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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만섭 의원 발언

233회 제3경제환경위원회2019-04-23

박만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만섭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각 구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환경위생과장은 교육으로 불참하여 산업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윤득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박만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처인구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 보다 1억 1794만 5천 원을 증액한 75억 88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3쪽 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574만 5천 원을 증액한 41억 187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축사 악취저감 교육, 홍보물 제작, 안개분무시설 지원비로 1억 4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으로 산불출동차량 임차료 1220만 원을 증액한 34억 694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장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이동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흥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47억 4773만 3천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545쪽 쌀 직불금 추진 여비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대기오염 전광판 신설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정해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수지구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기정 예산보다 100만 원을 감액한 35억 5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쌀 직불금 행정경비 중 국내여비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문희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은 내시 비율 변경에 따른 사업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83쪽에서 84쪽 시도비 보조금은 농업인대학 운영지원 등 추가 내시된 21개 사업으로 1억 1200만 원을 증액한 8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2억 3700만 원 증가한 97억 3300만 원이며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67쪽입니다. 자원육성과 예산액은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도비 1600만 원 계상하였고 반면 시비를 16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1억 1900만 원으로 본예산과 같습니다. 467쪽 농업인 대학 운영 사업과 468쪽 농업기술 전문교육 사업 또 469쪽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 사업, 470쪽 우리 쌀 이용 식품 가공 기술교육 사업을 포함한 6개 사업은 당초 국비 50%, 시비 50%에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내시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469쪽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당초 국비 30%, 시비 70%에서 국비 30%, 도비 21%, 시비 49%로 변경 내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으로 기술지원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은 본예산 보다 2억 3700만 원을 증액한 48억 2200만 원으로 추가 내시 및 변경 내시된 사업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우수품종 공급지원 사업은 변경 내시된 사업으로 8800만 원 증액한 3억 52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같은 페이지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과 474쪽 농작물병해충 진단 운영지원 사업과 관찰포 운영지원 사업은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당초 국비 50%, 시비 50%에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내시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475쪽 원예특작 기술보급 사업은 추가 내시된 사업으로 원예육종연구실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40만 원, 공공운영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험연구비에서 1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으로 476쪽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사업과 477쪽 강소농 육성지원 사업 또 사이버 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 사업 또 478쪽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지원 사업은 당초 국비 50%, 시비 50%에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내시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476쪽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 보급 시범사업은 내시 비율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자본 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478쪽 하단에 농업경영인 경영진단 컨설팅 지원사업은 내시 비율 변경과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농업기계운영지원은 추가 내시된 사업으로 농업인 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력지원으로 인건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여성, 노약자 농업용 관리기 등 지원 사업은 도비 추가에 따른 내시된 사업으로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안전이용교육 지원 사업은 당초 국비 50%, 시비 50%에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내시 비율이 변경되었고 480쪽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은 당초 국비 40%, 시비 60%에서 국비 50%, 도비 18%, 시비 42%로 내시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사업은 당초 국비 50%, 시비 50%에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내시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성인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121쪽 농업기술센터 성인지예산은 1억 2800만 원 증액한 26억 4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기술지원과 성인지예산은 1억 2800만 원 증액한 17억 5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3에서 124쪽 기술지원과 원예특작기술보급은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원예육종연구실 운영을 위해서 시비를 추가 내시하여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5에서 126쪽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과 127쪽에서 128쪽 강소농 육성 지원은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내시 비율이 당초 국비 50%, 시비 50%에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9에서 130쪽 여성·노약자 농업용관리기 등 지원은 자치단체특화사업으로 도비가 추가 내시 돼서 1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인지예산 쪽을 볼게요. 123쪽에 보면 기술지원과해서 ‘원예특작기술보급(일반회계)’ 품목이 있어요. 금액이 얼마인가요, 이 부분이?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3억 4137만 원.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죠. 증감률이 3.64% 늘었다고 하는데 세부 내역을 조금 들여다보면, 지금 2016년부터 2018년도 보면 성인지예산이 사실은 여성·남성 평등하게, 균등하게 배분돼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을 봤을 때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이기는 해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기는 하는데 이게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치단체 특화사업이기는 해요. 그런데 여성 배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늘었다 하더라도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설명 드리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포괄적으로 집어넣게끔 이렇게 하고 있고,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일반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봤을 때 성인지예산을 꼭 들여다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빼서 성인지예산으로 집어넣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들여다보면 사업 내용이 있어요. ‘원예 특작기술 분야 종합평가 1회 50명’했고 ‘원예특작 정보지 구독’해서 여성농업인한테 제공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8.3% 늘었다, 이렇게 성인지예산이 여성·남성으로 나눴을 때 여성으로 늘었다, 2017년도에는 거의 우리 여성한테 해당이 안 됐었는데 8.3% 늘었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경우 보면 여성 농업인들한테 책자 제공했다, 이 얘기인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인지 예산의 효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원예 특작기술 분야 종합평가회 말고 원예기술 시험연구사업 3개 사업, 그다음 채소분야 시범사업 4개 사업, 그다음 화훼, 과수분야 시범사업 6개 사업(8개소) 이렇게 있어요. 이런 분야에서도 과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성인지예산이 여성들한테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것 좀 살펴보기 바랍니다.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열

김대열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대열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517쪽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소방용수, 학교사용 상수도, 기초생활 수급자 감면 등 공익목적을 위한 수도요금 감면금액의 일반회계 부담분 및 경영효율화 우수 공기업 포상에 따른 행안부 교부세 300만 원을 반영하여 내부거래 지출로 5억 73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16쪽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61억 5769만 원을 증액한 1080억 52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부터 23쪽 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일반회계 전출금과 동일한 내용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억 7347만 원을 반영하여 736억 4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익적 지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쪽 수도행정과 소관 사업비용으로 무기계약직 임금협약 등 인건비 인상요인 반영 및 합리적 수도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와 위탁교육비 및 국내연수 포상금 등으로 1억 1842만 원을 증액한 460억 18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수도시설과 사업비용으로 노후관로의 효과적인 관리 및 정비를 위한 누수탐사용역비 2000만 원을 증액 반영한 143억 6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쪽부터 55쪽까지 자본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1쪽 자본적 수입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비 확정 내시와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155억 8421만 원을 증액한 344억 4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본적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7쪽 수도행정과는 검침 효율화를 위한 원격검침시스템 사업추진에 따른 단말기 구입비 편성과 옥외검침시스템 설치비를 감하고 예비비 9155만 원을 증액한 12억 6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쪽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원삼 문천리 배수관로 설치 등 상수도 공급 사업 116개소 60억 7392만 원 및 포곡 삼계리 등 노후관 정비사업 5개소 26억 5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지지역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한 동천배수지 설치사업으로 125억 9042만 원을 증액한 307억 6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쪽 정수과 소관 사항으로 원가절감과 수익개선을 위한 소수력 발전설비 설치 및 업무용 자산 구입비 2억 3730만 원과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비 확정 내시분 31억 원을 반영하여 33억 3730만 원을 증액한 37억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계속비 수정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대비 계속비 수정 사업은 용인정수장 증설 등 총 3건으로 해당 사업들은 수도 기반시설 조기준공을 위한 사업기간 단축 추진에 따라 감리비 감액 및 당년도 조기편성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517쪽에 보면 ‘경영효율화 우수 상수도 포상(인센티브)’ 있잖아요, 3000만 원.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집행을 하실 건지, 어떻게 해서 인센티브 받아온 건지 그 과정을 한번 설명 좀 주세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저희 공기업 상수도 경영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3000만 원 포상금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하수하고 같이 받았던 사항인데 공문 내용에 보게 되면 될 수 있으면 고생한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사용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내용에도 있지만 저희가 일부 국내 연수 600만 원 정도하고, 그다음에 전국 상하수도협회 위탁 전문 교육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저희 물 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600만 원 정도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상수도 일반재원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마지막 말씀하신 것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그 나머지 재원은 저희 상수도 일반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일반재원으로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거의 한 800만 원 정도,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잘해서 상금으로 타 온 부분이잖아요, 인센티브가.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상수도 일반재원으로 쓰신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공직자들이 다 열심히 해서 타온 상금이잖아요. 그럼 공직자들한테 여기서 충분히 베풀어서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게 ‘나도 열심히 하면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고 또 이런 혜택을 받는 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3000만 원이면 작은 돈 아니거든요. 어쨌든 경영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직원들이 불만 없게끔, 또 다른 직원들이 모범이 돼서 ‘나도 열심히 하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구나, 또 인정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할 수 있게끔 이런 기회에 집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집행 내용은 다시 한 번 세부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계속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51페이지 보면 ‘보도내 돌출소화전 지하화 사업’이 있어요. 여기 25개소가 되는데 25개소가 어디인가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수지구 쪽에 주로 많고요, 기흥구 일부하고. 그래서 도로 폭이 한 2m 이하 정도 되는데 돌출소화전으로 인해서 보행자 불편이 굉장히 초래되는 위치를 한정해서 그렇게 교체할 계획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저희 수지 같은 경우 도로 폭이 많이 부족한 편이에요. 민원도 사실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보도 소화전 자체를 지하화하는 사업인 거네요, 그렇죠?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25개 사업소에 대한 세부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언제 이게 다 끝나죠, 이 지하화 작업이?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설계하고…… 그런데 지하화사업을 전체 할 수 없고요. 이게 일반 소화전보다 3배 정도 가격이 많이 들어가요.
희영

김희영위원

많이 비싸죠.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한꺼번에 전부 할 수도 없고 지하화사업이 보행자한테는 편한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또 불편할 수도 있고요, 고장도 있고 하게 될 때는. 그래서 이걸 전체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꼭 필요한 개소만 이렇게,
희영

김희영위원

꼭 필요한 부분만?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일단은 사용자 입장에서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보도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많이 제기돼서 이 부분을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사업 건축허가나, 아니면 이런 거 들어왔을 때 꼭 필요한 부분에는 우리가 추가로 이렇게 소화전 지하화 작업 사업을 관내에서 하는 것보다 직접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많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51페이지 마지막에 ‘동천배수지 설치공사’ 이거는 기정보다 추경에 액수가 더 많아요. 이 원인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겠어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그건 기정 예산이 27억인데 당초 본예산 세울 때 금년도 소요 예산이 한 60억 정도 되는데 본예산 때 예산이 좀 부족해서 다 반영을 못하고 이번 1회 추경 때 37억을 더 플러스 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원래는 64억으로 이 사업이 되는 건가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예, 지금 이거까지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에 120억 정도만 더 확보되면 내년 말까지 준공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준공이 내년 말이에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55쪽에 보면 용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국비 받아오신 것이죠?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31억 받아오신 거죠?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 고도정수처리시설 그거에 대해서 개요를 좀 설명 해 주시겠어요?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수돗물에 이취미 대상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일반정수 표준처리시설 그 위에 전오존설비하고 입상화탄소 설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돗물에서 나는 이취미 물질, 흙냄새라든지 곰팡이 이런 냄새들을 사전에 제거해 주는 그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사업이에요?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지금 사업 기간은 2015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전체 공정률이 54%정도 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54%요?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실제적으로 우리 용인 시민들 중에서 대부분 수지나 기흥 분들은 수자원 공사에서 정수하는 정수 물을 음용하고 있고, 또 처인구 같은 경우는 용인정수장에서 정수하는 수돗물을 음용하고 있잖아요.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아무래도 이제까지 질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수자원공사에서 나오는 수질이라든가 용인정수장에서 나오는 수질 간에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용인 시민들 간에도 처인구 주민들은 용인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을 음용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는 아마도 잘 모르실거예요. 어쨌든 우리 정수과에서 이러한 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처인구 주민들이 좀 더 양호한 수질을 음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지금 국비는 이게 31억이 다인가요, 우리 총 사업비 중에서?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전체 사업비 중에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0%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 70%요.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예, 그리고 도비 15%, 지방비 저희 시비가 15%, 그래서 ’18년도까지는 139억 정도 내려왔고요. 2019년도 확정 내시분이 31억 그래서 이번에 31억 추경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거에 대한 세부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시고요. 어쨌든 이러한 우리 정수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이 좀 더 수질이 양호한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59페이지 하단에 보면 감리비가 있어요. 이 감리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9조2항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200억 규모 이상이 됐을 때 건설기술 부분은 감리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나 이 부분에 대한 것 이거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국비 확정내시분 31억 중에 26억을 시설비 쪽으로 세운 것이고요. 나머지 5억은…… 그러니까 감리비가 22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낙찰률 적용받아서 한 1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감리비의 부족한 부분 5억을 이번에 추가 계상을 한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고도화정비 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전체 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예, 거기 그 사업에 대한 감리비죠. 그러니까 전체 감리비가 22억인데,
희영

김희영위원

전체 감리비가 21억이라고요?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감리비가 몇 %예요?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이게 요율에 따라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예산은 한 22억 정도 됐는데 낙찰률이 85,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감리를 줄 때는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할 때 제가 알기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서 200억 이상 될 때는 감리비를 주라 이렇게 하는 것하고, 건축법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감리를 줘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규모가 어떻게 되냐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 부탁드리는 거예요.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총 사업비는 191억 정도,
희영

김희영위원

191억 정도. 그런데 200억이 안 되는데 감리를 하게 되는 거네요?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예, 책임,
희영

김희영위원

그 세부 내역에 대한 것 좀 부탁드릴게요.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김진배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521쪽입니다. 하수재생과 소관이고요. 2018년 행안부 주관 경영평가 우수 지방공기업 상 사업비와 중수도시설 설치사업 전출금으로 1억 50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하수시설과 소관사항입니다. 국고 보조 사업인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사업으로 이전재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16쪽입니다. 세입·세출 총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242억 1218만 원을 증액한 1426억 63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2018년 경영평가 우수 지방공기업 포상금 1억 원을 계상하여 728억 69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하수재생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에서 30억 8058만 원을 증액한 149억 91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하·폐수 재처리수 원가 계산 용역, 상하수도협회 하수도관리 과정 교육 참석 여비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위탁 하수처리 비용 부족분 6070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 대비 80억 660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쪽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3억 619만 원을 증액한 555억 68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기술진단비, 폐기물 처리 분담금 등 수선유지비 2억 9467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241억 1218만 원을 증액한 697억 3729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도비, 기금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보조금 수입 2억 2643만 원을 감액하였고 한강수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반납금 2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201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23억 367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51쪽 자본적 지출 하수재생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56억 8677만 원을 증액한 183억 827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중수도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증감분과 물 재이용 관리계획 타당성 조사용역 예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5쪽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보다 31억 8133만 원을 증액한 435억 27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택지개발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수문 제어설비 설치 공사 등에 10억 원을 증액하였고 사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계속비 사업은 국비 내시와 일치시켰으며 하수도사업 국비 반환금 8억 5400만 원과 원인자부담금 환급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쪽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8억 9660만 원 증액한 21억 4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가축분뇨병합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 기흥레스피아 유입오수펌프 설치공사 등 17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우수토실 자동개폐장치 설치 공사는 1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황재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별회계 29쪽에 보면 국제화 여비라고 해서 ‘상하수도협회 하수도관리과정 교육참석비 2명’해서 1200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본예산에 없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오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과장님?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작년도 2018년 저희가 경영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 사업비 1억 원이 내시가 돼서 그 일환으로 직원 격려 차원에서 우선 쓸 수 있게끔 하라고 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벤치마킹보다는 상하수도협회에서 하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게 제가 언뜻 보기에는 상하수도협회라는 것이 있어서 상하수도협회 어떤 분들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나, 이것만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 직원이 교육과정을 참석한다는 거예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상하수도협회라는 게 있나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출연기관으로 정부 공기관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우리 용인시에서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럼 여기서 교육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참석을 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우리 상하수도협회가 전문적인 기관인가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아, 그래요. 제가 궁금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52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이요. 이것 좀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영덕레스피아 물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국비 정산’ 이게 왜 반환을 해야 되는지.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영덕레스피아 사업을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3개 연도에 걸쳐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보도에서도 나온 것처럼 물을 재이용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이 끝난…… 전체 사업비가 한 18억 정도 됐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서 남은 집행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29쪽에 보면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이 있어요. 과오납금이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29쪽 가장 하단인데요. 한 3500여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과오납금은 대부분 어떤 비용이 많이 추가가 되나요? 물론 우리 사용자가 잘못 냈거나, 아니면 우리가 잘못 부과를 했거나, 이런 내용들이겠죠. 대부분 이 비용들은 어떤 비용이 길래 5000만 원에서 3500만 원씩 증액 편성을 하셨어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매년 저희가 한번 하수도 요금 관련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3개년 간 분석해보니까 통상 2000에서 5000정도 과오납금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는 요율 착오 적용하는 부분이나, 누수 감면, 그리고 이중 수납, 그리고 또 주소 착오로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누수도 좀 많이 발생했고 요율 착오도 조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통상적으로 세운 5000만 원에 비해서는 조금 더 초과해서 지출했기 때문에 3500만 원 정도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성을 재고해서 최소화 시킬 수 있게끔 노력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요율 착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을 증액할 게 아니라 이러한 제도가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는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담당 부서에서?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이 부분이 사실상 부과하는데 구청에 관로가 지금 묻혀있는지 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가정용인지, 영업용인지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전반적인 시스템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체제를 개선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 이 과오납이라고 하는 것은 요금을 내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또 징수하는 우리 행정관서에서도 서로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또 나중에 다시 환급을 해 주다가 못 해주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부과 당시부터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신경 좀 써주시고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51쪽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 있잖아요. 중수도를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지금 2000만 원 계상된 것이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물 재이용 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관리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법적인 사항이에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 편성된 거예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자

하연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55페이지에 ‘이동면 묵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모현·용인·기흥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노후 돼서 정비를 하시는 건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계획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사업 기간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다 사업이 완료됐고요. 2단계 사업을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간 것은 하수관이 오수분류관이 안 깔려 있는 지역을 2단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오수관로 이 부분이 안 깔린 지역이 꽤 많죠?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분류가 안 된 지역.
연자

하연자위원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죠, 그쪽도?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2단계에 처리구역으로 포함되는 거죠.
연자

하연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 525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이 있어요. 국비 1000, 시비 1000 하는데 저는 이거 보고 솔직히 2000만 원으로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 분리를 어떻게 시키려고 이렇게 예산이 턱없이 작은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똑같이 금액을 배분했습니다. 전국에 똑같이요. 그런데 기존에 보면 민간화장실이 공중화장실 말고 상가에서 쓰고 있는 화장실 중에서 노후 된 것들은 분리가 안 돼 있습니다, 문 하나에 들어가서 남녀가 구분돼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분리하는 사업으로 저희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냥 행자부에서 국비를 지원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 개소 당 1000만 원이라는데 이거를 국비 25%, 시비 25%, 자부담 50%로 해서 분리하라 그러는데 실제 노후건물을 보면 분리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거를 나눠야 되는데 사실은 현실성이 상당히 적은 건데 저희도 추경 때 전국적으로 똑같이 행안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 때문에 저희도 고심을 많이 해서 3월 5일 날 각 구청, 읍·면·동에 홍보 협조 요청을 했고요. 홈페이지 공고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지원하는 사용자가 없고요.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는 민간 공중화장실 오래된 것을 파악해 보니까 856개가 됩니다. 그분들한테 개별적으로 문서를 다 발송해서 최대한 지원을 할 테니까 남녀 분리 사업을 좀 해 달라는 안내문을 발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자칫 위에서 내려온 돈보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한 홍보비가 더 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받았는데 안 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일단은 못하면 못하는 것이고, 아마 전국에 똑같이 나간 것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시군에서 거의 못 쓰고, 왜냐면 지원 금액도 작고 민간인이 50% 자부담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공간도 좁고 할 수 있는 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선

명지선위원

이런 돈은 나중에 반납이,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반납을 해야죠.
지선

명지선위원

거의 반납이 되나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 보셔야 되니까,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래서 민간화장실 820개를 조사해서 일단 문서를 한번 발송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하려고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33페이지 보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있어요. 여기가 기정액보다 6070만 원이 늘었어요. 기정이 1000만 원이었다가 6000 얼마 굉장히 많이 늘은 상황인데, 기정은 왜 이렇게 작게 잡고 이게 많이 늘은 이유가 뭐죠?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저희가 2008년도에 광주시하고 오포 처리구역에 하수물량을 능원리, 오산리, 동림리 지역에 하수 위탁처리 하는 것을 3000t 계약을 맺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3000t을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2008년도에. 그래서 2008년도부터 매년 똑같은 금액을 저희가 납부를 하고 있었는데 광주시에서도 조금 착각을 했던 게 이거를 작년 2017년도까지 2008년도 단가로 계속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10년간.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그쪽 의회에서도 ‘무슨 소리냐 운영비가 계속 늘어나는데 왜 올라간 금액으로 안 받냐.’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세웠는데 부족했습니다, 예산이 연말에 하다보니까. 그래서 추경 때 부족분인 7000만 원을 더 세워서 납부를 더 하고 나머지 올해부터는 실제 들어가는 운영비 형성된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거의 10년 째 옛날 10년 전 가격으로 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올라간 가격으로,
희영

김희영위원

톤당 얼마예요, 그러면 거기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지금은 톤당 옛날까지는 8.87%였는데, 금액으로는 계산 안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올라 간 게 12.89입니다. 34%가 증가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증가된 비용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하려고,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많이 오르겠네요. 이 금액으로 항상 나가는 건가요, 아닐 것 같은데?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아닙니다. 이제 매년 금액이 조금씩 조정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얼마 정도 되나요, 그렇게 되면 t당 지금 예상이?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한 29억 정도.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이렇게 추가 비용이 이 정도면,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아, 2억 9000, 2억 9000.
희영

김희영위원

2억 9000?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2억 9000 정도이고.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그런데 그전까지는 2억 1000을 냈었어요.
희영

김희영위원

아, 2억 1000을 냈었는데?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10년 동안 변동 없이 그냥 2억 1000만 냈는데,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우리 t당 얼마예요, 지금 현재 하수처리 비용이?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우리 비용이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비용 비교했을 때 단가.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우리 단가는 지금 t당 1400원, 처리비용이 1400원,
희영

김희영위원

이쪽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저희 가격이 좀 싸죠. 광주도 소규모 처리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우리 가격은 이런데 그쪽 가격에 맞춰줘요, 우리 가격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우리 가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쪽 운영하는 것에 맞춰서 줘야 되니까,
희영

김희영위원

운영비에 맞춰서 준다?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맞춰서 줘야 되니까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쪽 운영비에 맞춰준다.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요구하는 대로 다 주시는 거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요구하는 것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협의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요구한다고 다 주시는 게 아니라.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하는데 그 양은 이미 결정은 돼 있습니다. 왜냐면 하수라는 것이 이물질이 많기 때문에 계량·계측이 안 돼요. 그래서 처리 인구를 가지고 t당 계산을 해서 양은 결정이 돼 있고 운영비 자체는 그 해 광주시 오포처리장에서 하는 처리단가를 반영해서 저희가 내게 되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여기 세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세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 자료.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일단 하고요. 그다음에 56쪽 자본적 지출 그 중간을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있잖아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56쪽이요?
희영

김희영위원

56쪽. 여기에 현재 1억 2100이 비교 증감 부분이 삼각 됐어요. 이 이유는 뭐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총액은 변동이 없고요, 국비 보조금액의 총액은 변동이 없고요. 기금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하수처리장이라는 게 관거 사업도 그렇지만 처리장은 계속 민원이 발생돼요.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올해 우리가 연말까지 집행해야 될 돈이 있는데 그 돈을 확보해 놓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민원이 발생되니까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발주 시기가, 착공 시기가. 착공식해서 연말까지 이 돈을 다 소비를 못하니까 조정을 한 거죠. 그러면 더 필요한 시·군에서 일단 우리 것을 일부 빼서 타 시·군에 주고, 우리는 총액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착공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시·군에서 이런 똑같은 경우가 발생되면 다른 시·군에서 좀 남는 돈이 있으면 일단 우리 시·군으로 돌려주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총 사업비는 똑같은 상태에서 그 해 집행되는 시기에 따라서 기금에서만 조정을 한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기금에서만 조정했다?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이것도 세부 자료 좀 주세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맨 밑에 하단 부분에 원인자부담금 환급금이 기정액이 없었는데 이것도 현재 1억이 늘었어요. 이거는 뭐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이거는 지금 원인자부담금을 저희가 부과해서 받았는데 기존 건축물들이 멸실되고 새롭게 처리장 시설을 하게 되면 건물들도 많이 더 커지고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저희가 부과를 시켰는데 그분들이 신청할 때 기존 건물에 대한 내용은 다 제해 놓고 신규 건물에 대해서만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다보니까 그런 금액들이 있어요. 그런데,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금액이 이렇게 커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게 우리가 t당 가격이 10t 이상 되면 원인자부담금 대상이 되는데 지역에 따라 다 틀리지만 보통 240만 원에서 250만 원 됩니다. 그러면 10t이면,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이게 지금 환급금 몇 가구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이게 가구라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환급금 대상이 숫자가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숫자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세대 당 보통 1t 정도, 상가는 면적 단위로 계산을 합니다. 면적 단위는 오수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으로 t양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10t 이상이 되면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10t 이하면 무료로 그냥 처리장 유입을 시켜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t당 250만 원씩 해서 대상이 되는 것들은 이렇게 다 받고 있고요. 1년에 저희가 받는 게 200억 정도 받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1억 정도는 100분의 1 정도,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기정액이 없다가 지금 세워져 있는 부분이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이번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희영

김희영위원

추경으로 들어와서 그 이유에 대한 것 묻는 거예요. 왜 추경으로 들어왔느냐는 얘기죠.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거를 전문적으로 용역하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하면 그 원인자부담금 한 수용가를 찾아가서 딜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내가 얼마큼 감액 시켜줄 테니까, 그럼 근거 자료만 있으면 우리는 감액을 해 줘야 하는데 수용가나 저희나 다 모르고 있었던 그런 사항들을 찾아서 온 거죠.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건 추경에 안 들어오고 본예산에 들어오나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내년도에는 일부만 조금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세부 내역도 주세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아곡하수처리시설 거기 주민지원시설 지금 실시설계 용역 1억 계상을 하셨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저희가 올해 땅을 매입해서 그 옆에 1000평 정도의 땅을 추가로 매입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지금 축구장이 있는데 남사면의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거기다 족구장이나, 풋살장이나, 테니스장이나 이것들을 추가적으로 설치를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해 보니까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거에 대한 설계 용역비용으로 계상한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 이게 우리가 토지매입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토지매입은 조합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 가지고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겁니다. 토지매입은 조합으로부터 돈을 10억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10억을 받아서 그것으로 지금 체육시설을 조성할 건데 각 종목별로 뭘 할 것인가 의견수렴을 해 봤더니 족구장이나 원하는 시설들을 해 주기 위해서 지금 1억으로 설계비 계상을 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런 부분들은 아곡하수처리시설이 어쨌든 아곡지구에서 조성을 해서 우리시에 기부채납 한 것 아닌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이미 축구장 하나는 있습니다. 축구장은 하나 있는데 추가적으로 저희가 1000평을 더 사다보니까 그 땅을 어떤 시설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한 것이죠.
원균

윤원균위원

축구장이 하나 있는데 또 땅을 사서 축구장을 만들 계획을 세운 건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체육회에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물론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중요하다고 보기는 하지만 지금 이 주민지원시설은 체육진흥과하고도 상의를 해 보셨나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체육진흥과는 협의를 못 했고요. 일단은 풋살장이나 이런 것은 사용료 없이 그냥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축구장 같은 경우는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에. 축구장 정식 규격에 들어가는 축구장 같은 경우는 용인시 체육과의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물론 용인시 체육시설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료를 부과하면 되지만 제가 지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이러한 주민지원시설을 할 때 우리 체육시설이잖아요. 전체적인 체육시설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각 지역별로 균형 잡힌 체육시설을 조성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차원이에요. 물론 담당 부서에서는 주민들이 하자 그러니까 ‘해 줄 거예요.’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용인시 큰 틀에서 보면 균형 잡힌 지역의 체육시설이거든요. 어디는 지금 축구장 있는데 주민 받은 돈으로 또 축구장을 옆에다 짓겠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잘못됐다는 얘기죠. 주민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체육시설 조성이라든가 여러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하려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타 부서하고도, 체육부서하고도,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1억은 이미 종목별로 체육시설이 정해진 것을 다시 설계를 한 건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타 부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59쪽에 보시면 시설비요. ‘가축분뇨 병합처리시설 악취 개선사업’이 있고 그 밑에 ‘생물반응조 브로아 개선공사’가 있죠.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가축분뇨 병합시설이 용인레스피아에 설치 돼 있습니다. 지금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했는데 완전히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설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악취 처리시설.
원동

박원동위원

처리를 다 했는데?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세정방식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처리가 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처리를 해서 운영해 봤는데 처리가 덜 되는 거예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왜, 시설 보완이 안 돼서?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시설 보완이 아니라 고농도 악취가 들어오고 복합악취 처리가 배출구에서 약간 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못 세우신 거예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생물반응조 브로아 개선공사’라고 있잖아요. 이 브로아 개선 공사 어떤 거예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브로아라는 것은 송풍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송풍기?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2005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여태까지 개선이 한 번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3개가 있는데 그것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6억씩 되는 것을 본예산에 왜 안 세우셨어?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이거를 운영하다보니까 지금 노후화돼서 저희가 추경에,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지금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별안간에 3개씩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동

박원동위원

예.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용인레스피아에 축산 처리시설 있잖아요. 지난번에 악취와의 전쟁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악취제거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량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서 환경과에서 여기를 했더니 ‘일반 악취의 1000배가 넘는 숫자가 나왔다.’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개선 명령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악취개선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시설하려는 것이고, 이 ‘생물반응조 브로아’라는 것은 반응조 있잖아요. 그 반응조에 공기를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매개체들이 먹이활동을 할 수 있게 산소를 불어주는 거거든요. 이게 약할 때는 그냥 썩은 물이 나가게 되니까 산소를 불어넣어주는, 공기를 불어넣는 시설 그게 브로아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개선하려는 거죠. 내용이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이게 16억이잖아요. 위에 악취 개선 사업하는데 10억이고 밑에 또 6억이잖아요. 그러면 추경에 올리기는 좀 예산이 많은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세우셨냐고.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본예산이 지난 다음에 올 1월 달 쯤에서 이 문제 제기가 돼서 전체적인 검토를 다시 하게 된 거죠. 거기서 이게 발견이 된 거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악취가 1000배 이상이 나온다 이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전까지는 그게 1000배 이상 나오는 것을 모르셨던 거네?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계속 됐는데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시에게 안 했던 거죠. 그러다 1월 달에 심하게 문제 제기를 해서 환경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측정을 다시 하게 된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환경과에서 악취가 기준에 너무도 많이 넘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 명령을 저희한테 내렸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우리가 계속 환경과하고 기후에너지과 다 같이 매칭해서 환경 분야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럼 그동안 주민들이 민원을 내기 이전에 계속 검사를 하고 있었을 텐데도 그때는 1000배 이상 나오는 것을 시에서는 모르셨다는 얘기네, 아니면 관찰을 안 하신 건지,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시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조치를,
원동

박원동위원

못하신 거예요?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미흡했던 거죠.
원동

박원동위원

이런 거는 예산을 본예산에 제대로 세우셔야지 추경에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세우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이건 좀 저희가,
원동

박원동위원

평상시에 시설을 제대로 검사를 해 보시던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지금 37페이지 보면 ‘용인레스피아 차집관로 기술진단’이 있어요. 이 금액이 굉장히 크네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이거는 용인레스피아로 들어오는 하수 차집관로가 있습니다. 현재 약 60.7키로 정도 되는데요.
희영

김희영위원

몇 키로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60.7키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세부 진단을 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술진단을 실시한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충분히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렇게 금액이 큰 게 이게 왜 추경에 들어 오냐고요. 기술진단이나 이런 것은 본예산으로 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데 추경으로, 놓친 거예요, 그러면?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작년에 놓쳐서 이렇게 추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런 것들은 본예산으로 들어와서 해야지 이렇게 큰 금액을 추경으로 들어오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 세부 내역을 좀 주시고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59페이지에 있어요. 59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라 해서 무슨 구내식당 집기 구입하고 전체적으로 냉장고, 식기건조기 뭐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지금 구 처리장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건물을 지으면서 식당을 옮기면서 집기나 이런 것을 구입하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현재 식당을 하고 있으면 있는 집기를 옮기면 되는데 이거 다 새로 구입해야 돼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그거는 노후화 돼서 옛날,
희영

김희영위원

얼마 정도 된 거예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2005년도부터 지어진 것이라 그게 노후가 돼서 이쪽으로 다 옮기면서 새로 구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게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용인레스피아 옛날 구 건물에 있던 것을 지금 신축 건물로 옮기는 사항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옮겨서 거기에 대한 자산취득비,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있는데 그게 다 썩어서 지금 사용을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집기를 다 바꾸는 거예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그렇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세부 내역, 이것에 대한 것, 현재 구내식당 집기구입비가 일반…… 잠깐만요. 알겠고요. 그건 됐고요. 그 밑에 보면 금액이 적은 금액이기는 한데 ‘영덕 및 곡현손기 하수처리장 소화전 설치사업 반환금’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그거는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추진해서 3700만 원 주고 소화전 설치하는 겁니다. 영덕하수처리장,
희영

김희영위원

소화전은 설치가 된 거죠?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소화전 설치하고 그다음에 남은 금액?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남은 금액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 소화전 설치한 비용이 총 얼마 들어갔나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총 3783만 원 들어갔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3780만 원 정도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박원동 위원님과 또 김희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우선 제가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또 제가 소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37쪽에 보면 ‘용인레스피아 운영 관련 벤치마킹 출장여비’가 190만 원 이 계상돼 있어요. 언제 어디를 가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이거는 타 시설의 하수처리장을 저희가 견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 있는 것은 접목을 시키고요. 부산이나 익산 이런 데를 현재 저희 직원들이 현장 견학을 가서 좋은 점을 배워서 우리 하수처리장에 접목을 시킬 계획을 잡은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렇게 190만 원 계상하셨으면 어디를 가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계획이 있으니까 190만 원 계상하신 것이지, 벤치마킹이 19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190만 원이라고 계상을 하셨으니까 어디를 어떻게 갔다 오시겠다고 지금 계획 세우신 것이잖아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공법 변경이나 이런 사항들을 별도로 저기해서 직원들 계획을 짜서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작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세부적인 계획 없이 지금 예산 편성을 하셨다는 얘기는 승인해 주면 그때 가서 우리가 여기 금액에 맞게 가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저희들은 수시로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 190만 원이라고 하는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를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19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그냥 ‘190만 원 주세요.’ 이게 아니라 ‘어디어디 이렇게 갈 테니까, 어떤 목적으로 갈 테니까 190만 원 우리가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승인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운영하는 공법이 한 열 몇 가지가 됩니다. 지금 운영하는 게 MBR이나, A2나, ASBR이나 이런 공법이 여러 가지인데요. 지금 용인레스피아에서 운영을 하는 게 MBR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옛날에는 합류식 관거를 이용해서 처리를 했는데 새로 지으면서 이 시설이 합류식 관거가 아니라 분리식 관거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처리과정 공정이 좀 바뀐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우리가 인수 중인데 인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옛날에 운영하던 공법하고 틀리니까 직원들이 못 맞춰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 군데 거기는 전처리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가 미숙한 부분 그거를 올해 벤치마킹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 이거는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한 게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공법을 찾아서 저희가 가서 또 연구를 해야 되는, 그래서 그 시설에 맞춰서 연구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 맞는 데, 지금 우리하고 같이 유사하게 운영하는 이런 데를 저희가 찾아서 2일 정도 가서 배워오려고 하는 이런,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소장님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니까요. 그런 공법에 있어서 선진화된 지자체를 가서 보고 배워 와서 우리가 적용하겠다, 충분히 이해가고 공감을 하지만 190만 원이라는 이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됐냐고요.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건 2일로 해서, 아시겠지만 차량은 공무원 차량으로 운행을 할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일비가 1만 원씩 해서 이틀 그다음에,
원균

윤원균위원

어디를 가시는데…… 지금 그거는. 아니요. 세부 계획서를 주세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예산편성하시면 계획서 있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계획서 없이 예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190만 원, 290만 원 세운 것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것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59쪽에 보면 아까 용인레스피아 옮겨가면서 여러 가지 비품들 이거를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각 비품 이런 것마다 전부 다 내구연한 있을 거잖아요. 전부 다 2005년도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구입한 것 아니실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식당 집기 또 가전제품, 냉장고, 식기건조기, 사무용 의자구입,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구연한을 주시고, 언제 구입했는지.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야간근무자 접이식 침대 구입’은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만 이거는 왜 필요하신 거예요, 야간 근무자 주무시겠다는 얘기예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아니, 거기 2명이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근무했다가 한 사람 잠시 누워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한 분은 쉬시고 한 분 할 수 있게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것은 저도,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종합상황실에 있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 우리 김희영 위원님하고 똑같이 자료 좀 같이 주시고요.
봉회

김봉회하수운영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번에 우리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체적인 증감률이 어떻게 되죠? 모르시나요?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보고해 주셨잖아요. 20.4% 증액이 됐잖아요. 전체적으로 20.4%.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당초 예산 대비 우리가 1회 추경 때 20.4%가 증액되었고 또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셨듯이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증액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각 과에도, 각 부서에도 질문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늘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전부 당초예산에 지금 반영이 안 되고 다 추경에 올라온 것들도 많고 또 실질적으로 증액된 것이 많다는 말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20.4%가 증액됐다는 얘기는 너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기에 있어서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추계를 했기 때문에 예산 운영의 효율성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비효율적으로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글쎄요, 예년에 운영한데에 비해서 이번에 국‧도비 내시가 좀 늦은 것 같고요. 그에 따라 예산이 다른 때보다 이렇게 증감률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다보니까 거기서 여유 자금이 생겨서 지난번에 못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운영하려고 했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왜 생기는 거예요?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결산에 따라서 생긴 거죠.
원균

윤원균위원

결산에 따라서 제대로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거잖아요, 그 자체도, 그렇죠?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제 말이 틀리나요?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다라면 본예산, 당초 예산에도 우리가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지 지금 보면 상당히 보수정책을 함으로 인해서 증액도 많고, 또 여러 가지 항목별로 보면, 과별로 보면 문제점들이 많아요, 특별회계가. 그런 부분들은 우리 소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내년에 당초예산 세우실 때는 반드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본 위원이 당초예산과 지금 1회 추경 이렇게 검토를 해 보면 너무 심해요. 이게 예산 추계하는 데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예산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한번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예산 세우는데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연자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9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간사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하연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9년 4월 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2일과 오늘 이틀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로는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액 3202억 8296만 9천 원 중 계수 조정한 결과 7990만 원 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9년도 제1회 수도사업 및 하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은 계수 조정한 결과 정수과 용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설치사업 5억 원, 하수운영과 용인레스피아 운영 관련 벤치마킹 출장여비 190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 유보금로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하연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하연자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하연자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하연자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하연자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