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미진 의원 발언

233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9-04-22

이미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선

유진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1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한상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무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2654억 8321만 원 보다 1412억 5822만 원이 증액된 2조 4067억 414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현황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85.13%인 2조 487억 6334만 원, 기타특별회계 예산이 4.46%인 1073억 1974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10.41%인 2506억 5834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쪽 하단부터 2쪽까지입니다.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08억 8833만 원이 증액된 2조 1560억 8308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 세입은 997억 9403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190억 986만 원, 지방교부세 52억 6700만 원, 국고보조금 71억 6296만 원, 시·도비보조금 55억 8826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27억 6592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10억 943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1억 5447만 원, 보조금 15억 5192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억 121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세입 증․감 내역은 보고서 9쪽에서 11쪽 별첨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08억 8833만 원이 증액된 2조 1560억 8308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3억 9964만 원 감액된 4061억 408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세출 증감내역은 보고서 12쪽에서 13쪽 별첨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성인지 예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203개 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40억 1811만 원이 증가한 2887억 2310만 원이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총 31개 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7310만 원 감액된 227억 450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의 경우 국고보조금 중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5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49억 원이 감소되었음에도 임시적세외수입 176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27억 증가 등의 사유로 총 1412억 원이 증가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법적·의무적 경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일자리사업 등 시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신규 예산 편성된 사업의 경우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재정국장 김홍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08억 8834만 원이 증가한 2조 1560억 8309만 원이고 일반회계는 997억 9403만 원이 증가한 2조 487억 6334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0억 9431만 원이 증가한 1073억 1975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90억 987만 원이 증가한 1551억 6899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2억 6700만 원이 증가한 166억 848만 원이고 국도비보조금은 127억 5123만 원이 증가한 5952억 5993만 원이며 보존수입등 내부거래는 627억 6592만 원이 증가한 2147억 65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721억 1075만 원 대비 105억 9104만 원이 감소한 2615억 1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91쪽 예산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147억 6062만 원이 감소한 830억 42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2018년도 지방재정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1760만 원, 용인도시공사 시설관리 위탁사업운영비 50억 83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부유보금 189억 620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부터 197쪽까지 회계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40억 6454만 원이 증가한 1748억 48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행정타운 운영 및 유지관리비 16억 309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24억 37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쪽 세정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2204만 원이 증가한 13억 67만 원으로 담배소비세 행정소송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400만 원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ARS 납부안내시스템 음성보도구입비 18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본예산 대비 1회 추경 세입이 998억 원 정도 증액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본예산 대비 99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190억 원이고, 지방교부세가 53억 원, 국도비 보조금내시가 127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628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190억 원은 용인도시공사 이익잉여금 배당금수입 10억 원과 협약에 따른 부담금 사업비 174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세 반영하면서 지방세수입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이 없던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지방세가 하반기에 세입이 몰려있다 보니까 1회 추경에는 거의 반영이 안 되고 2회 추경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번에 삼성전자 결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지요? 4월 말에 결산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법인지방소득세가 4월말까지 납부거든요. 저희가 본예산에 삼성전자 세입을 1080억을 반영했고, 작년에 삼성전자가 수익이 좋아서 조금 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올해 더 예상을 하신다는 말씀이고, 저희가 전반기에 설명을 들을 때는 삼성전자가 올해 경기적으로 안 좋다는 얘기가 있어서 어렵지 않을까 봤는데 예상보다는 삼정전자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괜찮은 것 같아 보이네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전년도 수익이 다음연도에 잡히는 거기 때문에요.
진석

김진석위원

올해 예상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저희가 1080억을 본예산에 계상했고요. 조금 더 수입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것보다 조금 더 예상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이번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소극적으로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지방세나 여러 부분이 하반기에 들어오게 되면 사업시기가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 사업을 제대로 다 실시를 못해서 불용처리가 되는 것도 있고 집행잔액도 발생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예산운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쭈어 본 거고요.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여쭈어 볼게요. 담배소비세 행정소송 법률대리인이 선임비용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이게 저희 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 166개 시군이 해당 되는데 외국계 담배회사가 감사원에 탈루협의가 적발돼서 추징된 부분입니다. 외국계 담배에서 불복소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에서 대행하는 선임비용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166개 시군이 공동대응 하는 거예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법률대리인도 공동으로 같이 하게 되는 거겠네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서울시에서 선임이 돼서 서울시에서 수행하고 있고, 각 시군에서는 공동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시군에서는 공동대응한 비용을 분담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경전철 스크린도어 관련해서 예산이 감액 편성 됐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 예산이 특별회계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경전철 특별회계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나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것을 내부거래라고 하는 거거든요. 서로 간에 자금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예산운용원칙을 재정건전성에 맞춰서 나와 있는 자료를 봤을 때는 가급적 지양하는 것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안 하던데, 이번에 불가피하게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거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전자영위원

스크린도어 사업을 시작한다고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거기에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어디에 얼마 쓰고 이 자금이 하다고 해서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감액을 했어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혹시 계획대로 추진이 안돼서 감액된 것을 예산과에서 점검해 보셨나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사업진행사항이요?

전자영위원

예.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점검해 보지는 못했고요. 실무부서와 의견조율 할 때, 합의할 때 그때. 또 경기도 심의가 지연이 돼서 부득이 내년도에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어찌됐든 내년도에 이 돈이 필요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사안인 거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저는 궁금합니다. 이 불가피한 경우에 특별회계 돈을 우리 일반회계로 말 그대로 내부거래를 하는 건데 이 예산은 어느 항목으로 편성이 됐는지 혹시 확인 가능하신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어느 항목이요?

전자영위원

27억을 어디로 편성하셨는지?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특별회계에서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 전출요구를 하면 우리가 그것을 검토해서 경전철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줬고, 전출을 시켜서 당해부서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심의지연이라든지 예측 못한 상황이 벌어져서 그것을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가 예산운용원칙이라는 것, 편성기준을 세워 놓고 예산을 합니다. 특히나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구분해서 쓰는 이유는 재정건전성, 예산 예측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는 전재 하에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진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는 경우는 드물다는 거지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보내는 거,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는 돈이 필요해서 그렇게 보내주는데 이미 우리가 어디에 쓰겠다고 목적이 분명해서 특별회계로 보냈어요. 그 특별회계의 돈은 거기에 맞게 쓰라고 거기에 따로 빼놓은 돈인데 그것을 이번에 일반회계로 추경에서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27억이라는 돈이 불가피하게 어딘가에 쓰여야 되는데 그 불가피하게 어딘가에 쓰일 예산이 확대됐다든지, 우리 일반회계에서 봤을 때, 어느 부분의 비중이 늘어났다든지 이런 판단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과에서 그 판단을 어떻게 하셨냐는 거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저희가 내부거래로 전출해 줄 때는 그 목적 이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달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우리가 전출을 받아서 다른 재원으로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례적이고요. 그리고 경전철에 스크린도어가 꼭 필요하다고 했던 사업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감해서 일반회계로 오게 되면 예산 예측에는 사실상 맞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산편성기준원칙을 가급적이면 지키라고 원칙을 내려 보내는 거고, 지침을 세우는 건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돈이 옮겨가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저희가 지급해 줬는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돈을 거기에 묶어놓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일반회계 재원으로 쓰고, 만약에 그게 또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전출금으로 주는 게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과장님의 답변으로 미루어 보면 용인시가 운용하는 특별회계에 그런 부분을 다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이월시키지 않고 올해 세운 예산을 올해 감해서 몇 개월 만에 감해서 일반회계로 보냈다고 한다면 용인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특별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기준으로 본다면.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을 1000억 정도 예산을 세우셨어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신 목적을 어디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이번 추경 목적 말씀이시는 겁니까?

이창식위원

예.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추경 목적은 국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에 1300억 정도를 예측했는데 가 결산 해보니까 1992억 정도가 발생했어요, 그 부분. 그리고 분담금이라고 사업자들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분담금 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목적을 거기에 두고 예산편성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런데 예산편성표를 보면 제가 볼 때 교육부분과 사회복지부분 예산이 평소 예산보다 많이 책정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 못 태웠던 부분을 이번에 계상한 거고요. 이번에 실질적으로 신규로 들어갔던 것은 수송 및 교통해서 부담금사업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창식위원

수송 및 교통 380억 예산 세우신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환경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어요. TV를 보면 환경미세먼지 중국발 해서 엄청나게 방송되고 있는데 저희 예산을 보면 환경보호나 산업, 중소기업, 보건 예산은 거의 없어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 부분은 국가정책이니까 국도비들이 내시가 떨어지면 다음에 세운 겁니다.

이창식위원

전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고요. 두 번째로 위탁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79억 삭감했어요. 이번에 추경에 50억 대충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운영비 절감이 10억, 인건비가 2억 정도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맞습니까?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이게 억지로 예산을 깎은 부분도 있고, 임의적으로 예산을 절감한 부분도 있는데 운영비 절감한 10억 3천만 원에 보면 입고, 자재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절감한 부분에서 보면. 수선유지비, 위탁관리비, 일반보상금, 일반운영비 및 복리후생비에서 줄인 부분의 품목을 보면 소모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소모품이 전부는 아니고요. 지난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도시공사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예산절감에 대한 노력이 없다.’ 그리고 ‘인건비 문제에 있어서도 시와 비교해 볼 때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경상적경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 자구책을 노력하라고 해서 10억 3800만 원을 줄였는데 이것들이 불필요하게 인력 파트타임이라든가, 위탁시설을 하는데 비품 이런 것도 기존 재고들을 쓰고 확인해서 절감하는 방향 부분이고, 소모품이라고 전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 문제는 아직 협의가 안됐지만 노조와 사측과 협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간에 본 위원회에서 도시공사 인건비 부분과 그 외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지금 부족한 부분이 500억 정도 예산을 세우고 나면 150억 정도 추가로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추경에 올리실 겁니까, 어떻게 조정할 예정입니까?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인건비는 10월까지만 계상을 했고 두 달 치고 추경에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식위원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공사가 일을 잘못한다는 것 보다는 어쨌든 간에 개선할 점이 많다고 의결해서 개선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숫자로 봐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에요. 저희가 예산을 안 세워주고 진행한 부분에서 거의 12억이 점감된 부분이에요. 절감이라기 하기에는, 제가 아까 말을 선택을 못한 부분이 애매한데 꼭 줄여야 될 부분에서 줄인 부분도 있지만 억지로 줄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공사가 가고는 있어요. 예산을 줄이는 게 다는 아니지만 시도 긴축재정 하고 있듯이 저희와 관계되는 관변단체가 도시공사만 있는 게 아니고 봉사단체도 있고 꽤 많아요 주변에, 그런 부분들도 한 번은 점검을 해서 같이 용인시가 지금보다 나은 재정을 갖도록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을 1300억 정도 예측했는데 이번에 628억이 증액 됐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초과세입 부분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본예산에 1300억을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 할 때 기준 시점을 10월 정도로 잡기 때문에 그때 순세계잉여금을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전에 잡았던 것과 비슷하게 잡았던 사항이고, 이 초과세입은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98%정도는 예측합니다. 연말에. 그런데 주민세나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는 우리의 징수계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에 이 부분이 들어온 거고요. 세외수입에서도 가장 많은 징수교부금이, 이것도 도세를 징수 받으면 저희한테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가장 많은 것이 일반조정교부금 342억 원이지요. 이 부분이 사실상 시군에서 예측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과세입이 654억이 발생한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18년도 순세계잉여금 예측한 것을 보니까 700억을 그 당시에 예측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1300억을 예측했는데도 불구하고 628억 정도가 과다하게 초과세입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에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여쭈어 본 거고요. 그리고 신속집행이라고 있지요, 조기집행이라고도 하는데 이 부분을 여쭈어 볼게요. 매년 신속집행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올해 용인시는 목표액을 얼마로 내려온 거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저희가 6982억 정도가 목표액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예산의 몇% 정도가 되는 거예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는 계산을 안 해 봤는데 보통 30%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중에서 상반기에 50% 이상을 다 집행하라는 부분인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58%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쟁이 되다 보니까 60%는 넘어서야 용인시의 체면이 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신속집행에 관해서는 과장님 입장은 어떻게 보시는 거지요? 신속집행을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과장님은 의견은 어떠신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데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 신속집행을 하려면 연말에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반환금, 이월금 해서 4500억 정도가 넘어와야 됩니다. 차기연도로 현금으로. 그것하고 지방세입하고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 합쳐서 6000억 정도가 있어야 4월까지 집행을 하는데 저희가 4월까지는 특별한 지방세수입이 없습니다. 4월 말에 가서 하는데 이것도 거의 카드로 납부하기 때문에 5월 초에 돈이 들어오고 해서 사실상 위원님들이 이월금이 많다, 순세계잉여금이 많다, 불용액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기집행을 위해서는 이 현금이 넘어오지 않고는 조기집행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는 통장에 넣으면 1.5%대 이자는 느는데 조기집행을 선수금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자수입에서는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어떻게 보면 일자리창출이나 경기활성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반대로 지자체 입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자수입 면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과다 계상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나,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추후 추경에 지출잔액들이 발생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규모나 사업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부분에, 측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애매모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거기에 예산을 어쩔 수 없이 편성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이 신속집행이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이왕 신속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도 필요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번에 1차 추경에서 작년 본예산 때 삭감돼서 다시 올라오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보니까 몇 개가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청사 새로 증축하는 것을 추경 때 해서 금액이 과도한데 그런 것을 세워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니까 급한 것은 알겠는데 계획을 당초에 못 잡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본예산 때 크게 잡아서 가야지 추경은 말 그대로 필요하게 긴급하게 쓸 수 있는 돈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여기 보니까 몇 개 그런 게 있고, 의원들이 본예산 때 하지 말라고 쳐낸 것을 급하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서에서 잘 못한 것 아니에요. 꼭 1차에 담아서 오는 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추경이라는 것은 어쨌든 시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가면서 해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시민들한테 갈 수 있는 거라고 보지 못한다.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니까 올라오는 것은 맞는데 왜 본예산 때 통과가 안됐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올려야지 본예산에서 하지 말라고 한 사업이 1차 추경에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저희한테 이걸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계수조정하고 그러니까 서로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것 같아요. 건축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생각을 해서 다른데 필요한데 써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여쭈어 볼게요. 여기 67페이지에 보면 예산과 세외수입에서 도시공사 현금배당 10억이 들어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도시공사가 결산해서 주당 43원 정도 배당을 받은 거거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가 2300만 주가 넘습니다. 영업이익에 대한 배당을 받은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작년에는 얼마정도 배당받으신 거예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15억 정도.
진선

유진선위원장

지난 3개년 간 도시공사 현금배당 관련해서 사업수입 들어온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72쪽에 예산과에서 분권교부세 보전분 5억 돈 증액돼서 지방교부세로 세입이 잡혔는데 이것과 그 옆에 보면 지방교부세 세계잉여금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분권교부세 보전분은 국고보조사업을 이양 받은 자체단체한테 한시적으로 교부하는 재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41억을 받았고, 올해 46억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행정안전 분권교부세 내시액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지방교부세 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지난 연도에 교부세를 받아서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가 결산이 돼서 그 가 결산을 행안부에서 조기집행 이런 부분 때문에 빨리 편성하라고 통보를 받아서 이번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것도 변동추이를 보게 3개년 간 자료를 주십시오.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191쪽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도시공사 운영비로 예산이 들어왔는데 지난 행감 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개선요구를 해서 내부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저도 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8급 같은 경우가 최저 직급이거든요. 그분들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고 급여에 있어서 4인 가정 최저생계비 이런 여러 가지 등을 고려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 월례회의 때 크게 논쟁이 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기억나시지요? 월례회의 때 추경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특히 가용재원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동해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가 용인시 예산재정 총괄 국이니까 국장님! 앞으로 예산을 짠다든지 할 때 참고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내년 7월에 공원일몰제 때문에 용인시도 공원이 많이 실효가 되잖아요. 저희와 같은 규모와 재정형편이 비슷한 수원시나 성남시에 비해서 용인시가 소극적인 것 같아요. 그때도 보면 매년 200억 정도씩만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데 조금 더 세워주시는 게, 시장님이 말씀하신 공약이 있잖아요. 주민들이 ‘공약을 안 지키시는 게 아니냐’는 말 많이 들어요. 지역에 가면. ‘공약은 이렇게 하시고 정책이나 예산방향은 반대로 하시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많이 들으니까, 기흥구 같은 경우는 통삼공원이 있잖아요. 공원조성과에서 1차 적으로 실효에 대비해서 중요하다고 한데가 처인구는 중앙공원이고, 기흥구 쪽은 통삼공원이고, 수지는 낙생저수지 있는 근린공원이거든요. 그래서 3개구에 대한 상징적인 공원들은 시장님의 정책방향과 공약에 발맞춰서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에 가면 벌써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런 것을 재정국에서 시장님과의 정책방향 조율한다든지, 예산방향을 설정할 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진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타운 누수정비가 있는데 행정타운 어디인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우리 청사인데 저희가 2005년도에 입주했는데 시청 1층 광장이라든가, 지하 1층이 부분적으로 누수 되고 해서 그런 것을 보수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누수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누수가 될 것을 미리……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비오면 1층과 지하1층은 누수 돼서 지하2층까지도 백화라고 해서 떨어져서 차에 떨어지고 해서 부식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수하려고 책정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 예산은 현재 누수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방수개념으로 공사를 진행할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누수가 하루아침에 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그 전에서도 계속 누수가 되고 해서 천장을 부분적으로 땜빵 식으로 했는데 거기가 누수가 안 되니까 다른 데가 누수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천장이 아닌 바닥에 누수방지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물론, 사안이 급하니까 추경에 올렸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누수방지사업들은 미리 본예산에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누수가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대비를 위한 사업인지 여쭈어 보고 싶었습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여름철이면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돼서 조속히 지금……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여름에 비가 오고 장마는 해년마다 일어나는 거고요. 본 위원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여름에는 항상 장마가 오고 비가 오고 되풀이 되는 겁니다. 이런 비용들이 아까 김운봉 위원님 말씀처럼 미리 본예산에서 계획됐어야지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19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신규로 올라온 것 중에서 버스용 내비게이션 3대와 음주측정기 2대가 올라왔거든요. 이 예산은 무슨 예산인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저희 버스 3대가 주로 외부 장거리운행을 하거든요. 대형버스다 보니까 내비가 가르쳐줄 때 교량의 높이제한이라든가 도로 폭, 좁은 길도 안내하고 그래서 대형버스에 맞는 내비게이션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음주측정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용차들이 많은데 직원들한테 배차해서 운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날 회식을 했을 때 그 다음날 약간 숙취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직원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저희가 차량운행하기 전에는 미리 체크를 하고 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상식적으로 경찰서에 음주측정기를 구입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 회계과에서 구입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차량팀에서 배차를 하면서 차량 키를 주거든요. 이게 타 시군에는 없고, 저희가 처음으로 직원이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채택했는데 타 시군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이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제가 간단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관용차도 자가운전입니다. 기사를 대동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거의 다 개인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음주를 하고 그 당시에는 운전을 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걸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아침에 술이 덜 깨서 출근을 해서 운전할 때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안 하면 좋은데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겨서 그렇게 사고가 나면 우리 시청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것 때문에 체크를 하고 주겠다는 얘기지요. 그런 측면이니까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예. 회계과에서 이번에 세입 관련해서 증감되거나 신규로 세입 잡힌 세부자료를 주시고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세입이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예.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련 비용 감정평가수수료가 2배 이상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추경에 수수료가 증액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감정평가는 기본적으로 1500 정도 일상적으로 건수 있으면 계상이 됐는데 이번에 신갈롯데 게 발생되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신갈롯데캐슬 때문에요. 신흥덕이요? 신흥덕 롯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저희가 며칠 전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심의했잖아요. 그러면 196쪽에 실시설계비 올라왔잖아요.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꼭 필요한 부분을 지으시라고 전체적인 주문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에 관련해서는 감액하는 것은 계수조정 때 반영하겠습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시민소통관 송종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민소통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쪽입니다. 2019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105% 증액된 9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협치위원회 운영을 위해 3000만 원을 협치 인식개선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및 소통의 장 행사운영비로 각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정운영 방향 공유 및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시민공감 토크콘서트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10월말 시민협치팀이 신설되었으나 시기상 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해 부득이 이번 1회 추경에 사업예산을 계상하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공공갈등관리 조정과 협치 의견수렴 협치 의제발굴이 임기제공무원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미진

이미진위원

제가 설명을 듣기로 출장여비라고 들었습니다. 4시간 기준 맞습니까?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미진

이미진위원

이 4시간 기준에 2만 원이면 일반 공직자분들과 조건이 같은 겁니까?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같은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4시간 이상이면, 예를 들어서 장거리 출장 갔을 때 4시간 이상이면 추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4시간까지만?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4시간까지만.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하루 종일 출장을 가야 되는 상황이어도 4시간으로 기준을 잡고 2만 원이 지급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미진

이미진위원

형평성에서 안 맞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 부분 확인 좀……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토크콘서트 준비하고 계시네요? 토크콘서트 주제가 무엇입니까, 언제하실 예정이세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일정은 7월경에 생각을 하고 있고,
미진

이미진위원

주제가 뭐예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토크콘서트를 딱히, 지금부터 의제를 발굴하는 것처럼 주제를 정하지 않고요, 하게 되는 내용은 시민들과 협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한 공감의 장이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다시 한번 여쭈어 볼게요. 이 토크콘서트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궁극적인 목표는 시정협치에 대한 공유나 시민들과 협치를 같이 가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그런 의도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우리 소통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의 신문고랄지, 청원게시판이랄지, 민원상담소랄지, 굳이 예산 1500을 들여서 전시성 행정으로 토크콘서트를 할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부서에서는 많은 고민하고 예산을 세우신 거겠지요. 제가 담당직원한테 여쭈어 봤어요. 이 예산이 올해 예산이냐고? 올해 예산을 추경에 올리신 것 같아요. 이 토크콘서트는 부서에서 어떤 생각으로 이 사업계획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명확한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다양한 언로가 열려져 있는데 굳이 이런 행사들을 준비하신다면 저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자료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시민공간 토크콘서트는 협치를 하는 대부분의 시가 다 처음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만의 계획이 아니라 시민과 시가 다가갈 수 있는 토론장을 만들기 위해서 대부분의 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이게 첫 사업이니까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 이런 사업 준비하시는 거예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처음이니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시민소통관에서 직소민원을 처리하고 계시지요, 관련 업무를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전자영위원

그건 어느 팀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갈등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이 갈등 관련해서 직소민원으로 처리하신 건이 어느 정도 되나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저희 시민소통관에서 갈등과 관련해서 처리한 게 하루에 보통 여섯, 일곱 건 정도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여섯, 일곱 건 정도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소요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단기에 끝날 수도 있고요, 또는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는데 갈등관리 인력이 채용돼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봤을 때 그 이전과 이후에 처리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비해서 설명 가능하신가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갈등관리에 대해서 시간제 다급을 했는데 바로 효과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분들을 채용하게 된 목적은 갈등관리를 갈등팀에서 한다고 해도 갈등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잡거나 갈등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그분한테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려고 하면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걸려야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민소통관 담당관 명의로 4월 16일 화요일 자로 1일 보고가 나간 게 있습니다. 이 건은 기흥구 보라동 유통업무설비 건축허가 취소 관련한 민원내용입니다. 직소민원 해서 1일 보고를 했는데 그 중에서 내용 하나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규정에 냉동창고는 해당 없음. 이렇게 해서 직소민원 1일 보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과정으로 해서 보고가 된 건가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이 부분은 저희가 업무를 직접 평가하는 게 아니라 건축과 해당부서에서 이 협의내용이 교육환경 내용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정리가 됐다는 내용을 보고 드린 겁니다.

전자영위원

그렇습니다. 건축과에서 그것을 받아서 보고를 했다는데 이 잘못된 보고, 허위보고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예측 가능하세요? 지금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에서 2019년 4월 15일에 건축과로 문서를 보냈습니다. 이게 그 공문서입니다. 여기에 그 법에 저촉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직소민원을 해결하는 시민소통관에서 4월 16일자에 해당이 없다는 보고서를 내요. 갈등조정관련 전문가를 채용해서 일을 하고 우리가 직소민원을 해결하는데 부서에서 감당이 안 되는 일이고 이런 식으로 허위가 나갈 때는 손을 떼는 게 맞는 거잖아요, 처리가 안 될 때는. 이게 정확한 보고가 아닌데.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그 보고 자체는 먼저 번에 의회에서 이창식 의원님께서… 이 보고는 시장님한테 그날 있었던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직속부서이기 때문에 시장님한테만 보고 드리는 건데 의원님들께서 민원사항을 공유하자고 그래서 그 내용을 의원님들한테만 보내드린 내용입니다. 혹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은 다시 바로잡아 가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잘못된 부분이 파장이 큽니다. 인허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시민소통관에서 직소민원 관련한 1일 보고 업무를 하고 계신다면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 아닙니까, 인정하시지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그 부분이 잘못됐는지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볼 거고요. 이 민원자체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부에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날 있었던 민원에 대해서 부서 의견, 민원내용을 시장님한테만 보고를 드리는 건데 공유는 해당지역 의원님들하고만 공유를 합니다. 그 부분에 잘못이 있다면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전자영위원

이게 잘못된 정보라면 시장님한테도 잘못된 정보가 보고된 거고,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보고된 겁니다.

전자영위원

저희 의회 의원님한테도 잘못된 정보가 보고된 겁니다. 직소민원 처리를 하는데 단순하게 민원처리로 해서 끝내야 될 일인 것인지, 아니면 시간을 갖고 깊이 있게 접근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시민소통관 부서 업무에 대한 애매모호한 부분들에서 본예산 할 때도 그렇고 계속 지적이 됐던 사안들이잖아요. 부서에서 처리해야 될 것 같으면 소통관에서 담당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결단이 있으셔야 됩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한, 이 오류로 인해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시민들한테도.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일단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전자영위원

갈등조정 관련한 다급 인력이 채용이 됐는데 이 부분의 업도 명확한 선이 필요할 겁니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어디까지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지 그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 업무를 진행해야 그에 따른 예산도 가는 거지 애매한 것을 가지고, 정보가 정확히 확인 안 된 것을 갖고 업무를 한다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그 부분은 제가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식위원

조금 아까 말씀해 주신 갈등조정위원회에서 문자를 가끔 주셔서 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협치위원회가 저희 상임위로 2월 8일 날 와서 저희가 4월 8일에 조례개정을 했어요. 예산을 보니까 용인시에 위원회가 꽤 많아요. 시민소통관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데 예산을 추경으로 생각보다 많이 배정하셨어요. 7800만 원 정도 증액하신 것 같은데 일이니까 세우셨겠지만 다른 위원회보다 많이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저희가 조례도 개정되고 해서 협치위원회도 있고, 분과위원회도 있고, 규칙제정도 있고 올해 할 일이 많습니다. 그 위원회를 하게 되면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협치 교육이 있는데 교육대상자가 시민도 있겠고, 공직자도 있고, 용인시민 누구나가 되겠지요. 교육하는데 2천만 원의 예산이 잡혔어요. 어떤 교육을 하실 예정이지요, 방향을 어느 쪽으로? 협치 교육을 하신다고 2천만 원 세우셨어요. 예산을 세울 때는 거기에 수반되는 계획을 잡으신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협치에 대해서 시민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산을 잡는 목적은 공감대 형성이나 협치교육 인식개선에 주 목적이 있고요. 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세부적으로 뽑았을 때 공무원들 같은 경우 총 대상인원은 2240명 정도 됩니다. 공무원은 4시간을 4회 정도할 계획을 갖고 있고, 시민들은 4시간씩 3회, 협치에는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나 실행자 같은 중점적으로 끌고 갈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교육시간을 4회를 잡고 있고,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도 3시간씩 10회 정도 하다 보면 교육비가 이 정도 계상이 됩니다.

이창식위원

내역서를 우리 위원들한테 주시고요, 소통관님이 보시기에 협치교육과 협치교육의 장 운영해서 2천, 2천 세우셨잖아요. 뭐가 틀린 거예요? 소통관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협치소통의 장 운영 이 내용이 교육에 대충 말씀하신 것 같은데 왜 틀립니까? 굳이 비슷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문구상으로는 비슷할 수 있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아까 교육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협치소통의 장 같은 경우는 하게 되는 형태가 토론회나 워크숍 같이 협치를 이해하고 어떤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올해는 이것을 하려면 목표를 세우고 의제 발굴하는데 시간이나 회의가 많이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창식위원

소통관님이 보시기에 교육과 소통의 장 운영 부분은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우실 생각이십니까?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매년은 아니고 이번에 협치에 대한 조례도 통과되고 처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치에 대한 인식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올해는 특히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 예산이 많은 부분인데 올해 처음 조례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준비하는 과정 때문에 다른 위원회보다 예산을 조금 많이 잡았다, 교육과 소통의 장 운영 이쪽에. 그렇게 봐도 됩니까?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이창식위원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두 개를 별도로 나누기는 어렵고요. 교육은 교육대로 협치에 대해서 공무원이나 시민, 아까 말씀드린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등 협치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소통의 장 운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표나 의제 발, 과제선정을 위해서 이 내용이 서로 틀립니다.

이창식위원

하나를 선택하시면 뭐를 선택하시겠냐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담당자니까 여쭈어 보는 거예요. 최고 많이 고민을 하신 부분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를 들으라고 하면 뭐를 들으시겠냐고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딱히 선택하라고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지만 저는 내용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창식 위원님 질의에 궁금한 것을 여쭈어 볼게요. 협치위원회 준비위원회 해산했지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해산됐습니다. 4월 4일자로.
미진

이미진위원

조례에 의해서 스물다섯 분 조직 인적계획 다시 하실 예정이지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언제 출범합니까?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그것은 부서에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조례대로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5월 중에 위원들을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5월 중에 조례에 의해서 인적구성 다시 해서 출범하실 계획이고, 그 계획에 맞게 추계로 추경 올리신 거지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미진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장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협치 교육, 협치 소통의 장 운영 계수조정 전까지 갖고 오시고, 시민공감 토크콘서트는 좋은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용인시가 이 위원회가 생긴지 얼마 안됐잖아요. 일단 교육하고 스물다섯 분에 대해서 피드백하고 소통의 장 같은 것을 해 보고, 홍보와 운영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토크콘서트는 앞서 가는 같은데 이 사업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획 잡은 것은 있어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것도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계수조정 끝날 때까지 자치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뜻은 좋은 것 같은데 일을 너무 많이 하시려는 것 같아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마지막 질의하겠는데요. 갈등관리나 협치하는 게 관내에서도 협치하는 것, 민관 협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잖아요. 일들도 점점 많아지니까. 두 팀이 같이 잘 해서 시너지가 나게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요즘에 숙의민주주의 장으로 인해서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같은 경우를 많이 양성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교육 같은 경우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라든지 성북구 같이 협치를 잘하는 데를 보니까 내용이 많더라고요. 저도 관련 책을 사서 봤는데 어렵더라고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설명을 더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제안을 해 드리고요. 저도 아까 김운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한 세부자료를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엽

최희엽감사관

감사관 최희엽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1쪽입니다. 당초예산액 2억 877만 6천 원보다 470만 원 증액된 2억 134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무수행경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해서 감사관 직급이 5급에서 4급으로 변경되어 26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내구연한 초과 및 고장으로 인한 TV, 진공청소기 구입비용으로 21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4급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엽

최희엽감사관

접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감사관이십니까?
희엽

최희엽감사관

그렇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다른 부서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책기획관, 시민소통관, 다른 데는 없는데 감사관은 특별히 지급해야 될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희엽

최희엽감사관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제4조에 보면 기준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감사관만 경비를 지급하는 겁니까?
희엽

최희엽감사관

그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른 과는 없는데 감사관만 올려서 감사관만 특별히 지급이 돼야 되는 근거가 있는 것인지 여쭈어 본 겁니다.
희엽

최희엽감사관

그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5급일 때는 기준경비가 10만 원 이었는데 이번에 보조기관 4급 같은 경우에는 35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미진

이미진위원

월 35만 원이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월 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이 380만 원은 지금부터 12월까지를 추계하신 겁니까?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35만 원에 10개월.
미진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진공청소기하고 TV 새로 구입하신다고 올리셨어요. 이게 추경에 올릴 정도로 그렇게 시급합니까?
희엽

최희엽감사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기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작년 본예산에 계상하려고 했었는데 시기를 놓쳤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본예산에 놓쳐서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본예산에 그렇게 예산안이 올라올 때는 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는. 그만큼 시급하지 않고, 우리 1년 살림을 예산안에 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안 올렸으니까 1차, 2차, 3차 추경에 계속 올린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 예산안의 틀은 그때 우리 용인시 살림에 맞도록 예산안이 책정된 겁니다. 그런데 김운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1차, 2차 추가로 올린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추경이면 돌발 상황이나 급격하게 필요한 사업계획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물품취득이 올라온다는 것은 조금 불편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관님 저는 끝으로 당부를 드릴게요.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뜨거운 쟁점이었던 신흥덕 롯데캐슬 특별감사를 요청을 했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엽

최희엽감사관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저희 위원님 전체가 동의해서 위원장과 간사가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했는데 철저하게 더 소신 있게, 평소에 소신이 있으신 것으로 저도 평판을 들었는데 철저하게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최근에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가보니까 용인시에서 롯데와 MJ파트너스가 아파트를 짓는 현장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과거에 이미 준공이 났다든지, 현재 롯데 같은 경우는 준공예정이, 수지 같은 데는 짓고 있는데 동일한 문제점이 재발될 것 같은 안 좋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현장을 한 바퀴 다 돌아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리고 주민들이 와서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도록 잘 당부를 드립니다.
희엽

최희엽감사관

위원장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욱

한상욱공보관

공보관 한상욱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쪽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54억 3006만 2천 원에서 1146만 원을 증액한 54억 415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155쪽 상단 시정홍보시설물 운영 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중 실시간 영상중계서비스용 통신회선 사용료 176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용인 레스피아 신축․이전에 따른 통신회선 사용료입니다. 다음 같은 쪽 중단 시정의 피드백 기능 강화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중 언론사 실시간 뉴스서비스 이용료 490만 원, 홍보용 도서구입비 4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시정의 피드백 강화를 위한 실시간 뉴스서비스 이용료 및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위한 도서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공보관님, 언론사 실시간뉴스 서비스 이용을 증액했어요. 사업을 진행하다 비용이 부족해서 증액된 건가요, 아니면 신규사업이 편성되는 건가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이 사업비는 증액이 되겠습니다. 기존 사업비가 있었고요, 통신사 1개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7개월 동안 월 70만 원씩 계상해서 4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 당시 본예산 세울 때 그 언론사가 누락이 된 건가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그 당시에 다른 통신사에 해당하는 주재 출입기자가 있었다 그 주재기자가 다른 곳으로 통신사를 옮겼기 때문에 공석이 됐고, 그 이후에 기존에 다른 출입기자가 이 통신사로 오게 됨으로 인해서 하반기 통신이용료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통신이용료의 내부 기준이나 지침이 따로 있나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우선은 통신사가 더 많은데요 용인시에 출입하는 기자가 있는 통신사 위주로 이용료를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일단 첫 번째 기준은 통신사의 주재기자가 용인에 있느냐, 없느냐를 본다는 거지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전자영위원

실시간뉴스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빠릅니까? 통신사들의 뉴스 제공이?
상욱

한상욱공보관

아무래도 통신사라 하면 지면이나 인터넷신문에 앞서서 발 빠르게 기사를 인터넷에 올려주고 다른 신문사 등에서 이 기사를 인용해서 기사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지면이나 다른 기자 분들에 비해서 기사는 더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용인시에서 내는 보도자료가 빠릅니까, 이 실시간 뉴스가 빠릅니까 비교했을 때?
상욱

한상욱공보관

보도자료는 저희가 준비를 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더 빠를 수 있고요. 보도자료를 내면 통신사에서 바로 발 빠르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기사가 보도자료와 통신사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기준에 출입하는 기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우선 이런 이용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예산이 한번 편성되면 계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오고 있는 게 일반적 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뉴스서비스 이용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홍보효과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서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자영위원

명확한 기준안이 제시가 돼야 통신사에 지급되는 서비스이용료가 이렇게 추경에 끼어들어오는 경우는 없어야 되겠고, 본예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산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명확해야 우리 내부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100개의 홍보기사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가짜뉴스 한방이면 그 홍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우선은 가짜뉴스의 기사화된다든지,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정보도를 한다든지 이런 요청을 하고 있고요.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기사를 인용해서 의도적인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또는 당사자를 통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해명하도록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실시간뉴스가 제공되는 것을 인용해서 SNS를 타고 확산되는 속도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통신사의 뉴스홍보를 위한 비용도 필요하겠지만 반대급부로 이 가짜뉴스나 거짓에 대한 반박도 미리 준비하는 예산도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데 이번 추경 예산도 그렇고 지난 번 본예산도 그렇고 홍보하고 예산, 특정언론사에 지급이 되는 예산들이 자꾸 상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공보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기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총액으로 보면 1억 원 정도 되지만 몇 년 사이에 몇 십억이 될 수도 있고, 100억 가까이가 될 수도 있는 예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반드시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준비가 양쪽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유기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9쪽입니다. 기정예산 7억 5050만 5천 원보다 11억 2843만 9천 원이 증가한 18억 789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먼저 159쪽 상단에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운영을 위해 2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정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 10억 6893만 9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및 정책토론회의와 관련하여 30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정책기획관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개발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이거 어디까지 와 있나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지금 현재는 조사가 완료돼 있고 대책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이게 작년 8월 6일에 시장공약에 의해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가 만들어 졌고 6개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돼서, 연기할 수도 있다고 얘기는 돼 있었지만 한시적으로는 2월까지 마무리하신다고 행감 때도 말씀하셨거든요. 8월에 시작했으면 2월에 대충 끝나고 4월이면 백서가 다 나왔어야 되는데 백서를 마무리 쪽에 준비하신다고 그랬는데 올해 보면 예산서에 수당이랑 해서 2천만 원 또 올리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월 5일에 완료할 계획으로 당초에 추진을 했었는데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6개월을 연장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3월 말 정도에 백서를 만들어서 그 이후에 시민설명회나 정책토론회를 거쳐서 최종 마무리를 할 계획이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늦어져 있습니다. 4월말까지는 백서가 완료되겠습니다. 그것에 따른 예산이 추가되면서.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심사수당이나 주민공청회, 정책토론회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 쓰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위원회 참석수당을 준다는 것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지금 현재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1주일에 두 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이달 말까지는 모든 안이 나와서 백서가 발간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다시 또 돌아가면서 백서가 발간이 되려면 어쨌든 간에 심의도 거쳐야 되고, 공청회도 거쳐야 되고, 정책토론회도 하시려고 스케줄이 잡혀 있는 게 아닙니까, 맞습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백서 만들기 위한 주민공청회가 아니고 일단 백서는 4월 말까지 완료가 되고요. 그것에 따른 주민설명회라든지 토론회 이런 것을 거치려고 했었습니다. 당초계획은.

이창식위원

백서를 만들고 나서 정책토론회와 공청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백서 다 완료된 다음에.

이창식위원

백서도 법적으로 안정성이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공표될 거니까. 공표될 것 아닙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백서를 만들어서……

이창식위원

용인시민 누구나 볼 수 있게 공표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법적효력이나, 민원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법리해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해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려고 심의도 하는 거고, 그거 안 들어가 있습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라는 게 결정적인 사안의 위원회가 아니고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시의 전체적인 난개발에 대한 조사, 난개발 방지대책을 제시하는 두 가지 안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게 대책을 제시했다고 해서 다 반영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을 참고하는 수준입니다. 건의하는 내용.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많이 간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위원회의 참석수당 부분은 지금 쯤 끝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추경에 올라올 예산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예산을 세운다는 부분은 ing라고, 진행형이라고요. 어떤 누가 봐도 그래요.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아직도 마무리라는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백서가 끝나도 두 달 전에 끝나서 지금 정도면 나와서 시 정책에 반영돼야 될 부분들인데 지금도 예산을 달라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당초에는 우리 상임위에서 수당이라든지 참석수당에 대해서 제대로 세워주셨는데 예결위 거치면서 일부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기간이 6개월 연장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창식위원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삭감한 부분이 아니라 조정한 부분이지요. 삭감한 부분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보고요. 이 난개발조사특위에 대한 집행내역서를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서 몇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위원회가 몇 명이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지금 현재는 9명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14명이라고 올렸어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처음에는 15명 이었는데 시작하자마자 1명은 그만두고 14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세 번에 걸쳐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사직됐고요. 지금 현재는 9명이고 당초에 14명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어서 거기에 부기를 맞추느냐고 그런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당초라는 것을 여기에 써야 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이 사항은 예산서에서 예산부기를 만들면서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운봉

김운봉위원

예산부기에서 지금 9명 있으면 9명이라고 써야지 당초에 14명 이었으니까 14명으로 올린다고 그러면 저희가 9명 것만 해주고 나머지 5명 것을 정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그게 아니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14명을 다 포함해서 반영하는 게 아니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1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반영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수당할 때 15만 원씩 이렇게 올라오는 게 없다니까요. 10만 원에 추가되면 5만 원이 가는 거지, 여기만 그렇게 넣는다니까. 그러면 결국은 1시간 1분을 해도 2시간 한거다 이거지요. 그리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보면 심사수당은 이 9명이 받는 것 아니냐, 결국은 난개발특위 위원들이 뭐를 심사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심사수당 집어넣고, 주민공청회 및 정책토론회를 50만 원씩 세 번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나서 난개발공청회 및 정책토론회를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주시고. 정책기획관에서 뭐를 잘못했냐? 저희가 분명히 더 이상 난개발위원회는 연결돼서 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먼저 번에도 2월 달까지 정리를 해 주신거야, 4월 달까지 하신다고. 그리고 이것을 올렸다는 것을 보면 자치행정위원회를 무시했다는 거지. 아무리 공약이라도 이렇게 넣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명단 9명이 여기 있어요. 그분들이 봉사측면으로 해야지 용인시를 위해서 난개발위원회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회의수당을 받기 위해서 올린다. 이해를 할 수 없고요. 이거 주시면 될 것 같고, 시정연구원 10억 조금 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해서 자치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계수조정 끝나기 전까지.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공약사업평가단 운영이 있습니다. 원래 127명에서 12명 사퇴하셨지요, 맞습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115명이 있는 겁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90명이에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90명은 당초에 15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거기에서 일부 부분이 있고, 이 위원회의 참석률이 80%에서 90%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올렸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알겠고요. 시정연구원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시정연구원 설립목적이 연구사업 지원하고 연구과제 수탁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일부,
미진

이미진위원

그런데 올해 시정연구원에서 시 또는 산하기관의 수탁용역에 의한 수입 없으세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전혀 지금 없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시정연구원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5월에는 조직구성이 돼서 출범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운영비가 당연히 예상이 되겠지요. 그러면 시정연구원 안에서 수탁 운영하는 수입은 없습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우리 현안과제들 외에 여유가 있을 때는 위탁을 받아서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2018년도에 예산 세우실 때는 그렇게 추계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에서. 그런데 지금은 없다. 연구원이 여덟 분인가요, 153명 중에 여덟 분 연구원이 굉장해 프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5월에 출범해서 시와 산하기관에 수탁 운영하는 수입이 없다.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정책과제를 저희가 발굴해서 연구를 하도록 맡깁니다. 그 예산이 기존 출연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별도의 여유가 있을 때 수탁을 받아서 연구하는 건데 지금 현재 올해 계획에는 우리가 정책과제를 주는 것만 해도 상당히 벅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정책기획관에서 추계하시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신뢰가 잘 가지 않습니다. 방금 김운봉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정연구원 운영 10억 올리셨어요. 이것은 이번에 동의안 올라올 때 지출내역입니다. 산출내역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달라요. 그때는 18억 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운영비가 10억이에요. 어떻게 추계를 하고 계시는지?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우리가 2017년도에 해서 2018년도 예산으로 7억 6천만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고요.
미진

이미진위원

얼마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7억 6천 정도. 그리고 10억 6천 정도 합쳐서 18억이 된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여기 보면 2019년도에 이월예산이 잔액이 6억이 있습니다. 맞지요? 6억이 현재 잔액으로 있고, 또 추경으로 10억을 올리신 거예요. 그러면 16억으로 올해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어제 밤에 들여다봤는데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당초에는 7억 6천만 원이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10억 6800만 원을 요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총 출연금이 18억 3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18억 3천만 원을 가지고 인력운영비라든지, 기본경비, 연구사업비까지 다 포함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도 신뢰가 안 가고요. 이번에 산출내역도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훈련비, 관서업무비, 연구개발비,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의 현안만 연구를 해도 굉장히 차고 넘칠 것 같은데 어떤 연구개발을 하신다고 하시는 것인지? 행사홍보비,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어떤 행사홍보를 하시겠다는 건지 이 부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시정연구원 운영 예산을 실질적으로 잘 추계해서 올려주십시오.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18억 중에서 연구사업비가 4억 7600만 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기본과제와 중장기과제, 현안과제 등을 우리시에서 용역과제로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조사연구를 하는데 지금 현재 5월부터 12월까지 하게 되면 현안과제를 주는 그런 과제만 하더라도 상당히 벅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수탁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받아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5월에 시정연구원 출범할 수 있는 거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가능합니다. 현재 사무실도 다 완료되어 있고, 연구원도 다 모집이 돼서 임용단계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진

이미진위원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아까 주민공청회와 토론회를 백서발간 이후에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백서 발간 전에 공청회와 토론회를 해서 그 부분도 같이 백서에 담으셔야지요. 어떻게 백서발간 이후에 토론회를 합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의 기능이 난개발에 대한 조사와 대안을 제시하는 게 임무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4월말까지 완료되고 거기에 대한 설명회라든지 토론회를 가려는 거고, 그 부분은 이후에 대안이 나왔더라도 일단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따른 거지 특별하게 토론회에서 거쳐서 새로운 것이 나왔다고 해서 거기에 첨부할 사항은 아닙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물론, 부서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일에는 순서가 그게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정책기획관님! 시정연구원장 언제부터 출근하나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지금 학교에서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게 되면 5월 초에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휴직계 처리과정에 있거든요.

전자영위원

지난번에 조례 심의할 때 동의안 올리셨잖아요. 그때 저희한테 논란이 됐던 게 시정연구원장 임용일정 이었는데 추후 확인 안 하셨어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이번 주에 학교에서 심의가 되면 거기에서 통보가 오면 바로……

전자영위원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우리 팀장님 혹시 일정 확인하셨나요? 정확하게 날짜가 언제까지 해서 언제 임용이 될 거라고 그 답을 주셔야지요.
은영

양은영정책팀장

날짜는 확정이 없습니다.

전자영위원

날짜는 확정이 없는데 이렇게 예산을 계속 올리고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이치에 맞습니까? 저희가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으면 담당부서에서 당연히 그 일정에 대해서 확인해서 오늘 예산 심의할 때 가지고 오셨어야지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간 45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난개발특별위원회가 있는데 난개발특별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위원회 기능은 시의 전체적인 난개발에 대한 조사와 난개발 방지대책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조사하고 방지대책을 제시하는 거고. 그런데 난개발특별위원회 관련돼서 공청회 및 정책토론회라는 게 있잖아요, 난개발특별위원회는 그 기능에서 보면 처음에 난개발특별위원회가 설치될 때 단지 조사와 정책방향에 대한 방지대책을 제시하는 거고 시가 그것을 참고해서 그에 따른 대책이나 정책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 그런데 왜 난개발특별위원회가 정책토론이나 공청회 부분을 하게 되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당초에는 백서를 만들고 난 다음에 시와 토론회를 같이 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지역별로 구간을 정해서요. 그런데 현재 시에서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추진하는 사항이.
진석

김진석위원

그 당시 이 부분을 논의할 때 난개발특별위원회는 백서를 만들고 해산을 한다고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셨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당초에.
진석

김진석위원

그게 개선안을 마련하고 2월에 백서를 만드는 것으로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종료하겠다. 그런데 현재는 그게 아니라 이 부분을 더 연장한 거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지금 말씀드렸던 기능부분, 조사와 방지대책이 제시가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연장이 됐던 사항이 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게 이번 달 말에 완료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완료되면 백서를 만들어 놓고 그거로 끝이어야 되는데 왜 공청회나 정책토론회를 하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조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단지 규정으로 정한 거지요? 난개발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이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네, 규정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규정에 보면 ‘위원회의 의결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연장을 하겠다고 하면 계속 연장이 되는 건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1회에 한해서 연장하게 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1회라는 문구가 없는데.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그 문구만 있지 1회에 한해서라는 문구는 없잖아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거기에 6개월 이내라는 게 먼저 전재가 된 다음에 한 거기 때문에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에 1회를 연장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고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여기에 보면 조사를 하고 제시한다고만 되어 있지 그것에 대한 정책을 토론하고 이 정책에 대해서 공청회를 열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반영에 대한 개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단지 이 위원회 자체가 용인시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가야되지 않느냐는 제시부분만을 가지고 나온 부분이 있고. 또 여기 출장여비 부분을 보면 수당부분이 출장여비에 5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회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출장수당 여비를 보니까 5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회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전체적인 것은 확인을 안 했는데요.
진석

김진석위원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다른 것도 특별위원회라는 말을 자꾸 써서 그 부분이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신 위원님들이 계신데 이게 특별위원회라 5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주는 건지, 아니면 다른 위원회도 전반적으로 다 5급에 상당하는 여비가 지급되는 건지 그 부분을……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일반적으로 1일 여비 지급기준이 2만 원 상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게 5급에 상당하는 여비인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네, 5급도 관내출장 갔을 때는 1일 여비기준이 2만 원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처음에 15명으로 시작해서 14명에서 지금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셨다고 그랬잖아. 활동보고상황에 보면 뭐 라고 썼냐면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 해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을 안 하고 참석을 안 해서 난개발위원회에서 해촉을 시켰다는 이 말로 해석이 되는 건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아닙니다. 그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사직서를 제출받아서,
진석

김진석위원

개인사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이분들이 대학교수라든지 지역 대표성으로 있는데 그분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활동을 못 하겠다고 해서,
진석

김진석위원

제가 어떤 분한테 여쭈어 봤더니 개인적인 사정보다는 소통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참석률 저조한 위원 해촉이라고 쓰니까 난개발위원회에서 이 뜻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을 고의적으로 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게 되는 부분이 발생하니까 그분들은 자기들이 용인시 난개발위원회에 들어와서 자기들의 몫을 충분히 하고 앞으로 계획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석을 했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으로 해촉된 상황이 됐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안 드렸어요. 아마 이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개인적으로 기분이 나쁘시겠지요. 안에서는 결과적인 사유라 그러고, 결과적으로는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들 해촉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참석률에 대해서 봤더니 저조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다 참석은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난개발특별위원회를 처음 설치한 기능이나 목적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적으로 해야 될 부분까지만 했으면 한다. 그 이상에 대해서는 집행부든 다른 기관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여쭈어 볼게요. 지금 난개발조사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백서가 마무리되면 주민공청회, 정책토론회 이런 것은 맥락이 안 맞는다고 보고요. 차라리 백서에 대한 발표회하고 그 자리에서 의견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될 수 있어도 상충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백서를 어렵게 발간하는 만큼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잘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를 잘 부탁드리고요. 공약사업단 평가단 운영에서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운영비가 꽤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시정개혁특별위원회 조례 심의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시정공약사업단, 시정개혁특별위원회, 난개발특별위원회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같은 과 안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김진석 위원님 말씀대로 기능과 역할을 각각 명확히 해 주고, 어떤 쪽에서 상충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김상완입니다. 법무담담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3쪽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15억 9935만 원 대비 5억 4220만 원을 증액한 21억 3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조례 제정에 따라 무료법률상담 자문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면서 360만 원을 증액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송심의위원회를 신설 구성하여 위촉직 위원 2명에 대한 위원회 참석수당 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송사건 판결금은 상미마을 도시계획도로의 환매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패소로 3억 5500여만 원을 판결금으로 지급한 바 있어 추후 지출할 판결금 예산부족에 대비하기 위하여 5억 원을 증액한 9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셨으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소송사건 판결금 증액하셨어요. 이게 신흥덕 상미마을 롯데캐슬 관련한 환매권 손해배상 소송과 연관이 있습니까?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지금 아파트를……

전자영위원

예.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안 했고요, 다만 상미마을의 도시계획도로라고 해서 기흥구 건설도로과에 패소판결 사항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어디, 어떤 사업지까지는 안 줬어요. 아파트가 어디인지는. 그래서 어느 아파트인지는 저희가 모르고 다만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으로만 인지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어떤 금액이 초과돼서 나간건가요? 지금 본예산보다 증액이 됐잖아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본예산에 4억을 잡았는데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상미도시계획도로건에서 3억 5500여만 원을 지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출한 금액도 있고, 하반기에 지출이 예상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전자영위원

소송사건 판결금 본예산에 세울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우게 되는 거잖아요. 전년도라든지, 1년에 어느 정도의 사건이 있어서 이 정도의 금액이 나간다고 해서 올렸을 텐데 기흥구 건설도로과 패소 건은 불가피하게 벌어진 거지요, 예측하지 않았던 판결금이지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예측하지 못 했고요. 그 정도의 금액이면 예비비에서 협의해서 지출했는데 이 판결이 지난 12월에 났고, 12월에 이 사람들이 청구했으면 예비비에서 나갔을 텐데 1월에 청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1월에 본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예비비에서 나가기는 그렇고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집행하게 된 겁니다. 예측을 못했지요.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오리라고.

전자영위원

이게 금액이 큽니다. 법무담당관에서 본예산에 4억 원 정도를 세웠는데 거기에 90% 정도가 예측하지 못한 판결금으로 나간 거고. 예비비를 검토했을 때 예비비로 지출이 가능하다고 부서에서는 판단을 하셨습니까?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일단 가지고 있는 예산이 4억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96% 정도의 금액을 1월에 지출하게 되면 추경이 빨라야 3월인데 두세 달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어서 그때 같이 협의는 했지만 저희 예산에서 나가는 것으로 결정을 봐서 지급을 한 겁니다.

전자영위원

하나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에서 예측하지 못한 판결금이라든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예산이 없는 경우, 예산을 거의 소진한 경우에는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십니까, 이 판결금에 대해서?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아시다시피 법원 판견금 청구가 들어오면 그 날짜부터 이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예비비집행을 검토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전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판결금에 2019년 4억을 세우셨는데 올해 3억 5천의 배상금 판결문에 의해서 배상 금액이 지출됐어요. 맞지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예.
미진

이미진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는 지체 없이 환매권자에게 통지나 공고를 해야 되는데 미이행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겁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우리 행정업무에서 실수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보고, 올해 4억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초에 3억 5천이 배상금으로 배상이 됐어요. 그렇지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예.
미진

이미진위원

저는 이 사안이 심각한 행정업무에 기반이 무너졌다고 보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나 이런 게 진행 중인 것은 없습니까?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이 업무의 차질이라고 보십니까, 실수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그 당시의 상황이 과연 직원 간의 업무인수인계가 소홀했는지, 아니면 담당직원이 과실을 했는지, 이 부분까지는 제가 그런 것을 조사하거나 그런 영역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라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 담당부서에서 시 예산에 큰 손실을 입혔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소진돼서 추경에 9억을 또 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맞지요 과장님?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5억 추가로.
미진

이미진위원

이 부분 유야무야 지나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소송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현재 몇 분이시지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소송심의위원은 총 열한 분 내외로 있고요.
미진

이미진위원

열한 분인데 두 분이 추가되는 겁니까?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아니요. 두 분이 민간인 고문변호사입니다. 그 두 분에 대해서만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고요. 저희 공직자로 구성된 분들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고문변호사 두 분이 안 계셔서 심의위원회 운영이 부실했습니까?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미진

이미진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고문변호사 두 분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저희끼리만 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사결정을 해서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고 할 경우에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고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두 분의 고문변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소송심의위원회 1년에 몇 번 정도 위원회 여세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올 해는 한 번 했고요. 없는 해가 더 많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3회 예상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소송사건 판결금 5억 증액해서 총 9억이잖아요. 저희가 배상금 판결해서 졌기 때문에 판결금 지급하려고 예산 증액하신 거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이미 지급은 다 했고요. 하반기를 대비해서 확보하는 겁니다. 예비비성격으로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예비비성격으로요. 관련 자료를 보니까 저한테 며칠 전에 주신 게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 2048-7번 손해배상인데요. 이게 존경하는 전자영 위원님이 계속 문제 제기한 신흥덕 롯데와 관련된 건인데요. 번지수를 급히 찾아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번지수 다 신갈동 431-13, 신갈동 418-30 전부 이건데요. 뭐를 언제 지급했고 지금 더 올렸다는 게 뭐예요? 그리고 예비비로 남겨두겠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패소해서 얼마를 지급하게 된 거예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패소해서 31억 5581만 3440원을 지난 1월 9일에 지급을 했습니다. 아니, 3억 5500.
진선

유진선위원장

3억 5500은 1월에 이미 지급을 했다.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4억 중에 3억 5500을 지급해서 잔액이 많이 부족하다고 보고요. 계속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여타 다른 소송이 종결되면 그에 따라서 배상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확보해 놓은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번에 소송 제기한 원고들을 보니까 일부만 제기한 거예요. 토지가 많은 필지 중에서. 이분들이 용인시를 상대로 해서 이겼으니까 그 옆에 계신 분들도 환매통지를 제때 안 해준 것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지요 과장님? 그래서 이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그것 외에 제3의 소송들이 진행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제3의 소송까지 예측해서 이것을 추계했기 때문에 금액을 올리신 거잖아요. 9억 정도 소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세부내역을 다 주세요. 저한테도 주시고 자치행정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다 주세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용인시 행정이 이렇게 아니하게 행정을 하셔서 손해배상 패소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0만 행정이. 여러 가지로 안타깝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청년담당관 이덕재입니다. 청년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7쪽입니다. 청년담당관 예산은 기정액 141억 6914만 원보다 6억 9947만 5천 원이 증액된 148억 686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청년정책위원회 참석수당 및 워크숍, 청년정책 오디션과 동영상 콘텐츠 제작공모사업 등으로 35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공공인턴사업에 10명을 추가 채용하여 1억 1000만 원 증액 계상하고, 용인청년 일자리창출프로젝트는 보조금 확장 내시에 따라서 9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독서설계상담사 운영지원 사업은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2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용인지역명소 활성화 추진단 운영 사업은 대상자가 기존 6명에서 20명으로 변경됨으로 인해 2억 3587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고용 중소기업 인건비 등 지원은 2019년 신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4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용인지역명소 활성화추진단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용인지역명소 활성화추진단이라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우리 관내의 관광명소를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를 만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버랜드나 민속촌, 골프장, 주로 관광명소로 되어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참여기업을 모집했고요. 작년에는 민속촌 한 군데만 참여를 해서 6명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고요. 이번에 일자리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스무 자리로 확대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난 ‘18년도에 민속촌에서 6명이 근무를 했었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6명 근무자들에 대한 민족도는 어떤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현재까지도 근무를 잘하고 있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전체 6명이 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아서 저희도 확대를 하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사업이 현재 이직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네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현재까지는. 아직은 참여 인원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까지는.
진석

김진석위원

이게 알바식 취업인가요,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봐서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나요, 어떻게 보시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저희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전환을 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지금 전환된 분이 계신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사업이 작년에 처음 시작한거다보니까. 금년도 6월까지가 1년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결정이 될 수도 있겠네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셔서 20명으로 늘리시는 거잖아요. 관광관련 중소기업사업 중의 일부로 알고 있는데 골프장 같은 경우도 관광명소로 볼 수 있나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일단은 다중이용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용인하면 대표적으로 골프장이 많은 지역으로 유명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사업에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취지로 사업량을 늘려봤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번에 추가적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있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중에서 보니까 유독 골프장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이번에 모집하는 중에는 세 군데가 들어가 있네요.
진석

김진석위원

세 군데 들어가 있고, 추가로 들어올 때도 있고.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호텔도 있고, 유원시설도 한 군데가 있어서 전부 다섯 군데가 더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관광 관련 명소가 골프장에 청년인턴들을 취업시켜주고 그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얼마나 만족도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되고, 여기 인건비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지요? 이분들은 얼마씩을 받는 거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요. 기업에서 생활임금 적용을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사업은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기업에서는 최저임금의 수준정도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생활임금으로 적용해서 지급이 무리가 없는 회사들도 있고요, 최저임금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는 생활임금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은 청년담당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취업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생활여건이 되는 회사들을 선정해서 그 기업체에 취업을 시켜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밑에 보니까 청년고용 중소기업 인건비 등 지원도 비슷한 사업 같은데 그렇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공회의소에 이 사업을 위탁해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청년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청년담당관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신규사업이나 취업에 관련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은 바람직한 건데 이분들이 가서 본인들의 적성에 맞지 않고 마지못해서 한해 잠깐 취업해서 알바식 용돈벌이로는 취업을 안 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분들이 기업체에서도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기업체도 이분들한테 충분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청년 네크워크 워크숍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이번에 하려고 예산을 반영해 봤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어디까지 가십니까?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아직 장소까지는……
미진

이미진위원

용인관내로 생각하고 계세요, 해외로 생각하고 계세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해외까지는 아니고요. 관내 아니면 관외까지가 되겠는데 위원들과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를 하고 하려고 예산만 확보해 놓는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 워크숍을 하시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처음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위원들과도 그렇고 청년정책에 대해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위원회의 워크숍이나 토론을 통해서 정책도 발굴해 내고 위원 분들에게는 위원회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도 형성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하게 됐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용인시에는 시정 발전과 시민들을 위한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들 워크숍 안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안 가지요. 그렇지요? 다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청년담당관에서는 워크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산집행을 지극히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굳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워크숍까지 가실 이유가 있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과장님께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년정책 오디션 하시고, 콘텐츠 제작 공모하시고, 상담소 팟케스트 운영하세요. 사업계획 준비하시는데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좋은 정책들을 발굴하고자 하는 부서의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렇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런데 굳이 이런 사업들을 해야 청년정책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의 하나의 일환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에 오디션이라든지,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팟케스트 운영 부분은 저희가 하는 정책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당사자인 청년들이 직접 본인들을 위한 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요즘 많이들 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저희가 좋은 정책도 발굴해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취지로 추진하게 된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저희 집에도 청년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도 많이 고민을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이런 정책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전시성행사 없어서 청년들이 힘들어 하고 고민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진정한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제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청년들은 이런 행사들이 없어서 고민하고 힘들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 부서에서 다시 한번 고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독서설계상담자 청년들과 우리 시장님과 아메리카노 간담회도 가졌었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때 가장 핵심적으로 나왔던 얘기는 이 일의 연속성이었습니다, 지속성. 과연 우리가 일을 계속할 수 있느냐, 이 부분 부서에서 어떻게 검토하셨나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아직은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된 바는 없고요. 사업기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접촉해 볼 예정입니다.

전자영위원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교육하고 운영해서 했던 일을 직업으로 이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한 실제 사례가 용인시에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김진석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여기 알바 하러 오는 사람들 보다는 내가 일을 이 직업으로 계속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온 사람은 이미 중간에 그만 두거나, 군대 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사례가 실제 용인에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검토가 돼야 이 일자리의 연속성과 지속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것과 더불어 일자리창출 프로젝트2를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전자영위원

제가 답변하신 내용을 확인해 보면 상공회의소에 위탁 줘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상공회의소에 위탁 줘서 청년들 일정기간 안에 생활급여 주고 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 그 기간 끝나고 나면 갈 때가 없어서 고민해야 돼요. 일자리 문제로. 그 부분까지 다 고민해서 정책을 추진하셔야 된다는 게 생각이고요. 저도 청년비례로 들어왔지만 20대가 고민하는 부분, 30대가 고민하는 부분, 30대 중에서도 결혼 유무에 따라, 또는 자녀 유무에 따라 자기들의 고민사안이 다 다릅니다. 그 청년들과 대화를 나눠 보면 가장 우선시하는 게 뭐냐 하면 ‘당신의 나이로 우리를 바라보지 마라’입니다. 우리가 그 인생의 경험을 갖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해도 그들에게는 그들이 처한 상황, 당사자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청년담당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겠다고 내놨는데 제가 앞서 지적한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요, 당사자의 입장에서 늘 정책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오만한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저희 눈높이로, 저희 기준으로 청년정책을 재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정책위원회 구성하셨지요. 민간위원이 총 몇 명입니까?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민간위원이 열다섯 분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연령대 별로 또는 활동그룹별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이 참여를 하셨을 거라고 보이는데 용인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용인에 청년이 없다는 겁니다. 어떠한 청년정책을 실현하려고 해도 용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서울로 가거나 또는 각자의 일로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실제 용인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예가 본예산에도 청년담당관에서 세웠던 예산으로 원탁토론회 하고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평일에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에 청년들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그런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그게 맹점입니다. 동원하면 안 되고요. 실제로 청년들 목소리 들으시려면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는 방법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책 아이디어나 나와서 예산에 반영돼야지 우리 어른들의 눈높이로 보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예산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저도 세부자료를 요청할게요. 용인지역명소 활성화 추진한 내용에 대한 세부자료를 주시고, 청년고용 중소기업 인건비 관련해서도 세부자료 주시고, 독서설계상담사 운영지원 예산도 세부자료 주시고, 청년정책위원회 구성현황 자료를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연령대와 아까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혼 유무를 파악해서 자료를 주세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4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자치행정실, 각 구청,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