교체하셨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지물들 교체 안 하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가지고 있는 기안 용지에 보면 2015년 공사하실 때 여기 다 되어 있더라고요, 내부보수 공사하면서.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지지물은 교체를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요. 하셨을 때 보셨을 것 아니냐고요. 천장 뜯으면 지지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때 공사하셨는데 지금 3년 반 만에 다시 다 공사하겠다, 예산낭비 아닌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제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그 안에 있는 지지물을 교체했는지 부분은.
상수

김상수위원

수영장 내부공사하고, 수영장 환기창 설치 공사하셨어요. 여기 보면 수영장에 있는 기존 창 일부를 철거하고 철거된 창에 강화유리 설치하셨고요. 수련관에 사용되고 있는 창문과 동일한 사이즈로 인해서 방충망도 포함해서 공사하셨어요, 창문을. 그다음에 천장판하고 천장판 지지물 모두 철거 후 재설치 하셨어요. 그다음에 수영장 내부에 도장된 부분을 벗겨내고 재도장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면보수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 올라오시면 과장님 이거는 정말로 누가 봐도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시고 제가 공사내역서랑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김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을 보면 7억 예산 증가된 내용에서 수영장 보수가 시행함에 따라서 세입부분을 보존해 주는 것 같은데요. 당초 수영장의 세입을 얼마나 편성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수영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세입은 전체 12억인데요, 1년에. 월별로 보면 1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모 신문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면 수천만 원 예산낭비 논란이 됐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김상수 위원님하고 말씀했던 그런 부분에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2015년도에 교체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예산적으로 중복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기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때 공사했던 것하고 지금 예산 서는 것하고 중복돼서 신문에 기재됐다 이거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77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공기청정기 있지요. 1억 49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왜 갑자기 늘어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사회문제 되다보니까 학생들에 대한 건강권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전체 18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공기청정기 보급을 하고자 신청을 받았더니 신청한 학교가 131개 학교가 신청했는데요. 학교에서 추가적으로 더 신청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15개 학교, 405학급에 대해서 추가지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추가지원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금회 추경을 1억 4928만 원을 더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조금 전에 김상수 위원님과 남홍숙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에 덧붙여서 기흥중학교 폐교 체육시설 건립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인데 먼저 과장님께 정리를 간단히 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청에 협의가 한 3번 정도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 협의도 원만하게 많은 시간을 조율해서 가졌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협의체가 구성됐다고 했습니다, 2018년도에. 구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협의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2018년도에 몇 번이나 했나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1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청 협의와 지역협의체가 구성이 잘 돼서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우리가 지자체 자체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아까 사업설명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도 다시 한 번 보완해서 사업설명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지만 교육청 협의와 지역협의체가 만나서 용인시 폐교를 통해서 우리가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용인시가 처음이지 않습니까, 폐교활용해서 건립하는 것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처음이니까 교육청과 용인시가 원만하게 잘 협의해서 시민들에게 개방하는데 많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없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잘 협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먼젓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조례가 통과돼서 올라온 거지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그렇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세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2016년도에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주민자치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유사성이 있어서 조례 운영을 안 했었어요. 그러면서 작년에 용인시 민주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로 12월 달에 전면개정 되면서 위원회 설치‧운영 7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조에는 민주시민에 대한 교육부분이 열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교육 일반, 전반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신청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그다음에 시의원 2명, 그다음에 위원해서 총 13명 이내로 구성되게 되어 있고요. 위원장은 민간인으로만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시의원 당연직 2명, 위원장이 있는데 그 나머지 14명의 분포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분포도는 학계나 그다음에 시민사회교육 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회단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어느 부분이다 이렇게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해서 위원들을 구성해서 시장님 결재를 맡은 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직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거지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회 구성하실 때 정말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계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사회단체, 각계에 걸쳐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14명에 대해서 어쨌든 폭넓은 사회 전반에 있는 사람들을 위원회에 구성하실 거지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공고하실 거지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예, 절차를 다 갖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공고해서 모집을 하실 거지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상반기, 하반기에 교육을 1회씩 하신다고 예산 올라온 거예요. 소양교육에 대한 내용은 뭔가요? 어떤 소양교육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조례 1조에 보시면 ‘용인시민 민주교육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주권자인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실천적 관심을 갖게 하는 문화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거창한데 지금 인근 시‧군을 보시면 수원, 성남, 화성, 의정부해서 6개인가 7개 시‧군이 운영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민주시민 조례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면 꼭 시민이 민주시민이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하면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목적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민주시민인데 내용이 우리가 시민들이 사회에 동참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아직 일부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분들도 같이 시민사회교육, 일반교육 이런데 참여할 수 있게 그런 취지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상반기, 하반기에 1회씩 하면 몇 명을 교육시킬 생각이신 거예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지금 인원은 100명 내외.
상수

김상수위원

100명 내외로 교육을 시키시겠다.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시민 조례가 개정되면서 첫 단계잖아요. 걸음마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인원을 몇 명이라고 한정지을 수는 없지만 질 좋은 강사를 쓰면, 유명한 강사라든가 그러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요. 제가 지금 100명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그 인원은 유동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조례를 할 때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했잖아요. 과장님 아시고 계시지요? 그런 것처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민주시민교육 받은 사람만 민주시민이고 민주시민교육 안 받은 사람은 민주시민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사실은 했었어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이게 자칫 어떤 잘못된 한 방향으로 일방통행 하는 그런 위원회가, 교육이 될까봐 저희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시민교육위원회 구성도 마찬가지고, 교육도 하실 때 용인시민 다수가 누구나, 어떤 단체에 소속된 일부의 사람이 아닌 전체 용인시민들이 다 고루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 줬으면 좋겠고, 또 교육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에게도 다 폭넓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보고 앞으로 이런 위원회 구성하고 교육을 할 때 충분히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원회 수당에 4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연 4회 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조례에 보면 분기별로 1회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들 3분의 1 이상이 위원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면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가 있어요. 분기별 1회니까 총 4회지요. 근데 지금 1분기는 지났잖아요. 그런데 임시회의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4회를 신청한 겁니다.

유향금위원

여기서 주로 다룰 안건은 뭐가 있을까요, 위원회가 열리면.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위원회 기능을 보면 종합민주시민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민주시민 사업에 선정 및 지원을 하고 민주시민교육 사업에 모니터링, 평가 등을 할 계획입니다.

유향금위원

지금 기능은 제가 조례를 다 알아봤기 때문에 알기는 하는데 시민교육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신다면서요. 근데 이 위원회에서 안건을 1년에 연 4회씩이나 다룰만한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속단해서 ‘있다, 없다’ 말씀드리는 어렵고요. 지금 조례가 제정되면서 운영한다면 활성화시켜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하는 게 저희 부서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 어느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설명 드리기 어렵고요. 위원회가 구성돼서 위원들과 협의하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유향금위원

김상수 위원님이 앞서서 충분히 당부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생략하겠는데 어쨌든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잘 담아서 바람직한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83페이지 하단 부분에 대학자원 기반 취약계층 맞춤형 평생교육에 신규로 예산이 들어왔는데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대학이 12개소가 있습니다. 대학원하고 같이 있는데요. 평생교육분야 교육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 시에서 교육하는 것만 있었고 대학원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잖아요, 프로그램이 15개에서 20개정도 있으면서. 그런데 시하고 같이 연계돼서 한 교육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줘서 작년 10월에 과가 신설됐잖아요. 교육부분 활동을 넓히고자 학교에 공모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저희가 받아서 우리 시민이 시에 있은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서만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대학원에 가서 위탁해서 교육받을 수 있게,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시 예산 없이도 자체적으로 했었잖아요. 이렇게 시 예산을 주게 되면 교육생들은 무료인가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지금까지는 대학원에서 하는 것은 다 유료잖아요. 저희는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받은 다음에, 시비 6000만 원 계상해 놨잖아요. 그 돈을 지원해서 무료로 하는 것을 기본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냐면 제 주위 분들도 평생교육학습을 많이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재취업 창출이 안 되고, 그냥 그 순간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과정이 즐거웠을 뿐이더라고요. 뭔가 본인에게는 증대된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열어주고, 또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면 좋지 않을까. 시작은 너무 좋아요. 좋은데 그냥 그 기한 내에 받지만 아니하고 다른 분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다보면 우리가 직장을 갖지 못하고 집에서 있는 분들이 많이 외롭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교육을 받고 진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지금 이번에 공모 중인데요. 공모해서 단국대가 선정됐는데 신중년 사업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하고 맥락이 같은데요. 베이비붐 은퇴세대들 그분들이 지금 퇴직하시면 자영업, 치킨집이라든가 이렇게만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벗어나서 사회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양강좌나 해서 마을회관 같은데 가서 강의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양도 되지만 더 분야를 세세하게 공모할 때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보충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공모해서 분야별로 받을 것 아니에요. 진짜 주부들이 필요한, 아니면 용인시민들이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딱 일회성,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안희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정순 위원님이 대학자원 기반 취약계층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덧붙여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모를 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위탁운영하실 거 아닌가요? 운영하실 경우에 우리 관내에 12개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학교별로 특색사업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취약계층, 노인대상, 한부모가정, 다문화, 경단여성, 수급자 등등 되게 많은데, 그 12개 학교에 가장 쟁점으로 하는, 강점으로 하는 각 학교가 있잖아요. 12개 학교에 공모해서 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어느 한쪽으로 밀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60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했지만 12개 학교를 다하게 되면 6000만 원 갖고 모자라지요.
희경

안희경위원

그렇지요. 부족하지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첫 발자국을 떼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세 군데나, 네 군데나, 아니면 다섯 군데나 이렇게 해서 그 학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중에서도 우리 시민이 가장 제일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런 과목을 선정해서 운영할 거지요. 전체 다를 갈 수는…… 초기단계니까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런 방향으로 가실 예정이라는 거지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런 부분이 평생교육 지원으로 인해서 잘 조율돼서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84페이지 보시면 여성회관 방재실 무정전전원장치(UPS)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UPS 내구연한이 10년이에요. 근데 저희는 직원들이 관리를 잘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14년이 지났거든요. 계속 보수를 해가면서 더 사용을 했어요. 했는데 이번에 상반기에 보니까 한계성을 느껴서 전원장치가 말 그대로 전기를 급할 때 보급해 주잖아요. 더 이상은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추경에, 본예산 할 때,
희경

안희경위원

방재실 전체를 바꾸는 거지요?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전원장치만 바꾸는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291쪽 과장님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포곡상여놀이하고 경기향토소리 공개행사 지원이 있잖습니까? 여기에 보면 300만 원, 800만 원이 추가로 증가됐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포곡상여놀이는 저희가 올해 지역향토문화재로 선정이 됐어요. 문화재로 선정되면 월 100만 원씩 조례에 전승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개월 동안 지원될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향토소리 공개행사 지원은 기존에 여기가 최근순 문화재 분이 공연을 하는데 보통 한 2, 3000만 원 자비를 쓰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이번에 300만 원 증액한 그런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1페이지 보시면 향교‧서원 문화전승 지원금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향교‧서원 리플릿 제작을 500부 4개소에 하는 것이 심곡서원하고, 충열서원하고, 양지학교하고, 용인향교 4개소에 500부가 되는 지원인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문화재청 공모사업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어떤가요? 얼마 전에 주말에도 충열서원 가서 제가 직접 몇 시간동안 함께 주민들과 있어봤는데 설명을 하나 듣고 싶습니다.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지금 리플릿은 2017년도에 제작해서 계속 프로그램 오시는 분들한테 안내를 하고 나눠드렸던 건데 올해 떨어졌어요. 저희가 그때 좀 많이 인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만 쓸 수 있을 정도로 1000만 원만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4개소에 다 똑같이 배분되는 건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윤환 위원님 말씀해 주셨으면 포곡상여놀이 전승금 지원은 이 단체가 한번 포함되는 거지요? 60명 인원 단체 거기에.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60명이 되는데요. 그분들이 계속 상여놀이를 전승을 해야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잖아요.
희경

안희경위원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있던 부분인데.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현재까지는 문화재로 지정하지 않아서 자비로 해왔던 건데, 지금은 문화재로 선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승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월 100만 원씩.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287쪽에 문화재단 출연금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 출연금 이번에 총 13억 4700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 관련해서 12억 700만 원, 그다음에 SK하이닉스 유치 시민축하공연을 위해서 9000만 원, 그다음에 시니어노래자랑 관련해서 5000만 원해서 토털 12억 700만 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먼저 조례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오케스트라를 하시는 것을 저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다만 이것을 우리가 창단해서 운영하는 예산들이 과연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맞는가라는 것을 반문해 보고 싶어요, 과장님한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일례를 들면 여기 처인구에 건설도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시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최초 결정일이 ’74년에 되어 있는 것, ’83년에 되어 있는 것, 2008년, 2003년, 이게 몇 건인지 아닙니까? 이게 지금 264건이에요. 근데 2020년에 실효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12억이라는 예산 들여서 오케스트라를 창단해서 물론 시민들의 문화 향달 저도 찬성합니다. 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게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게 제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세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지금 도시계획시설까지 얘기하시면서 어떤 것이 우선이냐고 물어보시는데 실제 저희 입장에서는, 제 업무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시민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는 제공해 드리거나 그런 것이고, 실질적으로 정책결정 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감히 말씀 드리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더 우선순위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것은 제 소관은 아닌 것 같아서 간단하게 답변 드릴게요.
상수

김상수위원

용인시민이 문화를 향유하면서 행복하게 하는 것, 본 위원도 찬성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많은 시민들은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이렇게 해놓고 예산이 없어서 돈을 못주고 있는데 자꾸 이런 예산들을, 이런 신규 사업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여기 보시면 하이닉스유치 축하공연도 9000만 원 올라와 있고요. 시니어노래자랑도 5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축구종합센터 선정되면 또 그때 축하공연 해야 되겠네요, 과장님.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상수

김상수위원

또 하셔야지요. 축하공연 해야지요. 축구종합센터 공모되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제 전국적으로 유치하려고 애를 쓰다가 용인이 최종적으로 확정됐잖아요. 용인시민 전체가 범시민적으로 환영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런 쪽으로 승화시키고자 세웠던 예산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신규 예산도 다 중요하고, 복지도 중요하고, 시민들의 문화도 다 중요하지만 과연 그런 예산들을 어느 시기에, 어떻게 적정하게 사용하느냐도 본 위원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는데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과연 이런 분들은, 지금 이게 30년도 넘은 거잖아요. 이렇게 사유재산 행사를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 아픈 곳을 건드려 주지 않고 자꾸 이런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심히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님 질의 중에 시니어노래자랑 있잖아요, 5000만 원. 이거 처음하시는 사업이에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1차적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각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서 노인들이 많이 노래교실 같은 것을 하시잖아요. 이분들이 노래만 하고 실질적으로 무대나 이런 게 없으니까 뽐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한번 시도를 했는데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한 1500명 이렇게 오셔서 다들 서로 응원하시고 이런 모습이 너무 좋아서 올해 추가로 더 편성하게 된 겁니다.

유향금위원

이거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세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정확히 모르세요?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처인노인복지관에서 ‘나도 가수다’ 그런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정확하게 예산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거를 5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노래자랑을 하신다는 게 조금 검토해야 봐야 될 대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60세 이상 시니어들한테만,

유향금위원

이것도 똑같아요. 이거는 65세에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그래요?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2페이지 보시면 관광협의회 홈페이지 제작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존에 용인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관광에 대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홈페이지 제작비인가요, 아니면 제작을 한 후에 관리‧운영인가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용인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투어용인이라고 있어요. 이번에 제작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관광홈페이지도 이용이 되겠지만 하다보면 저희가 어떤 곤란한 문제도 다룰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또는 특혜성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다룰 수 없는 곤란한 경우가 있거든요. 또 저희가 이번에 용인시 용인관광협의회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체는 물론 용인시 관광협의회 회원이 한 34명이 있지만 거기 외에도 또 다른 음식업체라든지 다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용인시 홈페이지에서는 다루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이해관계라든지 형평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용인관광협의회에서 그런 것은 거기서 다루고 서로 같이 보완해 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관광협의회가 있었지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아닙니다. 우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관광,
희경

안희경위원

그동안에 활성을 했기 때문에 사단법인까지 있고 사무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뭐냐면 홈페이지 제작 구성도를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지금 현재 용인시에 투어관광에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보면 관리자, 협의회 소개, 관광, 관광홍보, 음식점 소개, 그런데 제가 의문이 갔던 것이 숙박예약까지 다되어 있는 것이 사이트에 되어 있어요. 링크 걸면 다 되는 부분인데 이 관리를 도맡아서 여기 관광협의회에서 하실 예정인지, 아니면 홈페이지 만들어놓고 홈페이지를 관광과에서 관리‧운영을 하실 건지.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아니에요. 연동돼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어떤 연동이요? 용인시 홈페이지와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용인관광협의회 홈페이지하고 우리 용인시 홈페이지와 같이 연동해서 저희가 실을 수 없는 것은 관광협의회 홈페이지에 같이 실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결론은 관광협의회에서 운영관리를 다 하는 거네요, 시스템이.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그렇지요. 관광협의회에서 그런 것을 기반시설을 갖춰놓으면 거기서 그런 것은 다 그쪽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이 저에게 자료를 주신 것은 홈페이지 제작단계 5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한 단가에 금액만 조성해서 저는 살폈거든요. 그러면 홈피를 제작해서 관리며 운영체제를 시스템 구축을 해서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거기에 지원해 주면 거기서 홈페이지를 작성하는 거지요.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은 어떤 혜택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혜택이요?
희경

안희경위원

지역사회 관광협의회에서 혜택을 할인해 준다는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지금 지역에 보면 관광지 입장권라든가, 숙박권 할인 이런 부분은 기존에 다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그것은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어느 호텔, 또 어느 음식점에서는 얼마만큼 할인을 해준다는 그 내용이 들어가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용인홈페이지에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우리 용인시 홈페이지에는.
희경

안희경위원

카테고리 열면 다 있거든요. 예약도 하는 부분도 다 있고, 저는 조금 관광협의회에서 이것을 조직화해서 회원들도 34명 계시고, 기존에 관광협의회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이 규정을 해서 용인시가 하려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원래 기존에 용인시 홈피만 보고 뭐든지 예약 걸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기 자료 안에 다 있거든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 구성을 하는 거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홍보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홍보는 다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협의회 정관을 읽어보니 기존에 있는 사업자분들이 한 열일곱 분 계시고, 사업관련이 12명 정도 계시고, 관광관련 단체는 없어요. 관광단체는 없고 시민이 딱 다섯 분이 있는데 두 분만 시민이시고 세 분은 여기에 있는 관광…… 종사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저는 이게 올라와서 민간이전사업이고 해서 다시 한 번 관광과와 잘 협의해서 좋은 취지로 지역사회를 알리고 또 관광과 MOU 체결도 해주고 외국에서 많이 오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지역에.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면 더 나은 길을 바라보시고 이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부해 드리고 싶은 것은 제작비가 순수하게 5000만 원이라고 하면 제작비에 대해서만큼은 다시 한 번 살피고자 합니다.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분명히 투자대비 효율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인관광협의회가 비영리단체로서 각종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관광진흥법 제48조9라든지, 민법 제32조, 또 용인시 관광 진흥 조례 제16조 이렇게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작년도 2018년도 11월 2일 날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는 관광협의회가 9개가 있습니다. 9개가 있는데 물론 저희가 처음에 어떻게 보면 첫 걸음마를 떼는 단계인데 그런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왜냐면 다양한 사업을 대외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보령군은 사업비 지원이 16억 원을 해주고 있어요, 올해 2019년도 예산이. 그다음에 단양군은 1억 원, 우리 경기도에는 관광협의회가 용인시하고 고양시 두 군데만 있는데 고양시도 6000여만 원이 됩니다. 저희보다 두 배가 높은데, 저희가 탄탄한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타 시군하고 현황 비교해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서 숙박시설 및 음식 등의 정보를 모아서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조금 마케팅 지원 기능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가 먼저 앞섭니다.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지금 용인시 관내에 일반 음식점이 7551개소가 있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기존에 관광과에서 잘 홍보하고, 잘 관리하고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또 숙박업이 154개소인데 양은 많지만 제3자 관광객들이 그런 것을 봤을 때 정보를 모르니까 그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이 홈페이지 구축에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요즘에 워낙 핸드폰 손에 많이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얼마든지 지역에 오면 용인에 도착하면 핸드폰에 앱 깔면 다 떠요. 어느 정도의 홈피 관리와 관광협의회에서 할지 그런 게 걱정,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 겁니다.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용인시 사이트에 용인투어도 있는 부분에 관광과에서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은 방향을 설정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모바일 앱, 이 사업내용이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통합구축이거든요. 그래서 PC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태블릿PC 이런 게 다 연동돼서.
희경

안희경위원

그 관리를 다 한다는 얘긴가요, 그 관리를 다 하실 건가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같이 거기서 하면 연동해서 똑같이 정보를 갖다가 볼 수 있게끔 할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의 대표축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용인시 관내에 축제는 10여개 정도 대표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버과학축제라든지, 또 태교축제라든지, 또 각 과에서…… 저희 관광과에서는 작년에 품바축제를 했었고요. 저희 관광과 예산은 없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타 지자체에서 단양, 보령, 고양시 말씀하셨잖아요. 여기는 대표축제가 다 있잖아요. 이미 자리 잡았잖아요. 용인시는 대표 축제가 없어요, 과장님. 용인시에서 대표축제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품바, 그런 것 가지고 대표축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 지자체하고 우리와의 이 상황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과연 용인의 대표축제는 뭐냐, 대표축제를 만들어보자,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관광협의회에서 일익을 담당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게 늘 저희 위원들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협의회 홈페이지 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용인시 홈페이지 제작 지금 되어 있잖아요. 다르게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생각하시는 부분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저희가 무장애인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이번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은경위원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기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휠체어라든지 어떤 기구가 있는지 이런 것도 안내도하고, 그다음에 요금이라든지, 기타 화장실 시설 이런 편의시설에 대해서 거기에 상세하게 실으려고 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용인시 홈페이지 그런 부분이 없나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지금 상세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지금 과장님 설명이 조금 부족한데요.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외부에서 에버랜드에 왔어요. 에버랜드에 왔을 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또는 와상 환자, 또는 어린이들이 왔을 때 주변에 접근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이런 것들이 표기가 돼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얼마만큼 적용을 시키실 건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부분인데요. 과장님 설명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지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시 관광협의회하고 지속적으로 토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빠진 것은 보충, 보강할 수 있는 것은 이번에 정비를 통해서 같이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용인시 홈페이지에는 이 부분을 어떤 특혜부분 때문에 넣을 수 없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관광협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넣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작 단계는 아니잖아요. 빠뜨린 것이 아니라 아직 시작 단계를 안 했기 때문에 적용을 시키셔야 되는 부분이 맞거든요. 적용을 시키실 생각이신 거예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이은경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광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편의시설 지원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이 호텔, 음식점, 화장실 이런 부분이 편의시설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용인시가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하셔서라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관광과에서 고민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홈페이지 제작,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이은경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여성가족과장이 불참인 관계로 복지정책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안병렬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00억 1038만 원을 증액한 7143억 16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 복지정책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 5억 2701만 원이 증액된 684억 4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05쪽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5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같은 쪽 중간에 참전명예수당 1억 61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6쪽 상단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억 872만 원,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1154만 원을 증좌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농림축산식품부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과 307쪽 상단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09쪽 하단에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 공모선정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32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0쪽 상단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3950만 원을 증액하였고, 314쪽 상단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증액에 따라 예비비 630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노인복지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8억 5691만 원이 증액된 2069억 80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17쪽 중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417만 원을 증액하였고, 318쪽 상단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사랑의집 시설보강 등 3300만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1억 13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0쪽 상단 모현종합복지센터 준공으로 인한 운영비 등 3억 391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21쪽 상단에 용인평온의 숲 화장로 개보수 비용으로 6억 8000만 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2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장애인복지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 36억 1248만 원이 증액된 693억 2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25쪽 하단에 장애인의료비 지원 398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26쪽 상단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에 27억 59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9쪽 하단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3억 8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33쪽 여성가족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 3억 2229만 원이 감액된 115억 5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33쪽 상단 새일센터 지정운영비로 1억 35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7쪽 상단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개소 감소로 설치비 9331만 원, 운영비 1억 173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9쪽 하단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운영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340쪽 상단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은 인건비 상승으로 533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3쪽 아동보육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 42억 7323만 원이 증액된 3547억 20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43쪽 중간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32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44쪽 상단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아동수당 93억 4103만 원을 증액하였고, 345쪽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로 59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7쪽 상단에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으로 3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348쪽 중간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로 8억 81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9쪽 중간 보조교사 인건비 14억 499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0쪽 하단에 영유아보육료 지원 49억 3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351쪽 상단 어린이집 확충 예산으로 9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63쪽입니다. 복지여성국 성인지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총 47개 사업으로 기정예산대비 4532만 원이 감액된 1952억 원으로 취약계층 여성, 남성의 일자리 창출과 동등한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310페이지 보면 푸드코디네이터 운영해서 예산이 도비 없이 시비만 1900만 원 올라온 게 있네요. 이거는 어떤 명분이에요? 어떤 명목으로.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업체인데요. 당연신고를 해야 되는 데가 있고 임의신고를 해야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당연신고 같은 경우에는 총액이 3억 이상이 돼야 되는데 당연신고 후 2년이 지나면 도비로 푸드코디를 지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거 같은 경우에 시비로 전담인건비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유향금위원

푸드코디네이터 한 사람분에 대한 인건비에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유향금위원

이게 지금 4월이니까 8개월분에 대한 것만 계상된 거예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거기는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올해 처음?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지금 처음해 주는 거고요.

유향금위원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데가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아니에요. 바로 이게 지원이 안 됩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3억 원 이상 얼마 돼야만 저기 되고요. 임의신고로 해서 2년 이상 된 곳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게 임의신고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3억 원이 안 넘으면 계속 시비로만 지원해 줘야 되는 사항이에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시비로 되는 거 있고, 도비는 도비대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보면 도비 같은 경우에는 푸드코디라고 해서 지원해 주고 시비로는 전담인력으로, 거기에 한 사람이 전체를 다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인건비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음식이 들어오면 전산관리를 한다든가, 후원처 개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대상자 관리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전담인력입니다. 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데는 다른 명목으로는 지원받는 게 있어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없지요.

유향금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에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푸드코디하고 인건비는 전담인건비는 없다가 푸드코디하고 이거만 인건비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만.

유향금위원

이 두 가지에 대한 금액이라고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아니, 한 가지요.

유향금위원

한 가지잖아.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도비로 따로 일부가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향금위원

시비는 이거 하나로만 지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러면 여기는 계속해서 이 비용은 나가야 되는 거네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앞으로는 계속 지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시작한지는 얼마나 됐는데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시작한 거요? 2017년도부터 했습니다.

유향금위원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데는 2017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어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관련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나중에 따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310쪽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이 있지요. 3900여만 원이 늘어난 이유가 뭔지 답변 좀 해 주고요. 이런 예산안은 3900만 원이면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3, 4개월이 지나서 추가편성 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확정돼서 나왔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이 된 거고요. 이 운영비 중에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다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인건비가 주가 되는 이유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늦게 내려와서 그거에 따른 상승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인건비에 대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320쪽에 보면 모현종합복지센터 운영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현재 진행 상태는 어떤가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전체 공정은 78%에서 80%정도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액 사업비는 138억이 들어서 완료단계에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가구라든지, 기본적인 부분, 그리고 어르신들 쉼터하고 영유아 쉼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인테리어 공사하고 그런 부분이 들어갈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반운영비 부분은 연말까지 들어갈 각종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부분, 필수적으로 소방관리 안전대행이라든지 승강기안전관리 이런 대행수수료에 대한 부분만 계상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 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 자산취득하는 물품비 이것만 주면 개관하는데 문제가 없는 건가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운영에 대한 부분은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기본적으로는 도시공사라든지, 외부 민간위탁하는 게 경영 효율상 원활하다고 판단되지만 지역주민들 이상과 시설에 대한 애착 이런 것에서 강력하게 운영하시겠다고 민원 겸 들어왔습니다, 요청이. 그것은 검토해서 시장님 면담도 이루어졌고요. 일단은 지역주민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기본적으로 조례상에 읍장한테 위임돼서 운영하는 방안이 있어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주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완공하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많고, 모현읍 주민들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읍에서 운영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조금 전에 김상수 위원님께서 모현종합복지센터 운영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해서 처음에 계속 건의 많이 들어왔었는데, 진행상황을 저번에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확보된 부분 있잖아요.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추진했을 때 50대 정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추가적인 부분이 이번에 2017년도, 2018년도 예산을 계속 보는데 2019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몇 % 더 주차장 확보가 가능한지.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원래 정원식으로 주민들이 쉬는 쉼터공간으로 녹지대하고 그런 부분이 조성됐던 부분을 지역단체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전부 마당은 주차면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기존 주차면수보다는 상당수 확보돼서 여유 있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확보된 그곳에 몇 대 정도 가능할지.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총 98대 정도.
희경

안희경위원

98대 정도 가능해요? 100까지는 안 되지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1층 파고라 부분이 장애인전용으로 공간을 뺀 게 있어서 그 부분을 빼고 하니까 100여대는 안 되는데 98대면 주차장면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처음에 확보된 것은 한 50여대 정도 됐는데,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반 정도를 녹지공간하고 휴게쉼터 비슷한 공간으로 확보했던 부분을,
희경

안희경위원

그 1면을 확보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총 98대 정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다 걷어내고 98대 정도 가능합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리고 과장님 인테리어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테리어 공사는 거기가 어느 쪽이에요? 영유아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노인휴게실하고 영유아놀이방이 2개 있습니다. 그거는 지역주민한테 무료로 개방된 공간이라서 저희가 직접,
희경

안희경위원

전체를 인테리어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공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노인 어르신들 쉬는 휴게실 하나하고요. 영유아놀이방이 따로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1층만 인테리어 하는 부분인가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그 부분만이고 나머지는 기본 설계에 들어갔던 부분이고요. 여기는 직접 사용하시는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됐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인테리어를 하게 됐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잘 조성돼서 주차장도 우려했던 것, 많이 확보된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에 나중에 부합되는 모든 것들 모현과 의논해서 잘 합의해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1쪽 하단에 기금, 노인복지기금이 얼마나 있어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123억 정도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우리 조례에 있는 기금은 다 상향되어 있는 거지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27억,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2억 7000.
홍숙

남홍숙위원

죄송합니다. 2억 7800 이거 전출금 다시 한 번만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기금에서 이자발생액이 4억 3000정도 되고요. 노인회지회하고 노인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대략 7억에서 8억 정도 소요됩니다. 거기서 부족분, 작년대비 3억 3000정도가 소요됐고요. 올해는 2억 7000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회 인건비 부분하고 운영비, 사업비에 대한 부족분들을 이것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지금 노인회 인건비가 2억 정도 더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인건비가 매칭으로 늦게 나와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자체에서 문제가 생겨서 올리시는 거예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매년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업비, 노인회 기금사업비에 대한 심의를 받고요. 연간 3개구 지회에서 노인회에서 각종 활동할 부분들을 일자리사업이나 이런 것은 분리하고 자체적인 진행해야 될 부분에 대한 부족분을 매년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데 늦게 올라왔기 때문에 1차 추경에 전출하는 거예요? 1년 계획을 놓고 봤을 때 추경에 올라올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거든요. 노인회가 늦게,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기금 부분을 결산하고 그런 부분이 늦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늦어서 결과가 늦게 나왔기 때문에 이어서 하는 거라 1차 추경에 한다는 말씀이지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본예산하고 다시 추경해서 편차가 적다면 적어도 몇 천만 원 이내에서 이런 부분이 될 텐데요.
홍숙

남홍숙위원

생각보다 편차가 크니까 아예 1차 추경에, 본예산에 안 담고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1차 추경에 반영합니다. 통상적으로 3억 정도 안팎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알겠습니다. 2, 3억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자발생 설명 좀 해주세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이자발생액은 통합관리기금에 노인기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한 3.5% 먼저 했던 금액에 대한 이자분이 발생, 그 금액을 사업 기본 자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23억에 대한 그 부분이 발생한 부분에서 이자부분이 지금 계상해 보니까 4억 3000정도 발생해서요.
홍숙

남홍숙위원

알겠습니다. 추후 또 좀 더 논의를 하도록 하고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328페이지 상단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조사해서 기정액은 없는데 이번에 예산이 계상됐네요.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도에서 장애인 일자리 차원에서 내려온 조사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유향금위원

장애인분들 두 분이 현장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유향금위원

기존에 우리 편의시설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연계가 되는 거예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같이 일하면서 보조.

유향금위원

이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게 고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만.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올해 것만 우선 내려왔고요. 계속해서 시작될지 아직 그것은…….

유향금위원

아직 미지수고?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329페이지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5700하고 460, 이거 시비로만 계상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주로 인건비 인상분하고 관리비 인상분이에요.

유향금위원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테이블이 정해진 거 내려온 것 얘기하시는 거지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 상승도 됐고, 관리비, 그리고 또 입‧퇴사자들 보험료 그런 것.

유향금위원

이게 모든 주간보호시설에 인건비 부분, 관리비, 그다음에 보험료 이런 게 다 똑같이 적용되나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일하시는 분, 근무자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 보면 장애직업재활시설 운영비에 민간위탁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해서 1억 2000을 감액하시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해서 또 1억 5000은 증액 하셨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민간위탁금에 사회복지시설 그 뒷부분에 법정운영비로 세워야 될 부분, 한 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세운 부분을 다시 빼서 뒤쪽에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계목이 잘못돼서,

유향금위원

본예산 때 목을 잘못 세우셨다는 거지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328쪽을 보시면 장애인 단체 지원해 준 게 지금 추경에 본예산대비 너무 많이 증액되지 않았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조금씩 줄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시에 한꺼번에 지원하던 것을 지원하지 않을 수는 없고요. 앞으로 좋은 쪽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기정액이 본예산에 예를 들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나눔 소통마당에서 500을 세웠는데 300을 증액했어요. 그다음에 고희연 같은 경우도 없었는데 다시 증액을 하셨고, 하계수련회도 계속 증액을 하셨고, 이런 이유가 뭐예요?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한 행사들은 이미 본예산에 다 예상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산 세우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증액해서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그동안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단체에서 그것을 일시에 한 번에 없앨 수는 없는 일이고, 또 예산부서에서 앞으로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공모제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어찌됐든 이런 행사들을 쭉 해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 세워줬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 이렇게 많은 증액을 시키는 게 과연 타당한가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요. 과장님 제가 장애인단체 행감에서도 계속 누누이 말하는데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다 운영비에요. 사업비는 별로 없어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사업비 쪽으로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라는 것은 인건비하고 사무실 공공요금이잖아요. 이게 과연 타당하냐는 말이에요. 거기 사람 1, 2명 채용해서 인건비 주고, 운영비 주고, 사업은 사실은 아무것도…… 이런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저는 늘 이거에 대한 딜레마를 가져서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건데 이런 운영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어떤 사업을 해서 정말로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러한 프로그램이 중요한 거지, 사무실 운영비 주고 인건비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다음에 이러한 사업비들을 할 때는 어찌됐든 처음에 본예산 올릴 때 정확하게 추계해서 올리셔야지 물론 예산부서에서 애로사항은 있을 수 있으나, 어찌됐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많은 증액을 한다는 것은 한 번쯤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28쪽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있어서 경기도척수장애인협회 용인시지회에서 로봇 의지 재활사업해서 7700 올라왔는데요. 로봇 몇 대로 어떻게…….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1대.
정순

장정순위원

인원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누구 어떤 분 하시는 것으로?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주로 척수장애인분들, 하루에 5명 정도 할 수 있다고 1시간씩.
정순

장정순위원

그때 이번에 장애인행사 때 로봇 했던 그거에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주로 운동 목적으로. 늘 앉아만 있으니까 운동하고 일어서면, 호흡기 같은 것도 늘 앉아있으니까 안 좋은데 그런 것도 개선할 수 있고, 소화 그런 것도 개선할 수 있다고 해서 운동 목적으로.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이 1대만으로 가능하나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기존에 척수장애인협회에 1대가 있고요, 1대 더 추가로.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2대인데 2대로 가능한지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성과가 좋으면 더 많아질 수도 있겠지요.
정순

장정순위원

용인시에는 척수장애인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정확한 명수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는데 꽤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휠체어 장애인이세요.
정순

장정순위원

이렇게 로봇으로 인하여 그분들이 앞으로 발전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지원 더해서 그분들에게 편리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330페이지를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비보강 했는데요, 어떤 장비를 보강하시는지.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직업재활센터에 주로 해든솔 같은 데는 떡이나 쇼핑백, LED 조명인데요. 디자인 인쇄 장비 그리고 보호작업장에는 제빵, 제과, 커피하면 커피 내리는 그런 장비가 좀 돼서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와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입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희경 위원입니다. 327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있잖아요. 7개소하는데 국‧도비로 하시는 거지요, SOC사업으로.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국비로 내려왔는데 7개소가 어디 어디지요? 기흥…….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기흥구청하고, 원삼면사무소, 용인IL, 용인보장구수리센터, 지체장애인용인시지회, 한국장애인부모회 용인시지회, 수지IL 그렇게 일곱 군데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설치해 놓고 관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설치하는 곳에 하기도 하지요. 여기는 구청이니까 구청에 사회복지과라든지 시설관리팀에서 하지요.
희경

안희경위원

척수협회와 지체협회와 장애인부모회와 수지IL까지 하는 거지요, 7개소.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328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장애인단체 지원 있잖아요, 민간이전. 우리가 해년마다 각 지회마다 학회수련회도 가고 재활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용인시 장애인 합동고희연이 매년 있었어요. 기존에 몇 분 정도 고희연을 해 주셨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연도별로 주로 10명, 12명 그렇게 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열 분 정도 하셨으면 만 70세 이상부터 잔치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보니까 본예산에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다시 들어온 부분 이어서 이게 굉장히 어르신들한테 인기가 있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장애인 합동고희연 부분에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지, 저희도 행사를 많이 가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부족한 부분도 눈에 보였었어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올해는 자부담도 많았었는데 실질적인 잔치도 하고 고희연 여행도 갔었는데, 이번에는 고희연잔치는 빼고 여행 쪽으로 하는 것으로,
희경

안희경위원

고희연을 만약에 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이런 부분도 신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고희연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합동고희연이라고 해서 되게 많이 저기하신 줄 알았더니,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신체만 하셨기 때문에.
희경

안희경위원

약소한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어르신들 모시고. 그 방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고희연 아니고도 여행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합동고희연 할 때 그동안 고희연 행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여행을 갔었잖아요. 여행으로만 한다고 한 것은 왜 이렇게 개선하게 된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이중 비용도 들기도 하고, 또 여러 군데서 의원님들께서 그런…….

이은경위원장

개선요청이 혹시 있었나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은경위원장

개선사항으로 본인들 요청이 있었나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은, 신체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의견을 내니까 올해는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사업에 대해서 공모제로 한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전체 장애인 중에 고희연 대상을 뽑아서 여행가는 것으로 하겠다,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됐다고 합니다.

이은경위원장

본 위원 질의는 아까 고희연이라는 작은 행사가 사실은 고희연을 하시는 어르신 장애인분들이 대부분 보면 자손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행사를 안 하고 그냥 여행으로만 가게 된 이유가 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비용부분이 아무래도 크겠지요. 두 가지를 하면 비용부분이 크잖아요. 자체비용을 많이 했었으니까요.

이은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추후에 저와 따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척수장애인협회 쪽에 회원을 정확히 모르고 계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회원수가 지금 정확히 한 300여명 정도 되고요. 실제 활동하는 것은 100여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척수장애인분들이 거의 후천성 장애인분들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밖으로 나오기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에서 신경 써야 되고요. 척수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사회비용이나, 복지비용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밖으로 많이 나와서 활동을 하셔야만 이 부분도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쪽 부분은 파악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337쪽 다함께 돌봄센터 리모델링하는 거 있지요. 거기에 보면 6000만 원이 깎였잖아요. 적게 해서 왔는데 당초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깎아서?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애초 계획은 4개소였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내려온 게 국비가 변경되면서 2개소로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금액이 감액이 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4개에서 2개로 축소가 돼서.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이게 깎였다면 정상적이라면 시비라도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안희경 위원입니다. 그러면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보면 2개소가 혹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고림지구에 양우내안에 아파트하고 기흥역에 힐스테이트에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 2개소를 감액 사업으로 했구나…….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경

안희경위원

안희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343페이지에 아동복지 사업지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있잖아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조성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이게 올해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 국제인증을 받는 절차 중에 하나인데요. 친화도시를 하기 위해서 10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안에 다양한 아동참여체계 구축이라는 해당란이 있어서 참여위원들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모집해서 위원회를 3월 9일에 구성해서 이 위원들이 활동하는 운영비라든지 캠페인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을 세운 예산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기존에 우리 용인시에 비슷한 용인시 차세대위원회 회칙을 보다보니까 비슷한 성향이 있던데 다른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다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거하고는 다른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동친화도시 인증 받는 절차 안에 원칙 하나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원칙에 따라서,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부에 그것을 하신 거지요, 협약한 거지요? 가입하시고?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어디…… 그거는 별개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잖아요. 그런 절차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번에 올리신 거잖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 우리 용인시 차세대위원회와 성향이 약간 비슷하거나 해서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그거와는 틀린, 별개로 보시면.
희경

안희경위원

별개에요?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구성이 됐잖아요. 추진 근거가 이번에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라고 했고, 용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하는 관련 조례도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아동참여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이 지금 우리 용인시에 가장 적합하게 할 시발점이구나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관심 갖고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이 저학년이잖아요. 그러면 유치원과 초등학생, 청소년까지 다 포함되는 상황이잖아요. 일단은 공모할 때 어떻게 공모하셨는지 궁금해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너무 저희들이 저기하기 때문에 4학년 이상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학생으로 모집공고 낸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공모를 며칠 동안 했는데 그 인원이 다 됐나요? 모집이 됐나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원래 40명을 하려고 했는데 모집공고 안에 그 정도 인원은 안 들어오고 31명으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확정시킨…….
희경

안희경위원

저는 아동참여위원회 구성하고 시작하는 부분에 기관추천이 있잖아요. 용인지원청이라든지, 협조하는 학교에서도 추천 많이 하잖아요.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드림스타트센터라든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교밖 청소년들 되게 많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아동친화도시 구성하는 것도 맥락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역아동센터하고 기업지원청도 받고, 일반학생도 모집하고 다양하게 모집을 한 사항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참여수당 있잖아요. 그거는 학부모들이 옆에서 대리인 역할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 위원회도 같이,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학부모가 아니라,
희경

안희경위원

아니에요? 대리인?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학부모가 아니라 얘네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아동관련 변호사라든지, 교수,
희경

안희경위원

아이들을 케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교수라든지 세 분 위원님을 같은 날 위촉해서 위원들을 관리하려고 위촉하는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번에 올린 3200만 원에 대해서 아동친화도시 조정을 하기 위한,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절차라고 보시면.
희경

안희경위원

절차과정이신 거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저는 조금 구성을 보면 여기 아동친화에 관련 예산현황 보면서 오산이나, 화성, 시흥, 수원 이번에 다 돼서 우리 지역도 용인의 특성을, MOU 체결을 잘 해서 전담부서도 설치되고 이렇게 좋은 취지로 아동참여위원회가 구성되는 거잖아요. 지금 가장 시급하게 이 예산을 올려야 됐나라는 생각에.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증 받는 절차를 하는데 위원들이 활동한 것을 보여 줘야 저희들이 나중에 상반기에 제출할 때 인증 받는 절차에 많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활동도 안 하고 위원들 위촉만 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해서,
희경

안희경위원

3월 9일 날 위촉하셨잖아요, 그 학생들.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위촉해 놨으면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희경

안희경위원

공고 후에 그것을 하신 부분이라서 저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굉장히 사업운영 보면서 되게 잘 짜임새 짜왔는데 저는 계속 차세대위원회와 약간 비슷한 거예요, 구성이. 이 구성을 나중에 아동과 청소년을 같이 접목시켜서 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됐습니다. 용인의 특색, 아동친화도시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바람직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일단은 먼저 인증 먼저 받으셔서 추진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운영절차에 대해서.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그것은 차후에 그 방향을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세대위원회는 교육지원과 쪽에서 청소년 파트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을 할 때 아동위원을 따로 뽑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차세대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건의사항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접목시켜서 아동친화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아동을 위한 법이 제정되고, 정책이 발굴 되고, 용인시가 그에 관련돼서 부합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서 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68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부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는데 이 부분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저희가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용인하고, 이천하고, 여주 세 군데를 관할하는 아동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시 간에 부담으로 해서 이천, 여주도 같이 받아야 하는데 일단 당초 본예산에 용인시 시비로 전체 예산 편성하고 나중에 도에서 이천, 여주에 아동인구수 하고 관할 비율별로 해서, 매칭비율로 해서 저희들이 금액을 받는 사항입니다. 이천하고 여주한테요. 세외수입으로 받아서 세입으로…….

유향금위원

본예산 때는 3개 지자체 비용을 저희가 다 세웠던 거예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하고나서 추가적으로 이천하고 여주 것을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받는 걸로.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 보면 지방보조금 정산 반환금 있잖아요. 여기 보면 보육료 위탁금 집행잔액,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정산 반환금, 그 밑에 또 정산 반환금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어디 거예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이거는 다 총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그룹홈, 그다음에 경기도형 보육컨설팅 인건비, 전체적인 반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왜 여쭤봤냐면 보통 다른 과보면 지방보조금 정산 반환금 해서 전체 것을 단일 통계목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여기는 이렇게 나누셨더라고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세 가지 나눈 거요?

유향금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두 번째 가운데 것이 작년하고 연초에 지역아동센터 보조금부정수급이 하나 발생된 게 있어요.

유향금위원

이거는 그러면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금이에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렇게 안 하셔서 왜 따로 나누셨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부정수급 부분에 관한 반환금.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리고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 평가인증 컨설턴트 인건비 4800이 증액 됐는데 그러면 인원을 추가하시는 거예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저희들이 기존에는 어린이집이 원하는 데만 평가인증을 받게 되어 있었는데, 6월 달에 영유아법이 개정돼서 전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해야 돼요. 그러다보니 개소수가 확 늘다보니까 인원을 좀 더 추가적으로 산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다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다보니까 인원이 더 필요하셔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348페이지 대체교사 인건비하고, 349페이지 보조교사 인건비 여기에 대서 우리가 1006명에서 786명으로 줄었고요. 또 예산도 14억이나 줄었는데 그렇다면 지원계획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국‧도비내시가 정부에서 과다내시가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도비가 되도 우리가 예상했던 1006명에다가 786명으로 줄었으니까 문제가 없는지.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1006명을 올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780명을 올렸는데 국가에서 더 확대해서 내려온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더 늘려서 하라는 식으로 내려온 건데, 지금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현재는 줄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줄은 사유는 뭐예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의견을 받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임의대로 과다내시 시켜버린 것이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보조교사나 대체교사 운영하는데 어쨌든 용인시에 달라진 것은 없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그렇게 줄여도.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저희보다 더 많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줄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4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각 구 보건소 및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