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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기준 의원 발언

234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9-06-11

김기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용인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실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정규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도시정책실 소관 의견청취 안건인 의안번호 제76호 용인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3쪽부터 6쪽입니다. 대상지는 처인구 김량장동 89번지 일원의 중앙노외주차장 부지로써 용인시장 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 중앙동 행정복지센터가 노후 된 건축물로써 청사 내 사무실 문화강좌 공간 및 주차장 협소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증가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맞춤형 통합 복지 서비스 제공 및 여가활동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 사항으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의 부지면적은 3848㎡로 건축물 규모는 건폐율 80%이하, 용적율 900%이하, 높이는 5층 이하입니다. 5쪽의 편입토지조서와 6쪽의 토지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교통처리계획입니다. 진출입 동선으로는 진출입구 1개소와 출구 1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중앙시장 사거리의 기하구조를 개선하고 내부의 보행 동선이 단절되지 않도록 횡단보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처리계획은 단기안과 장기안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먼저 단기안은 현재 개설되어 있는 2차선 도로를 이용하고자 하는 계획이며 장기안은 미 개설된 중로 1-59호선을 일부 개설하여 3차로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소관부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에서 9쪽까지 건축계획안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의견청취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한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병성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9년 5월 28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정책실 소관 의안번호 제2019-76호 용인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정책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용인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안으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전할 부지 처인구 김량장동 89번지 일원에 대하여 공공청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정한도 위원입니다. 교통처리 계획을 보면 설명해주신 대로 장기안으로 중로의 도로확장이 예정되어 있죠. 그런데 중앙동 복지청사 앞에 접해있는 소로에 대해서는 계획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나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위원장님, 이 건은 저희가 공공청사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입안해서 의회 심의를 받는데요. 사실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부서인 공공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직접 답을 하는 것이 어떤가.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시죠. 공공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방금 정한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는 현재 장기안으로 1-59호에 대한 것은 관련 부서에서 중기지방변경계획안에 아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바로 앞에 있는 게 소로 3-39를 아마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그 계획도 현재 도시계획선으로 결정되어 있지만 지금 진출입 하는 데는 중로 1-59호가 타당성 용역조사에서나 기본계획에서 보면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 부분만 현재 개설하는 쪽으로 장기안을 접목 했습니다. 현재 이것은 소로 3-39호는 현재 그 입구에는 1-59호와 같이 중복되기 때문에 진입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거는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된다면 이것도 향후에 개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필요성이 있으면 예산확보를 해서 개설해야 되는 것인데 장래에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필요성을 보고 개설한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어쨌든 제일 강하게 주장하시는 진입로인 중로의 확장도 실제로 공공청사의 완공시기와는 어긋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사실 이런 도로, 기반시설이 없이 건물이 들어서는 것이 그동안 용인시의 난개발인데 공공청사도 도로 없이 기반시설 없이 난개발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공공영역도 이런 식으로 바로 옆에 접해 있는 도로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고 빨리 개설되어야 하는데 이걸 개설하지 않고 공공청사 건물만 짓겠다는 것은 공공이 이렇게 공공청사의 난개발을 하는데 민간에게 무슨 기대를 할 것이 있나 싶은 심정이 들거든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그래서 청사 계획을 보시면 현재 중1-59호에서 진출입이 2차선인데 출구쪽에 계획하다 보니까 이용하는데 편리하기 위해서 우측으로 출구 하나를 같이 연결 했습니다. 그게 소로3-40호인데요. 도로개설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출구를 이쪽으로 하면 교통량이 분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여기 계획상에 현재 주차동 옆에 바로 숙박시설이 있죠? 주차동 옆에?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그게 숙박시설이 아니고요. 바로 뒤쪽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아니 여기 간판을 호텔로 달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계획상 주차동 옆에 숙박시설이 있거든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여기 숙박시설 차량들 진출입하는 것이 이 소로에 접해있고 여기로 차량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로 차량들이 이 길을 이용해서 많이 다니는데 다니다 보면 당연히 여기 진입로인 중로와 겹치게 되어 있고 여기서 도로표지판 상에는 일단정지, 이런 글자를 적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지만 실제로 이 도로와 이 도로가 만나면 삼거리가 되는 부분인데. 현재 이 도로를 확장해서 정식으로 개설하기 전에 어떤 교통 부담이 없을까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가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요. 가장 시급한 것이 장기안으로 중1-59호라도 일단은 건물 청사에 맞춰서 가는 것이 상책인 것 같아요. 건설도로과하고 이 길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아마 이것은 청사 하고는 약간의 시점은 있지만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대부분 현재 도시공사에서 노외주차장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땅은 저희 쪽에 사유지가 앞 쪽에 두 필지에서 세 필지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시점은 지금 행정절차만 진행되면 사업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옆에 있는 숙박시설 주택은 여기까지 공공청사부지로 매입할 경우 사업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현실상 맞지 않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할 때 아마 이 부분을 책정해서,
한도

정한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주택이고 그 반대편 쪽에 여기 7페이지도 나와 있지만 모텔 오스카라고 큰 숙박시설이 있어요. 이쪽으로 차량출입구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소로 개설이 저의 상식으로는 당연히 여기도 같이 개선되고 이런 청사가 들어오겠구나 예상되는데 사실 공공청사를 신축하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고 이해하겠지만 좋은 사례는 아니잖아요. 앞으로 또 이런 사례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소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공공청사를 짓는 데까지 기반시설 없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와 예산확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웅철 위원장과 정한도 간사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한도

정한도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이것 좀 질의해 볼게요. 여기 현재 주차대수가 몇 대죠?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지금 계획상 210대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어떻게 210대가 되는 거죠?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210대는 이미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한 공문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기본계획이 진행되면서 주차대수가 결정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현재 구경찰서 부지인데 그 부지를 노외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저거부터 설명해 주세요. 최초 계획은 210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2017년도에. 그것부터 설명 해 주세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현재 210대는 제가 옛날 계획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현재 보면 노외주차장 210대 기준을 현재 쓰는 것이 113대이고요. 중앙동 현재 청사에 98면이 있습니다. 2개를 합치면 210대의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는 계획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타당성 용역조사가 2018년 4월에 용역보고서가 위원장님 거기 있을 것인데요. 그 보고서 내에 보면 210대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210대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주민센터에? 우리가 주민센터를 짓게 되면 210대 주차대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기존에 주차가 있었기 때문에 한다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333억인가를 들여서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주민센터에 210대라는 주차대수가 필요한 이유?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현재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거기 주차대수 용역에 보시면 현재 법정대수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37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용인시의 전체 주민센터 보면 법정대수가 거의 20에서 30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데는 상현1동에는 160 몇 대가 되겠고요. 그런데 이거는 법정대수로서 중앙동에서 기능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요. 저희가 용역타당성 조사를 책임지고 있는데 2020년도 수에 보면 190대로 용역이 잡혀있는데 그걸 좀 더 현실성에 맞게 210대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본 위원이 읍면동 청사 현황을 다 받아 봤는데요. 제일 적은 데가 풍덕천1동이예요. 18대입니다. 그 다음에 죽전동하고 상현2동은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돼요. 죽전동은 아르피아 포은아트홀에서 주차가 필요해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현2동은 공원주차장인데 활용계획으로 청사가 이전한 것이지 주차대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주차대수가 30대, 50대 이 정도 수준이에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물론 많은 데는 90대, 80대도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여기가 210대가 갑자기 된 이유를,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형평성이라든가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210대가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제가 2017년 그때 담당부서로서는 아니지만 현재 추정하기로는 중앙 노외주차장이 113대이고요. 중앙 주민센터가 96대 해서 210대를 아마 그 기능을, 왜냐하면 현재 쓰고 있는 주차 대수를 없앨 수가 없으니까 그걸 담아서 설계에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설계에 담아서?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처인구청 주차대수가 몇 대죠?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여기 보면 113대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구청이 113대인데 주민센터가 210대면 지금 구청보다도 더 큰 규모의 주차대수를 가지면서 앞으로 모든 청사가 요청하게 되면 210대를 기준해서 할 건가요, 요청만 하면? 기준이 뭐예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주차대수의 기준은 첫 번째로 법정대수를 기준으로 하겠죠.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죠, 37대라면서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그 다음에는 용역이 타당성조사가 들어가겠죠. 들어가서 그에 대한 실제적으로 향후에 주민센터가 들어옴으로써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이용객의 흐름을 읽고 대수를 추정하죠.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타당성용역이 나와서 주차대수가 필요하다고 나오면 그걸 다 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중앙동 주민이 얼마죠, 현 주민이?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중앙동 주민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3만에서 4만 정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께서는 의원보다도 더 공부 안 하세요? 2만 6000 얼마던데요? 그러면 타동 같은 경우는 4만, 5만인데 그러면 주차대수 500대씩 해 주셔야 되겠네요? 어떤 근거를 대셔야죠. 2만 6000인데 210대면 지금 죽전동 얼마입니까, 7만인가요? 그러면 한 1000대 하셔야 되겠네요? 그건 논리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구청보다 더 큰 주민센터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물론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2017년부터 2018년도 투융자 도까지 다 승인된 사항인데 저는 공직자로서 이미 그동안 해놓은 업무의 일관성에 문제가 없도록 주민들한테 혜택주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지적할 수는 있는데 제가 210대를 부정하면 2017년도부터 정찬민 시장 결재까지 난 사항을 가지고 부정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타당성조사까지 용역 된 사항을 가지고 이걸 문제없도록 해결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차근차근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못하신 것이 뭐냐 하면 과거의 행정이 잘못됐더라도 333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솔직하게 얘기하고 수정하고 다시 검토해야 되는 것이지, 뻔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 갑니까? 이게 최초 계획은 얼마였었죠?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최초의 계획은 2017년도 말씀하시는 건지?
웅철

강웅철위원

2009년도부터 시작하시죠. 2011년도 가시죠.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8구역으로 가게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장님께서 알고 있는 내용 같아요. 그 때 사업비는 이전계획이라고 여기서 보시면 그 비용이 예전비용인데요. 말씀드리면 보고서 상이 맞습니다. 41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최초의 계획이죠. 거기다가 주차장에서 75면 만드는 것에서 64억 정도 책정되어 있었죠. 최초계획이? 주차장 21억 포함해서 40억 하게 되면. 최초계획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2017년도에 이게 변경이 됐죠. 88억 7000만 원으로, 그렇죠?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같은 해에 또 변경이 됐죠?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2017년 8월에 다시,
웅철

강웅철위원

205억인가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 최초 계획에 64억으로 시작해서 계속 변경, 변경해서 205억으로 간 거죠?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계속 규모가 좀 늘어났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웅철

강웅철위원

계산 한번 해볼게요. 현재 공영 노상주차장 대수가 몇 대죠?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경찰서 부지 말씀인가요?
웅철

강웅철위원

예.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113대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용역보고서에 136대로 나와 있는 건 뭔가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바로 앞에 한 개가 더 있습니다. 아까 정한도 위원님께서,
웅철

강웅철위원

현재 부지에 포함시킨 부분까지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136대가 되는 거죠, 현재?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그 이십 몇 대는 바로 앞쪽이라서 빠지는 부지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이십 몇 대는 놔두는 거고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113대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현재 부지가 몇 대죠? 현재 중앙동사무소?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96대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조금 전에는 98대라고 말씀하시다가?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그거는 제가 96대, 98대는 약간 오차가 있는데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2개 더하면 몇 대 나옵니까?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209대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주차장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죠? 209대를 210대로 만들면 몇 대가 더 생기는 거죠, 주차 대수가? 과장님, 몇 대가 더 늘어나는 겁니까?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제가 확보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현재 있는 주차대수를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수용이라도 좋아요. 209대에서 210대가 되면 몇 대가 늘어나는 겁니까?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계획 상 1대가 더 늘어나는 거죠.
웅철

강웅철위원

1대 늘어나는데 203억 8000만 원을 들입니까?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현재 있는 시설에 지하주차장부터 해서 주차동을 만들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현재 주차대수가 209대잖아요. 쓰는데 지장 없죠, 209대?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현재 210대가 된 거죠. 1대 늘어나죠? 그런데 203억 8000만 원을 씁니까?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현재 있는 노상주차장에 건물을 짓다 보면,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건물을 지으나 안 지으나 현재 주차 대수가 같은데 건물을 지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건물을 짓는 이유는 2011년도부터 2017년도에 추진계획 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변경되어서 이 부지로 검토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웅철

강웅철위원

검토는 되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겁니다. 최초 계획을 해도 주차대수에 큰 차이가 없어요. 64억만 쓰더라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그런데 200억이라는 돈을 써서 차이가 없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하는 겁니다. 최초 계획은 노상 주차장 부지 그냥 사용하고 주민센터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그리고 지금 이전해서 204억을 쓰나 주차대수에는 차이가 없잖아요.
해길

고해길주택국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주차장만 보면 위원장님 말씀이 한 대 더 하느라고 비용이 200억 이상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있는 상태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위치를 바꾸다 보니까 8구역 안으로 건물을 다시 짓다 보니까 건물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있는 것 그냥 쓰지 왜 이걸 바꾸느냐……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좀 정확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64억은 8구역에 가서 신축건물을 지으면서 주차장까지 만드는 비용이에요, 64억이. 그렇게 쓰나 203억 8000만 원을 쓰나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에요. 8구역에 넣었을 때 신축하는 최초의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4억을 써도 똑같고 204억을 써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왜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행정을 가느냐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해길

고해길주택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보고서를 드렸지만 8구역이 그대로 진행됐으면 그대로 끝나는데 8구역이 지체되고 사업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중앙동에 대한 이전계획을 우리 시가 추진하면서 이전 했을 때 나오는 비용이고 그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사업을 추진했을 때 얘기인데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축은 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전하게 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제8구역에 공공 택지 있죠?
해길

고해길주택국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길

고해길주택국장

그거는 공공시설 부지로 가지고 있는데 아직 용도에 대한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그 돈이, 그 택지는 남는 거잖아요.
해길

고해길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마음대로 필요 없는 땅도 확보해 놓고 타당성 용역 조사에서 그런 게 있죠. 그걸 나중에 복지의 개념으로 돌리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 중앙동이라는 특별한 동네는 무슨 혜택을 받아서 주민센터 따로, 주차타워 따로, 복지시설 할 땅까지 확보를 합니까? 그리고 그것도 예산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되요? 그냥 땅부터 확보해도 되는 겁니까? 8구역의 공공택지를 팔아버려서 시 수입으로 잡든가. 그렇죠? 그런데 거기 타당성 용역보고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놔뒀다가 나중에 복지로 쓰자고 그렇게…… 그렇게 몇몇 사람들이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동도 다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다 이거 보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공공부지가 잡혀 있는데 그건 뒤로 짱박아 놓고 또 새로 여기다 짓고 그 땅은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쓰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서 공공용지 없애버리든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용도 없음’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다 왜 돈을 박아요?
해길

고해길주택국장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이 아직 진행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그걸 없애고 하나 신축하든가 해야죠. 내가 집을 짓는데 대지는 대지대로 사고 또 새로운 집은 집대로 짓고. 나중에 대지는 어떻게 할지 고민해보자? 그렇게 하면 집사람한테 맞아 죽습니다. 대지를 샀으면 거기에 집을 짓든가 아니면 그 땅을 팔고 다른 집을 사든가 이렇게 해야지 땅은 땅대로 사고 집은 집대로 짓고 또 새로운 땅 사고 주차장 새롭게 만들고? 그렇게 돈 많습니까, 용인시가? 투융자 심사 받았죠?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받았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경기도. 그러면 경기도에서 적격하다고 얘기를 해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최종안 보고서 아마 위원장님 가지고 계신대요.
웅철

강웅철위원

경기도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3개 항을 얘기했습니다. 주차빌딩 제외해라, 규모비용 과다, 도 평균 주민센터는 60에서 70면. 둘째, 문화시설 면적축소 요구, 연면적 비용과다. 기타 의견 8구역 재정비 공공시설 확충방안 요구. 정확히 얘기 했네요. 본 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을 경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왜 다 미반영 했습니까? 경기도가 투자심사에서 본 위원하고 똑같은 얘기했어요. 주차빌딩 제외, 규모비용 과다, 도 평균 60에서 70면, 문화시설 면적축소, 연면적 축소, 8구역에 정비하라고. 다 미반영, 미반영, 미반영이에요. 왜 심의 받은 내용 하나도 반영 안 하셨죠? 과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나 위원장님 가지고 계신 자료 결론은 앞장 보시면 투자심사 최종안 결정 난 그 면적을 담고 있는데,
웅철

강웅철위원

재검토 부결로 됐었죠? 그런데 아무 조치 안 하고 미반영인 상태에서 가결 시켰어요. 왜 이렇게 된 거죠? 미반영 되고 재검토 부결된 사항인데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왜 가결이 됐냐고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그 당시에 경기도에서 원안가결로 왔기 때문에 그 상태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그거는 사전검토인데요. 사전검토에서 그런 의견을 줬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사건검토 의견이고 결론은 우리 시 의견대로 원안가결 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 시 의견대로 원안가결이 됐는데 투자심사에서 정확히 본 위원하고 똑같은 것을 지적을 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여기서 얘기한 것은 과장님처럼 210대 해주세요 해서 그냥 해줬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제 말은 왜 이분들이 논리적인 것을 제시했는데 시에서는 왜 반영을 안 했느냐는 얘기에요. 제가 봤을 때 이 논리가 틀렸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냥 여기서는 똑같이 210대 해주세요 해서 그냥 해줬어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의견은 그렇게 줬는데 결론은 도에서도 우리 시 의견대로 원안가결 한 것을 제가 거기에 어떤 의견을 달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시면 좋아하시는 타당성 조사 한번 들어가 보시죠. 거기 타당성 조사 요약문에서 부지평가 근거가 있어요. 김량장동 80-2, 김량장동 89호, 용인8구역 내 공공청사. 그냥 동그라미 쳐서 김량장동 89호가 됐어요. 된 이유가 뭡니까? 본 위원이 아무리 뒤져봐도 근거도 하나도 없고 데이터도 없어요. 그냥 동그라미 쳐서 이게 됐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거를 한번 대 보세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뒤쪽에 넘겨보면 현재 있는 구경찰서 부지가 어느 정도 여건상 타당하다고 나온 용역보고로 추론됩니다. 원래는 3개의 부지가 아니고요. 바로 앞에 보면,
웅철

강웅철위원

알고 있어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9개의 부지중에 3개로 추렸는데 그 3개 중에서 현재 구 경찰서 부지가 그나마 낫다고 해서 용역사에서 이렇게 타당하다는 결과가 올라온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요약문이나 뒤에 부지선정이나 내용이 똑같아요. 확인해 보셨어요? 요약문하고 뒤에 내용하고 틀려요, 똑같아요? 보세요. 요약문하고 어떻게 안에 내용 선정이유하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좀 들여다보세요. 요약문이 아니라 내용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요약문은 뒤에 있는 본문을 추려서 요약문인데.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추린 게 어디 있어요, 내용이 똑같은데? 나 이렇게 허술한 용역보고서 처음 봤어요. 요약문하고 본문내용하고 똑같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동그라미 그냥 쳤더라고요 여기가 맞다고. 그러니까 그 근거를 저한테 보여 달라고요. 근거가 없어, 데이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근거는 저희 기본계획하고 타당성조사가,
웅철

강웅철위원

타당성 용역조사 돈 주고 하셨죠? 그러면 이 안에 데이터가 들어 있어야죠. 지금 무슨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허술한 보고서가 어디 있어요? 요약문하고 본문 내용하고 똑같아요. 저도 이거 몇 번을 봤어요. 세상에 요약문하고 본문하고 내용이 똑같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요약도 아니야 그냥 동그라미 쳤어요. 어디에 89호가 맞다는 근거가 있느냐고요. 보세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물론……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없어요. 그냥 동그라미 친 거예요 89번지 일원해서. 데이터를 달라고요. 이렇게 허술한 용역보고서가 어디 있어요? 자, 얼마나 허술한가 한 번씩 들여다볼까요. 주민센터 사례를 조사 했어요. 역삼동 한번 들여다볼게요. 주민센터 사례를 조사하면 1층이 몇 평이고 2층이 몇 평이고 용도가 뭐고 이렇게 조사했겠죠. 역삼동 보게 되면 지하 1층 1737㎡, 1층 898㎡, 민원실 나와 있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유림동 1층 744㎡. 동부동 넘어가겠습니다. 지하 1층, 면적이 없어요. 1층 면적이 없어요. 2층 면적이 없어요, 3층 면적이 없어요. 그러면 민원실하고 동대실이 몇 평인지 안 나와 있어요. 이게 데이터가 됩니까? 이게 용역보고서 맞아요? 아니, 우리가 평수 지금 계산하려고 용역주고 한 거잖아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평수를 계산한 것 보다도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중앙동 현재 청사를 8구역에서 이전하는 부지를 선정해서 그 부지면적에 대해서 다른 사례들을 조사하니까 1층에는, 물론 하나하나에 대한 실 면적도 분명히 필요하죠. 나중에는 건축물 대장을 떼서 다시 우리가 용역 할 때,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다른 청사하고 비교하려면 실 면적이 필요한 것이지 어느 페이지에는 실 면적이 들어있고 어느 페이지에는 실 면적이 안 들어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교를 하려면 실 면적 비교하려고 면적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빼먹고 했느냐고요 용역하시는 분들이? 이거 나중에 평균 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면적이 없는데 어떻게 평균 내실 거냐고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위원장님, 이게 평균이 아니고요. 이 사례라는 것은,
웅철

강웅철위원

뒤에 가면, 공부 안 하셨어요? 평균 낸 것 있어요. 주민센터 면적이 얼마라는 평균 낸 것 있어요. 그러면 수치가 있어야지 수치가 없는데 어떻게 평균을 냈느냐고요. 다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엉뚱하게 대답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 볼게요. 유림동사무소 1층 민원실 744, 나중에 이거 평균 내요. 그런데 동부동 주민센터 1층 민원업무 동대실 면적이 없어요. 용역보고서 왜 나온 건데요? 합리성을 만들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숫자가 없는데 어떻게 평균을 어떻게 내셨느냐고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하려면 다 맞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면적은 기본 계획이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 정립된 상태이고,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우리가 어떤 서류를 만들 때요. 도로를 ㎞로 정의합니까 m로 정의합니까? 단위는 일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로 정의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로 가야 하는 겁니다. 중간에 ㎞로 갔다가 m로 갔다가 숫자 빼먹으면 그게 m입니까, ㎞입니까? 우리 다 엔지니어 출신들 아니에요? 이거 왜 보는데요? 우리가 1층 면적이 얼마고, 2층 면적이 얼마고, 민원실이 얼마인지 보려고 이 데이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를 다 빼먹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저는 그거 인정 못 해요! 숫자하나라도 빠지면.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77쪽에 보시면 평균 내는 것은 몇 개 동에 대해서 평균 냈는데 동부동의 면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동부동 현황은 잘못됐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야죠. 현황이 아니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도 보게 되면 이런 게 나와요. 읍면사무소 포곡읍 해서 민원실, 보건소. 이것도 면적이 없어요. 모현읍은 또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포곡읍은 1층에 민원실, 보건소 면적이 없고 모현읍은 1층에 민원실, 인터넷방 49㎡, 원삼면은 1층 330㎡, 그 다음에 백암면. 숫자를 붙이려면 다 붙여야죠. 우리가 돈 주고 용역 한 거잖아요. 이렇게 불성실한 용역이 됩니까?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용역자체가 불성실하잖아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맞습니다. 제가 용역 한 것도 아니고 예전에 한 것을 가지고 제가 답변드리는데요. 결론은 나중에 보시면 면적이 늘어나서 평균내서 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주민센터 사례조사 했었죠. 이게 참 희한한 게 그 다음에는 최근 3년간 준공한 동주민센터에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마북동, 동백동, 보정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필요한 부분만 뽑으신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작은 도서관 사례가 있어요. 왜? 이 주민센터에 도서관이 들어가 있으니까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상현2동에 작은 도서관이 있어요, 없어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상현동에 작은 도서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왜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과거에 한 타당성 조사를 가지고 왜 포함 됐느냐 안 됐느냐를 저한테 물으시면 용역에서는 모든 조사를 한 것인데 이 조사가 조금씩 빠진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이 용역조사를 믿을 수 없다는 말씀을 과장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빠진 게 있다는 내용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타당성 조사가 믿을 수 없는 조사라고 과장님께서 시인하신 겁니다.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위원장님, 그거는 아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이런 내용에 대해서,
웅철

강웅철위원

빠진 게 있어서 본 위원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타당성 용역조사가 안 맞는 거죠.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위원장님, 작은 도서관이 중앙동에 있는데 다른 용인시에서도 동사무소나 이런 데 있다는 것을 사례로 들어 놓은 것이죠.
웅철

강웅철위원

됐고요. 사례가 아니죠, 이거는! 그러면 한 동에만 있으면 다 합니까? 좀 이따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게 되면 작은 도서관의 근거가 있어요. 여기서 바로 평균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11개소의 평균면적이 142㎡이며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내 작은 도서관을 배치할 경우 향후 인구증가를 고려하여 평균 면적의 3배 수준인 400㎡로 잡는다. 바로 이게 평균이라는 겁니다. 빼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얘기는 뭐냐 하면 평균 142가 나왔는데 중앙동만은 400으로 해야 한다 이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근거도 없어요. 평균 142인데 중앙동만은 3배 수준인 400으로 잡는다. 평균도 다 틀린 평균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용역이니까. 그리고 142인데 여기만 3배 수준인 400으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타당성 조사에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동에서 요청이 온 실 면적이 있어요.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과장님 엉뚱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검토해서 할지 안 할 지를 검토해야 되는 것이고요. 동에서 요청한 대로 하면 동에서야 계속 더 크게, 더 많이 해달라고 그러지. 평균 142인데 중앙동만은 3배 수준인 400으로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위원장님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좀 전처럼 말씀하시죠. 요청을 해서 해줬다.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지금 보시면,
웅철

강웅철위원

설명을 해주세요. 142인데 여기에 그냥 3배 수준인 중앙동만 400으로 해줘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를 설명해주세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왜냐하면 제가 그걸 확인하려면 예전 2017년도부터 그게 다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경기도 투융자 심사부터 어느 정도 면적이 잡혀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서 설계에 반영했고 설계과정에서 조율하고 합리적으로 하려고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뭐가 합리적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물론 위원장님께서 타당성조사에서 면적이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웅철

강웅철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타당성용역 조사에 의해서 했다고 했어요. 제가 그 내용을 물어 보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 타당성 용역조사에 빠진 부분도 있고 신뢰할 수 없다고 본인이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했다라고 또 얘기하고 계속 모순된 말씀을 하시잖아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위원장님, 제가 신뢰할 수 없다고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일부 용역을 했는데 그 면적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균치에서 빠졌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서 분명히 나와 있어요. 142인데 400으로 한다. 근거가 없어요. 여기 또 얘기가 나오네요. 270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270대를 하려고 하니까 445억이 들어가서 사업비 과다 소요와 이에 따른 공사기간이 약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포기한 거네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주차대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웅철

강웅철위원

예. 445억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영장 얘기가 또 나옵니다. 수영장 입지 검토. 수영장을 행정복지센터 내에 배치 요구하는 주민 의견이 있어 입지 가능여부 검토. 그랬는데 이렇게 쓰여 있어요. ‘수영장은 지상 1층에 입주할 경우 시설비가 약 200억 원, 지하 1층에 입주할 경우 약 300억 원 소요가 예상되어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며 현재 용인시 주민센터에 입지한 사례가 없어 경기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서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수영장이 입지할 경우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호화청사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수영장 입지로 인해 조속히 건립되어야 할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의 건립이 늦어질 우려가 있어 현 시점에서는 미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여기도 허위사실이 있네요. 양지면 주민센터에 수영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세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왜 여기 없다고 되어 있어요? 도대체 이 보고서는 뭐가 진실이에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제가 있을 때 이 타당성조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이 용역보고서가 틀린 것 인정하시는 거죠? 허위인 것 인정하시는 거죠? 공공청사 과장님으로서 수영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주민센터에 입지한 사례가 없다는 이런 용어 하나까지 따지는 용역이 아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민요구사항인데 호화청사 논란이 될까봐 뺀다는 뜻으로 의도적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죠. 주민요구사항이 있었어요. 이 보고서가 허위예요, 허위 아니에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용인시 안에 주민센터 안에 주민센터에 수영장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의견 주시면,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 피하지 마시고. 허위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할 테니까 용인시 주민센터 내에 수영장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공청사 과장님께서 지금 무슨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공청사 과장님께서 용인시 주민센터에 수영장 있는 것을 그걸 말씀하시기 싫어가지고 보고해서 답변을 드리겠답니다.
해길

고해길주택국장

위원장님, 양지면사무소에는 없고요. 복지센터를 만들어서 복지센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양지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거죠, 주민센터에서?
해길

고해길주택국장

어디서 관리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세요? (유인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이세요? 2018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보고서.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민자치센터 시설현황. 지상 1층 577.02㎡ 수영장. 이거 허위예요? 고해길 국장님, 이거 허위예요?
해길

고해길주택국장

그 자료는 모르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러시면 도시정책과장님, 공공건축과장님, 이걸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수영장이 많기라도 해요? 양지면에 달랑 하나 있는데 그게 주민센터 것인지 아닌지 모른다?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양지면사무소 안에 부지 안에는 수영장이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2018년 주민자치센터 운영보고서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이에요. 자꾸 말장난들 하시지 마시고. 있어요, 없어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여기 보고서 보면,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러면 양지면에서 저한테 허위보고서 보낸 겁니까?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타당성 조사 보고서 73쪽에 검토결과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현재 용인시 주민센터에 입지하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양지면은 주민센터 안에가 아닙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왜 관리해요?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이번에도 우리가 행정복지센터를 만들고 옆에 주차장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같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주차장은 따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동사무소에 주차장이 밖에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센터랑 주차장은 별개 문제라고 얘기하나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물론 관리를 지금 거기서,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별개라고 얘기하나요? 그런 논리로 계획 세우지 마세요. 주차장 앞에 창고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건물하고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주민센터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나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양지면에 있는 수영장은,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 시가 관리하고 시 소유면 바로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다.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양지면에 있는 것은 처음에 양지면 청사를 지을 때 수영장이 들어가 있는 입지가 아니고요. 향후에 그 지역에서 주민요구에 의해서 아마 그게 용인시 계획에서,
웅철

강웅철위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 중에 복지센터 있고, 주차타워 있고 그 다음에 공공청사 용지도 확보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중앙동에 3개를 해주는 겁니까, 안 해주는 겁니까?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는 거예요? 동에 주민센터가 있고 복지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동에 주민센터, 복지센터 2개 해준 겁니까, 안 해준 겁니까? 어떤 동에는 주민센터밖에 없어요. 해준 거예요, 안 해준 거예요? 엉뚱한 논리 내세우지 마시고요. 양지면에 수영장 해주신 거예요, 안 해주신 거예요? 이것만 얘기해 주세요. 고해길 과장님, 우리가 수영장 안 해준 거예요, 양지면에? 안 해준 겁니까?
해길

고해길주택국장

위원장님, 제가……
웅철

강웅철위원

자꾸 그런 핑계대지 마시고요.
해길

고해길주택국장

잠깐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양지면사무소를 지으면서 그 안에 훨씬 뒤에 수영장이 바깥에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민센터가 관리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가 관리한다면 관리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양지면을 지을 때 거기에 수영장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 본론은. 그러면 다른 주민센터에서 수영장 만들어달라고 하면 별도 부지에 수영장 다 해주실 거예요? 그걸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해길

고해길주택국장

그러면 양지면에 지금 수영장을 지은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중앙동에는 안 들어가겠다고 한 것이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에는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재 용인시 주민센터에 입지한 사례, 양지면 안에 이 내용인 것 같아요. 예전에 타당성 조사한 그 시점에 보니까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수영장이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 건물 안에는 들어가고 별도 건물로 만들면 우리 공공청사 부지 안에 들어가더라도 별도건물이라는 뜻이네요? 우리 시 게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해길

고해길주택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아는데 동사무소를 지으면서 그 안에다가 수영장을 넣은 사례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없잖아요. 동사무소를 지으면서 동사무소 안에 수영장이 들어간 것은. 그리고 양지면은 훨씬 뒤에 그 부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에 의해서 거기 수영장이 들어갔잖아요.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모두 같은 읍면동에 똑같은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각자 주민센터에서 주차장이라든가 복지관을 건립해 달라는 요청 많이 들어오죠. 그러면 추가로 건립을 해 줘요. 그러면 결론은 그 동에 포함되는 공공청사예요,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양지면의 공공청사 아니에요, 수영장이? 지금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건물 한 층을 증축 했어요. 탁구장을 만들어 줬어요. 지금 과장님 논리이면 최초에는 탁구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시설이 아니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양지면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수영장을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공공청사잖아요. 본 위원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 동에서 요청하면 다 해주실 것이냐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증축한 것은 최초에 건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건물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궤변을 하지,
해길

고해길주택국장

그런데 동사무소 안에,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의도를 아시잖아요. 주민이 요청해서 복지시설로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주차타워가 중앙동 복지타운의 주차타워가 아니네요? 건물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 논리로 가게 되면?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건물이 떨어진 게 아니고요 한 필지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31개 읍면동 주차대수가 법정범위를 다 오버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진짜 일관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그 시점에 그 계획할 때 주민의견을 반영해주는 것이 현실성 있다고 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행정복지센터 규모를 여기서 결정하는 안이 있는데 이번에는 상하동, 신봉동, 성복동을 기준으로 잡았어요.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수영장은 수영장 기준 따로 잡고 도서관은 도서관 기준 따로 잡고 앞에서는 3년간 건설한 주민센터를 잡았는데 이번에는 왜 상하동, 신봉동, 성복동을 잡았어요? 면적 계산할 때는? 3년이면 3년 기준 아니면 3개를 잡았으면 3개를 쭉 끌고 가야 하는데 면적기준은 상하동, 신봉동, 성복동을 잡았어요? 답변 좀 해주세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질의하겠다고. 왜 이번에는 다른 동이 여기서 튀어나왔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A는 특별하게 3동 잡고 B 조건할 때는 B 잡고, 수영장 할 때는 수영장잡고 도서관 할 때는 도서관 있는 데만 잡고.
한도

정한도위원장대리

강웅철 위원님, 잠깐 쉬었다가 하시죠.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이것 좀 끝 좀 내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요. 상하동 325, 신봉동 495, 성복동 328인데 평균이 544가 나왔어요. 그 수치 맞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민센터 면적 낸 것인데 상하동 325, 신봉동 495, 성복동 328인데 평균이 544예요. 맞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위원장님, 지금 몇 쪽이십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기본계획안 시설계획안 행정복지센터규모.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타당성조사? 몇 쪽이십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페이지가 없어요. 아, 78쪽.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78쪽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예전 것이라서요. 3개동 비교한 평균이 있네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325, 495, 328을 평균을 내면 544가 맞아요? 계산 좀 해보세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이게 평균은 아닌 것 같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평균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저도 보니까 물론 평균이라고 쓰여 있는데 보니까 이 계산은,
웅철

강웅철위원

이 숫자 틀렸죠?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숫자가 아니고 이거는 밑에 있는 것을 쭉 합계한 수치인 것 같아요. 물론 이 보고서가 제가 봤을 때도 의문점이, 옛날에 아마 위원장님께서 지적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웅철

강웅철위원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328 나누기 3하면 383.16이 나오네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위원장님 이 수치는,
웅철

강웅철위원

잠깐만요. 좀 기다리세요. 3개 동의 평균이 383.16이 나오는데 544.60이라고 잘못 표기되어 있죠? 잘못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이 수치는, 말씀드리잖아요. 평균은 아닌 것 같고 밑에 있는 이 수치를 합계한 것이 544인 것 같아요.
웅철

강웅철위원

김기준 위원님, 이거 평균이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준

김기준위원

평균이라고 쓰여 있네요.
웅철

강웅철위원

평균이랍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틀려요? 보세요. 이 수치 세 개 더하면 383이 나와야 되는데 544. 맞아요, 틀려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맞느냐 틀리느냐, 그게 어려워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3개의 평균은 아닌 것 같고요.
한도

정한도위원장대리

강웅철 위원님, 질의하고 답변이 지금 계속 어긋나고 오늘 시간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시면 84페이지 교통처리계획안 한번 봐 주실래요. 교통처리계획안에 주차장이 없는 줄 알았더니 이 근처에 주차장이 7개나 있네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총 주차면수가 1004면. 그렇죠? 그런데 평상시에는 520대가 주차되어 있네요. 1004면인데, 보고서 자기네들 유리하게 만든 거니까. 5일장 시에도 868대가 주차되어 있네요. 쉽게 얘기해서 5일장 시에도 주차장이 텅텅 빈다는 얘기죠. 이 보고서 상의 내용은? 그냥 이 내용은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이 내용대로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죠. 용역보고서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처인구 쪽은 공영주차장이 남아돈다. 그렇죠? 보고서 상의 내용은. 그런데 205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갖다가 그것도 면수가 딱 한 면 늘어나는 주차장.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내용까지 들어있어요. 참 재미있는 내용인데 87페이지 보면 외부에 불법주차 차량이 많습니다. 몇 백 원 되는 주차요금도 안 내시려고 불법해서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어요. ‘외부 불법주차를 공영주차장 내로 유입하기 위해서는 주변 가로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보다 더 강력히 시행하는 등의 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하도 주차장이 비어 있으니까 단속까지 해 달랍니다, 용역보고서에. 이런 데 205억을 들여서 주차장이 남아도는데 처인구에. 앞으로 처인구에 공영주차장은 더 이상 만들면 안되겠습니다. 이거는 전면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전체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정규수 실장님한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장님께서 쭉 지적하신 사항들 공직자나 저희 위원들이나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주택과라든지 건축과라면 건축물 신축계획에 대해서 민간의 일이고 개인 소유권 내지는 재산권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부지는 우리 공공부지거든요. 그러면 공공건축과가 존립하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 지자체에서 시민들을 위한 어떤 향후 50년, 그 미래까지도 내다보고 주로 구상하는 것들이 공공건축물입니다. 여기 땅값이 제가 알기로는 평당 500이 넘을 거예요. 처인구의 가장 핵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시기에 이런 굉장히 큰 건축물이 처인구청도 아닌데 이게 동사무소에 형식으로 이게 과연 필요한가. 그리고 옆에 재래시장이 있지만 재래시장이 가장 번잡할 때는 사실 5일장이 들어설 때거든요. 5일장의 상인들은 주로 외지에서 오는 상인들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용인시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목적에 항상 5일장은 때로는 득이 되면서도 때로는 실제 용인주민들한테 그렇게 득이 되지 못하는 양면적인 성격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강웅철 위원님 질의를 보면서 다시 한 번 좀 새롭게 공공건축과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자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과연 이 비싼 요지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넓은 땅에 이런 면적의 타 지역의 형평성과 미래지향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과연 합당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 정권에서 우리 과장님은 이미 다 정해진 거라고 항변하고 계시는데 어떤 목적에서건 결정된 사항은 꼭 따라야 한다 이런 공직자의 자세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직선제에 의해서 지자체의 장을 뽑는데 때로는 장점도 있지만 무리한 사업 집행에 따른 단점들도 있어요. 지금 밖에는 네이버 문제를 가지고 시민들이 와서 집회하고 있거든요.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그분들은 충분히 주장할 수 있고 지자체는 어떤 사업 계획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가 또는 미래 용인에 발전 지향적이 되는가를 참고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면 될 문제이고. 또 만약 저분들의 의견이 집행부에서 생각했을 때 정말 미래 용인을 생각할 때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항구적으로도 충분히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선다면 어떠한 이견이 있더라도 밀고 나가야 할 부분은 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다른 부서에서 쭉 검토 해왔던 사항인데 오늘 우리 도시건설에서 다시금 의견제시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각도에서, 또 다른 용인시민들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면밀히 검토를 해봤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향후 용인시가 106만이고 120만, 130만까지도 인구가 늘어날 부분인데 과연 이런 공공건축과에서 집행하는 이 계획이 올바른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이어야 하고 공공의 목적에 맞아야 하고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질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 다른 평가를 하겠지만 충분히 우리 공직자들이 구태에서 벗어나서 미래지향적인 시각, 잘못된 것은 고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대리

김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추가질문 마무리할게요. 이게 64억 최초 계획이었는데요. 선심성 행정에 의해서 타당하지 않은 이유들을 들이대면서 203억 8000만 원이라는 국민의 혈세가 쓰이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선심성 행정, 이런 행위는 시민을 유린하고 공직사회를 난도질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몇몇 사람이 뒤에서 작업해서 이런 이러한 일이 발생 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대리

강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웠었죠?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2017년부터 아마 세운 것으로.

이제남위원

상임위에서 세웠었잖아요. 그때 사업비가 64억이었어요? 64억에서 시작된 겁니까?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그 때 도시건설위원회에 예산 올릴 때 총 사업비 330억 해서 올렸는데 2017년도에 2회 추경에 2000만 원, 3회 추경에 2000만 원이 승인 됐고요. 2018년도에 예산에는 토지보상비 1회 추경 8억 5000만 원이 승인됐고요. 2019년도 본예산에는 18억 4000만 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이제남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이번 회기 때 그러면?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본예산에 승인해 줬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만한 책임이 있네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일단 사업하기 위해서 예산은 승인해준 상태입니다.

이제남위원

상임위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쪽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이 부분이 실제로 중앙동 주민센터의 주민들만 위하는 시설이 아니었고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이 중앙시장, 이 건으로 인해서 더 추가적으로 많은 사업비를 추가해서 사업하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수 동 기능 플러스 좀 더 지역의 흐름, 특성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아마 예전에 2017년도부터 고민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남위원

지금 실제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으로 본다고 하면 공영주차장 자체가 재래시장 5일장 날도 사용대수가 100%가 안 되네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현재 2018년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보니까 안 됩니다.

이제남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가 미비했던 것 같고 실장님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대리

이제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한도 간사와 강웅철 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타당성조사 결과는 내용이 일부 부정확함으로 신뢰성 부재, 주차빌딩 설치로 비용 과다 투입에 따른 주차대수 확보에 대한 실익 부재, 용인 8구역 내 공공청사 예정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요망, 공공청사 준공시기에 맞춰 진입 및 인접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 계획 미비, 공공건축물의 미래지향적인 건설방안과 공공의 목적에 맞는 설계 방안 강구의 의견이 제시되어 용인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 하는 의견으로 채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한 내용대로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실장,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국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길

고해길주택국장

주택국장 고해길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주택국 소관 조례안 의안번호 제2019-77호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개정안은 공공적 가치 증대와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고자 건축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건축선 이격거리 및 공개 공지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건축법 시행령 위임 규정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심의대상으로 추가하였으며 용인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건축지도원의 인원범위, 임기와 연임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대지안의 공지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범위 안에서 다중이용 건축물 중 1만㎡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선으로부터 4m이상 이격하고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당초 조례에서 정한 대상을 제외한 1000㎡ 이상의 종합병원, 교육연구시설 등은 건축선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공개 공지 확보대상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관광휴게시설, 지식산업센터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한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병성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9년 5월 28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주택국 소관 의안번호 제2019-77호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택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의 공공적 가치 증대를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지안의 공지기준 및 공개 공지의 확보 대상 건축물을 확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집행부에서 작년 연말에 건축정책 로드맵이라고 확정됐다고 언론에도 발표를 했었고 저도 그 내용을 이 조례 심의하면서 찾아봤어요. 작년 연말에 이 조례 개정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고 당시에는 백군기 시장의 어떤 방향이 있었는지를 찾아봤거든요. 당시의 방향은 건축주의 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서 환경 친화적이며 삶의 여유가 넘치는 이런 좋은 말씀을 하는 방향으로 갔었어요. 당시 계획을 보니까 현재의 조례랑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당시의 계획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해서 애초에 개선 계획은 오피스텔 30실 이상이 들어가 있었죠?
명균

박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애초에 심의대상 확대 계획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명균

박명균건축과장

지금 로드맵 때 나왔던 계획은 제가 안 가지고 있고요. 30실이 그때 로드맵에서는 사실 거론 됐었는데 저희가 300세대에서부터 심의 받던 것을 30세대로 하면 10분의 1이 강화된 것인데 한 번에 너무 강화되면 사실상 이용하는 분들의 충격도 너무 크고 또 법이라는 것이 만들면 양쪽에 다 좋게 이용되어야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300세대 무조건 강화시키는 것보다는 완충적인 시간을 두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100세대로, 당초 로드맵보다 조금 완화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행 300세대에서 100세대를 줄인 로드맵부터 있었고 그 외에 오피스텔은 최초로 도입 됐잖아요. 애초 로드맵에서는 30실로 규정을 잡으려고 했다가 지금 100실로 올라온 거거든요. 오피스텔은 원래 아예 건축위원회 심의도 안 받다가 최초로 들어가는 것인데 원래 로드맵 때는 30실로 했다가 지금 어쨌든 100실로 늘어났어요.
명균

박명균건축과장

로드맵이라는 것은 사실,
한도

정한도위원

또 다른 부분도 말씀 드릴게요. 작년에 이슈가 있었잖아요. 서울 상도동 유치원 붕괴사고 때문에 굴착공사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굴착기 피해에 따라서도 심의하도록 그런 계획이 있었죠?
명균

박명균건축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그런데 현재 조례 개정안에는 빠져있죠? 이거는 왜 빠진 거죠?
명균

박명균건축과장

10m 이상은 지금도 법에 심의 받도록 되어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조례를 안전사고 때문에 5m로 했었는데 5m로 하면 한 층밖에 안 되는 것이라 의미가 없더라고요. 건축심의과정에서 이거는 너무 심하다 5m를 하는데 심의를 부친다고 하면 너무 법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해서 사실은 7m, 8m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별 의미가 없는, 10m는 하고 있는데 8m를 해버리면 2m차이인데 그걸 가지고 심의에 올리는 것은 너무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사실은 빼버리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검토 했었는데 그런 심의위원회에서 건축심의에서도 그런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었고요. 건축사 협회하고 간담회도 2번 했었는데 그 내용이 중점적으로 많이 거론되다 보니까.
한도

정한도위원

예, 어쨌든 건축주의 이익극대화, 시민 삶의 질, 그 건축물을 지나다닐 분들이 이걸 봐주셔야 되는데 건축위원회에서 이 조례가 사전에 심의가 되었죠? 건축위원회에서 이 조례가? 그때 회의 결과를 보니까 굴착깊이 5m가 너무 과하니까 8m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으로 잡았는데 100세대로 30세대까지 더 낮추는 것도 검토를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게 건축위원회에서 나왔던 의견인데 건축위원분들 의견대로 반영된 것은 거의 없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다른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안이 나왔다고 생각되는데?
명균

박명균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실로 갔던 것은 한 번에 너무 강화를 시키면 충격이라든지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감안했을 거예요. 우리 시하고 고양시가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어서요. 그 사례로 삼았던 것이 사실이고 굴착깊이는 5m로 했다가 8m로 3m를 늘리는 건데 어차피 10m부터는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의미가 없다 해서 그거를 빼버리고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는 충분한 의견을 더 듣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한도

정한도위원

충분한 의견을 사전에 들으실 수 있었고 10m는 현재 법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8m나 7m로 조정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방안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말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아예 빠진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고요. 그럼 과연 로드맵을 갖고 언론 홍보를 하는 것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고 그렇게 언론에는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강화하겠다고 홍보 했으면서 실제로 조례는 미진한 상태로 개정되는 것이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로드맵을 만들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기까지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이 건축주나 건축사 협회의 의견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만 뒤로 심의대상 확대에서 심의 대상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명균

박명균건축과장

하여간 그렇게 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수정해서 보완하는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우리가 고양시와 비슷하고 고양시의 조례를 많이 참고했다고 자료에도 만드셨지만 수지구와 기흥구를 보면 이미 빈 땅 없이 많이 들어차 있고 구도심을 다시 재건축하고 하나하나씩 소규모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 실정인데 이럴 때 우리가 참고를 하면서 수원이나 성남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30세대 이상 분양을 위한 공동주택은 다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지 않나. 그게 여건상 심의를 못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건축위원회에서? 안건이 너무 많아서 심의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30세대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29세대로 쪼개기가 계속 용인에서는 신종으로 나오고 있는 현실인데 30세대 이상인 것만이라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확대하려면 이번 기회에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균

박명균건축과장

충분한 수정 의견 주시면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한도 위원 외 4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 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 제3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로 라목 오피스텔로서 100실 이상인 건축물을 오피스텔로서 30실 이상인 건축물로 수정하고 마목을 삭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한도 의원 외 4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총 3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