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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김낙균 의원 발언

293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26-07-20

김낙균 의원 프로필 보기 →

낙균

김낙균위원장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제10대 남해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이라는 귀중한 소임을 맡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군민들께 신뢰받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늘 충분히 소통하고 심도 있게 토론하는 열린 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언제나 군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두고 주민의 복리 증진과 남해군 발전에 이번 전반기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창수입니다. 오늘 개회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회부된 안건은 6건이며, 금일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 제2항 남해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남해군 의류수거함 설치·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202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제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제6항 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간사 선임은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간사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님들의 구두로 추천한 후 이를 의결로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 추천으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경순 위원님.
경순

배경순위원

최경진 위원 추천드립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예. 배경순 위원께서는 최경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최경진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최경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제10대 전반기 동안 수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10대 남해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최경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반기 임기 동안 우리 남해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남해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시 03분

낙균

김낙균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진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낙균 위원장님 그리고 군 위원님,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경진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의 첫 시작을 축하드리고 언제나 의회와 함께하는 도시건축과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먼저 같이 참석한 건축민원팀 정혜미 팀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의안번호 15호 남해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낙균

김낙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남해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낙균

김낙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남해군 의류수거함 설치·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의류수거함 설치·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일권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권

안일권환경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안일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낙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서한경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의안번호 16호 남해군 의류수거함 설치·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의류수거함 설치·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낙균

김낙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남해군 의류수거함 설치·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낙균

김낙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박종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 범위를 개선코자, 개정 이유가?
일권

안일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면 지금 주요 내용을 보면 관리자는 수거함 관리 및 의류 수집·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것이 개정하는 이유인데. 우리가 관리자라 하면 어느 분을 칭하는 겁니까?
일권

안일권환경과장

보통 마을별로, 마을이나 부녀회 단위, 헌옷 수집 전문 업체가 헌옷수거함을, 그러니까 의류수거함을 마을회관이나 공공주택, 아파트 같은 데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주로 관리자로 지정해서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관리자의 역할이, 의무가 뭐냐 하면 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처리, 수거함 설치·유지 관리, 수거함 주변 청소·청결 관리 등을 업무로 관리자가 해야 될 임무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수탁자는 어디입니까?
일권

안일권환경과장

수탁자가 관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면 모든 관리자는 마을에서 다 운영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일권

안일권환경과장

보통 군에서 직접 의류수거함을 설치해서 관리자를 지정해서 운영하면 관리자가 수탁자가 되는데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직접 의류수거함을 설치하지 않고 헌옷 수집 업체나 마을회, 부녀회에서 주로 헌옷수거함을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탁자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군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직접 설치했을 때는 관리자가 수탁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수집·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관리자가.
일권

안일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생한 건이 있습니까?
일권

안일권환경과장

실제로는 없습니다.

박종식위원

없는데...
일권

안일권환경과장

없는데 법제처에서 이 조항은 불합리하니까 삭제를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박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수거해 가는 업체가 있죠?
일권

안일권환경과장

삼성자원이라고 해서 헌옷 수집 전문 업체에서 29개소 설치해서...
낙균

김낙균위원장

남해군내에?
일권

안일권환경과장

관리하고 있고요. 마을회, 새마을부녀회에서 총 42개소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 삼성자원이라고 헌옷 수집 전문 업체는 무역회사에다 판매를 하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kg당 200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역회사는 개발도상국이나 그런 데 수출을 하고.
낙균

김낙균위원장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수거자가 수거해서 실어서 갈 때 교통비나 사고나 이런 것은 해당사항이 없죠?
일권

안일권환경과장

예,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관리인으로 지정된 사람들이 모든 책임을 지고 수집·운반까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예, 최경진 위원입니다. 마을에서 분기별로 의류 수집하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각 면별로. 경진대회를 하는데 이것하고 중첩되는 내용이죠?
일권

안일권환경과장

실제로 아까 얘기했듯이 헌옷 수집 전문 업체는 전문 업체에서 수집해서 운반하고 있고, 마을회나 부녀회에서 하는 경우에는 보통 도에서 지정하는 업체를 통해서 수거해 가거나 분기별로, 아니면 반기별로 재활용수집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진대회를 통해서 헌옷을 납품하면 별도로 수거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사고라고 하는 것은 주로 분실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일권

안일권환경과장

사고는 분실이라기보다는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런 부분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사실상 크게... 어쨌든 조금 전에 검토의견도 봤습니다마는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그런 규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일권

안일권환경과장

예.
경진

최경진위원

이상입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거함이 규격화된 수거함이 있습니까? 도로에 가다 보면 수거함이 여러 종류로 설치되어 있던데.
일권

안일권환경과장

원래 규격에 의한 설치 기준이 조례상으로는 정해져 있는데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직접 설치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일치된, 규격화해서 헌옷수거함을 설치하겠지만 대부분 헌옷 수집 전문 업체나 부녀회에서 자기들이 구입을 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아마 통일된 그런 규격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다니다 보면 수거함 자체가 규격화되지 않아서 미관상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혹시 규격화를, 그런 의향을 가지고 한번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안일권환경과장

예, 다음에 저희가 직접 설치하거나 아니면 미관상 그런 부분은 현장 확인해서, 또 관리인들한테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의류수거함 설치·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4. 202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30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 목적과 감사 대상, 감사 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202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협의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보십시오. 질의나 협의사항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계획서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5.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목록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 목록의 추가 또는 수정 등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율한 바와 같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공통자료 28건, 부서 및 읍면 감사자료 228건, 출연기관 10건, 전체 266건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공통자료 28건, 부서 및 읍면 감사자료 228건, 출연기관 10건, 전체 266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6. 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10시 46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증인이 되는 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출석을 요구하는 절차로서 감사 일정에 맞춰 부군수 및 국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각 부서 과장 및 담당 팀장과 해당 면장, 부면장 및 담당 팀장, (재)남해마늘연구소 소장 및 담당 실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을 보시고 질의하실 사항이나 협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0시 48분 산회

출처 경남 남해군의회 회의록